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여수시의회(정례회)회기중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수시의회사무국

일시2026년 9월 2일(수) 10:00~11:40
장소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여수시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여수시 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 전남·광주 지역성장펀드 조성 출자 동의안
4.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부권 상생협의회 운영 규약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여수시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여수시 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 전남·광주 지역성장펀드 조성 출자 동의안
4.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부권 상생협의회 운영 규약 보고의 건

(10시 개의)
○ 위원장 고희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 유난히 무더웠던 올 여름을 잘 이겨내고 제257회 정례회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비회기 중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위원회 현장활동과 주민의 민원 해결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얼마 남지 않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시민 속으로 세계 속으로 다시 뛰는 여수”라는 시정 비전 실현을 위해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계신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제257회 정례회는 어제 개회하여 오는 9월 10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회기 동안 조례안 등 각종 안건과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오늘 조례안 등 3건의 안건 심사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부권 상생협의회 운영 규약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안건 하나하나를 꼼꼼히 살펴주시고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셔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정례회가 “시민을 이롭게 여수를 새롭게”라는 의정 가치를 실현하는 뜻깊은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여수시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 위원장 고희권: 그럼 지금부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이범송 산업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지원과장 이범송: 안녕하십니까? 산업지원과장 이범송입니다. 의안번호 제5284호 여수시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86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투자유치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위원의 이해 충돌 방지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첫째, 안 제26조 위원회 구성 및 임기를 정비하였습니다.
기존의 위원을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 기간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당초 위촉직 위원의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하여 장기 연임에 따른 부패 발생 가능성을 예방하고 위원회의 객관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27조에 위원회 기피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피에 기존에 제척, 회피 규정에 기피를 추가하여 심의 당사자가 해당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위원회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해당 기피 여부를 결정하는 의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28조 위원회 해촉 사유를 정비하였습니다. 기존의 해촉 사유였던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않는 경우를 기피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제척 및 기피 사유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않는 경우로 명시하였고, 기존의 위원 스스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사임 의사를 밝히는 경우로 문구를 명확하게 정비하였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기준이나 지원 금액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유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 충돌을 예방하고 심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사항입니다.
부패영향평가 규제 심사, 성별영향분석 평가는 별도 개선 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 내용은 없습니다.
아울러 예산조치 사항도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여수시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희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진명숙 위원님
진명숙위원: 과장님 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이거 보면 이번 개정의 핵심이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강화하고 한 번 한 차례 연임한다는 거잖아요.
○ 산업지원과장 이범송: 그렇습니다.
진명숙위원: 위원을 위촉할 때 투자 기업과의 이해관계나 충돌 이런 것도 있었습니까, 전에?
○ 산업지원과장 이범송: 지금까지 사례는 없었는데요. 일단 권익위 권고사항에 부패영향평가를 제도적으로 전부 다 하다 보니 우리가 이제 기피사항이 없어서 본인 스스로 위원이 본인 스스로 기피를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을 신설을 했습니다.
진명숙위원: 문제가 생길 때 배제하는 것보다 위촉 단계에서부터 정확히 잘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본인이 스스로 그 해당 된다고 말 안 했을 때는 어떻게 하죠?
○ 산업지원과장 이범송: 그래서 이제 회피라고 당사자들이 심의 대상 당사자들이 저 위원은 우리하고 관계가 있다, 이를테면 안 좋은 관계라든가 뭐 좋은 관계 회피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번에 해촉사유에도 이런 것들이 방금 본인이 회피나 기피나 제척 사유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을 때는 해촉할 수 있다, 그런 규정으로 제도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근데 해촉할 수 있다로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해촉 28조를 보면 제척, 기피 사유가 있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위원은 시장이 해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해촉할 경우와 하지 않을 경우를 객관적으로 가르는 기준은 없잖아요.
○ 산업지원과장 이범송: 그러니까 우리가 27조에 보면 제척을 해야 된다 그런 이해관계 당사자라든가 해당 기업에 근무를 했다든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위원들이 우리가 당연 규정으로 해놓으면 사실 저희들이 위원들이 말을 안 해준 이상은 상당히 그거에 대해서 범죄사실 조회처럼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다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규정이 그런 건 사실상 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심의 위원들의 어떤 도덕성과 그분들의 어떤 스스로 하게끔 규정이 제척해야 된다, 회피해야 된다, 기피해야 된다 그런 규정으로 그것은 보완이 가능합니다.
진명숙위원: 그러니까 해촉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해촉해야 한다?
○ 산업지원과장 이범송: 아니 해촉해야 한다는 이를테면 사망이라든가 범죄사실 기소가 됐다든가 그런데 기소 자체만으로도 해촉을 하면 안 되거든요. 확정이 돼야 되니까.
그런데 기소가 됐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본인이 말 안 하면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계속해서 어떤 일정 기간을 두고 계속 범죄사실 조회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이 심사위원들의 도덕성을 더 강조를 하고자 그 규정에 보면 위원은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당연 규정을 뒀습니다.
진명숙위원: 해촉을 그냥 할 수도 있다로 그냥 남겨두는 거예요.
○ 산업지원과장 이범송: 예, 그렇습니다.
진명숙위원: 의무 규정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근데
○ 산업지원과장 이범송: 일단 제도적인 어떤 유권해석은 각자 또 생각이 다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준칙안처럼 뭐 그런 규정도 살펴보고 그다음에 상위 규정 전라남도에 있는 투자유치 조례 그 다음에 우리 지방자치단체별로 운영되는 조례를 또 한 번 살펴봤습니다.
꼭 그런 타 자치단체나 도에서 했다고 해서 또 위원님들의 의견이 맞지 않다고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런 사례를 봤을 때도 지금 투자유치 조례 이 관련 조례는 다 임의 규정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할 수도 있다
○ 산업지원과장 이범송: 예, 예. 그렇게
진명숙위원: 그러면 이게 투자유치 분야의 전문성이 중요하잖아요. 뭐 이렇게 해촉하거나 연임 제한하다 보면 후보 전문가 풀은 어떻게 뭐 준비가 되고 있나요?
○ 산업지원과장 이범송: 저희들이 공고나 우리가 인력풀을 우리 관내라든가 인력풀은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하고 있는데, 이제 공고를 통해서도 또 위원을 위촉을 하고
진명숙위원: 다시 심사하고
○ 산업지원과장 이범송: 예, 그렇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런데 우리 부칙 제2조에 보면 우리 위촉직 위원이 한 차례만 연임하잖아요. 지금, 부칙 2조에 보면 시행일에 시작하는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고 했습니다.
○ 산업지원과장 이범송: 예.
진명숙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위원이 현재 그 기간은 인정을 안 한다는 거죠, 그때부터 최초로 보면 어쩌면 이분들은 지금 현재도 하고 있고 현재는 한 차례 연임이 아니라 그냥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오래도록 해 왔는데 이게 이때를 최초로 본다면 아주 장기간 할 수 있는 문제 아닌가요?
○ 산업지원과장 이범송: 그분이 이제 했을 때 잔여 임기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해당 인원에
진명숙위원: 잔여임기는 결원이나 이렇게 제척사유가 있을 때 하는 거고 근데 여기 2조에 보면 위촉직 위원이 우리 개정 이번 개정으로 인해서 우리 위촉직 위원들이 이때부터 시작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그 기간은 인정을 안 하는 거죠?
○ 산업지원과장 이범송: 하는 겁니다.
진명숙위원: 인정을 하면 여기는 최초 임기로 본다고 돼 있어요. 시행일에 시작하는 임기를 최초 임기로 본다.
○ 산업지원과장 이범송: 그러니까 임기는 이제 기존의 임기가 정해져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차례 연임만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진명숙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최초 임기로 본다고 이렇게 명시돼 있잖아요. 이게 시행 후 최초 임기와 한차례 연임까지 추가를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진명숙위원: 이게 연임 횟수를 다시 처음부터 계산해 주는 셈이죠, 2조를 보면?
