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복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316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대한 의회사무국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백지원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백지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백지원입니다.
제316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정읍시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2026년 8월 25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회의가 개의되었습니다.
금번 회기는 9월 7일부터 9월 16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시정질문과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및 조례안 등의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먼저 8월 27일부터 8월 28일까지 한선미 의원님으로부터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읍시 사회적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서향경 의원님으로부터 정읍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향경 의원님과 김석환 의원님으로부터 정읍시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승범 의원님과 이도형 의원님으로부터 정읍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 김경섭 의원님으로부터 정읍시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석환 의원님으로부터 정읍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읍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도형 의원님으로부터 정읍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8월 10일부터 8월 25일까지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16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9월 4일 정읍시장이 제출한 정읍시 수소충전소 운영 공공위탁 동의안은 철회 요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아울러 9월 4일 이남희 의원님 외 열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건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끝으로 8월 13일 김경란 의원님, 이슬비 의원님, 서향경 의원님, 김석환 의원님, 8월 28일 최강술 의원님, 9월 3일 오명제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복형 백지원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경란 의원님, 이슬비 의원님, 서향경 의원님의 발언을 허가합니다.
먼저 김경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란 의원 자원봉사자의 헌신을 기억하고 예우하는 정읍시를 바라며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이복형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이학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읍시의회 김경란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정읍시 자원봉사자의 의욕과 자긍심을 높이고, 갈수록 줄어드는 자원봉사 참여를 되살리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자원봉사는 지역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따뜻한 힘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름도 없이 대가도 바라지 않고 묵묵히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자원봉사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봉사자의 고령화와 신규 참여자 감소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현장을 지켜 온 분들은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있지만, 그 뒤를 이을 청년과 중장년층의 참여는 충분히 늘지 않고 있습니다.
저 또한 44년 동안 새마을부녀회를 비롯한 여러 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해 온 한 명의 자원봉사자로서 이러한 현실을 대단히 우려스럽게 느끼고 있습니다.
전국 각 지자체의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자원봉사 참여 저조화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봉사활동 시간에 따른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읍시 또한 2025년 기준 자원봉사자증을 활용한 마일리지 적립과 할인가맹점 제도를 운영 중인 187개 시군 중 한 곳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가 전국적으로 널리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봉사자들에게는 해당 내용이 잘 알려져 있지 않아 실제 혜택으로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고령 봉사자에게 모바일 안내와 온라인 홍보만으로 제도를 알리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실질적인 홍보를 위해서는 자원봉사센터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설명하고, 큰 글씨 안내문과 전화 상담, 찾아가는 교육을 확대해야 합니다.
가맹점에도 자원봉사자 우대 표시를 명확히 해 봉사자가 눈치 보지 않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현재 몇 명이 자원봉사자증을 발급받았고 실제로 몇 번 사용했는지, 이용 실적이 없는 가맹점은 얼마나 되는지부터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발급률과 이용률, 연령별 이용 현황을 조사하지 않고서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없습니다.
정기적인 만족도 조사와 가맹점 점검을 실시하고, 활용도가 낮은 원인을 찾아 개선해야 합니다.
아울러 단순한 할인 혜택을 넘어 봉사자의 헌신을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전남 곡성군은 봉사 시간에 따라 쌓인 마일리지를 일정 금액으로 환산해 봉사자 이름으로 지역사회에 기부하는 제도를 2017년부터 운영해 왔습니다.
봉사자는 한 번 봉사하지만, 그 시간은 다시 기부가 되어 두 번의 나눔으로 이어집니다.
정읍시도 희망하는 봉사자가 적립한 마일리지를 장학사업, 취약계층 지원, 푸드뱅크 등에 본인 이름으로 기부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의 헌혈유공패처럼 누적 봉사 시간에 따라 단계별 명예 인증을 제공하는 것도 검토해야 합니다.
일정 기준마다 기념패를 수여하고, 또한 장기 봉사자는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리거나 ‘자원봉사 유공자의 집’ 명패를 제공하는 등의 방안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금전적 보상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한 봉사를 지역사회가 기억하고 있다는 자부심일 것입니다.
자원봉사자는 정읍시의 공동체를 지켜 온 소중한 시민 자산입니다.
기존 봉사자에게는 존중과 보람을, 새로운 참여자에게는 분명한 동기와 목표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화가 자리를 잡는다면 자원봉사는 세대를 이어가는 시민 문화가 될 것입니다.
정읍시가 봉사자의 선의를 기억하고 예우하며 다음 세대의 참여까지 이끄는 도시가 되기를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실효성 있는 자원봉사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복형 김경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슬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슬비 의원 정읍은 무엇을 남길 것인가, 인구감소 시대 새로운 발전의 기준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정읍 시민 여러분!
이복형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학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읍시의회 조국혁신당 이슬비 의원입니다.
