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사무국
2026년 8월 31일(월)
의사일정
0. 5분 자유발언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제270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휴회의 건
부의안건
4.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10시 10분 개의)
○ 의장 김계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전익홍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전익홍입니다.
제270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영혜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었으며 다음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김기남 의원님 외 8인이 공동발의하신 「김포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매희 의원님·김재상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김포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하준 의원님이 발의하신 「김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영혜 의원님 외 8인이 공동발의하신 「김포시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이 제출되었으며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16건의 안건을 포함하여 총 20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72조제1항이 정하는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0. 5분 자유발언(정영혜 의원)
(10시 12분)
○ 의장 김계순 다음 정영혜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의원 김포FC 83억 횡령, 개인의 일탈을 넘어서 관리·감독의 붕괴입니다.
존경하는 김포시민 여러분! 김계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기형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장 정영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김포FC에서 발생한 공금 횡령 의혹과 관련하여 무너진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 있는 후속조치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83억, 현재까지 김포시 감사 등을 통해 파악된 2023년, 2025년, 2026년 민선 8기 동안 김포FC의 누적 횡령 의심액입니다. 정확한 피해 규모와 범행 기간은 경찰 수사와 특별감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수십억의 시민 혈세가 수년에 걸쳐 사라지는 동안 김포FC의 관리·감독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한 명의 직원이 어떻게 수년간 수십억의 공금을 빼돌릴 수 있었습니까? 경영진은 무엇을 확인했고 이사회는 무엇을 심의했으며 외부 회계감사는 무엇을 검증했습니까? 그리고 김포시는 무엇을 관리·감독했습니까?
시민들이 묻고 있습니다. 지출품의와 자금집행, 계좌관리와 사후점검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었다면 그것은 명백한 내부 통제의 실패입니다. 금융기관의 실제 계좌 잔액과 회계장부를 정기적으로 대조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기본적인 회계관리의 실패입니다. 김포FC 재무회계 규정 제7조제2항은 재단 모든 수입을 당일 정산하여 다음 날까지 재단이 지정한 금고 계좌로 입금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51조에서는 수입·지출 업무의 원칙적 분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55조에 따르면 대표이사는 유휴자금을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으로 운용·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는 회계 담당 직원이 공금을 금융기관 단기예금에 예치한 것처럼 상급자에게 허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누가 지시하고 누가 승인했습니까? 예금증서와 실제 은행계좌를 누가 확인했습니까? 대표이사는 자금운용 현황을 어떤 방식으로 보고받았습니까?
현재 민선 9기 김포시는 이번 사건 이후 회계시스템과 금융기관의 연계, 매월 자금운용 현황 점검, 순환보직 도입 등을 포함한 회계관리체계 혁신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대책입니다. 그러나 사고가 발생한 뒤의 제도개선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왜 기존의 내부 결산과 외부 회계감사, 주무 부서의 점검이 작동하지 않았는지를 먼저 밝혀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경찰은 강력하고 성역 없는 수사를 진행해 주십시오.
횡령금의 정확한 자금 흐름과 최종 사용처를 끝까지 추적해야 합니다. 공범이나 방조자가 있었는지, 허위보고와 허위자료 작성에 누가 관여했는지, 상급자의 지시나 묵인이 있었는지까지 철저히 밝혀야 합니다.
둘째, 김포시는 특별감사를 통해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특별감사를 통해 2023년부터 현재까지 김포FC의 모든 금융계좌와 거래내역, 후원·협찬 계약, 예금증서 및 회계장부를 금융기관 원본 자료와 전수 대조하고 특별감사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회계적 쟁점은 독립된 외부 회계전문가의 검증을 받아 연도별·거래별 횡령 의심액과 내부통제 실패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십시오. 이번 감사는 단순히 횡령 금액을 확인하는 감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시민 앞에 그 결과와 책임을 투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외부 회계감사 역시 철저하게 검증해야 합니다.
외부 회계감사를 받았음에도 왜 이상 거래를 발견하지 못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023년부터 횡령 정황이 있었다면 당시 금융기관에 직접 잔액조회를 했는지, 예금과 자산의 실재성을 어떻게 확인했는지, 감사인에게 제출된 자료에 허위나 위조·누락은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감사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외부감사가 장부상의 숫자만 확인하는 절차가 아니라 실제 금융계좌와 계약, 후원금 입금, 지출내역을 교차 검증하는 실질적인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넷째, 민선 8기 전임 시장의 관리·감독 책임도 반드시 검증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전임 시장이 횡령 범죄에 직접 관여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범죄 관여 여부는 수사기관이 증거에 따라 판단할 사안입니다. 그러나 당시 이사장이자 시장으로서 김포FC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적정하게 행사되었는지는 반드시 검증해야 합니다. 당시 이사회가 결산과 재정 상황을 어떻게 심의했는지, 외부감사 결과를 어떻게 보고받았는지, 이상징후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관리·감독 과정에서 구조적인 문제나 중대한 과실이 확인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 역시 분명히 물어야 합니다.
다섯째, 대표이사를 비롯한 경영진의 책임을 엄정하게 규명해야 합니다.
