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제6대-제175회-제5차-환경복지위원회-2016.02.24 수요일

닫기

글자속성조절

제175회울산광역시의회(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회의록

  • 제5호
  • 울산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2016년2월24일(수) 오전 10시30분
장소  환경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용연수질개선사업소
  나. 온산수질개선사업소
  다. 자원순환사업소
2. 울산광역시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용연수질개선사업소
  나. 온산수질개선사업소
  다. 자원순환사업소
2. 울산광역시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의안번호 제288호)

(10시31분 개의)
○위원장 한동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용연수질개선사업소,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자원순환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와 복지여성국 소관 울산광역시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사업소는 일괄 보고를 받고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처음으로
  가. 용연수질개선사업소      처음으로
  나.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처음으로
  다. 자원순환사업소      처음으로
○위원장 한동영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용연수질개선사업소부터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손해봉 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 손해봉  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 손해봉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용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용연수질개선사업소
(별첨에 실음)
○위원장 한동영  손해봉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권재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 이권재  안녕하십니까?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 이권재입니다.
  평소 저희 온산수질개선사업소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존경하는 한동영 환경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온산수질개선사업소
(별첨에 실음)
○위원장 한동영  이권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인중 자원순환사업소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사업소장 강인중  반갑습니다.
  자원순환사업소장 강인중입니다.
  항상 자원순환사업소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한동영 환경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사업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자원순환사업소
(별첨에 실음)
○위원장 한동영  강인중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연수질개선사업소,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자원순환사업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고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온산·용연수질개선사업소는 사업소 근무여건이 상당히 열악한 부분은 국장님알고 계시죠?
○환경녹지국장 황재영  예.
고호근위원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근무자들을 위해서 시에서 특별하게 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황재영  우리가 사업소는 수질개선사업소하고 또 상수도분야하고 우리 시 전체에 사업소가 많이 있습니다만 각 나름대로의 환경이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 직영으로 하는 용연이나 온산이나 또 자원순환사업소 같은 경우에 저도 현장에 가봤습니다만 여기 집행부가 시청 안에 근무하는 직원하고는 환경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주위의 냄새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오래있는 직원에 대한 순환보직이라든지 또 그에 걸 맞는, 타 사업소와 타 시·도와 비교해서 거기에 걸 맞는 그런 환경개선과 직원 사기앙양책을 현재 강구 중에 있고 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호근위원  다른 시·도에 똑같은 시설이 물론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 사업소는 공단에 위치한 관계로 근무자들의 환경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특히 악취나 또 야간근무 시에는 상당히 신체적으로도 많이 힘들 것 같은 부분도 있는데 수당은 좀 지급하는 부분이 있죠?
  그 외에는 다른 사업소나 시청 근무자들 하고 다른 점은 없죠?
○환경녹지국장 황재영  현업근무자에 한해서는 신체검사를 할 때에 특별하게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호근위원  건강검진 할 때 차별적으로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황재영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가 보통 보면 일반직원들은 2년에 한 번씩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업근무자는 1년마다 건강검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호근위원  국장님 저도 건강검진을 받지만 거기는 특수검진을 좀 받아야 됩니다. 또 방사선이나 여러 가지 심폐기능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우리 시에서 업무협약을 하면 되니까 종합병원에서 제대로 근무자들에 대한 건강검진을 한 번 검토를 해 봐주시고 예산이 반영될 수 있으면 한 번 국장님이 진행을 해 주시고요.
  인센티브가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고 거기에 근무자들이 가면 좌천됐다는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기피부서입니다. 그래서 근무자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인사고과에 반영을 시켜주는 부분, 그런 부분도 국장님의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근무자들을 위한 안전에 대한 그런 부분도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사고위험도 항시 존재 합니다. 밀폐공간도 있고 2인 1조로 근무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보통 보면 혼자 밀폐공간에 근무하러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다른 질의 좀 들어가겠습니다.
  용연수질사업소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보면 안정적 슬러지 처리 부분이 있습니다.
  슬러지양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농축을 시켜서 탈수까지 해서 탈수기에서 짜서 소각처리하고 있는데 위탁업체에 물량이 지금 상당히 한계에 도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안정적으로 방출이 되고 있습니까?
○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 손해봉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 하루에 한 125t 나오는데 그대로 다 되고 수용하고 있습니다.
고호근위원  어느 업체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까?
○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 손해봉  위탁이 아니고 저희들 울산시에서 민간위탁해서 BTO사업을 했는데 ㈜에스코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호근위원  ㈜에스코에?
○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 손해봉  예, 그렇습니다. 매립장 안에 있는 에스코입니다.
고호근위원  저번에 보고할 때 보니까 슬러지 처리하는 업체들이 한계에 와서 지금 슬러지 처리장을 1개 더 지어야 된다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혹시 슬러지 처리하는데 문제가 없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 손해봉  문제는 없습니다.
고호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온산수질개선사업소 22페이지 일반회계에 보면 바이오시설에 민간위탁금 39억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 이권재  지금 저희들 민간위탁금 중에 고정비하고 변동비 이렇게 두 개로 나누고 있습니다. 고정비는 우리 근무자들에 대한 인건비이고 변동비는 저희들 하자 아닌 일반적으로 들어와서 파손되든지 이런 경우에 사용하는 돈입니다. 그래서 그 돈이 39억 원입니다.
고호근위원  고정비는 얼마고 변동비는 얼마죠?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 이권재  현재 고정비는 지금…….
고호근위원  소장님 됐습니다.
  민간위탁금인데 민간업체에 지금 몇 명 근무하고 있습니까?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 이권재  12명이 근무합니다.
고호근위원  지금 그분들이 몇 년 째 됐죠?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 이권재  그분들은 작년 그러니까 2014년도에는 공동운영으로 했고 2015년도부터 해서 시공사운전 해 가지고 2017년 1월까지 할 예정입니다.
고호근위원  그러면 위탁기간이 2015년, 2016년, 2017년까지입니까?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 이권재  1월까지입니다. 3년간입니다.
고호근위원  그래서 이 39억 원에 대한 그런 적정한 금액인지 그런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까?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 이권재  지금 저희들이 달마다 보고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보고서를 받은 데서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경비든 이런 것도 전부다 사실적으로 확인하고 다 서류를 맞춰보고 이런 상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호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5페이지에 보면 유입·방류수를 철두철미하게 관리하겠다. 악성 유입폐수는 미연에 차단하겠다는데 그 시스템이 다 되어 있습니까?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 이권재  잘 되어 있습니다.
고호근위원  원격으로 지금 다 거기 유입·방류수에 대해서 다 체크가 되고 있다 이거죠?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 이권재  예, 체크가 가능합니다.
고호근위원  작년 행감 때 보니까 체크가 되고 있지만 침출수 들어오는 부분이 상당히 수질이 안 좋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 이권재  지금 저희들이 유입수에서 만약에 검사를 해서 방류수로 나가다 보면 저희들이 마지막 수질을 다 처리를 하고 나면 수질이 나가는 양이 각 5개 항목 BOD부터해서 T-N, T-P까지 나타나는 그 양을 변화가 있는 상태 같으면 한 번 더 챙겨보는 그런 상태입니다.
고호근위원  제가 질의 드린 요지는요. 방류수는 방류수 기준에 의해서 하는데 유입수가 회사마다 이렇게 들어오는 부분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웠습니까?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 이권재  사실 29개 들어오는데 나중에 한 관로로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좀 체크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각 공장마다 들어오는 수질 각각에 대한 체크가 가능한 지 이 말씀 아닙니까?
고호근위원  예.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 이권재  그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모든 관로가 차집관로로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개인의 공장에 대해서 수질이 얼마정도 들어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고호근위원  용연수질개선사업소에는 따로 유입되는 pH나 BOD나 이런 체크 다 따로 되고 있습니까?
○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 손해봉  저희들 연계수 관리하는 침출수 여섯 군데는 매주 주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아까 온산소장님도 말씀드렸듯이 연계수 관리는 지금 우리 환경보전과에서 그것을 갖다가 지도·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합동점검 할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 1년에 두 번 정도 할 그런 계획은 있는데 같이 가서 물 떠서 조사하는 수밖에 없지 우리가 별도로 가서 하는 것은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좀 불가능합니다.
고호근위원  그러면 용연수질개선사업소에는 유입되는 유입수, 침출수가 몇 군데 들어오고 있죠?
○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 손해봉  예, 여섯 군데 들어오고 있습니다.
고호근위원  작년에 보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 수치가 많이 높던데 그 부분 지금 개선 좀 하라고 이야기했는데 개선조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 손해봉  저희들이 연계수 관리를 매주하니까, 하면서 업체에 우리 쓰레기매립장이 세 군데 정도 되니까 그것하고 ㈜코엔텍이라든지 ㈜유성, ㈜유니큰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지도·점검하고 또 그것을 말씀 드리고 그래 오는 실정이고, 지금 용연에 유입되는 36개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별적으로 다 못가기 때문에 거기에 유입되는 2펌프장이나 3펌프장에 매주 채취를 해서 실험을 해서 만약에 높게 나타난다고 그러면 그 주변의 업체에다가 통보를 해서 지금 이렇다 물 관리를 좀 철저히 해달라고 공문을 보내든지 유선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호근위원  소장님, 작년 행감자료에 보니까 그런 부분이 유입수가 상당히 안 좋은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좀 개선해야 안 되나, 그 한 곳에 유입수 수질이 상당히 안 좋은 관계로 우리가 약품도 많이 투입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근무자들도 엄청나게 고생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 손해봉  예, 그렇습니다.
고호근위원  그 부분 개선하라고 했는데 그 개선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대책을 세웠는지 그걸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 손해봉  저희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업체는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높은 업체가 여섯 군데 됩니다. 여섯 군데 되는데 그것은 집중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환경보전과하고 만약에 일이 생긴다고 하면 환경보전과와 바로 가서 즉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고호근위원  소장님, 제가 여섯 군데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작년에 데이터 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적을 했는데 어떻게 대책을 세웠는지 그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 손해봉  방금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가서 일방적으로 회사에 출입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환경보전과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가지고 지금 유입이 그렇게 안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현재도 그런 유입상태, 높은 상태로 더러 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공문을 보낸다든지 한 번 회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공장에 계속 가면 사측에 좀 그런 문제가 있어서 못가고요.
고호근위원  소장님, 제가 그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고.
○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 손해봉  예, 알겠습니다.
