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 제 2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4년 11월 25일(화)
장 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제주시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제주시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현정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강왕진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과 제주·서부·동부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제주시에서는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한 예산확보를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재정여건상 계획했던 것 전액 확보는 어렵겠지만 앞으로도 어려운 분들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이렇게 열심히 일한 결과 2014년도 대한민국 지역사회복지대상 우수상을 비롯하여 2014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우수지자체 장려상, 2014년 복지행정상 최우수상을 수상함은 물론 김미숙 기초생활보장과 통합관리담당이 제38회 청백봉사상 본상을 수상한 것 등에 대하여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더욱 정진하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1.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제주시 소관

(10시03분)
○위원장 현정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우선 제안설명을 듣기 전에 자료 요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의 위원 발언신청)
유진의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십시오.
○유진의 위원 최근 3년 동안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4개 부처에 대한 사회복지예산 편성액을 주십시오. 국장님, 무슨 말인지…….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정확한 내용을 모르겠는데, 중앙부처 예산을 얘기하는 겁니까?
○유진의 위원 아니요. 주민생활지원국의 소관 부서가 5개인데 네 곳만 최근 3년 동안의 사회복지 예산액을 주십시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방금 유진의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12부씩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강왕진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정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위원님들의 귀중한 고견과 지원에 힘입어 계획했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제주시민의 복지체감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어서 늘 위원님 여러분,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도훈 주민복지과장입니다.
고숙희 경로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허철훈 기초생활보장과장입니다.
권석자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김필수 위생관리과장입니다.
그 외 참석한 관계 공무원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권 11쪽에서 43쪽 사이에 있는 세입예산안은 공설·공원묘지 사용료 등 사용료 수입 9,900만 원, 위생분야 수수료 수입 9,0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예탁금 등 이자수입 1억 8,000만 원 그리고 공중·식품위생법 위반 등 과징금 및 과태료 5,5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총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2권 76쪽부터 162쪽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2015년 세출예산안 규모는 2014년 예산 대비 5.9%가 증가된 3,860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정책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76쪽부터 93쪽까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은 2014년도 255억 2,000만 원보다 14억 2,000만 원이 증액된 269억 4,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복지안전망 구축 사업으로 저출산 고령화사회 대응 사업 10억 4,000만 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24억 2,000만 원, 사회서비스 지원 71억 8,000만 원 등 총 131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동양육을 위한 기반확대 사업으로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24억 6,400만 원, 아동급식 지원 44억 7,000만 원, 아동복지시설 운영 30억 7,400만 원 등 총 130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훈선양정책 활성화 사업으로는 충혼묘지 관리 8,600만 원, 보훈단체 육성 지원 3억 5,400만 원 등 총 5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는 국가유공자 상수도요금 감면 전출금으로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94쪽에서부터 120쪽까지 경로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경로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은 2014년도 예산안 1,320억 8,000만 원보다 220억 1,000만 원이 증가한 1,540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 증진 및 장묘문화 조성 사업으로는 노인일자리 사업 36억 1,400만 원, 기초연금 799억 2,600만 원, 노인요양시설 운영 지원 60억 6,100만 원 등 총 1,052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으로 는 장애인 활동지원 63억 1,400만 원, 장애인연금 80억 200만 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175억 원 등 총 487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21쪽에서 131쪽까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은 2014년도 예산 대비 1.1%인 6억 원이 감액된 54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취약계층보호 사업 생계급여에 304억 1,900만 원, 주거급여 100억 3,100만 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 19억 500만 원, 자활사업 지원 23억 1,400만 원 등 총 540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32쪽에서 157쪽까지 여성가족과 예산안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은 2014년 예산 대비 0.8%인 12억 7,000만 원이 감액된 1,50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양성평등 사회실현 사업으로는 보육·돌봄서비스 197억 8,000만 원, 어린이집 지원 75억 2,000만 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64억 7,5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904억 4,300만 원 등 총 1,443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과 함께하는 희망세상 조성 사업으로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 6억 4,400만 원, 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 사업 31억 5,000만 원 등 총 58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58쪽에서 162쪽까지 위생관리과 예산안입니다.
위생관리과 소관 예산안은 2014년도 예산안 5억 8,000만 원보다 15.1%인 8,000만 원이 증액된 6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진 위생문화 정착 사업 5억 6,000만 원, 안전식품 공급 사업에 1억 5,000만 원, 모범음식점 상수도사용료 감면에 4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정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해 생애주기별, 수혜 대상자별 맞춤형 복지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직접 현장을 찾아나서 보호하고 희망을 심어주는 행복한 복지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15년도 예산안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정화 예, 강왕진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주·서부·동부보건소의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주보건소의 제안설명만 듣고, 서부·동부보건소는 이미 배부해 드린 예산안 사업명세서 및 설명서 자료로 대신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승화 제주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전승화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제주보건소장 전승화입니다.
항상 도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건 분야 예산편성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현정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올 한 해도 제주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그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조언과 지원을 바탕으로 계획했던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내년에도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익수 서부보건소장입니다.
이종성 동부보건소장입니다.
강용찬 제주보건소 행정과장입니다.
이병국 제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그 외 이 자리에 참석한 담당공무원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제1권 15쪽과 27쪽, 35쪽 세입예산입니다.
2015년도 제주보건소 세입예산은 수수료 수입 9,000만 원, 의료사업 수입 3억 1,500만 원, 과태료 수입 400만 원으로 총 4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제2권 331쪽부터 460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제주보건소 세출예산 총규모는 92억 5,600만 원으로서 2014년 예산안보다 14.91%인 12억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제주보건소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사업명세서에 의거 단위사업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31쪽부터 440쪽까지 건강증진관리 사업의 경우 아동비만 줄이기 사업비로 2억 700만 원, 지역사회 금연서비스 등 2억 7,000만 원 증액하였고, 취약계층 의치·보철 지원 사업비 6,7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4억 4,100만 원이 증가한 21억 4,700만 원, 440쪽보다 444쪽까지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의 경우 방역소독 사업 900만 원, 결핵관리 사업 4,600만 원 증액하여 총 6,300만 원 증액한 6억 700만 원, 444쪽부터 449쪽까지 방문보건관리 사업의 경우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비 1억 3,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 1,600만 원, 치매예방관리 사업 2,6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9,400만 원 증액한 21억 8,600만 원, 449쪽부터 451쪽까지 도시 보건지소 운영관리 사업비로 300만 원 감액한 1억 8,600만 원, 451쪽부터 455쪽까지 모자보건관리 사업비로 예방접종백신 구입비 1억 2,000만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비 3억 2,000만 원, 출산장려금 3,3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3,300만 원, 난임부부 지원 사업비 2,0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4억 700만 원 증액한 32억 2,300만 원, 456쪽부터 460쪽까지 보건행정운영, 행정운영 경비 2개의 단위사업에 대하여는 1억 9,800만 원을 증액한 9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은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보건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주보건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서부보건소) 첨부)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동부보건소) 첨부)
○위원장 현정화 예, 전승화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기철 위원 홍기철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강왕진 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간략히 민선 6기 공약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입니다. 감사합니다.
○홍기철 위원 국장님도 아무래도 새로운 도정이 들어서면 지사의 공약사업을 빨리 추진하죠, 공약사업을 우선으로?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특별자치도가 됐기 때문에 그거는 필수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홍기철 위원 진부한 문제입니다마는 공약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도지사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지사님께서 도지사로 출마하면서 도민들에게 약속한 사업을 공약사항으로…… 공약사항입니다.
○홍기철 위원 우선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예.
○홍기철 위원 지금 민선 6기 도정 공약사업은 어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 소관에 대해서 지금 중점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에 대해서는 제가 논할 수가 없습니다.
○홍기철 위원 예, 맞습니다.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에는 5개 과로 주민복지과, 경로장애인복지과, 기초생활보장과, 여성가족과, 위생관리과 이렇게 5개 과가 있네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예, 그렇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럼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에 과별로 지사 공약사업은 대충 몇 개 정도나 파악되고 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지금 저희 국 공약사업, 제주시가 총 11개 분야에 41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은 4개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복지사각지대 해소라든가 24시간 어린이집 운영…….
○홍기철 위원 큰 틀로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예, 네 가지 과제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자료를 보니까 경로장애인복지과 17개 사업, 여성가족과 11개 사업, 또 어떤 것은 보니까 하나의 사업인데 예산이 나누어져 편성된 경우도 있습니다. 두 개 과에만 지사공약 사업이 집중적으로 몰려있네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인비도 하나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편성이, 예를 들면 여비 들어가고 수용비 들어가고 보상금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로 과목편성상의 문제이지 사업은 하나로 보면 될 겁니다.
○홍기철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 보니까 두 개 과에는 공약사업이 많이 있는데 주민복지과, 기초생활보장과, 위생관리과는 공약이 없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예?
○홍기철 위원 아직 거기는 공약이 없지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아직까지는 포함된 게 없습니다. 앞으로 시책사업으로 공약사업 수준까지 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은 있을 수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런데 경로장애인복지과 공약사업이 17개인데 모두 노인 관련된 사업만 있고 장애인 관련 공약은 없습니다. 그에 대한 한 말씀 해 보시지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공약사업에 관해서 기위 저희 국에는 복지사각지대하고 그다음 24시간 어린이집 돌봄시설 확충,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확대, 그다음에 여성폭력피해자 자립지원 대책마련, 이 4건으로 되어 있고 그 외의 사항은 공약사업 이외 시책사업으로 추가로…….
○홍기철 위원 장애인 관련 사업은 시책사업으로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왜 장애인 거기는 공약사업이 포함이 안 된 거죠? 노인관련 사업은 포함됐는데 장애인관련 공약은 지금 없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약사업에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하는 거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한테 확정돼 가지고 10월 8일 날 내려온 거는 아까 말씀드린 4개가 확정돼 가지고 제주시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공약에 포함 안 됐다고 해서 정책이 소홀해지는 건 아니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장애인 분야나 노인이나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없는 돈이라도 끌어다가 규정에 맞으면 드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없는 돈이라면 국장님 돈으로 쓰겠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아니 찾아서, 없는 예산도 다른 데서 찾아서 접목을 한다든가 해서 적극…….
○홍기철 위원 어르신 사업들이나 장애인 관련 사업들이나 공약에 포함은 안 됐지만 똑같은 비율로 해서 정책을 추진하면 고맙겠습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결론적으로 말하면 공약사업이 대상별로 좀 편중된 모습을 보이는 분야도 있는데 이것이 골고루 반영되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 다른 것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예.
○홍기철 위원 다문화가족 고향방문, 세부사업설명서 511쪽. 지난번에 존경하는 현정화 위원장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이 고향을 방문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 다문화가족 고향방문제도, 이 취지는 상당히 좋은 취지 아닙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예, 맞습니다. 예산만 지원되면, 확보된다면 더 많이 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홍기철 위원 예산만 되면 다문화가족 그분들이 향수에 취하고, 고향을 방문해서 가족들을 만나고 돌아오면 한국에서 더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제도라서 참 좋습니다.
그런데 다문화가족 부부가 서로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유지한다고 사업필요성에 적혀 있네요. 그런데 2014년에 1가구 3명이 필리핀으로 고향방문을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 오지마을에 구충제와 상비약품을 보급하기 위해서 봉사자 2명이 함께 출국한 것으로 보입니다. 봉사자 2명이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장님, 봉사자 2명이 함께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봉사자가 가면 그 지역실정과 한국의 문화를 접목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로운 점이 있기 때문에 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홍기철 위원 여기 보니까 구충제 및 상비약품을 전달하러 가는 그런 것 아닙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그것도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러면 그 구충제 및 상비약은 전문가가 나눠 줘야 됩니까?
보건소장님, 구충제하고 상비약품은 일반 아무에게라도 나눠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전승화 제주보건소장 전승화입니다.
구충제는 일반의약품으로 의사처방 없이도 일반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고…….
○홍기철 위원 아무나 취급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전승화 의사한테 약 지도를 받으면 더욱 좋겠지만 약사의 처방에 따른 지도점검을 받으면 무난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국장님, 내년도 사업에도 두 가구와 봉사자 항공비를 지원한다고 돼 있네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예, 그렇습니다.
○홍기철 위원 봉사자를 보내는 이유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좀 합리적이지 않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업계획서는 봉사자가 가는 걸로 돼 있지만 올해 갔다 온 것을 한번 평가해 보고 그것이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 가지고 복지위원회하고…….