2024년 김포FC 조직개편 과정에서 선수단장을 신설했고 대외협력팀이 선수단 산하에 편제됐습니다. 대외협력팀에는 스폰서·협찬·광고후원·지원금 관련 업무와 그에 따른 수입금 관리를 담당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김포FC 위임전결규정에 따르면 스폰서·협찬·광고후원사 계약은 대표이사의 결재사항이며 현금과 예금, 유가증권의 출납·관리는 사무국장 또는 선수단장의 전결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약부터 입금, 회계처리에서 자금관리까지 각 단계에서 누가 확인하고 누가 결재했습니까? 당시 실제 업무분장과 결재선이 어떻게 운영됐는지, 계약 체결부터 수입금 관리까지 각 단계의 보고와 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철저히 밝혀야 합니다. 경영진의 단순한 사직으로 이번 사태를 마무리해서는 안 될 것이며 책임질 사람이 분명히 책임질 수 있도록 명백한 책임규명을 촉구합니다.
여섯째, 김포시 모든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시스템을 전수 점검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을 김포FC 하나의 문제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외부 통제 시스템까지 포함한 모든 취약점을 찾아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터진 뒤 고치는 행정이 아니라 문제가 터지기 전에 막는 행정으로 바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김포FC 선수들과 선량한 직원들 그리고 김포FC를 사랑하는 시민과 팬들입니다.
잘못은 반드시 책임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 책임을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해 온 선수들과 직원들에게 전가해서는 안 됩니다. 횡령과 관리 부실로 발생한 손실을 선수단 축소나 임금 삭감으로 메우는 방식 역시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김포FC는 어느 개인의, 특정 조직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설립되고 운영되는 시민구단입니다. 그렇기에 경기장에서의 성적만큼이나 회계의 투명성과 조직의 책임성이 중요합니다. 철저한 수사, 전면적인 특별감사, 객관적인 외부 검증, 감사와 수사를 통해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조치 그리고 확정된 피해액의 전액 환수를 위한 모든 법적·행정적 조치와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시민의 세금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시민의 신뢰는 사과 한마디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본 의원 또한 행정복지위원장으로서 끝까지 책임 있게 맡은 바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계순 정영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정영혜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21분)
○ 의장 김계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69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 22분)
○ 의장 김계순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270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8월 31일부터 9월 8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10시 22분)
○ 의장 김계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박재영 의원님과 반주영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10시 22분)
○ 의장 김계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영상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영상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상입니다.
52만 김포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매진하시는 김포시의회 김계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70회 김포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의안번호 제3791호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지속되는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기존 사업의 집행 가능성을 전면 재점검하고 불용이 예상되는 지원 사업과 집행잔액을 조정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자금 분야와 교통편의 지원, 시민들의 안전 분야 등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필수 사업에 예산을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된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128억 6227만 4000원이 증가한 2조 305억 210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934억 2795만 3000원을, 특별회계는 194억 3432만 1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쪽 일반회계 예산편성안입니다.
먼저 세입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81% 증가한 1조 7025억 1643만 3000원으로 세외수입 186억 9990만 원, 지방교부세 37억 3000만 원, 보조금 534억 7964만 8000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75억 1840만 5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부터 5쪽까지는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으로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원금 상환액 등을 감액하고 필수경비인 지방공기업 인건비 인상분 등을 반영하여 218억 2253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배수펌프장 유지관리 및 배수펌프 교체 사업비와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 구축 사업 등을 반영하여 25억 295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불용이 예상되는 수학여행 지원 및 학교 우유급식 지원 사업 등의 집행잔액을 감액하고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업 등을 증액하여 10억 5018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김포FC 운영을 위한 최소 경비로 공공요금 및 인건비 등과 전호배드민턴장 증축 공사비, 통진도서관 아동·청소년 시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 등을 반영하여 54억 712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에서는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처리비 낙찰차액 등을 감액하고 계양천 차집관로 이설사업,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사업 등은 증액하여 25억 614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노인 기초연금 지원 사업과 성립전으로 편성·집행된 고유가 피해지원금, 주거급여 지원과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 경로당 운영 지원 사업, 영아기 육아용품 지원 사업 등을 반영하여 565억 46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과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등을 반영하여 11억 22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보구곶 방조제 보수공사, 대명항 어촌뉴딜 사업, 축산환경 개선사업 등을 반영하여 83억 940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지역화폐 발행 추가 지원금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및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금 등을 반영하여 21억 1107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The 경기패스 지원, 운수업계 유류액 인상분 보전 지원 사업과 2층 전기버스 보급 지원 사업, 도로 유지관리 사업, 도시철도 전동차 증차 사업 등을 반영하여 321억 6227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모정천 소하천 정비사업과 공공건축물 경로당 그린리모델링 사업, 금빛수로 산책로 조도개선 사업 등을 반영하여 91억 3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하반기를 대비하여 일반예비비 17억 569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마지막으로 기타 분야에서는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에서 3억 2549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92호 「2026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 8월 현재 김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한 총 8개 기금으로 연도말 조성 규모는 1326억 2459만 1000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기금은 기반시설 등 설치 기금으로 김포도시공사 이익배당금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반영하여 12억 9316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계순 박영상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입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 30분)
○ 의장 김계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심의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김기남 의원님, 김재상 의원님, 김현주 의원님, 박세진 의원님, 박재영 의원님, 반주영 의원님, 유매희 의원님 이상 7분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
(10시 31분)
○ 의장 김계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7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