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제315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실시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기본 조례 제50조 등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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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 (의회운영위원장 제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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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이 본 위원장이 본 결의안을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은 우리 위원회 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제안 안건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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