○ 산업지원과장 이범송: 일단은 이 유권해석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과 좀 생각이 너무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개정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일에 시작하는 임기를 최초 임기로 본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분이 해촉이 됐다든가 기피가 돼서 해촉 사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분에 대해서 해촉이 돼가지고 새로 왔을 때는 이 조례 시행일에 시작하는 임기를 최초 임기의 시작으로 보는 것이죠.
진명숙위원: 그러면 새로 위촉한 위원만 하는 거예요. 위촉직 위원 연임에 관한 경과조치거든요.
○ 산업지원과장 이범송: 예, 그렇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조례 개정 이전에 위촉된 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촉되어 재직 중인 위원에 대하여는 26조5항의 개정 규칙을 적용하는 경우에
○ 산업지원과장 이범송: 잠시만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 위원들이 26조5항을 살펴보면 위원회 위원 중 제3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각각 재임 기간으로 했지 않습니까? 재임 기간으로 하고 그밖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로 하고 다만 위원의 해촉에 따라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개정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될 때부터 적용한다. 이를테면 여기 보면 위원의 해촉이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해촉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조례가 시행이 됐으니까 이때부터 경과 규정을 둬서 연임을 한다, 연임 규정을 적용한다 이런 뜻입니다.
진명숙위원: 그러면 결국 2조도 잔임 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 산업지원과장 이범송: 잔여기간은 새로 해촉이 돼가지고 위촉이 됐을 때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진명숙위원: 그런데 여기는 그런 것도 없이 위촉 최초의 임기로 본다고 돼 있어서 해촉된 위원이 했을 때는 잔여기간이라는 것이 없잖아요.
○ 위원장 고희권: 잠깐만요. 우리 박성미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박성미위원: 이제 과장님하고 소통의 문제인 것 같은데 종전부터 장기간 재임한 위원이 조례 시행 후 다시 2년 임기를 시작하고 한차례 연임할 수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장기간 위원으로 재임할 가능성이 있어요. 과장님 혹시 이해되셔요? 이런 경우 합리적인 경과조치로 우리는 판단을 했는데 장기간 재임을 했잖아요. 이분이 한 분이 그 전에 과거에 했었어. 근데 이 조례가 시행을 했어요. 그러면 다시 2년 임기를 시작하잖아요. 그럼 한차례 연임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말이에요, 그 말.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결과적으로 장기간 위원으로 재임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어가지고 정리를 하는 거예요. 과거에 했던 것이 이 조례 것까지 포함이 되는 게 아니고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연임이 되는 거죠.
○ 위원장 고희권: 과장님 이해되셨나요?
○ 산업지원과장 이범송: 그러니까 그 경과 규정을 둔 것은 이 앞에 모든 부칙에 경과 규정을 두는데 이 앞에 임용된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할까 이런 것 때문에 경과 규정을 두지 않습니까?
이런 규정 때문에 경과 규정을 뒀는데 인제 이게 지금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위촉이나 해촉이나 해촉에 해당이 되겠죠. 해촉이 중점적으로 해당이 되겠죠. 그런데 해촉된 것은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이 조례가 시행될 때 그것을 적용을 한다 이런 뜻으로 저희들은 경과 규정을 뒀습니다.
박성미위원: 경과규정에 지금까지 저희가 사례를 들어봤을 때 해촉되신 분이 없다면서요. 이게 잘못 교체를 하거나 이렇게 문제가 있었던 것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 산업지원과장 이범송: 아니 없어도 경과 규정을 두는 것은 두는 목적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령 모든 조례는 우리가 개정을 할 때 이전 종전의 조례는 어떻게 할까 그런 경과 규정은 입법 체계상 반드시 두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구의 해석은 받아들이는 입장이 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런 뜻에서 이 경과 규정을 뒀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고희권: 진명숙 위원님 다시
진명숙위원: 그러면 이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가 이때부터 최초로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새로 위촉된 위원은 어떠한 해촉이 있었을 때 하는 거잖아요.
○ 산업지원과장 이범송: 그렇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러면 잔여 임기는 어떻게 해요?
○ 산업지원과장 이범송: 해촉이 되면 새로운 사람이 오는 거죠.
진명숙위원: 그러면 임기가 오시는 분마다 다 다를 것 아니에요. 이렇게 여기서부터 최초로 시작하게 되면
○ 산업지원과장 이범송: 당연히 다르죠. 다르니까 우리가 그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 연임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진명숙위원: 그러니까 그런 뜻인데 그러면 그 기간이 각자 다를 것 아니에요?
○ 산업지원과장 이범송: 당연히 위촉이 다르면 다 다르죠.
진명숙위원: 기간도 없이요?
○ 산업지원과장 이범송: 그건 아니고 개별적으로 심의위원들의 임기는 2년이고 1회 연임할 수 있다.
진명숙위원: 일괄 2년이 아니고
○ 산업지원과장 이범송: 예?
진명숙위원: 일괄 2년이 아니네요, 그러면? 각자 각자 다른데
○ 산업지원과장 이범송: 아니죠. 다 2년이죠. .
진명숙위원: 그러니까 각자 각자
○ 산업지원과장 이범송: 그러니까 10사람이 똑같이 1월 1일 날 시작하는 게 아니고 다 다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임기는 2년이다 이거죠. 그리고 1회 연임할 수 있다.
진명숙위원: 아니 대부분 보면 임기가 뭐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임기가 딱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걸로 봐서는 각자 각자가
○ 산업지원과장 이범송: 당연히 왜 그러냐면 중간에 해촉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사임을 한 사람도 있고 그러면 이분이 뭐 1월 달에 임용이 됐는데 이를테면 1월 1일 날 그러면 2년이었는데
진명숙위원: 과장님 말씀은 알아들었어요.
○ 산업지원과장 이범송: 그러니까 당연히 임기가 다 다릅니다.
○ 위원장 고희권: 아니 그러니까 진명숙 위원님 우리 의회가 보궐선거를 해갖고 2년 뒤에 들어와도 우리하고 마지막 결과는 똑같이 그만둬야 된다는 거예요. 늦게 선임이 돼도 우리 과장님 말씀은 그 말씀인데 서로 지금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진명숙위원: 제 말은 조례 시행일에 시작하는 임기를 최초 임기로 본다 그래서 2년을 보장해 주겠다 그러는 거죠.
○ 산업지원과장 이범송: 아니 의회하고는 좀 다른데요.
○ 위원장 고희권: 우리 전문위원님 이야기 좀 해보세요.
○ 전문위원 조계완: 진명숙 위원님과 부의장님 말씀은 뭐냐면 이번 개정을 통해서 시행되는 위원 위촉에 대해서는 최대 4년 마무리가 돼. 문제는 기존에 여태 해왔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그러면 지금 이 시점의 개정으로 하면 최대 4년을 추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그 말.
그러니까 그전에 장기 거석으로 볼 수 있지 않냐, 계속해서 오면 그러면 추가적으로 이 조례에 의해서 4년을 초과할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이 조례 시행 시점으로 보면 적용이 되는데 그전에 계속해서 위원으로 위촉해 왔던 위원님에 대한 의문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산업지원과장 이범송: 그러니까 지금까지 3년을 하고 있었습니다. 3년을 하고 있었는데, 이 조례 시행 보면 다시 임기가 시작돼 가지고 2년 2년이다 그런 우려를 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아니 그것에 대한 너무 그것은 확대 해석인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임기는 이미 정해져 있고 이 앞에
(진명숙위원위원석에서 -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촉되어 재직 중인 위원에 대하여라고 되어 있거든요.)
○ 산업지원과장 이범송: 그러니까 해촉되든 간에 뭐 다시 재선임되든 간에 어차피 그것은 위촉으로 보고요. 그거나 똑같죠. 그거 계속 이어온 거나, 근데 이것은
○ 위원장 고희권: 된다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나현수위원위원석에서 - 소급 적용된다는 얘기라, 그러면 지금 현행 위촉된 위원들은 1회에 한해서만 연임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 위원장 고희권: 그렇죠.
○ 산업지원과장 이범송: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고희권: 그대로 하면 돼요.
진명숙위원: 결국은 이 해석이 조금 현재
(나현수위원위원석에서 - 그런 부분에서 시정부가 단호하게 위원회를 관리하면 된다는 얘기죠.)
