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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18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양평군의회사무과


일시:2026년9월1일(화)10시08분

장소:양평군의회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제318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3. 2.제318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군수및관계공무원등증인출석요구의건
  5. 4.양평군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양평군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양평군공공청사부설주차장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양평군국수역세권도시개발사업조례안
  9. 8.양평군지역건설산업활성화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9.양평군음식판매자동차의영업장소및첨부서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10.양평군가족센터민간위탁동의안
  12. 11.양평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동의안
  13. 12.양평동부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동의안
  14. 13.양평서부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동의안
  15. 14.양평헬스투어민간위탁동의안
  16. 15.양평역관광안내소민간위탁동의안
  17. 16.양평군주거복지센터민간위탁동의안
  18. 17.양평군관리계획(집단취락지구지정)결정(변경)안의견제시의건
  19. 18.2025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
  20. 19.2026년도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21. 20.202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2. 21.2026년도제2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
  23. 22.제6기(2027∼2030)양평군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보고의건
  24. 23.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25. 24.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26. 25.휴회의건

  1. 상정된안건
  2. 1.제318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제318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4. 3.군수및관계공무원등증인출석요구의건(권수연의원외4인발의)(조근수·오혜자·임정숙·구문경의원)
  5. 4.양평군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근수의원외5인발의)(권수연·오혜자·임정숙·전병곤·구문경의원)
  6. 5.양평군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제출)
  7. 6.양평군공공청사부설주차장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제출)
  8. 7.양평군국수역세권도시개발사업조례안(양평군수제출)
  9. 8.양평군지역건설산업활성화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제출)
  10. 9.양평군음식판매자동차의영업장소및첨부서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제출)
  11. 10.양평군가족센터민간위탁동의안(양평군수제출)
  12. 11.양평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동의안(양평군수제출)
  13. 12.양평동부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동의안(양평군수제출)
  14. 13.양평서부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동의안(양평군수제출)
  15. 14.양평헬스투어민간위탁동의안(양평군수제출)
  16. 15.양평역관광안내소민간위탁동의안(양평군수제출)
  17. 16.양평군주거복지센터민간위탁동의안(양평군수제출)
  18. 17.양평군관리계획(집단취락지구지정)결정(변경)안의견제시의건(양평군수제출)
  19. 18.2025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양평군수제출)
  20. 19.2026년도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양평군수제출)
  21. 20.202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양평군수제출)
  22. 21.2026년도제2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양평군수제출)
  23. 22.제6기(2027∼2030)양평군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보고의건(양평군수제출)
  24. 23.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25. 24.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26. 25.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08분 개의)

○의장 지민희성원이되었으므로제318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집회및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집회및안건보고
○의사팀장 장동훈의사팀장장동훈입니다.
먼저집회경위를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53조및양평군의회회의운영에관한조례제4조제1항제1호에따라2026년8월25일에집회공고를하고오늘제318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를개회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안건접수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된안건은총20건으로의원으로부터발의된안건2건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조례안등18건입니다.
오늘제318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상정될안건은의장님제의안건인제318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등5건과권수연의원님이발의하신군수및관계공무원등증인출석요구의건등2건그리고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양평군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18건으로총25건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의장 지민희수고하셨습니다.

1.제318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10분)

○의장 지민희먼저의사일정제1항제318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상정합니다.
본건에대하여는의원님여러분과사전에협의한바와같이2026년9월1일부터2026년9월18일까지18일간으로결정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제318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10분)

○의장 지민희다음,의사일정제2항제318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은선거구순에따라조근수의원님과구문경의원님으로선출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3.군수및관계공무원등증인출석요구의건(권수연의원외4인발의)(조근수·오혜자·임정숙·구문경의원)

(10시11분)

○의장 지민희다음,의사일정제3항군수및관계공무원등증인출석요구의건을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대표해서권수연의원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권수연 의원존경하는지민희의장님과동료의원님여러분!
발의의원권수연의원입니다.
군수및관계공무원등증인출석요구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제49조및제51조,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9조,양평군의회회의규칙제67조규정에따라이번제318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의기간중실시하는2026년도행정사무감사에대하여성실한답변을듣고자군수및관계공무원등의증인출석을요구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출석요구기간은2026년도행정사무감사가실시되는9월7일부터9월15일까지입니다.
출석요구대상증인은지방자치법제49조규정에의한공무원등으로서별도로배부해드린명단과같습니다.
이상과같이제안설명드린군수및관계공무원등증인출석요구의건이발의원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동료의원님의적극적인협조를당부드리면서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지민희권수연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대하여는의원님들과사전에충분한협의가있었으므로질의와토론은생략하고발의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군수및관계공무원등증인출석요구의건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4.양평군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근수의원외5인발의)(권수연·오혜자·임정숙·전병곤·구문경의원)

