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9월 1일(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김포시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김포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김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김포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7.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김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김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김포시 안전관리위원회·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김포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김포산업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김포시 외국인주민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4. 김포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5. 김포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김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안건
2. 김포시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영혜 의원 외 8인 발의)
3. 김포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4. 김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5. 김포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 김포시 안전관리위원회·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1. 김포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2. 김포산업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3. 김포시 외국인주민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4. 김포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5. 김포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6. 김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정영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0분)
○ 위원장 정영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포시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영혜 의원 외 8인 발의)
3. 김포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4. 김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5. 김포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 김포시 안전관리위원회·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1. 김포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2. 김포산업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3. 김포시 외국인주민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4. 김포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5. 김포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6. 김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0시 01분)
○ 위원장 정영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김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총 1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상정된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의안 발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발의 의원으로부터, 집행기관 제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해당 담당관 및 실·국·소장으로부터 소관별로 청취한 후 질의답변은 부서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 보고 및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김현주 부위원장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김현주 부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영혜, 부위원장 김현주와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현주 부위원장 김현주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정영혜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의원 의안번호 제3811호로 본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부위원장 김현주 정영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한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조한석 위원입니다.
원활한 설명을 위해서 PT 자료를 준비했는데 이것 한번 같이 띄워놓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PT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현행하고 변경안인데 내용 한번 제가 간략하게 요약을 해 드릴 테니까 혹시 이상 있는 부분, 차이 있는 부분이 있으면 보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현행으로 김포시에서 예방접종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는 대상포진하고 인플루엔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조례안 변경은 없는 게 맞는 것일까요?
○ 감염병관리과장 장미경 네, 맞습니다. 변경이 없습니다.
○ 조한석 위원 백일해 같은 경우에는 국비라든지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사업 자체가 없는 것이 이번에 신규로 편성된 것 맞을까요?
○ 감염병관리과장 장미경 네, 대상자 안에서는 새로 신규로 편성된 게 맞습니다.
○ 조한석 위원 그리고 사람유두종바이러스 HPV 4가에서 9가로 전환되는 내용은 대상자는 동일한데 4가에서 더 효과가 좋은 9가로 업그레이드하는 사업,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 감염병관리과장 장미경 네, 맞습니다.
○ 조한석 위원 우선 백일해부터 하나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이건 추경에서 다시 한번 다룰 얘기인데 추경 예산서와 사업 조례안이 동시에 올라왔습니다. 이거는 앞서서도 이번 민선 9기뿐만이 아니라 그전에, 그전에서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적됐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가 통과될 것을 전제로 해서 예산안이 먼저 올라오는 것은 의회의 의결권을 분명히 침해하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 감염병관리과장 장미경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저희도 그런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긴박하게 처리하다 보니까, 저희도 백일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거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 인근 파주에서도 조례가 제정돼서 추진되는 상황이고 요즘에는 현실적으로 저출산 시대에 아이를 낳다 보면 아이 면회를 가면 백일해 접종을 하지 않으면 할머니든 배우자든 만나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부득이하게 동시에 접종하게 된 것을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 조한석 위원 백일해 사업이라든지 효과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내용은 전혀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실체적으로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 하더라도 저희가 절차적으로 지켜야 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 심사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HPV4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 국비 지원 사업으로 국비 50% 그다음에 도비 15%, 시비가 35% 지원되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맞는 내용일까요?
○ 감염병관리과장 장미경 네, 맞습니다.
○ 조한석 위원 그러면 이 4가를 저희가 사용하지 않고 HPV 9가로 전환을 하게 되면 지금 비용 추계서상에는 첫해에는 20억, 둘째 연도부터는 30억가량이 소요돼서 총 4개 연도 동안 115억이 소요되는 추계 내역서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단가와 명수를 가지고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감염병관리과장 장미경 저희가 처음에 지원했을 경우에는 최대 접종 인원을 대상으로 해서 그 가능성을 전제로 총사업비 성격의 추계를 했고요. 12억을 한 거는 실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현실적인 소요 예산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HPV는 대상의 연령도 많고 접종 횟수도 2~3회고 처음 언제 맞았냐에 따라서 예산 추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20억으로 시작해서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예산의 접종이나 추이나 이런 효과성을 보면서 늘려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했고요. 처음에는 그렇기 때문에 최대 접종 인원을 5882명을 2회 접종 계산해서 17만 원이라는 백신비를 계산했을 때 한 20억 정도 추계를 한 거고요. 실제로 저희가 했을 때는 4가 접종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고 4가로 시작된 분들이 내년도에 2차, 3차 맞을 거를 계산해서 조금 조정을 하고 예산이 혹시 불용될 가능성 이런 것도 고려를 해서 예산을 조금 조정한 상황입니다.
○ 조한석 위원 그러면 추계서에 나와 있는 숫자가 차이가 있을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 감염병관리과장 장미경 네, 조금은 줄어들 예상입니다.
○ 조한석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큰 틀에서 차이는 없는 거네요?
○ 감염병관리과장 장미경 네?
○ 조한석 위원 큰 틀에서 차이는 발생….
○ 감염병관리과장 장미경 큰 틀에서 차이는 없고 저희가 조금 예산을 단계적으로 추이를 잘 보면서 접종의 그런 거를, 워낙 대상 폭이 넓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를 하면서 언제 맞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 보면서 하는 게 재정 운영에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조금 줄였습니다.
○ 조한석 위원 그 숫자 관련해서 조금만 더 여쭤보자면 숫자가 너무 차이 납니다. 예를 들어 인수위원회 때 자료하고 현재 추계서 올라온 자료 그다음에 사업 예산서에서 실제 4가를 접종하는 숫자, 이 숫자의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거죠?
○ 감염병관리과장 장미경 제가 봤을 때 인수위원회 했을 때는 저희가 건수인데 아마 명수로 잘못 올라간 거로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했을 때는 건수로 지금 모든 것이 계산된 상황입니다.
○ 조한석 위원 예를 들어서 인수위원회 때는 2027년도 투자 계획이 2000명, 2028년도에 3000명, 2029년도에 역시 3175명 이런 식으로 증가하는데 역시 금액은 동일하게 115억이 떨어집니다. 반면에 추계서에서는 이 숫자가 상당히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2027년도에 5882명, 2028년도에 9000명, 2029년도에 9300명. 그런데 어떻게 동일한 단가가 산출될 수 있는 거죠?
○ 감염병관리과장 장미경 이거는 5882명이 아니라 5882건으로 잘못 표기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 조한석 위원 알겠습니다. 의회에 명수와 건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일인이 최소 2회 이상 맞아야지 접종이 완성되는 거기 때문에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는 조금 더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감염병관리과장 장미경 네, 신경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조한석 위원 비용에 대한 부분이 일단 그렇게 산출이 됐다면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4가에서 9가로 전환이 되면 저희가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4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감염병관리과장 장미경 국가에서 지원하는 4가는 저희가 4가를 안 하고 9가만 접종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4가를 같이 관리하면서 9가도 저희가 시 사업으로 투트랙으로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조한석 위원 과장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4가에서 9가로 전환을 하게 된다면 일반적인 시민들 대부분은 4가를 선호하지 않을 겁니다. 저희가 시비 100%가 투입되는 9가를 선호를 하게 될 테고요. 그러면 4가에 대한 비용이 잔액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감염병관리과장 장미경 9가로 시행된다면 4가는 예산 같은 경우는 HPV 예산이 따로 별도로 편성돼서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한 87억 정도 국가 예산이 있는데 이거는 어린이 예방접종이나 인플루엔자, 성인 예방접종 모두 합해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저희가 9가로 전환해서 한다고 해도 불용될 예산은 사실 굉장히 낮습니다.
○ 조한석 위원 과장님, 지금 부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국가에서 내려오는 예산의 항목 구분이 없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러면 통 예산으로 내려와서 저희가 지금 집행하고 있는 어린이 예방접종, 인플루엔자, 14년 청소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기타 다른 모든 국가 예방 사업을 그 하나의 예산 항목에서 쓰신다는 말씀이신가요?
○ 감염병관리과장 장미경 네, 그렇습니다.
○ 조한석 위원 지금 이렇게 항목의 구분이 없이 전용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 감염병관리과장 장미경 부기명의 전용이 가능한 거고요. 편성 목이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9가를 한다고 해서 4가를 안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4가에 대한 편성은 기본적으로 되어 있지만 약간 원활하게 부기명을 변경하면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 조한석 위원 4가로 부여받은 예산을 저희가 사용하지 않고 다른 예방접종에 사용해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만 확인할게요. 이 부분 맞습니까?
○ 감염병관리과장 장미경 탄력적으로 쓸 수 있고요. 현재 올해 같은 경우도 HPV 예산이 전체 예산의 한 1.5% 정도 편성된 상황이고 한 60% 넘게는 어린이 예방접종, 한 19종 되거든요. 그쪽으로 많이 편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은 탄력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불용될 소지는 사실 낮다고 생각합니다.
○ 조한석 위원 그러면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고 전환해서 사용할 수 있다, 다른 국가 예방접종 사업.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 감염병관리과장 장미경 네, 알겠습니다.
○ 조한석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시간 조금만 더 써도 괜찮겠습니까?
○ 부위원장 김현주 네, 계속하세요.
○ 조한석 위원 아니면 다른 위원님들 질의 먼저 하시면 제가 더 해도….
○ 유매희 위원 기신가요? 짧게 하시죠.
○ 조한석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딱 두 장입니다.
○ 유매희 위원 두 장이면 엄청 긴데요.
○ 조한석 위원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2025년도 12월의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입니다. 여성가족부에서 대통령 업무보고를 진행했고요. HPV 9가에 대해서 국가에서 지원 예산을 9가로 업그레이드하고 남아 대상 매년 1세씩 상향 추진 예정 그리고 12세 이상 남아에 대해서 HPV 지원 약속을 대통령 업무보고에 받은 사안입니다. 그래서 실제 2026년도에 국가 예방접종 사업에서 여아뿐만이 아니라 남아가 처음 들어오게 되죠. 그러고 나서 2026년도 7월에 있었던 질병관리청의 보도 자료입니다. 2026년도 하반기 핵심 추진 과제를 발표했고요. 국가 정책적으로 HPV 4가에서 지금 9가로 전환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HPV 9가가 나쁘다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점에서는 너무나 잘 인지하고 있는데 지금 김포시 재정 상황이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얼마나 돈이 없으면 저희 빚 갚아야 되는 돈을 빚을 못 갚고 다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내년도 순세계잉여금 지금 탈탈 털어서 3차 추경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희가 국비가 투입이 예정돼 있는 사업에 시비를 선제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과연 재정 우선순위에 있어서 옳냐, 저는 이거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 감염병관리과장 장미경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9가 도입은, 이 질병은 예산을 얼마나 투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투입을 통해서 향후 질병을 얼마나 보완할 수 있고 예방할 수 있고 나중에 향후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데, 특히 HPV는 그런 효과성이 굉장히 검증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도 중요하지만 보건학적 측면에서 봤을 때 질병 예방의 목적에 저희는 좀 더 주안점을 두고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조한석 위원 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하지만 저희가 아예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이미 HPV 4가로 상당 부분이 커버되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조금 더 좋은 약품을 써서 업그레이드하는 데 이 정도의 커다란 재정이 투입돼도 좋은 시점인지를 한번 질의드리는 겁니다.
○ 감염병관리과장 장미경 어차피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 9가로 전환이 된다면 저희가 시작을 해도 그 예산은 한시적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시민을 위해서 한 명이라도 질병이 먼저 발생되는 걸 예방하는 측면이 오히려 보면 시민 건강권 확보에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사업의 중요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조한석 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현주 조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재영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좀….
○ 부위원장 김현주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영 위원 박재영 위원입니다.
HPV 9가 하나 백신 접종하는 데 비용이 17만 원으로 돼 있는데 혹시 이건 어떻게 산출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감염병관리과장 장미경 답변드리겠습니다.
HPV는 지금 한 업체에서만 공급되고 있고요. 17만 원은 국가에서 하는 예방접종 중에 제일 고가의 예방접종입니다. 17만 원 자체도 최저가이고요. 한 20만 원 정도 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저가를 지금 산출한 겁니다.
○ 박재영 위원 그런데 저번에 정부에서 이렇게 내려온 지침을 보면 10만 6000원이라고 돼 있는 부분을 제가 봤거든요. 그거는 그럼 잘못된 부분인가요?
○ 감염병관리과장 장미경 아마 백신비하고 시행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 박재영 위원 시행비가 보통 2만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 감염병관리과장 장미경 그거는 현실적인 접종비는 아닌 것 같습니다.
○ 박재영 위원 그러면 현실적인 접종비는 백신 포함해서 17만 정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 감염병관리과장 장미경 네, 맞습니다.
○ 박재영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유매희 위원 유매희 위원입니다.