○ 위원장 고희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나현수 위원님
나현수위원: 하여간 수고가 많습니다. 이 중요한 것은 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부패방지, 이해관계 충돌, 기피, 회피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예요. 아무리 우리가 조례로 명시적으로 개정안을 만들어놔도 사실은 위원회 구성이나 운영에 있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라고 하면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공정성이 훼손되면 그 위원회의 의미는 퇴색될 수밖에 없다 이런 우려의 말씀을 전하고요. 임기가 만료되는 위원들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성이에요. 여수시 전반의 투자유치를 맡고 있는 우리 산업지원과장님은 정말 여수를 살린다는 생각으로 노력해 주십사 하는 우리 안건심사하고는 별개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산업지원과장 이범송: 알겠습니다.
나현수위원: 자, 올해 여수 투자 유치를 위해서 국가산단을 비롯한 여수시 대상으로 한 MOU, MOA를 포함한 투자유치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 산업지원과장 이범송: 저희 올해가 5개사에 한 17억 정도 저희들이 지금 지원을 했습니다.
나현수위원: 그러면 투자 유치에 따른 과거에는 투자유치과가 별도로 있었어요.
○ 산업지원과장 이범송: 예, 그렇습니다.
나현수위원: 지금 우리 산업지원과에서 투자유치 전반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죠?
○ 산업지원과장 이범송: 그렇습니다.
나현수위원: 그러면 기업을 포함한 뭐 중앙 정부 필요에 의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직접 뭐 출장을 가거나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활동을 겸하고 있습니까?
○ 산업지원과장 이범송: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현수위원: 그래요?
○ 산업지원과장 이범송: 예.
나현수위원: 5개사 17억 정도 결국 이것은 국가산단에 제한된 거 아니에요. 그러죠?
○ 산업지원과장 이범송: 산단 내 우리가 국가산단이 지금 4개소고요. 우리 율촌산단에 1개소가 유치를 했습니다.
나현수위원: 9대 시정부가 들어서서 시장님께서도 하반기 조직 개편을 염두에 두고 조직개편안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계실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 산업지원과에서도 투자 유치에 대한 부분 조직 개편안에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심각한 고민도 해야 된다. 국가산단의 침체로 우리 여수가 관광 여수로 재도약하지 않으면 정말 여수시의 재정 확보나 재정 운영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혹시 간부회의를 통해서나 저희들도 지적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께서도 투자 유치에 대한 확고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직 개편안에 대한 의견도 충분히 전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산업지원과장 이범송: 알겠습니다.
나현수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희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우리 김소리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김소리위원: 올라온 동의안 뒤에 자료 보면 다른 여기 주신 것에 보면 기업투자 유치 및 지원 관련 위원회 규정 현황이 있더라고요. 혹시 이것도 과에서 주신 건가요? 혹시, 아니면 우리 지원관님들이 주신 건지 모르겠네.
이 투자유치위원회가 지금 전국적으로 다 모든 도시가 있는 건 아니죠?
○ 산업지원과장 이범송: 지금 투자유치 조례는 전국 지자체별로 지금 다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시도에서 각 특별시나 자치도에서 주는 아니면 우리가 지방투자금 관련 규정이나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다 제정을 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김소리위원: 지금 금방 주신 그 자료 같은데요. 뭐냐하면 보니까 다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 산업지원과장 이범송: 이것은 권익위에서 무작위로 아마 조사를 하면서 이 자료가 제시된 것 같습니다. 이건 지금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가 저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권익위 자료입니다.
김소리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다른 도시도 다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실효성이나 이런 것을 좀 판단을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이 투자유치위원회 인원이 몇 명인지도 올라온 김에 제가 몰라서 좀 궁금하고 실제로 회의는 얼마나 하는지 그다음에 뭐 아까 말씀하신 MOU 그리고 또 MOU만 맺고 나서 실적이 없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들 성과나 그다음에 어떠한 실효성 부분 그리고 과에서 판단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나중에 뭐 자료 부분이 있으면 또 여기서 설명해 줄 수 있는 부분들 위원회가 현재 몇 명 정도 구성돼 있죠?
○ 위원장 고희권: 우리 팀장님이 옆에 앉아계시면서 같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 산업지원과장 이범송: 위원회 구성은 지금 15명으로 돼 있고요. 우리가 위원회를 지금 2024년도에 2회, 2025년도에 2회 그동안에 서면으로 우리가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순천이나 광양은 총 지원 금액이 한 50억 정도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최고 한도가 한 30억 정도입니다. 시군 간 비교를 많이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재정 여건상 이게 좀 우리가 기업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인근 시군에는 이렇게 좀 지원을 해준다. 그래서 저희들도 확대는 생각하고 있는데 좀 우리가 여러 가지 여건상 지금 현재 투자에 대한 우리가 보조금은 좀 인근 시군보다 좀 적다 그런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김소리위원: 그러니까 저는 실제로 과에서 과장님도 계시지만 나중에라도 실제로 지금 투자유치위원회가 실제로 실효성이나 이런 성과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고 정말로 그게 실효성이 있고 성과가 있다고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을 더 늘리는 부분들 아니면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개선한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희권: 우리 김상일 위원님
김상일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질문보다도 혹시 우리 여수에 투자를 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좀 들으면 이런 장점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여수시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를 보면 외국인 투자기업의 지원이 있고 또 내국인 국내 투자기업 지원이 있고 이렇게 2장 3장 구분돼 있는데 외국인 투자기업 지원을 보면 산업 입지 보조금 그 공장 부지 사는 것도 지원을 해주고 용지매입 보조금 지원해서 그다음에 고용보조금 지원해서 제7조에 나와 있는데 고용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서 고용보조금도 지원할 수 있게 돼 있죠.
○ 산업지원과장 이범송: 그렇습니다.
김상일위원: 그리고 교육훈련보조금도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국내 투자 기업인 경우에는 보면 16조에 보면 다른 지역에서 우리 여수로 소재지를 이전했을 때 이전 보조금 지원도 있고 또 투자 설비 지원 100억을 초과했을 때 한 10억까지 이렇게 우리 여수시가 지원을 해주고 있다. 그러니 혹시 이런 내용을 몰라서 안 오는 기업이 있으면 홍보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업들이 와서 여수에 와서 산업지원과에 와서 협의를 하고 도움을 요청하면 많은 지원이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현재 MOU 체결을 혹시 진행 중인 것이 있습니까?
○ 산업지원과장 이범송: 지금 9월 9일 날 우리가 지금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행사를 하는데 하이테크 기업을 밝혀도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이테크 엔지니어링에서 투자를 해서 우리가 MOU를 하고 특별시장님이랑 오는 자리에서 그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일위원: 그러면 혹시 그 MOU 체결을 하고 나서 보통 보면 별로 이것 법적 효력이 없으니까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 버리고 막 이런 것들도 그런 건 없습니까?
○ 산업지원과장 이범송: 지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와서 상담은 많이 있는데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것 건에 대해서는 바로 투자가 지금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일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우리가 순천이나 광양보다 예산 규모 적다라고 지원 규모가 적다라고 그래서 속으로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예산 규모는 더 큽니다. 광양이나 순천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금액이 큰데 어째 이런 지원 금액은 적은가, 우리 여수시가 기업 투자 유치하는 그 열정이나 이런 하고자 하는 의지가 약해서 그 금액이 적은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확대를 좀 많이 하고 홍보를 많이 해서 타 지역에 있는 기업들도 우리 여수 지역으로 이렇게 이사도 올 수 있도록 하고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건의를 드리고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산업지원과장 이범송: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고희권: 과장님 우리 김상일 위원님은 질문만 하고 답변은 안 받습니다. 그 내용 아시겠죠? 잘 하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 김상일 위원님이나 우리 산단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우리 위원회가 정말로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와서 설명도 좀 해 주시고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 산업지원과장 이범송: 일단 저희들이 투자유치 관련해서 홍보하고 있는 팸플릿이라든가 리후렛이라든가 이렇게 제작된 부분을 또 위원님들께 좀 나눠드리고 우리의 역할을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희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범송 과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 토론은 질의 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수시 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처음으로

○ 위원장 고희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이해진 스마트정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정보과장 이해진: 안녕하십니까? 스마트정보과장 이해진입니다.