○홍기철 위원 의논을 하지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의논을 하고, 안 가게 되면 이 금액을 다문화가정에서 가는 쪽으로 하는 것을 판단해 가지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올해 실적을 분석을 못 했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그것을 판단해 가지고, 나중에 예산을 해 주신다면 집행하는 데 잘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봉사자란 대체 어떤 분을 말하는 겁니까? 공무원입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반디봉사단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반디봉사단은 어떤 봉사단입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일반 봉사단체…….
○홍기철 위원 일반봉사. 그런데 다문화가구가 고향방문을 하면, 이 행사는 몇 박 며칠입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4박 5일입니다.
○홍기철 위원 그런데 우리나라 육지에서 친정으로 놀러 와도, 제주도로도. 보통 3박 4일 정도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국에 나가는데 가는 데 하루, 오는 데 하루 걸리는데 4박 5일 하게 되면 진짜 가는 둥 마는 둥 해서 가서 얼굴 한번 보고 그냥 바로 오는 그런 격 아닙니까? 그래도 한 열흘은 살 수 있어야, 비용 때문에 그렇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아까 위원님 말씀하는 부분은 갔다 온 분들에 대한 의견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받아서 분석해 가지고, 예산이 된다면 인원을 조정하면, 네 사람 갈 것을 세 사람으로 줄인다든가, 이것을 6명 가지고 조정해서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보통 가면 일주일 이상은 있어야 가족도 만나고 대화도 하고 아니면 고향에 한번 왔으니까 밭에 가서 일도 좀 해주다 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4박 5일은 가서 이틀 정도만 있다가 와야 되니까 이게 형식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되면 날짜를 늘려 가지고 상반기에 집행하고, 추경에라도 더 확보되면, 더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재원만 확보되면.
○홍기철 위원 위원장님한테 한 말씀 하시죠. 재원!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감사합니다. 잘 도와주십시오.
○홍기철 위원 그리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봉사자나 실무자들이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되면, 제가 옛날에 한번 질의했던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지도사 이분들이 보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의 적응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서비스대상 국가를 자기가 봉사자로 이분들하고 같이 가면 현지 문화체험도 하고 다시 돌아와서 이분들 교육지도에 있어서 좀 더 낫지 않느냐. 방문교육지도사들이 다문화가정을 방문하면서 한국의 언어도 가르치고 생활풍습도 가르치고 하는데, 실무자가 혹시나 간다면 다른 봉사자 말고 이분들이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야 가서 그 문화도 배우고 해서 같이 어울리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돌아와서 이분들에 대한 교육이 더 잘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면서 그렇지만 현실적인 문제도 또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문교육지도사를 하면 누구를 어떻게 선정하며, 몇 명…….
○홍기철 위원 방문교육지도사가 몇 명 없습니다. 18명인가…….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그렇게 있고, 기존 봉사단체에서 하던 것과의 이해관계라든가…….
○홍기철 위원 그런 어려움이 있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여기서 제가 그것 가지고 옳습니다, 맞습니다 하기에 앞서 가지고 이것도 한번 고민해 볼 문제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방문교육지도사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과 같이 연계할 게 아니고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나중에라도.
○홍기철 위원 검토하시겠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예, 나중에라도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서비스 지역을 방문해서 현장체험도 하는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돌아와서 다문화가족 교육하는 데 방문해서 대화하는 과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그분들이 갔다 오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게 돼 가지고 방문지도하는 데는 효과가 대단히 클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나머지는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홍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진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진의 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진의 위원입니다.
행감과 도정질문, 예산심사까지 계속 이어져 있는데 수고가 대단히 많으시며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홍기철 위원님께서 사회복지예산 중에 장애인 예산 편성이 부족하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국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예산 확보를 해 주겠다니 다시 한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예산을 쭉 검토하다 보니 예산 감액 편성에 대한 문제점들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짧은 시간이라서 되도록 스마트하게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간단명료하게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고맙습니다.
내년도 사회복지 예산안을 보니까 도 전체적으로 3.1%로 235억 원이 감소되어 가지고 편성되었으며,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4개 부서 중에 기초생활보장과, 여성가족과가 올해 대비 감액 편성된 것 아시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예, 알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내년도 도 전체 예산안이 올해 대비 6.6%로 증액된 것을 기준으로 한다면 주민복지과가 5.5%고요. 그다음 경로장애인복지과가 16.6%, 결국 경로장애인복지과만 평균 이상으로 증액된 셈인데 이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그러니까 우리 제주시가 복지예산은 5.9%가 증가됐습니다. 5.9%, 216억 원이 증가됐는데 기초생활보장과하고 여성가족과가…….
○유진의 위원 감액됐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예, 감액됐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의 감액요인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이 생기면서 소득이 증가됨으로써, 그 기초소득이 증가됨으로써 기초생활수급자가 다소 줄어든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두 번째 여성가족과가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보육예산에 국비 예산이 많이 왔던 것을 정상적으로 돌려놓는 과정에서 조금 줄어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 자료가 아직 준비 안 됐습니까? 최근 3년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서 예산에 대해서 자료 요청했는데 아직 안 온 것 같고, 나중에 자료 검토해서 질의를 드리겠고요.
원희룡 지사께서 존경하는 강익자 위원님의 도정질문 답변에서 2015년 사회복지 예산이 비율상 일부 감소했으나 보육료가 중복 계상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210억 원이 순증액됐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제주시만 보더라도 증액 부분에 보면 국가정책사업인 기초연금이 199억 원이고, 장애인생활시설이 30억 원이고, 그다음 장애연금이 14억 원 증가로 인해서 이 예산만 합치더라도 233억 원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업들이 10년 전과 같이 동결됐다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 예산 반토막이라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주시에서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고 있는 복지당국에서는 사회복지예산 축소에 따른 문제점이 없는지 그리고 예산 축소로 인해서 제공돼야 될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상인원을 축소하거나 아니면 서비스 내용을 줄인다든가 이런 사업은 없는지 국장님, 혹시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복지예산이라는 게 법에 의해서 집행되는 것과 도 지침, 기준에 의해서 집행되기 때문에 예산이 모자랐다고 해서 그것을 안 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산이 순증액됐다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삭감이 된 거죠. 왜냐하면 기초연금,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연금 이 부분이 아까 말씀대로 233억 원이 증액되다 보니까 결국 다른 쪽에서는 부족한 거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복지예산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예산과장 했을 당시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보육예산이 복권기금에서 왔기 때문에…….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아까 중복예산 돼 가지고 원희룡 지사님께서가 순증액이 됐다, 수치상으로는 감소로 보이나 그렇게 중복지원이 되다 보니까. 중복액이 없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순 수적으로는 210억 원이 증가됐다라고 하는데 제주시만 보더라도 233억 원이 국가기초연금, 장애인생활시설, 국가정책에 의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다른 쪽의 예산은 삭감됐다는 거죠.
인정하십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그것은 아닙니다. 작년에 220억 원이 불어났다고 해서, 우리 예산이 편성 안 돼 가지고 줄어든 것은 없습니다. 지금 약간 모자라는 것은…….
○유진의 위원 제주시에 민원인들 많이 안 찾아갑니까? 예산 줄어들었다라고 해서 제주시로 많이 안 찾아갑니까? 저는 많이 찾아가는 줄 아는데. 그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예산이 줄기 때문에 찾아간 것 아닙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예산 때문에 찾아와 가지고 민원된 것은 없습니다. 저희 찾아온…….
○유진의 위원 그러면 그 밑의 계장이나 과장 선에서 다 처리하나 보죠.
제가 알기로는 시청에 가서 담당 주무관이 하니까 예산계에서 잘랐다, 예산계에서는 도청에서 돈이 요만큼밖에 안 내려오니까 이만큼밖에 줄 수 없다, 도의회로 찾아가라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 책상 위에 서류가 이만큼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도 국장님은 감소 안 됐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유진의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예, 알았습니다.
○유진의 위원 국장님께서 예산안 편성에서 삭감된 사업들은 한번 보셨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삭감된 사업들은 봤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 사업들을 보니까, 삭감돼서는 안 될 사업들이 있는지는 확인해 보셨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그런 부분은 오늘 의회 예산 심사받을 때 사과를 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몇 건 발견돼 가지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 각오는 돼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삭감돼서는 안 될 예산들이 삭감됐다라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유진의 위원 아니, 됐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다음 제가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담당자하고도 통화를 했는데 주요 서비스 및 운영비 삭감 관련해서 담당자하고 사유를 파악해 보고 세 가지로 요약하였습니다.
첫째는 부족한 예산을 추경에 확보하겠다. 두 번째는 대상인원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국비가 축소됐기 때문에 삭감을 시켰다. 그다음 세 번째, 의회 증액분이다. 그래서 삭감했다. 이런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삭감된 사업들을 쭉 나열해 가지고 한번 다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맞습니다. 제가 위원님한테 아까 사과드리려는 부분하고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저한테 사과드릴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파악한 부분은 지역아동센터 추가운영비 지원 예산이라든가 1급 장애인 추가수당이라든가 장애인 교통비라든가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추가시간 지원 등 이런 예산이 추경에 확보돼야 될 정도로 다른 사회복지 분야에 그렇게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입돼야 될 상황인지.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추가시간 지원도 저희들 전국에서 제일 꼴지 아닙니까? 20시간이라서, 전국을 보면 200시간, 300시간 해 가지고 저희들 추가시간을 좀 연장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이 20시간마저도 예산 책정을 안 해서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하니 이런 기본적이고 시급하고 절대적으로 지원해야 될 예산을 왜 본예산에서 확보를 안 했는지. 꼭 추경에 반영되어야 할 어떤 특별한 상황이 있었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중증장애인 추가활동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유진의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제가, 전직 예산과장 했던 사람으로서 이것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아마 작년 당초예산에 3억 5,000만 원 해 놨기 때문에 그 이상은 실링이 없어 가지고 안 된다고 했을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유진의 위원 국장님, 장애인 예산만이 아니고 여기 지역아동센터 추가운영비 지원도 제가 알기로는 시에 가서 담당 과장님하고 합의를 봤다는 내용입니다. 합의를 봤던 내용도 이렇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하면 도민들이 어떻게, 시민들이 어떻게 집행부를 믿겠습니까? 혹시 이것에 대해서…….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이 부분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두 번째 사항에 해당돼 가지고 의회의 증액분을, 제가 봤을 때도 추가운영비 같은 것은 안 주면 문 닫아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올려야 될 사항인데 의회의 증액분으로 해 가지고 실링으로 해서 안 해 준 것 같은데…….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생각에도 반드시 올려야 할 사항인데 왜 안 올렸습니까? 도 예산이 증액됐다라고 하는데 이 돈은 다 어디 가서 쓴 겁니까? 어디다가 줬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올려야 될 예산을 안 올려 가지고, 이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추가시간 이것은 민선 6기 원도정의 공약사항 아닙니까? 현장복지, 맞춤형 복지,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겠다, 이런 공약사항이 있는데도 또 국장님이 그렇게 인정을 하는데도 예산이 반영 안 됐다라는 것은 어떤 예산에다가 편성이 됐죠? 그게 궁금합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앞으로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해 가지고 내년도 당초예산 올릴 때는 확실하게, 목숨을 걸고 그것을 챙겨 놓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리고 보니까 드림스타트 사업과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사업, 재가장애인 주택 개·보수사업, 여성복지로서 아이돌봄 지원사업이라든가 다문화 관련 사업이라든가 이게 국비 축소로 인해서 감액 편성됐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런 사업들은 국비지원이 없으면 안 되고 국비 지원할 때만 이 사업을 할 겁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국비지원 문제는 국비가 지금은 가내시 상태이기 때문에…….
○유진의 위원 혹시 도비 증액은 안 됩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국비사업을 도비로 지원하면 그것은 이중 지원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지침을 만든다든가 도의 규정을 만들어서…….
○유진의 위원 아니, 이런 사업이 국비가 70%, 50%, 이렇게 국비 매칭사업인데 그러면 국비가 지원 안 된다고 하면 사업을 안 하고 국비가 지원되면…….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국비 지원이 모자라면 중앙부처에 추가지원 요청을 해 가지고 그것은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국장님이 노력을 하셨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그것은 반드시 해야 될 겁니다, 내년 추경 때는.
○유진의 위원 그러면 올해 추경 때 꼭 해 주십시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내년 추경 때 반드시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예, 제가 기대를 하겠습니다.
특히나 이런 자활사업 관련은 국비가 축소되더라도 지방비를 투입해 가지고, 이 사업이 수급자들의 근로의욕을 감퇴하는 것을 예방하는 거잖아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예, 맞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런데 저소득층의 자활과 자립을 독려하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비를 투입해 가지고 꼭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국장님…….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수요자만 있으면 국비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이게 수요자가 없어서 감액된 겁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어느 사업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유진의 위원 자활사업 관련…….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자활사업이 여러 개 사업…….