앞서 이거에 대해서 집중하시고 많은 말씀 주셨는데요. 우리 보면 민선 8기 때도 대상포진 접종이 들어왔었습니다. 우리 김현주 위원님이 올렸었는데 그때도 저희가 많이 의견들이 충돌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대상포진은 국가 예방접종의 대상이 아닌데도 저희가 고민 고민하다가 처음에 전 시민 대상으로 열렸던 걸 범위를 좁혀서 지금의 기준이 마련됐던 건데요. 그때도 사실 많이 고민이 됐죠, 대상포진도 금액이 저렴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과 건강에 대해서 예산의 숫자를 우선시해서 볼 것이냐 아니면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우선시할 것이냐는 가치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거는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특히 백일해 같은 경우에는 아주 굉장한 수치로 증가, 확산이 되고 있고 사람유두종바이러스는 어릴 때 사전 예방만 잘하면 평생 안전하게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국가에서도 다 설명하신 것처럼 계속 확산·증가를 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지원에 대해서.
그리고 사람유두종바이러스는 국가 예방접종 대상이에요. 그래서 지금 부산광역시에서만 해도 부산의 강서구, 진구, 사하구, 수영구, 중구, 속초시, 순창군 등에서 별도의 지자체 조례를 만들고 지원을 계속 늘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시도 이 흐름에 발맞춰 갈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결국 비용의 문제인데 2가와 4가와 9가가 결국은 그 바이러스를 예방할 수 있는 그 수치의 차이잖아요. 두 개의 바이러스를 예방할 거냐, 4개냐, 9개냐의 차이인데 누가 생각해도 9가가 가장 효과적이죠. 고위험의 바이러스와 가장 많이 발병하는 그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그리고 지금 설명처럼 국가에서 계속 이 지원을 늘리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과장님 다 설명했습니다만 저희가 선제적으로 먼저 지원을 하다가 국가의 지원이 9가로 확산되기 시작하면 그 지점들이 계속 맞물려가면서 우리 시의 부담이 점점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가치 판단이다. 그래서 한번 저희가 노력해서 예산을 세워서 시민들에게 기회를 준다면 우리 김포시민들이 안전하게 이거에 대해서 예방하면서 갈 수 있지 않겠냐, 우리가 그런 측면으로 긍정적으로 봐야 한다, 이렇게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현주 유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2025년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확대하라고 지시를 하셨고 그래서 남아도 올해부터는 예방접종을 맞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가도 확대 지시를 했어요, 대통령이.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저는 이해가 살짝 안 가는 게 인수위 자료를 보면 공약 사항의 내용에 9가 확대를 하겠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이기형 시장님은 어쨌든 대통령과 같은 더불어민주당이고 소통이 정부랑도 잘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정부랑 소통이 안 된 건지 인수위 자료에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이 조례가 들어오기 전에 국가 질병관리청에서 신속 유연한 국가 예방접종이라고 해서 HPV 사람유두종바이러스 4가에서 9가로 전환을 하겠다라고 했고 바로 보도 자료도 나왔습니다. 2026년도 하반기 핵심 추진 과제로 발표가 된 상태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질병관리청이나 아니면 정부에서도 내년부터는 이거를 확대해서 점차적으로 하겠다라고 한 상태죠.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4가와 9가를 병행해서 시비를 투입하겠다고 하신 거죠. 그런데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이렇게 정부가 추진 중인 거를 굳이 시비를 100% 투입해서 진행하느냐라는 건데 이거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으셨나요, 과장님?
○ 감염병관리과장 장미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우선은 알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4가는 지금 국가에서 아직 하고 있고 9가는 예정은 되어 있지만 언제 할지, 지원 대상이나 범위는 확정돼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저희는 그것보다 이 HPV의 중요성에 대해서 더 주안점을 뒀고요. 만약에 실제로 이 사업이 확정된다면 시 예산 부담은 당연히 줄어들 것이고 그 사업이 시작되기까지 한시적 예산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4가 백신과 9가 백신은 20% 이상의 암 예방률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적지 않은 숫자로 생각되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내년에 언제 할지 모르는 국가 사업을 중간에 4가도, 시 예산이 되면 저희가 두 가지의 선택지를, 올해 했던 분도 있기 때문에 4가를 같이 간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4가를 안 하고 먼저 했다가 나중에 9가로 중간에 전환되면 교차 접종이 안 되기 때문에 혼선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리 선제적으로 국가 사업에 맞춰서 하게 된다면 나중에 자연적으로 사업의 연계성이나 이런 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현주 그렇다면 과장님, 이게 9가 사업은 한다고 대통령이 발표도 했고…. 아니, 질병관리청에서, 정부에서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시적으로 김포시 재정을 투입을 해서 지금 하겠다고 그러면 이건 한시적 조례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그때는 조례를 또다시 개정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 감염병관리과장 장미경 우선은 국가에서 어떤 범위로, 어떤 대상으로 할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때 발표되는 것에 따라서 저희도 탄력적으로 국가 사업과 연계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조정하고 그렇게 운영해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현주 백일해 같은 경우는 임산부나 그 주변에 배우자, 같이 간병을 해 주는, 조산을 해 주는 도움자들이 받아야 하는 아주 좋은 예방접종의 조례가 들어와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사람유두종바이러스를 굳이 해야 할까라는…. 한시적 조례라고밖에는 생각이 안 듭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충분한 숙의를 거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지금 김현주 부위원장님이 하신 거에 의견을 보태겠습니다. 이게 인수위 때 이 얘기가 나왔어요, 지금 질의하신 것들이. 그리고 지금 국가에서 그렇게 확대하는 걸 저희가 알고 선제적 대응을 한다라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이걸 다 감안해서 준비했고 그리고 지금 국가에서 12세 남아를 대상자로 늘려놨습니다. 그랬을 때 올해 4가를 맞는 것과 9가를 맞는 게, 왜냐하면 평생에 두 번씩 맞을 필요는 없잖아요. 한 번 4가 맞으면 그냥 끝나는 거고 9가 맞으면 끝나는 건데 그럴 때 국가에서 9가를 하기 전에 우리가 기왕 맞을 거 조금 더 선제적으로 더 좋은 것들을 맞게, 그렇게 먼저 선제적으로 기회를 제공한다라는 측면에서는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남아, 여아가 어릴 때 맞는 게 되게 중요한 게 남자가 여자에게 옮기고 여자가 남자한테 옮기고 그런 거거든요, 이 바이러스가. 그래서 어릴 때 같이 좋은 걸 맞아줘야 이게 평생 갈 수 있다, 그런 측면으로 생각하면 이거에 대해서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조한석 위원 추가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PT 자료 첫 번째 장표 좀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앞서 대상포진 같은 경우에 민선 8기에서 진행됐던 대상포진이 국가 예방접종 대상이 아니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이거는 조금 사실관계가 다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2023년도에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한 국가 예방접종 우선순위를 보면 대상포진, 특히 70세 이상의 어르신들에 대한 대상포진이 국가 질병 예방 순위 4위에 올라 있습니다. 대상포진 역시 상당히 중요한 국가 예방접종 사업 대상이었고요. 저희가 그 당시에도 시의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러한 재정 현실을 감안해서 무조건적으로 확장을 시키지 못하고 제한을 두었습니다. 즉 65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저희가 접종을 시작했고요.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여기에 해당하는 비용이 11만 원, 이게 수가 들어간 금액입니다. 백신 비용 9만 원에 수가 2만 원씩 포함돼서 현재 1000명에 한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 예산이 1억 1000만 원 예산 잡혀 있는 거, 이거 사실관계가 맞는 거죠?
○ 감염병관리과장 장미경 네, 맞습니다.
○ 조한석 위원 두 번째는 국가 예방 사업으로 전환 가능한 시점에 이걸 왜 진행을 지금 시점에 하느냐라는 문제인데 다음 장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대통령 보고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청와대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HPV 9가 접종 가격이 10만 6000원으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 하면요, 국가에서 이 사업을 진행할 때는 협상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백신 전체에 대한 구매력이 생기기 때문에 대통령 보고 자료에도 9가로 진행할 경우에는 10만 6000원이면 해결됩니다라고 보고 자료가 올라갔던 거고요.
이러한 총체적인 상황을 종합해 봤을 때 좋은 사업인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맞춰야 하는 사업이고요.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 장래를 위해서 꼭 진행됐으면 좋겠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HPV 4가가 현재 진행되고 있고 국가에서 순차적으로 9가로 넘어가겠다고 발표하고 있는 시점에 저희 재정이 이렇게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내년에 신규 예산 20억 어떻게 편성하시려고 합니까? 저는 이 재정 투입의 시급성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 유매희 위원 유매희 위원입니다.
대상포진은 지나간 이슈인데 또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시니까 그러면 저도 답변을 해야겠는데 저희 59페이지에도 필수 예방접종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상포진이 없고요. 질병관리청 고시된 내용에도 대상포진은 필수 예방접종 대상은 아니라는 말씀 바로잡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처럼 예산, 중요하고 한데요. 바로 시작되면 더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인수위 때도 있고 했지만 12세 남아가 포함이 이렇게 빨리 시작되지 않았으면 저희가 이런 고민을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12세 남아가 이제 시작되고 있는 와중에 기왕이면 4가가 아닌 9가를 맞춰서 미리 함께 더 좋은 걸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국가에서 그게 빨리 시행되면 더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현주 유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혜 의원님, 말씀하세요.
○ 정영혜 의원 대표발의자로서 말씀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적인 부분과 정부에서 확대하는 동안의 한시적인 조례다. 조금 더 좋은 약품을 쓰기 위한 거냐, 비싼 백신을 쓴다 이런 말씀들을 주셨는데요. 이 HPV 국가 백신에 대해서 조금 더 아셔야 할 부분은 자궁경부암이라는 게 여성한테 발생하는 암 중에서 2위잖아요. 굉장히 높은 비율인데요. 이 HPV 국가 백신 접종이 가장 확실한 고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OECD 38개국 중에서 29개국이 이미 남녀 모두 국가 백신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35개국에서 남녀 모두 접종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지금 4가 백신 사용이 사실상 중단되어가고 있는 것인데 앞으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가에서도 전환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좋은 효과에 대해서는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백신 중에 예방 범위가 가장 넓고 국내 여성한테 가장 많이 감염되는 그런 16형, 52형, 58형, 18형 모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백신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도입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부모의 마음으로 또 시민분들께 무료 접종하려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마음은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같은 마음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방접종이라는 게 치료보다 훨씬 효율적인 건강 투자잖아요. 그래서 민선 8기에도 이런 예방접종 조례를 만드셨던 거고 시민의 병이 걸린 후에 치료하는 것보다 또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시민의 건강을 지키고 사회적 의료비 그런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김포시도 국가 사업을 단순히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 시민에게 실제로 존재하는 예방접종의 사각지대 그런 것들을 잘 분석해서 저희가 김포형으로 예방접종 지원 사업에 대해서 더 먼저 선제적으로 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예산에 대한 걱정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현주 정영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상포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저도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나간 조례인데 대상포진은 국가에서 지원을 하지 않은 사업입니다. 맞죠, 과장님?
○ 감염병관리과장 장미경 맞습니다.
○ 부위원장 김현주 그렇기 때문에 대상포진은 국가에서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시민들의 건강권을 위해서 시에서 선제적으로 진행을 한 거고요. 이것은 국가에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가 같은 경우는 여태껏 계속 맞아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효과가 9가와 비교했을 때는 물론 적겠지만, 보완이 돼서 나왔겠지만 여태껏 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접종을 맞은 그분들은 어떻게 효과가 없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 감염병관리과장 장미경 HPV 4가가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고요. 70% 정도, 9가가 90% 정도 있는 거고요. 대상포진과의 관계성에 대해서는 대상의 우열이 아니라 접종 시기나 효과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상포진은 40대, 50대, 60대 언제 해도 똑같은 예방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HPV 같은 경우는 그 시기를 놓쳤을 때는 그만한 효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젊은 나이일수록 효과가 있고요. 그 시기를 놓쳤을 때는 똑같은 접종 비용을 들여도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고 대상포진은 계속 매년 똑같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이고 HPV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사업비 전환된다면 저희 시비는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대상포진은 대체적으로 치료제가 되어 있고요.
○ 부위원장 김현주 그렇다 그러면 HPV는 4가 같은 경우는 기존에 맞았어요. 그러면 내가 70%밖에 효과를 못 본다. 그러면 9가를 또 맞을 수 있는 건가요, 추가로?
○ 감염병관리과장 장미경 현재 저희가 추진할 때는 4가 완료 접종자는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었습니다.
○ 부위원장 김현주 제외되는 거죠?
○ 감염병관리과장 장미경 네.
○ 부위원장 김현주 저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조한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비용을 17만 원 정도로 잡고 있는데 국가에서 할 때는 십만몇천 원 정도됩니다. 그렇다면 3분의 2 정도도 안 되는 가격으로 할 수 있는 비용인데 왜 시에서 내년부터 또 국가가 선제적으로 하겠다고, 정부에서 하겠다고 발표가 난 이후에도 이것을 왜 한시적으로 이 조례를 해서 한시적 예산을 꼭 써야 할까라는 의문도 듭니다. 그리고 이 업체는 독과점이잖아요. 한 업체죠? 1개 업체에서만 지금?
○ 감염병관리과장 장미경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김현주 그렇다 그러면 시비를 투입해서 비용은 더 비싸게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시겠다는 것으로밖에는 인지가 안 됩니다. 이걸 꼭 해야 할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시민분들이 보셨을 때도 예산을 김포시가 규모 있고 또 아껴서 써야 한다는 그런 바람을 하고 있을 텐데 이 비용을 굳이 더 많은 비용, 비싼 비용을 들여서 해야 할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매희 위원님?