고호근위원  만약에 pH2가 들어왔다 그러면 pH7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가성소다를 엄청나게 넣어야 되는, 예를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 손해봉  예, 그렇습니다.
고호근위원  그러면 유입수가 엄청나게 나쁜 유입수가 들어오는 그것은 1차 처리를 자기가 해서 와야 하는데 그게 그대로 들어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돈을 더 많이 부과를 시키든지 그렇게 안 되도록 차단을 시키든지 그 대책을 세웠냐고 그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 손해봉  그런데 솔직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수질에 제일 문제되는 부분은 T-N부분이거든요. 다른 부분은 크게 좌우 안 하는데 T-N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경보전과하고 같이 안가면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고호근위원  소장님 알겠습니다.
  일단 같이 연계하고 그런 걸 떠나서 우리 약품이 많이 들어가고 우리 근무자들이 고생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업체가 1차 처리를 제대로 해서 보내면 우리가 그런 일은 없다 아닙니까? 그것을 개선을 강구하라는 그 얘기입니다.
○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 손해봉  예, 알겠습니다.
고호근위원  그 대책을 세워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 손해봉  예, 알겠습니다.
고호근위원  자원순환사업소에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매립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 매립장에 다른 문제 있는 데는 전혀 없습니까?
○자원순환사업소장 강인중  지금 저희들이 3개 지역에 4개의 매립장을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시설물의 제방이라든지 배수라든지 특별히 문제되는 건 없습니다. 없고 수시로 나가 순찰을 하면서 시설 안전에 이상이 있는지, 특히 또 해빙기 맞이해서 이상유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고호근위원  40페이지에 보면 매립가스 그 부분이 SK에서 10년 운영하고 그다음에 울산그린에 갔다가 지금은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까?
○자원순환사업소장 강인중  예, 그렇습니다.
고호근위원  지금은 여기 근무자는 몇 명입니까?
○자원순환사업소장 강인중  작년 7월까지 4명이었는데 지금은 3명으로 조정되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고호근위원  작년 행감 때 이 부분 지적했죠? 왜 개선 왜 안 하고 있습니까?
○자원순환사업소장 강인중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그 당시에 퇴임하시는 국장님께서도 신경을 많이 쓰셔서 자체적으로 조정을 해보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조정을 해보려고 했습니다만 당초에 인원이 15명이 있을 경우에는 매립가스 인원을 4명으로 해서 충분히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는데 인원이 14명으로 정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런 원인도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 작년도부터는 당초에 반입되는 시간이 6시였는데 4시로 조정을 함으로 해서 직원들이 당직을 한 사람 섭니다. 그러면 또 한 사람이 실제 감원은 안 되는데 나가버리니까 감원 그런 효과가 있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소하려고 기획실에도 저희들이 증원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시에서도 전체적으로 시의 인원을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3명으로서 저희들이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실태가 되겠습니다.
고호근위원  소장님 물론 그쪽이 업무강도가 조금 떨어지기는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노동법하고 계속 이래 하는데 우리 시에서 조차 근무여건을 이렇게 열악하게 하는 부분은 개선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의회에서 계속 행감 때 이야기해도 개선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때 그 시간 지나면 끝이고 이런 저런 부분은, 이것 좀 문제가 많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의원 생활하면서 항상 그렇습니다. 지적을 하고 개선을 당부하고 부탁을 해도 전혀 개선이 안 됩니다. 왜 그런지, 국장님 왜 이렇습니까? 이 현실이 문제가 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업무의 강도가 떨어지든 어떻든 3명이 3조 3교대로 하면 엄청나게 과로를 할 수도 있고 노동법에 위배되는 부분입니다. 시에서 시설을 운영하면서 노동법 위배되면서 할 수 있는지 그 부분도 의문이고, 아무튼 이런 저런 부분은, 개선해야 되는 부분은 인사부서에 이야기해서 개선을 분명히 시켜야 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운영이 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재삼 말씀드리지만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한 부분이 대책도 없고, 또 하려는 의지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개선이 안 되면 끝까지 개선될 때까지 제가 계속 강도를 높여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원순환사업소장 강인중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9월에 시에다가 조직개선요구를 한 번 했었고, 저희 자체적으로 14명인데 업무를 분산해서 한 번 정도 4명으로, 4명 근무할 때는 주간에 2명했고 야간, 비번 이렇게 돌아갔거든요. 지금 현재 보면 3명이서 야간 24시간 서고, 한 명 한 명씩 비번 이래 하거든요.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그 부분은 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업무를 조정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고호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영  고호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기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위원  환경녹지국을 비롯해서 용연·온산·자원순환사업소장과 직원 여러분들께 근무여건이 상당히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나름대로 하고 있으시다는데 대해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적인 공정관리 강화에 있어서 여기 보면 합동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책자마다 자료를 보니까 41개 업체가 있고 이번 책자에는 43개 업체로 나와 있는데 43개 업체입니까?
○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 손해봉  유입되는 데는 44개인데 ㈜코엔텍이 폐수가 들어오고 침출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업체는 43개소가 되고 유입되는 것은 44개소로 이래 보시면 됩니다.
천기옥위원  44개소로 되고 이것은…….
○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 손해봉  업체는 43개소 맞습니다.
천기옥위원  맞습니까?
○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 손해봉  그렇습니다.
천기옥위원  다른 자료에 보니까 업체마다 틀려져 있어서 왜 이렇게 되어 있나 싶어서 제가 궁금해서 묻습니다.
○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 손해봉  예, 시정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다음에 환경관리과하고 합동점검을 나간다고 그러셨는데 나가실 때 물론 상시적으로 나가시겠지만 불시에 나가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까? 안 그러면 정해놓고 보통 나가는 편입니까?
○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 손해봉  보통 저희들이 하면 토요일, 일요일 중심으로 나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평일은 사람들 나름대로, 물론 정상적으로 방류를 하겠지만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가면 그때 되어야 효과가 더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강우나 비 많이 올 때나 그 다음날이라든지 비 올 때 이런 쪽을 중심으로 해서 나가려는 계획도 있고 나가도록 그래 하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보통 보면 태화강 쪽이 예전에 보면 고기들이 죽었다 이렇게 했을 때 보면 장마 이후라든지 새벽에 일어나 보면 고기들이 죽어 있었다든지 대체적으로 야간을 통해서라든가 장마 때 이렇게 방류를 하시는 분들이 예전에는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 손해봉  예, 그렇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래서 좀 불시에 감시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좀 적극적으로 하되 이런 합동점검 횟수를 좀 더 늘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혹시나 재차 이런 불법을 저질렀을 때에는 과중한 처벌을 내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폐수를 내보내는 데는 완전히 뿌리를 뽑을 수 있게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처분을 굉장히 무겁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보통 전년도에는 몇 건이 있었습니까?
○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 손해봉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관계가 처벌 이런 기준은 환경보전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예, 알고는 있습니다.
○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 손해봉  거기서 하기 때문에 건수는 저희들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환경보전과하고 협의해가지고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리고 점검반 구성은 여기에 합동점검을 환경관리과하고 나가겠다고 그러셨는데 구성을 따로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 손해봉  안 그래도 그런 계획이 있고 환경보전과에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다음에 보면 공단협회하고 이렇게 같이 점검을 나가는 경우들도 간혹 있지 않습니까?
○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 손해봉  그런데 공단협회…….
천기옥위원  용연 쪽은 아니지만 제가 보니까 다른 쪽에는 보니까 공단협회하고 나가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공단협회는 같은 기업체인데 나가면 별 실효성이 있겠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정말 좀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 중에 좀 순찰을 수시적으로 언제든지 불시에 그리고 날씨가 별로 좋지 않은 날, 예측하기 힘든 그런 날 불시에 가서 점검을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 손해봉  예, 알겠습니다.
천기옥위원  다음 10페이지 보시면요.
  아까 우리 고호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처리에 있어서 농축하고 응집·탈수를 하고 난 이후에 소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서 나오는 재라고 그래야 됩니까? 소각했을 때 굉장히 많은 양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양을 최후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위탁을 주기는 줬겠지만.
○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 손해봉  지금 소각재 에쉬 같은 경우는 매립하는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매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확실히 제가 알고 싶은데 하수관리과장님께서 말씀하실 겁니까?
○하수관리과장 김종경  예, 소각하고 나서 소각재가 5% 정도 이렇게 발생이 됩니다. 그것을 지금 현재는 재활용측면에서 건설벽돌 같은 것 만드는데 필요한 재료 그런 것도 활용하고 그렇게 합니다.
천기옥위원  하여튼 재할용할 수 있는 방법들도 한 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가 들어서 여러분들께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게 그냥 이렇게 방치를 하는 것보다는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해서 좀 이렇게 쓰일 수 있도록 하면 경제적인 여건에서 좋지 않겠나, 그런데 이게 만약에 재로 뿌려진다면 사람 인체에 나쁘지는 않은지 그것도 한 번 묻고 싶습니다.
○하수관리과장 김종경  현재는 저희들이 뿌린다든지 매립을 한다든지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거름으로 쓴다든지 이렇지는, 제 생각에는 거기에 여러 가지가 소각이 되면 그 안에는 굉장히 안 좋은 다이옥신도 있고 좀 안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게 그냥 물로 씻겨서 내려간다든가 이렇게 된다면 별 좋지 않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수관리과장 김종경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재활용 중심으로 해서 최대한 그렇게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다음에 제가 행감 때 설명은 어렴풋이 들은 기억이 납니다만 그 밑에 보면 유입·방류수 수질검사 실시해서 생태독성 검사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한다고 월 1회로 올라와 있습니다.
○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 손해봉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예?
○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 손해봉  법적으로 월 1회 하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들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하수처리장은 다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제가 전년도 행감 때 이야기는 그렇게 들었습니다만 이걸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하기 때문에 좀, 1회라고 못이 박혀져 있는데 좀 더 자주 할 수는 없는지?
  왜냐하면 우리는 산업도시다 보니까 특히 이런 부분에는 좀 자주 검사를 하는 게 옳을 것 같아서 횟수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이것은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아서, 충분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은 같은 시 관할이기 때문에 의뢰를 한다고 해서 어디 다른데 큰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게 아닌 것 같으면 좀 자주하는 게 어떨까 해서 제가 질의 드리는 겁니다.
