[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83회 여주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26년 9월 7일(월) 10시 22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회기 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여주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6건), 규칙안(3건)
  5.   4. 여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19건)
  6.   5. 여주시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4건)
  7.   6. 여주시 중앙동1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8.   7.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9.   8.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0.   9.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  10.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2.  11.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3.  12. 2027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
  14.  13. 2025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5.  14. 2025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16.  15. 2025년도 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17.  16. 2025년도 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18.  1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9.  18. 2025 회계연도 여주시 공공기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 검사 결과 보고의 건
  20.  19.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21.  20.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자유발언(조장연 의원)
  3.  ◎자유발언(경규명 의원)
  4.  ◎자유발언(진선화 의원)
  5.   1. 제83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9. 7. ∼ 9. 29.)
  6.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7.   3. 여주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6건), 규칙안(3건)(의안번호 2138호∼2146호)(의원발의)
  8.   4. 여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19건)(의안번호 2147호∼2165호)(시장 제출)
  9.   5. 여주시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4건)(의안번호 2166호∼2169호)(시장 제출)
  10.   6. 여주시 중앙동1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11.   7.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2.   8.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13.   9.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4.  10.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5.  11.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16.  12. 2027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17.  13. 2025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18.  14. 2025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19.  15. 2025년 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20.  16. 2025년 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21.  1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2.  18. 2025 회계연도 여주시 공공기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 검사 결과 보고의 건(시장 제출)
  23.  19.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24.  20. 휴회의 건(9. 8. ∼ 9. 13.)

(10시22분 개의)

○의장 박두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에 대한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서수원  지금부터 집회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와 여주시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9월 1일 집회 공고한 제83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입니다.
 접수된 안건으로는, 의원이 발의한 여주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3건의 규칙안, 여주시장이 제출한 여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9건의 조례안, 여주시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건의 동의안, 여주시 중앙동1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2026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7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 202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5 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2025 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2025 회계연도 여주시 공공기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 검사 결과 보고의 건,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조례안, 규칙안, 동의안, 의견청취의 건, 조례등 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26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7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 제안설명의 건, 202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건,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의 건, 2025 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의 건, 2025 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25 회계연도 여주시 공공기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휴회의 건이 계획되어 있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두형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에 따라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 순서는 같은 규정에 따라 신청하신 순서대로 진행되며, 발언 시간은 10분 이내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장연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발언(조장연 의원) 