(10시14분)

○의장 지민희지금부터상정되는의사일정제4항양평군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터의사일정제21항2026년도제2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하여는오늘제안설명을듣고해당특별위원회로회부하여심사토록한다음2026년9월18일에개의될제2차본회의에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의사일정제4항양평군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대표발의조근수부의장님께서는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조근수 의원존경하는지민희의장님!
그리고동료의원님여러분!
대표발의조근수의원입니다.
의안번호2026-77호양평군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공무원등의부조리근절과청렴한공직사회를구현하기위해운영되고있는반부패신고보상제도와관련하여부조리신고기한을공무원징계시효및형사소송법상죄의공소시효까지확대하여신고기한의불합리성을제거하고신고보상금제도의실효성을제고하고자하는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4조에서는부조리신고기한을공무원징계시효및형사소송법상죄의공소시효까지확대하였으며,안제7조에서는부조리신고보상금심사를양평군공적심사위원회에의뢰하는것으로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드린발의안이원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지민희조근수부의장님수고하셨습니다.

5.양평군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제출)

(10시16분)

○의장 지민희다음,의사일정제5항양평군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총무담당관 정귀필총무담당관정귀필입니다.
의안번호제2026-78호양평군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을일부개정하는이유는신규후생복지사업추진에따라관련규정을정비하고지방공무원법제77조개정사항을반영하여양평군의회소속공무원에대한후생복지사업추진근거를정비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휴양시설이용지원등신규후생복지사업을반영하고각후생복지사업내용을정비하였으며소속공무원의범위를정비하고양평군의회와의후생복지제도등통합운영에관한사항을신설하였고자치법규입안기준및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조문을정비하였습니다.
부서협의및입법예고결과제출된의견1건을전부반영하여제15조제1항을수정하였습니다.
그외특이사항은없었으며그밖의세부적인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며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지민희수고하셨습니다.

6.양평군공공청사부설주차장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제출)

(10시18분)

○의장 지민희다음,의사일정제6항양평군공공청사부설주차장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회계과장 방미현회계과장방미현입니다.
의안번호2026-79호양평군공공청사부설주차장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국민권익위원회의제도개선권고에따라다자녀가구의거주요건을삭제하고양평군인구정책기본조례개정에따른다자녀기준을3자녀에서2자녀로변경하여다자녀가구의부설주차장이용편의를높이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안별표2에규정된다자녀가구의기준및확인방법을정비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부서협의및입법예고결과특이사항은없었으며그밖의세부사항은유인물로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지민희수고하셨습니다.

7.양평군국수역세권도시개발사업조례안(양평군수제출)

(10시19분)

○의장 지민희다음,의사일정제7항양평군국수역세권도시개발사업조례안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도시과장 표승만도시과장표승만입니다.
의안번호2026-80호양평군국수역세권도시개발사업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도시개발법제11조제4항에따라양평군수가시행하는국수역세권도시개발사업에대하여상위법령에서위임된사항을조례로정하여사업의원활한추진을도모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부터제4조까지도시개발사업의목적과용어의정의,사업의명칭을규정하고안5조부터안23조까지사업구역의위치,면적,사업기간과특별회계의설치,환지계획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고안제24조부터32조까지토지평가협의회의설치·운영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부서협의및입법예고결과특이사항없었으며그밖의세부사항은유인물로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지민희수고하셨습니다.

8.양평군지역건설산업활성화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제출)

(10시21분)

○의장 지민희다음,의사일정제8항양평군지역건설산업활성화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동황건설과장김동황입니다.
의안번호제2026-81호양평군지역건설산업활성화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상업등기법및상업등기규칙의내용변경에따라용어를정비하고자치법규입안기준및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조문을정비하여양평군지역건설산업활성화를위해정확한정보를제공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2조제2호에서“법인등기부등본”을“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변경하고안제5조제2항에서“제고되도록”을“제고되도록”으로붙여쓰기변경하였으며,안제9조제1항에서“15명이내”를“15명이내”로띄어쓰기변경하였으며안제10조에서“위촉위원”을“위촉직위원”으로변경하였습니다.
부서협의및입법예고결과특이사항은없었으며그밖의세부적인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여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지민희수고하셨습니다.

