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26년 9월 7일(월) 10시 07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사무국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노원구 주민자치지원단」 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5.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6.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노원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9. 「앤터아지트」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0. 상계주공6단지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안
11. 서울특별시 노원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12.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5.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부의된 안건
o 보고사항
o 5분 자유발언(원동민·유정수·이동욱·김희숙·이수근·허윤회·박명수·김재인·김소라·최나영 의원)
1.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인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사무국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장 제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장 제안)
4. 「노원구 주민자치지원단」 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5.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노원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8. 「노원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9. 「앤터아지트」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10. 상계주공6단지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안(노원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노원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최용갑 의원 대표발의)(최용갑·손영준 의원 발의)
12.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용갑 의원 발의)
13.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4.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5.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팀장 송장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00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0시 07분 개의)

○의장 손영준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의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용록 기획재정국장님은 일신상의 사유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o 보고사항
(10시 07분)

○사무국장 최근형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최근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제안한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사무국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사항입니다.
 지난 9월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장경서 의원님을, 부위원장에 이수근 의원님과 김희숙 의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영준  최근형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원동민·유정수·이동욱·김희숙·이수근·허윤회·박명수·김재인·김소라·최나영 의원)
(10시 08분)

○의장 손영준  먼저, 5분 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오늘은 원동민 의원님, 유정수 의원님, 이동욱 의원님, 김희숙 의원님, 이수근 의원님, 허윤회 의원님, 박명수 의원님, 김재인 의원님, 김소라 의원님, 최나영 의원님이 5분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원동민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민 의원  존경하는 노원구민 여러분! 손영준 의장님과 손명영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준오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계1동, 중계4동, 상계6·7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원동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통합돌봄 안착을 위해 보완해야 할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4년 3월 26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2년의 준비 과정을 거쳐 올해 3월 27일부터 전국에서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법의 취지는 명확합니다.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낯선 시설이 아닌, 자신이 살던 곳에서 계속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지역사회에서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노원구는 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이미 발 빠르게 움직여 왔습니다.
 우선, 전담 부서 통합돌봄과를 신설했습니다.
 여러 부서에 걸쳐 있는 만큼, 이를 아우를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통합지원협의체를 구성해 보건·복지·의료 관계 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연계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고립 위험에 처한 주민을 빠짐없이 발굴하기 위해 기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의 구성 범위를 관내 종합사회복지관 관계자까지 포괄하도록 확대하였습니다.
 무엇보다 통합돌봄 시범사업을 19개 전 동에서 확대 운영하며, 법 시행 이전부터 사실상 전면 시행에 준하는 태세를 선제적으로 갖춰 왔습니다.
 지난 7월에는 2026 통합돌봄·사례관리 포럼을 열어 돌봄 활동가, 보건의료 관계자, 복지관, 공무원 15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노원형 통합돌봄의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노원구는 제도 시행 초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통합돌봄 실현에 대한 의지를 갖고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생태계 구축을 선도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보완해야 할 점은 있습니다.
 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네 가지를 짚고자 합니다.