조장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조장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이충우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지난여름은 유례없이 뜨거웠던 폭염의 연속으로 많은 시민들을 힘들게 한 여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입추와 처서를 지나 오늘은 하얀 이슬이 맺힌다는 ‘백로’라는 절기입니다.
 계절의 변화를 느끼며, 더위 속에서 일상을 지켜 주신 여주시민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두 허리띠를 졸라맵시다.”라는 주제로 자유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몇 년간 이어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과 장기간 지속된 중동 정세 불안은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에 영향을 주며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워왔습니다.
 국내 경기도 그 여파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통계청 소비자 물가 조사에 의하면, 2026년 7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8% 상승하였으며, 생활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5%가 상승하였습니다.
 새로 출범한 추미애 경기도지사께서는 지난 8월 5일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공식 선언하셨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는 약 7,700억 원 규모의 감액 추경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3차례에 걸쳐 약 9,43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였고, 한도 9,460억 원의 99.6%에 근접했다는 점이 함께 언급되었습니다.
 이른바 경기도 부도설이 회자될 만큼 도 재정의 긴장도가 높아졌습니다. 
 도 재정이 비상인 시기에는 시군 보조와 매칭 사업의 속도가 늦어질 수 있으므로, 여주시 본예산의 체질을 먼저 튼튼히 하는 일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시민께서 내신 세금 한 장이 어디로 가는지 밝히고, 효과가 작은 사업은 과감히 멈추는 용기가 지금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재정 지표에 의하면,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는 42.37%로 집계되었습니다.
 여주시의 재정자립도는 20.21%로, 전국 평균과 20%포인트 안팎의 차이가 납니다.
 이는 여주시가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이전 재원에 상당 부분 의존하는 구조임을 보여주는 사실입니다.
 국가와 경기도의 지원 없이 모든 숙원을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동안 민원이 더디게 처리되어 전임 도지사나 시장님을 탓하셨다면, 이제는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는 아나바다 정신을 여주시민 모두가 다시 실행할 때입니다.
 원망만으로는 여주시의 살림이 절대 나아지지 않습니다.
 오직 여주시를 위해서만, 우리 스스로 자구책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충우 시장님께 “우리 마을에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라고, 시의원에게 “이것 좀, 저것 좀 해 달라.”고 말씀하시는 단체장님이나 여주시민들이 많으십니다.
 낮은 자세로 그 마음 받겠습니다.
 다만, 꼭 필요한 기반 시설과 공익에 부합하는 사업부터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각 부서에서도 전시성 사업은 가급적 미루고, 누가 보아도 이해할 수 있는 필수 사업으로 기획을 전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회는 정쟁보다 숫자를 보고, 집행부는 실적을 자랑하기보다 현장의 빈자리를 메우자는 마음입니다.
 존경하는 여주시의 이·통장님께도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저 역시 몇 해 전 마을 이장을 하며, 다른 마을에는 있는데 우리 마을에는 없는 시설을 읍에 건의하여 설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설의 주민 이용은 지금까지 5%에도 채 미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이·통장님의 치적을 위한 불필요한 시설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마을에 필요한 사업은 집행부도 공감하고, 세금이 적절히 쓰였다는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표를 먹고 사는 선출직 의원으로서 껄끄러운 발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이 정책에 반영되어 여주 살림이 조금이나마 나아진다면, 차가운 시선도 기꺼이 감수하겠습니다.
 이·통장님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민원을 듣고 현장을 지키는 분들이십니다.
 그 노고를 알기에 더욱 신중히, 꼭 필요한 건의만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담당 공직자께서도 선심성 사업보다 세심한 구상과 충분한 숙의를 거쳐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여주기식 전시성 사업은 의회가 투명하고 예리하게 걸러내고 과감히 배척하겠습니다.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정당하게 받아야 할 세원도 함께 지켜야 합니다.
 여주시에 법인 지방세를 납부해 오던 북내면 소재 여주에너지서비스는 SK이노베이션에 흡수 합병된 뒤 연결 납세 방식이 적용되면서, 올해 여주시에 납부하는 세액이 불투명해졌습니다.
 연결 납세 방식은 「법인세법」에 근거해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묶어 계열사 간 이익과 결손을 통산하는 제도입니다.
 신사업 자회사의 초기 결손을 흑자 계열사의 이익과 상계해 기업집단 전체의 세 부담을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이며, 이번 사례 역시 대기업이 법이 정한 절세 방법을 활용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가 실제로 발전소를 운영하는 지역의 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냉정하게 짚어야 할 문제입니다.
 발전소는 여전히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열사 차원의 손익 통산 결과에 따라, 정작 시설이 위치한 여주시가 받아야 할 세액의 규모와 향방을 시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제도가 적법하다는 사실과, 그 제도가 그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방치되어도 좋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시설이 소재한 지역과 세액이 귀속되는 법인의 신고 단위가 분리되면서 발생하는 이와 같은 불확실성을 보완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경기도가 재정 비상 상황을 공식 선언한 지금, 여주시 역시 재정 비상 상황을 공식적으로 인식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존경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용인 반도체 일반산업단지에 필요한 공업용수는 세종대왕면 남한강 취수장에서 하루 26만 5,000톤 규모로 공급되고, 대형 관로가 약 36.9㎞에 걸쳐 설치되었습니다. 
 국가 기간산업이라는 명분으로 말없이 흐르는 남한강물이 대가 없이 쓰이면서, 여주시는 규제와 환경 부담을 떠안은 채 세수 혜택에서는 소외되고 있습니다.
 물과 전력을 내어준 여주시가 세수 혜택에서 빠지지 않도록, 기여와 희생이 정부 정책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산 시설이 있는 도시만 세수를 가져가고, 용수와 전력을 공급하는 도시는 부담만 지는 일은 균형 발전의 취지와도 어긋난다는 생각입니다.
 남한강은 여주시민의 삶과 농업, 식수의 근간이며, 무상 제공을 당연한 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침묵만 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여주가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밝혀야 할 때입니다.
 본사는 서울에 있고 부담은 여주에 남는 구조라면, 연결 납세가 지방세의 근간을 흔들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해야 합니다.
 연결 납세가 적법한 제도라 하더라도 입지 지역에 미치는 세수 충격을 보완하는 특별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주시의회는 시장님과 함께 중앙정부와 경기도, 해당 기업에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알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허리띠를 졸라매는 고통은 시민만의 몫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의회와 여주시청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아나바다 운동을 다시 시작합시다.
 꼭 필요한 사업만 건의합시다.
 낭비성 예산은 거릅시다.
 여주시의 젖줄인 남한강을 이용하면서 지역 세원을 외면하는 일에는 한목소리로 외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두형  조장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규명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발언(경규명 의원) 