9.양평군음식판매자동차의영업장소및첨부서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제출)

(10시22분)

○의장 지민희다음,의사일정제9항양평군음식판매자동차의영업장소및첨부서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김분자보건정책과장김분자입니다.
의안번호제2026-82호양평군음식판매자동차의영업장소및첨부서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본개정조례안은상위법령인식품위생법시행규칙의일부개정사항을반영하여음식판매자동차의영업허용업종을확대함으로써소비자의편의성을강화하고영업자의매출증대를도모하고자규제를완화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2조휴게음식점또는제과점으로제한되었던음식판매자동차의영업범위에일반음식점을추가하였고자치법규입안기준및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조문을정비하였습니다.
부서협의시특이사항없었으며입법예고결과1건의의견이있었으나조례개정내용과부합되지않는의견으로미반영하였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지민희수고하셨습니다.

10.양평군가족센터민간위탁동의안(양평군수제출)
11.양평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동의안(양평군수제출)
12.양평동부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동의안(양평군수제출)
13.양평서부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동의안(양평군수제출)

(10시24분)

○의장 지민희다음,의사일정제10항양평군가족센터민간위탁동의안,의사일정제11항양평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동의안,의사일정제12항양평동부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동의안,의사일정제13항양평서부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동의안을일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김윤호가족복지과장김윤호입니다.
의안번호2026-83호양평군가족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양평군가족센터위탁기간이금년12월31일만료됨에따라공개모집을통해전문성과운영역량을갖춘수탁기관을선정하여가족지원서비스의지속적,안정적제공과효율적인운영을도모하고자합니다.
주요골자및내용입니다.
관련근거는사회복지사업법제34조,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의2,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이며위탁기간은2027년1월1일부터2031년12월31일까지5년으로공개모집을통해수탁자를선정하겠으며위탁내용은가족센터운영,다문화가족지원,아이돌봄및공동육아나눔터운영,그밖에양평군이위탁하는사업전반입니다.
시설은양평읍중앙로111번길34-23,행복플러스센터2층에위치하며면적은412.56㎡로사무실,상담실,교육실포함으로연간위탁비용은8억9000만원입니다.
향후계획으로금년10월까지공개모집을하고12월까지수탁자선정과위수탁협약을체결하여2027년1월부터위탁운영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다음,2026-84호양평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양평청소년문화의집위탁기간이금년12월31일만료됨에따라양평청소년문화의집과청소년휴카페3개소를통합위탁하여시설간연계성을높이고효율적인운영을도모하고자합니다.
주요골자및내용입니다.
관련근거는청소년활동진흥법제16조,양평군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조례제9조이며위탁기간은2027년1월1일부터2031년12월31일까지5년으로공개모집을통해수탁자를선정하겠으며위탁내용은청소년문화의집운영및관리,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청소년휴카페,그밖에양평군이위탁하는사업전반입니다.
시설은양평읍중앙로33-1에위치하고옥천면,강하면,개군면에위치한청소년휴카페3개소가포함되며연간위탁비용은11억8300만원입니다.
향후계획으로금년10월까지공개모집을하고12월까지수탁자선정과위수탁협약을체결하여2027년1월부터위탁운영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다음,의안번호2026-85호양평동부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양평동부청소년문화의집위탁기간이금년12월31일만료됨에따라양평동부청소년문화의집과청소년휴카페4개소를통합위탁하여시설간연계성을높이고효율적인운영을도모하고자합니다.
주요골자및내용입니다.
관련근거는청소년활동진흥법제16조,양평군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조례제9조이며위탁기간은2027년1월부터2031년12월31일까지5년이며공개모집을통해수탁자를선정하고위탁내용은청소년문화의집운영및관리,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청소년휴카페,그밖에양평군이위탁하는사업전반입니다.
시설은용문면용문로391에위치하고단월면,청운면,양동면,지평면에위치한청소년휴카페4개소가포함되며연간위탁비용은10억100만원입니다.
향후계획으로금년10월까지공개모집을하고12월까지수탁자선정과위수탁협약을체결하여2027년1월부터위탁운영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다음,의안번호2026-86호양평서부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양평서부청소년문화의집위탁기간이금년12월31일만료됨에따라양평서부청소년문화의집과청소년휴카페2개소를통합위탁하여시설간연계성을높이고효율적인운영을도모하고자합니다.
주요골자및내용입니다.
관련근거는청소년활동진흥법제16조,양평군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조례제9조이며위탁기간은2027년1월1일부터2031년12월31일까지5년이며공개모집을통해수탁자를선정하고위탁내용은청소년문화의집운영및관리,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청소년휴카페,그밖에양평군이위탁하는사업전반입니다.
시설은양서면양수로110에위치하고양서면,서종면에위치한청소년휴카페2개소가포함되며연간위탁비용은7억2000만원입니다.
향후계획으로금년10월까지공개모집을하고12월까지수탁자선정과위수탁협약을체결하여2027년1월부터위탁운영하겠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지민희수고하셨습니다.