시의원이 되어 정읍의 예산과 사업을 하나씩 들여다보면서 저에게 한 가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도시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전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정읍의 주민등록 인구는 10만 명 선 붕괴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반면 2025년 4분기 생활인구는 전북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
저는 이 두 숫자 사이에 정읍이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모두 정읍에 살게 할 수는 없어도 더 많은 사람이 정읍을 찾고, 머물고, 소비하고, 다시 찾게 만들 수는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정된 예산을 어디에 먼저 써야 하겠습니까?
최근 정읍시는 약 568억 원 규모의 수성∼구룡 연결도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성동과 상동을 연결하고 내부 순환망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그 필요성이 있다는 점은 저도 이해합니다.
다만 시가 발주한 용역에서 비용 대비 편익은 0.43으로 분석됐습니다.
물론 도로는 경제성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교통망 연결, 이동권, 지역 균형 발전과 같은 정책적 가치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이 사업의 찬반이 아니라 우선순위입니다.
인구가 감소하는 지금, 왜 지금인지, 왜 이 규모인지, 같은 예산으로 시민의 삶과 지역경제에 더 큰 효과를 낼 다른 방법은 없는지 함께 비교해 보자는 것입니다.
국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국비가 있어서 사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읍에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를 가져와야 합니다.
저는 지난 20년 가까이 호텔과 관광, 브랜드 분야에서 일을 했습니다.
제가 해 온 일은 결국 사람이 왜 찾아오는지, 왜 머무는지, 왜 돈을 쓰는지, 그리고 왜 다시 돌아오는지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제 눈에 정읍은 콘텐츠가 부족한 도시가 아닙니다.
오랜 시간 축적된 역사와 문화, 자연과 농촌의 삶이 있고, 그 가치를 지키고 이어가는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과 함께 우리가 이미 가진 것을 지키고 연결하고 제대로 알리는 데에도 투자해야 합니다.
그 가치가 더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고 체류와 소비로 이어져 다시 지역의 일자리와 소득으로 돌아오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앞으로 정읍의 대규모 투자를 판단할 때 세 가지 기준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대규모 신규 사업을 추진할 때 기존 시설과 지역자산을 활용하는 대안까지 함께 검토해 왜 신규 투자가 우선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십시오.
둘째, 건설비뿐 아니라 운영·관리·보수비까지 포함한 장기 총비용을 보여주십시오.
셋째, 무엇을 지었는지가 아니라 몇 명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성과로, 숫자로 보여주십시오.
저는 개발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쓰자는 것입니다.
인구가 늘던 시대의 발전 방식과 인구가 줄어드는 시대의 발전 방식은 달라야 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정읍의 예산 한 줄, 사업 하나를 볼 때마다 묻겠습니다.
이 투자가 정읍의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남길 것인가, 우리가 가진 자연과 역사, 문화와 공동체를 지키고 살리고 알려서 그 가치가 사람과 경제로 계속 이어지는 정읍, 저는 그것이 인구 감소 시대의 새로운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가 정치를 시작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복형 이슬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향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향경 의원 내장호, 생태 보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함께 이루어야 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정읍 시민 여러분!
이복형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학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성·장명동이 지역구인 서향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내장호 사계절 치유관광지 기반조성 사업」을 통해 내장호가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관광지를 넘어 자연과 교감하며 머물고 체험하는 사계절 치유관광지로 발전하기 위한 방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최근 관광의 흐름은 자연 속 휴식과 치유, 그리고 지역 고유의 가치를 직접 체험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명성을 지닌 내장산의 브랜드에 내장호의 생태적 가치와 치유 콘텐츠가 더해진다면 정읍의 사계절 관광 경쟁력은 한층 높아질 것입니다.
현재 내장호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수달과 2급인 흰목물떼새를 비롯한 다양한 야생동물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환경을 잘 보전하면서 치유와 체험 프로그램으로 연결한다면 내장호만의 차별화된 관광자원이 될 것입니다.
핵심은 개발과 보전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치를 어떻게 조화롭게 만들어 갈 것인가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자연과 인간의 건강한 공존’을 위해 세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야생동물의 서식 환경과 관광 공간이 조화를 이루는 공간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정밀한 생태조사를 바탕으로 야생동물의 서식과 산란에 중요한 공간은 사람의 출입을 최소화하는 ‘핵심보전공간’으로 관리하고, 그 주변으로 ‘완충공간’과 ‘생태관찰공간’을 단계적으로 배치해야 합니다.
야생동물의 서식공간과 방문객의 이용 공간을 구분한다면 자연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자연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화하고 생태체험의 가치는 높이는 ‘저영향 관광시설과 콘텐츠’를 만들어야 합니다.
내장호의 생태환경을 고려하여 생태적으로 민감한 시기나 공간에는 하루 탐방객 수를 조절하는 ‘탐방 예약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나무와 덤불 등 주변 자연환경과 어우러진 ‘조류 관찰대’나 ‘수달 관찰 오두막’과 같은 생태관찰시설을 마련하여 야생동물을 방해하지 않고 관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탐방객을 위한 생태교육 프로그램을 연계한다면 내장호만의 독창적인 체험 가치를 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지역 주민이 참여하고 관광의 혜택이 지역경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합니다.