경규명 의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고, 그리고 자유발언 하겠습니다.
 제가 자유발언문을 만든 것은 다들 아시는 내용이고, 좀 전에 조장연 의원님도 말씀하신 바 있는 맥락과 거의 흡사합니다.
 하지만, 요즘 있었던 일련의 일들이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서 제가 자유발언문을 만들었고, 그래서 좀 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톤이 좀 빨라질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양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 자유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의원 경규명입니다.
 오늘 저는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여주는 도대체 언제까지 국가를 위해 내어주어야만 합니까?
 우리 여주는 수도권 시민을 위해 깨끗한 물을 지키고 있고, 국가 반도체 산업을 위해 남한강의 물을 내어주고 있으며, 수도권 전력공급을 위해 1,000㎽급 대규모 발전소도 받아들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수십 년간 각종 규제를 감내했고, 환경 부담을 떠안았으며, 지역발전의 기회까지 양보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국가가 답해야 합니다.
 여주의 희생에 합당한 대가는 도대체 무엇이었습니까?
 저는 오늘 물이용부담금, SK여주발전소, 그리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용수 문제를 하나의 관점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라는 원칙입니다.
 첫째, 물이용부담금부터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여주는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해 오랜 세월 개발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왔습니다.
 물이용부담금 제도가 만들어진 이유 역시 상수원을 보호하면서 규제를 감내하는 상류 지역 주민을 지원하고 수질을 보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2026년 한강수계관리기금 예산을 보면, 주민지원사업은 약 872억 원으로 전체 기금에서 주민지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9% 수준에 불과하고, 여주시 지원 기금은 2%에 불과한 98억 원 정도입니다.
 물론 수질개선도 필요하고, 환경기초시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저는 묻고 싶습니다.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해 수십 년간 재산권을 제한받은 주민에 대한 실질적 보상은 충분한지 말입니다.
 지금이라도 물이용부담금이 단순한 환경사업 재원이 아니라 상류 지역 주민의 희생을 정당하게 보상하는 제도로 다시 자리매김해야 합니다.
 저는 주민지원사업의 비중을 확대하고, 단순한 소모성 지원을 넘어 주민들이 직접 소득을 만들어갈 수 있는 주민주도형 수익사업 특별계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SK여주천연가스 발전소 문제입니다.
 발전소가 여주에 들어올 당시 지역사회에는 여러 가지 경제적 효과가 제시됐습니다.
 당시 여주군과 SK E&S는 운영 기간 약 25억 원, 전체 운영 기간 약 800억 원 수준의 세수 증대 효과를 예상했습니다.
 지역주민 고용과 지역경제 활성화 역시 중요한 명분이었습니다.
 실제로 발전소가 상업운전을 시작한 이후 여주에너지서비스는 여주시의 주요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2024년 SK E&S가 SK이노베이션에 흡수 합병되고 연결납세 방식이 적용되면서, 그동안 연간 약 35억 원 수준이던 여주시 법인지방소득세가 2026년에는 사실상 사라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겨우 2년간 납부하고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정말 속상하고 화가 납니다.
 발전소는 여전히 여주 땅에서 가동되고 있고, 백연과 소음, 대기환경에 대한 주민 우려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의 합병과 세무 구조가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지역이 기대했던 핵심적인 재정 편익은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과연 공정한 상생입니까?
 발전소는 여주에 남아 있는데, 왜 세수만 사라져야 합니까?
 환경 부담은 여주시민이 계속 감내하는데, 왜 지역의 편익은 기업 내부의 경영과 세무 구조에 따라 없어져야 합니까?
 당시 약속한 소득세 약 30억 원을 보존해 주는 상생 협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제 SK와의 지역 상생 관계를 다시 정립해야 할 때입니다.
 셋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용수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은 국가 경제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국가산업이라는 이름으로 특정 지역의 희생을 당연시해서는 안 됩니다.
 SK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하루 약 57만 3,000톤의 공업용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물은 당연히 우리 여주의 남한강에서 갑니다.
 반도체 공장이 들어서는 지역에는 기업과 일자리가 생기고, 상권이 커지고, 법인소득세와 각종 지방세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물을 제공하는 여주는 어떻습니까?
