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오세철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04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계속) ○ 위원장 오세철 :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 청취에 앞서 최종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2분 개의)
(10시 03분 개의)
○ 위원장 오세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소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소위원회 최성호 위원장님께서는 제1소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성호 위원 : 제1소위원회 위원장 최성호 위원입니다.
제1소위원회는 본 위원과 함께 윤경선 위원님, 김영희 위원님, 홍은철 위원님으로 구성되었으며 문화관광체육국의 문화예술과·관광과, 시민협력교육국의 교육청년청소년과, 화성사업소, 박물관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2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조정된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문화관광체육국 관광과의 미디어아트 상설화 기획용역 예산 2,200만 원 총 1건에 대해 감액 조정하고 기타 나머지 세출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세철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1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세철 : 최성호 제1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소위원회 윤일영 위원장님께서 제2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일영 위원 : 제2소위원회 위원장 윤일영입니다.
제2소위원회는 본 위원과 함께 박혜연 위원님, 이동엽 위원님으로 구성되었으며, 문화관광체육국의 체육진흥과, 시민협력교육국의 마을자치과·평생학습과·혁신민원과, 도서관사업소, 장안구청, 권선구청, 팔달구청 소관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세철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2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세철 : 윤일영 제2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예산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해서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보고의 건(시장제출) ○ 위원장 오세철 :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소영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체육국장 신소영 :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신소영입니다.
“시민과 함께 여는 의회”를 위해 노력하시는 오세철 문화체육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상정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337쪽, 의안번호 2026-171호입니다.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보고입니다.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의 운영규약 일부개정 사항을 「지방자치법」 제169조제2항, 175조에 따라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는 지역주민의 삶과 문화를 존중하면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공정한 거래를 하는 지속 가능한 관광을 추진하기 위해 2022년 3월 설립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운영규약 일부개정 사항으로는 협의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공동회장을 “3명”에서 “5명”으로 확대하고 광역 지방자치단체장의 협의회 가입 가능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세철 문화체육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세철 : 신소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의사일정 제2항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보고는 검토보고 없이 바로 질의토론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보고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보고의 건에 대해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3. 수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수원시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오세철 :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조승원 마을자치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마을자치과장 조승원 : 안녕하십니까? 마을자치과장 조승원입니다.
현재 시민협력교육국장 직위가 공석인 관계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평소 시민협력교육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존경하는 문화체육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마을자치과 소관 의안번호 2026-169 수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245쪽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가 「지방자치 분권 및 지역 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었습니다만 관련 규정이 「주민자치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마련한 주민자치회 참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반영하여 우리 시 주민자치회의 자율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본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큰 틀에서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및 안 제5조 등의 상위법 인용 조항을 정비하여 주민자치회의 설치 근거를 「지방자치 분권 및 지역 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서 「지방자치법」 제17조의 2로 변경하였습니다.
종전 제9조 위원 선정관리위원회를 폐지하고 위원 선정 권한을 주민자치회로 이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회 구성 및 선정 방법, 위원 추천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운영 세칙으로 동 주민자치회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 위원의 임기와 연임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 횟수의 제한이 없었으나 개정안에서는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하였습니다.
안 13조에서 주민자치회장과 부회장의 경우에는 주민자치회 위원 자격이 유지되어야 함에 따라 회장과 부회장의 연임 제한 규정을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40조 연계 법인 설립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주민자치회가 수익사업 등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의 안정적 수행과 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주민 주도로 사회적 협동조합 등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청년청소년과 소관 의안번호 2026-170 수원시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321쪽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며, 법제처의 자치법규 위반 기준에 따라 불필요한 규정은 삭제하고 오기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1조 「청소년 기본법」 개정에 따라 “청소년육성위원회”를 “청소년정책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안 제12조에서 청소년정책위원회 구성 시 청소년을 필수로 포함하도록 하여 청소년정책 결정과정에서 청소년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3조에서는 청소년 지도위원의 결격 사유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을 삭제하여 「청소년 기본법」 개정 취지와 동일하게 파산 등을 이유로 채무자가 취업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4조에서는 “지도의원”을 “지도위원”으로 오기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28조에서는 법제처 자치법규 위반 규정에 따라 시행규칙은 불필요한 조문에 해당하여 해당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세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시민협력교육국 소관 상정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세철 : 조승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원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손원경 : 전문위원 손원경입니다.
