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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65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6년 9월 1일(화) 오전 11시

장 소: 상 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이천시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이천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이천시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신화 의원 대표발의)(정신화ㆍ김미경ㆍ김재국ㆍ진재훈ㆍ김하식ㆍ송옥란 의원발의) 2면
2. 이천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신화 의원 대표발의)(정신화ㆍ김미경ㆍ김재국ㆍ진재훈ㆍ송옥란 의원발의) 2면


(11시00분 개의)

○ 위원장 정신화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이천시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신화 의원 대표발의)(정신화ㆍ김미경ㆍ김재국ㆍ진재훈ㆍ김하식ㆍ송옥란 의원발의)

2. 이천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신화 의원 대표발의)(정신화ㆍ김미경ㆍ김재국ㆍ진재훈ㆍ송옥란 의원발의)

○ 위원장 정신화 의원 발의 책자 5쪽 및 33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표 발의자인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위해 지금부터는 김미경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김미경 부위원장님은 위원장석에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화 위원장, 김미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미경 정신화 의원님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정신화입니다.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천시 소속 공무원 본인의 생일이 속하는 달에 특별 휴가 1일을 부여하여 공무원의 사기 진작 및 복지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미경 잠깐만 정회하겠습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김미경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정신화 의원 다음은 이천시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천시의회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미흡한 사항의 보완을 통해 포상의 공정성 및 객관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 표창장 수여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고, 안 제9조에서 포상 추천권자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포상을 받은 뒤 2년이 경과해야 다시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4조에서 포상 취소의 근거를 규정하였고, 안 제16조에 포상 사실 확인서 발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천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부위원장 김미경 정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태성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엄태성 네, 안녕하세요. 자치행정 전문위원 엄태성입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5쪽입니다. 순서는 이천시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부터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69호 이천시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8월 21일 정신화 의원 외 5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6년 8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의 제정 목적과 기본적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조문의 대부분을 개정하고 조례의 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어 전부 개정 방식을 택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6조에서는 표창장 및 표창패의 수여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안 제9조에서는 포상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는 자를 구분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포상대상자의 공적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4조에서는 포상의 취소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16조에서는 ​포상사실확인서의 발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포상의 절차와 기준을 전반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이천시의회 포상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포상 업무의 공정성ㆍ객관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체계적인 포상제도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책자 33쪽입니다. 의안번호 제9-70호 이천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8월 21일 정신화 의원 외 4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6년 8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에 따르면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공무원 본인의 생일이 속하는 달에 1일의 특별휴가를 신설’하여 공무원의 사기 진작 및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천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부위원장 김미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덕수 위원 네, 이게 지금 시의회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청에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현재요.

정신화 의원 네,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이기 때문에 시청 공무원과 시의원이 다 포함…… 아, 시의회 직원까지 다 포함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아, 다 포함돼서요. 네.

○ 부위원장 김미경 최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해 주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이의가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신화 의원님과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 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부위원장, 정신화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정신화 김미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65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 출석위원(7인)

정신화김미경김재국김하식

송옥란진재훈최덕수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9인)

의회사무과장이보철

자치행정전문위원엄태성

의정팀장양필웅

의사팀장이재태

입법지원팀장최은정

주무관조정선

주무관김서현

주무관김미향

기록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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