 취수시설을 받아들이고, 수자원이라는 핵심 국가산업 기반을 제공하면서도 그 산업이 만들어내는 세수와 경제적 부가가치를 직접 공유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2022년 이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에도 저는 여주시는 공업용수를 공급하더라도 여주시민에게 돌아오는 직접적 이익이 없고, 피해만 생긴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했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단순히 ‘물값’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국가산업 이익의 지역 간 배분 문제입니다.
 더 나아가 용인시에 있는 SK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를 보면, 2022년경 용인일반산업단지 주식회사에서 토지를 모두 매수한 후 SK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신탁사인 교보자산신탁 주식회사로 소유권 이전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토지들은 완공 후 SK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관계 회사로 소유권 이전될 것입니다.
 반면, 우리 여주시 세종대왕면에 있는 용수 공급시설의 현 소유주는 용인 일반산업단지 주식회사이지만, 완공 후 법률에 의거 용인시로 소유권 이전될 것입니다.
 시작은 SK가 하고 준공 후 용인시로 무상 귀속한다면 우리 여주시는 어디에 하소연해야 합니까?
 존재하는 재산상 가치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함으로써 발생될 재산세의 소멸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용인시는 용인시에 있는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 회사로부터 막대한 재산세와 취득세, 그리고 소득세를 받으면서 그 회사들에 공급될 공업용수를 관리하는 주체가 되어 우리 여주시에 손해만 끼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속상하고 화만 납니다.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위에 제시한 세 가지 문제는 전혀 다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물론, 물은 여주가 지키고, 전기도 여주가 생산하고, 반도체에 필요한 물도 여주가 제공합니다.
 그런데 제공한 여주시는 희생만 하고 그 혜택은 다른 지역으로 향합니다.
 저는 이것을 이제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희생은 여주가 하고, 혜택은 다른 지역이 누리고, 국가는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여주가 국가에 기여한 만큼 정당한 몫을 돌려달라는 것입니다.
 이에 저는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주민지원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합니다.
 주민지원 비중을 확대하고, 기금을 활용해 주민이 직접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주민참여형 수익사업 특별계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SK이노베이션과 지역 상생 재협약을 추진해야 합니다.
 지방세 감소에 상응하는 장기적인 지역 투자, 여주시민 고용 확대, 백연·소음 등 환경 개선 투자 등을 명확히 하여 상생 대책까지 협약에 담아야 합니다.
 지하로 송출하고자 했던 전력을 345㎸의 초고압 송전선로로 송출함으로써 얻게 된 SK발전소의 이익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로 인해 발생하였거나 발생될 문제에 대하여까지도 지역 상생 재협약 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여 말합니다.
 셋째, 국가산업을 위해 물·전기·환경을 제공하는 지역에 대한 새로운 보상 제도를 정부와 국회에 요구해야 합니다.
 반도체 산업용수를 공급하는 지역, 대규모 국가발전시설을 수용하는 지역, 상수원 보호를 위해 중첩규제를 받는 지역에는 국가산업 성장의 일정 부분을 장기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국가기여지역 상생제도가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이충우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이 문제는 여주시 혼자 해결하기 쉽지 않습니다.
 법을 바꾸어야 할 부분도 있고, 정부를 설득해야 할 부분도 있고, 기업과 협상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작은 여주가 해야 합니다.
 국가산업을 위해 희생하는 도시가 발전에서 소외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주가 대한민국을 위해 감당해 온 특별한 희생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여주의 권리입니다.
 여주시민의 삶을 지속적으로 바꾸는 권리, 지역경제를 키우는 권리, 국가 발전의 과실을 함께 나누는 권리입니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을!”
 그리고 “국가에 기여한 여주에는 정당한 상생권리를!”
 저는 여주시민과 함께 그 권리를 반드시 되찾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박두형  경규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선화 부의장님 나오셔서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발언(진선화 의원) 