14.양평헬스투어민간위탁동의안(양평군수제출)
15.양평역관광안내소민간위탁동의안(양평군수제출)

(10시31분)

○의장 지민희다음,의사일정제14항양평헬스투어민간위탁동의안,의사일정제15항양평역관광안내소민간위탁동의안을일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관광과장 서홍래관광과장서홍래입니다.
의안번호2026-87호양평헬스투어민간위탁동의안과2026-88호양평역관광안내소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일괄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양평헬스투어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양평헬스투어민간위탁운영기간이26년12월31일자로만료됨에따라재위탁을추진하고자하는사항으로시설위치는양평읍백안리219번지일원,건축면적543평방미터에지상1층입니다.
위탁사무는헬스투어프로그램운영과유지관리,코스정비및유지관리등업무전반에대하여위탁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위탁기간은27년1월1일부터31년12월31일까지5년간이며선정방법은수탁기관공개모집후민간위탁심의평가위원회심사를통해선정할계획입니다.
10월중수탁기관모집공고후11월수탁기관선정을통해시설운영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287페이지양평역관광안내소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양평역관광안내소민간위탁운영기간이26년12월31일자로만료됨에따라재위탁을추진하고자하는사항으로시설위치는양평읍역전길32일원,건축면적58㎡입니다.
위탁사무는관광안내소관리운영전반에대하여위탁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재위탁기간은27년1월1일부터30년12월31일까지4년간이며선정방법은수탁기관공개모집후민간위탁심의평가위원회심사를통해선정할계획입니다.
10월중수탁기관모집공고후11월수탁기관선정을통해시설운영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지민희수고하셨습니다.

16.양평군주거복지센터민간위탁동의안(양평군수제출)
17.양평군관리계획(집단취락지구지정)결정(변경)안의견제시의건(양평군수제출)

(10시33분)

○의장 지민희다음,의사일정제16항양평군주거복지센터민간위탁동의안과의사일정제17항양평군관리계획(집단취락지구지정)결정(변경)안의견제시의건을일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안철영도시건설국장안철영입니다.
의안번호2026-89호양평군주거복지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주거복지에대한전문지식과현장중심의대응역량이요구됨에따라효과적이고효율적인주거복지센터운영을위하여민간위탁을추진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양평읍롯데마트옆행복주택1층101호가되겠습니다.
위탁범위는주거복지센터운영전반이되겠고요.
위탁기간은5년입니다.
수행인력은센터장1명과직원2명포함해서3명입니다.
수탁자격은주거복지관련법인또는단체또그밖의주거복지업무를수행하는데적합한전문성과조직인력을갖춘기관이되겠습니다.
앞으로의계획입니다.
의회동의를거쳐10월중에모집공고와심의평가위원회의심사후위탁체를선정하고11월에위수탁협약을통해서운영해나갈계획입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이어서313쪽의안번호2026-90호양평군관리계획(집단취락지구지정)결정(변경)안의견제시의건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양서면두물머리집단취락지구지정을추진하고자양평군의회의의견을청취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양수리두물머리민간주차장일원면적3만7466㎡,약1만3300평에대해서집단취락지구를지정코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앞으로의계획입니다.
양평군의회의견제시후에한강유역청의전략환경영향평가와우리군과경기도의도시계획위원회자문및심의를거쳐서지형도면결정고시코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기타나머지사항은첨부된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지민희수고하셨습니다.