○ 유매희 위원 유매희 위원입니다.
계속 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대상포진이 잘못되었다고 한 게 아니라 필수 예방접종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지금 김현주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논리면 대상포진 만들 때도 똑같죠. 해 주면 사실 국민 건강에 다 좋은 건데 예산의 문제인 거죠. 백인해나 사람유두종바이러스도 동일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서서 같은 얘기를 계속했기 때문에 더 하지는 않겠지만 당연히 좋은 걸 맞춰드릴 수 있으면 시민들에게 보탬이 되는 긍정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박세진 위원 박세진 위원입니다.
지금 저출산 극복에 대한 게 가장 시급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가다실 관련된, 가다실9 백신은 사실상 저출산 극복에도 우리가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을 낳고 기르는 환경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낳을 수 있는 건강한 신체를 지원하는 것도 우리는 반드시 선행해야 하니. 특히 청년 여성들을 위한 그리고 어린아이 여아부터 남아까지 포함된 가다실9은 한국인 여성들이 특히 더 고위험군에 있는 52, 58번에 대한 바이러스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확실히 선제가 되어야 그래야 더 건강한 아이들을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계속 말씀하신 내용의 한시적 정책을 왜 해야 하는가라는 말씀에 한시적이 아니라 선제적 정책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또 유매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가 어떤 가치를 더 중요시 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예산이 조금 더 투입되는 부분도 있지만 조한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가 예산이 조금 이후에 뒷받침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우리가 조금 더 부담을 덜 해서 이어나갈 수 있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현주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영혜 의원님, 장미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혜 의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라며 장미경 과장께서는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현주, 위원장 정영혜와 사회교대)
○ 위원장 정영혜 다음은 감사관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기욱 감사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이기욱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이기욱입니다.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정영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저희 감사관 소관 의안번호 3793호 「김포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정영혜 이기욱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관 소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유매희 위원입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사태와 사안들 안에서 부지런히 준비하셔서 이 조례가 올라온 것 같은데요. 지금 시의 출자·출연 보조를 받는 기관, 단체라고 범위를 늘려놓으셨다고 설명을 하셨어요. 이게 정확하게 어디까지 그 범위가 되는지 궁금해서. 출자·출연은 당연히 될 거고요. 그런데 저희가 보조금을 주는 단체들까지 다 포함인가요?
○ 감사관 이기욱 김포시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게 아니고요.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서 구체적인 기관은 인사혁신처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서 지정 고시합니다. 그래서 현재 설명을 더 드리면 기존에 김포도시공사 외에 복지재단, 산업지원센터, 청소년재단, 문화재단, 김포FC 그리고 김포시체육회가 포함됩니다.
○ 유매희 위원 그렇게만 대상이라는 거예요?
○ 감사관 이기욱 네, 그렇습니다.
○ 유매희 위원 다른 일반적으로 보조받는 단지들은 대상이 아닌 건가요?
○ 감사관 이기욱 인사혁신처에서 이렇게 고시를 했습니다.
○ 유매희 위원 지금 왜냐하면 저희가 보조금을 주는 단체들에 대해서도 제보들이 제법 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김포시가 감사 권한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하는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 감사관 이기욱 혹시 기회가 되면 제도 개선 같은 것 인사혁신처에 나중에 시민이 됐든 아니면 시가 됐든 제안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유매희 위원 그러면 지금 하여튼 이 조례에 한해서는 말씀하신 체육회까지가 대상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는 거죠, 산하기관과.
○ 감사관 이기욱 그렇습니다.
○ 유매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혜 유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기욱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영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상 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영상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상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정영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관련해서 참석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준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최신 예산법무과장입니다.
노정선 세정과장입니다.
그럼 심의자료 25쪽이 되겠습니다.
(김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정영혜 박영상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책기획과 소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한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조한석 위원입니다.
이번에 조직 개편안이 변경되면서 총 27명의 증원이 늘어나는 게 맞습니까?
○ 정책기획과장 박준 네.
○ 조한석 위원 현재 기준 인건비 현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느 정도의 페널티를 받고 있고 이번에 인력 증원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효과가 예상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정책기획과장 박준 정책기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2026년도 기준 인건비 산정액은 1300억 정도 되고요. 저희가 2024년도 정산했을 때 페널티로 한 90억 정도를 페널티로 받았었습니다.
○ 조한석 위원 그러면 1300억에 27명에 해당하는 인건비가 증액되면서 산출이 되는 그런 구조이군요?
○ 정책기획과장 박준 네.
○ 조한석 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기준 인건비 초과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 얼마나 힘들게 일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고 결원이 발생하는 영역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바이고요. 대신 저희가 기준 인원에 대해서 조금 더 확보 가능할 수 있게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조직 개편안이 기존에 부시장 산하에 있던 것을 시장으로 전환을 하는 거죠?
○ 정책기획과장 박준 소통기획관만 지금 시장 직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 조한석 위원 시민소통기획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기획관이 지금 시장 직속으로 직제가 편성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정책기획과장 박준 민선 9기의 최우선 방점이 시민과의 소통이고 실질적인 소통과 소통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 조금 더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전제 하에 시장님 직속으로 시민소통기획관이 설치가 되었고요. 총 16명의 인원이 기존의 자치행정과 일부 사무와 정책기획과 일부 사무를 받아서 시민 제안이라든지 시민과의 협치 또 동향 관리, 민원 조정, 갈등 관리 이런 업무를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 조한석 위원 제가 시장 직속을 여쭤보는 것이 잘 아시겠지만 원칙과 예외의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르면 저희 본청의 실·국과 담당관을 부단체장의 지휘 감독 아래에 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시장 직속으로 둘 수 있게 되는데요. 이 시민소통기획관이 이게 어떠한 전문성이 있고 보좌에 있어서 어떠한 특이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 직속으로 운영하는 걸까요?
○ 정책기획과장 박준 개선 기관인 보조기관과 시장님의 정책을 지원하는 보좌기관의 역할은 분명히 다르다고 판단이 되고요. 시민소통기획관은 보좌기관으로서 시민과의 소통에 따른 정책 제안 같은 것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 조한석 위원 일반직으로 16명을 증원하신다고 앞서 말씀 주셨습니다. 그럼 현재 시민소통관실의 정원은 몇 명일까요?
○ 정책기획과장 박준 현재요?
○ 조한석 위원 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소통관실의 정원은 몇 명이죠?
○ 정책기획과장 박준 소통관실은 현재 소통관들 4명 있고요. 일반직 1명 그다음에 임기제 1명 이렇게 있습니다.
○ 조한석 위원 그럼 현재 6명이 꾸리고 있는 걸까요?
○ 정책기획과장 박준 네.
○ 조한석 위원 이 6명의 조직이 16명으로 증원이 되는 거네요?
○ 정책기획과장 박준 네.
○ 조한석 위원 일단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난 뒤에 제가 질의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유매희 위원 조한석 위원님께서 기준 인건비를 말씀 주셨는데 저도 이거 좀 자료를 보고 좀 놀랐어요. 패널티가 그동안 상당히 있어 왔더라고요. 2023년도에는 우리가 기준 인건비에 비해서 집행액이 230억이 증가가 돼서 페널티 159억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또 다음 연도가 아니라 평가가 끝난 다음에 2025년에 이 패널티를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2024년에는 또 246억이 기준 인건비보다 초과가 돼서 90억의 페널티를 2026년에 받았고요. 2025년에도 279억이 증액이 넘쳐서 또 2027년도 내년에 페널티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일까요?
○ 정책기획과장 박준 일단 행안부에서 기준 인건비를 산정할 때 사실 저희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인건비가 조금 축소돼서 내려오는 경향도 있고요. 또 다른 지자체와 달리 개발 사업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 어떤 인원 충원이 계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페널티를 받아가면서도 이렇게 인원을 늘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기준 인건비 자체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그 권한은 어디에 있나요?
○ 정책기획과장 박준 행안부에 있습니다.
○ 유매희 위원 그걸 어떻게 더 요구할 수 있는….
○ 기획조정실장 박영상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제가 좀 보충 설명 드리면요. 당초 시군구의 공무원 정수는, 정원 관리는 표준 정원제라고 해서 옛날 관선 때 행안부에서 기능직 1명을 늘려도 행안부에서 그 수요에 맞게 우리가 신청하면 검토해서 그 업무에 필요한 인력이 몇 명이 필요하다 해서 승인을 해 주는 제도였거든요. 그러면서 총액 인건비라고 또 바뀌면서 예전에 진행되던 표준 정원 제도를 무시하고 다시 산정하면 조금 그런 문제가 좀 많이 해소가 됐을 텐데 기존에 운영하던 시군의 표준 정원을 그대로 또 반영을 한 거에다가 인건비를 계산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시군의 정원 수가 적었던 시군은 계속 제도가 바뀐다 하더라도 기존 인건비 자체가 인구가 비슷한 행정 수가 비슷한 시군에 비해서 크게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기초 산정됐을 때부터, 기본 수요 산정할 때 표준 정원제가 반영되다 보니까 우리 김포시가 기준 인건비 자체가 적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만 페널티가 있는 게 아니고 이 기준 인건비 산정 자체가 공무원 인건비에다가 공무원 인력 정원수에다가 인건비를 계산해서 보정이 돼서 편성되거든요. 그러면서도 행안부에서 우리가 초과됐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필요한, 국정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필요 정원은 추가로 기준 인력을 배정해 주고 있어요.
○ 유매희 위원 초과 허용 말씀하시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박영상 네. 그래서 이거는 어느 시군이나 잠정적으로 다 지금 초과가 돼서 페널티를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페널티 규정도 예전에는 별도 우리가 교부세 산정할 때 명시는 안 돼 있었는데, 이렇게 지침상으로만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그 당시에 페널티 규정이 명시화됨으로 인해서 2023년도부터 명확하게 페널티가 반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페널티가 적은 돈은 아니지만 이게 우리 시뿐만이 아니고 모든 지자체가 지금 동일한 입장이라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그래서 지금 애써…. 어쩔 수 없는 상황 다 이해합니다. 그렇다고 우리 직원분들의 힘듦과 처우를 무시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 상황들을 알면서 페널티를 계속 받아야 하냐. 그래서 페널티 자체를 받지 않게 우리 기준 인건비를 올릴 수 있는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셔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민선 8기 때 이렇게 페널티를 받고 이번에 민선 9기 왔을 때는 15억 정도 초과하는 것 같아요. 여태까지 이백몇십억 초과하는 거에 비해서는 오히려 굉장히 적은 금액처럼도 느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7명이 증가된 거잖아요. 문제가 없나요? 예전에 초과한 인원보다 훨씬 줄은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 정책기획과장 박준 저희가 88명을 기준 인건비 정원으로 받았고요. 그중에 한 70명 정도가 올해 충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10명 이상 정도는 기준 인건비로 저희가 배정받은 것보다는 남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하여튼 이런 거 저런 거 다 고민 잘 하셔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천적인 원인을 해결할 수 있게 노력을 해 주시고 가급적 페널티를 받지 않으면서 직원들의 처우도 어려움이 없게 그렇게 두 가지를 다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책기획과장 박준 네, 기준 인건비 상향 노력하겠습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소통기획관이 아까 보좌기관이라고 하셨어요. 맞나요?
○ 정책기획과장 박준 보좌기관의 역할을…. 보좌기관은 아니고요. 과장이 있고 직제에 따라서 일반직들이 편성이 되다 보니까 보조기관, 계선기관 역할을 하겠지만 어쨌든 저희가 시장님 직속으로 둔 것은 시장님의 보좌 역할도 할 수 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 김현주 위원 그런데 시민소통관 같은 경우는 어쨌든 시장 직속이라는 거는 별도의 예외를 둔다고 하더라도 지금 꼭 굳이 바꿔서 이거를 시장 직속으로 넣어야 하나 하는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3년간 격무 부서 지정 현황을 보면 격무 부서는 계속 존재를 하고 있거든요. 똑같은 부서가 3년 내내 격무 부서인데도 그게 지금 해결되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3년간 계속 격무 부서였으면 그거는 정말 격무 부서죠. 그런데 지금 27명 충원된 그 인원을 이런 격무 부서에,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민원을 그 자리에서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렇게 조직 개편하기를 바랐었는데 오히려 시장님의 보좌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거기에 또 16명이나 투입을 한다는 게 이게 효율적인가라는 그런 우려가 듭니다.
○ 정책기획과장 박준 위원님, 잠깐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27명 배정받은 인원이 전부 다 시민소통기획관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 김현주 위원 그렇죠.
○ 정책기획과장 박준 실제적으로 업무 이관에 따라서 순 증원은 5명 정도밖에 안 되고요. 27명을 배정받은, 배치되는 부서들은 지금 말씀하셨던 격무 부서 포함해서 민원 부서에 각자 배치가 됩니다.