진선화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행복도시 희망여주』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시는 여주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여주의 진정한 주인이신 여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부의장 진선화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나라와 지방정부가 직면한 재정 악화의 현실을 짚어보고, 그 속에서 여주시 행정이 특정 분야와 계층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재정 운영을 해 줄 것을 요청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재정수지 비율은 올해 -4.93%를 기록하며 4년 연속 마이너스를 나타내고 있고, 지방 채무 잔액은 2020년 기준 32조 9천억 원에서 2024년 기준 42조 9천억 원으로 4년 새 10조 원 이상 증가했습니다. 
 재정자립도 역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1990년대 60%대를 유지하던 수준에서 2026년 상반기 기준 약 47%대로 떨어졌으며, 통합재정자립도는 2017년 54.2%에서 2026년 47.4%로 10년 새 6.8%포인트 하락해 지방재정의 절반 이상을 스스로 조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광역·기초 지자체 242곳 중 104곳이 지방세 수입만으로는 인건비를 충당하기 어려운 것으로 집계되었고, 일각에서는 기초지자체 176곳이 인건비를 지방세 수입으로 충당하지 못한다는 분석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한편, 국고보조사업 확대에 따라 지방정부가 함께 부담해야 하는 대응지방비도 지방재정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외형은 빠르게 확대되고 있지만, 그 이면에서는 자립도와 자주재원이 오히려 약화되는 역설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주시 역시 이러한 전국적인 흐름 속에서 인구와 재정 여건의 변화라는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2026년 6월 30일 기준 여주시 인구는 11만 3,506명으로 1년 전보다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평균 연령은 약 49세, 65세 이상 노령 인구 비중은 26%를 넘어 지역 소멸 위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정 측면에서도 여주시의 살림 규모는 커지고 있지만, 그 안에서 예산의 배분과 우선순위 설정은 더욱 정교해져야 합니다.
여주시가 편성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조 2,025억 4,8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1,240억 원 증액되었고, 일반회계만 해도 9,745억 원이 넘는 규모에 이르러 전반적인 예산의 외형은 계속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한정된 재정 속에서 예산이 어떤 철학과 기준에 따라 배분되고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인 여주시장이 특정 분야, 특정 계층, 특정 단체에만 예산 증액과 사업 확대를 집중하고, 다른 분야와 계층, 그리고 시민사회 전체에는 상대적으로 예산과 사업을 늘리지 않는 편향적 행정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시민들의 우려와 목소리를 저는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재정은 곧 가치의 표현이고, 예산은 행정의 우선순위를 드러내는 거울입니다.
 한정된 재정으로 여주시를 이끌어 나가야 하는 엄중한 현실 속에서 특정 분야와 단체에는 지속적인 예산 증액이 이루어지는 반면, 다른 영역은 최소한의 유지 수준에 머무르거나 신규 사업이 배제되는 구조가 반복된다면 그 결과는 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 약화와 지역사회 갈등의 심화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모든 정책과 예산은 균등만을 목표로 할 수는 없으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구조적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정당한 차별과 우선적 지원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행정의 기본 원칙은 구체적인 데이터와 공정한 기준, 투명한 절차를 바탕으로 작동할 때 비로소 시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으며, 지금 여주시 재정운영이 그 원칙을 충분히 구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냉정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주시 행정은 해가 비추는 한쪽만을 바라보고 자라는 해바라기처럼 특정 방향과 집단만을 향해 자원을 쏟아붓는 모습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개별 나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숲 전체를 바라보는 시각으로, 특정 사업과 단체가 아니라 여주시 전체 주민의 삶의 질과 미래 세대의 지속가능성을 기준으로 재정과 행정을 설계하는 통합적 관점이 필요합니다.
 저는 여주시가 편향적이지 않은 행정, 균형감 있고 균등한 행정을 구현하는 지역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지, 교육, 문화, 경제, 환경, 농업과 도시, 청년과 노인, 장애인과 비장애인, 여성과 남성, 원주민과 이주민 모두를 아우르는 균형 잡힌 관점 속에서, 필요한 곳에는 과감하게 지원하고 이미 충분한 곳에는 효율성을 높이는 지혜로운 재정 운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안에서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추진하는 행정이 자리 잡아야 합니다.
 동일한 조건과 성과를 가진 사업과 단체에는 같은 기준을 적용하되, 구조적인 열세와 사회적 약점을 가진 영역에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형평성을 높이는 행정,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이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되고 이해되며 설명되는 행정을 기대합니다.
 무엇보다 한정된 재정 안에서 “선택”과 “집중”을 잘하는 행정이 절실합니다.
 재정의 외형을 키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제한된 재원을 어디에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투입할 것이며, “선택”과 “집중”이 특정인의 선호나 정치적 이해가 아니라 객관적인 지표와 시민적 합의를 토대로 이루어질 때 비로소 여주시의 내일이 한 걸음 더 나아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주시의회 역시 집행부와 함께 이러한 재정운영의 방향을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정책과 제도를 보완해 나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의회는 예산과 결산, 각종 조례와 동의안 심사 과정에서 시정 전반의 균형과 공정성을 살펴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견제와 제안을 수행하고, 집행부는 의회의 지적과 권고를 열린 마음으로 수용하여 정책과 예산의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발언은 특정 정책과 사업을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재정 악화와 인구·사회구조 변화라는 엄중한 현실 속에서 여주시가 편향이 아닌 균형, 배제와 특혜가 아닌 공정과 책임의 길을 선택해 달라는 간절한 요청입니다.
 여주시가 해바라기처럼 한쪽만 바라보는 행정이 아니라 숲 전체를 보는 넓은 시야를 가지고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원칙하에, 한정된 재정 안에서 현명한 “선택”과 “집중”을 실천하는 도시가 되기를 바라며, 자유발언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두형  진선화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제83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9. 7. ∼ 9. 29.) 