○유진의 위원 여기 감액된 게 보니까 두 가지, 세 가지 있었습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지금 자활사업의 문제는…….
○유진의 위원 자활소득 공제사업, 자활장려금, 자활사업 참여자 역량강화 교육, 그다음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이런 부분이…….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그런 부분의 근로사업 같은 것은 참여자의 기피현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요자…….
○유진의 위원 됐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 전액 지방비인 시설수급자 간병인 지원 예산이 올해 많이 남아서 삭감을 시켰더라고요. 간병인 지원을 해당자가 없어서 사업이 남을 경우에는 간병인 지원기간이 입원했을 때 1일 3만 원 해 가지고 20일만 지원하게 됐는데 이 기간을 확대해 가지고 예산을 쓰면 안 되는지. 그리고 이 기간이 지났을 때, 만약에 20일만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간병비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으면…….
○유진의 위원 국장님, 시설수급자가 입원을 해 가지고 20일밖에 지원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20일 이후에는 간병을 어떻게 하는지 아시냐고요?
○위원장 현정화 유진의 위원님,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그것까지는…….
○유진의 위원 그럴 경우에는 시설종사자들이 번갈아 가며 간병을 합니다. 시설종사자들이 시설의 일을 하면서 가서 번갈아가면서 24시간 간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걸로는 20일이라면, 간병 20일씩 하게 되면 그분에 대한 다른 조치가, 요양원에서 조치가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드릴 게 상당히 많은데 나중에 추가질의 하고요. 어쨌든 국장님, 주요 서비스라든가 운영비들이 많이 삭감됐던데 이것 국장님이 의지를 갖고 추경에 꼭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어도 되겠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위원님이 도와주시기만 하면 철저하게 믿어도 될 겁니다.
○유진의 위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국장님의 의지입니다. 국장님이 예산전문가라고 늘 말씀을 하시는데 예산을 담당했던 국장님으로서 충분하게, 많이, 한 80∼90%는 추경에 반영될 거라고 저는 믿겠습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정화 예, 유진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붕 위원 발언신청)
다음은 이기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기붕 위원 이기붕 위원입니다.
강왕진 국장님, 엄청나게 열심히 공부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국장님 소관 거의 외우다시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 가지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예, 감사합니다. 더욱더 열심히 야근을 하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편안한 얘기는 이 정도 하고.
오늘은 말입니다. 감사를 하는 자리가 아니고 예산을 심사하는 자리입니다. 적재적소에 편성이 됐는가, 또 필요한 사업인가, 우리가 검토를 하는 자리란 말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아는 범위까지는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제주시 여성가족과에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하고 있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예, 그렇습니다.
○이기붕 위원 그런데 설명서에 보니까 다문화가구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이라든지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라든지 상당히 일을 많이 하겠다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예산을 지원한 것을 쭉 봤습니다. 2개의 센터가 있는데, 센터가 어디어디입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제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이기붕 위원 또 한 군데는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또 한 군데는…….
○이기붕 위원 그냥 편안히 검토해 보십시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비슷한 이름이라서 모르겠는데 대표는 오명찬 씨가 하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붕 위원 이 두 개의 센터가 말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그리고 또 한 군데는 다문화가정센터입니다. 이게 목적이 동일한 목적이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좋습니다. 차차 같이 물어볼 걸로 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예산을 보니까 기금이 70%, 도비가 30%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의 종류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조성된 기금도 있을 것이고, 우리 자체기금도 있을 것이고, 기금은 어떤 기금입니까, 국장님?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기금은 중앙부처의, 정확한 기억은 안 납니다. 우리 도 같으면 여성발전기금이라든지 그 용도에 맞게…….
○이기붕 위원 도비가 30%나 붙어있고, 기금이 국가 쪽에서 온 거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예, 국가에서 오는 기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기붕 위원 그렇게 보면 되겠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예.
○이기붕 위원 쉽게 얘기하면 국비나 다름없으니까, 국가 돈이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예, 맞습니다.
○이기붕 위원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말입니다. 이게 한 1억 원 정도가 감액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작년에는 4억 3,000만 원 정도인데 올해는 3억 7,000만 원 정도예요. 다문화 이게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현재 젊은 분들이 가정을 안 갖고 또 대상자도 없고, 오죽하면 외국분들이라도 모셔와 가지고 가정을 갖는 추세인데 이분들에게는 이게 적응이 될수록 좋은 사업인데, 1억 원이 감액이 됐다 말입니다. 효과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감액해서 편성을 했는데.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이 부분은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편성한 부분은 작년보다 증액이 됐지만 의회에서 증액된 분까지 합쳐서 비교했을 때는 그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4,000만 원이 작년도에 의회에서 증액될 때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인가 거기로 잘못 증액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집행할 때 바로 집행을 했는데…….
○이기붕 위원 아니, 이 관계만 얘기해 주십시오. 이 1억 원이 잠정 부담…….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1억 3,900만 원이 줄어든 부분을 설명하려고 하니까 그런 부분입니다. 의회에서 증액한 부분까지 다 해서 차이가 나지만 우리 시에서 편성해서 올라온 것은 한 5,000∼6,000만 원 더 증액 편성해서 올라왔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기붕 위원 그런데 예산서를 쭉 보다 보니까, 좀 전에 2개의 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정센터 이렇게 했는데 좀 전에 제가 1억 원을 감액해서 올렸다, 예산편성 했다 이런 것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고. 그러면 다문화가정센터도 지금 지원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기는 올해 1억 1,500만 원이었는데 내년은 세 배가 증액됐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1억 원이 삭감됐고 다문화가정센터는 세 배가 증액이 됐다 말입니다. 이건 어떻게 된 이유인지 설명을 부탁하겠습니다. 여기는 지원자가 많은 겁니까, 아니면 효과가 좋은 겁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다문화가족지원…….
○이기붕 위원 명칭이 비슷해서 헷갈려요, 지금 이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명칭이 똑같아 가지고 헷갈려 가지고 그러는데…….
○이기붕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대표로 해 가지고 설명하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국장님, 이것 위치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시청에 가서 쫙 훑어봤는데,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이 공부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시청 동네에 가 보니까, 이 두 군데를 내가 한번, 내가 그쪽을 자꾸 왕래하는 데니까 가 봐 가지고 이게 어딘고 해서 찾다 보니까, 강왕진 국장님께서 정말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는 말을 내가 들어 가지고 아까 서두에 기분 좋아서 그런 것을 질의한 거고, 이거 위치가 어딘 줄 아십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세무서사거리 조금 밑에 있는 곳 한번 갔다 왔습니다. 두 번 갔다 왔고, 그다음에 이도2동 세무서 서쪽에 오명찬 대표하는 데는 못 갔다 왔습니다.
○이기붕 위원 지금 이게 시청길로 해 가지고 세무서까지 불과 2분 거리입니다. 하나는 청양갈비 쪽이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예, 청양갈비 좌측로에 있습니다.
○이기붕 위원 맞지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예.
○이기붕 위원 하나는 도남으로 딱 꺾어지는 농협 그 부근이에요. 불과 2분입니다, 직선거리. 여기 절대 감사하는 자리 아닙니다. 이거 봐 가지고 질의하는데, 좋습니다. 이렇게 3배가 증액이 됐습니다, 국장님.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이거 2개를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 청양갈비 옆에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는 5억 1,3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그중에 4,000만 원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오명찬 대표가 하는 쪽에 있는 것하고 혼돈이 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요런 금액이 발생한 거고, 오명찬 대표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도 예산과에 근무하면서, 이게 중심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중심이 됐고, 오명찬 대표가 하는 것은 그것을 지원해 주는 형태로 저는 파악했는데 지금 현재 국장으로 와서 보니까 상황은 현실에 닿으니까 이거는 수요가 있는 만큼 지원이 돼야 될 것 아니냐는 시각이 다른 관점에 봉착해 있어 가지고 앞으로 이거 균형을 맞추면서 잘해 나겠습니다. 시에서 편성하는 단계에서 균형에 맞게 잘해 나가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아무튼 국장님께서도 헷갈리는데 우리 시민들이나 도민들은 오죽 헷갈리겠습니까, 이게.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정센터 이렇게 2개의 센터가 있는데, 그리고 시청을 중심으로 불과 세무서사거리 2분 거리에 2개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국장님께서도 좀 그렇다고 얘기했지만 제가 봐도 그래요. 주민들이 혼란스럽대요. 어디를 갈 거냐 이거죠.
그리고 예산 관계도 그렇습니다. 아까 기금이라고 했는데 국비 돈을 주는 데는 깎아 버리고 도비로 하는 데는 증액시키고, 지금 이렇게 예산도 편성을 하고 있고. 이런 센터 관계도 2분 거리에 밀집시키지 말고, 다문화가정이 제주시에도 많지만 외곽지에 많습니다. 동부도 있고 서부도 있고, 농촌지역이 더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동서로 갈라놓는 것도 좋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얘기 한번 해 보시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위원님 생각은 지극히 당연한 말씀입니다마는 단체를, 행정기관에서 만든 거를 어디로 이동시키고 이런 거는 현실적으로 좀…….
○이기붕 위원 국장님 공무원이잖아요. 그런 말 하면 됩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지금 돈을 많이 지원해 주면서 하는 거면 문제가 되지만 다문화가정센터에는 1년에 1,500만 원, 올해는 예산이 1,500만 원만 편성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5억 1,300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주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중심이 되고 여기서 지원하면서 성장이 되면, 어느 시점이 되면 그런 얘기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기붕 위원 아무튼 국장님, 철저하게 연구·검토하셔 가지고 잘 관리하기를 바랍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예, 감사합니다.
○이기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예, 이기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순 위원 발언신청)
고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에 이어서 예산안 준비까지 관계공무원님들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입니다.
○고태순 위원 사업설명서 520쪽에 보면 여성폭력 관련해 가지고 여성폭력 보호시설 입소자 동반 아동에 대한 지원이 2,000만 원 올라왔네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예.
○고태순 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지적했던 여성폭력 보호시설 아동양육비로 보이는데, 이게 맞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예, 맞습니다.
○고태순 위원 감사합니다.
월 얼마를 지원해야 하는지, 그리고 또 아동에 대해 작년이나 올해에 관련 시설에 몇 명이 입소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입소는 80명 조금 넘는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현재 그 조례는 양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아동양육비라든가 나이가 정확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이것은 규정에 없다면 규정을 만들어서, 지원기준을 만들어서 지원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시도마다 다 기준이 다릅니다마는 타 시도인 경우는 지원하는 금액이라든가, 또 연령이라든가 조례에 다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아동이라는 정의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각 법령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지원금액이라든가 지원연령도 반드시 조례라든지 뭘 정해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아동이 고등학교에 다니는 나이인 18세까지는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예산이 허락하면 그것은 한번…….
○고태순 위원 그런데 지금 그 규정이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니까 2,000만 원에다가 13만 9,000원이 적혀 있는데 이것은 뭐를 기준으로 해서 잡은 겁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이것은 일시적으로 1년이라든가 몇 살, 장기적인 게 아니고 단기적인 동반아동에 대한 지원으로 13만 9,000원이 지금…….
○고태순 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서 잡았을 텐데 하필이면 13만 9,000원이지 않습니까? 기준을 해서 이것 한 거 아닙니까? 어떤 기준인지?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기준은 보육시설 기준에 맞춰 가지고 지금 하는 걸로 해 가지고, 추후에 도에 건의해 가지고 기준을 현실화시킬 수 있도록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관련해서 본 위원이 그 조례를 개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원금액과 지원연령이 집행부의 의견은 몇 살까지 아니면 얼마로 기준을 잡아서 하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조례개정 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예, 알았습니다.
○고태순 위원 이거 생각해 본 것 있습니까, 2,000만 원 그것 할 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어제까지 공부할 때는 그 부분은 고민을 안 해 가지고 답변을 잘 못 하고 있는데 다음부터는,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께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질의할 때 이것을 반영해 달라고 당부드렸습니다.
그리고 1366에 의료비 지원 관련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그게 안 보여서, 통으로 잡혔는지 아니면 안 잡혔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지금 1366에 대해서는 도에서 예산이 잡힌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아무리 찾아봐도 시 예산에는 그게 안 잡혀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은 모범음식점 등 외국어 안내책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24쪽에 보면, 우리 도 입도관광객 숫자가 몇 명입니까, 국장님?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지금 현재 1,100만 명쯤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작년 말 해서 1,200만 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올해 지금 현재…….