먼저 책자 245쪽 의안번호 제2026-169호 수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9쪽 개정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8월 14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 법령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30쪽∼40쪽까지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주민자치회의 법적 근거를 정비하고 행정안전부 참고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전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 일부 조항은 상위 법령과의 관계, 규정의 명확성 및 실제 운영 과정에서의 혼선을 고려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럼 주요 수정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안 제7조와 8조는 위원의 자격, 교육 이수 기준, 그리고 예비후보자의 선정과 승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집 분야와 예비후보자 운영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동별 현장에서 해석상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안 제7조의 피선거권 기반 결격사유는 명예직 위원에게 법률 위임 없이 과도한 제한을 두는 법리적 한계와 공무원이 범죄 경력을 직접 조회할 수 없는 현실적 제약이 존재합니다.
다만, 조례에 결격사유를 명시할 경우 신청자가 스스로 자격을 검증하는 기준이 되고, 향후 결격사유 확인 시 해촉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정한 규정의 필요성은 인정될 수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안 제12조제3항의 위원 해촉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개정안에서는 해촉의 효력이 사유 발생일 등으로 소급하여 발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처분의 효력과 관련하여 소급 적용에 따른 법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해촉의 효력을 소급하여 규정하는 부분을 삭제하고 일반적인 행정법상 원칙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 제9조와 제13조 위원 및 임원의 연임 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개정안은 특정 인사의 장기 위촉을 방지하고 신규 주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주민자치회의 역동성을 도모하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행정안전부의 주민자치회 표준 조례안에서도 위원의 임기 및 연임 기준은 지역 여건과 현장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동별 인구 구조와 위원 모집 여건의 격차를 고려하여 제도 운용의 유연성과 조직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신규 인력 유입을 위한 연임 제한의 필요성과 함께 자치회 운영의 안정성을 균형 있게 확보할 수 있는 적정한 연임 기준에 대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주민자치위원 임기 현황을 참고하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적으로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회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위원 선정과 교육, 해촉, 임기 및 연임 등 일부 사항은 실제 주민자치회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관련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여 제도 운영 과정에서의 혼선과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외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으로 책자 321쪽, 의안번호 2026-170호 수원시 청소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43쪽 개정경과입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 법령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44쪽∼48쪽까지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청소년 기본법」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청소년정책위원회의 청소년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지도위원의 결격사유를 정비하고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수정사항으로는 먼저 안 제12조제3항제2호의 청소년 위원 자격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안에서는 위촉직 청소년 위원의 자격을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하여 수원시를 대표할 수 있는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 기본법」에서는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에 해당 지역의 청소년을 대표하는 청소년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정 단체나 위원회 활동 경험을 자격 요건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규정할 경우 청소년단체나 청소년참여위원회 활동 경험이 없는 일반 학생이나 다양한 청소년의 참여가 제한될 우려가 있어 청소년 위원의 자격을 상위법의 취지에 맞게 참여 범위를 넓히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부칙 제2조 경과조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위원회 관련 규정인 안 제11조와 제12조의 시행일을 상위법 시행일에 맞춰 2026년 10월 29일로 유예하고 있으나 부칙 제2조 경과조치의 적용 시점이 단순히 “이 조례 시행 당시”로 되어 있어 조례 시행일과 위원회 규정 시행일 간의 해석상 혼란이 우려되므로 부칙 제2조 경과조치 적용 시점을 “제11조 및 제12조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그럼 이상으로 수원시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세철 : 손원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성호 위원 : 최성호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 위원장 오세철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세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되는 사항으로 추후 충분한 검토를 한 후에 심사하기로 하고 보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일영 위원님.
○ 윤일영 위원 : 위원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 위원장 오세철 :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일영 위원 : 본 위원은 수원시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제시된 바와 같이 상위 법령인 「청소년 기본법」의 개정 취지를 충실히 반영하여 지역 청소년의 정책참여 기회를 실질적으로 확대하고, 조례 전체의 명확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안 제11조와 안 제12조제3항제2호 및 부칙 제2조제1항, 제2항을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수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동의안 및 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제출한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세철 : 윤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수정안 외에 또 다른 수정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윤일영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승원 과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마을자치과장 조승원 :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오세철 : 이어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추가 질의할 사항이 있는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11시에는 현장방문의 건으로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