(10시57분)

○의장 박두형  의사일정 제1항 제83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9월 7일부터 9월 29일까지 23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57분)

○의장 박두형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진선화 부의장님과 경규명 의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진선화 부의장님과 경규명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주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6건),규칙안(3건)(의안번호 2138호∼2146호)(의원발의) 
 4. 여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19건)(의안번호 2147호∼2165호)(시장 제출) 
 5. 여주시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4건)(의안번호 2166호∼2169호)(시장 제출) 
 6. 여주시 중앙동1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10시58분)

○의장 박두형  의사일정 제3항 의원이 발의한 여주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3건의 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시장이 제출한 여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9건의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시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건의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시 중앙동1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이상 25건의 조례안과 3건의 규칙안, 4건의 동의안, 1건의 의견청취에 대한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59분)

○의장 박두형  의사일정 제7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25건의 조례안과 3건의 규칙안, 4건의 동의안, 1건의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진선화 부의장님, 경규명 의원님, 이재덕 의원님, 조장연 의원님, 이하정 의원님, 정희라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으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11시00분)

○의장 박두형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26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연희  회계과장 김연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170호 2026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여주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합니다. 
 2026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수립 대상은 총 2건이며, 취득 2건으로 흥천면 문화복지센터 부지 확장 및 주차장 조성공사(안) 1건, 대신면 문화복지센터 부지 확장 및 주차장 조성공사(안) 1건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소관부서가 설명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2026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두형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시03분)

○의장 박두형  의사일정 제 9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2026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진선화 부의장님, 경규명 의원님, 이재덕 의원님, 조장연 의원님, 이하정 의원님, 정희라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1.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12. 2027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13. 2025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14. 2025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15. 2025년 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16. 2025년 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11시04분)

○의장 박두형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2항 2027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 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16항 2025년 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이상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건의 동의안, 4건의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7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석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171호,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2026년도 제2회 추경은 2025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및 국도비 반환금 적용, 세외수입 징수 상황 반영, 지방교부세 추가 내시, 국도비 보조금 추가 교부액 등을 세입 재원으로 활용하여 민선 9기 공약사항 수행을 위한 계획예산, 각종 국도비 내시 변경 사항, 연말까지 사업 운영을 위한 부족 사업비 확보, 주요 사업별 진행 상황에 따른 재원 재배치 등을 위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1238억 9629만 원이 증액된 1조 2024억 1934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9745억 62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806억 1437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체수입으로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원인자부담금, 보조금 반환수입 등 징수 실적을 반영하여 세외수입 74억 4323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전수입은 지방교부세 238억 67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175억 8682만 원 증액 등 총 414억 