○고태순 위원 올해 기준으로 해서.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예.
○고태순 위원 책자 사업량에 보니까 모범음식점 중 외국어 안내책자 3,000부 해 가지고 올라왔고요. 쭉 밑에 보면 산출내역에 1만 원씩 2,000부 해 가지고 2,000만 원이 올라왔거든요. 이게 3,000부가 맞는 겁니까, 2,000부가 맞는 겁니까? 사업량에 보면 책자 3,000부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런데 쭉 밑에 산출내역에 보면 1만 원씩 2,000부 해서 2,000만 원 예산이 지금 올라왔습니다.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2,000부가 맞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고태순 위원 이런 것 하나하나라도 세밀하게 해 주셔야지.
그러면 2,000부면 2,000부 관련해서 제작하는 효과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수치상으로 생각을 해 봐도 관광객 1,200만 명이 들어오는 실정에서, 그리고 또 월로 따져도 100만 명 아닙니까, 관광객 숫자가?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이 300만 명이 넘어가는 시점에서 2,000부 제작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예산만 허락되면 더 많이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마는, 특히 음식점 서비스의 질이 관광객 유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외국어로 표시된 안내판은 많으면 많을수록 저희는 좋다고 생각해 가지고 지금 2,000만 원 들여 가지고 2,000부를 해서 효과가 더 있으면 추경 때라도 더 부수를 늘리고 금액은…….
○고태순 위원 그러면 2,000부 해서 어디에는 갖다 주고 어디에는 안 갖다 줄 겁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일단은 모범음식점 중심으로 해 가지고 배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러면 관광정책과 관련해서, 유사한 곳에 시행하고 있는 건 파악을 안 해보셨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파악은 안 했고 예산할 때 봐 가지고 관광안내책자 연구,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고태순 위원 그러니까 파악도 안 해 보시고 형식적으로 이것 예산이 잡혔다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이것…….
○고태순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제주관광공사에서 4개 국어로 메뉴판을 만들어서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올해 책자로 해서 몇 만부씩 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예,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부수까지는 모르지만 관광과에서 관광공사라든가 관광협회 해 가지고 브로슈어 형태의 안내책자들이 많이 있는 것을 제가 알고는 있는데 그것과 연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태순 위원 그러니까 관광공사에서 몇 만 부씩 이렇게 책자를 만들어서 배부하고 있는데 2,000부 만들어서…….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2,000부라 약하지만 심사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을 발전시켜 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2012년도에 4개 국어로 된 메뉴판을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음식점에 깨끗한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물병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예, 맞습니다.
○고태순 위원 이런 관광과 관련된 지원을 위생관리과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관광정책과 그리고 제주관광공사에서 유사하게 하고 있는 사업은 지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위원님한테 건의드릴 게 하나 있습니다. 위생 분야는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더 잘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래도 다른 유사기관하고 합의를 하고 협의도 하고 그렇게 해야지 거기서 하고 이쪽에서 하면 아무 효과가 없는 걸로 생각됩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거기는 계속해 왔기 때문에 기득권이 있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분야도 찾아다가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작년에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이런 유사한 예산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런데 타당하지 않아서 전액 삭감을 해 버렸습니다. 이것 알고 계십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깎은 거는 직원들이 얘기 안 해 줍니다, 올라간 거는 얘기해 주고.
○고태순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 저런 것, 예산을 올릴 때는 여기에서 하는 것 저기에서 하는 것 다 파악해 보셔 가지고 예산을 올려야지 이렇게 2,000만 원, 2,000부는 형식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앞으로 위생관리과가 위생을 발전시켜 나가려면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관광에서 하는 것을 우리 분야에, 우리가 할 수 있게 기회를 주는 것도 서툴기는 합니다. 오래한 분들에 비해서는 떨어지지만 같이 가는 측면에서 이런 것은 이해해 가지고 조금 반영해 주는 게 타당할 걸로, 요청드리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유사기관하고 잘 협의해 가지고 예산을 올리십시오. 그렇게 해야…….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예, 알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다음에 606쪽에 보면 비자림청소년수련원 기능보강 사업이 있습니다. 비자림청소년수련원 기능보강 사업으로 20억 원이 올라왔거든요. 엄청나게 큰 금액인데 이것은 무슨 사업입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이것은 지난 4월 6일에 세월호 사건이 있어 가지고……. 그 강당이 패널로 시설되어 있습니다. 제1강당은 230㎡가 철골조 벽 샌드위치 패널, 그다음 123㎡ 제2강당은 벽돌조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1983년에 지어 가지고 완전 노후화가 돼 가지고 진단결과 사용을 못 하게 돼서 국비신청을 해 가지고…….
○고태순 위원 본 위원이 확인을 해 봤습니다. 지난번에 비자림청소년수련원에 대해서 기능보강이 들어갔는데 자료를 받아 보니까 2012년도에도 3억 7,500만 원이 기능보강으로 들어가 있고, 2013년도에 기능보강 사업으로 5억 원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이런 건물들은 오래돼 가면 전기라든가 하수도, 벽체 도색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리할 부분이 매년마다 발생해 가지고 지원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러니까 ’12년도, ’13년도 예산…….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12년도의 예산은 배관공사, 급수라든가 난방, 에어컨, 본관 리모델링, 온수탱크 설치해 가지고 한 5억 원 들어갔고…….
○고태순 위원 이게 3억 7,500만 원입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12년도입니까?
○고태순 위원 예, ’12년도. ’13년도가 지금 5억 원이 들어갔거든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12년도에도 5억 원, 이게 자료가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고태순 위원 국비가 3억 원이고 지방비가 7,500만 원입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2013년도에는 5억 원.
○고태순 위원 예, 5억 원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비자림청소년수련원에만 계속 기능보강 사업이 들어가고 있는데 올해도 20억 원이 편성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패널로 되어 있으면 전부 패널을 뜯어서 하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안전진단결과 그게 사용을 못 하게 돼 가지고 안전 측면에서 이것을 국비 지원을 받아서 새로 짓는 겁니다.
○고태순 위원 그래서 다 뜯어서 철거하고 새로 시설을…….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패널로 된 것은 무너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붕괴위험 때문에 지금, 그래서 비자림청소년수련원은 그것 될 때까지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돼야 같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고태순 위원 알겠습니다.
612쪽에 보면 비자림청소년야영장 기능보강 사업에 1억 원이 올라왔거든요.
○위원장 현정화 마무리 좀 부탁드립니다.
○고태순 위원 야영장 기능보강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이거 1억 원 올라온 거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비자림청소년야영장 입구에,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가 그 앞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공사하기 때문에 그 길을 현재에도 야영장으로 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끝날 때까지. 공사가 끝나면 그 시설을 정비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또 정비해 놓을 예산으로 지금…….
○고태순 위원 여기 올라온 것에 보니까 취사장 개·보수, 화장실 개·보수, 샤워장 개·보수로 해 가지고 지금 1억 원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청소년야영장 관련해 가지고 이것도 국비를 확보해서 사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국비 확보를 못 하는 게 우리 귀책사유에 의해 가지고 지금 하는 겁니다. 그 앞에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를 지어서 그걸로 인해 가지고 사용도 못 하고……. 국비 따오면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위원장 현정화 고태순 위원님,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시간이 없어서…….
2013년에 보니까 명도암 유스호스텔 야영장도 국비를 따서 5억 2,750만 원으로 했습니다, 공사를. 그리고 2014년에는 우리가 제주시 청소년야영장 국비를 2억 원을 따서 했는데 왜 여기는 국비도 안 따고 순수 도비로 1억 원을 책정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그거는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발령받아 가서 보니까 그 앞에 공사를 해 가지고 국비신청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것을 신청 못 했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위원장 현정화 위원님, 나중에 보충질의로 하십시오.
○고태순 위원 예. ’13년에도 모든 시설들을 다 국비를 따서 했는데 이것도 급한 것 아니면 내년에 국비를 따시든가, 아니면 추경에 따서 이것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건 반드시 국비가 매칭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내년도에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가 준공된 다음에 그것의 국비를 따서 2016년도에 해 버리면 그 기간 동안 또 방치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많지 않은 1억 원 정도만 해 가지고 소규모로 수선해 놓고 차후에 더 많이 들어가는 돈은, 큰 공사비는 국비 따다가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예,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익자 위원 발언신청)
다음은 강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익자 위원 예, 강익자 위원입니다.
대답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국장님.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예, 감사합니다.
○강익자 위원 제주시 사업명세서 143쪽 여성가족과의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 사업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 사업을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사업도 있는 거잖아요?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죠, 국장님? 무슨 말인지 모르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예.
○강익자 위원 사회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사업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 사업 143쪽. 사업명세서 143쪽에 있습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예, 법정운영비보조. 올해부터 생긴 거라서…….
○강익자 위원 그렇습니까? 올해부터 생겼습니까? 아닌데…….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라는 것은 올해 생긴 겁니다.
○강익자 위원 ’13년도 결산서에도 있던데…….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내년도 예산부터 이것이 생기는 걸로 저는…….
○강익자 위원 ’13년도 결산을 살펴봤는데 1억 4,000만 원 정도 불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4년도에도 지금 14억 원 정도의 예산을 신청해서 이 사업을 했는데 또 불용액이 생길 거라고 담당계에서 얘기하는데 ’14년도에는 28% 예산을 증액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돈을 증액함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생기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국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큰 거는, 특수보육시설 운영비 그것 가지고 많이 불용액이 발생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특수보육시설은 지정은 됐지만 수요자가 있으면 운영이 되는 건데, 두 사람 이상 수요자가 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대비해서 놓았기 때문에 지금 불용액이 많이 생기고 있고, 그다음 냉·난방비에 한 1억 원 정도 불용액이 생기는 이유는 평가인증을 받아 가지고 하면 받은 데만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감안하다 보니까 지금 좀…….
○강익자 위원 평가인증제도 받으라고 우리가 예산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이렇게 4억 5,000만 원씩 생기면 되겠습니까? 일을 안 하시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무튼 지금은 행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2013년, ’14년, 1년에 한 9억 5,000만 원 정도 사용하는데 올해에도 불용액이 생길 거고, 내년에는 11억 2,000만 원 정도 신청을 하셨지 않습니까? 감액을 좀 하셨네요. 이것도 다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위원님 말씀대로 다 써야 되는데…….
○강익자 위원 규정이 없어서 못 씁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규정 외로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규정에 맞게 쓰도록 독려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방법 외에는…….
○강익자 위원 예산과장을 했던 분이시니까 불용액이 생기면 결산감사 할 때 또 뭐라고 해야 되고, 행감 할 때도 뭐라고 하는데 예산을 정확하게 맞춰 가지고 올려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그러니까 제가 와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산과장 입장하고 국장 입장에서는 많이…….
○강익자 위원 다르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확보해 두고 남겨 두는 게 안전하게 가는 길로 보여서, 죄송합니다.
○강익자 위원 예산과장님 할 때 마음과 국장님 마음이 다르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180도 다릅니다. 갑에서 을로 바뀐 기분입니다.
○강익자 위원 그런데 구태여 이렇게 예산을 많이 해야, 이렇게 4억 원 요구해서 불용액이 생겨 버리면 다른 사업을 못 하지 않습니까? 불용액을 5%나 7∼8% 정도 해서 예산을 해 넣어야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그것은 예산의 효율적 운영 측면에서는 위원님이 말하는 게 맞습니다.
○강익자 위원 됐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앞으로.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노력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시 본 위원이 제주청소년수련관 성문화센터에 자료를 보내 달라고 했는데 늦게 와 가지고 질의를 못 한 사항을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예산이 올해보다 2015년도가 좀 감액이 됐더라고요. 감액된 이유 알고 계십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
○강익자 위원 자료를 못 보셨나요?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일단은 감액이 됐어요. 제가 청소년수련관 자료를 받아 봤는데 성문화센터 체험관 이용자를 살펴보니까 2013년도에는 173건을 신청해서 참가운영이 126건, 72.4% 운영이 됐는데 올해 ’14년도에는 153건을 신청 받아서 153건을 다 운영했다는 자료가 왔습니다.
국장님, 이것 이해가 되십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
○강익자 위원 그냥 질의했으니까 이해가 가시냐고요. 올해 100%를 운영했다고 하는데 이해가 되십니까? 신청을 했는데 취소된 게 하나도 없고 이용자가 다 100% 참가를 했다는 이용실적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것 국장님, 이해가 되십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일단 제 입장에서는 직원이 그렇게 써 주니까 믿고, 그 외로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강익자 위원 확인 좀 해 주십시오.