의안번호 5285호 여수시 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에게 원스톱 전화 상담을 통해 신속 정확 친절한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영 중인 여수시 콜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7조에 의거 여수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위탁 범위는 시정 업무 전반에 대한 전화 민원 상담과 안내, 그리고 콜센터 상담사 인력 관리와 상담 시스템 유지 관리 등입니다.
위탁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이며, 위탁 비용은 12억 7900만 원으로 상담사를 평일 10명, 주말과 휴일에는 2명씩 운영하게 됩니다.
원스톱 전화 상담을 통해 대시민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원들의 반복적인 민원 업무를 최소화하여 행정 효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에 콜센터를 전문 업체에 위탁 운영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희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진명숙 위원님
진명숙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게 민간 위탁이 14년째 계속되고 있죠. 뭐 객관적인 검증은 했습니까?
○ 스마트정보과장 이해진: 예, 상담 평가도 해마다 하고 있고 성과는 좋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상담 평가가 좋다하고 하는데 응답률이 99.4%잖아요. 실제로 해결률 같은 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시나요?
○ 스마트정보과장 이해진: 일단 저희가 다 상담을 하고 안 되면 관련 부서로 넘겨주는 이런 체계이기 때문에 거의 다 처리가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관을 하는데 반복적으로 이관되거나 이런 것들도 또 확인도 해 보시고 또 상담자들에 대한 권한을 좀 높여주기 위해서는 이관보다도 반복적인 것은 본인들이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 스마트정보과장 이해진: 저희 교육강사도 따로 있고 그런 문제가 생기면 해당 부서를 찾아가서 그 업무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한 다음에 나머지 상담사들한테 전달 교육을 해서 동일한 건이 관련 부서로 넘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이게 공개경쟁이 아니라 실제경쟁입니까? 아니면 뭐
○ 스마트정보과장 이해진: 입찰 방식인데 그 방식 중에 제안평가 방식이라고 저희가 제안 요청서를 주고 그 업체별로 제안이 들어와서 그 제안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근데 2011년 이후에 동일 업체가 계속 운영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실제 입찰 참여한 업체는 몇 군데나 돼요?
○ 스마트정보과장 이해진: 지금 콜센터 사업자 구성이 지방 같은 경우는 한 3개 정도 회사가 됩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KT를 비롯해서 효성, LG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서 효성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규모가 큰 몇 백 명씩 되는 이런 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소규모로 참여를 잘 안 하는 편이고 그다음에 이 콜센터사들이 문제가 뭐냐면 초기 투자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 초기 투자비용을 회수를 하기 위해서는 계속 자기들이 해야 되는데 이 부담이 있어서 신규로 들어오는 사례가 잘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입찰을 하면서 LG가 한 번 들어왔다가 낙찰이 된 경우가 있었고 2015년 같은 경우는 효성이 의사 타진을 했다가 결론적으로는 참여를 하지 않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진명숙위원: 그런 것들이 초기 비용 문제인가요?
○ 스마트정보과장 이해진: 예, 그렇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러면 이게 이번에 위탁비가 2년간 12억 7900만 원이잖아요. 이 섬박람회도 있고 하는데 인력 보충 계획은 전혀 없고 기존보다 이게 인건비나 관리비, 수당 이런 항목별 증가액은 이렇게 뭐 자료는 받아보셨어요?
○ 스마트정보과장 이해진: 저희가 설계를 할 때 정부 최저임금 단가 상승률이 지금 3.7% 정도 됩니다. 저희도 동일하게 적용을 했고 그다음에 수당 같은 경우는 좀 현실화해서 맞춰준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세계섬박람회는 올해 끝나고 지금 현재 10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단기 상담사를 6명 채용을 해서 지금 9월 5일부터 투입해서 박람회를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진명숙위원: 박람회 때는 단기 상담사를 운영한다고요?
○ 스마트정보과장 이해진: 예.
진명숙위원: 거기에 대한 인건비는 어떻게 해요?
이거 지금 추가 요청한 것에서 충당하는 거예요?
○ 스마트정보과장 이해진: 올해 예산으로 해가지고 한 3600만 원 정도 투입을 더 해서 6명을 단기 채용했습니다.
진명숙위원: 추가 지금 위탁비를 준다는 거죠.
○ 스마트정보과장 이해진: 예, 예.
진명숙위원: 그리고 이 콜센터는 시민이 개인 정보하고 민원 내용을 취급하잖아요. 우리 개인 정보는 어떻게 취급하죠?
○ 스마트정보과장 이해진: 개인 정보 수집은 안 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전혀 안 해요.
○ 스마트정보과장 이해진: 예, 예.
진명숙위원: 개인 정보에 대한 염려는 없어도 되겠네요. 그러면 녹취는요?
○ 스마트정보과장 이해진: 녹취는 하지 않습니다.
진명숙위원: 녹취도 하지 않나요? 그런데 과장님 이게
○ 스마트정보과장 이해진: 아, 녹취는 하고 있습니다. 개인 정보는 취급하지 않고 저희가 상담 DB를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방금 대답해 놓고 당황했습니다.
진명숙위원: 과장님 21년도에 연장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22년에 다시 협상 계약했어요. 2년마다 계약했는데 여기만 1년을 한 이유가 있었나요?
○ 스마트정보과장 이해진: 아 저희가 최초 시작할 때가 11월 1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11년 11월 1일부터 그래서 연 단위로 끊다 보니까 10월 31일에 끝나는 상황이 발생을 했고 회계연도 독립을 위해서 12월 31일까지 맞추기 위해서 딱 한 번 1년 2개월로 계약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때 여기 1년이 돼 있어서 그러고 과장님 어저께 저희가 콜센터 위원회에서 다녀왔거든요. 가서 봤는데 그 벽에 걸려 있는 최근 3년간 현황이 2017년부터 19년 3년이었어요.
○ 스마트정보과장 이해진: 예, 현행화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곧 10년이 다 돼 가네요.
○ 스마트정보과장 이해진: 죄송합니다.
진명숙위원: 한 번도 안 다녀오셨습니까?
물론 과장님 잘못은 아닌데 거기 계신 분들이 어느 한 분도 그것에 대한 뭐 이렇게 환경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어요. 그 마음의 평화도 이런 것들이 잘 돼 있어야 할 건데 그러면 상담사들이 그리 마음이 편치 않으면 민원인도 좀 함께 마음에 그것을 읽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계산해 봤는데 매 3년마다 하는 것이 제대로 안 돼 있더라고요. 내가 2012년부터 이렇게 해봤는데 지금 14년이 됐는데도 그때 한 번 하고 아마 안 했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들도 한 번씩 작은 것이지만 과장님 주의를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스마트정보과장 이해진: 예, 신경 쓰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희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소리 위원님
김소리위원: 일단은 궁금한 게 어저께 좀 말씀드렸던 부분이라 조금 뭐한 것 같은데 지금 27년 28년 이거 지금 가져오신 거잖아요. 25년 26년도에는 위탁 사업비가 얼마였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 스마트정보과장 이해진: 25년 26년은 11억 9900만 원
김소리위원: 그러면 또 하나 궁금한 것은 25년 26년의 상담사 분들의 평균 급여에서 지금 26, 7로 보면 또 증가치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대개 예산 보면 그것은 3.7% 가까운 그런 부분일 것 같은데 센터장님의 25, 26년의 급여하고 26년 27년의 급여는 상승 수준도 거의 비슷한 수준인 걸까요?
○ 스마트정보과장 이해진: 예, 동일하게 적용했습니다.
김소리위원: 또 하나 궁금한 것은 교육강사하고 센터장님인데 교육강사하고 센터장님도 급여가 그대로 책정이 돼 있어요. 이분들이 콜센터 업무를 참여를 하시는 게 있나요?
○ 스마트정보과장 이해진: 교육강사는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소리위원: 아니 콜센터 업무도 하시냐고요?