○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 손해봉  보건환경연구원하고 협의를 해서 업무가 많이 과중이 안 되면 월 2회 정도라도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천기옥위원  왜냐 하면 제가 여기에 여러 가지 방류수 수질검사에 있어서 사업비가 27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몇 가지가 분석하고 처리 주 1회를 하는 중에도 생태검사를 하는데 모두 사업비를 토털 했을 때 2700만 원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만 검사를 한다면 큰 예산이 투입되는 게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이걸 월 1회보다는 월 2회로 한다든가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잘 상의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 손해봉  생태독성은 수수료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관이기 때문에 공짜고 여기에 2700만 원은 저희들이 시약이라든지 시험 소모품입니다. 그 재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천기옥위원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월 횟수를 높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지하공동구 슬러지 이송밸브류 교체공사에 보니까 밸브류 교체를 유달스럽게 올 연도에 많이 하더라고요. 수량이 92개로 나와 있는데 이 개수보다는 훨씬 더 많은 건데 차츰차츰 하는 건지 이번에 전수조사를 전체적으로 해서 이렇게 개수가 많이 있는 건지 이것보다 더 많은 건지 알고 싶습니다.
○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 손해봉  예, 그렇습니다. 이 밸브 자체는 슬러지 이송밸브  자체에 붙어 있는 밸브이고 다른 밸브를 다 합치면 밸브가 몇 백 개, 몇 천개 되기 때문에 순전히 이번 사업연도에만 슬러지 이송밸브에 대해서만 사업을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왜냐 하면 제가 전년도 말고 그 전년도에는 밸브 개수가 이만큼은 제가 봤을 때 안 올라왔던 것 같아서 전수조사를 하셨나 싶어서.
○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 손해봉  그때는 일부분만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예, 하여튼 조사를 잘하셔서 자그마한 데서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밸브 같은 것은 잘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 손해봉  2002년도에 설치된 것이라서 노후가 상당히 많이 됐거든요.
천기옥위원  제가 봤을 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 손해봉  그렇습니다. 14년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지금 교체를 안 하면 불가피합니다.
천기옥위원  그다음 15페이지에 현장중심 안전관리 강화에 있어서 밀폐공간 보건안전 강화에 밀폐공간 작업장소 지정 및 관리에 보면 안전한 장비관리도 잘 되어야 되겠지만 장비구입도 보니까 163개가 올라와 있습니다. 종류로는 23종류가 올라와있는데요.
  이 장비착용을 필수적으로 우리가 밀폐된 공간에 들어가게 되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급한 나머지 그냥 이렇게 장비를 잘 착용하지 않고 근무에 임하는 경우들이 혹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수칙을 지킬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유효기간이 지났을 때는 폐기를 할 수 있도록, 특히 우리가 밀폐된 공간에 들어갔을 때 가스가 있다든지 그 안에 어두운 공간이 이렇게 갑자기 사고가 나서 들어갔다, 실 예로 직접적으로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준비를 다해서 들어갔는데 사람을 살리러 들어갔는데 손전등을 딱 켰는데 건전지약이 다 된 줄 모르고 나와서 다시 들어 갈 때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제를 더 할 수 있었는데 구제를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구비는 잘했는데 실질적으로 사용할 때 자그마한 실수가 큰 화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효기간이 지난 것은 잘 챙겨서 처분하실 것은 처분하시고 다시 구입을 했을 때에는 철저하게 관리를 잘 하셔서 작은 것부터 잘 챙길 수 있는 그리고 또 우리 이것은 특히 밀폐공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는 손전등 같은 것은 예사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있는가, 없는가만 생각하지 그 안에 건전지약이 다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미처 생각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어두운 공간에 들어갔는데 생명을 건지려고 딱 보니까 이 후레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니까 그때는 벌써 많은 인명사고가 일어났던 예가 본인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하기가 힘들었는데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하여튼 그런 부분에 안전관리수칙 숙지 이런 부분에 꼼꼼하게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 손해봉  예, 알겠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다음에 온산 쪽에 하·폐수처리 펌프장 쪽에 보면, 해양을 좀 끼고 있는 펌프장 이런 쪽에는 보니까 주변정리가 좀 잘 안 되어 있고 좀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해양 쪽일수록 그 주변의 기계들이 좀 부식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페인트칠을 해서라도 그 공간을 이용하고 있는 부분들은 깨끗하게, 그 주변에 지저분한 부분들은 처리를 해 주시고 기계관리도 좀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펌프장이 7개 정도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 이권재  예, 맞습니다.
천기옥위원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님께 제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녀보면 맨홀뚜껑들이 보통 보면 우수기 때는 맨홀뚜껑들이 압력에 의해서 올라오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큰 사고를 일으킬 수도 있고 이래서 맨홀뚜껑 점검을 한 번 전반적으로 해 봐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 이권재  예, 알겠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다음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에너지 예비시설 설치가 지금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습니까?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 이권재  지금 저희들이 와서 동절기입니다만 산발효조 같은 경우는 현재 제작해서 설치는 얼추 다 되어 갑니다. 발효조 되고 그다음 우리 폐기물하고 탱크 저장조 만드는 것도 지금 현재 터파기를 해서, 터파기도 얼마 안 있으면 터파기도 완료되고 3월 중순 정도 되면 터파기 끝나고 나면 바로 구조물이 들어올 거고 그다음에 기계적으로 되어 있는 것도 얼추 공정상에 다 관급 조달구입한 것은 어느 정도 설치가 다 만들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천기옥위원  그럼 지금 10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한 6월 쯤 되면, 아까 설명하실 때는 한 6월쯤 되면 다 되신다고 그러셨거든요?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 이권재  예, 목표를 그래 하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러면 시운전은 언제부터 시작 가능합니까?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 이권재  제 생각은 7월부터 해보려고 합니다. 계획상으로, 그런데 저번에…….
천기옥위원  전년도에 예산 받아 가실 때에는 준공예정일이 한 8월쯤 되어서 시운전을 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 이권재  제가 조금 당겨서 할 수 있도록…….
천기옥위원  빨리 하시더라도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바이오센터가 시설인수는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 이권재  그게 내년입니다.
천기옥위원  내년이기는 한데 한 몇 월쯤?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 이권재  1월경이 되면 시설 인수인계 업무가 아마 자원순환과하고 협의해서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천기옥위원  하여튼 그동안 참 문제점들이 많았고 반복됐던 문제점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하여튼 그런 것들을 잘 극복을 하셨으니까 앞으로는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기계고장이라든가 이런 게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게끔 좀 꼼꼼하게 잘 챙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 이권재  예, 잘 알겠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러고 보니까 자원순환사업소장님께 하나도 질의 안 드렸는데 하나만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립시설 체계적 관리로 조기 안정화에 있어서 2016년도 추진계획에 보니까 늘 해마다 방역하는 횟수라든지 수목관리라든지 정기적으로 3년마다 검사한다는 것이 다 좀 유사 유사합니다.
  하여튼 해마다 오염에 대한 문제는 심각해지기 보다는 좀 나아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유감스러운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 매립장 주변 같은데 환경오염 여부 같은 것은 좀 모니터링을 잘 하셔서 하여튼 조금 뭐든지 줄어들 수 있게끔 하시고요. 또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그 주변일대에 방역이라도 자주 좀 해주시고 지하수 같은데도 업무연찬을 좀 하셔서 그 주변일대에 사시는 분들의 먹는 물이라든가 이런 곳에는 해가 가지 않게끔 잘 좀 챙겨주시고 민원발생이 최대한 줄어들 수 있게끔 우리 자원순환사업소에서도 각별히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사업소장 강인중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영  천기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해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해숙위원  환경녹지국장님, 고생하시는 각 사업소 손해봉 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님, 이권재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님, 강인중 자원순환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2016년도에도 우리 울산 악취관리 강화와 안정적인 공정관리 강화에 아마 잘하시겠다는 계획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고요.
  우리가 참 울산이 보면 10년 전, 5년 전하고는 사실 많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공무원들께서 많이 수고하신 덕분에 정말 쾌적한 환경으로 많이 변화가 되고 있어서 다행스럽지만 우리가 더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각 사업소장님들 애를 쓰고 계시는 모습들은 노고가 많다고 먼저 인사를 드리고, 국장님께 2015년도 세출예산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2015년도에는 3억 3700만 원에서 2016년도에는 2억 3900만 원으로 1억 원 정도 감소된 내역은 어떻게 해서 그런지 설명해 주십시오.
  6페이지입니다.
○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 손해봉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송해숙위원  여기 세출예산서 현황에 보면 2015년도에 비해서 2016년도가 예산현황을 보면 9745만 8000원이 감소가 되었거든요.
○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 손해봉  예.
송해숙위원  이 사유에 대해서는 특별한사유가 있나요?
○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 손해봉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주로 여기 보면 사업비가 기타교체비라든지 시설비 쪽에서 좀 변동이 있어서 그런 거지…….
송해숙위원  어떤 비용이요?
○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 손해봉  사업비 쪽에서 좀 변동이 있어서 그렇지 큰 차이는 없습니다.
송해숙위원  그러면 일반운영비는 인건비는 아니고 일반운영비가 그러면 전년도에 좀 우리가 2015년보다 많이 남았습니까?
○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 손해봉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는 작년에 하수도법 20조에 의해 가지고 기술진단료가 1억 29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게 올해 빠지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송해숙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고호근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시기 때문에 정말 악취냄새를 맡으면서 있는 공무원들 참 고생이 많으신 데도 일반운영비라든지 이런 게 감소하는 것은 좀 의외로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짚고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정적인 슬러지처리에 대해서 10페이지에 보면 슬러지처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면 우리 시에서 하수처리시설에 발생되는 전체 슬러지, 성암동에 위치하고 있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소각장이 아마 울산에스코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 손해봉  예, 그렇습니다.
송해숙위원  작년 3월 보도자료에 보면 2015년 1월부터 3월까지 울산시에서 7개 하수처리장에서 평균 300t 이상의 슬러지가 성암하수처리시설로 반입되는데 문제는 성암하수슬러지처리시설이 소각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300t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초과하여 반입이 됨에 따라서 처리 못하는 슬러지를 임시저장조에 저장함으로써 악취 민원의 발생 원인이 되고 있는 것도 있고 더 심각한 문제는 매년 봄철 되면 겨울철에 폭기조에 대량 투입했던 것 미생물 활성 오니농도를 기온이 올라감에 따라서 배출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슬러지 발생이 급증으로 늘어나는 현상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도내용이 사실이라면 올해 봄철에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주요업무책자를 보면 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한 것은 전혀 어떻게 할 것이라는 예측이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해결되는 보완대책은 갖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김종경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시에 1일 발생되는 슬러지가 비수기 때는 320, 성수기 때는 350정도 해서 평균 330정도 발생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슬러지소각시설은 1일 300t 되어 있고 나머지 30t 정도는 현재는 중부지방에 있는 시멘트공장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민간위탁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완책으로 추가로 향후 2020년이 되면 슬러지발생량이 1일 467t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걸 대비해서 추가로 1일 200t 규모의 슬러지시설을 하나 건립을 하려고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해숙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검토를 해 가지고 2020년도에 건립 예정입니까?