훌륭하신 직원입니다. 이렇게 신청하고 100% 이용에…….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만에 하나 그렇게 된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인정을 안 하면, 그 직원에 대한 뭐도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정확하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국장님, 청소년의 기준은 몇 세부터 몇 세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24세까지로…….
○강익자 위원 포괄적인 게 24세까지이고 「청소년 보호법」에는 만 19세 미만이고.
그런데 성문화체험관 이용건수 자료를 받아서 올해 것을 봤습니다. 153건에 어린이집·유치원은 108건으로 70.5%를 차지하고 있고, 초등학생은 41건, 중학생은 14건, 고등학생은 18건이 이렇게 자료에 올라 왔는데, 청소년수련관 성문화센터가 유치원·어린이집에 너무 치우친 운영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모든 일은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된다고 보고 또 유치원에 너무 집중하는 것은 일을 쉽게 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으면 개선하겠습니다, 판단해 가지고.
○강익자 위원 제주시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있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
○강익자 위원 없습니까? 올해 하실 겁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그것은 도에서 하는 걸로 알고…….
○강익자 위원 도에 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예. 시에는 없습니다.
○강익자 위원 죄송합니다.
아무튼 성문화체험관을 국장님, 안 돌아보셨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갔다 오긴 했는데…….
○강익자 위원 도는 데 얼마 정도 시간 소요되는지 아십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거기 한 바퀴 싹 돌아와 버리니까 정확하게 재보지는…….
○강익자 위원 싹 보기만 했지, 선생님이 설명해 주고 하는 데 대략 1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이 학생에게 설명하는 데, 30명 정도 해서 하는데 모 중학교에서 270명이 9시에 체험관 이용하고 10시 30분에 어린이집에서 체험관을 이용하고,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270명이 한꺼번에 그 체험관을 이용할 수 있냐고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그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강익자 위원 어렵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예.
○강익자 위원 저도 이 자료를 보면서 이건 좀 그렇다. 또 어느 어린이집은 114명이 한꺼번에 와서 체험하고 이것은 다 부풀리기 실적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10월 23일 날 성문화센터장님께서 KBS인가 어디서 인터뷰하는 것을, 싹 지나가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때 성문화센터가 어린이만 이용해서 문제라고 센터장님이 인지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이 오지 않는 청소년수련관의 성문화센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것에 대해 연계를 해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을 국장님이나 과장님, 센터장님 이렇게 다 해서 교육을 재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
또 훌륭한 일들은 있었습니다. 찾아가는 교육들은 출장을 해서 많이 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찾아가는 교육은 이론적인 것과 체험관을 연계해 가지고 청소년들이 성문화에 대한 인식이 올바로 박혀서 성에 대한 인식을 올바르게 잘해 줬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아무튼 다른 데는, 충청북도는 걸스카우트연맹에서 이것을 위탁하고, 또 인천시에는 지역사회교육협의회에서 운영을, 이렇게 위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국장님, 제주시도 위탁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제가 국장으로 있는 동안은 위탁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는 게, 위탁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돈을 안 주는 게 아니고 전부 운영비를 주기 때문에, 청소년수련관 내에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거기서 관리 감독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탁이 능사는 아니기 때문에, 독립된 건물이…….
○강익자 위원 아니기 때문에…….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예, 아니기 때문에.
○강익자 위원 저도 갔다 왔습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우리 담당 계장이 거기서 근무하기 때문에, 같이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인원수도 줄일 수 있고 또 운영하는 데 효율성이 있다고 봅니다.
○강익자 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이나 거기 운영할 수 있는, 청소년수련관 안의 성문화센터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많이 와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재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 청소년수련관도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 민원이나 불만사항을 접수할 수 있는 함이 있습니까? 없죠? 있습니까?
(「소리함…….」하는 공무원 있음)
소리함 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예, 소리함은 있다고 하는데…….
○강익자 위원 접수된 건 없죠? 실적은.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예, 보고 받은 건 없습니다마는 인터넷으로 거기 안 가도 시청 홈페이지 바로바로…….
○강익자 위원 막 올리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있으면 올라오니까 그것은 큰 문제가 안 될 겁니다.
○강익자 위원 청소년수련관 이용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지 아십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아침 9시부터 8시까지.
○강익자 위원 제가 계장님한테 여쭤보니까 원래는 9시까지인데 8시까지로 단축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주시는 우당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연장하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왜냐하면 8시까지 하는 게 조례나 이런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원래는 9시까지 내지 10시까지 수련관은 그렇게 하라고 돼 있는데 내부규정을 해서 이렇게 만드신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하실 것이지 않습니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하는데 수련관에서도 학업중단자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확대해 가지고 좋은 시설을 놔두고 그냥 방치하는, 학업중단자 아니면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한 연계 사업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자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중입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위원님 말씀에 시간 연장 문제는 근무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일방적으로 연장할 수는 없고 조금 논의가 필요합니다. 공론화도 필요하고. 또 거기의 종사자는 정규직 공무원은 강제로 하면 되는데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고, 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이 개발되면 한번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강익자 위원님, 마무리 좀 부탁합니다.
○강익자 위원 청소년수련관과 시에서 하는 청소년문화의집들 있지 않습니까? 문화의집 위탁을 마을회에서 많이 했지 않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다 직영으로 돌아와 버리니까…….
○강익자 위원 다 직영으로 돌아왔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예.
○강익자 위원 하나만 남고……. 그러면 일하기 아주 쉬우시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학업중단자들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집과 연계 사업을 해 주시기를…….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프로그램을 집어넣고 하는 게 가능하면, 그런 부분의 프로그램을 바꾸거나 이런 것은 협의하는 데 소통이 원활한 편입니다, 행정하고.
○강익자 위원 예, 될 것 같습니다. 재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예.
○강익자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예, 강익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좀 쉬십시오.
강도훈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222페이지 좀 보십시오.
○제주시주민복지과장 강도훈 주민복지과장 강도훈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과장님, 제주도의 출산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주시주민복지과장 강도훈 제주도가 1.45%고요, 제주시는 1.43%입니다. 그리고 서귀포시는 1.34%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러면 제주도가 전국에 비해서 출산율이 많이 낮은 편은 아니죠?
○제주시주민복지과장 강도훈 예, 전국적으로 4위 정도 되고 있습니다, 도 전체적으로.
○위원장 현정화 그렇네요. 자료를 보니까 전국 평균이 ’13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1.1%인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1.43%로 나와 가지고 전라남도 그리고 충청남도, 세종특별시 다음에 우리 제주도가 출산율 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주시주민복지과장 강도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정말 좋은 현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2페이지를 보면 둘째 아 이후에 자녀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 이후는 언제부터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주민복지과장 강도훈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1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거죠?
○제주시주민복지과장 강도훈 예. 작년까지는 셋째 아 아동에 대해서만 지급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13년도에는 셋째 아 이후 얼마씩 지급을 하죠?
○제주시주민복지과장 강도훈 올해부터는 1인당 5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둘째 아 이상도 5만 원, 셋째 아 이상도 5만 원 이렇게 지급합니까?
○제주시주민복지과장 강도훈 그리고 도에서도 지금 검토하는 것이 내년부터는 아마 저희들 협의는 안 했습니다마는 실무자들끼리 의견은 보통 약 10만 원 정도 올려야 되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렇습니까, 과장님?
○제주시주민복지과장 강도훈 예.
○위원장 현정화 자료에 보니까 둘째 아 이상이 1,800여 명 이렇게 되더라고요.
○제주시주민복지과장 강도훈 예.
○위원장 현정화 그런데 5만 원씩 지금 현재는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죠?
○제주시주민복지과장 강도훈 예.
○위원장 현정화 하고 있고, 셋째 아 이상은 한 800명에게 5만 원씩 지원을 하는데, 저의 가장 큰 뜻을, 벌써 과장님은 제가 질의하는 요점을 다 알아 가지고 답변을 먼저 해버리셨어요. 둘째 아나 셋째 아 출산율이 제주도는 전국에 비해 가지고 높은 편이지만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그리 높은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출산율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낮습니다. 높은 게 아니고, 한국 출산율이 세 번째로 낮아서 출산율에 대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 제주도가 지금 현재 둘째 아라든지 셋째 아 이상의 양육수당을 증액시켜서, 예산을 더 편성을 해서 출산율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우리 도에서 먼저 시행이 돼야겠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출산율이 제일 높은 제주도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지금 젊은 층에서 결혼은 했는데 아기를 안 낳고자 하는 주된 원인이 양육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제주시주민복지과장 강도훈 예, 맞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아까 과장님이 둘째 아부터 10만 원 정도로 올리셔야 되겠다고 하셨습니까?
○제주시주민복지과장 강도훈 예.
○위원장 현정화 저랑 같은 생각인데요. 지금 둘째 아 이후 셋째 아 양육수당이 출산장려 지원 조례에 의해 가지고 지원이 되고 있는 거죠?
○제주시주민복지과장 강도훈 예, 맞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러면 과장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주시주민복지과장 강도훈 일단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와 협의해서 이왕이면 출산장려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특히 우리 제주도가 노령화가 빨리 진행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제주시주민복지과장 강도훈 예, 맞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래서 경제활동 인구가 많이 줄어들고 있어서 출산율이 이렇게 높다 치더라도 노령화가 빨리 오기 때문에 이건 대처를 미리 해 둬야 될 문제라서, 출산장려 지원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 놨기 때문에 이 조례를 반드시 개정해서 출산 양육수당을 높여주는 걸로 더 출산율을 높이는 현상을 가져올 수 있게끔 과장님이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주민복지과장 강도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이것은 도와 반드시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주시주민복지과장 강도훈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또 밑의 세부 예산요구내역을 보면 둘째 아 이상이 왜 여기에다가 60%만 반영이 됐고, 예산편성에. 셋째 아 이상은 80%만 반영이 돼 있습니까? 왜 100%…….
○제주시주민복지과장 강도훈 저희들 실질적으로 집행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총예산에 작년, 재작년 결산에 보면 금액이 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불용액이 있어 가지고 출산율이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60% 정도 일단 잡았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줄어들 거라고 예상해서…….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60%를 잡은 이유는 1월 1일 날 한꺼번에 사람이 다 태어나지 않기 때문에, 연중 태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60%만 잡은 겁니다.
○위원장 현정화 국장님, 아까 분명 과장님께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양육수당도 10만 원 정도로 올려야 된다는 이런 의지를 가지고 계세요. 출산에 대한 정말 좋은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데, 이런 것들도 필수예산입니다. 양육수당도 필수예산이고, 1월 1일 날 한꺼번에 태어난다 이런 말씀을 하실 게 아니라 이런 예산 같은 경우는 필수예산으로 잡아서 제주시에서 의지를 보여주셔야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60%만 잡는…….
○위원장 현정화 국장님, 과장을 하셨잖아요. 어디에 가면 어떤 예산을 절약하고 줄여서 어떤 예산에 더 증액을 해야 되겠다, 이런 감이 오시잖아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감으로 해 가지고 팍팍…….
○위원장 현정화 이런 예산들은 필수예산입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유진의 위원님께서도 지역아동센터의 추가운영비라든지 그리고 장애인 교통비, 이 장애인 교통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니까 6개월 치만 산출해서 예산이 펀성돼 왔더라고요. 이런 것들, 필수로 들어가야 될 이런 부분들을, 이렇기 때문에 우리 복지예산이 줄어들었다는 염려들이 우리 제주도의 제일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사님께서는 210억 원 정도 복지예산이 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들은 기초연금이 늘었든지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말씀했지만 정작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필수예산들을 다 집어넣지 못했기 때문에 복지예산이 결론적으로는 줄어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아까 유진의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추가시간도 전 이것 도정질문까지 했습니다. 다른 데들은 저희보다 다섯 배나 많아요, 추가지원 시간도. 그럼에도 우리는 20시간밖에 추가로 안 되는데도 이런 것에 대한 예산도 100% 다 해 놓지 못하고 6개월 치만 해 놨다는 것은 복지에 대한 마인드, 복지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는 겁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가지고 예산 확보하는 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국장님께 한 가지, 제가 도정질문 하면서 질문을 했는데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추가시간은 지금 20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담당 과장님, 이것에 대해 도정질문하면서 지사님이 답변하신 것 보셨습니까?
○제주시경로장애인복지과장 고숙희 경로장애인복지과장 고숙희입니다.