 첫째, 주민 인식 확대를 위한 홍보가 필요합니다.
 제도 시행 초기일수록 주민 인식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많은 주민들이 통합돌봄이 무엇인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통합돌봄 홍보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도를 알리는데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둘째, 서비스 총량 확대보다 서비스 연계 체계 구축과 예산 구조 개선이 우선입니다.
 이미 존재하는 다양한 돌봄 서비스의 유기적인 연계는 집행부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다만, 한정된 예산안에서 사업비와 인건비를 동시에 충당해야 하는 구조상, 현장에서는 추가적인 돌봄 수요가 발생했을 때 현실적인 고충이 있습니다.
 연계 체계 구축을 위한,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 구조 개선이 필요합니다.
 셋째, 전담 인력 확충과 전문성 확보가 뒤따라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소병훈 국회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가운데 통합돌봄 전담 인력이 배치된 곳은 3.1%에 불과합니다.
 복지부 방침은 동별 1명 이상의 전담 인력 배치이지만, 현장에서는 겸임이 불가피합니다.
 장기 사례관리와 상시 모니터링을 수행할 전문성을 갖춘 행정 최일선과 민간 기관 모두에서 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전담 실무 인력 확충이 시급합니다.
 넷째,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실효성 있는 체계를 다져야 합니다.
 통합돌봄은 분절되어 있던 서비스가 한 사람을 중심으로 실제 연결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지역사회 안에서 얼마나 지속 가능한 관계를 만들어 내느냐에 정책의 성패가 달려있습니다.
 그러나 통합지원 관련기관의 법적 기관과 책임이 모호하고, 각 주체별 역할과 협업 방식이 구체화되지 않아 현장의 업무 부담과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기존 업무에 단순히 추가되는 게 아니라 지역 내 기관별 역할과 책임, 정보 공유 방식, 사례 관리 주체 등을 충분히 논의해 실제 현장에서 작동 가능한 지역 단위 협력 체계를 촘촘하게 구축해 주시길 바랍니다.
 통합돌봄은 단순한 서비스 제공이 아닙니다.
 급격한 고령화 시대에 지역사회가 스스로 주민을 돌볼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복지 패러다임의 대전환이며, 국가 차원의 사회 인프라 투자입니다.
 그 과정에 앞장서 온 우리 노원구가 통합돌봄의 지역 안착과 제도 보완을 위해 가용 역량과 자원을 모아내는데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집행부에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손영준  원동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유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수 의원  존경하는 노원구민 여러분! 손영준 의장님, 손명영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준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계1·2·3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유정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스타필드 마켓 월계점 개점으로 인한 성원아파트 및 주변 도로에서 벌어지는 극심한 교통체증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준비 화면을 보시죠.
  (동영상 상영)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마트 사거리를 기준으로 한천교에서 월계역 입구 교차로까지 양방향 1.5km 구간이 꽉 막혀있는 모습입니다.
 지난 8월 27일, 이마트 월계점이 스타필드 마켓으로 재개장하였습니다.
 개장 열흘 만에 성원아파트 진입로 일대는 이미 주차장을 방불케 하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직접 둘러본 현장도 이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주말이 이 정도라면, 앞으로의 명절 연휴는 상상하기조차 두렵습니다.
 언론과 이마트 대표조차 이미 교통 문제를 우려한 바 있었으며 예견된 문제가 현실이 된 것입니다.
 타 지역 선례를 보면 더욱 걱정입니다.
 2024년 개장한 스타필드 수원은 인근 통행량이 주말 대비 12%, 퇴근 시간 15% 늘었고, 경찰 40명 투입과 버스 신설에도 혼잡이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2년 반이 지난 지금도 수원 주민들은 똑같은 정체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임시방편으로는 근본적 해결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마트는 이번 개점의 목표를 손님을 오래 머물게 하는 체류형 매장이라 밝혔는데, 최근 재개장한 타 점포의 경우 3시간 이상 체류 고객 비중이 90.8% 증가하였습니다.
 손님을 오래 붙잡는 것이 기업 전략이라면, 그 대가는 고스란히 주민의 몫이 될 것입니다.
 더구나 GTX-C 노선 착공과 2,264세대 서울원 아이파크 공사까지 겹쳐, 지금 손쓰지 않으면 월계동은 만성적 교통 정체 지역으로 굳어질 것입니다.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의 우려는 매우 컸습니다.
 주말마다 자식을 기다리던 어르신은 정체 때문에 자식들이 집에 오기도 힘들다고 하소연하셨고, 지역주민들은 퇴근길마다 이 구간을 우회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주말이면 아예 이 도로를 피해야 한다는 인식마저 자리 잡았습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우리 구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마트는 최근 3년간 31억 4,000만 원을 부과받고도 교통량 감축 활동을 이유로 19.2%, 약 6억 원을 감면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감면 근거인 통근버스는 직원 출퇴근 시간인 오전 7시부터 9시,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운행되고, 매장 영업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입니다.
 주민이 체감하는 혼잡 시간대와 감면 프로그램은 이 시간대와 무관합니다.
 주민은 매일 도로에서 시간을 낭비하며 고통받는데 원인 제공자는 수억 원을 감면받는 것을, 어느 주민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본 의원은 노원구청에 다음과 같이 요구드립니다.
 첫째, 이마트의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이 실제 혼잡 시간대와 부합하는지 즉시 재검토하고 현장점검에 나서주십시오.
 둘째, 지하차도 위 유턴 구간을 신설해 성원아파트 406동 사이로 바로 들어가는 진입로를 개설해 주십시오.
 셋째, 변전소 위 고가도로 신설을 검토해서 방문 차량과 주민 통행 차량의 흐름을 물리적으로 분리하고, 주변 교차로 신호체계도 전면 재조정하십시오.
 넷째, 서울시·경찰과 함께 관계기관 합동 교통연구용역을 추진해 교통 수요 변화를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종합 교통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이제는 교통체증으로 인한 월계동 주민들의 고통에 노원구가 구체적으로 답해야 할 때입니다.
 노원구청의 신속하고 책임 있는 대응을 강력히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5분 자유발언 관련자료(유정수 의원)
(부록에 실음)