지역 주민을 ‘전문 생태관광 해설사’로 양성하고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시킨다면 주민에게는 새로운 일자리를, 관광객에게는 한층 깊이 있는 여행 경험을 제공하는 상생 모델이 될 것입니다.
또한 관광으로 발생한 수익의 일부가 생태 모니터링과 환경 관리에 다시 활용된다면 자연을 지키는 일이 관광의 경쟁력이 되고, 관광의 성장이 다시 자연을 지키는 선순환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자연을 지키는 일과 지역경제를 살리는 일은 결코 상충하지 않습니다.
내장호의 생태적 가치를 정읍 관광의 새로운 경쟁력으로 삼아 관광객의 체류와 소비가 주민의 소득과 지역 상권의 활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사업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 역시 시민 여러분과 함께 지혜를 모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316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이복형 서향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16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고 단말기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금번 회기를 9월 7일부터 9월 16일까지 10일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제316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이복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16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순번에 따라 김석환 의원님과 최강술 의원님을 제316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의회 출석요구의 건 ○의장 이복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의회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 및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9월 15일로 예정된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자로 이학수 시장님과 정읍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와 관련된 공무원을 포괄적으로 출석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건의안 ○의장 이복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남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의원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건의안
사랑하고 존경하는 정읍 시민 여러분!
이복형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학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장상동이 지역구인 이남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지방정부의 역할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의 역할 또한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이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의 틀 안에서 지방의회는 기구와 정원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고, 견제와 감시의 대상인 집행기관으로부터 도리어 예산 편성을 결정받는 등 자율성과 독립성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실질적인 지방자치와 자치분권을 구현하고 주민의 권익과 지역의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하고자 건의안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건의안
지방자치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주민이 자신이 살아가는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그 결정이 실제 행정과 정책으로 이어지는 데 있다.
주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역의 현안을 살피고 주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본질이다.
지방의회는 이러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주민의 대표기관이다.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 조례와 정책에 담아내고 예산을 심의·의결하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한다.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이 각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룰 때 지방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높아지고, 주민의 뜻이 행정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다.
오늘날 지방정부의 역할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졌다.
지역경제와 일자리, 복지와 교육, 문화·관광, 도시와 농촌의 발전 등 주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수많은 정책이 지방정부의 결정과 집행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이 확대될수록 이를 주민의 관점에서 살피고 올바른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견제하는 지방의회의 역할 또한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나 제도는 이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지방자치법」의 틀 안에서 지방의회는 기구와 정원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고, 견제와 감시의 대상인 집행기관으로부터 도리어 예산 편성을 결정받는 등 자율성과 독립성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
기구와 정원을 스스로 결정하고 필요한 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 자체 조직권, 독립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예산 편성권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복잡하고 전문화되는 지방행정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뒷받침하는 지원체계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의정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독립된 법률로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를 견제·감시하기 위해 국회에 「국회법」이 있는 것처럼 지방의회 역시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독립된 법률로 체계화해야 지방의회의 위상에 걸맞은 자율성과 책임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다.
「지방의회법」 제정은 주민의 뜻이 지역의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고, 지방행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책임성이 확보되도록 지방자치의 견제와 균형을 바로 세우는 일이다.
지방의회가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추고 제 역할을 다할 때 주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지방자치도 가능해진다.
정부와 국회에서도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구현하기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제는 논의를 반복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입법으로 결실을 맺어야 한다.
이에 정읍시의회는 주민의 뜻이 지역의 정책과 행정에 제대로 반영되고,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지방의회법」을 연내에 조속히 제정할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을 연내에 반드시 제정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자율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자체 조직권과 독립적인 예산 편성권을 보장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효과적으로 견제·감시하고 주민에게 책임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하라!
2026년 9월 7일
정읍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건의안을 제안하오니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복형 이남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이남희 의원님의 충분한 제안설명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이복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있는 9월 8일부터 9월 14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316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산회)
【찬반의원 성명】
1. 제316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김경란 김경섭 김석환 김승범
김영현 박일 서향경 오명제
오승현 이남희 이도형 이복형
이슬비 정상섭 최강술 한선미
황혜숙
2. 제316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김경란 김경섭 김석환 김승범
김영현 박일 서향경 오명제
오승현 이남희 이도형 이복형
이슬비 정상섭 최강술 한선미
황혜숙
3.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의회 출석요구의 건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김경란 김경섭 김석환 김승범
김영현 박일 서향경 오명제
오승현 이남희 이도형 이복형
이슬비 정상섭 최강술 한선미
황혜숙
4.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김경란 김경섭 김석환 김승범
김영현 박일 서향경 오명제
오승현 이남희 이도형 이복형
이슬비 정상섭 최강술 한선미
황혜숙
5. 휴회의 건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김경란 김경섭 김석환 김승범
김영현 박일 서향경 오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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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혜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