지금 저희들 추가활동시간이 20시간으로 돼 있는데 그 부분은 도하고 협의하면서 시간을 좀 조정하는 방안을 건의하겠습니다. 실무자끼리는 타 시도에 비해서 제주도가 떨어지니까 전체적으로 같이 가야 될 부분이라서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지금 논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타 시도에 비해서 조금만 떨어진 게 아닙니다. 제가 세부적으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정말 장애가 심한 이런 분들에게는 24시간 활동지원을 할 수 있는 체제들도 마련을 해 주셔야 돼요, 그분들에게. 활동보조가 없으면 전혀 그분들은 움직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족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가족들도 온 식구들이 모여들어서 같이 거들고 해 주지만 그게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타 시도에 비해서 엄청난 차이를 보이는 것에 대한 것은 우리 행정에서 좁힐 수 있도록 무제한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제주시경로장애인복지과장 고숙희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필수예산 같은 경우는 반드시 본예산에 편성이 돼야 됩니다. 본예산에 편성이 돼야 돼요. 이게 50%만, 6개월 치만 갔다 하시지 말고 다음 예산에는 반드시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경로장애인복지과장 고숙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다음에 여성가족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615페이지 좀 보십시오.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오시겠어요? 잘 안 보여서 그럽니다.
○제주시여성가족과장 권석자 여성가족과장 권석자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올해부터 운영이 되는 거죠?
○제주시여성가족과장 권석자 예.
○위원장 현정화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제주시여성가족과장 권석자 내년부터 운영할 겁니다.
○위원장 현정화 내년부터 운영하시는 거죠.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제주시여성가족과장 권석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저희들이 위탁해 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이게 지금 국비사업입니까, 도비사업입니까?
○제주시여성가족과장 권석자 지금 도비사업으로…….
○위원장 현정화 전액 도비입니까?
○제주시여성가족과장 권석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위탁운영 하신다고 했는데 위탁할 때는 선정이 언제 됩니까? 어디에 위탁공모를 하실 예정입니까? 위탁공모는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제주시여성가족과장 권석자 예산이 확보되면 공개모집으로 해서 위탁자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공개모집 하실 거예요?
○제주시여성가족과장 권석자 예, 공개모집 할 겁니다.
○위원장 현정화 바로 앞 615페이지 보면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CYS-NET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 보니까 운영방법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운영한다고 돼 있거든요? 지금 현재 위탁도, 2015년도 예산 책정도 안 되고 센터에서 위탁하다 보면 그 기간이 한 1∼2개월 되고 하는데 통합체계 운영방법은 국비가 들어가는 거네요, 매칭?
○제주시여성가족과장 권석자 원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설치가 되고 난 다음에 CYS-NET이 들어가야 되는데…….
○위원장 현정화 그렇죠.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되는 거죠.
○제주시여성가족과장 권석자 지금 도와 서귀포 같은 경우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고, 저희 제주시에는 설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산은 1월부터 12월까지 1년 예산을 다 편성하셨어요?
○제주시여성가족과장 권석자 CYS-NET 사업이 국비사업인데 일단 국비가 먼저…….
○위원장 현정화 이 센터에 위탁하실 거니까 센터에 위탁해서 센터가 운영이 되는 다음에 이 사업이 필요한 거잖아요?
○제주시여성가족과장 권석자 예, 그 말씀은 맞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런데 여기가 보니까 12월 전에 예산책정 해 놓은 것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도에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죠?
○제주시여성가족과장 권석자 예,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왜 이렇게 중복으로 되는 겁니까? 여기를 이용하는 사람이 다 청소년이잖아요?
○제주시여성가족과장 권석자 예, 맞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러면 도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따로 있고, 학교마다 정해지는 것도 아니고, 다 제주시에 있는 학생들이 도에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이용해도 되는데 왜 이중으로 되는 거죠?
○제주시여성가족과장 권석자 지역적으로 서귀포, 도, 제주시 이렇게 해 가지고, 제주시 같은 경우는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같이 제주시와 청소년들을 상담하고 운영해도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지자체 합동평가로 인해서 광역단체와 그다음 기초자치단체 해서 그 개수가 한 개씩 설치가 돼야 저희들도 평가에서…….
○위원장 현정화 도에 이미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설립이 돼 있는데 행정시도 하라고 되어 있는 겁니까?
○제주시여성가족과장 권석자 예, 맞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래서 도에 있고 행정시 양쪽에 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는 거예요?
○제주시여성가족과장 권석자 예, 맞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저는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똑같은 센터, 그리고 그 학생이 그 학생들이고, 이용자가 그렇게 되는데 이렇게 똑같은 사업을 지역 두 곳에서, 제주시에서 2개의 센터 운영은 맞지 않거든요? 설사 중앙에서 그렇게 사업이 내려오더라도 우리가 제주도의 실정에 맞는 것을 골라서 건의해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은. 오히려 선택과 집중해서 예산도 더 여기에 집중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의 규모 같은 것도 키워 주고, 이런 것들을 고민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들거든요.
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들어가세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입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님 생각하고 똑같은 의견입니다마는 지금까지 한 몇 년 동안 계속 그게 설치가 안 됐기 때문에 합동평가 받을 때 계속 점수가 안 나오고, 또 하나는 복지부에서도 그런 거를 안 하면 예산도 잘 안 주켄 하고 하니까 불가피하게…….
○위원장 현정화 이거 안 하면 예산 잘 안 준다고 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그런 것과 연계돼 가지고 좀……. 그래서 복지부에서 정부합동평가에 집어넣어 가지고…….
○위원장 현정화 어쨌든 우리 제주도는 특별자치도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우리 도의 조례, 기초자치단체가 아니라 도에 양 행정시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거에 대한 것은 우리가 특별자치도법에 따라서 할 수 있거든요. 왜 이렇게 예산 낭비하고, 그다음에 효율적이지도 않은 이런 것들을, 두 개의 단체가 똑같이 제주시에 있어 가지고 뭘 어떻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지금까지 그래서 미뤄왔던 겁니다. 미뤄오다가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위원장 현정화 이거 행정시에서 제대로 운영할 수 있습니까? 두 개를 도에서도 하고 있는데.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제대로 운영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잘 보겠습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예.
○위원장 현정화 그리고 정말 효율적으로, 예산도 그렇고. 이 청소년들이 그러면 학교는 안 가고 토요일, 일요일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쫓아다니느라고 정신이 없겠네요.
아무튼 이거는 국장님, 우리 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조절될 수 있으리라 보거든요. 이걸 한 번 더 중앙과 절충을 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검토 한번 하실 거지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아니, 그거는 예산이 반영됐는데 그건 검토가 아니고 예산을…….
○위원장 현정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중앙에 건의를…….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특별법에 의해서 하려고 하면 특별법에 반영돼야 하기 때문에 몇 년 걸릴 거고, 아까 말한 대로 저희가 의무적으로 해야 될, 정부시책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제까지 미뤄오다가…….
○위원장 현정화 그러면 도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어떻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그건…….
○위원장 현정화 그럼 어느 법에 의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까? 똑같은 겁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예, 같은 형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런데도 중앙에서 이렇게 도에 있고 제주시에 있는 것들을, 똑같이 양 행정시에 운영을 하라고 하는 겁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지금 행정시를, 제주시를 중앙에서 볼 때는 기초자치단체와 같은 개념으로 봐서 설치하도록, 평가를 해 버리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걸로. 도는 광역, 도 전체는 제주시하고 서귀포를 총괄하는 센터개념으로 있고 그 하위개념에 제주시와 서귀포에 중앙부처에서는 센터를 만들어놓겠다는 개념에서 지금 사업이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럼 그분들은 우리가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걸 모르는 실정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저희도 그렇지 않습니까? 국비 타 올 때는 기초자치단체 개념으로 해서 주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딱…….
○위원장 현정화 그럼 국장님 말씀은 국비를 가져왔으니까 이 예산은 똑같이 운영을 한다 이 말씀이시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예,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지역경제하고…….
알겠습니다. 나중에 이거 다시 저랑 얘기를 국장님하고 부서하고 같이 해서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상 마치겠고, 또 추가로…….
○이기붕 위원 오후에 하시죠.
○위원장 현정화 오후에 하시겠습니까? 오후에 하시는 걸로 하고, 다음은 중식 및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정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과 3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익자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현정화 예, 강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익자 위원 보건소장님.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전승화 제주보건소장 전승화입니다.
○강익자 위원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을 하시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전승화 예.
○강익자 위원 제주시 동부·서부보건소에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 ’13년, ’14년 예산집행 내역을 살펴보았습니다. 봤는데 운영비, 여비, 보상금은 거의 다 사용하시고, 의료 및 구료비 예산은 불용액이 있는 이유가 뭐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전승화 크게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 제일 중요한 대부분의 불용액 차지하는 건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이것은 고혈압·당뇨병 환자 등록비하고, 또 병원에 보조로 지급하는 진료비, 또 약국에서 보조해 주는 약제비가 등록환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 차지하는 불용액 원인 중의 하나는 저희가 관리하는 도중에 고혈압·당뇨환자가 자기건강생활을 실천함으로써 고혈압·당뇨를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게 하는 경우에 3개월간의 기간을 줘서 저희들의 기본적인 데이터 기준에 합격하면 성과급으로 종이식의 상품권, 5만 원 상당의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지급함에도 불구하고 불용액 많이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전승화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사업이 기존에 있는 환자가 수혜대상자로 계속됨으로써 조금 줄어들고 있고, 다음에 인구비례로 중앙에서 추정돼 갖고 예산이 내려오는 경우가 있고, 다음에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는 행태개선 성과급 기준이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침을 좀 완화시켜서 환자의 지속치료율을 높이기 위해 격려하는 의미에서 좀 완화시킬까 이런 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제주보건소는 2014년도 불용 예상액이 6%인 2,400만 원 정도, 동부보건소는 26%인 2,000만 원, 서부보건소는 34%인 3,900만 원 정도 이렇게 불용할 거다 이렇게 예상하고 계신데 동부보건소나 서부보건소는 고혈압 환자들이 없나요?
○제주시서부보건소장 김익수 서부보건소장 김익수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중에 의료 및 구료비는 고혈압·당뇨환자 중에 지역 내 의료기관, 즉 의원급을 이용한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아시다시피 농촌지역에는 각 마을마다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보건진료소를 이용하는 환자분들은 이미 의료비는 무상으로 지급받고 있고 약도 무상으로 지급을 받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구태여 의원을 방문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본인부담금 들여가면서 구태여 의원을 방문하거나 약국을 방문해서 투약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줄어든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도 이 예산이 2013년도부터 계속 불용 처리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2014년도에 예산소요 파악 시에 이미 3,000만 원을 감액요구를 요청했습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전년도와 똑같은 금액을 배정하다 보니까 이미 불용액이 계속 발생됐고 올해도 아마 그 수준에 가까운 불용액이 발생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지난 번 1회 추경 때 고태순 위원님도 똑같은 질의를 해 주셔 가지고 저희 관내 의료기관의 상황을 좀 파악하려고 돌아도 보고 안 되는 부분은 제가 직접 가서 부탁도 해 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분들이 우리 관내, 이 지역 내 의원을 이용했을 때만 우리 보건소를 통해서 청구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관내에 있는 분들이 제주 동지역, 그러니까 의료기관이 크고 시설이 좋은데 이용하다 보면 그쪽에서 이미 제주보건소로 청구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천상 불용액이 과다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을 저희들 감안해 가지고 상당히 감액해서 조정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감액해야 되는 상황이죠?
○제주시서부보건소장 김익수 예.
○강익자 위원 감액해도 되겠습니다.
○제주시서부보건소장 김익수 아니, 예산 올린 게 이미 2,000만 원을 줄여서 올렸습니다.
○강익자 위원 2,000만 원 줄였지만, 아무튼 이것은 국가 매칭사업이지만 이런 부분은 계속 불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생김으로써 다른 사업을 못 하고 있는 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제주시서부보건소장 김익수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이 사업으로 별도로 예산이 주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다른 사업을 못 하거나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강익자 위원 아니, 위원들이 보기에는 단 2,000만 원이라도 다른 시설에 운영비라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불용액을 감액을 하면. 그거 모르시는 건가요?
○제주시서부보건소장 김익수 이건 이미 사업대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사업비 외에는 사용할 수 없어서, 하여튼 도에 전체적으로 배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국비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해서…….
○강익자 위원 감액하면 안 되는 겁니까?
○제주시서부보건소장 김익수 예,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해서 이걸…….
○강익자 위원 안 되는 거라고요?
○제주시서부보건소장 김익수 그건 아닙니다마는…….
○강익자 위원 전면 이거 싹 삭감하죠.