○ 스마트정보과장 이해진: 예, 예. 상담 자체를 하고 있습니다. 센터장도 교육하고 있습니다.
김소리위원: 하루에 그럼 몇 시간 정도 하는 게
○ 스마트정보과장 이해진: 주말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주중에 대체 휴무를 들어갑니다. 그 대체 휴무자가 발생했을 때 센터장은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김소리위원: 그럼 정해진 것은 아니고 대체에 대한 업무만 하시는 거네요.
○ 스마트정보과장 이해진: 대체자가 그런데 주중에 계속 발생을 하기 때문에 주말 근무가 토요일, 일요일 하기 때문에
김소리위원: 교육강사님도요?
○ 스마트정보과장 이해진: 교육강사님은 상시로 하고요.
김소리위원: 그럼 평균적으로 몇 시간 그분들은 얼마 정도 하시나요?
○ 스마트정보과장 이해진: 교육강사는 8시간 동일하게 근무를 하면서 그다음에 추가로 교육을 하기 때문에 단가를 좀 더 높였고 센터장은 센터 관리를 하면서 그 결원이 생겼을 때 투입돼서 상담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소리위원: 센터장님하고 상담사분하고 이렇게 급여 차이가 꽤 나 보이는데 이게 뭐 어떠한 자격에 대한 검증된 자격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수당이나 뭐 이런 부분들일까요?
○ 스마트정보과장 이해진: 일단은 그 경력 부분하고 그다음에 전체 콜센터를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자로 하고 있습니다.
센터 업무 총괄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자격증보다는 그 회사에서 저희 직급직 분리하듯이 그렇게 분리가 돼 있는 겁니다.
김소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고희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상일위원: 아니 정식 질의는 아니고
○ 위원장 고희권: 보충질의하십시오.
김상일위원: 궁금해서 센터장님이 이 봉급이 좀 많은데 그분 시작해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근무하시는 거예요? 중간에 몇 번이나 바뀌었습니까?
○ 스마트정보과장 이해진: 초기 센터장님이 한 4년 5년 근무하다가 15년 11월부터 지금 센터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교체를 했습니다.
김상일위원: 2015년부터요?
○ 스마트정보과장 이해진: 예, 예.
김상일위원: 그전에는 다른 분이 했고
○ 스마트정보과장 이해진: 예.
김상일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고희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김상일위원: 아, 잠깐만요.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저 질의 안 하려다가 아까 다른 업체가 들어왔을 때 초기 비용이 많이 든다고 그래서 초기 비용이라 하면 어떤 비용을 일컫는 겁니까? 뭐 시설이나 이런 건 다 시에서 제공해 준 거죠?
○ 스마트정보과장 이해진: 예, 그러죠.
시설은 저희가 하는데 상담 시스템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상담하고 상담 DB 관리를 해서 그 상담에 이용하는 DB 관리하는 소프트웨어라든지 그 소프트웨어를 탑재하기 위한 서버라든지 네트워크 장비 이런 부분들 이런 데 투입되는 비용들입니다.
김상일위원: 그런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요. 그냥 저희들이 그냥 기본적으로 상식으로 알기에는 그냥 뭐 친절하게 전화 받고 어차피 예를 들어서 업체가 바뀌더라도 고용 승계하고 뭐 이렇게 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시스템이니 뭐니 이래갖고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 스마트정보과장 이해진: 저희가 분석하기에는 그러고 저희도 고용 승계를 하기 때문에 지금 2019년 이후로 상담사들이 이직률이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 전문가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업체들이 서로 바뀌면서 경쟁이 됐으면 참 좋겠는데 업체의 참여 제한을 전혀 두고 있지 않는데 들어오지 않아서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김상일위원: 그렇게 추정만 한다 그 말이죠.
○ 스마트정보과장 이해진: 그렇죠.
김상일위원: 예를 들어서 거기에 뭐라고 그럽니까, 견적을 넣는다고 그러나 비딩을 할 수 있는 그 업체의 자격 조건이 따로 있습니까?
○ 스마트정보과장 이해진: 일단 콜센터 업을 가지고 있는 걸로 저희가 제안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에 적합한 회사들만 참여를 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3개 정도
김상일위원: 아니 그 회사 참여할 수 있는 자격 기준 회사
○ 스마트정보과장 이해진: 콜센터 업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
김상일위원: 콜센터 업을 가지고 있는 회사면 다 가능하다?
○ 스마트정보과장 이해진: 예, 예. 공개경쟁을 하고 있는데 참여를 안 해서 저희도 좀 그런 부분이 난감합니다.
김상일위원: 우리가 보면 콜센터 이것뿐이 아니고 물론 이 복지시설도 그러고 그냥 한 번 하면 주구장창 그냥 막 10년, 20년, 30년 다 해버리는 그래서 우리 여수가 지금 계속 이 발전이 안 되고 이렇게 침체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것은 우리 시에서라도 시가 나서서라도 경쟁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업체를 하나 뭐 이렇게 아 우리 다음에 줄게, 콜센터 할 수 있는 업을 좀 당신들이 준비해 보시오. 다음에 무조건 줄게 이렇게 해서라도 초창기에는 처음에는 뭐 특혜성 같이 보이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업체를 키워야 된다. 그래서 이 콜센터를 이 업체도 한번 시켜보고 저 업체도 한번 시켜보고 이리해야 더 잘하고 더 친절하니 하고 더 잘하려고 노력을 하지 다른 업체가 우리하고 경쟁 업체가 없으니까 독보적인 그런 업체가 되다 보면 더 잘하려는 노력을 안 한다. 그럴 것 아닙니까?
우리 기본 그냥 일반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이게 우리 콜센터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 여수시가 위탁을 주는 많은 분야에 대해서 복지 분야도 그렇고 뭐 여러 분야에 보면 이게 그냥 거의 경쟁 구도로 안 가.
어찌 보면 시민들이 보기에는 이런 말하면 그렇습니다마는 시민들이 보기에는 우리 시청 공무원들하고 업체하고 짬짜미로 해갖고 하는 것 아니냐, 뭐 모든 게 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러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니냐라고 오해를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제 생각은 약간 못하고 빠지더라도 그런 업을 할 수 있는 업체들을 이렇게 찾아 발굴해서 경쟁 구도를 이렇게 시에서 만들어 가야 된다. 그냥 자생적으로 이 경쟁 구도가 되기를 바라기는 방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할 업체가 없어가지고 매일 단독 응찰이 되고 뭐 또 줄 데 없으니까 그 업체가 또 낙찰이 되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가다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2011년 12년부터 지금 2026년까지 정확하게 뭐 한 15년 가까이를 한 업체가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희권: 또 박성미 위원님
박성미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좀 저 조례로 인해서 좀 늦게 와서 혹시라도 위원님들이 질의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질의하더라도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와서 그런 업체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들었어요. 정말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가 평가를 하게 되는 기준에서 혹시 업체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센터장과 상담사의 그 평가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익명으로 하는
○ 스마트정보과장 이해진: 투입 인력에 대해서 총괄로 점수 평가를 하는 건데 그 항목이 그렇게 세분화돼서 상담사, 센터장 이렇게 구분돼 있지는 않습니다. 상담 인력 운영 관리 이런 부분으로 총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런다면 최근에 국민콜 110번이 그 성과 평가 체계가 바뀐 것 알고 계셔요? 국민콜 110번
○ 스마트정보과장 이해진: 예, 예.
박성미위원: 성과위주가 아니고 어떤 방법으로 바뀐 것 알고 계시죠?
성과 위주가 아닌 간소화 시킨 것 알고 계시죠?
○ 스마트정보과장 이해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국민콜이 왜 바뀌었는지를 좀 들여다보셔야 돼요. 이것은 시민들의 체감 다이렉트로 직소 민원을 해결한다는 것도 있지만 상담사의 교육을 하는 센터장 저희가 어제 가서 처우라든가 그런 좁은 공간도 저희도 확인을 했습니다. 이게 위탁받았던 곳들에 대한 평가를 제가 직접 24시간 같이 있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제 말이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상담사뿐만이 아니고 센터장님과 상담 인원에 대한 익명 그런 평가가 좀 필요하다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왜 위탁기관이기 때문에 혹시 다른 것 제가 놓친 것 있으면 팀장님
○ 스마트정보과장 이해진: 아니아니요.