5382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국도비 사용 잔액과 국도비에 따른 보조금 반환금 등 보전수입으로 240억 5732만 원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의 예탁금 회수 등 내부거래로 77억 6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분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립전 예산 편성으로 추진한 고유가피해지원금 109억 53만 원, 행복밥상 지원 3억 380만 원, 폐기물매립장 3단계 조성공사 27억 2666만 원, 강천섬 굴암리 주차환경 개선 20억 원, 장애인 체육센터 건립 22억 9900만 원, 종합운동장 개보수사업 10억 원, 유류보조금 지원 42억 6천만 원, 수요응답형 버스 운영 5억 원,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24억 7060만 원, 역세권 연결 도시계획도로 40억 원, 홍문지구 도시계획도로 60억 원, 신해리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 15억 1200만 원, 계림1리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 9억 4천만 원, 가마들천 및 도곡천 정비사업 9억 원, 마을회관 및 경로당 보수사업 5억 원, 읍면동 민원 해소 사업에 추가 사업비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2279억 1316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432억 819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5100만 원 증액,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억 7172만 원 증액, 수질개선특별회계 122억 9666만 원 증액, 주차장사업특별회계 1억 1053만 원 증액, 도시재생특별회계 9억 9303만 원 증액, 도시개발특별회계 16억 5946만 원 증액,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162억 8천만 원 증액,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9억 원 증액, 창동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4291만 원 증액, 태평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1872만 원 증액, 청안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1억 1202만 원, 전천교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17억 원 증액, 한강살리기준설토선별사업특별회계 36억 6668만 원 증액하였고,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14억 2054만 원 증액, 하수도사업특별회계 38억 586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사업별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72호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기금운용계획 변경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주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재정안정화계정) 등 16개 기금을 운용 중에 있으며, 금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의 총 조성 규모는 기정 계획보다 37억 5400만 원이 감액된 2293억 4800만 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탁금 165억 원, 예수금 원금상환 102억 9500만 원, 예치금 522억 9127만 8천 원 등 1050억 9666만 4천 원을 수립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에 예치금 18억 5597만 8천 원 등 53억 5597만 8천 원을, 투자유치진흥기금에 예치금 21억 2309만 5천 원 등을 수립하였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에 예치금 3881만 2천 원 등 6251만 2천 원을, 고향사랑기금에 홍보비 및 답례품 구입비 1320만 원, 예치금 4억 5851만 5천 원 등 5426만 4천 원을 수립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에 예치금 44억 883만 8천 원 등 93억 183만 7천 원을, 공유재산관리기금에 예치금 8억 2787만 1천 원 등 8억 6457만 1천 원을, 문화진흥기금에 예치금 7788만 1천 원 등 3억 1345만 1천 원을, 체육진흥기금에 경기도 여주 출렁다리 트래킹 대회 4천만 원, 예치금 12억 8182만 9천 원 등 48억 1892만 9천 원을 수립하였습니다.
 노인복지기금에 노인지역봉사지도원 및 경로당 회장 활동비 1억 원, 예치금 3487만 8천 원 등 16억 8058만 7천 원을 수립하였습니다. 
 자활기금에 예치금 8162만 6천 원 등 1억 262만 6천 원을, 양성평등기금에 예치금 1억 1545만 7천 원 등 2억 4585만 7천 원을, 농업발전기금에 예치금 40억 6979만 3천 원 등 53억 2759만 3천 원을,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에 폐기물처리장 감시요원 및 주민협의체 간사 보상금 128만 원 증액, 강천섬축제추진위원회 9천만 원 증액, 창고 진입로 포장 8천만 원 증액, 예치금 39억 247만 6천 원 등 46억 9790만 3천 원을 수립하였습니다. 
 청사건립기금에 예치금 36억 3728만 6천 원 등 234억 3748만 6천 원을, 옥외광고발전기금에 예치금 2억 4979만 3천 원 등 5억 8719만 3천 원을, 식품진흥기금에 예치금 1억 3034만 7천 원 등 1억 5264만 7천 원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73호 2027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7년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여주시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여주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2027년도 8개 기관에 총 147억 8371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며, 기관별로 보고드리면 한국지방세연구원 1,623만 원,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131억 3809만 원, 여주시인재육성장학회 2억 원, 경기신용보증재단 9억 원,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2억 1500만 원,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2억 568만 원, 경기테크노파크 2870만 원,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8천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두형  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4건의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출연계획 동의안 첨부서류 홈페이지 부록에 실음)