○제주시서부보건소장 김익수 아니, 그건 좀 곤란하겠습니다. 저희들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2,000만 원 정도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제주시 경로장애인복지과에서 시행하는 노숙인 및 행려자 장애인 의료비 지원 사업 하고 있죠?
○제주시경로장애인복지과장 고숙희 경로장애인복지과장 고숙희입니다.
이 사업 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민간이전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제주시경로장애인복지과장 고숙희 예.
○강익자 위원 이것도 보니까 2013년도에도 50% 불용액이 되어 있고, 올해도 보면 50% 정도 불용 예상이라고 하고 있는데 왜 불용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것, 내년 것 비슷비슷하게 이렇게 예산을, 국장님도 오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업비 확충 측면에서 이렇게 하신 겁니까?
○제주시경로장애인복지과장 고숙희 이게 저희들 해마다 불용액이 생기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항상 예측은 할 수 없는 거라서, 어느 해에 또 많이 발생할지도 모르고 해서 우선은 전년도 대비 예산 반영은 해놓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렇습니까? 이것도 삭감해도 되겠다, 아주 간단하게.
○제주시경로장애인복지과장 고숙희 삭감하지 마시고 좀 많이…….
○강익자 위원 더 올려놓을까요?
○제주시경로장애인복지과장 고숙희 저희들 올린 것만 해 주십시오.
○강익자 위원 이것도 좀 줄입시다.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이 부분은…….
○강익자 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실 겁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예, 이 부분은 올해보다, 2,000만 원짜리를 1,500만 원으로 줄이고, 두 건을. 그다음에 귀향자 여비는 650만 원 정도로 최소한이고, 장기간 행려 장례비 같은 것은 오래 안치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한 1,500만 원 정도는 필요합니다. 간병비도 마찬가지고. 금액이 커서 500만 원 정도는 줄일 수도 있겠지만 위원님께서 조금 양해를 해 주십시오, 이 정도는.
○강익자 위원 이게 3,100만 원 하셨는데 2,000만 원 정도 쓰시면 될 것 아닙니까? 1,500만 원?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지금 영안실 안치료하고 장례비가 1,500만 원, 그다음 중증 무연고 환자 입원진료비가 1,500만 원, 그다음…….
○강익자 위원 1,500만 원이 안 들어서 그렇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안 드는 것은…….
○강익자 위원 아까처럼 다른 것은 6개월 치, 5개월 치만 이렇게 예산을 해 놨는데 이것도 6개월 동안 감액해서 써 보고 추경에 돈 부족하면 하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몇 백만 원짜리 예비비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른 거는…….
○강익자 위원 뭔 상관있습니까? 억짜리는 하고 몇 백만 원짜리는 안 됩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아니, 너무 적은 거를…….
○강익자 위원 적은 건 안 되고 큰 건 되고 이런 거는……. 오히려 큰 것은 안 되고 작은 건 될 수 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것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3,000만 원짜리가 50% 이렇게 불용액이 생긴다 하면…….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이걸 합쳐 가지고 3,600만 원이 된 것을 줄이는 것은 해도 1,500만 원, 1,500만 원, 650만 원, 세 개로 갈라진 것을 줄이려니까 좀 안타까워 가지고…….
○강익자 위원 그래도 좋은 것도 한번 해보게 손질 좀 해보게마씸.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제주보건소에서 생애주기별 건강증진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이거 뭉텅이로 와버려 가지고 이 안에 싹 숨어버려 가지고 찾기를…… 아동비만줄이기 통합 시범사업 추진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전승화 제주보건소장 전승화입니다.
○강익자 위원 2억 2,000만 원.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전승화 예, 맞습니다.
○강익자 위원 다섯 개 학교에 4,400만 원씩. 올해 추경에 3,000만 원짜리 하셨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전승화 예, 저희 추경 4,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이 제주대학교병원에 공공기관대행으로 표준지침개발시범사업을 하고 있고 1,000만 원은 홍보사업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것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업내용을 받아 봤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전승화 사업내용이 아라초등학교에 10월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아동 70명이 기본적인 신체계측 검진과 혈액 화학검사, 신장 소변검사, 간 초음파검사 등 기본적인 검사를 완료하고, 첫 번째 한 게 비만건강 상담으로서 각 비만아에 대한 비만유발 등 환경파악, 그 외 식생활습관 파악, 건강한 식사관을 위한 교육, 다음에 운동교육으로서 그 학생의 평소 신체활동, 습관, 또 이 아이에 맞는 개별적 맞춤운동 교육이 어떤 게 필요한가, 다음에 심리적인 상담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비만아들은 정신적으로 자기 신체에 대한 자신감이 상실되어서 불안하든가 우울감에 빠지든가 그래 가지고 학교 성적이 떨어지고 더 나아가 부모한테 질책을 당하고…….
○강익자 위원 비만했다고 학교성적이 떨어집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전승화 예, 그것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저도 비만했어도 학교성적 안 떨어졌는데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전승화 위원님은 비만이 아닙니다.
○강익자 위원 저 비만입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전승화 소아·청소년 정신의학 자료에 의하면 비만은 학교성적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고, 더 나아가 성인이 돼서는 취업, 그래서 경제적으로 매우 불리한 조건이 되는 걸로…….
○강익자 위원 이게 제주대학교병원에 위탁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전승화 예.
○강익자 위원 그러면 총괄적으로 이것을 어느 부서에서 맡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담당 선생님이 있어서…….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전승화 주관은 그렇습니다. 특정인인 교수님의 이름은 안 대겠습니다. 소아청소년과 주임교수, 체육학과 교수…….
○강익자 위원 좋습니다. 내년에 할 2억 2,000만 원 이것도 제주대학교병원에 위탁해서 하실 겁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전승화 예, 지금 거기서 표준지침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 말에 표준지침이 개발되면 이 지침에 따라서 제주시내 신설학교 5개교를 받아서 여기에 시범사업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예산이 좀 과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전승화 좀 부족한 편입니다.
○강익자 위원 아니,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 5개 학교에 4,400만 원씩, 홍보비 빼면 4,000만 원씩 이렇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전승화 그렇지 않습니다. 내역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럼 내역을 주십시오. 이것은 건강증진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세부사업설명서에 나왔는데 이렇게 뭉치로 해 가지고…… 이것 31억 5,000만 원입니까, 3억 1,500만 원입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전승화 2억 2,000만 원입니다.
○강익자 위원 2억 2,000만 원 하는데 이렇게 해 놓으면 우리들이 세세하게 안 보면 이것을 알겠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전승화 아침에 저희 자료를 보내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강익자 위원 저한테는 안 왔어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전승화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인건비 3인, 150만 원, 13개월 해서…….
○강익자 위원 그 인건비는 어떤 인건비를 주는 겁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전승화 거기에 아동비만줄이기 사업의 홍보 교육, 영양사, 운동처방사…….
○강익자 위원 그것은 제주대학교병원에 주는 거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전승화 예, 제주대학교병원에서 위탁금 내에서 다 운영하는 겁니다. 다음, 아동에 대한 기초검사비 지원이 검사비가 초음파, 특수검사 등 운동 전, 운동 후 결과를 봐야 하기 때문에 약 350명을, 사범시업 전, 후를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강익자 위원 그 자료를 본 위원한테 보내주십시오.
○제주보건소장 전승화 예.
○강익자 위원 제가 검토 분석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위탁하는데 보건소에서는 못 합니까? 보건소에는 이런 장비 없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전승화 시간을 주시면 제가 짧게…….
○강익자 위원 위탁을 꼭 해야……. 어느 사업은 위탁하면 문제가 있고. 보건소와 병원과 다른 점이 뭐가 있습니까?
이런 시설이 보건소에는 없는 겁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전승화 위원님, 좀 시간을 주시면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강익자 위원 시간이 없어 부난 그냥 고르십서.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전승화 저희들 청소년 아동비만 사업은 자체적으로 쭉 하고 있었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렇죠?
○제주보건소장 전승화 예. 예를 들어 생애주기별, 하고 있는 사업 프로그램만 하더라도 일곱 프로그램에서 쭉 했었는데 결과가 어떤 한계에 도달했냐면 전문성에 한계가 있고, 그다음 학동이기 때문에 학교에 저희가 가는 그런 제한적인 면 때문에 집중하지 못해서 성과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금년 4월 2일 날 제주도교육청, 저희 보건소, 제주대학교병원이 함께 전국의 비만 전문가들 몇 분하고 심포지엄을 열어서 한 보건소에서만 이렇게 접근하기보다는 여러 전문가가 집중적으로, 포괄적으로 해야 성과가 있겠다, 그렇지 않고는 비만문제를 해결하기 힘들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추진하게 된 겁니다. 이 사업은 사실 전국 보건소 중에서 제주도가 처음 실시하는 겁니다. 다행히도 민선 6기 시작과 더불어 이게 지사님의 공약사업도 되기 때문에…….
○강익자 위원 공약사업이니까 걱정됨수다, 안 될 것 같아서.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전승화 그래서 금년에 표준지침을 개발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데 이게 한두 해 갖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잡아서 계속 2019년까지 계획할 것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강익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본 위원한테 보내 주십시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전승화 예.
○강익자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예, 강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순 위원 발언신청)
다음은 고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태순 위원 예, 고태순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입니다.
○고태순 위원 사업설명서 245쪽, 247쪽을 보면 올해 신규 사업으로 제10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전국대회 개최 지원이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전국대회가 신규 사업으로 국비하고 도비하고 5 대 5 매칭으로 5,000만 원, 5,000만 원 해서 지금 1억 원이 올라왔는데, 245쪽에 보면 2,000만 원이 순수 도비로 올라왔거든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그것을 그것에 합쳐 가지고 편성해야 되는데, 50 대 50은 국비사업하고 지방비사업으로 해서 분리된 사항입니다. 왜 그렇게 편성됐느냐 하면 올해 대구시도 1억 2,200만 원을 투자해서 했기 때문에 우리도 지역경제활성화 차원과 우리 제주도 복지 발전을 그 사례로 확산시키기 위해서 유치한 겁니다.
○고태순 위원 본 위원도 궁금해서 대구시와 거제시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내역을 보니까 현실적으로 호텔비, 숙식비가 부분적으로 과도하게 책정되어 있어서 이게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거제는 보니까 1억 원으로 이 사업이 됐더라고요. 대구는 1억 2,000만 원이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그 소비는 제주도에 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은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돈이 대외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50% 투자하고 그것을 우리 지역 내에서 다 숙박비로 쓰지만 그 사람들이 여비를 타 와서 쓰는 것이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효과는 딱 산출해서는 안 나오지만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전국대회를 유치한 겁니다.
○고태순 위원 그런데 내년 예산을 살펴보면 양 행정시에 기초연금만 해도 올해보다 318억 원 가량 올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예산이 실질적으로 줄어든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행사성 예산은 적절한 수준에서 치러지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이것은 국비 50% 지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유치를 한 겁니다. 순수 지방비로 하는 것이면 호텔비를 주면서 유치하는 것은 안 하는 게 맞다라고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고태순 위원 매칭사업이라 1억 원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2,000만 원이 더 책정이 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사성은 적절한 수준에서 절약을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최대한 절약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잘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예, 감사합니다.
(현정화 위원장과 홍기철 부위원장 사회교대)
(유진의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홍기철 다음은 유진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진의 위원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전은 시간이 한정적이어서.
국장님께 이거 이어서 질의를 드리기 때문에 다른 분한테는 못 하고 국장님한테 먼저…….
오전에 말씀드렸던 시설 수급자 간병인 예산이 작년에 많이 남아서 삭감을 했다고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지원기간을 확대했으면 불용액이 안 생겨서 올해 그대로 예산 반영이 됐을 수도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시설 수급자 1일 3만 원씩 20일 지원되잖아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예.
○유진의 위원 제가 보건대 이거 생색내기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20일 지원해 가지고 3만 원씩 20일 하면 한 사람한테 60만 원 지원되는 거잖아요, 맞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그 간병인은…….
○유진의 위원 하루에 3만 원씩 20일 동안.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예. 20일 동안 지원되는데 그것은…….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60만 원 맞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예, 맞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런데 우리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일일 간병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9만 원입니다.
○유진의 위원 그렇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예.
○유진의 위원 9만 원이면 이게 한 7일 정도, 칠구 육십삼. 7일 정도 입원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액 지방비이고 한데 이렇게 남아서 삭감되기보다는 이런 거는,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에서도 이것의 기간을 확대해 달라고 부탁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확대를 못 했을망정 예산도 삭감시켰다는 게 저는 생색내기 사업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비가 노인시설 수급자에게만 한정이 돼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예.