  아니면 그 이전에…….
○하수관리과장 김종경  예, 미리 대비를 해야 되니까 그 이전에 저희들이…….
송해숙위원  2020년 안에는 완공하려고 예측을 하는 것입니까?
○하수관리과장 김종경  예, 지금 현재 용역 전 단계와 입지 등 이런 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송해숙위원  아무튼 이런 계획을 검토한 것에 대해서는 발 빠르게 대응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 이게 왜냐하면 옛날에는 우리 시민들이 쾌적하지 않아도 이렇게 이렇게 좀 힘들어서 그러는가 보다 하고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데 요즘 시민들은 조금만 힘들면 막 따지고 건의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차피 이런 부분은 인구가 또 늘어날 거라고 예측도 하고 시에서 미리 대비해서 환경에 대한 것은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이런 것은 미리 미리 대책을 세우고 건립에 대한 것은 늦지 않도록 잘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김종경  예,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해숙위원  이렇게 되면 하수관리과장께서는 2020년 안에 200t 정도 규모 시설이 갖춰지면 울산시민이 악취 관리강화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일처리가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죠?
○하수관리과장 김종경  그렇게 되면 기존300하고 200t 규모를 더하게 되면 전체 500이 되는데 적어도 2025년까지는 물량을 소화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해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연구해 주시고 건립하는데 차질 없이 잘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현장중심 안전관리 강화에 15페이지를 보면 아까 밀폐공간, 잠깐 천기옥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현장안전에 관한 질의를 저는 드리겠습니다.
  산업현장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했고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업체 현장과 폭발사고가 굉장히 있었고 우리 시에서도 운영하고 있는 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도 안전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15, 16페이지 업무계획보고서를 보면 안전과 관련한 교육이라든지 장비확보, 정기점검, 재난대응대비 방안에 대해서 내용이 죽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사고 및 재난과 관련에 대해서 대응이라든지 대비라든지 매뉴얼 이런 것에 대한 장비계획이나 보완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장의 특성을 감안했을 때 자체 대응도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대비 매뉴얼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혹시 작성하여 현장에 비치하고 계십니까?
○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 손해봉  예,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송해숙위원  작성하여 비치하신다면 분기마다 아니면 1년에 두 번씩 반기마다 안전사고 및 재난대비대응에 대해서 실제훈련도 실시하고 있나요?
○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 손해봉  예, 그렇습니다.
  소방훈련 같은 것도 1년에 두 번씩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송해숙위원  분기마다 하고 우리가 1년에 두 번 정도 실시도…….
○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 손해봉  예, 안전교육도 계속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송해숙위원  실시를 한다, 그죠?
○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 손해봉  예, 그렇습니다.
송해숙위원  그래서 매뉴얼을 보완·정비하고 매뉴얼 교육도 수시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실천하고 계신다니까 큰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지만 이런 것도 업무계획서에 좀 상세하게 내주시면 저희들이 염려가 덜 되지 않나, 다음에는 업무계획서에 올려주시면 참고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별도로 이 외에도 안전에 대해서, 온산에 S-OIL도 마찬가지고 지난번에 이수화학에서도 바로 사실은 이런 사고가 하나 나면 공장장도 바로 날라가더라고요. 진짜 안타까움이 많아요. 아무리 일을 잘해도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전체에 타깃으로 그분이 그만두게 하는 사례가 울산단지는 참 많습니다. 그만큼 안전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사실 화학단지 공장장 정도 되면 눈감고도 다 공정을 그림을 그리고 일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진짜 요즘 경기도 어렵고, 요즘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공직에 계시는 분들은, 요즘 회사는 기업은 어려워요. 기업이익이 안 나서도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너무 규제가 강화되어 가지고 안전에 대한 점검했나, 소방 특히 환경녹지국장님은 전에 안전과에 계셨기 때문에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공장에 일하시는 분들은 물론 안전이 최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철두철미하게 업무하고 연관해서 같이 하게끔 정신적으로 늘 업무하듯이 일에 소득 올리듯이 안전도 같이 가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아직까지는 몸에 안 배어 있어서 그런 것까지 계속 규제를 하다보니까 강화시키니까 회사도 ‘이거하라 저거하라 너무 힘들다’ 이익도 안 나는데 인원이 많이 필요하고 또 보고한다고 정신없고 ‘일보다는 안전에 대한 보고가 더 심하다’ 이런 이야기를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전은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리는데 이렇게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우리가 더 보완해야 되고 이런 점은 없나요?
○환경녹지국장 황재영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안전에 소요되는 비용은 최우선비용이 되어야 되고 가치 또한 안전이 가장 기본적 가치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국민안전처에서 국가안전대진단이 4월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8개 하수처리장에 계속 공무원만 육안으로 점검하는 것은 믿음성이 없다 해서 이번에 민간전문가들로 확보를 해서 4월말까지 민간전문가들을 밀폐공간이라든지 위험시설에 투여를 해서 일제점검을 한 번 해서 위험요소를 제거할 수 있도록 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점검결과에 보수라든지 보강이 필요하다든지 또 다른 환경을 개선해야 될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추경예산이나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환경을 개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해숙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일하시는 또 열악한 환경에 건강도 쾌적한 건강관리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우리 국장님께서 안전에 대해서 많이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잘하실 거라고 믿으면서 이 질의는 마치고, 그다음 28페이지 친환경 바이오에너지센터 안정적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소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온산바이오에너지센터가 2014년 1월 준공하여 이제는 다소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온산바이오에너지센터의 가동률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 이권재  2016년도 1월 현재로는 음식물류화가 2466으로 평균설계기준에 90% 정도가 가동률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들어오는 음식물류가 100t 다 처리하고 분뇨가 72% 정도로 적게 들어옵니다. 그러다보니까 가동률이 90% 정도 되는데 현재로서는 150t에 대한 것은 충족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단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운영 개선하는 것하고 이물질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계속 검사하고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송해숙위원  그러면 음식물은 100% 다 소화가 들어오는 대로 하고 가축분뇨가 좀 줄었다, 그죠?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 이권재  적게 들어오는 편입니다. 72%, 그러니까 36t 정도 밖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송해숙위원  큰 고민은 안 해도 될 사항이다, 그죠?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 이권재  예.
송해숙위원  전에는 가축분뇨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힘들었던 부분도 한때 있었습니다.
  아무튼 온산바이오에너지센터의 정상 가동을 위해서 문제점이 운영에 대한 의무운영기간 중에 운영사와 지속적으로 보완·개선이 아마 협의를 해서 설계 성능이 기준에 충족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 이권재  예.
송해숙위원  지난번에도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내용이었지만 용연도 가보고 온산도 가봐요. 용연에는 더 오래 되었죠. 온산이 더 늦게 시설되어 있지 않습니까?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 이권재  예, 맞습니다.
송해숙위원  그런데 가보면 용연보다 온산이 냄새가 너무 많이 나요. 그리고 또 온산은 바닷가에 탁 트여가지고 냄새가 덜 날거라 생각하는데 소장님이 바뀌고 나서 저희들이 방문을 안했지만 전에 갈 때마다 너무 냄새가 많이 나고 또 그 안에 기계실에 들어가 보면 숨이 막혀가지고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이런 것도 아까 국장님께서 밀폐공간도 환경개선을 시키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근무조건에 환풍기를 달든지 아니면 청소도 깨끗이 용역 써가지고 안 되면, 아무리 쓰레기 갖다 버리는 가공하는 공장이지만 일단 하루 하루  깨끗이 청소해서 환경개선을 해서 냄새가 적게 나도록 락스라도 좀 써서 환경개선을 좀 더 쾌적하게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 나름대로 건의사항이었습니다.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 이권재  예, 저희들 여러 방안으로 탈취냄새하고 악취를 제거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열심히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송해숙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시민이 한 번씩 그쪽에 오죠?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 이권재  지금 현재로는 아마 기관에서 그러니까 이런 시설이 대한민국에 없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 제가 작년에 행정연수원에 교육을 1년 갔다 왔습니다. 그때 저희들도 여기에 견학하러 왔다 갔거든요. 작년 추석경이고 이제 어느 정도는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많이 올 거라 생각합니다.
송해숙위원  그런 분들의 울산방문을 위해서도 더 쾌적한 환경을 해 주시면 울산이라는 곳이 더 좋은 환경 속에 공장도시가 아니라 정말 관광으로 할 수 있는 도시로 PR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질의에 답변 감사하고요.
  38페이지 보면 사후관리 매립장 유휴부지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업무계획서에 사후관리 매립장 유휴부지 활용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 이권재  업무보고서에 있는 부분은 단적으로 저희들이 온산1차와 2차에 대해 가지고 사용종료가 되고 사후관리 중에 있는 유휴부지를 임대할 목적으로 했었고, 전체적으로 볼 때는 온산1차와 2차, 1차는 올 7월에 사후관리 종료가 끝납니다. 그래서 사전영향조사를 실시해야 되고 2차는 현재 임대 중에 있습니다. 또 삼산·여천은 사실상 저희들 땅이 아니고 개인 회사 땅이기 때문에 활용에 어떤 제재랄까 한계랄까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성암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매립종료는 되어 있는데 종료신청을 안 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온산과 성암에 대해 가지고 태양열을 설치하면 어떻겠나 하는 부분도 있었고, 재작년에도 윤시철 위원님께서 전체적으로 시설물 에너지타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지금 당장은 어떤 시설물을 공유재산 임대 외에는 그런 시설물을 제방안전이라든지 시설물 조기안정화가 급선무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례는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송해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매립장 유휴부지는 아마 효율적으로 잘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그다음에 사후관리 매립장 효율적인 관리 부분에 보면 매립장 가스시설 운영현황을 보면 매립가스 LFG 공급량 및 수익금이 2015년도보다 감소했다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또 2015년도에는 우리가 보면 170만 3000N㎥ 4억 8780만 3000원이고요. 그다음 2016년도에는 지금 보면 128만N㎥로 되어 있고 3억 4500만 원 가량 되어 있습니다. 이 감소된 사유는 특별히 있나요?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 이권재  저희들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2013년도부터 사실은 전격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시다시피 2013년도에는 약 4억 8000만 원 정도, 2014년도는 7억 8000만 원 정도, 2015년도는 약 4억 8700만 원 정도, 올해 같은 계획은 3억 4500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게 생산량하고 또 가스농도하고 저희들은 외적인 요인은 LNG 가격하고도 영향을 받고 내적으로는 공급량과 가스농도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전체 3년 평균을 봤을 때는 54% 농도가 됩니다.