○의장 손영준  유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동욱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의원  존경하는 48만 노원구민 여러분! 손영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준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상계1·8·9·10동을 지역구로 둔 노원구의원 이동욱입니다.
 오늘 저는 노원의 관광정책이 이제 한 단계 더 도약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노원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불암산 힐링타운과 경춘선숲길, 화랑대철도공원과 노원불빛정원, 수락산과 초안산, 영축산까지 산과 하천, 철길과 공원이라는 노원만의 자원을 활용해 서울에서도 손꼽히는 힐링도시로 변화해왔습니다.
 이제 저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좋은 공간을 만드는 것만으로 충분합니까?
 이제는 구민들이 즐기는 공간을 넘어 서울시민과 외국인 관광객이 찾아오고, 찾아온 사람이 머물고, 먹고, 즐기고, 소비하고 다시 찾아오는 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이를 위해 노원 관광정책의 세 가지 전환을 제안합니다.
 첫째, 점으로 흩어진 관광에서 하나의 길로 연결되는 관광으로 바꿔야 합니다.
 우리에게 관광 자원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수락산과 불암산이 있고, 경춘선숲길과 화랑대철도공원이 있습니다.
 중랑천과 당현천이 있고, 노원문화의거리와 다양한 축제, 공연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들이 각각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관광객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노원에 가면 하루 동안 무엇을 하지?”라는 질문에, 한눈에 들어오는 답이 있어야 합니다.
 자연과 힐링을 즐기는 코스, 철도와 레트로를 체험하는 코스, 공연과 먹거리를 함께 즐기는 야간 코스 등 노원의 자원을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한 노원 하루여행 코스를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보고 가는 관광에서 머무르고 소비하는 관광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관광객이 많이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경제에는 얼마나 머물고 얼마나 소비하느냐가 더욱 중요합니다.
 노원에서 공연을 보고, 경춘선숲길을 걷고, 불암산과 수락산을 즐긴 관광객이 저녁에는 노원문화의거리에서, 지역 상권에서 식사하고, 하루를 머문 뒤, 다음날 또 다른 노원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숙박뿐만 아니라 먹거리와 야간관광, 공연과 체험을 연결하는 체류형 관광정책이 필요합니다.
 특히 기존 숙박시설의 수준을 높이고 민간의 특색 있는 숙박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셋째, 노원만의 관광 브랜드가 필요합니다.
 관광객이 강릉 하면 바다를 떠올리고, 전주 하면 한옥마을을 떠올리듯, 노원에 가면 이것이 있다고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노원에는 산이 있습니다.
 숲이 있습니다.
 철길이 있고, 문화와 젊음이 있습니다.
 이것을 따로 홍보할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이미지와 이야기로 엮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제안하고 싶습니다.
 관광정책을 지역경제와 청년 일자리 정책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관광객이 골목상권에서 돈을 쓰고, 청년들이 관광 해설과 체험 프로그램, 문화기획과 콘텐츠 제작에 참여하고,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관광 상품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관광에 투입한 예산이 지역경제로 다시 돌아옵니다.
 관광객 숫자만 늘리는 관광이 아니라 구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관광이 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원은 더 이상 잠만 자고 출근하는 베드타운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만들어놓은 좋은 공간들을 이제는 하나로 연결해야 합니다.
 산과 숲을 연결하고, 문화와 상권을 연결하고, 관광과 일자리를 연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접한 도봉구와도 경쟁만 할 것이 아니라 창동의 공연, 문화 콘텐츠와 노원의 자연, 힐링, 상권을 연결해 서울 동북권 전체가 함께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광역 관광 벨트도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관광도 결국 도시의 경쟁력입니다.
 찾아오는 도시에서 머무는 도시로, 머무는 도시에서 소비하는 도시로, 그리고 다시 찾고 싶은 도시로, 이것이 앞으로 노원 관광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노원의 좋은 공간을 만드는 단계를 넘어 노원 전체를 하나의 관광상품으로 만드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노원의 관광자원을 종합적으로 연결하는 중장기 관광 활성화 전략을 마련하고, 관광과 지역 상권, 청년 일자리까지 연결하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에게는 자부심이 되고, 관광객에게는 다시 찾고 싶은 도시, 지역 상인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관광도시 노원, 이제 준비해야 합니다.
 노원의 관광이 노원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영준  이동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희숙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숙 의원  존경하는 노원구민 여러분 손영준 의장님과 손명영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준오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방청석에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계1동, 하계2동, 중계본동, 중계2·3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김희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중계동 은행사거리의 보행환경과 학생들의 이동 편의성 개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발표된 보도자료에서도 서준오 구청장님께서는 중계로 동진신안아파트 교차로에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및 청구 종합상가 인근에 동시 보행신호 도입을 위한 신호체계 개선을 추진하는 등 주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한 주요 교차로의 보행환경 개선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개선 노력을 환영합니다.
 다만, 보행환경 개선을 학생들의 이동이 집중되는 은행사거리 전체로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은행사거리는 노원을 대표하는 교육 중심지입니다.
 학교와 학원이 밀집해 있어 많은 학생들이 매일 이곳을 오가고 있습니다.
 특히 밤 10시 전후 학원 수업이 끝나는 시간에는 학원 버스와 학부모 차량, 일반 차량과 학생들이 한꺼번에 몰립니다.
 이 시간대에는 차량들이 뒤엉키면서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차량과 학생들의 이동 동선이 겹쳐 위험한 상황이 생깁니다.
 실제로 저는 중계동 학원가 인근에서 20여 년을 거주하며, 차량과 학생들의 밀집된 상황으로 인한 문제 발생 및 해결을 위한 보행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꾸준히 느꼈고 이와 관련된 학부모들의 민원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도 학생들이 차량 사이를 지나가거나 복잡한 교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모습을 볼 때마다 과연 지금의 보행환경이 우리 아이들에게 충분히 안전한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교통경찰 업무관리시스템 자료에 의하면, 2022년에서 2024년까지 중계동 학원가에서는 총 18건의 보행자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며, 이 중 중상자가 발생한 사고도 4건이나 되었습니다.