박성미위원: 하고 있습니까? 조직 관리 평가가 포함이 돼 있어요?
○ 스마트정보과장 이해진: 저희가 감정노동 수준 평가라고 해 가지고 해마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직무 스트레스 분야에 관계 갈등, 상담사나 센터장의 관계 갈등이라든지 그 센터 내에 직장 문화 이 항목을 평가를 하고 있는데 관계 갈등 같은 경우는 33.4를 초과하고 직장문화는 41.7을 초과하면 좀 위험하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저희가 올해 작년에 했던 결과로는 다 만점이 나왔습니다. 갈등이 전혀 없고 문화에 문제가 없는 걸로 상담사 본인들이 그렇게 조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박성미위원: 만점이 나왔다고요?
○ 스마트정보과장 이해진: 예, 불만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박성미위원: 저희가 지역사회라는 것이 굉장히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저희가 어저께 가서 좀 둘러보고 그런 이유는 있어요. 알고 계시겠지만 만점이라는 것 자체가 왜 그런 구조가 됐는지 저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좀 많이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냥 들여다봐야 될 게 아니고 좀 많이 들여다보셔야 되고 타 저희가 이 금액을 봤었을 때 12억이면 1년에 연 6천만 원 정도 봤었을 때 한 명당 가져가는 그 연봉을 생각했었는데 막상 그 자료를 보고 나니까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분들은 지원이 반이에요. 보니까, 예산이 급여가 반이고 일반 관리비 이윤 경비가 11%, 시스템 유지비가 6%, 부가세가 또 10% 이런 걸로 들어봐서는 타 지자체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하고 우리 여수시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시스템에 대한 유지 보수라는 것이 첫 번째 라인을 까는 거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해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이게 동의가 되게 되면 공개로 하기는 할 거죠. 공개로 하기는 하는데 이곳만 되는 이유가 우리가 놓치는 게 혹시 있을지 모르니까 저도 더 이상 이야기하는 것이 좀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한 가지 명확한 것은 누가 되든지 간에 고용 승계에 대한 부분은 첫 번째 잘 돼야 되고 특히 만점이 나올 수 없는 조건에 몇 가지 건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부분은 익명으로 하셔서라도 이 평가를 좀 제대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좀 받아보셔 가지고 저희가 누가 동의를 해서 위탁이 되더라도 아 반기별로 아니면 분기별로 한 번 더 체크를 할 겁니다. 그래서 또 굳이 혹시 거기의 관계 속에서 누가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절대 찾지 마시고요.
그리고 또 그걸로 인해서 고통 받지 않기를 바라고 여기까지 하는데 저희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으셨을 걸로 생각을 하고 동의안이 통과가 될지라도 저희가 몇 가지 방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평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익명으로 받아서 조직 체계를 좀 해 주기 바랍니다.
○ 스마트정보과장 이해진: 예,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합니다.
○ 위원장 고희권: 과장님 지금 이번에 섬박람회 때 콜 상담원이 몇 분 들어오셨죠?
○ 스마트정보과장 이해진: 단기 상담사가 6명입니다.
○ 위원장 고희권: 그분들은 끝나면 바로 그만둡니까? 아니면 몇 개월 계약을 했어요?
○ 스마트정보과장 이해진: 섬박람회 기간하고 동일하게 했습니다.
○ 위원장 고희권: 동일하게 그러면 몇 개월 안 되는 거네요.
○ 스마트정보과장 이해진: 예.
○ 위원장 고희권: 여수시의 위치나 이런 부분은 다 인지했을 것이고요.
○ 스마트정보과장 이해진: 다 지역민들입니다.
○ 위원장 고희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김소리 위원님 아까 안 하셨어요?
김소리위원: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 위원장 고희권: 예, 이야기하세요.
김소리위원: 지금 잠깐 계산 좀 해봤는데요. 25년 26년이 11억 9900이다 했어요. 지금 그리고 27년 28년 12억 7900인데 8천만 원 정도 증액이 된 거지 않습니까? 8천만 원 증액이 됐는데 노무비가 73%라고 해도 5800 얼마가 돼요. 그죠.
8천만 원 정도 증액이 되는데 노무비가 73% 해가지고 해보면 5840만 원 정도인데 10분이단 말이에요. 10분이고 이 금액 증액된 근거가 어떤 걸까요? 저는 당연히 노무비가 가장 클 거라고 생각해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8천의 증액에서 73%로 하면 5840만 원인데 24개월이고 10분이고 240 나누면 24만 원 한 달에 24만 원씩 올라간 건지 이 8천만 원 증액된 근거가 어떤 건지 좀 갑자기 궁금해져가지고요. 질문 드려봅니다.
○ 스마트정보과장 이해진: 일단은 기본급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7%로 했고 저희가 직무수당이라든지 교통비라든지 급식비 이런 수당들이
○ 위원장 고희권: 과장님 저런 부분은 우리 팀장님하고 해서 디테일하게 다시 해 가지고 자료로 해 가지고 김소리 위원님한테 좀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정보과장 이해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희권: 그렇게 하시죠. 김소리 위원님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김소리위원: 예.
○ 위원장 고희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해진 과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 토론은 질의 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였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화장실도 가고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박숙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전남·광주 지역성장펀드 조성 출자 동의안 처음으로

○ 위원장대리 박숙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남· 광주 지역성장펀드 조성 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이강 경제일자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일자리과장 이강: 안녕하십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이강입니다.
의안번호 5286 전남·광주 지역성장펀드 조성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 지역성장펀드 공모 사업에 전남·광주 지역성장펀드가 최종 선정됨에 따라 우리 시 유망 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와 성장을 지원하고자 펀드에 출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출자 대상 기관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벤처투자로 창업기업과 벤처기업 등의 성장 지원을 위한 다양한 펀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성되는 펀드의 명칭은 전남·광주 지역성장펀드이며, 2026년에 결성하여 2038년까지 12년간 존속할 예정입니다.
주 투자 대상은 전남·광주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과 지역 주력 산업 관련 기업 등입니다.
이번 펀드는 여러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성장 펀드로 현재 기준 총 결성 예정액은 1344억 원이며, 모태펀드 755억 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160억 원을 비롯해 여수시를 포함한 기초자치단체와 포스코 홀딩스, 금융기관 등 다양한 기관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우리 시 출자 예정 금액은 총 10억 원입니다. 3년간 분할하여 납입할 계획으로 2026년 3억 3천만 원, 27년 3억 3천만 원, 28년 3억 4천만 원을 출자할 예정입니다. 이번 출자를 통하여 지역 유망 기업의 투자 기회를 확대하고 융자 중심에서 투자 성장 연계형 기업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기업의 자금 조달 여건 개선과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시에서도 지역 내 유망 기업이 펀드의 투자 대상으로 적극 발굴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남·광주 지역성장펀드 조성 출자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박숙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명숙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여수시가 10억 원을 투자 출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수 기업에 투자되는 최소 금액이나 비율이 보장되어 있습니까?
○ 경제일자리과장 이강: 현재는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보장되어 있지 않지만 구두로는 2배 이상의 금액을 출자해 줄 것으로 지금 약속을 받았습니다마는 일단 나중에 위원회가 결성되고 할 경우에 그때 문자로 투자 확약 받듯이 그때는 문자로
진명숙위원: 문자 말고 이게 협약서나 운영 규약 이런 명시된 것을 받아놔야지 문자로도 물론 뭐 효력이 있다 하지만
○ 경제일자리과장 이강: 그 문자가 카톡 이런 문자가 아니고요. 글귀로 협약서나 투자계약서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사인돼 가지고요.
○ 경제일자리과장 이강: 예.
진명숙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그렇다고 해도 우리 여수 기업에 돌아오는 투자 보장성은 없죠.