○ 김현주 위원 그러면 기존에 민원여권과에서 소통기획관의 지금 역할을 보면 시정 협치, 정책 제안 그리고 개발, 시민 공무원 제안 운영, 청원, 지역 상황 관리, 소통 행정, 국민신문고 관리, 특이 민원 대응, 갈등 조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게 기존의 민원여권과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격무 부서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그쪽에서는 많이…. 그러면 그쪽 민원을 그쪽에서는 안 받는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 정책기획과장 박준 네, 그렇습니다. 업무 이관에 따라서 정책기획과 소관 업무 그다음에 자치행정과 업무, 민원실의 업무 일부가 시민소통기획관실로 이관이 됩니다.
○ 김현주 위원 그러면 아까 민원여권과의 일부가 이관이 된다고 그랬는데 일부면 뭐가 이관이 되는 건가요, 어떤 게?
○ 정책기획과장 박준 지금 다수인 민원 관리라든지 국민신문고 관리 그다음에 민원 담당자 보호 지원 이런 업무들이 이관될 겁니다.
○ 김현주 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 민원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거는 그냥 민원여권과의 업무로 남아 있는 건가요? 보통 우리 시민들이 민원을 넣을 때는 민원여권과나 민원실에 넣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민원은 별도로 받지 않는 건가요?
○ 정책기획과장 박준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들어오는 민원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시민소통기획관에서 처리를 하게 될 거고요.
○ 김현주 위원 국민신문고만?
○ 정책기획과장 박준 네.
○ 김현주 위원 직접 민원이 들어오는 거는요?
○ 정책기획과장 박준 민원조정위원회라든지 이런 운영들도 전부 다 소통기획관에서 할 거고요.
○ 김현주 위원 그런데 시민들이 민원을 넣는 거는 굉장히 다양하고 그리고 복잡하잖아요. 그런 민원은 그러면 민원여권과에서 계속 받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민원여권과에서 민원은 빠지는 건가요, 조직 기획을 할 때?
○ 정책기획과장 박준 현재 들어오는 단순 민원 같은 것들은 기존대로 민원봉사실에서 할 거고요. 지역 상황 관리라든지 주민 여론 대규모 민원이라든지 갈등 관련된 민원들은 전부 다 소통기획관에서 하게 될 거고요.
○ 김현주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민원여권과의 민원 업무는 그냥 남아 있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 정책기획과장 박준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영상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조금 보충 설명드리면 현재 민원여권과의 기능이 일반 단순 제증명 민원하고 통합 민원 발급하고 여권 민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지금 난관에, 민원여권과에서 업무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국민신문고 관련해서 접수 민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 접수 민원을 각 부서에 조정 배치를 해 줘야 하는데, 이관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게 각 부서마다 어떤 때는 기존 고유의 업무가 명확히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좀 애매한 민원들은 서로 부서 간에서 우리 부서 민원이 아니다 해서 이거를 서로 간에 접수를 안 받으려고 하고 있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조정위원회를 열게 되고 민원 조정위를 그때마다 열기는 또 문제가 되니까 이거를 종합적인 민원 매니저 기능을 만들자. 그게 국정과제 민원 서비스 처리 체계 개편 내용에도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복잡 다양한 민원들은 당연히 다 시민소통기획관으로 넘어오게 되는 거고 민원여권과는 단순하게 민원 접수만 되고 접수 처리해서 넘겨만 주는 거고 그다음에 단순 제증명 민원하고 여권 민원 발급으로만, 그렇게 그 업무만, 단순 민원만 처리하는 기능만 남게 됩니다.
○ 김현주 위원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거는 기존에 있는 일반 민원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민원여권과에서 이제 없어지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박영상 그렇죠.
○ 김현주 위원 아예?
○ 기획조정실장 박영상 네. 순수하게 접수는 받는데 접수해서 다수인 민원이나 갈등 민원 같은 거는 소통기획관으로 배정이 되고 복합 민원은 허가과 1·2팀으로 배정이 되기 때문에 민원여권과는 그만큼 격무에서 많이 업무가 수월해질 수가 있습니다.
○ 김현주 위원 접수는 받되?
○ 기획조정실장 박영상 접수 창구니까, 민원 창구다 보니까.
○ 김현주 위원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민원의 접수를 받을 때, 그럴 때 많이 힘들어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일반 민원들 할 때는 그냥 다짜고짜 화를 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민원이 아직까지 남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박영상 그런데 접수는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갈등 관련돼 있는 진정서나 다수인 민원 같은 거는 접수만 하는 거지 현재 민원여권과에서 이렇게 부딪히는 건 없어요. 그런데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갈등이 생겨서 시 상대로 접수하기 전에 언성이 오가거나 이런 문제는 현재 소통민원실 있지 않습니까? 소통민원실에서 그걸 담당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복합 민원에 대한 거는 현재 종합허가과에서 사전에 상담해 주고 안내를 받기 때문에 사실상 순수하게 접수 창구는 그 민원을 접수해서 부서로 넘겨주는 기능만 있는 거지 갈등 관련된 거를 거기서 상담하고 접수하고 진행하는 사항은 아니라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 김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순 증원이라고 하셨잖아요. 순 증원 인원은 그러면 이번에 몇 명인 건가요?
○ 정책기획과장 박준 이번에 증원된 인원은 27명입니다.
○ 김현주 위원 그러면 27명 중에 16명은 소통기획관으로 가고 그리고 나머지는 그러면 11명이 남는 건가요?
○ 정책기획과장 박준 아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7명 중에서 순 증원은 5명이고요. 부서에서 업무가 이관되니까 그 정원이 시민소통기획관에 배치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배치가 되는 순 증원 인원은 5명입니다, 27명 중에. 나머지는 업무 이관이 되면서 정원이 그쪽으로 배정되는 거죠.
○ 김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동안.
○ 조한석 위원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정원 16명이 일반직으로 포함이 되는데 이번에 채용되는 거에서 5명 순 증원된다라고 말씀 주셔도 결국 11명은 어딘가에서 빼 올 거 아닌가요?
○ 정책기획과장 박준 네.
○ 조한석 위원 그러면 이게 동일한 얘기가 됩니다. 27명 증원되는 거에서 결국 16명이 이쪽으로 들어가는 꼴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 일반직 직원 16명이 상당히 큰 조직입니다. 이 조직으로 가려면 2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일단 담당관 같은 경우에는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정책의 기획, 계획 혹은 홍보 관련된, 즉 기획담당관·홍보담당관실 저희가 기존에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제3항과 제4항에서 감사담당관, 비상 대비 관련 정책 안전담당관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시민소통전문관이라는 것은 남아 있는 게 제5항밖에 없습니다. 5목이죠. 기관장이나 보조기관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보좌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경우에 일단 담당관을 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관을 둔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시장 직속으로 넘어가려면 2단계 평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공보 기능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직접 보좌, 직접 보좌라는 표현이 들어갑니다. 직접 보좌하기 위하여 그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만 예외적으로 시장 직속으로 둘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시민소통담당관을 둘 수 있는 구조입니까? 그리고 그 담당관실을 시장 직속으로 옮길 수 있는 구조입니까?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업무들을 개별 부서에서 다 진행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서 하나를 늘려서 담당관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전문성, 특수성이 인정된다, 보좌할 직접적인 필요성이 있다, 시장 직속으로 옮기는 거. 이 2단계 심사에 지금 충족된다라고 보시는지 저는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 정책기획과장 박준 소통기획관은 시장님의 측근에서 보좌 역할도 하지만 보좌기관은 아니고 계선 기능을 갖고 있는, 과장이 전결을 해야 하는 계선기관이면서 보조기관에 해당이 되죠.
○ 조한석 위원 그러면 보좌가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보좌가 아니면 시장 직속으로 둘 수 없다는 말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영상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지금 조한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직속기관은 보좌기관만 직속으로 둘 수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 행정 처리 절차상 행정 절차가 있기 때문에 부시장 직속으로 운영을 하지만 행정조직이라는 것이 예전에 중앙에서 제재하던 그런 고정화돼 있는 조직 관리가 아니고 지금 많이 유연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치단체장의 정책을 직접적으로 보좌하기 위해서는 꼭 부시장 직속이 아니고 시장 직속으로도 둘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당연히 우리 시뿐만이 아니고 시장 직속으로 운영하는 다른 시군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단순하게 시장 직속으로 못 두는 거를 담당관으로 만들었다는 말씀은 조금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행정조직은 그만큼 자치단체장이 정책 방향에 얼마만큼 힘을 싣고 행정을 끌고 나갈 수 있게 자율성을 부여한 만큼 이거는 설치는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시민소통기획관은 새로 생기기 때문에 정원이 이쪽이 다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시겠지만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업무들을 같이 가지고 오는 거다 보니까 당연히 다른 부서에서는 그만큼 업무는 경감이 되면서 인력이 같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같이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조한석 위원 유연하게 말씀 주셨는데 말씀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켜야 하는 것이 규정, 법률 저희 따라야 합니다. 이 부분 시비 걸릴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장 직속으로 둘 수 있는 기구인지 여부에 대해서 법적인 다툼이 들어올 경우,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다른 사례가 있다라고 했는데 시장 직속으로 두는 경우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유사한 조직을 시장 직속으로 두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 주셨으니까 그 사례 좀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저는 우려되는 게 이렇게 정말 소중하게 늘려놓은 정원입니다. 그러면 민원을 받는 부서가 아니라 이거를 해결하는 부서, 격무 부서에 우선 배치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원 창구를 5개에서 10개로 늘려놓으면 뭐를 합니까? 실제 그거를 처리하는 부서는 농정과, 도로관리과, 복지과 등 정말 어려운 현장 부서들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자면 이번 여름에 신안리에서 홍수 피해가 났을 때 가장 커다란 원인으로 지목됐던 것이 농지의 불법 성토입니다. 이 농지 불법 성토를 농정과에서 직원들이 담당하고 있는데 현재 3명이서 직접 국가에서 내려온 사업을 수행하는 이 역할을 하느라고 온통 업무가 지금 마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김포 시내에서 벌어지는 불법 성토에 대해서 감시할 수 있는 인력 한 명도 없습니다. 이런 부서에 우선 배치하는 것이 맞지 시민소통기획관실을 만들어서 민원 창구를 늘리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이 부분과 앞서 말씀드렸던 시장 직속에 대한 법률적인 부분, 이 부분에 대한 리스크.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시장 보좌기관을 자처하는 시민소통기획관실 이것에 대한 옥상옥 논란은 결국 또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혜 조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유매희 위원입니다.
옥상옥, 굉장히 오랜만에 들어보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민선 8기 때 내내 저희가 얘기했던 단어가 옥상옥이라는 단어였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민선 8기 때 소통관 제도가 새로 생겼죠. 김병수 시장님이 새로 취임하시면서 본인이 필요한 제도라고 하셔서 소통관제를 하셨고 저희가 그때 문제 제기를 했던 게 오히려 시…. 그때는 민원을 받는 거에서 부서에 전달하는 기능까지만 하니까 그런 거면 시의원들과 역할 구분이 어떻게 되는 거냐, 중복되지 않냐라는 지적들을 저희가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민선 9기 때 시민소통기획관이 생기는 건데 사실 저는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이걸로 문제 제기를 하실 줄은 몰랐어요. 왜냐하면 민선 8기 때 소통관제를 직접 하셨으니까. 그런데 민선 9기 때는 소통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보좌까지 하면서 기획까지 해서 그걸 실제로 제도 개선까지 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맞나요?
○ 정책기획과장 박준 네, 위원님.
○ 유매희 위원 그래서 굉장히 훨씬 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업그레이드된 권한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이고 이것이 일반 외부에서 오는 옥상옥, 열린 개방형 자리에서는 할 수 없는 역할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16명의 정규직들이 오게 되면 그분들이 각 부서랑 다 협의해서 실제 일을 해결하는 거죠. 저희는 사실 전달 기능밖에 없잖아요. 전달하고 그걸 위해서 노력하는 거지 실제로 일하시는 건 집행부니까요. 지금 이 16명이 말씀처럼 각 부서에서 다 다양하게 오시는 거죠?
○ 정책기획과장 박준 네, 11명은 업무 이관에 따라서 오는 겁니다.