 이제는 사고가 발생한 뒤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보행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저는 한 가지 핵심적인 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은행사거리에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를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은행사거리를 이용하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학원으로, 학원에서 버스정류장으로 이동합니다.
 특히 학원에 가는 시간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는 몇 분의 이동시간도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횡단보도 체계에서는 이동 방향에 따라 한 번 건너고 다시 방향을 바꿔 또 한 번 건너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학생들은 이동거리를 더 걷고, 신호를 한 번 더 기다려야 합니다.
 대각선 횡단보도를 설치한다면 학생들이 목적지 방향으로 직접적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이동거리를 줄이고 신호대기 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차량과 보행자의 동선을 보다 명확하게 구분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물론 횡단보도를 단순히 추가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학생들의 실제 이동경로와 시간대별 보행량, 차량 통행량 등을 조사하여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위치 선정과 신호체계 조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은행사거리는 단순한 교차로가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매일 학교와 학원을 오가는 공간입니다.
 특히 밤늦게 학원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학생들이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어른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노원구가 추진하고 있는 보행환경 개선사업 중 은행사거리에 대각선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것을 추가 검토해 주시기를 적극 요청드립니다.
 저 역시 20여 년간 이 지역에서 생활해 온 주민이자 노원구의원으로서, 우리 아이들이 차를 피해 걷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은행사거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이들의 안전한 발걸음이 곧 노원의 미래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영준  김희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수근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근 의원  감기 걸려서 죄송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노원구민 여러분! 손영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준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계1·2·3동을 지역구로 둔 이수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광운대역세권 개발사업으로 인한 주민 불편의 현실을 말씀드리고, 사실에 근거한 해결 방안을 찾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소음과 분진을 비롯해 공사로 인한 주민 불편과 고통은 엄연한 현실입니다.
 결코 외면하거나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다만, 주민의 고통을 말한다고 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기울여 온 노력까지 없었던 일처럼 다뤄서는 안 됩니다.
 앞선 발언에서는 노원구가 지난 2년 동안 미온적으로 대응했고, 기간제근로자의 소음 모니터링이 사실상 전부였다는 취지의 주장이 있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제가 확인한 자료는 다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2025년 이후 접수된 소음·분진 등 민원은 중복 접수를 포함해 628건입니다.
 노원구는 약 600회 현장에 출동해 지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정식 소음 측정 31회, 임의 모니터링 85회, 발파 진동 측정 3회도 진행했습니다.
 법적 기준을 위반한 사안에는 과태료를 일곱 차례 부과했습니다.
 행정처분 기간 중의 기준을 다시 초과한 고소음 장비에는 고발과 함께 5일간 사용 금지 명령도 내렸습니다.
 주민의 생활권을 보호하기 위한 현장 조치도 이어졌습니다.
 6m에서 12m 높이의 방음벽과 이동식 에어 방음벽을 설치했습니다.
 소음·미세먼지 전광판도 운영했습니다.
 세륜시설과 살수차, 스프링클러를 가동했으며, 이동식 살수시설과 살수 요원도 추가했습니다.
 혼잡한 평일 아침 8시부터 9시까지는 공사 차량의 통행과 작업을 통제했습니다.
 통학로에는 신호수와 교통안전도우미를 추가로 배치했습니다.
 올해 6월부터는 기간제근로자 6명을 순환 배치해서 이른 아침과 토요일의 고소음 작업과 공사 차량 통행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있습니다.
 시공사에도 소음 감시 전담 직원 2명을 별도로 두도록 했습니다.
 주민 소통과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도 계속됐습니다.
 주민대표와 시공사가 참여하는 간담회와 조정 회의를 열고, 상시 소통방도 마련했습니다.
 손해사정과 국민권익위원회 조정, 환경분쟁 조정 절차도 지원했습니다.
 민선 9기에도 주민 의견을 더욱 폭넓게 듣고, 주민과 시공사 사이의 중재와 조정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 속에서 일부 아파트에서는 시공사와 주민대표가 보상 금액을 협의하고, 입주민 동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상 금액이 충분하지 않다는 주민들의 목소리도 큽니다.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책임의 주체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모든 문제의 일차적인 책임은 공사를 직접 수행하는 시공사에 있습니다.
 시공사는 법적 기준을 지키고 주민 피해를 줄이는 것은 물론, 확인된 피해를 합당하게 보상해야 합니다.
 현대산업개발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주민들의 인내를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주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고, 피해가 확인된 주민에게는 신속하고 합당하게 보상하십시오.
 노원구에도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600회 현장에 나갔다고 해서 다음 점검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주민 불편이 끝나는 날까지 행정의 책임도 끝나지 않습니다.
 위법 사항은 가장 엄정하게 조치하고, 시공사가 주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는지 끝까지 확인해 주십시오.
 광운대역세권 개발은 노원의 미래를 바꿀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주민의 희생 위에서 추진되어서는 안 됩니다.
 개발은 성공시키고, 주민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 두 가지 과제를 함께 이루려면 우리 의회도 책임 있는 자세로 해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합리적인 비판과 정책 대안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실을 벗어난 공세와 비난이 앞서면 의회는 정쟁의 장으로 변하고, 민생은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의 고통을 정치적 공방으로 소비하지 맙시다.
 잘못한 것은 바로잡고, 부족한 것은 채우되, 한 것은 했다고 평가합시다.
 시공사가 책임질 일은 끝까지 책임지게 합시다.
 여야와 이념을 넘어 구민의 삶을 지키는 생활 정치에 힘을 모읍시다.
 저도 월계동 주민들의 안전한 일상과 정당한 권리를 끝까지 지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스타필드 월계동 또한 교통정체 해결을 위해 수차례 현장 점검을 통해 서준오 구청장, 집행부와 이마트 관계자와 논의를 했으며 성원아파트 놀이터 출입 도로 신설 도로 1개 선 추가 등 다각도로 대책 마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끝으로, 어느덧 추석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힘겨운 시기이지만, 한가위만큼은 잠시 걱정을 내려놓고 사랑하는 가족, 이웃과 함께 보름달처럼 넉넉하고 행복한 명절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5분 자유발언 관련자료(이수근 의원)
(부록에 실음)