 1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시18분)

○의장 박두형  의사일정 제1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7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 4건의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진선화 부의장님, 경규명 의원님, 이재덕 의원님, 조장연 의원님, 이하정 의원님, 정희라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2025 회계연도 여주시 공공기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 검사 결과 보고의 건(시장 제출) 

(11시19분)

○의장 박두형  의사일정 제18항 2025 회계연도 여주시 공공기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 검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총괄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석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178호 2025 회계연도 여주시 공공기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 검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 및 반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고 여주시 재정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공공기관에 이전한 출연금 등을 정산한 후 여주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대한 조례 제7조 제3항에 의거, 그 결과를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정산 검사 대상은 여주도시공사,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2개 기관의 52개 사업입니다. 
 출연금 등 사업비 총교부액은 528억 281만 7천 원으로, 여주도시공사에 374억 359만 4천 원,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에 153억 9922만 3천 원을 교부하였습니다. 
 여주도시공사는 269억 2955만 6천 원을 집행 후 107억 7403만 8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 중 95억 5318만 3천 원을 이월하고, 이자 발생액을 포함하여 13억 8151만 7천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은 135억 8496만 8천 원을 집행 후 18억 1425만 5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 중 2780만 원을 이월하고, 이자 발생액을 포함하여 17억 1603만 1천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출연금 반납액은 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라 출연금 비율에 해당하는 순세계잉여금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집행잔액과 반납액 간에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정산 검사 결산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 회계연도 여주시 공공기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 검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두형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이 아닌 각 소관부서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장께서는 전달받은 마이크를 통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25 회계연도 여주시 공공기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 검사 결과 보고의 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산 검사 결과 보고서 홈페이지 부록에 실음)


 19.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1시22분)

○의장 박두형  의사일정 제19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경규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규명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51조 제2항 및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금번 제83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되는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출석요구일은 2026년 9월 14일이며 출석요구 대상은 여주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 공무원으로 명단은 부의안건 별지와 같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린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두형  경규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시정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을 통해 시민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한편 시민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시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휴회의 건(9. 8. ∼ 9. 13.) 

(11시24분)

○의장 박두형  의사일정 제2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8일부터 9월 13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9월 14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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