○ 유매희 위원 그래서 각 부서마다 고질적인 민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민원들이 한 번에 그냥 간단하게 해결되면 좋지만 보통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고질적인 악성 민원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런 것들 때문에 전 부서가 업무 전체의 방해를 받고 그리고 중요한 것이 각 부서에 있는 권한의 허들입니다. 이 부서에서는 이것까지, 이 부서에서는 이것까지 하다 보니까 그 중간에 있는 사각지대에서 해결을 못 하고 그래서 저희가 별도의 T/F팀들을 항상 만들잖아요, 하나의 프로젝트나 어떤 해결을 하기 위해서. 그거를 지금 굉장히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부서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더 진행을 해봐야겠지만 각 부서에 있는 그 허들의 장벽을 허물면서 각자 정말 소통하면서 협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민원을 해결하다 보면 저희 부서뿐만이 아니라 정부, 도, 시와 협력, 각 부서 협력 그러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과 제도, 조례의 개선까지도 결과물을 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개선해야 고질적인 민원이 해결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생각하면서 시민소통기획관을 그렇게 새로 부서를 만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적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진행하시면서 어려운 것들은 또 개선을 해가면서 나갈 부분이다. 그런데 민선 9기 시민과 함께 김포 대도약이라는 우리 이기형 시장님의 시정 구호에 맞춰서 정말로 소통하는 아주 의미 있고 상징적인 그런 부서가 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영상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유매희 위원님 말씀하신 거하고 조한석 위원님 말씀하신 거 두 분 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시민소통기획관이 옥상옥이라기보다는 이 시민소통기획관이 수행하는 기능을 보시면 사실 부서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부서 배분해 주는 문제거든요. 그리고 갈등 조정이라는 부분이 기존에는 업무 기능만 있지 어디 나서서 주관하는 부서가 없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부서에서 기피하는 업무들이 이쪽으로 와 있는 기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옥상옥이라는 거는 아닐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단순하게 그냥 시민 소통이라 해서 여론만 받아서 연결하는 거가 아니고 여기에서는 우리가 시정 정책을 펼침에 임해서 기초적으로 시민들이 얼마만큼 그 정책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참여를 시켜서 원하는 방향을 끌어내기 위한 하나의 기구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농지 조사 이것도 일시적으로 불법 행위에 대한 농지 조사인데 지금 농지팀으로만 보면 인원이 그거지만 사실상 행정을 하다 보면 읍면에 있는 산업개발팀 업무도 그 업무에 같이 수행을 하게 돼 있는 거고 그리고 일시적으로 T/F 개념으로 조사를 하는 기능은 사실상 거기에 필요한 일시 사역인부임들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반영됐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여기에서 인력 조정을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이나 정원은 유연하게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한쪽 분야의 기능이 과하게 밀집되다 보면 거기가 조금 일이 진행이 잘 안 된다 하면 그때그때 저희가 정원 재조정을 통해서 업무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지금 말씀하시고 그런데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웬만하면 사실 민선 8기 얘기를 안 하려고 하고는 있는데 우리가 민선 8기 시장님에게 들었던 가장 많은 말이 불통이었습니다. 그리고 소통관을 두어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시민들에게도 항상 논란의 대상이 됐던 것이 소통관 제도였습니다. 뭐 긍정적인 부분도 있겠죠. 하지만 행사 내빈만 참여하는 옥상옥이냐, 옥상옥 얘기가 나왔는데 아마 소통관 얘기할 때 저와 우리 국장님과 옥상옥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실제적으로 행사 내빈 소개를 받고 민원 해결에 대해서는 그냥 민원을 듣는 거에서 그칠 수밖에 없고 소통관 본인들께서도 어떠한 권한이 없어서 제대로 할 수가 없었다, 이런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봤을 때 지금 이기형 시장의 행보 자체가 얼마 전에도 구래역에서 시장이 온다 해서 직접 나가서 소통하는, 직접 나가서 민원을 듣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아마 자치행정과에서 굉장히 애써주셨는데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지금 이 조직 개편 자체에서 소통기획관을 둔다는 것 자체가 시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방향과 일치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이 있으신데 이 시민소통기획관이 단순히 시장 직속 조직을 하나 만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동안 시민의 제안이나 청원이나 국민신문고라든가 민원인들이라든가 굉장히 어려웠던 그런 부분들을 개별 부서에서 처리되는 데 그쳤다면 앞으로는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시민의 목소리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시정 정책으로 발전시키는 계기를 만들겠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여러 가지 고질 민원이 있다 말씀하시는데 이제는 시민들이 제기한 문제가 하나의 문제에서 그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복지와 교통이라든가 환경과 개발이라든가 여러 갈등 같은 게 다 여러 부서가 한꺼번에 해결해야 하는 그런 복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시장 직속에서 시민소통기획관이 이런 것들을 조정하고 연결하고 한다면 보다 종합적인 대응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반복적인 말씀들이 계속 오고 가고 있어서 제가 한번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해 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까요?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개정안에서 기획조정실 업무 분장 안을 보면 자살 예방 사무를 새롭게 편입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기존에 보건복지 및 정신건강 분야 같은 경우는 보건사업과에서 하고 있었는데 이게 기획조정실로 업무 분장이 들어온 구체적 사유가 있을까요?
○ 정책기획과장 박준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조실에서 2025년 국가 과제로 자살 예방 전담 인력을 배치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자살 예방 정책을 수립하게끔 지침이 내려왔고요. 기존에 보건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위기 개입이라든지 상담 이런 처리 업무에 관련돼 있다면 향후에 기조실에서 담당하게 되는 자살 예방 업무는 지역 내 자살 예방을 위한 업무 총괄이라든지 자살 예방 계획 수립 또는 자살 예방관 주재의 예방 대책 회의 이런 것들을 주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업무가 서로 상이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현주 위원 그러면 기존에 보건사업과 정신건강팀에서 하고 있는 업무는, 그 사무 수행은 그쪽에서 계속하고 있고 그리고 이거는 별도의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까?
○ 정책기획과장 박준 자살 시도자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치료비 지원 같은 거는 기존에 보건 부서에서 하고 있었는데 그대로 진행을 할 거고요. 나머지 총괄이라든지 정책 수립이라든지 이런 업무는 기조실에서 담당을 하게 될 겁니다.
○ 김현주 위원 그러면 그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집행이나 이런 것도 다 하실 예정이신가요?
○ 정책기획과장 박준 네, 보건 부서에서 그대로 하고 있으니까요. 실제적인 집행 처리, 치료 업무는 담당을 그쪽 부서에서 하게 될 거고요. 자살 예방관 주재 자살 예방 대책 수립 같은 경우는 기조실에서 하게 될 겁니다.
○ 김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민소통기획관이 기존에 옥상옥이 자꾸 나오기는 했지만 그때 막 격렬하게 반대를 많이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시민소통기획관은 지금 내용을 보면 필요한 부서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단지 그게 구조적인 것, 우리가 지금 지방자치…. 그러니까 김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건 어쨌든 상위법에 맞춰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라고, 제6조에 기구 설치의 일반 요건이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법을 잘 지켜야 하는데 조례를 만들면서 상위법의 기준을 맞추지 않는다 그러면 이거는 법률적이나 구조적으로 타당성이 맞지 않아 보인다, 이런 생각에 우려가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바로 시장 직속이라는 게 문제라는 거죠. 기존의 시민소통관은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보좌하는 기구만 할 수 있는 그 직속에 굳이 시장 바로 밑에 둔다, 그런 거는 좀 의심의 여지가 있어 보이고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여서 우려가 돼서 지금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 정책기획과장 박준 어쨌든 시민소통기획관은 민선 9기의 최대 역점 사업이자 시장님의 방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시장 직속으로 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옥상옥…. 직제는 어쨌든 중립적인 것이고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견제를 통해서 이것들을 해결해 나가야지 단순히 시장님 직속이라고 그래서 옥상옥이 된다라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김현주 위원 말씀은 계속 똑같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법률적 그리고 구조적 이런 타당성이 과연 맞나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꼭 시장 직속을 둔다 그러면 이게 제왕적 행정이다라고밖에, 이렇게 비춰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우려가 있어서 조직의…. 우리가 행정기구나 이런 조직을 짤 때 그거를 굳이 이렇게 하는 거는 걱정도 되고 우려도 됩니다. 그리고 몇 명도 아니고 16명이면 하나의 부서가 생기는 거나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격무부서에 지원을 외면하고 이런 부서를 만든다는 거는 걱정과 우려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혜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유매희 위원입니다.
자꾸 옥상옥, 옥상옥 이야기가 나오는데 집행부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 옥상옥이라는 단어가 맞는지 아니면 혹은 앞으로 들어올 5명의 예비자에 대한 옥상옥을 표현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따지면 지금 국·소장님들 회의 시장님 주재로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분들도 다 옥상옥인가 싶은 생각이 들고 그러면 만약에 공무원 집행부를 대상으로 옥상옥이라는 표현은 전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들어올 다섯 자리에 대한 옥상옥을 미리 염려하시는 거라면 지금 소통관님들이 자리를 계속 지키고 계시지 않습니까? 마지막 지금 오신 분은 2026년 3월에 새로 들어오신 거고. 이분들이 기간이 끝나시든가 종료가 돼야 옥상옥이 들어오든지 말든지 하는 것 아닙니까? 소통관이 여기로 일단 오는 건 오는 거죠?
○ 정책기획과장 박준 네, 그렇습니다.
○ 유매희 위원 임기가 얼마나 남으신 거죠, 그분들이?
○ 정책기획과장 박준 네 분이 각자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임기는 제가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이분들의 업무가 다 종료가 되어야 옥상옥이 나오든지 말든지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영상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지금 유매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소통관이 다 이쪽으로 편제가 되느냐 그 부분은 그것은 나중에 인사부서인 행정국에서 시민소통관 기존의 운영 체제를 어떻게 개선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 소통관 인력이 그대로 이쪽으로 편제된다고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 유매희 위원 그런데 현재 업무를 계속 하고 계시니까 그분들도 업무를 드려야 할 것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영상 제가 알기로는 소통관 업무에 대한 어떤 개선 방안을 총무과에서 별도로 맡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 기능이 그대로 편제돼서 그렇게 운영된다는 것은 저희 쪽에서 확답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니라는 말씀드립니다.
○ 유매희 위원 그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이 그렇다. 많은 언론인분들도 우려를 하지 않습니까? 알박기 인사 등 굉장히 단어들이 굉장히 거칠죠. 월급루팡 이런 것이 언론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잘 고민해 보고 그리고 새로운 포대에는 새로운 분들이 담기는 게 맞지 않은가 이런 의견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조한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조한석 위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에 대해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싶어서 발언 신청을 했고요. 시장 직속으로 두는 것에 대해서 법률적인 위험성 이 부분 말씀드렸고 꼭 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격무 부서에 들어갔으면 싶은 정원 16명에 대한 과도한 구성이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기획과에서 꾸리실 때 꼭 한번 검토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자 했던 취지는 옥상옥에 대한 취지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시장 직속 기구로 두어서 일반 공무원들이 다른 부서에 영향력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때 이것은 해당 부서에서 업무를 받는 부서에서 실질적인 위화감이라든지 압박감이 느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것은 공무원 사회에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어떻게 물론 사람에 대한 문제니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안전장치랄까 운영 방안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혜 조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매희 위원님.
○ 유매희 위원 저도 마지막 발언하겠습니다. 하여튼 많은 이야기들이 오갔는데요. 조한석 위원님 의견도 발생할 수 있고 우려가 되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 이 조직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우리가 차후에 그걸 기다려서 보면서 그때 또 문제가 우려됐던 문제들이 발생하면 그것에 맞게 개선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시민소통기획관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 과장님도 얘기하고 하셨지만 굉장히 민선 9기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상징적인 기관 조직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민들의 삶이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그렇게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혜 유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시민소통기획관은 그만 말씀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격무부서를 걱정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시민소통기획관이 앞으로 격무부서가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분들이 옥상옥이 아니라 그분들을 격려하고 힘을 실어줘야 하는 부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계속 우려하시는 시장과 가장 가까운 조직이라는 점 이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시민의 목소리가 시장에게 전달되고 그 목소리가 다시 정책으로 돌아와서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그런 어떤 선순환 구조 그런 것을 만드는 게 바로 이 부서의 핵심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시민소통기획관이 단순 민원 접수 창구가 아니라 시민소통 행정 그리고 협치 행정의 실질적인 그리고 진정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컨트롤 타워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희망하고 기대해 봅니다. 시민소통기획관은 이것으로 마무리해도 될 것 같고 또 다른 질의가 혹시 있으신가요?
진병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병삼 위원 진병삼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간단하게 궁금한 사항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미래전략국이 폐지되고 우리 도시주택국에서 도시국, 주택국이 생겼는데 거기에 주택국에 종합허가과라고 기존에 있었잖아요. 종합허가과에서 그다음에 종합허가과가 폐지되고 허가1과와 허가2과가 다시 생성이 됐는데 종합허가과일 때 원스톱 서비스를 위해서 우리 종합허가과가 다 뭉쳐서 일을 진행을 했다가 허가1과랑 허가2과로 분리가 됐는데 그 업무 분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책기획과장 박준 종합허가과가 폐지된 것은 아니고요. 허가1과로 개편이 됐고요. 허가2과가 생기면서 기존의 통신 민원하고 환경 관련된 인허가 그다음에 폐기물 인허가, 오수 관리 업무가 허가2과에 편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민들의 민원 서비스는 좀 더 향상이 될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진병삼 위원 그러면 종합허가과에서 허가1과로 바뀌고 허가2과가 생기는 거죠?
○ 정책기획과장 박준 맞습니다.
○ 진병삼 위원 그러면 기존 종합허가과에 있을 때보다 더 서비스가 업그레이드됐다고 보면 되는 거 맞죠?
○ 정책기획과장 박준 허가1과와 허가2과가 한 국장 밑에 편제가 되기 때문에 허가 관련된 인허가 처리는 좀 더 빠르게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진병삼 위원 내용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세진 위원 박세진 위원입니다.
저는 생활보장과·노인장애인과·가족문화과·아동보육과에서 통합돌봄과·노인장애인과·성평등가족과·아동돌봄과로 바뀌게 되는데 관련돼서 그럼 업무 분장은 또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한번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정책기획과장 박준 통합돌봄과는 통합돌봄 업무와 의료급여 업무 그다음에 긴급복지 업무 등을 담당을 하게 돼 있고요.
