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병민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계획서 협의의 건, 2026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확정의 건,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총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계획서 협의의 건 (10시00분)
○위원장 박병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계획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계획서를 수립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일괄 취합하여 종합계획을 협의한 뒤, 그 결과를 다시 각 상임위원회에 통보합니다.
그 후 각 상임위원회는 통보받은 내용을 토대로 의결을 거쳐 감사계획서를 최종 확정하고, 이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최종 승인을 받아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잔문 위원 정송희 전문위원 정송희입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계획서의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감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용인시에 대한 사무를 전반적으로 감사함으로써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 방향의 제시를 통해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주체인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위원회 편성은 총 5개로 의회운영위원회 중복 의원님을 포함하여 총 41분의 의원님과 36명의 감사보좌직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오는 11월 17일부터 11월 25일까지로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한 9일간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으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당연 감사기관인 본청 및 사업소, 구청 등 43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사대상 업무는 조례에 근거하여 보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주요 업무 추진계획과 실적,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예산편성에 따른 집행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는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며 주요 검토사항으로는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일정 및 대상기관의 중복 여부와 선정된 감사기관의 본회의 승인 여부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동 조례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이 구분되어 있어 피감사기관에 대한 중복감사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용인도시공사의 경우는 4개 상임위가 관장하는 부분이 있어 상임위원회 간의 감사일정이 중복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정하였습니다.
감사대상기관으로 선정된 시 본청, 사업소, 구청 등은 당연 감사대상기관이고, 용인문화재단 외 6개 기관은 관련 법률에 의하여 용인시가 출자 출연한 기관 및 위임·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으로, 감사대상기관 선정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가 되도록 작성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계획서 협의의 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된 협의 결과는 소관 상임위원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6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확정의 건 (10시05분)
○위원장 박병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확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우리 위원회의 감사계획서를 확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쳐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확정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민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권병손 간사 나오셔서 협의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권병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권병손 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대한 협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의회사무국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 의회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사무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요구와 발전적 대안제시로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감사 중점 사항으로 예산의 효율적 배분·집행 여부 및 기타 행정의 공정성, 형평성 여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감사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는 2026년 11월 24일 9시 30분부터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 단체의 사무, 국회나 도의회가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 및 의회운영에 관한 사무로 선정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위원 전체가 되겠으며, 감사방법과 감사 진행절차 증인 출석요구 사항 등 기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자료요구는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확정한 2026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및 추진실적을 포함하여 총 16건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이 보고드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민 권병손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권병손 간사의 보고와 같이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안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확정의 건을 권병손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10시13분)
○위원장 박병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고광섭 의회사무국장 고광섭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병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56쪽입니다.
총세입액은 37만 7490원으로 공무국외출장여비 중 권익위 지적에 따른 식비 환수에 대한 세입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479쪽 의정담당관 세출결산 사항입니다.
총예산현액은 50억 1193만 원으로 이 중 92.2%인 46억 2014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억 9179만 원입니다.
이어서 주요 사업별 세부집행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강화된 의정 홍보의 예산현액은 13억 4658만 원이고 지출액은 13억 4096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561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외빈초청여비 450만 원 등입니다.
다음 체계적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은 30억 7966만 원이고, 지출액은 27억 3286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3억 468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공무국외출장 1억 1974만 원, 의원 국외출장 수행 지원 5054만 원, 국제교류 통역료 및 차량임차료 4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480쪽 의사입법담당관 세출결산 사항입니다.
총예산현액은 8363만 원으로 이 중 83.4%인 6977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385만 원입니다.
주요 세부집행 사항을 설명드리면 의사운영 및 의회 법률자문·소송지원의 예산현액은 5202만 원으로 지출액은 445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752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11만 원과 행사실비지원금 310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민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잔문 위원 정송희 전문위원 정송희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37만 7490원으로 2023년 베트남 공무국외출장 당시 항공료에 기내식 비용이 포함됨에 따라 직원 및 의원에게 지급된 식비를 반납받아 세외수입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50억 9557만 3000원으로 이 중 46억 8991만 9000여 원을 지출하고, 4억 565만 3000여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으며 집행률은 92%입니다.
전년도의 집행률 94%보다 2% 하락하였으며, 집행잔액도 전년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통계목별 집행률을 살펴보면 먼저 의정담당관 소관에서는 체계적 의정활동 지원 사업의 직원 국내여비 16.1%, 직원 국외업무여비 6.4%, 의원 국내여비 26.5%, 의원 국외여비 9.3%, 의원역량개발비(공공위탁 및 자체교육비) 53.4%, 기본경비 중 직원 국내출장여비 59.8%로 나타났습니다.