  그러나 사실상 SK에서 10년 정도 쓰고 굉장히 노후화된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가스를 생산해서 공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잦은 고장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게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송해숙위원  아무튼 이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좀 더, 물론 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좀 더 많이 감소가 축소될 수 있도록 소장님 업무에 효율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열악한 환경에 근무하시는 특히 공무원들, 또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 분들 정말 현업에서 일을 하시면서 정말 부지런하시고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상도 많이 주시고 힘도 실어주시고 국장님께서 정말 공무원 평가를 잘하셔서 승진도, 열악한 환경에 계시는 분들 승진도 빨리 빨리 해 주셔야 됩니다. 원래 공무원들 열심히 하는 것이 승진 때문에 하고 또 열악한 환경에 있는 일들은 아까 고호근 위원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수당도 많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개선이 되어서 단 10만 원이라도 더 올려줘서 일할 수 있는 힘이라도, 돈이 큰돈은 아니지만 열심히 한다는 것을 알아주는 인센티브가 있었으면 하는, 원래 한국 사람들은 돈내기에 강하다고 논도 한마지기 매면 10만 원 준다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나 그냥 대충 대충하는 사람은 같이 이렇게 인정을 해 주면 힘이 안 나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했는데 말 한 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고, 그래서 국장님께서 한 번씩 가시면 현장에 계시는 분들의 노고에 힘도 실어주시고 그래야만 울산에 열악한 환경이 더 번창할 수 있고 지금은 참 많이 발전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발전될 수 있는 시민이, 생명이 넘치는 도시환경을 위해서 일을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장 황재영  위원님 좋은 말씀 깊이 새겨듣고 개선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동영  송해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현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철위원  반갑습니다.
  임현철 위원입니다.
  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님 또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님 새로 오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를 하면서 ‘열악하다’ ‘열악하다’ 하는데 그만큼 열악합니까? 어떻습니까?
  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님, 직접 근무를 해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 손해봉  객관적인입장은 말씀 못 드리고 주관적인 입장으로 서는 많은 지원과 성원이 있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임현철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어떻게 해 드리면 되겠습니까?
○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 손해봉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현철위원  예산 올리세요? 통과는 다 시켜드릴게요.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다 한결같이 용연수질개선사업소나 온산수질개선사업소가 굉장히 근무환경이 열악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국장님 동감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황재영  예.
임현철위원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국장님께서 만들어 주셔야죠?
○환경녹지국장 황재영  예, 저희들도 그렇게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임현철위원  알겠습니다.
  먼저 용연수질개선사업소에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용연수질개선사업소가 1일 처리용량이 25만t인데 전체 365일로 계산했을 때 1일 처리량으로 보니까 상당히 과부하가 걸려 있어요. 그렇죠?
○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 손해봉  예, 그렇습니다.
임현철위원  그런데 이게 2011년도부터 비교를 해서 작년까지 비교를 해 보니까 과부하가 해마다 상당히 해소가 되고 있는 데이터를 제가 봤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용량에 비해서 과부하상태에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올해 3월 10일에 준공을 하던데 농소수질개선사업소 10만t 아닙니까, 그죠?
○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 손해봉  예.
임현철위원  이게 준공이 되면 중구 또 북구 일대를 처리하면 이게 8, 9만t 정도 처리를 하죠. 하루에?
○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 손해봉  예, 그렇습니다.
임현철위원  처리가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3월에 준공이 되면 지금 시험가동을 하고 있겠지만 3월에 준공이 되면 용연은 과부하상태가 완전히 해소가 된다고 봐야 되겠죠?
○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 손해봉  예, 그렇습니다.
임현철위원  과부하상태도 과부하지만 여유용량이 안 생기겠습니까, 그죠?
○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 손해봉  조금은 있다고 봅니다.
임현철위원  지금 어느 정도 생긴다고 보십니까?
○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 손해봉  물량변화는 지금 현재 들어오는 것을 따져서는 18만에서 20만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18만에서 20만이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우수기에는, 비가 올 때는 1, 2만t 더 늘어나는 실정에 있습니다.
임현철위원  18만t에서 20만t 같으면 5만t 정도 여유물량이 생긴다는 이야기입니까?
○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 손해봉  그렇습니다.
임현철위원  온산하고 비교를 해 보면 일단 유입수질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방류수질이 똑같은 공법을 사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온산에 비교해서 용연이 굉장히 나빠요. 그게 지금까지 이런 과부하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듭니다. 그렇죠?
○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 손해봉  예, 그렇습니다.
임현철위원  그런데 이게 농소수질개선사업소가 3월 10일에 준공이 되면 여유물량까지 생깁니다. 그죠?
○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 손해봉  예.
임현철위원  그러면 이게 상대적으로 이제는 방류수질이 상당히 개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 손해봉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25만t 케파할 때는 폐수나 침출수, 음폐 이런 것을 포함해서 6만 2, 3천t 들어오면 그때 폐수비율이 25% 됩니다. 지금 저희들 5만t 이상 빠져버린 상태에서 20만t 받을 때보다, 18만t 잡을 때는 35%에서 36% 정도 폐수비율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생물반응조에서, 이 생물반응조가 반응하기 위해서는 일정시간이 지나야 되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연구가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폐수 단위가 10% 정도 오르니까 생물반응조 반응이 전에 하고 좀 틀리게 나타나는 실정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폐수를 받아들일 때 오수가 일정량 들어오면 폐수에서 약간 수질 높은 폐수가 들어와도 오수가 완화작용을 했습니다. 지금은 순수한 오수만 빠져버리니까 물량이 25%에서 비율이 35, 6% 올라가니까 생물반응조의 미생물 반응이 전에 보다 활동치 못한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하고 다른 데 업체하고 계속 연구하고 있고 안 되면 용역을 줘서라도 전반적으로 해야 앞으로 폐수를 더 받아들이든지…….
임현철위원  그러면 이 수질이 더 나빠질 수도 있다는 겁니까?
○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 손해봉  그렇습니다. 계속 우리가 파악하고 매일 시험을 거쳐가지고 토요일, 일요일에도 계속 나와서 실험실에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폐수는 더 유입은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임현철위원  수질이 나빠질 수 있다?
○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 손해봉  그렇습니다.
임현철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는 지금 있습니까?
○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 손해봉  예, 그렇습니다.
임현철위원  하여튼 연구를 꼭 하셔가지고 지금 어쨌든 우리 공법상에도 똑같고 처리하는 과정도 똑같은데 온산에 비해서 용연이 상당히 반응수질이 나쁩니다. 그 부분이 연구를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 손해봉  예, 알겠습니다.
임현철위원  그다음에 용연이나 온산수질개선사업소에 여러 가지 노후시설에 대한 교체 또 개선공사를 이렇게 해마다 보면 상당히 많이 하고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 이런 시설투자에 대한 개념을 용연수질개선사업소나 온산이나 돌아가는 순환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시설개선이 어느 정도 프로테이지를 잡고 계속 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내구연한이 맞니 안 맞니 이런 쪽으로 의회에서 다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어쨌거나 노후시설에 대한 설비를 교체하고 예산을 해마다 이렇게 투입하는 이유는 하수처리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노후시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하수처리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계속해서 해마다 노후시설에 대한 시설교체 개선에 대한 부분은 10원도 삭감을 안 하고 통과를 다 시켜드렸습니다. 그렇죠?
  예산 삭감한 것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노후시설이나 설비의 문제로 하수처리에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 손해봉  예.
임현철위원  그다음 바이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지난해에 소장님 오시기전에 제가 질의한 내용이 뭐냐 하면 위탁운영비가 작년에 39억 원입니다.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님, 그 내용 파악 하셨습니까?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 이권재  예, 알고 있습니다.
임현철위원  제가 뭐라고 당초예산에 말씀드렸느냐 하면 39억 원 중에 전기료가 4억 3000만 원을 포함해서 지급하고 있지 않느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뒤에 주무관과 사무관님들 기억하고 계실텐데 이 4억 3000만 원 전기료를 포함해서 지급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느냐 하면 부가세가 따라갑니다. 그러면 4억 3000만 원 전기료를 거기에 포함해서 운영비에 포함시켜주면 부가세는 별도지 않습니까, 그죠?
  부가세가 4300만 원이 따라간다 말이에요. 그걸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직접 납부를 하게 되면 부가세 4300만 원 절감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제가 그렇게 질의를 하니까 그때 소장님께서 전기료를 직접 납부한다고 저한테 답변을 하셨어요. 확실한 답변을 했는데 그 뒤에 보니까 그게 아니고 위탁비에 포함해서 전기료를 지급한다고 이야기를 다시 들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이 저한테 이렇다 저렇다 말씀 한 마디가 없었습니다. 뒤에 누가 파악하고 계시죠?
  제가 지난번에 질의드렸던 것.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 이권재  저희들이 위탁비에 관계되는 것은 제가 결재를 하다보면 지금…….
임현철위원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부분이 뭐냐 하면 제가 그렇게 지적을 하고 질의를 드렸으면, 답변이 틀렸으면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그걸 지적하는 것입니다.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 이권재  예, 알겠습니다.
  말씀드린 것 중에 지금은 운영비에 포함은 되어 있고 돈은 저희가 납부를 합니다. 부가세는 물론 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미리 아까 전에 그 내용이 논란이 있었던 것 같으면, 미리 말씀을 못 드린 것은 죄송합니다.
임현철위원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 아니고 제가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명확하게 답변을 하셨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틀렸다고, 뒤에 제가 어디에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저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셔야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 이권재  맞습니다.
임현철위원  위탁과 관련되는 자료들이 있죠? 이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장님께서는 지금 오신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만 바이오에 대해서 보고를 다 받으셨죠?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 이권재  예.
임현철위원  온산바이오센터가 많은 예산도 투입하고 사실상 아시겠지만 지금 대한민국에는 없다고 견학을 많이 오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바이오센터가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왔습니다. 올해는 예비시설까지 완료를 하는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바이오센터를 운영해 오면서 업무보고를 전부 다 받고 숙지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바이오센터의 지금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 이권재  지금 저희들 경우에는 보면 저희들이 각 시설은 단일시설밖에 없습니다. 저희 개념으로 보통 기계 같은 종류에는 공간이 협소하다보니까 예비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만약에 무슨 문제가 되면 그걸 바꿀 수 있는…….