성평등가족과는 성평등 정책과 가족 지원, 보육 지원, 보육 시설 담당을 하게 될 것이고요.
아동돌봄과는 아동 정책하고 아동 보호, 드림스타트 업무를 담당을 하게 될 것입니다.
○ 박세진 위원 그러면 기존에 예산을 지급받고 하는 지원받는 부서들이랑 또 정책적으로 지원받는 거랑은 좀 분류를 해서 조금 더 뭐랄까, 좀 더 쉽게 그리고 편리하고 좀 더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좀 개편을 했다고 보면 될까요?
○ 정책기획과장 박준 네, 어쨌든 업무는 최근의 보육 트렌드라든지 이런 거에 맞춰서 저희가 편제를 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좀 더 효율적으로 업무가 처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업무 분장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 박세진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영혜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조직 개편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복지 관련도 그렇습니다. 저는 이번에 복지에서 조금 부서 명칭이 낯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조직 개편이 어떻게 보면 앞으로의 그런 복지의 방향과 맞게 이름이 지어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복지 행정의 중심이 지금까지는 사업과 지원이었다면 앞으로는 사람 그리고 돌봄 이런 쪽으로 바꾼 그런 거라고 보이고요. 앞으로 조직 개편이, 이제 명칭은 바뀌었습니다. 명칭이 바뀌고 역할들이 생기고 있는데요. 앞으로 부서 간의 그런 칸막이도 없애고 시민에게 정말 통합적인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조직 개편이 돼서 조직의 이름과 기능 그리고 예산, 인력 이런 것이 함께 따라가서 이런 개편 취지에 잘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부서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나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영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예산법무과 소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한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조한석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검토하면서 저희가 2022년도 11월 제221회 정례회 당시의 이야기를 안 꺼낼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한번 저희가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4년 전에 이와 동일한 의안이 올라왔었습니다. 그 당시에 부결이 됐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주로 쟁점으로 논의됐던 사안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대해서는 자율성,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왜냐 하면 임의적으로 맞추게 되면 눈치를 보게 돼서 소신껏 일을 하지 못한다. 그리고 시장 개인의 사유화가 될 수 있다, 출자·출연기관의 독립성에 대한, 그다음에 제왕적인 운영 이러한 부분들이 문제가 돼서 그 당시에 부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의 조례안에서는 장의 임기뿐만 아니라 출자·출연기관의 임원, 즉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감사까지 포함돼서 더 폭넓은 범위로 임기를 맞추는 내용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일단 1차적으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 예산법무과장 최신 예산법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 당시에 올라왔던 것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지금 최근 정부 기조나 많은 지자체에서 단체장과 산하기관장 간의 통일성 있는 행정 운영 제고를 위해서 임기를 연동시키는 조례를 계속 제정하고 개정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게 기관 경영의 효율성과 그런 문제를 그전에는 짚어주셨는데 이게 최근의 사태를 보면 단체장과 기관 임원 간에 임기가 안 맞아서 발생되는 문제점들이 더 많이 대두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책 기조가 안 맞으면 이 작은 김포시 안에서도 행정이 잘 안 돌아가고 있는 부분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으니까 기관의 경영 효율성을 높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임기를 같이 가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렇게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 조한석 위원 4년 전에도 동일한 논리로 올라왔었는데 저는 그때와 같은 이유에서 기본적으로 이러한 한 번은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출자·출연기관의 장에 대한 것은 저희가 두 번째 논의가 되고 있는 시점인데 이것을 굳이 정당을 떠나서 그때는 어떻고 지금은 어떻고 이런 논의 자체가 무의미할 것 같고 분명히 한 번은 정리가 되고 넘어가야 하는 사안이니까. 하지만 임원까지 이것을 확장하는 것은 독립성, 자율성을 지나치게 훼손하는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원으로 저희가 꼭 확대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 예산법무과장 최신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가 개정할 때 참고했던 자료들이 실질적으로 경기도에 대한, 경기도는 장에 대한 게 따로 있고 다른 지자체들은 운영에 대한 조례안에 같이 태우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같이 가는 장과 임원들이 운명 공동체처럼 같이 움직이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실질적으로 국회에 발의 중인 법들이 있거든요, 개정해서. 공공기관 임원의 임기 관련 법 개정이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안이 법률 발의되어 있고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지금 발의 중에 있는데 거기에 출연기관 임원까지 같이 공동으로 하고 있어서 만약에 지금 저희는 출자·출연기관에 관련된 것만 있지만 공기업법이나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게 되면 저희도 그걸 상위법 따라서 개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근거로 해서 지금 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 조한석 위원 조금 있다가 제가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위법이 변경이 될 예정이라고 하셨잖아요, 발의가 된 상태. 그런데 굳이 이것을 명확하게 상위법이 변경이 된 이후에 의무로 바꿀 수 있으면 바꾸시는 게 낫지 이걸 굳이 빨리 빠르게 이렇게 만들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게 대표이사는 그때도 부결이 되기는 했지만 이사회하고 감사까지는 저는 솔직히 이분들은 지자체장의 독주와 유착을 감시하는 기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지금 감정적이나 정치적으로 시장의 운명과 같이하게 만든다, 이렇게 되면 좀 어떻게 보면 이분들은 시장의 눈치만 보는 거수기로 전락해서 공공기관 내 내부 견제 시스템이 붕괴되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출자·출연기관이 단순한 행정의 하부 조직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복지, 문화, 산업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인데 지금 시장이 바뀐다고 기관장뿐만 아니라 이사진하고 감사까지 일괄 퇴출되면 그것은 수년간 여기에서 추진되던 지역 공공 프로젝트가 한순간에 중단되거나 뒤집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준비하시면서 물론 상위법에 맞춰서 하시겠죠.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에 관한 운영법, 상위법에 보게 되면 제3조에 경영의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출자·출연기관의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해야 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 질서를 해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기에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꼭 지금 이사진이나 감사가 각 출자·출연기관에 다 합쳐서 몇 명 정도 되어 있는지 파악은 하셨습니까?
○ 예산법무과장 최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합하면 44명 정도 됩니다.
○ 김현주 위원 44명이요?
○ 예산법무과장 최신 네.
○ 김현주 위원 굉장히 많은 숫자라고 생각이 되고 44명까지 감시나 기관의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들을 다 한순간에 바꾼다는 게 어떻게 보면 일률적으로 사퇴하고 강제하는 조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시정 철학 공유라는 명분도 있겠지만 공공기관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말살하지 않나. 그리고 정치적으로 잔인하게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예산법무과장 최신 답변드릴까요?
○ 김현주 위원 네.
○ 예산법무과장 최신 말씀하신 사항 우려하는 바도 다 이해를 하고요. 그런데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독립성과 각자의 전문성을 인정 안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그것을 일괄적으로, 그러니까 임기는 종료되기는 하지만 전문성을 보고 사람을 다시 임원을 선정할 때 그동안에 기여도 내지는 전문성에 대한 것을 다시 검토해서 임원으로 재임용할 수 있는 사안이 충분하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 안 된다, 연임이 한 번 했으니까 안 된다 이런 내용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연임 제한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존에 업무하셨던 분들도 임원분들이 본인들의 업무에 대해서 전문성 가지고 능력 발휘를 하셨으면 다시 연임해서 그 업무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체계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 김현주 위원 이번에 제5조제2항에 보면 임원의 임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출자·출연기관의 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다만 시장이 새로 선출된 경우에는 남은 임기에도 불구하고 신임 시장의 임기 개시 전날 그 임기가 종료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이게 독립성도 훼손되고 어떻게 보면 지자체장의 권한을 더 높이고 그리고 제왕적인 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의도로밖에는 비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출자·출연기관이 시장 개인의 사유화가 될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대표이사 같은 경우, 기관장 같은 경우는 생각은 해 볼 수 있겠지만 그런데 그것도 그마저도 우리가 저번 조례 올라왔을 때 부결이 된 상태입니다. 민주당 위원님들도 동의하고 그대로 진행이 됐는데 지금 상위 법령이 바뀌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걸 무리하게 추진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제왕적인 운영을 하겠다는 걸로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 예산법무과장 최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개정을 한다고 해도 이번에는 적용이 안 되고 다음 차기 바뀔 때 아니면 임기가 계속되는 그다음 번에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계신 분들한테는 적용이 안 되는 거라서 그런 우려는 없으셔도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출자·출연기관별로 경영 실적 평가를 받아요, 실질적으로. 그 경영을 제대로 했는지 업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경영 평가를 받고 경영 평가단도 구성을 하는데 거기에 있어서는 그분들뿐만 아니라 외부분들도 오시고 경영 컨설턴트랑 기타 다른 대학의 조교수나 그 업무 전문 지식을 가지신 분들로 이렇게 위임을 해서 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관의 평가를 받으려면 지금 이게 싹 바뀌어서 업무를 딱 중단이 되게 만드는 그런 어려움은 없어야 하니까 아마도 그 기관 안에서 계속 근무를 하셨던 분들에 대한 전문적인 분들 필요하신 분들은 다시 연임을 하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100% 다 바뀌게 되면 이해하시겠지만 임기는 종료가 되는 걸로 하지만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분위기를 쇄신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주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기에는 예측하셨을 뿐이잖아요. 여기 조례에 전문성이나 이런 것을 단서 조항이라는 게 없이 그냥 2년의 임기로 딱 끝난다. 시장의 임기 개시 전날에 그것도 그 임기가 종료된다고 강제로 강행이, 강제 조항인 거거든요, 이것은.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예측만 한 거지 단서 조항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려가 되고 그리고 지금 임기에 계신 대표이사나 대표들이나 임원들, 임원의 임기는 마무리하는 그 임기 시점까지 다 채울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게?
○ 예산법무과장 최신 제가 질문을 잘 못 들었는데 마지막 질문을 좀.
○ 김현주 위원 임기 기한이 남을 때까지는 이번에 하고 계시는 분들은 다 보장이 된다는 말씀이셨죠?
○ 예산법무과장 최신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은 임기가 정해져 있는 상태고 개정되기 이전에 임용되신 분들이니까.
○ 김현주 위원 소급해서 적용은 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 예산법무과장 최신 네, 소급 적용은 당연히 안 되는 것으로.
○ 김현주 위원 그렇다면 이 조례는 시장님은 바뀌셨잖아요, 이미. 바뀌고 나서 지금 조례가 바뀐 거죠.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 다음 시장에 적용이 되는 조례로 인지를 하면 되는 건가요?
○ 예산법무과장 최신 2022년도에 발의했을 때도 그걸 염두에 두시고 발의를 하셨던 거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계신 분에 대해서 뭔가 제재를 하려고 이걸 발의를 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그런 분위기가 되어 가야 이게 연속성을 가지고 일을 단체들과 같이 일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니까 전국에서도 그런 분위기로 지금 돌아가는 거고 대통령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 김현주 위원 그런데 지금 국회에 발의된 상태잖아요, 이 조례가. 그런데 이거는 다음 시장 2030년 그때까지 가야 하는 조례인데 굳이 이렇게 급하게 상위법이 개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먼저 조례를 바꾼다는 게 그렇게 크게 지금 실효성이 있을까요?
○ 예산법무과장 최신 이게 지금 아시다시피 법률로 올라가 있다고 무조건 다 통과되는 게 아니라서요. 저희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를 우선 해놓고 차이가 없으니까 개정되면 그 소소한 거는 법률 개정에 따라서 진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 김현주 위원 그러면 개정이 돼서 만약에 여기에서 상이한 내용들이 있으면 그때는 다시 또 조례 개정을 하실 예정인 건가요?
○ 예산법무과장 최신 그거는 내용을 보고 저희가 그때 가서 개정할 사유가 생기면 개정을 해야겠죠.
○ 김현주 위원 이게 조례를 만들고 또다시 개정하고 이게 이럴 필요가 있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하실 동안…. 마무리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혜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영 위원님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재영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 신설된 단서 조항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인수위가 요청하면 신임 임원 임용 전까지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라는 예외를 두셨는데요. 혹시 이건 상위법상 인수위원회는 단순 자문이나 보좌하는 기구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공기관의 임원 임기 연장 여부를 개입할 혹시 그런 법적 근거가 있을까요?
○ 예산법무과장 최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법적으로 딱 근거가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법을 따라서 개정하는 것을 진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 지금 개정 법안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가 종료되면 해당 임원도 3개월 후 종료되도록 규정을 해놨는데 이게 3개월이라는 개념이 지금 공고 내고 사람 다시 뽑고 정리하는 그 차원의 기간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지금 인수위 과정의 의견을 안 들어볼 수 없는 게 진행에 따라서 3개월이 꼭 필요할지 2개월이 필요할지 아니면 더, 이상의 기간이 필요할지에 대한 거는 상황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서 저희가 그 기간 자체를 인수위와 새로운 신임 시장님과의 협의 하에 개월수를 정할 수 있도록 하려고 문구를 이렇게 넣은 겁니다.
○ 박재영 위원 어떻게 보면 인사권에 개입을 하는 거잖아요, 인수위가. 인수위가 이렇게 권한을 가지게 된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닌가요?