의사입법담당관 소관에서는 의사운영 지원 사업의 행사실비지원금 22.5%, 기본경비 중 직원 국내출장여비 24.3%로 일부 예산의 집행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액 미집행된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의정담당관 소관에서는 외빈초청여비 450만 원, 공무직 대체인력 인건비 및 4대 보험료 1599만 1000원, 국제교류 통역료 및 차량임차료 4000만 원, 의회수첩(대) 제작비 475만 원, 직원 공무상 국외출장여비 1800만 원이 집행사유 미발생 등의 사유로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의사입법담당관 소관에서는 속기사 인건비 및 4대 보험료 311만 7000원이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국외출장 및 국제교류 관련 예산은 전년도에 이어 낮은 집행률이 반복되고 있으므로 향후에는 연간 추진계획과 실제 수요를 면밀히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아울러 반복적으로 집행률이 낮거나 집행 가능성이 낮아진 예산에 대해서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선제적으로 감액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 편성·집행을 위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전에 위원님들께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지금은 의정담당관과 의사입법담당관이 따로따로 운영되는데 25년도에는 같이 하나의 의정담당관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겹치는 게 많아서 올해까지는 의회사무국장과 의정담당관, 의사입법담당관이 함께 배석해서 질의를 하는데 내년부터는 의정담당관 따로 의사입법담당관 따로 이렇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의정담당관, 의사입법담당관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수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정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수정입니다.
제출하신 자료를 저는 불용액에 대해서 살펴봤고 특히 교육여비는 떼고 순수하게 교육비의 집행내역만 분석해 봤습니다. 의원 역량 개발을 위한 의원 자체교육 및 공공위탁 교육비 예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 2024년 결산 검토 회의록을 살펴보면 이 사업 집행률이 당시에도 거의 70%에 불과해서 의원들의 실질적인 교육 수요를 반영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라고 공식적으로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지적을 받았고 사무국도 개선을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지금 2025회계연도 결산 서류를 보니 오히려 집행률은 작년보다 16% 감소한 약 54%입니다. 예산현액 중 거의 절반에 가까운 예산을 쓰지도 않고 남겼습니다. 재작년부터 이 사항은 의회 운영위원회 결산 회의에서 적극적으로 개선을 하라고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개선 요구를 받았는데 불용액이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원인이 사무국에서는 어떤 원인이 있다고 판단하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의정담당관 장성문 일단은 지난해 같은 경우는 특수한 사항이 있었던 게 2024년 12·3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반기 중에는 의원님들이 거의 관내에 계셨던 적이 잘 없었고 대부분이 국회나 이쪽으로 많이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반기 중에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던 부분,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 중에 교육을 집중해서 했던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조금 저조했던 것 같습니다.
○오수정 위원 정당에 속한 의회 의원들의 그런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의회사무국 직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서 편성된 공무원 전문성 강화 위탁교육비나 의정연수 지원교육비도 상황이 비슷합니다.
사무국 직원의 위탁교육비와 지원교육비가 자료를 보면 각각 40%, 30%씩 불용됐는데 교육비 불용이 어떤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의정담당관 장성문 그 부분은 작년 같은 경우에 상반기, 하반기 직원 교육을 실시했었는데 그때 직원 교육을 관내에서 실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줄어든 감이 있습니다.
○오수정 위원 불용이 계속 반복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제출된 참고자료 66페이지를 보면 체계적 의정활동 지원, 의원 자체교육 및 공공위탁 교육의 집행잔액 사유를 ‘지출잔액’이라고 표기했습니다. 사실상 예산을 세웠는데 돈이 왜 남았는지 묻는 항목에 대해서 돈이 남아서 남았다는 굉장히 무성의한 답변을 기재하셨어요. 이게 적절한 답변 기재라고 보십니까?
○의정담당관 장성문 일단 집행 자체가 의원님들께서 교육을 가야지 집행되는 거잖아요. 그 정도로 교육 수요가 적다 보니까 남은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수정 위원 교육 계획을 세우고서 예산을 세우셨을 텐데 그럼 구체적으로,
○의정담당관 장성문 저희들 수요조사를 의원님들께,
○오수정 위원 질문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예산을 수립할 때는 그러면 계획을 같이 세우셨을 텐데 몇 회 계획을 세웠고 그것 대비해서 몇 회 실시했는지 그 자세한 내용이 여기에 안 나와 있잖아요. 저희가 결산 심사를 하는 이유는 불용액을 보고 이게 예산을 세웠는데도 왜 쓰지 못했는지, 예산이 과다 책정됐는지 이것을 점검하는 과정인데 사실상 돈이 남아서 남았다 이런 자료로는 저희가 적정한 결산 심사를 하기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의정담당관 장성문 저희들이 교육에 대해서는 교육 일정이 있을 때마다 사전 안내를 드립니다. 드리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들 참석 자체가 어떤 사유에서 그런지 몰라도 조금 저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 참여,
○의정담당관 장성문 교육 참여율이 저조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안내를 해도.