18.2025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양평군수제출)
19.2026년도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양평군수제출)

(10시36분)

○의장 지민희다음,의사일정제18항2025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의사일정제19항2026년도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일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회계과장 방미현회계과장방미현입니다.
의안번호2026-91호2025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2025회계연도세입·세출및기금결산,재무제표,결산서첨부서류등에대하여지방자치법제150조,지방자치법시행령제28조제1항,지방회계법시행령제10조및제14조,지방공기업법제35조제3항에따라의회의승인을얻고자합니다.
제안내용은결산결과부터결산검사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결산결과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입니다.
총예산현액은1조2203억6231만1876원이며,세입결산액은1조2252억60만5827원,세출결산액은1조350억9644만7063원,결산상잉여금은1901억415만8764원이되겠습니다.
이중일반회계예산현액은9934억6810만6196원,세입은9881억8652만4806원,세출은8834억2369만2334원,결산상잉여금은1047억6283만2472원입니다.
특별회계는예산현액2268억9420만5680원중세입은2370억1408만1021원,세출은1516억7275만4729원,결산상잉여금은853억4132만6292원입니다.
338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결산상잉여금1901억415만8764원에서다음연도이월액1413억371만4020원과보조금실제반납금102억418만1850원을공제한385억9626만2894원이되겠습니다.
일반회계기준순세계잉여금은199억7693만7162원이며그외회계별세부내역은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재무제표요약입니다.
총자산은3조5022억4150만9390원,부채는346억114만8483원이며,자산에서부채를차감한순자산은3조4676억4036만907원입니다.
총수익은9206억5307만3497원,총비용은8817억9911만3923원,총수익에서총비용을뺀운영차액은388억5395만9574원입니다.
그밖의자산,부채,수익,비용,세부현황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340쪽입니다.
채권현재액은전년대비9억3832만4716원증가한79억9792만130원이며채무는없습니다.
공유재산결산액은전년대비533억1403만1463원증가한2조1489억7104만5325원이며,물품결산액은전년대비15억2428만9000원이증가한246억7609만9390원이되겠습니다.
341쪽입니다.
기금결산액은전년대비64억4878만7333원증가한727억957만6872원이되겠습니다.
다음,결산검사결과입니다.
2025회계연도결산검사는윤순옥위원님을대표위원으로하여금년도4월3일부터4월22일까지20일간실시하였으며개선을권고하는의견은총14건,수범사례4건,주요사업장현장방문은1건입니다.
세부내역은별도로배부해드린결산검사의견서로갈음토록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345쪽입니다
의안번호2026-92호2026년도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의2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공유재산의취득과처분에관한계획을세워양평군의회의의결을받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골자및내용입니다.
관리계획안은총3건으로먼저구)리버하우스모텔용도변경및활용계획(안)입니다.
위치는양평읍양근리333-7번지로총사업비는95억이되겠습니다.
당초국토부도시재생공모사업을위해취득한부지에경관거점구축및야간경관을조성하고자하였으나공모에미선정되어자체사업으로청년지원공간·고용복지센터및도시재생현장센터조성사업으로활용목적을변경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두번째,청운온빛사랑채조성(안)입니다.
위치는청운면용두리626-2번지외2필지이며총사업비는39억7800만원이되겠습니다.
청운면기초거점조성사업으로규모는지하1층,지상3층에연면적821.54평방미터의건물을신축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세번째,공유재산용도폐지및매각(안)입니다.
위치는양평읍공흥리456-10외5필지,수도용지로총면적6587평방미터중4838평방미터를용도폐지후해당부지내공동주택신축사업을추진중인사업시행자에게매각하고자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지민희수고하셨습니다.

20.202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양평군수제출)
21.2026년도제2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양평군수제출)

(10시44분)