○ 예산법무과장 최신 권한이라기보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거고요. 판단은 어쨌든 신임 시장님이 하는 거니까 인사권자는 절차를 밟아서 선정하는 것은, 임명하는 건 시장님이시니까요.
○ 박재영 위원 그러면 인수위 여기 지금 신설된 단서 조항은 일단 시장님이 거부하시면 다 이렇게 인수위원회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 예산법무과장 최신 당연하죠.
○ 박재영 위원 그래서 이거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만약에 이대로 간다고 하면 인수위에 소위 말해서 줄을 대는 이런 사람이 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염려에 이렇게 한번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혜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하나만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임기 관련해서 경기도 출자·출연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랑 같은 거 아닌가요? 거기에도….
○ 예산법무과장 최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랑 같이 참고를 했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문항을 참고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 위원장 정영혜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따른 인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라는 게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따라서 거기 지방자치장의 직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인수위가 갖는다라는 게 지방자치법에 명시돼 있는데 그런 걸로 권한을 갖는 거죠?
○ 예산법무과장 최신 네. 그리고 아까 답변을 경기도에 관련된 조례는, 거기는 경기도 출자·출연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련된 조례라 거기 조례안에는 장에 대한 내용이 언급돼 있고요. 다른 지자체에 관련된 경우에는 임원에 대한 전체적인 조례이기 때문에 임원을 같이 개정해서 가는 거라서 저희는 장의 임기에 대한 조례가 없기 때문에 운영 조례안에 같이 태워서 임원으로 같이 가는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부패 영향 평가 결과를 지금 한번 봤는데요. 여기 보면 개정안과 개선 의견이 있는데 제5조의 제1항 임기 규정은 있으나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가능성을 방지하는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어서 연임 제한 규정을 둬 이해충돌 방지 마련을 할 것으로…. 이런데 이번에 이 내용이 지금 들어와 있지가 않아요. 부패 영향 평가의 결과에 대해서 이거는 왜 빼신 건가요?
○ 예산법무과장 최신 여기 첨부를 저희가 안 하긴 했는데요. 이게 저희가 조례규칙심의회에서 통과할 때 의견이 붙으면 그거에 대해서 같이 의견을 넣어서 붙이려고 하다 보니 여기다 첨부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 김현주 위원 그러면 이게 빠진 거죠?
○ 예산법무과장 최신 네, 부패 방지 평가 부분에 대한 의견을 감사관실로 제출을 했거든요. 조례규칙심의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제출을 했고요. 그 의견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미반영하는 것으로 의견을 냈는데요. 그 사유는 지금 임기가 자치단체장의 최대 임기가 3번 해서 12년이에요. 그런데 임기 제한과 횟수 제한이 부패 영향 평가 안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게 없어서 자치단체장이 임기가 끝나면 같이 끝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걸 굳이 연임 횟수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 의견을 제출하고 의견서에 명시하였습니다.
○ 김현주 위원 그 의견서는 원래 조례 심의 전에 의원들한테 배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왜 안 된 거죠? 오해의 소지도 있을 텐데. 부패영향평가에는 개선 권고 사항이 있는데 이렇게 감사담당관이나 의견 제시를 받고 또 부서에서 결론을 내셨으면 거기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심의 전에 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 예산법무과장 최신 누락된 것 같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김현주 위원 저희가 조례를 보다 보면 이런 거 저런 거 꼼꼼히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누락되는 거는 다음부터는 지양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예산법무과장 최신 알겠습니다.
○ 김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 조한석 위원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원에 대한 부분인데요.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서 앞서 김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서는 산하 단체 기관, 저희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의 임기를 맞추자라는 거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번부터 논의돼 오던 사항이라서 일단 이거는 분명히 한 번은 짚고 넘어갈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임원의 경우에는 이 산하 출자·출연기관의 독립성을 가장 해치기 쉬운 부분이 바로 이 임원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시장님께서 임명하는 대표이사의 경우에는 선출직이 아니라 그냥 임명해서 뽑히게 되는 임명직일 수 있는데 이사회를 구성하는 이사들은 별도의 인사추천위원회를 거쳐서 일반인들 사이에서, 시민들 사이에서 저희가 모집 공고문을 내고 별도의 조직으로 뽑습니다. 즉 이거는 시장과 연결시킬 수 있는 조직이 아니라 대표이사를 때로는 보좌하고 때로는 견제하고 그 단체 자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견제하기 위한 그러한 제도적인 장치입니다. 그런데 이 임원의 임기까지 시장이 임명하는 장의 임기와 연동을 시킨다라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이 조직의 자율성을 근본적으로 뒤흔들 수 있는 정말 명백한 잘못된 조례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권고안에 따라서 연임 제한 규정을 두어야 하는데 왜 안 뒀냐라는 질문에 시장의 자동 최대의 임기가 12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2년 임기로 했을 때 최대 6회, 이게 굳이 명시하지 않아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 예산법무과장 최신 네, 그렇게 답변드렸고 그게 부패영향평가 안에 횟수를 얼마로 해라, 장기간이라는 게 몇 년이다, 이렇게 해서 명확하게 나와 있는 규정이 없어서요.
○ 조한석 위원 그렇다면 이게 저희가 통상 조례를 만들 때 두는 연임 제한 규정들이 참고할 만한 내용들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임 제한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최대 12년, 즉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최대 6번, 12년 이거는 누가 봐도 지나친 한도가 아닐까 싶고요. 이러한 우려 때문에 연임 제한에 대한 규정이 들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산법무과장 최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의 광역하고 지자체에서 22개 정도 이런 관련 임기에 대한 법률이 개정되고 비슷하게 적용되고 있는데 거기에 임기는 거의 2년으로 해서 연임은 있지만 연임 제한에 대한 규정은 없는 걸로 저희가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임 제한을 하면 몇 년을 할 것이냐, 몇 번을 할 것이냐 이런 거를 저희가 임의로 그렇게 넣는 거는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공통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걸 같이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조한석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혜 조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유매희 위원입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들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민선 8기 때 이 조례가 처음에 올라왔을 때 저는 노동권과 인권이 더 상위의 개념이다,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부정적인 입장들을 많이 표현했었습니다. 그런데 민선 9기가 시작되는 지금 현 상황에서 김포시의 상황을 살펴보니 저희가 통상 4년의 임기 중에서 절반 정도 지나가면 벌써 재선 준비에 돌입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리고 정말 그게 공식적으로 본격화되는 거는 전년도 겨울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저희가 2026년 선거를 했기 때문에 최소 2025년 말에는 실질적인 준비가 사실 들어갑니다. 선거 준비가 이미 들어가고 우리 전임 시장이셨던 김병수 시장님도, 제가 국민의힘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봤어요. 2025년 12월 15일에 벌써 자치구 장들의 평가 계획을 공고해서 평가 자료 제출일이 12월 16일부터였습니다. 그리고 1월, 2월에 국민의힘 조직위원장 공개 모집을 했고 우리 김병수 시장님이 조직위원장도 맡으신 걸로 알고 있고 그 이후에 공직 후보자들 기초 자격 평가, 역량 강화 교육 그리고 계속해서 면접이나 경선 같은 걸 하죠. 사실 실상은 그 전년도 말부터 업무를 집중해서 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 김포시는 어떤 상황이었냐, 2026년 3월에 청소년재단 대표이사를 새로 선임했고요, 그 와중에. 2026년 3월에 소통관이 새로 선임이 됐고 2026년 4월에 문화재단 대표이사 선임했다가 사정이 있어서 취소가 됐고 2026년 초에 문화재단의 대외협력관 개방직 자리를 선임했고 2026년 6월에 아까 인수위원회 얘기도 나왔는데요. 청소년재단 사무국장이 인수위 기간 동안에 승진을 합니다. 그래서 인수위원회에서 이거를 하지 말아달라는 요청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 말미에 이런 인사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진짜 정말 청소년재단 사무국장 승진 관련해서는 이미 선거가 끝났고 인수위 기간인데 신임 시장님의 의중이 전혀 없이 그렇게 진행되는 거는 정말 옳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저도 생각이 바뀌는 거죠. 노동권과 인권이 더 최우선 돼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우리 김포시 지역의 언론도 다 보고 있지 않으십니까? 알박기 인사, 진짜 곳곳에 박아놨다, 월급 루팡 등등등 이런 게 언론인들로부터 벌써 공개적으로 질타가 되고 있어요. 민선 8기 처음 시작 때는 오히려 산업진흥원 원장님이 바로 선거 끝남과 동시에 사퇴를 하셨어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민선 9기 초반에는 전혀 없다.
그리고 2026년에 새롭게 선임된 분들은 다 기간이 최소 2년, 3년씩입니다. 2029년 연초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2029년 거의 3월, 6월까지 간다라고 한다면 새로운 신임 시장이 자신의 시정 활동을 펼칠, 자기와 손발이 맞는 인재를 1년도 고용하지 못하고 끝나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실제로 지금 김포시에 벌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는 통과가 돼야 한다.
그리고 지금 시기를 말씀하셨는데요. 시기가 오히려 연말, 임기 말미에 올라오면 굉장히 오해를 사죠. 이것도 이렇게 문제가 있고 하니까 오히려 이게 시기적으로 지금 맞느냐 했을 때 이게 지금 불거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초에, 임기 초반에 통과시키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저도 궁금했던 것들 다 질문을 주셔서, 전임 이사·감사들이 다시 재선임하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충분히 진행하면서 개선과 진행하면서 우려가 되는 것들은 앞으로 수정해 나가면서 또 개선하면 된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혜 유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이 조례는 민선 8기에도 그렇고 민선 9기에도 그렇고 계속 여러 의견을 낼 수밖에 없는 조례이긴 합니다. 저 역시도 아까 유매희 위원이 얘기했지만 민선 8기 당시에 이와 유사한 조례에 대해서 신중한 입장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 역시도 지난 민선 8기 4년간 김포시 여러 출자·출연기관에서 발생한 여러 문제들을 지켜보면서 이 문제를 다시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발생한 사례들에 대해서 여기서 제가 일일이 나열하지 않아도 여기 계신 양당의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실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 출자·출연기관의 주요 임명직에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을 너무나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경험에 의해서 이 조례를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었다는 말씀 저 역시 드리고요.
청소년재단 문제도 지금 나왔고 김포FC, 도시공사, 또 출자·출연기관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자원봉사센터 그리고 소통관. 아까 알박기 인사 이런 논란까지 시민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다 겪으면서 단체장의 임기와 주요 기관의 책임자의 임기가 장기간 엇갈렸을 때 어떤 문제가 일어날 수 있겠구나, 그 책임의 주체가 불분명해지고 새로운 시정 운영에 있어서 계속 이 전임 시장의 인사 문제가 시민사회의 갈등으로까지 이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경험에 의해서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는 합니다. 그리고 공감하는 부분도 일정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조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긍정적인 부분으로 한번 바라봐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 또한 드려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김포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정과 소관 의사일정 제6항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영상 실장님, 노정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천영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국장 송천영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송천영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영혜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안건 소관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순애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류규형 재난안전과장입니다.
그러면 행정안전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안전관리위원회·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정영혜 송천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현주 위원입니다.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가 보면 김포시 시민참여 기본조례도 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순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민참여 조례 있습니다.
○ 김현주 위원 거기 제7조제3항에 보면요. 공무원과 시민으로 위원회가 구성될 때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당연직 위원의 비율은 가급적 50%를 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유사한 취지의 규정이 이미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두 조례가 유사한 내용의 규정이 각각 존재할 경우에는 표현에 따라서 여기는 50% 그리고 이번에 들어온 내용은 2분의 1 이하로 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강행 규정으로 두셨어요. 그러면 이게 서로 충돌하지 않을까요, 보는 입장에서?
○ 자치행정과장 김순애 자치행정과장 김순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이번에 개정하는 거는 저희 김포시에 위원회 조례가 209개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 대한 모조례가 해당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시민참여 기본조례에 50%가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부분하고 모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부분들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모조례를 개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현주 위원 이게 그러면 모조례가 되는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김순애 네, 저희 전체 위원회에 대한 관리 조례입니다.
○ 김현주 위원 그러면 시민참여 기본조례는 그냥 이대로 50%, 여기 그런데 당연직 위원은 가급적 50%를 넘지 않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 들어온 내용은 2분의 1 이하로 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위원회가 이렇게 양쪽으로 하게 되면 해석상 혼선도 있을 수 있고 입법 체계상 효율성도 떨어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거 한번….
○ 자치행정과장 김순애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위원회에 관련된 모조례이기 때문에 저희가 당연직 위원이 대부분 공무원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공무원의 당연직 위원을 2분의 1 넘지 않게, 그러니까 50%가 넘지 않게 구성하여야 한다는 부분들을 저희가 이번에 위원회 모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지금 표현이 다르기 때문에, 시민참여 기본조례는 50%가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부분으로 이거랑 내용이 안 맞는 것 같다라는 부분을 주셔서. 저희가 사전에 검토해 봤을 때는 지금 개정하는 거는 2분의 1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시민참여 기본조례의 50%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가급적. 이런 부분들이 상충되지 않냐, 이런 부분들은 표현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사후에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검토했을 때는 이상이 없다고 판단했거든요. 표현이 다르기 때문에 해석하는 데 있어서 달리 적용할 수 있는데 저희는 해석하는 데는 이상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김현주 위원 시민참여 기본조례는 권고이고 우리 김포시 위원회 설치 운영 기본조례는 강행으로 규정이 되어 있죠.