○의장 손영준  이수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허윤회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윤회 의원  존경하는 노원구민 여러분!
 손영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준오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허윤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구 주민자치회의 실질적인 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구는 지난 8월부터 각 동에서 접수한 주민제안사업을 대상으로 사전 검토와 주민투표를 거쳐 최종 선정된 사업을 2027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는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지난해 주민총회에는 2만여 명의 주민이 참여하는 등, 주민자치의 저변이 눈에 띄게 넓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현장에서는 함께 보완해 나가야 할 지점도 있어, 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동별 사업비 한도의 문제입니다.
 확정된 주민제안사업은 사업별 최대 5,000만 원, 전체 9억 5,000만 원 규모로 2027년도 예산안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동별 5,000만 원 한도로는 규모 있는 생활밀착형 사업을 추진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만 구 재정 여건상 동별 한도를 일률적으로 상향하기는 어렵다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안으로 권역별·동별 협동사업을 제안드립니다.
 인접한 여러 동이 공동의 생활 현안을 발굴하여 협력사업으로 편성하고, 연차별로 사업 수행 동을 순환하며 예산을 배정하는 방식이라면, 개별 동의 사업비 한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사실상 더 큰 규모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
 집행부 차원에서 권역별 협동사업의 운영 기준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둘째,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동별 격차 문제입니다.
 각 동 주민자치회는 자치프로그램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기금으로 적립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별로 프로그램 운영 공간의 여건이 크게 달라, 공간 제약으로 프로그램 개설 자체가 어려운 동에서는 기금 조성과 프로그램 운영에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는 결국 동 간 수익 기반의 격차, 나아가 주민자치 역량의 격차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공간적 제약이 있는 동에 대해서는 격차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셋째, 주민자치회 제도 전반의 정비를 함께 건의드립니다.
 최근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참고조례 전부개정안」을 전국 지방정부에 배포하였습니다.
 위원 자격의 요건 중 거주기간 제한을 폐지하고 외국인 주민의 참여를 허용하며, 주민총회와 자치계획의 권한을 확대하고, 사회적협동조합 등 연계 법인의 설립 근거와 사무국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우리 구 역시 이러한 취지를 반영하여 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다만 이는 집행부만의 과제가 아니라 우리 의회도 함께 살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참고조례의 취지와 우리 구 실정을 면밀히 검토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의회의 협조나 손길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본 의원 역시 함께하겠습니다.
 주민자치는 구호만으로 뿌리내리지 않습니다.
 예산과 공간, 그리고 제도라는 구체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비로소 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자치가 가능해집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언드린 권역별 협동사업 운영과 기금 격차 완화를 위한 지원, 그리고 참고조례 취지를 반영한 제도 정비 모두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드리며, 그 과정에서 절차의 간소화나 의회 차원의 역할이 필요하다면 본 의원도 함께 거들겠습니다.
 오늘의 제언이 우리 구 주민자치회 활성화의 실질적인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영준  허윤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명수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수 의원  존경하는 노원구민 여러분!
 손영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준오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릉1·2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박명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태릉골프장 개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결론부터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태릉골프장 개발은 노원의 미래를 바꿀 소중한 기회이며, 이 기회를 스스로 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미 지난달 국가유산위원회는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조건부로 가결했고,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 예외까지 확정지으며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선택은 찬반 논쟁이 아니라, 지구계획 확정 전에 노원의 실익을 얼마나 확실히 받아내느냐입니다.
 물론 저 역시 교통대책 없는 무분별한 개발, 세계문화유산의 가치를 훼손하는 개발에는 단호히 반대합니다.
 하지만 우려가 있다고 개발 자체를 전면 철회하는 것이 최선은 아닙니다.
 우려는 조건을 걸고 해결할 문제이지, 기회 자체를 포기할 이유가 아닙니다.
 첫째, 노후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 선택권 확대입니다.
 재건축·재개발과 태릉CC 개발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재건축은 재건축대로 신속히 추진하고, 태릉CC 개발로는 새로운 주거 공급과 공원·생활SOC라는 또 다른 이익을 노원구민이 함께 누리면 됩니다.
 둘째, 교통 문제는 개발을 막을 이유가 아니라 정부에 당당히 요구할 지렛대입니다.
 화랑로와 동부·북부간선도로의 교통 혼잡,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교통이 막히니 개발하지 말자는 것은 답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번 기회에 노원이 오랫동안 요구해 온 교통 인프라를 확실히 받아내는 것이 진짜 답입니다.
 실제로 구청장도 지난달 국토교통부장관을 직접 만나 화랑대역에서 태릉CC를 거쳐 별내역까지 잇는 6호선 연장, 화랑로 및 태릉~구리IC 확장, 노원~남양주 광역도로인 백사터널 개설을 공식 건의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이 요구가 구두 건의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교통사업들을 2027년 공공주택지구 지정 이전에 정부의 확정된 사업계획으로 명문화하도록 반드시 연계해야 합니다.
 교통대책 없는 개발은 안 됩니다.
 실효성 있는 교통대책과 재원 확보 방안을 개발 승인의 전제조건으로 못 박아야 합니다.
 셋째, 환경과 문화유산은 개발과 함께 지켜낼 수 있습니다.
 문화유산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건축물의 높이와 배치, 개발밀도를 엄격히 제한하고 저밀도·친환경 개발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실제로 세계유산영향평가 조건부 가결에서 마스터플랜 임의 변경을 막는 안전장치가 이미 마련된 만큼, 이 원칙이 유네스코 최종 검토와 실제 시공 단계까지 흔들림 없이 지켜지도록 노원구의회가 끝까지 확인하고 감시하겠습니다.
 넷째, 개발의 이익은 반드시 노원구민에게 먼저 돌아와야 합니다.
 노원구민 우선 배정, 임대주택 비율 최소화 등 구민이 체감할 실질적 혜택을 협상 테이블에서 관철시키고, 상계·중계동 등 노후 주거지 재건축·재개발도 흔들림 없이 병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구민과 의회에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노원구의회가 지켜야 할 원칙입니다.
 존경하는 노원구민 여러분!
 저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개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교통대책을 확정하고,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그 혜택이 노원구민에게 돌아오도록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 조건들을 당당하게 받아낸다면, 태릉CC 개발은 노원의 교통과 주거, 지역경제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전면 철회라는 문부터 닫아 놓는다면, 우리는 이 모든 기회까지 함께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노원구청과 노원구의회가 구민의 실익을 최우선에 놓고 정부와 당당하게 협상해 나갈 것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영준  박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재인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인 의원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노원구민 여러분!