임현철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예비시설한다고 저희들이 예산을…….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 이권재  안에 작은 장비 한 개라도, 제일 문제되는 것은 내부공간이 좀 협소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임현철위원  협소한 것은 제가 압니다.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 이권재  그게 저희한테는 제일…….
임현철위원  협소한 게 제일 문제가 많다?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 이권재  예.
임현철위원  그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가고요. 또 지하에 있다 보니까 제일 처음 설계할 때부터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안에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시던데 악취문제 그 부분도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 같고, 그런데 이게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음식물이나 축산분뇨를 처리했을 때 전체 처리량 대비 협잡물이나 슬러지가 어느 정도 발생되어야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 이권재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10% 정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임현철위원  그렇죠?
  저도 10% 내외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온산바이오에서는 협잡물이나 슬러지가 몇 % 발생된다고 보십니까?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 이권재  …….
임현철위원  제가 말씀 드릴게요.
  지금 바이오에 협잡물 처리소각이 작년 1년 동안 3897t입니다. 매립이 3282t이에요. 그런데 1년 동안 2만 7507t을 처리하면서 발생된 협잡물 7179t입니다. 이 프로테이지 치면 25% 넘습니다. 이 처리비용이 8억 가까이 발생이 되었어요. 소각하고 매립하고, 이게 견학을 해 가지고 뭐를 보여주겠다는 것입니까?
  이게 온산바이오에 총체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데이터에 대해서 직원들 인지하고 계십니까?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 이권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은 25%라고 하는데 저는 조금 놀랬습니다. 저는 하다보니까…….
임현철위원  행정사무감사에 데이터 비교해 보시라니까요. 제가 이걸 보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처리량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전체 처리량 대비 협잡물, 하수슬러지 발생량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시스템이 문제가 있다는 반증이 여기서 나오는 것이고 이게 해결 안 되면 온산바이오 의미 없습니다. 민간에 주지 뭐하려고 이렇게 많은 예산 투자해 가지고 관리 운영을 합니까?
  그리고 처음에 계획된 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온산바이오 음식물 또 분뇨 150t 처리하면서 연간 77t의 스팀을 생산해서 판매수익을 7억 올리겠다고 했는데 작년 1년 동안 스팀생산량 8000만 원입니다. 이게 제일 처음에 설계상과는 판이하게 틀립니다. 이런 부분들이 총체적인 문제를 다 안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소장님께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어야 제대로 된 운영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 이권재  그것은 공감합니다.
  저희들도 농도 넣은 게 왜 그만큼의 효율이 안 나오느냐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원인과 사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임현철위원  전국적으로 한 번 파악을 해 보십시오.
  이렇게 협잡물이 30% 가까이 생기는 이런 시설이 어디 있는지,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태우는 꼴 아닙니까?
  제대로 파악해 보시고요. 여기에 대한 대비책 반드시 마련하시고 이것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예산을 예비시설부터 작년에 준공했는데 계속 예산투입 시켜주라 해 가지고 계속 예산 승인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하여튼 운영실태, 제가 지적했던 이런 부분들 감안하시고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 이권재  예, 알겠습니다.
임현철위원  그다음 삼산매립장 자원순환사업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른 매립장 사용종료가 되고 유휴부지로 활용을 하는 상황에 있는데 이 삼산매립장이 전국 2014년 3월 안정화를 무기한 연장을 했습니다. 그죠?
  정확히 삼산매립장의 문제가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자원순환사업소장 강인중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삼산·여천매립장은 2013년 3월에 사후관리 종료가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안정화 기준에 보면 매립가스와 침출수와 지하수 이게 법에서 정하는 적정기준치를 나와야 되는데 메탄가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설물이 3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5% 이하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연 1회 검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보면 1번 가스공에서는 아무것도 안 나왔습니다. 2번 가스공에서는 6%가 나왔고, 2015년 기준입니다. 세 번째 가스공에서는 12.2%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침출수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검사하는데 여기에도 보면 18개 항목이 있는데 부적합 항목이 총대장균수가 ㎜당 3000이하입니다. 그런데 2013년도 3/4분기에는 오버를 했고, 무기성질소 같은 경우에도 300인데 2013년도에 1/4분기, 2/4분기도 오버를 했고…….
임현철위원  제가 잠시 봤는데요.
  검사결과 수치가 전부다 나와 있습니다. 이게 기준치보다 높은 게 없더라고요. 여기에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삼산매립장…….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 이권재  여기 있습니다. 보면 오버되었습니다. 저도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
  삼산 같은 경우에는 10페이지 보시면 침출수 암모니아성질소가 오버되었고 지하수 같은 경우에도 삼산매립장에 보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침출수 암모니아성질소가 보면 2013년도에는 전체 다 오버되었고, 2014년도도 오버되었고…….
임현철위원  그 내용은 제가 파악할게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그러면 계속 이렇게 무기한 안정화만 시켜나갈 겁니까?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 이권재  사실 인위적으로는 저희들이 어떤 대책을 세운다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제방이나 배수로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산투입해 가지고 한다손 치더라도 이 부분은 일정한 공간에 매립되었기 때문에, 지하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을 두고 추이를 봐가면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안 나와야만 저희들이 낙동강에다가 사후종료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이게 나온다면 신청대상이 안 되거든요.
임현철위원  이게 삼산매립지 매립물에 대한 성상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 이권재  오래된 거라서 말로 저희가 듣기에는 옛날에는 폐기물법도 지금보다는 강화가 안 되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무작위로 들어가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임현철위원  무작위 들어갔죠. 무작위가 들어간 상태에서 이게 그러면 안정화가 무기한 연기된다는 것은 무책임한 것 같고 전문기관에 용역의뢰를 한 번 해보든지 해 가지고 안정화 지금 이후에 관리방안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됩니다. 거기가 소장님 울산에 중심입니다.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 이권재  예, 인정합니다.
임현철위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재작년엔가 말레이시아 갔습니다. 말레이시아 쓰레기매립장에 갔는데 거기 가니까 매립을 우리 삼산처럼 그렇게 매립을 하더라고요. 그게 우리가 배울 점은 아닌데 삼산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저게 안정화시기를 거쳐서, 법적인 안정화시기가 있겠죠. 그 이후에 저걸 어떻게 하느냐 하면 다시 파가지고 재활용을 하더라고요. 온산 같은데 그럴 수 있는 조건은 안 되지만 삼산 같은 데는 그럴 수 있는 조건은 된다고 보거든요. 안정화가 저렇게 지속적으로 간다면, 예산상의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한꺼번에 할 수는 없겠지만 단계적으로 조금씩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본다면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한 번 해 보실 필요성이 있다고 봐집니다.
○환경녹지국장 황재영  위원님 그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 난지도 매립장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어서 두 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하늘공원을 조성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공원으로 개방하고 한쪽에는 골프장을 만들어서 또 수익을 증대하고 또 그 위에 일부에는 저녁에 별을 볼 수 있도록 해 가지고 가족캠프장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임현철위원  국장님 저희들도 다 갔다왔고요.
○환경녹지국장 황재영  그래서 저희들도…….
임현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 저걸 아까 소장님 개념으로 보면 우리 시에 부지가 아니라서 놔둬도 된다는 논리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게 주거지역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울산에 중심상권 내에 들어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울산의 관문입니다. 관문, 그 개념을 잘 인지하시고 앞으로 저걸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나 또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이게 단시간 내에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가더라도 장기적인 대책이라도 좀 마련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원순환사업소장 강인중  위원님, 저희들이 지금 2013년도부터 2015년 현재까지 자료를 데이터 구축하고 있고, 2016년도에 한 번 더 구축을 하고 난 뒤에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로는 무기한 방치하지 말고 어떤 원인인지 한 번 파악해서 대책을 마련하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임현철위원  그렇죠.
○자원순환사업소장 강인중  저희도 10년이 끝나면 저희들이 데이터 구축해서 용역이라든지 다른 방법이 있는지 강구해 보겠습니다.
임현철위원  예,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영  임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과 각 사업소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용연·온산수질개선사업소, 자원순환사업소 업무는 울산시민들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울산의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고 살아 숨쉬는 울산을 만들어 가는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악한 근무환경에서도 항상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를 몇 가지 요구하겠습니다.
  온산바이오센터 운영현황과 용암폐수처리장, 방어진하수처리장 등 각 민간위탁 하수처리장 위탁계약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업무보고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12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동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여성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의안번호 제288호)      처음으로
○위원장 한동영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88호 울산광역시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종래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래의원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우리 환복위 위원님들께 제가 상임위가 다른 데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에 대해서 우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부 환복위원님들께서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지난 6·4지방선거 때 선거 공보물에 공약으로 내세웠던 사안이라서 사실 1년 3개월 정도 시간을 끌다가 오늘에서야 조례를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상위법에 어긋나는 사항들이 있다 해서 1년 넘게 차일피일 미루어지고 또 이 자리에 계신 환복위 위원님들께 1년 전에 발의를 하려고 할 때 서명을 받았던 위원님들도 계시고 그런데 공교롭게 이번에 모든 절차가 마쳐지고 발의를 함에 있어서 그때 환복위 위원님들을 뵐 수가 없어서 핑계 같지만 운영위원회 모이는 날 제가 서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고호근 부위원장님께서 그때 사정이 있어서 좀 늦게 오신다는 연락이 있으셔서 서명을 못 받게 되다보니까 불미스럽게도 환복위원님들 찬성 서명을 못 받았다는 양해의 말씀을 먼저 구하면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종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동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88호 울산광역시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위원장 한동영  김종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최석두  복지여성국장 최석두입니다.
