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8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26년 8월 31일(월)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제35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3. 속초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설과)
 4. 속초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축과)

부의된 안건(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제35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3. 속초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설과)
 4. 속초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축과)

(10시 00분 개의)

○ 의장 김명길 제35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수근 의회사무과장 김수근입니다. 
 지난 8월 25일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장에 정인교 의원, 간사에 최재문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기 중 의안 접수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가 제출되었으며, 제35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의장이 제의하였습니다. 또한 시장으로부터 속초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이 추가로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5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10시 01분)

○ 의장 김명길 의사일정 제1항, 제35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회기 중 접수된 조례안 등의 심의를 위해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1분)

○ 의장 김명길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정인교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 심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교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인교 의원입니다.
 지난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속초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에 지혜를 모아주시고 전념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이병선 시장님과 부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에 대해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6,547억 1,899만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계수조정 심사 결과 속초시수협 수산물 자동선별기 지원 사업 예산 7,9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지방보조금 심의 과정에서 자부담 비율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포기 의사를 표명하였고, 이에 집행기관이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사실상 사업 추진이 불가함을 밝힌 사항입니다. 다만 집행기관에서 직접 편성하여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에 이르러서야 예산의 불필요성을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러한 변동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회와 충분히 소통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에는 예산 편성 단계부터 보조사업자의 추진 의지와 자부담 확보 능력 등을 보다 면밀히 파악하여 원활한 예산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삭감된 재원 중 7,200만 원은 대포수협 활어보관시설 건립 지원 사업, 지하수 관정 개발 사업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은 당초 지방보조금 심의에서 삭감되었으나 활어보관센터 축양장 준공을 앞둔 상황에서 원활한 시설 운영을 위한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수온에 민감한 방어가 겨울철 수온 저하로 인해 대량 폐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지하수 관정 개발이 필수적이고 시급하다는 점에 위원회가 만장일치로 공감하여 증액을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내 찬반 대립이 지속해 온 영랑호수윗길 철거 공사 예산 7억 원은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도 위원 간 다양한 이견이 제기되며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으나 다각적인 숙의 끝에 최종 통과시켰습니다. 집행기관에서 환경 문제를 부교 철거의 핵심 사유로 내세운 만큼 철거 이후에는 영랑호 생태계 전반에 대한 환경 조사를 원점에서부터 다시 실시할 것을 주문합니다. 아울러 부교가 그간 관광명소이자 호수를 가로지르는 교통로로서의 역할도 컸던 점을 감안하여 철거 이후에는 위법성 소지 없이 환경에도 무해한 지속 가능한 대안을 반드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예산 심사 자료의 제출 지연 문제에 대한 당부를 드립니다. 이번 심사 중에 의회의 요청 자료가 뒤늦게 제출되어 안건을 심도 있게 검토할 시간이 실질적으로 부족했습니다. 내실 있는 심의는 신속한 자료 제공에서 시작되는 만큼 향후에는 요구 자료 적기 제출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결 사항입니다.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감액 및 증액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수정 의결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명길 정인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의결에 앞서 심사 과정에서 증액된 예산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에 따라 시장님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예산 증액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 시장 이병선 동의합니다. 
○ 의장 김명길 증액된 예산에 대하여 시장님의 동의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박수 )
 박수는 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속초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설과)
(10시 07분)

○ 의장 김명길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전재순 건설과장 전재순입니다. 
 건설과 소관 안건인 속초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상업등기법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를 통해 법령과 자치법규 간 용어의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 2호의 법령 개정에 따라 불부합한 용어인 법인등기부등본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13조에는 일부 조문에 인용된 조례 제명을 띄어쓰기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상업등기법 제15조이며, 예산 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합의는 해당 사항 없으며,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는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성별영향평가 및 규제 심사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26년 7월 21일부터 8월 10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명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본 조례안은 지난 정례위원회에서 논의한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속초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축과)
(10시 10분)

○ 의장 김명길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김희 건축과장 김희입니다. 
 속초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건축물관리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규정된 속초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9호 건축물 해체의 허가 대상 조항에 대해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건축물 관리자의 경제적 부담 해소와 행정 절차 간소화를 위해 해당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속초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9조 건축물 해체의 허가 대상 범위를 다음과 같이 조정하고자 합니다. 제9조 제1항 건축물 해체 시 해당 건축물에서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시설물까지 범위를 10m 반경 내로 하던 것을 5m 반경 내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9조 제1항 및 제9조 제2항에서 건축물 해체허가 대상이더라도 1층 이하 건축물은 해체허가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단서 규정을 각각 추가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은 건축물관리법 제30조 및 속초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9조가 되겠습니다. 예산 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합의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그 밖의 사항은 신·구조문 대비표와 입법예고 결과서를 첨부하였고,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심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본 조례안 또한 지난 정례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속초 시민 여러분! 여름을 지나 어느새 풍성한 추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조금 이르지만 이 자리를 빌려 시민 여러분께 미리 명절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추석은 가족과 이웃이 한자리에 모여 따뜻한 정을 나누고 서로의 안부를 살피는 뜻깊은 명절입니다. 올 한 해도 지금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바쁜 일상을 보내오신 만큼 잠시 일상의 무게를 내려놓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웃음과 정을 나누는 넉넉하고 행복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명절을 앞두고 우리 모두 주변에 외롭고 어려운 이웃은 없는지 한 번 더 살펴 작은 관심과 따뜻한 마음을 함께 나누며 모두가 웃을 수 있는 풍성한 한가위가 되도록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추석 보름달처럼 풍성한 기쁨이 시민 여러분의 가정마다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5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3분 산회)


【심의안건 처리결과】
○ 제35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 원안가결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권덕수, 김명길, 양용석, 유인숙, 정인교, 최재문, 황양미
○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 원안가결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권덕수, 김명길, 양용석, 유인숙, 정인교, 최재문, 황양미
○ 속초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설과) - 원안가결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권덕수, 김명길, 양용석, 유인숙, 정인교, 최재문, 황양미
○ 속초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축과) - 원안가결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권덕수, 김명길, 양용석, 유인숙, 정인교, 최재문, 황양미

○ 출석의원 (7인)
 권덕수 김명길 양용석 유인숙 정인교 최재문 황양미

○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김수근
 수석전문위원 송태영
 의사팀장 조재만
 전문위원 하승아

○ 출석공무원
 시장 이병선
 부시장 탁연미
 행정국장 최상구
 경제관광국장 정순남
 시민복지국장 김정아
 도시안전국장 노성호
 보건소장 박중현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자치행정과장 고재홍
 기획예산과장 김지웅
 시민소통과장 박은영
 세무과장 김유인
 회계과장 김 주
 지역경제과장 김원희
 관광과장 최종철
 친환경과장 신명희
 해양수산과장 최 영
 복지정책과장 전인표
 경로장애인과장 강성미
 교육가족지원과장 고만주
 문화체육과장 홍희재
 민원토지과장 김은영
 도시개발과장 유돈주
 건설과장 전재순
 재난안전과장 김태균
 건축과장 김 희
 교통과장 김명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보건위생과장 하성란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하수처리사업소장 최은숙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환경자원사업소장 서영애
 도서체육센터소장 이경임

○ 기록 김푸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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