○오수정 위원 그렇다면 지속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으로 지역이나 의회 내에서 일정이 바쁜데 그렇다면 사전에 교육연수 기간을 언제쯤으로 희망하는지 의원들에게 사전 설문조사나 그런 사항을 진행했습니까?
○의정담당관 장성문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수정 위원 희망하는 교육시기에 대한 설문조사나 선호하는 교육 주제나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담당 부서가 이걸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그런 구체적인 변화를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의정담당관 장성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민 오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 의정담당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38페이지에 의정발전 유공민간인 및 졸업생 표창 제작 예산을 4600만 원 세우셨는데요. 지출을 딱 4600만 원 하셨어요. 이거 의정발전 유공 민간인 및 우수 졸업생 표창 대상자 선정하는 구체적인 기준과 추진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의정담당관 장성문 표창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시민의 날이라 그러면 저희들이 의원님 전체를 대상으로 1인당 1명이라든가 2명이라든지 이렇게 추천받고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25년도를 기준으로 보면 금액 대비해서 표창 상장이 1224건, 월평균 102건인데요. 9대 의회 작년에 32명의 의원을 기준으로 보면 1인당 연평균 38건 정도 상장이 나갔어요. 실제 의원별 추천 수여 건수가 어떻게 되는지 파악하고 계시나요?
○의정담당관 장성문 그거는 추가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욱 위원 건수나 실적 관리도 필요할 것 같고요. 혹시 그러면 이거 특정 지역에 상장이 편중된다든지 이런 것을 분석한 현황을 가지고 계신가요?
○의정담당관 장성문 표창이라는 게 유공이라든지 관련 분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표창하기 때문에 지역별 편중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욱 위원 지역별 편중은 그렇다 쳐도 의원별 추천이나 수여 건수 같은 건 현황 관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이 판단되는데요. 의정담당관 생각도 마찬가지시지요?
○의정담당관 장성문 예.
○이상욱 위원 그럼 이것을 올해부터라도 현황 관리를 하셔서 다음 결산 때는 현황이 의원님들께 보고될 수 있도록 잘 정리 부탁드립니다.
○의정담당관 장성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민 이상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수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정 위원 2024년 결산 자료를 보면 당시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의정자문위원회에 관해서 개선을 요청한 사항이 있습니다. 의정자문위원회 예산이 수립되어 있는데 막상 그 예산 지출 내역을 보니까 위촉식 때 참석한 수당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활동내역이 없다. 그래서 타 지방의회의, 타 지자체의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우리 용인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도 활성화하도록 그걸 의회사무국에서 개선해 달라고 촉구했었습니다. 맞나요?
○의정담당관 장성문 예.
○오수정 위원 그런데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예산 부기 변경 방법으로 의정자문위원회의 실질적인 활동이 제로예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전혀 개선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의정담당관 장성문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정자문위원회를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로가 아니고,
○오수정 위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가 아니고요. 구체적인 자료를 그러면 회의 이후에 제출해 주십시오, 어떤 활동을 했는지. 여기 결산 자료에만 보면 의원 의정자문위원회 자문료, 의정자문위원회 참석수당,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으로 550만 원 예산이 전액 다 부기 변경되어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따로 활동을 했다면 결산 자료하고 불일치하는 설명을 해 주신 겁니다.
○의정담당관 장성문 추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수정 위원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의정자문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 의회사무국 담당 부서가 구체적으로 수립한 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의정담당관 장성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민 오수정 위원님 발언 끝나신 겁니까?
○위원장 박병민 오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수정 위원 아, 한 가지 여기 청소년아카데미 추가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청소년아카데미 자료를 살펴보면 참석자 수하고 집행내역하고 계수가 다르더라고요. 주신 자료 93쪽을 보면 참여 학교 수 및 인원은 총 800명이 참여를 했는데 집행내역을 보면 기념품 640개가 집행돼서 160개 차이가 나는데 이 차이는 어떤 이유로 차이가 나는 건가요?
○의사입법담당관 한진문 ……
○오수정 위원 지금 당장 답변이 어려우시면 나중에 이에 대해서 근거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입법담당관 한진문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민 오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오수정 위원님이 많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의회 집행부 쪽에서는 상당 부분 자료 검토가 많이 안 된 부분이 보입니다. 그 부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장도 한 가지 걱정되는 게 교육 관련된 문제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우리 공무원분들도 그렇고 의원분들도 그렇고 매년 사실은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의원님 참여들이 조금 저조한 문제도 있긴 있겠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우리 교육팀이 있는 한 그 참여율을 어떻게 끌어올릴까에 대한 고민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 부분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본 위원장한테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의정담당관, 의사입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민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권병손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권병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권병손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26년 8월 21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로서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현액 총 50억 9557만 3000원 중 46억 8991만 9940여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억 565만 3050여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예산편성이나 집행에 있어서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이나 지침 등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처리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보고드린 내용에 대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결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민 권병손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권병손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결산안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