○ 경제일자리과장 이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기업을 투자할 때 저희들이 보조금도 주고 사실은 보조금을 주면 이게 돌려받지 못할 거지 않습니까? 이 기업의 성장을 위해서 지원금도 주고 보조금도 주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기업에 투자를 해서 기업이 또 성장 업그레이드되게 하고 나서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그 금액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없어지는 돈도 있지만 이것은 지원을 해주고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다는 그거기 때문에
진명숙위원: 근데 이게 두 배라고 하지만 보장이 전혀 없잖아요.
○ 경제일자리과장 이강: 일부 보장은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단계적으로 혹시라도 못 받게 될 우려가 생긴다하면 따로 받아낼 수 있는 선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래요. 이게 만일에 우리 10억을 투자하면 여수 기업에는 얼마나 투자하죠?
○ 경제일자리과장 이강: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2배 정도 저희들이 10억 원을 만약에 투자를 했으면 20억 원 이상 투자가 돌아올 것으로
진명숙위원: 그런데 그 총 결성 예정액이 1344억 원인데 최종 결성액은 변경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 경제일자리과장 이강: 지금 현재 1334억 원으로 거의 확정됐습니다.
진명숙위원: 만약에 민간 출자가 줄어 펀드 규모가 축소돼도 여수는 10억 원
○ 경제일자리과장 이강: 저희는
진명숙위원: 이게 12년짜리 펀드잖아요. 그러면 의회는 오늘 동의하면 끝나요? 오늘 동의하면 12년 동안
○ 경제일자리과장 이강: 아닙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계속 해년마다 세울 때 또 의회에 보고하고 세우게 돼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러죠. 존속 기간이 12년이니까 어떤 이 검증 장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매년 의회에 보고하고 동의 받고 이러실 거죠?
○ 경제일자리과장 이강: 예, 그렇습니다.
진명숙위원: 오늘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 경제일자리과장 이강: 그리고 해년마다 투자했던 결과라든가 아니면 사업 추진 방향이나 사업 추진 상황을 저희들이 보고하게 될 겁니다.
진명숙위원: 매년 의회에 보고하도록 제도화하실 거죠?
○ 경제일자리과장 이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출자 명분보다도 중요한 것은 결과입니다. 과장님, 그래서 여수에 얼마나 투자되는지 또 손실은 어디까지인지 이런 것들을 또 잘 판단해서 그 성과를 어떻게 검증할 것인가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숙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성미 위원님 질의 먼저 하시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 저희가 지금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거죠.
성장 펀드에 대해서는 저번에 한 번 저희한테 업무보고하고
○ 경제일자리과장 이강: 저희는 그렇습니다마는 기존에 이미 투자돼서 뭐 여러 가지 성과가 나타난 것도 있고 하지만 저희는 처음입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것은 최소 비용이 있나요? 혹시 우리 지자체 우리 여수 말고 다른 지자체
○ 경제일자리과장 이강: 저희가 지금 여수·순천·광양·나주 이렇게 하는데 최소 비용이 지금 저희가 10억 원이고 나주만 지금 5억 원 투자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이 생각이 나요. 우리 시장님 선거 때 보니까 펀드 유일하게 펀드 자격증 있다고 이야기하셨죠? 그러죠?
○ 경제일자리과장 이강: 예.
박성미위원: 그러면 이 펀드에 대해서는 전략적으로 좀 함께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이 정도의 예산이 3억 3천이라는 예산이 들었을 때 10년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나서 12년간 저희가 그 펀드 조성으로 인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있죠. 그리고 그 내용으로 봐서는 중앙투자심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받아야 되는 걸로 확인이 돼요. 그러죠?
○ 경제일자리과장 이강: 이것은 아마 전남도에서 중앙투자심사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우리가 지금 통합시가 되면서 많은 분들의 걱정이 블랙홀 그러니까 통합시로 가고 있는 듯한 그리고 동북권의 소외론 이런 게 나오면 우리가 이 펀드를 제대로만 잘 활용한다라고 하면 저희 여수시 자체가 우수 사례가 될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전략적으로 TF팀을 좀 만들어서 시작과 동시에 우리가 펀드 조성이 됐었을 때 어떤 근거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면 전체적으로 여수시가 투자 대비해서 많은 결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이런 성장 펀드는 기업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인력이라든가 인구라든가 이런 투입에 대해서 청년들과도 이런 펀드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들을 저희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COP33에 대한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기업이라든가 이런 탄소 중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만 활용하게 되면 여수시에 굉장히 보탬이 된다라고 판단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 대비 우리가 뭔가를 받았을 때 실효성 그리고 우리 지역민들이 10억을 투자했었을 때 체감할 수 있는 것들을 과장님 적극적으로 좀 나섰으면 하는데 가능하죠?
○ 경제일자리과장 이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숙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나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현수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3년간 3억 3천씩 3개년 간 중요한 것은 성장 펀드에 아까 우리 박성미 부의장님도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가보지 않는 길이다. 우리 여수시에서 자체적으로 성장 펀드에 투입한 것은 투자하는 것은 처음이죠?
사례가 있습니까?
○ 경제일자리과장 이강: 사례가 하나 더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저기 묘도에 묘도 관련해서 한 100억 원 정도는 이미 25년도에 기 투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하고 좀 이건 좀 다릅니다마는
나현수위원: 사업 성격은 다르죠.
○ 경제일자리과장 이강: 개별 사업이고 이것은 아우르는 사업이기 때문에
나현수위원: 전남·광주통합
○ 경제일자리과장 이강: 성격은 좀 다릅니다만 대신 우리는 발을 담그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하거나 주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위험 부분은 좀 덜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현수위원: 이 성장 펀드에 투자하는 것이 결국에 우리들은 투자자죠, 투자자. 우리 여수시는, 결국에 이 성장 펀드에 대한 운영사는 별도로 구성이 될 텐데 중요한 건 리스크 관리입니다. 우리가 개인 투자자도 마찬가지지만 과연 원금 상환이나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12년이라고 하는 장기 투자에 따른 리스크 연 3% 수익률 보장을 하겠다는 것이 명시적으로 설령 표준되더라도 이것은 확정 수익이 될 수가 없잖아요.
○ 경제일자리과장 이강: 그렇습니다.
나현수위원: 그렇죠. 그래서 촘촘히 따져보시고 의회에서도 투자 분산 투자될 때마다 꼭 책임 있는 자세로 보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중요한 것은 리스크 관리와 수반에서 과연 이 성장 펀드를 활용해서 그 투자 대상을 여수로 끌어오는 것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중소기업 국가산단 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내일 며칠 후면 세계섬박람회가 시작이 됩니다.
전략섬 12개 섬을 전략섬으로 선정해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이 성장 펀드를 통해서 우리 전략섬 365개에 달하는 섬에 대한 콘텐츠 개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지 그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의견 한번 듣고 싶네요.
○ 경제일자리과장 이강: 이것은 모든 중소기업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어떤 건 된다 어떤 건 안 된다 상관은 없습니다.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현수위원: 가능하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섬박람회가 시작이 됩니다마는 왜 영구히 섬은 우리 여수의 자산으로 남게 됩니다. 과장님이 좀 수고스럽더라도 직원 분들과 좀 노력해서 자 성장 펀드에 투자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또 국가산단 뭐 우리 서부권에 있는 지역 중소기업에 국한하지 말고 전향적으로 야 그래도 섬박람회를 개최한 2012년 세계박람회를 개최한 우리 여수가 전략섬을 비롯한 365개 섬을 다양한 콘텐츠로 개발하는 데 우리 여수가 성장 펀드를 활용하는 그런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그리고 관련 부서 직원 분들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 경제일자리과장 이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현수위원: 그래서 뭐 타 지자체 사례가 있다든지 또 해외가 있어도 좋습니다. 유럽이 됐든 동남아가 됐든 우리가 해외연수 이게 사실은 사회적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시정부와 의회가 공부하고 연구를 위해서 가는 것은 나는 지극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의회와 시정부가 유기적으로 이러한 성장 펀드를 실질적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좀 고생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 경제일자리과장 이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현수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숙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소리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소리위원: 저는 앞에서 다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거 투자해 가지고 뭐 두 배도 얘기 나오고 10% 얘기했을 때 저는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이런 펀드가 우리 전남광주에서 생겼기 때문에 금방 우리 또 나현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여기서 투자해 가지고 돈 이런 수익보다도 우리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이든 벤처기업들 이런 분들이 좀 참여를 해서 많이 할 수 있게 아까 또 관련 부서들 기업들의 이런 부분들이 어찌됐든 1344억 원이라는 어떤 부분들이 큰 돈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이 홍보를 다른 관련 과들 문의해가지고 좀 많이 좀 알려주셨으면 좀 그런 당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일자리과장 이강: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숙희: 좀 첨언을 좀 하자면 저희가 부산의 지금 사례들을 보면 재투자 문제도 있거든요. 우리가 투자를 했으니까 회수를 하고 또 재투자되는 부분까지도 좀 신경을 써주면 좋겠고 지역에 얼마나 기업들이 들어갈 수 있느냐도 계속 홍보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여기에 지금 광주전남특별시가 해서 광주상공회의소는 들어갔어요. 투자 금액으로, 그러면 우리 지금 상공회의소도 투자를 해야 우리 기업들이 거기에 대한 관심이 더 생길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좀 홍보에 신경 써주면 감사하겠습니다.