 손영준 의장님과 손명영 부의장님!
 그리고 서준오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계1·8·9·10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국민의힘 김재인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제목은 ‘청년이 일하고 싶은 도시, 노원’입니다.
 청년이 일자리를 찾아 노원을 떠나지 않아도 되는 도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 이야기를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노원신문이 인용한 국가통계포털 자료를 보면, 지난 5년간 서울 전체 취업자 수는 4.6% 늘어난 반면 노원구는 0.2%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청년입니다.
 같은 기간 노원구의 15살에서 29세 청년 취업자는 14.5%나 줄어, 서울 평균의 세 배에 가까운 감소 폭을 기록했습니다.
 서울의 일자리는 늘고 있는데, 노원의 일자리는 멈춰 있고, 그중에서도 청년의 일자리는 오히려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숫자 앞에서 냉정하게 물어야 합니다.
 노원구가 오랫동안 ‘베드타운’이라 불려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는 곳은 노원이지만 일하는 곳은 노원 밖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침이면 주민들이 노원을 빠져나가 직장으로 향하고, 저녁이 되어서야 다시 돌아옵니다.
 이런 구조적 문제를 그대로 둔 채 청년들에게 “노원에 정착하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노원구도 손 놓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청년일자리센터와 청년일삶센터, 청년도전 지원사업과 청년가게처럼 취업 상담과 교육, 창업 지원을 돕는 정책들이 이어지고 있고, 이런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청년의 취업 역량을 아무리 잘 준비시켜도, 정작 노원 안에 일할 기업과 일자리가 부족하다면 그 청년은 결국 노원 밖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청년의 취업을 돕는 정책과 함께, 청년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자체를 노원 안에 만드는 정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는 단지 집이 있는 도시가 아닙니다.
 집에서 가까운 곳에 일자리가 있어 그곳에서 경력을 쌓고, 퇴근한 뒤에는 지역의 음식점과 가게를 이용해서 지역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삶을 이어갈 수 있는 도시여야 합니다.
 직장과 주거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출퇴근 시간과 비용이 줄어들고, 청년이 노원에서 벌고 노원에서 소비하며 노원에 정착할 때 그 효과는 다시 지역상권과 지역경제로 돌아옵니다.
 노원은 서울 동북부의 관문이자, 대학과 교육 인프라, 우수한 교통망, 그리고 수락산과 불암산이라는 뛰어난 자연환경까지 갖춘 도시입니다.
 이런 노원의 장점이 좋은 주거환경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기업이 들어오고 청년이 일하며, 일하는 청년이 다시 노원에 정착하는 선순환 구조로 이어져야 합니다.
 존경하는 서준오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청년이 살 곳은 있는데 일할 곳이 없다면, 청년은 결국 다른 도시에서 미래를 찾게 됩니다.
 반대로 노원에서 일하고 성장할 수 있다면, 청년은 노원에서 집을 마련하고 가정을 꾸리고 자신의 미래를 그려갈 것입니다.
 이제 노원의 청년정책도 한 단계 더 넓혀가야 합니다.
 도시계획과 기업유치, 산업정책과 청년정책을 하나로 연결하고, 가용 공간과 향후 개발공간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에 최우선으로 나서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단순히 집을 지어 사람을 채우는 정책을 넘어, 좋은 일자리로 사람을 붙드는 정책으로 노원의 무게중심을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이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노원이 아니라, 일자리를 찾아 청년이 찾아오는 노원.
 저는 그것이 앞으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야 할 노원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노원의 청년들이 노원에서 일하고, 노원에서 살고, 노원에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영준  김재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소라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라 의원  사랑하는 노원구민 여러분!
 손영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후배 의원님!
 그리고 서준오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계1동, 하계2동, 중계본동, 중계2·3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김소라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타 자치구 대비하여 노원자원회수시설의 불공정한 협약 문제와 협약 갱신을 사실상 외면하고 있는 서울시의 무책임한 태도를 강하게 지적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미 제285회 정례회 구정질문과 제290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노원자원회수시설의 불공정한 협약조건 개선을 강력하게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제자리입니다.
 노원구민들은 지난 수십 년간 다른 자치구의 생활폐기물까지 함께 처리하며 소음·분진·악취와 안전 불안을 감내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부담에 대한 보상은 과연 공정했습니까?
 강남자원회수시설은 2050년까지 매년 16억 원의 주민지원기금을 받도록 협약했고, 양천자원회수시설도 시설 운영 종료 시까지 매년 4억 원의 특별출연금을 받도록 했습니다.
 반면 노원은 2012년 동대문구 폐기물을 추가 반입하면서 받은 일시금 11억 원이 사실상 전부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격차가 단순히 지원이 적은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2012년 협약 개정 당시 노원은 강남·양천·마포와 달리 비 입지 자치구 특별출연금 조항 자체가 빠졌습니다.
 지원의 근거가 아예 없었던 것입니다.
 같은 서울시 광역자원회수시설로 같은 서울시민의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왜 지원기준은 이렇게 달라야 합니까? 
 노원구민이 요구하는 것은 특혜가 아닙니다.
 같은 부담과 희생에 대한 합당한 책임과 공정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더 답답한 것은 서울시의 태도입니다.
 주민지원협의체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여덟 차례에 걸쳐 협약 갱신과 형평성 있는 지원방안 마련을 요청했지만, 서울시는 “협약 당사자 간 협의가 필요하다.”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반복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협의를 시작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협약의 당사자이자 서울시 폐기물 정책을 총괄하는 서울시가 스스로 나서야 합니다.
 더구나 올해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자원회수시설 소각 의존도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서울시는 추진하던 마포 신규 소각장 건립이 행정소송에서 패소하여 사업절차를 종료하기로 하고, 신규 시설 대신 기존 시설의 처리용량을 늘리는 쪽으로 선회하여 강남·노원 자원회수시설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원의 역할과 부담이 앞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이에 서울특별시에 특별히 촉구합니다.
 주민지원협의체의 반복된 요구를 더 이상 원론적 답변으로 미루지 말고 공식 협의를 즉시 시작해야 합니다.
 다른 자원회수시설과 지원 조건을 객관적으로 비교하여 노원구민의 오랜 부담에 상응하는 형평성 있는 특별출연금과 주민지원 기준을 새로운 협약에 담아야 합니다.
 아울러 서준오 구청장님과 집행부에도 요청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서울시의원 재임 당시 직접 서울시장을 상대로 이 문제를 제기하신 바 있습니다.
 이제는 협약 갱신을 구정의 핵심 현안으로 격상하고, 서울시장 면담과 관계 자치구 협의, 주민지원협의체와의 공동 대응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마련해 주시길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노원구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일에 서울시가 계속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지 않도록 노원구의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저 역시 앞으로도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5분 자유발언 관련자료(김소라 의원)
(부록에 실음)