○ 자치행정과장 김순애 강행, 네.
○ 김현주 위원 이게 충돌해 보이니까 한 번 더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보면 우리 김포시의 위촉 자문 위원 중 장애인 비율이 354명 중 4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1%도 안 되거든요. 우리가 장애인 단체랑 간담회를 한번 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고민도 많고 또 건의도 부서에 드렸다고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느 부서인지 모르지만. 그런데 거기에서 보게 되면 도시계획, 건축, 공원, 교통 이런 곳에 다 무장애 환경 구축이 필수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 장애인 당사자가 위촉 장애인이 지금 배제되어 보인다라고 그때 간담회에서도 나와서 이런 거는 우리가 다녀야 할, 무장애를 해 줘야 하는 그런 필수적인 부분에서도 참여가 부족해 보인다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장애인 비율을 위촉 자문 위원으로 할 때 넓혀줬으면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립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순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 이번에 위원회 구성 제8조에 보면 전에는 통합으로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 목적에 부합하는 사람 중에 시장이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지금 장애인 부분이라든지 도시계획, 공원 건축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단체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4호의 특정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으로 위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민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되면 관련 분야의 위원회 구성할 때 부서에서 참고해서 다양한 분야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많이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분들 그때 말씀하셨을 때도 장애인 활동 수급 자격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배척이 됐다고 많이 서운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구성을 해 주셨으면 하고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조한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조한석 위원입니다.
78페이지에 간단한 거 하나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살짝 오해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제일 상단의 제3조 위원회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 지금 법령이 혹시 삭제된 거는 아닌 거죠? 우측 개정안을 보면 밑줄 친 거에 대해서 “법령이나”가 삭제된 것처럼 이렇게 있는데.
○ 자치행정과장 김순애 답변드리겠습니다.
삭제가 맞고요. 이 부분은 법령에서 당연히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서 명시한 부분도 상위법에 어긋나는 거기 때문에 불필요한 문구로 저희가 법제 담당 부서랑 협의해서요, 이번에 불필요한 조문으로 삭제하게 됐습니다.
○ 조한석 위원 이게 통상적으로 저희가 당연히 들어가야 하는 규정인데 혹시 이렇게 조례를 바꾸십시오라고 내려온 상위 행안부의 지침이 있었다든지 하는 사항은 아닐까요? ○ 자치행정과장 김순애 이 부분은 상위 기관에서 내려온 건 아니고요. 저희가 조례 입안 부서랑 협의해서 이 부분은 당연한 부분들을 표현한 불필요한 조문이니 이번에 삭제하는 게 좋겠다라는 권고에 의해서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 조한석 위원 제 생각은 조금 다른데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에서 “법령”이 삭제가 되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이렇게만 읽히게 되면 이게 오히려 문제가 더 심각할 것 같습니다. 사소한 것 같지만 법령, 조례 이 부분은 분명히 넣어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의견 제시 드립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순애 저희가 담당 부서랑 그렇게 협의가 됐는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한석 위원 추가적으로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안전국장 송천영 행정안전국장입니다. 잠시 부연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지금 위원회 설치 조례는 김포시 위원회에 관련된 조례를 설치하는 거고 이 제3조에 있는 다른 법령에 있는 조례는 그 법령에서 위임하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조례에서 다룰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법제 부서에서 이거는 상위법에 지방자치 조례는 이렇게 위원을 구성해야 한다라고 하면 그거를 당연히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법제 부서에서는 불필요한 문구라고 해서 삭제 의견을 줬던 겁니다.
○ 조한석 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반복하면 길어지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혜 조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순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난안전과 소관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재난안전과 소관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자구 수정해야 하는 부분이 있죠? 101페이지에 보시면 제9조제3항제1호 중에서 실·국·소장 및 본부장으로 한다고 마침표 2개가 찍혀 있는데요. 큰 건은 아니지만 이것은 자구 수정이 필요해 보여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재난안전과 소관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 안전관리위원회·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이번 조직 개편에 따라서 안전기획관이 행정안전국 소관 재난안전과로 개편되는 사항을 반영한 거죠?
○ 재난안전과장 류규형 네, 그렇습니다. 조직 개편이 1월에 됐는데요. 직제에 맞지 않게 정비가 안 돼서 이번 조례안에 정비해서 올린 사안입니다.
○ 김현주 위원 기존에 안전기획관이 담당하는 직위를 지금 현 행정안전국 체제에 맞게 업무 담당을 국장이 맞도록 정비가 되어 있어요. 맞나요?
○ 재난안전과장 류규형 그렇습니다.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국장으로 상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현주 위원 그러면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위원장도 업무담당을 국장에서 부시장으로 상향을 한 상태죠? 아니, 상향을 할 예정이죠?
○ 재난안전과장 류규형 네, 그렇습니다.
○ 김현주 위원 그러면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이렇게 상향을 하면 위원회의 심의와 의결 권한 및 절차 등 운영상에 실질적인 상황이 달라지는 게 있나요?
○ 재난안전과장 류규형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실 실무조정위원회를 제가 주관을 해서 각종 축제라든지 행사의 안전관리계획 심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안전부에서 사실은 축제라든지 체육 행사라든지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부시장님 직제로 강화해서 심사를 해달라고 요청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실효성이 있나 싶어서 한번 질의를 드렸고요. 아무튼 지역 축제나 안전관리 계획에 소홀함이 없도록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재난안전과장 류규형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혜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안전관리위원회·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재난안전과 소관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유매희 위원입니다.
이게 지난번에 지난 임시회 때도 관련 내용들이 올라와서 대략 내용들은 알고 있는데 사실 지금 안전이 중요한데 또 이거에 대해서 보험 같은 게 또 보험 비용 같은 게 들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추계가 나왔을까요?
○ 재난안전과장 류규형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보험 말씀하시는 거는….
○ 유매희 위원 보험은 아니고 이건 안전 관리에 대한 부분인가요?
○ 재난안전과장 류규형 지금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 유매희 위원 그래요? 저는 보험 가입 지난번에 내용이 나와서 그거 관련된 내용인 줄 알고.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혜 유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에도 자구 수정할 필요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또 수정…. 개정안 제6조제1항 알고 계시죠?
○ 재난안전과장 류규형 저희가 나중에 발견이 됐습니다. 다음부터는 꼼꼼하게 자구 수정도 조례안에 포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송천영 국장님, 류규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영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2항 「김포산업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승호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국장 신승호 안녕하십니까? 경제국장 신승호입니다.
먼저 시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정영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관련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문순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국 소관 안건 1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산업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정영혜 신승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업지원과 소관 의사일정 제12항 「김포산업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본 기관이 2020년도죠? 그때 7월에 산업진흥원으로 출범한 후에 2023년 3월 산업지원센터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저희는 명칭이 변경됐다고 그래서 약간 격하됐다고 사실은 많이 걱정을 했는데요. 이번 개정안에 따라서 또다시 2년 만에 산업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올라왔습니다. 6년 동안 기관 명칭이 2번이나 변경이 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얼마 전에 소공인협의회 대표님들이랑 간담회하면서 또 기업인분들과 간담회하면서 나온 그런 부분들, 요청 사항이나 많은 제안 사항들이 산업지원센터를 진흥원으로 승격시켜달라. 그래서 기업 지원의 컨트롤타워가 되게 해달라. 기업 지원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런 말씀들을 많이 주셨는데요. 아마 지금 이 조례가 그런 차원에서 더 의미 있는 조례가 될 것도 같습니다. 앞으로 이번에 저희가 조례를 심의하고 나서 이것이 의결된다면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기관 명칭 변경에 따라서 정비해야 할 사항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간판, 정관, 내부 규정, 서식, 법인 등기 이런 것들. 거기에 비용 같은 것도 많이 수반되고 할 텐데요. 이게 만약에 의결된다면 조직의 정체성이나 운영 체계를 안정화하고 또 앞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쭉 나아갈 수 있도록 기관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운영이 더 필요하다. 이제부터는 진흥원으로 만약에 승격된다면 그것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아마 명심을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도 아마 그런 생각들을 다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산업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승호 국장님, 조문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3항 「김포시 외국인주민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김포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은주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윤은주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윤은주입니다.
김포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정영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명남 가족문화과장입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3804호부터 제3805호까지 복지국 소관 총 2건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외국인주민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정영혜 윤은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족문화과 소관 의사일정 제13항 「김포시 외국인주민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포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내용을 보면 위탁기관이 있습니다. 기존에 현재는 2024년 2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2년 11개월 지금 민간위탁을 하셨는데요. 지금 앞으로는 한 5년을 계획하고 있는데 기존에는 우리가 동의안을 통과할 때 2년으로 통과가 된 건가요, 아니면 여기가 이렇게 빨리 2년 11개월 만에 마무리하는 별도의 이유가 있나요, 기간을?
○ 가족문화과장 고명남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2024년 2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11개월로 기간이 다소 짧았다가 이번 동의를 통해서 5년으로 저희가 시설 운영의 연속성과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5년으로 기간을 늘렸습니다.
○ 김현주 위원 그 내용은 조금 전에 설명해 주셔서 잘 들었는데요. 기존에 3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2년 11개월 만에 마무리가 됐단 말이죠. 그런데 이 계약기간이라는 게 있을 텐데 기존에는 몇 년의 계약을 민간위탁으로 해 주셨나요?
○ 가족문화과장 고명남 기존에는 기간을 저희 과에 3개 시설이 민간위탁인데 그 기간을 통일하기 위해서 약간 기간을 2년 11개월로 축소해서 위탁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주 위원 그러면 이 위탁받은 위탁 업체가 문제가 있어서 마무리를 하고 그다음에 5년으로 늘려서 다시 받는다 이런 것은 아닌 건가요?
○ 가족문화과장 고명남 네, 전혀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 김현주 위원 그런가요. 물론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하면서 이것은 만료 기간이 도래하니까 전문 역량 갖춘 기관에 위탁을 하자, 운영을 한다고 하지만 현재해야 수탁기관의 현황을 같이 제출해 주셨으면 이해하기가 편하지 않을까. 그리고 민간위탁의 운영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이 동의안이 원활한 심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도 같이 자료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가족문화과장 고명남 앞으로는 수탁기관에 대한 현황도 같이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혜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금 외국인주민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동의안이 여러 개가 올라오다 보니까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조금 잘 파악하셔서 질의를 주시고요.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동의안 심사할 때 현재 수탁기관 현황이라든지 운영 사항 같은 것 파악할 수 있게 그런 자료를 제공해 주시면 의원들도 심의할 때 헷갈리지 않고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한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조한석 위원입니다.
외국인주민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부죠. 법무부 소속의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이 함께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지역사회에서 외국인주민지원센터의 역할을 해 왔기 때문에 이것은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수탁기관을 별도로 선정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죠?
○ 가족문화과장 고명남 네, 그렇습니다.
○ 조한석 위원 여기에 자격 조건이라든지 특히 이 기구의 역할이 저희가 단순히 서류로 보는 것보다 상당히 큰 것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탁 과정에 있어서 절차적인 부분이라든지 확실하고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업체가 들어와서 기존에 하던 사업들을 잘 승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가족문화과장 고명남 알겠습니다.
○ 조한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혜 조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외국인주민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가족문화과 소관 의사일정 제14항 「김포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건에 대해서는 저는 김현주 위원님이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 특별한 질의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은주 국장님, 고명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5항 「김포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김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영미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구영미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구영미입니다.
시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김포를 위해 애써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정영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해당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임순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최계숙 보건사업과장입니다.
먼저 제출 안건 181쪽 의안번호 제3802호로 상정된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으로 「김포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정영혜 구영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 의사일정 제15항 「김포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출산축하금 첫째에게도 확대되는 그런 사항인데요. 아마 첫째에게도 이게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하시는 그런 가정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냥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혹시 둘째 이상 자녀에게는 100만 원을 지원하잖아요.
○ 보건행정과장 박임순 맞습니다.
○ 위원장 정영혜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해서 지원에 대한 어떤 확대 방안이 있나요?
○ 보건행정과장 박임순 확대 방안은 현재 첫째가 상징적이라서 먼저 지원을 하고요. 향후 예산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시민 요구들을 살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혜 셋째에 대해서도 따로 이렇게 하실….
○ 보건행정과장 박임순 그건 향후. 차년, 차후년 이렇게 조금 더 검토를 해 보고. 왜냐하면 재정 상태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런 것은 추후 집행기관, 저기 예산 부서나 저희 모든 부서들하고 협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김포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임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사업과 소관 의사일정 제16항 「김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동의안들이 이제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동의안은 어떤 예산이라든가 대상 기관이나 그런 걸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심사할 때 수탁기관 현황이라든가 민간 위탁 운영 상황 같은 걸 파악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도 함께 제출해 주시면 동의안의 심의에 또 의원님들이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구영미 소장님, 최계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 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토론 및 축조심사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축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 및 축조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영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해당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 안전관리위원회·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김포산업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김포시 외국인주민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김포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김포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김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금일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후 안건에서 확인되는 단순 오자·탈자·누락 등에 대한 의안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들이 9월 8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