○ 경제일자리과장 이강: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숙희: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강 과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 토론에 대한 질의 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는데요.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전남·광주 지역성장펀드 조성 출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남·광주 지역성장펀드 조성 출자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처음으로

○ 위원장대리 박숙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은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11월 18일부터 11월 26일까지 9일간입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보좌기관 4개부서와 행정안전국 6개 부서, 기획경제국 6개 부서, 문화관광체육국 5개 부서 등 21개 부서입니다.
감사업무 관리기간은 2025년 11월 1일부터 2026년 10월 31일까지 1년간이며, 연계성이 있는 사안은 기간과 관계없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야별 감사반 편성은 별도 구성하지 않고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감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출된 자료와 증빙서류를 통한 감사를 실시하되 사안에 따라 현지 확인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점사항은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주요업무 및 시정 시책 추진사항, 각종 사업 추진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감사방식은 작년처럼 대면방식과 회의방식을 병행 실시하겠습니다.
토요일·일요일을 제외한 총 7일간 시행될 행정사무감사는 5일은 대면방식으로, 남은 2일은 회의방식으로 진행되며, 해당 부서의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위원님들이 질의하면 집행부가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계획입니다.
붙임 1쪽과 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편의상 일정별로 수감부서를 편성했습니다만 가급적 지켜 주시되, 일정에 크게 제약받지 않고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9쪽부터 26쪽까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목록입니다.
일단 참고해 주시고요, 목록에 상관없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추가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본 계획안을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부권 상생협의회 운영 규약 보고의 건 처음으로

○ 위원장대리 박숙희: 끝으로 의사일정 제5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부권 상생협의회 운영 규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보고의 건을 제출하신 김철식 시민소통담당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소통담당관 김철식: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철식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여수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고희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의안번호 제5301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부권 상생발전협의회 운영 규약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르면 광역행정협의회 설립 시 관계 지방의회에 보고한 다음 고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부권 상생협의회 규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시 출범에 따른 광역행정 수요 증가와 권역 간 경쟁 심화에 대응하고 동부권 공동 현안 해결과 상생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여수, 순천, 광양시, 곡성, 구례, 고흥, 보성군 등 7개 시군이 협의회를 설립하고자 합니다.
지난 6월 7개 시군 당선인 간담회에서 만장일치로 협의회 설립을 합의하였으며, 지난 8월 15일 여수에서 개최된 제2차 시장 군수 간담회에서 고흥군수를 초대 회장으로 선출한 후 규약안을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여수시에서 상정한 동부권 필수 의료 인프라 확충 건의 외 공동 건의문 4건을 채택하였으며, 단순 건의문 채택을 넘어 정부와 특별시를 공동 방문하는 등 실행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규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원은 7개 시군의 장으로 하고, 회장은 회원 중에서 호선하며 임기는 1년입니다. 정기회의는 상·하반기 각 1회 개최하고 연간 분담금은 시군별 300만 원입니다.
협의회는 광역교통, 산업, 경제, 관광, 문화, 환경, 의료, 교육 등 공동 현안을 협의 조정하고 공공기관 이전과 행정 기능 강화, 국가 및 특별시 정책 반영을 위한 공동 건의, 지역 전략산업 육성과 시군 연계사업 발굴 등을 추진합니다.
보고 이후 규약을 고시하고 오는 10월 고흥에서 창립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협의회 출범을 계기로 정부와 특별시에 대한 동부권 정책 협상력을 강화하고 공동 이익과 여수시 발전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협의회 규약 및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숙희: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부권 상생협의회 운영 규약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차피 이건 지금 보고안이잖아요. 우리한테 규약을 위해 의회에 보고하는 내용이잖아요.
○ 시민소통담당관 김철식: 예,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제안을 좀 드릴까 합니다. 어차피 특별부담금이라든가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 있을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될 것이고 방금 필수 의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동부권에서 여수시의회가 먼저 건의를 했고 동부 대통합에 대한 내용 의료뿐만이 아니고 상생할 수 있는 공공기관에 대한 것들을 여수시의회가 동부청사에 가서 먼저 발언을 했어요. 그러죠. 그리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7개 나와 있는 곳은 동부권에 같이 상생하고자 하는 지자체잖아요. 우리가 세 곳 여수, 순천, 광양이 한 번 더 통합 간담회를 해서 촉구 건의안을 촉구를 했었어요. 알고 계시죠?
○ 시민소통담당관 김철식: 예, 예.
박성미위원: 그럴 때 시장님이 한 분 오신 건 알고 계셔요, 혹시 들으셨나?
○ 시민소통담당관 김철식: 예, 말씀 들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쪽 지자체 시장님 한 분이 오셨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할 때 분담금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과 상징성은 있어요. 돈이 아닐지라도 여수·순천·광양이 했었을 때 아쉬운 건 구례군·고흥·보성 빠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에 순천시장님이 왔어요. 그걸 보고 여수시와 여수시의회는 같이 가야 되는 건데 그래도 아쉽다. 우리가 먼저 체계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1번으로 발의를 했고 그다음에 3개 지자체가 왔고 4개 지자체가 안 왔을 때 여수시만의 책임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것을 동시 공동으로 발의를 할 때는 우리 여수시에서도 시장님이 못 오시면 누군가가 왔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 이후에 혹시 그런 이야기 나오지는 않았나요?
○ 시민소통담당관 김철식: 아니 좀 이야기는 나왔습니다. 나왔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공동발전협의회를 운영하면서 좀 또 의장님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나오시고요. 그래서 좀 그런 사항들은 저희가 좀 10월 달에 우리 창립회의를 할 때 좀 이 부분은 같이 좀 논의를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전남·광주통합시가 되면서 특례법 만들 때 어차피 공동으로 요구하는 특별법이 있어요. 그러죠. 특별법 할 때 공동의 제안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이건 꼭 동부권의 목소리가 들어가야 된다고 했었을 때 어차피 의회하고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 할 때.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날 분위기예요. 그날 오신 시의원님들과 의장님들 말씀이 3개 시가 모이니까 뭔가 굉장히 크게 우리가 자주 해야 되겠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리고 고맙게도 이번에 동부권에 의대 신설이 순천으로 왔잖아요. 이런 게 작은 저희들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게 누적이 되면서 동부권의 소리를 할 때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여수시와 의회와 그리고 다른 7개 동부권하고 함께 갈 때는 저희 의장님도 뭐 의장단도 같이 해서 공유하는 것이 훨씬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 시민소통담당관 김철식: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숙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철식 시민소통담당관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한 때는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의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 다음 회기 일정은 9월 3일 목요일 내일 오전 10시부터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57회 정례회 회기중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 출석위원
위원장고희권 부위원장박숙희
위원박성미 위원김상일
위원진명숙 위원나현수
위원김소리 위원김채원
(8인)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조계완
전문위원이영강

○ 출석공무원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날인함
위원장고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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