○의장 지민희다음,의사일정제20항202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사일정제21항2026년도제2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일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문희기획예산담당관김문희입니다.
부의안건책자369쪽의안번호2026-93호202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제145조규정에따라202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을편성하고양평군의회의결을얻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골자및내용입니다.
202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총규모는1조467억7700만원으로2회추경예산9989억8600만원대비4.78%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8964억7100만원으로기정액8557억9200만원대비406억79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1138억100만원으로기정액대비74억94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365억500만원으로기정액대비3억8200만원이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세입규모입니다.
세입총계는2회추경예산대비406억7900만원이증액된8964억7100만원으로4.75%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수입은1030억7500만원으로기정액대비38억50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415억원으로기정액대비78억57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2754억8300만으로기정액대비152억44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1136억4200만원으로기정액대비1억6700만원이감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3329억800만원으로기정액대비66억32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변동규모는국비가30억5300만원,도비는35억79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보전재원은298억6300만원으로기정액대비72억63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이번3회추가경정예산세출예산의편성방향은국도비보조사업의신규및변경내시에따른예산을반영하고인건비,대행사업비,운영비등행정운영에필요한비용을반영하였습니다.
2025년도회계연도결산에따른국도비보조사업반납금도반영하였습니다.
각부서장님께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예산안에대해서의원님들께자세히설명드리겠습니다.
어렵게편성한예산인만큼제출한예산안을원안대로의결해주시길당부드립니다.
자세한사항은별책예산안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이어서책자373쪽의안번호2026-94호2026년도제2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2026년도제2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해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제2항규정에따라양평군의회의결을얻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골자및내용입니다.
먼저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입니다.
수입에서공공예금이자수입2200만원,청사건립기금예수금14억원,하수도특별회계예수금18억1472만7000원을증액편성하고지출에서일반회계예탁금14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고향사랑기금입니다.
수입변경사항은없으며지출에서고향사랑기부금홍보물책자500만원을감액편성하고고향사랑기부제의홍보비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체육진흥기금입니다.
수입에서일반회계전입금10억원을감액편성하고지출에서체육대회개최지원비융자성사업비2억5975만원과체육육성지원비융자성사업비2948만원각각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주민지원기금입니다.
수입에서일반회계전입금3억7000만원을증액편성하고지출에서주민지원협의체운영3억7000만원과무왕2리마을회관신축부지매입비2억2176만원을각각증액편성하였습니다.
청사건립기금입니다.
수입에서결산에따른2025년도말예치금1억8018만5000원과일반회계순세계잉여금적립14억원을각각증액편성하고지출에서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금14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수입에서결산에따른2025년도말예치금3억272만7000원증액편성하고지출에서불법유동성광고물수거보상제운영2500만원과옥외광고수익금지원사업집행잔액및이자반환금1억4467만3000원을각각증액편성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수입에서과징금수입1700만원을증액편성하고지출에서과징금도귀속분68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내용은기금운용계획변경안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지민희수고하셨습니다.

22.제6기(2027∼2030)양평군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보고의건(양평군수제출)

(10시51분)

○의장 지민희다음,의사일정제22항제6기(2027∼2030)양평군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보고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은주복지정책과장이은주입니다.
의안번호2026-95호제6기양평군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보고의건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이유는사회보장급여의이용·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제35조에따라지역주민의복지욕구와지역특성을반영한지역사회보장계획을4년마다수립하여의회에보고를거쳐제출하도록되어있습니다.
주요골자및내용입니다.
6기양평군지역사회보장계획의수립내용은지역여건과주민욕구를반영한지역사회보장추진체계를마련하는것으로지역사회보장현황및여건을분석하고중장기정책목표와추진전략을설정하고분야별세부사업과실행계획을수립하는것입니다.
분야별FGI와실무분과회의를통해‘협력은촘촘하게,돌봄은든든하게,함께만드는안심양평’이라는비전을설정하고양평군지역사회보장사업5대전략체계와지역사회보장4대발전전략으로55개세부사업을포함하여구성하였습니다.
그간추진현황과향후계획입니다.
지난해9월부터11월까지782가구를대상으로지역사회보장조사를실시하였으며26년3월에착수보고회를시작으로6월부터5개분야별심층의견수렴과실무분과별세부사업논의,기획총괄TF를운영하여사업관련부서별세부추진사업을협의하였습니다.
9월4일에중간보고회와공청회를계획하고있으며중간보고회책자가나오는대로의원님들께제출하겠습니다.
이후공청회의견을반영하여9월29일에최종보고회와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심의를거처9월30일까지경기도에제출할계획으로최종본책자를제작하여의원님들께별도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지민희수고하셨습니다.

23.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24.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시54분)

○의장 지민희다음,의사일정제23항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사일정제24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일괄상정합니다.
본건에대하여는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제2조와제3조의규정에따라의장을제외한6인의의원으로각각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와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구성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와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은조근수부의장님,권수연의원님,오혜자의원님,임정숙의원님,전병곤의원님,구문경의원님으로구성되었음을선포합니다.

25.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55분)

○의장 지민희다음,의사일정제25항휴회의건을상정합니다.
안건심사등특별위원회운영을위하여2026년9월2일부터2026년9월17일까지16일간본회의를휴회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존경하는조근수부의장님과동료의원님여러분!
그리고공직자여러분!
모두수고하셨습니다.
제318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2차본회의는2026년9월18일오전10시에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318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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