○의장 손영준  김소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최나영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나영 의원  사랑하는 노원주민 여러분, 공릉1·2동을 지역구로 둔 진보당 최나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손영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도 구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구청장님과 공무원 관계자, 언론인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5분 자유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위험에 노출된 대행업체 폐기물 수거 노동자들의 근무형태와 수거체계를 전면 개선하자.”는 제안입니다.
 지난달 대한민국에는 연이은 야간 폐기물 수거노동자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8월 19일 경북 영천에서 덤프트럭과 충돌한 폐기물차량 환경미화원 3명이 전원 사망했습니다.
 새벽 4시 점멸신호 시간대 충돌입니다.
 8월 7일에는 종로구에서 폐기물 수거 대행업체 노동자가 혼자서 밤샘작업을 하다 자신이 세워둔 차량이 밀려 내려와 본인을 덮쳐 사망하였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는 주간작업 원칙, 3인 1조 근무 원칙을 제시하고 있지만, 각 지자체 조례로 예외를 허용하고 있어 많은 자치구에서 밤샘, 1인 작업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원구 폐기물 수거 현황을 보면 공무관 노동자들이 가로청소, 주택가 재활용 등 업무를 시행하고 있고, 6개의 대행업체 노동자들이 종량제, 음식물, 대형폐기물 등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이 대행업체들에서 1인이 혼자 작업하는 현황을 알아보았습니다.
 큰 차가 운행하기 힘든 골목길에 1톤을 운행하기 때문이라는데, 1톤이어도 2명 이상 근무 가능한데 단독근무의 이유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해당 부서에 산업재해 현황을 물었습니다.
 이와 같이 직영만 파악이 되고, 위탁 대행업체는 재해 발생이 한 건도 없는 것처럼 결과가 왔습니다. 
 최근 5년간 전부 0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실제 노원구 곳곳을 다니며 대행업체 밤샘 수거노동자들 십여 명을 만나 면담을 해 보았습니다.
 만난 모든 노동자들이 본인 부상이나 접촉사고 경험이 있었고, 전원이 회사 눈치 보여 보험처리를 못 하고 수십에서 수백만 원이 들더라도 자부담으로 치료를 받고 배상을 해 주고, 했다고 하였습니다.
 단기 근로계약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1인 작업자의 경우 혼자 운전을 하고, 수거를 동시에 하고 있었습니다.
 종량제와 음식물을 동시에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면담을 했던 노동자들의 공통점은 자신의 신분이 노출될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문제점을 정리하자면 첫째, 대행업체 노동자들의 산재사고가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고, 개별노동자들이 감당하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현재 해당 부서는 이렇게 부상, 사고가 계속 일어나는 상황을 전혀 파악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둘째, 1인 단독작업의 위험성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셋째, 수년째 매일 밤샘작업을 하는 것은 노동자의 건강과 사회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세계보건기구의 산하기구는 야간작업을 발암물질로 지정하였고, 노동부 가이드라인도 3일 연속 야간작업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도시미관, 비용 절감을 핑계로, 폐기물 수거라는 필수노동을 시야에 보이지 않는 위험한 1인 밤샘노동으로, 민간업체로 밀어버린 것이며, 위험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조차 하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전면 개선을 제안합니다.
 직접고용으로 전환하고, 전원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으로 고용안정을 해야 합니다.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현황이 전국 72.6%입니다.
 지난 5년간 642명의 노동자들이 사망했습니다.
 위험의 외주화, 지방자치단체가 앞서서 시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기 근로계약은 문제를 전혀 개선할 수 없습니다.
 재공영화해야 합니다.
 1인 단독작업 근절하고, 인력 확충해야 합니다.
 주간작업으로 전환 프로젝트를 세웁시다.
 강동구와 도봉구가 하고 있고, 처음엔 불편했지만 홍보를 강화하여 주민들도 익숙해지고 의의를 알고 있고 적응했다 합니다.
 독일 같은 나라도 주간작업, 3인 1조, 직영고용을 중시하는 대표적 사례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구가 각 도시의 우수사례를 배우려면, 관광지 탐방부터 가는 게 아니라, 이런 것부터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자치구도 많이들 하니까 우리도 민영화, 야간작업, 1인 노동 해도 되겠지 하지 말고, 노원구가 ‘비용 절감’보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상위 가치로 두는 품격 있는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5분 자유발언 관련자료(최나영 의원)
(부록에 실음)