  의견보고에 앞서 배석 간부공무원으로 김행주 건강정책과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김종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88호 울산광역시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우리 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급속한 고령화로 치매환자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치매를 조기에 예방하고 치매로 인한 환자 및 가족의 경제적, 사회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과 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시장의 책무와 치매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실태조사, 치매극복의 날 행사 그리고 광역치매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치매관리법의 위임에 따르면 광역치매센터 설치·운영 및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치매예방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본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의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동영  최석두 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욱  의안번호 제288호 울산광역시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위원장 한동영  이상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에 대한 답변은 김종래 의원님과 복지여성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위원  김종래 의원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타 도시에 비해서는 치매환자수가 전국적으로 보면 치매환자 숫자는 날로 늘어나고 있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만 타 시·도에 비해서는 우리 울산이 비교를 하자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지금 조례가 운영되고 있는 곳이 보니까 다른 타 도시가 12곳 정도가 되는데 어느 정도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래의원  제가 치매환자수 전국적인 분포 이것까지는 사실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 있고 본 의원이 치매관련 조례를 준비하면서 우리 위원님들께도 맨 마지막 장에 운영현황, 전국적인 현황이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다른 광역시·도에는 일찍이 빨리 된 데에는 전북 같은 경우 2010년도에도 치매관리센터 설치·운영 조례가 제정되었어요. 그런데 왜 울산은 안 되느냐에 대해서 집행부와 관련부서하고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상위법에 어긋난다, 따라서 다른 기초단체에는 운영조례가 많이 설치되어 있는 데가 관내에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다른 광역단체에 이 많은, 아마 제가 조례를 강원도하고 전북도 일부 치매관리 지원 조례만 작년 8월, 7월에 되어 있고 경북이 11월 5일에 되어 있고 해요.
천기옥위원  12곳 정도 되어 있습니다. 참고자료보니까.
김종래의원  제가 작년 1월에 추진할 때는 수가 적기는 했어요. 그래도 7, 8군데 광역단체에 조례가 제정되어 있었고 뒤에 보면 12월 15일 보건복지부에 관련 조례가 신설로 제정되었습니다. 거기에 맞추다보니까 이 조례가 지금까지 미루어져 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천기옥위원  어쨌든 우리 울산만의 문제도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치매가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부담도 있고 사회적인 문제로도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가족부담을 이렇게 안다보니까 형제분들끼리도 굉장히 치매환자를 관리함에 있어서 갈등도 있고 이렇게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 구·군 보건소에서도 관리나 상담이라든가 예방 정도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정책과장님.
○건강정책과장 김행주  예, 치매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구·군별로 기본적인 선별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런데 그렇게 흡족하게 다 수용을 못하는 부분들이 다양하게 예방을 널리 홍보를 한다든가 이게 잘 되지도 않고 주변에 가족들이 너무나 많이 어렵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가족들에게도 상담교육도 같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 차원에서 종합적인 수립을 해서 이게 또 잘 통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은 갖고는 있습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치매환자 등록숫자라든지 관리는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건강정책과장님께서 알고 있는 대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김행주  현재 울산시에 65세 이상 노인이 12만 3000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치매유병률은 9.8%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울산에 1만 1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3710명 정도가 보건소에 등록이 되어 있고 일부 나머지 분들은 아직 정확한 통계가 안 나와 있지만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수준에 있고 저희들이 다른 데 비해서 등록률이 적은 편입니다. 다른 데는 전국에 45% 정도 되는데 저희들은 36% 정도 됩니다. 9% 정도 떨어지는데 그런 문제들은 저희들이 젊은 도시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이걸 체계적으로 관리하려고 하면 광역치매센터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 남아있는 게 4개가 설치안 되고 있습니다. 울산하고 경남하고 해서 올해 4개가 다 설치됩니다.
  마지막이지만 우리가 늦게 된 이유도 65세 이상 노인수가 8.8%로서 전국에서 낮은 편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가 8.8%로 낮은 수준이 되어서 늦게 설치가 된 경향이 있습니다. 꼭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치매지원센터 조례가 생겨서 지원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천기옥위원  통계자료는 9.8%라고 하셨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가족분들이 크게 인정하지 않으려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아마 등록을 본인이 직접 가서 하는 게 아니라 가족들이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많이 밝혀지지 않아서 그렇지 앞으로는 이런 치매가 많이 등록이 되는 경우가 앞으로는 더 생길 걸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광역치매센터 설치가 빠른 시일 안에 된다면 더 좋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족들의 애로사항들이 우리 시에서 함께 보듬어 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영  천기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해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해숙위원  제가 국장님께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김종래 의원님께서 공약이라고 하니까 저도 같은 의원으로서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울산에 과연 치매광역센터가 설치를 해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설치 센터를 보면 서울이에요. 치매관리 쪽은 부산, 광주, 대전은 치매센터가 들어서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보니까, 치매센터를 설치하는 쪽에는 서울, 경기, 전북, 경북 이렇게 되어 있고 광역시 쪽에서는 서울특별시 빼고는 없습니다. 그리고 부산 인구는 울산 인구의 세 배입니다. 대구는 울산 인구의 두 배예요. 인천도 울산 인구보다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 사항이고, 또 울산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수준이 좀 높습니다. 다 부모님 모실 수 있는 능력도 되고 치매가 왔다고 해서 크게, 물론 어려운 사람도 있겠지만 자녀들이 충분히 다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것도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이게, 국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치매센터를 건립하게 되면 예산이 얼마 정도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여성국장 최석두  현재 8억 2000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송해숙위원  그러면 건물이 전체 신축건물을 지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얻어서 하는 것입니까?
○복지여성국장 최석두  임대로 종합병원, 수행할 수 있는 병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송해숙위원  종합병원에 의뢰해서 한다는 겁니까?
○복지여성국장 최석두  예.
송해숙위원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1년에 얼마 정도 듭니까?
○복지여성국장 최석두  운영비가 6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송해숙위원  그러면 결국은 1년에 15억 원 정도 돈이 든다는 것 아닙니까?
○복지여성국장 최석두  아닙니다.
  설치할 때 8억 2000만 원 들어가고 설치하고 나서는 매년 6억 원 정도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송해숙위원  매년 6억 원 정도가 이렇게 되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인건비하고 요양원하고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까?
○복지여성국장 최석두  예.
송해숙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인구에 32%인가 3700?
○건강정책과장 김행주  3718명입니다.
  지금 등록된 인원이 그렇고 지금 센터에서 사람을 직접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광역센터의 역할을 정신보건센터에서 하듯이 그렇게 관리가 되고 선별검사라든지 치료는 일선병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송해숙위원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하면 노인은 참 정책이 상당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요근래에 와서 많이 좋아지고 있고, 또 인구는 부산, 대구 인구에 비해서 훨씬 부족한데 굳이 이걸 급하게 해야 되느냐 아니면 공약 이전까지만 하면 되지 않나, 서둘러 할 필요성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그래서 울산은 젊은 도시라면 젊음에 대한 복지를 해야 되는데 거기는 전혀 움직이지 않고 계속 노인의 비유만 다 맞추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공평성에 안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김종래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내용에 대해서 공약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지만 아직까지는 1년 후에 미뤄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지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내용이고요.
  아무튼 이렇게 복지를 과감하게 달라는 대로 다 주다보면 지금 시민들 불만이 많아요. 세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세금 내다 볼일 다 본다, 이제는 돈 있는 사람들 다 쓰자 주의로 가버리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큰 걱정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여성국장 최석두  이것은 전국적으로 필요성에 의해서 법령이 작년 1월 28일에 법령이 개정되고 시행이 7월 29일자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국적인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법령이 개정되고 조례로 시행토록 위임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광역시에 비해서 치매환자가, 노인인구가 적으니까 그에 따라서 치매환자도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치매환자 한 사람이 발생하면 식구가 두세 명이 붙어야 되는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시민들의 욕구는 상당히 많습니다.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대책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송해숙위원  국장님, 제가 그 답을 듣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울산뿐만 아니라 사실은 여기에 보면 서울은 인구가 많아서 이해는 합니다. 사실 치매환자, 있어야 될 곳은 울산이 아니라 경남, 경북 시골에 필요합니다. 시골 노인들을 위해서, 진짜 필요한 곳은 그런 곳이지 울산이 아니라는 생각이, 너무 서둘러서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여성국장 최석두  일리 있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국가에서도…….
송해숙위원  국장님 죄송합니다. 답변하기 전에, 시골이야 사실은 자녀들도 없고 다 도시에 가서 살고 진짜 치매 걸리면 황당하고 너무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런 분을 위해서는 경남, 경북, 전주, 전남 이런 데는 정말 있어야 될 필요성은 있는데 그런 지역에서는, 그런데 굳이 부산, 대구, 잘사는 울산 이런 도시에서는 급하게 설치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최석두  광역시가 되어 가지고 타 시·도에도 지금 설치하려고 움직임이 있는데 법령을 위임하고 국비를 50% 지원해 주는 이 마당에서 또 우리가 설치를 안 할 수 없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비록 숫자는 적을지라도 명색이 광역시이고.
송해숙위원  국장님, 국비는 세금 아닙니까?
○복지여성국장 최석두  국가에서도 그런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지금 법령을 개정을 한 것입니다.
송해숙위원  이런 시뮬레이션을 잘하셔가지고 복지도 맞춤형복지로 가야지 좀 체계 적으로 맞춤형복지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며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영  송해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호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위원  저는 송해숙 위원님하고 반대의견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늦게나마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주신 김종래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질의를 한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인력기준이 있습니다.
  “1) 광역치매센터장: 1명을 둔다. 다만, 광역치매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받은 기관의 직위와 겸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주 2일(16시간) 이상 근무하여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통 광역치매센터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통 위탁을 줍니다. 직영하는 데는 없고, 지금 우리가 복지여성국에 여러 센터를 위탁을 주면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 사실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주 2일 근무를 한다.’ 밑에 보면 자격기준에 한 5가지가 있습니다. “7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의료인, 사회복지사, 정신보건전문위원, 자치단체에서 보건복지사업에 관한 행정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로 한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센터가 운영되면 센터장 역할이 제일 중요합니다.
  모든 부분은 센터장이 다 운영하는 것이 고 이 부분에서 ‘주 2일을 근무한다’ 이 부분은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밑에 사무국장이 있습니다. “상근으로 사무국장 1명을 둔다.” 이렇게 위탁업체에서 하는 부분이 사무국장이 전체 실무를 한다는데 사무국장은 전문가가 아닙니다. 사무국장은 보통 보면 행정운영 전반이나 직원관리나 이런 부분입니다.
  늦게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면 이 센터장부분에 대해서 김종래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래의원  제가 사실 조례발의는 했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광역치매센터가 특정병원에 위탁…….
○위원장 한동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김행주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센터장은 16시간 비상근입니다. 상근은 사무국장 한 분 계시고 다른 센터도 마찬가지거니와 운영비가 자꾸 인건비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의료인 한 명을 만약에 16시간 아니고 계속해서 8시간씩 근무를 똑같이 일반인하고 시키게 되면 거의 억대의 연봉을 줘야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은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비상근으로 해서 16시간 이상 근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200만 원 정도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호근위원  주 2회 근무하고 200만 원 수당 지급하고요?