○의장 손영준  최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인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사무국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장 제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장 제안)
(11시 06분)

○의장 손영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한은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한은영  존경하는 손영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한은영 위원입니다.
 제300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제안한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문위원의 역할을 위원장 보좌로 축소 해석할 우려가 있는 현행 조례를 위원장과 위원의 자치입법 활동 지원이라는 상위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사무국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안건은 의회사무국 각 팀장의 보직 가능 직급을 지방행정주사로 한정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고,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한 팀 간 업무 조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안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안건은 의원 신분증의 디자인과 색상을 변경하고 IC칩을 적용하여 신분증의 식별성과 보안성을 강화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제안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운영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사무국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록에 실음)


○의장 손영준  한은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사무국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노원구 주민자치지원단」 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5.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노원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1시 09분)

○의장 손영준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노원구 주민자치지원단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김소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장 김소라  존경하는 손영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후배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김소라입니다.
 이번 제300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원구 주민자치지원단」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노원구 주민자치지원단 위탁 운영기간이 2026년 12월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여 노원구 주민자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투명LED전자게시대 기부채납 취득 건과 탄소중립체험관 증축 건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원사랑상품권 소멸시효 도래에 따른 환불 절차와 선불 충전금 계좌 이자 세입 조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긴급 경영안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결정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행정재경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노원구 주민자치지원단」 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손영준  김소라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노원구 주민자치지원단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노원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9. 「앤터아지트」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11시 13분)

○의장 손영준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노원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앤터아지트」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이상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김우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장 김우일  존경하는 손영준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우일입니다.
 이번 제300회 임시회 기간 중,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원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노원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 위탁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한 재위탁을 추진하기에 앞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장애인 가족이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앤터아지트」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앤터아지트」 민간위탁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한 재위탁을 추진하기에 앞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효율적인 청소년시설 관리·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보건복지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노원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앤터아지트」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손영준  김우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보건복지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노원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앤터아지트」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상계주공6단지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안(노원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노원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최용갑 의원 대표발의)(최용갑·손영준 의원 발의)
12.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용갑 의원 발의)
13.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1시 17분)

○의장 손영준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상계주공6단지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최용갑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최용갑  존경하는 손영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최용갑 의원입니다.
 이번 제300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환경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계주공6단지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계동 720번지 일원 상계주공6단지아파트 재건축사업에 대하여 정비계획을 입안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찬성의견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긴급하고 위험한 재난이나 범죄 발생에 대응하여 활동한 자율방범대원에게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원구 도로굴착 복구기금의 존속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도시환경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상계주공6단지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손영준  최용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상계주공6단지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5.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1시 22분)

○의장 손영준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4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5항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경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장경서  존경하는 손영준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경서 의원입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안건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수근 부위원장님, 김희숙 부위원장님, 김우일 위원님, 김재인 위원님, 원동민 위원님, 허윤회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300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소요 예산이 과다 책정된 사업 등을 일부 조정하고, 구민 생활에 밀접한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감액은 총 9건으로, 기관공통운영,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유지보수 등 총 2억 4,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증액 및 신설은 총 9건으로, 흡연부스 설치,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 목공예체험장 운영 등 총 2억 4,300만 원을 증액 및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건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전입금 2,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예산 2건에,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 우선주차제 운영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결정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내역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부록에 실음)


○의장 손영준  장경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적극 협력해 주신 동료·후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준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노원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


○전자투표 결과
 1.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2.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사무국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3.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4. 「노원구 주민자치지원단」 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5.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6.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7.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8. 「노원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9. 「앤터아지트」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10. 상계주공6단지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11. 서울특별시 노원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12.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13.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14.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15.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출석의원 수 21인
○출석의원
 손영준  손명영  강미경  김기범  김서연
 김소라  김우일  김재인  김희숙  박명수
 안복동  원동민  유정수  이동욱  이수근
 이은경  장경서  최나영  최용갑  한은영
 허윤회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서준오
 문화도시행정국장       김태휘
 주민복지국장         용상희
 미래교육국장         남미숙
 도시계획국장         이의신
 안전교통건설국장       장주현
 힐링도시국장         유영봉
 탄소중립국장         박용신
 보건소장           진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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