○건강정책과장 김행주  그러니까 주 2회 이상해서 하루에 4시간씩 하면 4일 정도 다 나옵니다.
고호근위원  주 2회 이상이면 2회만 근무하면 될 것 아닙니까?
○건강정책과장 김행주  하루 8시간씩 근무해야 16시간 안 됩니까?
고호근위원  과장님, 여기에서 제가 다른 시·도에는 어떻게 운영하는지 모르지만 치매가 좀 특징이 있습니다. 치매전문가가 우리나라에 많이 없습니다. 다른 시·도에도 다 하지만 문제점이 많이 있을 겁니다. 예산도 적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른 시·도에는 어떻게 운영하는지 모르지만 제 생각은 이게 만약에 설치된다면 좀 제대로 하자는 주의입니다. 센터장을 1억 연봉을 주더라도 제대로 경력 있고 공부도 좀 했고 상담도 되고 컨설팅 다 될 수 있는 그런 분이 광역치매센터장이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하는 것하고 별반 다를 게 뭐 있습니까?
  제가 그걸 제안 드리고 치매가 등급이 몇 등급이 있습니까?
○건강정책과장 김행주  치매가 4등급 정도로 나눕니다. 등급을 4개 등급으로 나눠서 3·4등급 정도 되면 입원을 하도록 하고 1·2등급은 관리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고호근위원  그러면 광역치매센터가 운영이 되면 3·4등급이 입원한다?
○건강정책과장 김행주  입원을 하는 센터가 아닙니다.
고호근위원  관리를 하는데 입소를 하는 치매환자는 그렇다 아닙니까?
○건강정책과장 김행주  저희들 센터에 입소하는 시설은 아닙니다.
고호근위원  그런 시설은 아니고요?
○건강정책과장 김행주  예.
고호근위원  그러면 입소를 안 한다면 예산이 이만큼 들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면 저는 오해를 한 부분이 있고 제가 늦게나마 아까 송해숙 위원님이 자꾸 일찍 다는데 저는 늦다고 생각하는데 늦게나마 개소가 되면 센터장 후보는 정확하게 전문가로 해 주시고, 뒤에 보면 비용추계서를 봤습니다.
  치매센터운영에 임대료가 2억 2000만 원이고 운영비가 6억 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6억 원 정도 되면, 임대료가 2억 2000만 원 들 이유가 뭐 있습니까?
  병실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사무실 운영하는데 2억 2000만 원이 듭니까?
  2억 2000만 원에 대한 내역하고 그다음에 운영비 6억 원에 대해 간단하게 큰 부분만 말씀해 주십시오.
○건강정책과장 김행주  16페이지에 있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고호근위원  예, 16페이지.
○건강정책과장 김행주  16페이지에 있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8억 2000만 원은 초기에 설치를 하면 컴퓨터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8억 2000만 원 정도 책정을 해 놨고요. 6억 원 들어가는 것은 연간 들어가는 운영비입니다. 인건비라든지 거기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운영비하고 하는 것이고 이게 2200만 원 이것은 각 보건소별로 하고 있는 선별검사라든지 간이적인 검사를 하기 위해서 500만 원씩 해서 구·군에 내려가는 돈입니다.
고호근위원  과장님, 2억 2000만 원에 대해서…….
○건강정책과장 김행주  2억 2000만 원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고호근위원  치매센터 운영 1억 5800만 원.
○건강정책과장 김행주  예.
고호근위원  1억 5800만 원 부분이 시설하고 인테리어하고…….
○건강정책과장 김행주  아닙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광역치매센터 복지센터에 나가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올해까지 하고 이것은 중단을 하게 됩니다.
고호근위원  새로 하면 얼마 든다는 것입니까?
○건강정책과장 김행주  8억 2000만 원인데 현재 8월에 하게 되면 실제 들어가는 돈은 4억 내지 5억 원 정도에서 들어갈 것 같습니다. 1년간 했을 때 8억 2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고호근위원  제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그러면 광역치매센터를 운영한다면 위탁을 줬다, 예를 들어서 마이더스병원에서 했다 그러면 거기에 인원만 하고 사무실 그냥 병원에, 위탁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무실 몇 평 가지고 있는 자에 한 한다.’ 이렇게 나갈 것 아닙니까?
○건강정책과장 김행주  그렇죠.
고호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마이더스병원에서 위탁을 받았다 그러면 8억 원 들일 이유가 뭐 있습니까?
○건강정책과장 김행주  대부분 8명에 대한 인건비이고…….
고호근위원  타 시·도에도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건강정책과장 김행주  예, 국가에서 똑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호근위원  저는 이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하면 솔직히 말해서 반대합니다.
  이렇게 운영할 바에야 운영할 필요가 형식적이고 위탁업체에 돈 갖다주는 것과 마찬가지지, 지금 울산에 문제가 뭐냐 하면 치매환자 수용할 데가 없습니다. 성안동에 있는 시립요양원에 거동불편자하고 치매환자가 같이 섞여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바는 거동환자하고 치매환자는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광역치매센터가 생기면 센터를 운영하면서 거기에 시설도 같이 해서 치매환자들을 앞에 내용하고 완전히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치매환자가 가족 중에 한 명 있었다 그러면 며느리, 아들 다 고생하는 부분을 이렇게 행정에서 떠안겠다는 그 얘기인데 그것하고 전혀 배치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만약 이렇게 운영한다고 하면 저는 이 조례를 끝까지 반대하겠습니다.
  돈이 10억 원을 들든 20억 원을 들든 제대로 해서 치매환자들을 일반시민들이 아닌 편안하게 시에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마련해야 되지 이렇게 해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건강정책과장 김행주  광역치매지원센터는 치매환자들을 입소 아까 말씀하신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자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그런 센터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고호근위원  과장님, 그러면 다른 시·도에 치매환자만 따로 있는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있습니까?
○건강정책과장 김행주  지금 요양원 말고 요양병원이라든지 이런 데에 주로 치매환자들이 입원해 있습니다.
고호근위원  그러니까 요양원은 거동불편자하고 치매환자하고 섞여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구분해 가지고 치매는 특징이 있습니다. 치매도 여러 가지 치매환자 중에서도 하여튼 구분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걸 해 가지고 위탁업체 마냥 자기들 병원하고 같이 운영해 가지고 섞여가지고 어떻게 운영하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하는 치매센터를 왜 하는지 모르겠고요.
  제가 적어도 이 부분이 나는 이 예산을 갖고 어떻게 시설을 운영할까 고민을 했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보건대는 완전히 형식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밖에 안 되는 부분입니다.
  제 이야기가 틀리는지 만약 이 조례가 제가 반대한다고 해도 조례가 통과될 수 있는 부분인데 제 이야기가 틀리는지 나중에 보시면 알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최석두  현재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현재 보건소에서 치매관리사업을 하면서 인력부족이나 기술부족 그런 열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관리센터가 되면 좀 체계적인 연구도 하고 방문하고 교육·훈련 이런 것들이 좀 체계적으로 되고 현재 숫자도 보면 등록인원이 3718명입니다만 치매노인 추정을 9.8% 해서 1만 114명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치매센터가 생기면 정확하게 치매환자에 대해서 분류도 되고 연구도 되지 않나 싶고, 다만 운영면에 있어서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설치·운영 기준이 법령 시행규칙에 있는 통일된 규칙입니다.
  여기에 보완사항이 있다면 저희들이 건의하고 해서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호근위원  국장님, 모든 법은 국회에서 정하고 뭐가 하나 내려오면 전국적으로 다 설치·운영하고 시행령이 내려오고 그렇습니다.
  준비 안 된 상태에서 그런 것을 시행하다보니까 예산만 낭비되고 그런 부분이 비일비재합니다.
  중복·중첩되는 사업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울산광역시치매센터 말고도 하는 데가 있기는 있다 아닙니까?
  울산공고 앞에 사회복지사협의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건강정책과장 김행주  예, 그걸 중단을 하고 체계적인 광역센터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고호근위원  예산만 더 줄뿐이지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운영하면 과장님, 제가 하는 이야기는 오늘도 여러 가지 온산바이오도 했는데 ‘뭐해라’ ‘해라’ 시설 내려와 가지고 급작스럽게 해 가지고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한 번 예산 따가서 위탁받으면 계속 운영합니다. 잘못되어도 계속해서 내려가고 또 사회복지시설은 더 그렇습니다. 한 번 위탁받아버리면 자기 것 같이 운영하고 시나 구에서 관리 감독이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도 사회복지하는 사람들한테 계속 ‘잘했다’ ‘못했다’ 이 이야기도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이 부분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왕 하는 거라면 전국에서 벤치마킹 올 수 있고 또 제대로 된 치매센터를 운영해 보시라는 그 얘기이고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앞으로 치매환자가 추정치가 1만이라는데 제가 보기에 2만, 3만 정도 되지 싶습니다.
  그게 약을 드셔야 되는데 안 드시니까 중증으로 가고 그게 구분도 안 되어 있습니다.
  내출혈이 한 번 생기면 치매약을 먹어야 됩니다. 그런저런 부분을 세밀하게 운영을 하려고 하면 이 부분이 제대로 되어야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왜 돈을 8억 원이나 들여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보다 약간 업그레이드된 그렇게 운영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는 ‘예산 이것가지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운영해서 될 일은 아닙니다.
  저는 제 이야기할 것 다 했고 제 이야기하는 게 분명히 반영되어야 되는데 이 예산으로 안 되니까 국비도 50% 내려온다는데 일단 이 조례를 하고 그 이후에 사후조치에 대해서 계획서를 과장님이 짜서, 다른 시·도에 벤치마킹하고 외국도 벤치마킹 해 보십시오.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제대로 된 것 한 개라도 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다 다른 시·도보다 비슷하게 해서는 될 일도 아니고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영  고호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88호 울산광역시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환경녹지국 소관 현장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6분 산회)

○출석위원(5인)
  한동영     고호근     송해숙
  천기옥     임현철
○ 위원  아닌 의원
  김 종 래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이상욱

○출석공무원   

  •  환경녹지국장황재영
  •  하수관리과장김종경
  •  자원순환과장윤규태
  •  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손해봉
  •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이권재
  •  자원순환사업소장강인중

○속기공무원   

  •   강금순     김혜영     제영선

 
Copyright(c) 대한민국 국회도서관.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