○유진의 위원 그러면 다른 장애인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아동시설의 수급자들에 대해서 왜 지원이 안 되는 거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위원님 알다시피 복지예산은 법에 의해서…….
○유진의 위원 이거는 지방비지 않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지방비도…….
○유진의 위원 지방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비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공무원이 임의대로 얼마를 주겠다고 해서 주는 것은 없고 전부 사회복지시설…….
○유진의 위원 아니, 나름대로 지침을 바꾸면 되지 않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지침을 바꾸면 되지 않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지침을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 행정시, 도 해 가지고 협의해서 같이 가야 될 부분인데…….
○유진의 위원 그때 업무보고 할 때 국장님이 안 계셨나요? 업무보고 할 때 제가 이 기간을 늘려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었는데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업무보고는…….
○유진의 위원 국장님, 그때 안 계셨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7월 달에…….
○유진의 위원 예, 7월 15일 날에 저희들 업무보고 받을…….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제가 8월 달에 발령받았기 때문에 아직…….
○유진의 위원 그렇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이 부분실태를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간병인은 세 사람이 하면, 9만 원짜리를 하루 하면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유진의 위원 나눠서 하고 안 나눠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일간병 24시간 할 때는 9만 원 합니다. 그걸 3으로 나누면 3만 원씩 해서 세 사람이 되고요. 한 사람이 할 때는 9만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 사람이 나누든 한 사람이 하든 24시간 할 때는 9만 원이 되는데 간병비를 너무 적게 준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없다라고 해 가지고 삭감을 시켰다라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간병인을 한 사람에 한 명씩은 다 붙이지 않는 걸로 병원…….
○유진의 위원 예?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간병인은 한 사람이 세 사람씩 관리하는 데도 있고, 1인 1일 간병인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은 한번 실태를 도하고 협의하면서, 지침 건의는 도에다가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간병인 실태는 중요하지 않고요, 국장님. 하루에 3만 원씩 20일 준다라는 데 문제가 있고, 기간이 너무 짧다는 데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이런 예산을 삭감시켰다는 데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예, 알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간병인이 노인시설에만 있는데 장애인시설이라든가 아동시설에도 같이 지급을 해 주실 수 없는지.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위원님, 솔직히 말하면 지금 장애인 간병비도 있고 또 바우처사업으로 하는 사업도 있고, 막 복잡해 가지고 다 정리가 안 되는데…….
○유진의 위원 장애인 간병인 이것은 장애인시설 수급자에 한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장애인시설 입소자 간병비는, 사업명은 중증행려 무연고 환자 간병 인부임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정리를 못 하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유진의 위원 저는 장애인시설의 수급자들에게 간병비 지급한다는 내용이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도 확인해 볼 테니까 국장님도 확인해서 전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침도 한번 변경을 해서……. 그야말로 이것은 생색내기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60만 원이면 7일 정도밖에 입원을 못 하는 거잖아요, 24시간 했을 때. 여기는 하루 8시간 해 가지고 20일 기간을 정했지만, 24시간 할 경우에는 7일 정도밖에 간병인을 쓸 수 없으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그게 한 달이 갈 수도 있고 두 달이 갈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색내기 사업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국장님, 의지를 가지셔서 지침도 개정해 주시고 또 형평성에 맞게끔 장애인시설이라든가 아동시설 수급자에게도 간병비 지원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간병비 문제는 아픈 사람이 아픈 마음을 알다시피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좋다는 건 알지만 주는 한계를 어디까지로 하냐 하는 것은 지금 도에 건의를 해 가지고…….
○유진의 위원 국장님, 왜 그렇게 생각을…… 아픈 사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아니 많이 해 주면 좋지 않습니까?
○유진의 위원 많이 해 주면 좋지만 너무 적지 않습니까, 이게. 이분이 7일 입원해 가지고 퇴원하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노인분들이라서, 어르신들이라서 그렇게 짧게 입원하는 경우가 없는데 7일 입원한다는 것은 너무 심하지 않느냐, 이게 바로 생색내기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 물론 국장님 말씀대로 많이 주면 좋지만 그래도 이것은 너무 심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침을 좀 바꿔서 그래도 한 달 정도는 최소한…….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실무적으로는 간병비를 일인당 최고 90만 원까지, 20일분 해 가지고. 실무적으로는 검토하는 걸로 지금…….
○유진의 위원 1인당 90만 원으로 됐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아니, 지금 현재는 60만 원인데 앞으로…….
○유진의 위원 앞으로 90만 원으로.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그런 건 제가 검토하는 단계를 여기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말씀 못 드리니까…….
○유진의 위원 90만 원이면 딱 10일이네요. 3일 연장해 가지고 10일이네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그러니까 9만 원 해 가지고 그것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10일이 될지…….
○유진의 위원 국장님, 이 부분에 제가 계속적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저 4년 동안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 있을 겁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예, 알았습니다. 건의를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다음 다른 프로그램 사업비인 경우도 있고, 일회성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의회 증액분을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고 쳐도 운영비인 경우는 좀 문제가 다르지 않은가. 프로그램 사업은 일회성이 있어서 삭감시켜도 괜찮다고 해도 운영비는 삭감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요새 5개 장애인단체들이 운영비 삭감됐다라고, 운영비 반토막됐다라고 해 가지고 5개 단체가 한 15명, 회장님이랑 담당직원들 해 가지고 15명이 의회에 찾아왔습니다. 이게 의회의 증액분을 전부 다 삭감시킨 겁니다. 사업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의회에서 증액한 부분을 전부 다 삭감을, 제가 보다 보니까 왜 이분들이, 반토막이라는 예산이 나올까라고 생각해서 검토한 결과 의회에서 증액한 부분이 다 삭감됐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하는 말이 이것을 의회에서 증액 안 시켜 주면 사무실문을 일괄적으로 다 닫겠다, 저한테 엄포를 놨습니다. 이분들이 상당히 힘들게 그래도 나름대로 봉사하면서 단체를 이끌고 있는 입장인데 이렇게 운영비라든가 사업비, 의회에서 줬다는 사업비를 다 삭감시켰을 경우에 저희들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서 국장님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유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답변하기가, 고달픈 답변 중의 하나인데…….
○유진의 위원 저한테 답변이 아니고 우리 도민들이 다 보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도민들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예산을 기준에 안 맞으면 안 된다고 하다가 이제는 더 달라고 예산부서에 가서 하는 입장으로 바뀌어졌는데, 제 입장에서는 지금도 단체 입장에서 그것을 조금이라도, 의회에서 증액한 것도 인건비 정도는, 운영비는 그렇다 치더라도 인건비에 썼던 부분이라도 채워줘야 될 거 아니냐는 논리를 개발하면서 절충은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모자란 부분은 그런 논리라도 다른 인건비 성격과 그다음에 운영에 없어서는 안 되는 사업비 같은 것은 추경에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우리 사회적 약자, 장애인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저한테 약속 지키지 말고 도민들, 우리 사회적 약자, 특히 장애인분들이…….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위원님께서도 더 신경 써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다음에요.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안전망 구축 사업비가 신규로 편성됐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이것은 2013년도에 240대를 설치해 가지고…….
○유진의 위원 230대?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올해부터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운영비로 7,200만 원 편성돼 있고, 내년도에는 510대로 270대를 추가해 가지고 연속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유진의 위원 그런데 혹시 국장님…….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이것 국비 50% 지원사업입니다.
○유진의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국비? 기금 50%죠. 기금 50%, 도비 50%.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예, 중앙 기금입니다.
○유진의 위원 중증장애인 응급알림e사업이라고 아십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예, 그 사업도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이 차이가 뭐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2013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유진의 위원 차이가 뭐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이것하고 같은 사업이라고…….
○유진의 위원 그렇죠? 같은 사업이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예.
○유진의 위원 단 뭐가 문제냐 하면, 중증장애인응급알림e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시행되고요.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는 「노인복지법」에서 시행되는데 이 사업 2개를 통합해서 하면은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앞으로 통합돼야 맞을 것 같고,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렇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예, 중앙에서 아마 안전 쪽에서 해 가지고 같이 통합하지 않을까 한다는 얘기도 들리긴 합니다마는 지금 확정되지…….
○유진의 위원 국장님이 먼저 나서서 하십시오, 이거 문제점을 알고 있으니까. 중앙에 그거를 하지 말고 먼저 중앙에다 건의도 하시고. 그러면 제가 국장님을 최고로 가는 국장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예, 합쳐 놓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다음에요, 중증장애인 요양원 인건비 보조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혹시 이 기관에 추가로 인건비 주시는 것 아십니까, 국장님?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예, 지금 3개 요양원에 1억 5,000만 원을 주고 있는데 창암재활원, 케어하우스, 제주장애인요양원 이 세 군데에 주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렇죠. 그러면 제주시 관내에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이 몇 군데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지금 다섯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잘 아시네요. 그러면 두 곳은 인건비를 안 주면 어떻게 되죠?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그렇게 생각되기도 합니다마는 중증장애인시설 중에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움직이지 못하는 장애인의 입소율이 64% 이상인 곳에만 주고 있습니다, 세 곳에만. 나머지 애덕의 집하고 송죽원은 아직 그 기준에 못 미쳐 가지고 안 줘 왔습니다.
○유진의 위원 안 줘도 된다라고 국장님은 생각합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돈만 있으면, 예산 확보되면 지원 가능한…….
○유진의 위원 돈만 있으면이 아니고 국장님이 판단을 해서 이 시설에도 가서 상황을 보니까 줘야 된다라고 하면 지침을 바꿔서라도 주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이 돼 가지고 인권문제 해 가지고 한번 시설을 돌아봤는데 아주 어려운 시설도 있고 그보다 휠체어라도 타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데도 있고, 여건에 따라 가지고 정확한 기준을 만들어서 차등을 주는 것은 어쩌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유진의 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움직이지 못하는 와상환자들만 중증이고, 왜냐하면 여기 시설들이 거의 다 지적장애인 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움직이는 애들이 더 힘들어요. 누워있는 사람은, 물론 생각하기 나름입니다마는 침대에 누워있다고 해 가지고 1급, 움직일 수 없다고 해 가지고 중증환자로 보고, 좀 움직인다라고 해 가지고 경증으로 본다는 것은 오히려 지적장애인들이, 움직이는 애들이 더 힘들다라는 것. 걔네들 옆에 보호자가 한 명 따라다닐 정도로 그 애들은 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위원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성장기, 사춘기에 있는 지적장애인 같은 경우는 신체 건강하고 하니까 더 다루기가 힘들고 더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을…….
○유진의 위원 걔네들 한시도 쉬지 않고 돌아다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그렇다고 어디 일정한 곳에 있게 할 수도 없고…….
○유진의 위원 맞습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더 어려운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일정 기준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지금까지는 이렇게 해 왔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힘들다라는 것, 그분들한테도, 송죽원이나 애덕의 집에 있는 애들, 움직일 수 있는 장애인들도 인건비가, 인원이 더 투입돼야 된다는 것을 느끼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아직 그것까지 느낄 정도는, 더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면 송죽원하고 애덕의 집 한번 방문해 보십시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송죽원도 갔다 오고 요번에 애덕의 집도 갔다 왔습니다.
○유진의 위원 거기서 시설 한번 쓱 둘러보고 오셨잖아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밥도 세 군데에서 먹었습니다.
○유진의 위원 가서 두세 시간만 있어 보십시오. 그래서 이런 부분 국장님이 많은 생각을 하셔서 지침이 필요하다면 자체 지침을 좀 변경해서라도 이 부분에 형평성 있게끔 지원을 해 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참고로 위험수당 지급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것도 특정시설에 지급을 하다가 장애인생활시설로 확대된 바 있는데 이런 예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 번 더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저 입장에서는 이제는 지침 개정하면서 많이 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하고 많이 협의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홍기철 유진의 위원님, 추가질의 때 하시면 어떨까요?
○유진의 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에 관해서는 여성가족과장님이…….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아, 그렇습니까? 고맙습니다.
저는 죄송해 가지고, 너무 많은 부탁을 드리고 많은 질의를 해서.
여성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하고 있는 것 아시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예.
○유진의 위원 그게 어떻게 지원되고 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지금 태아 1인당 1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국장님이 잘 모르니까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14년까지는 국비지원으로 1급에서 3급까지만 지원을 했었고, 도비로 4급에서 6급까지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전 장애인에 대해서 국비지원을 합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그것 이중으로 편성돼 가지고 하는데, 지금 전체적인 실적으로 봤을 때는 한 4,200만 원 편성돼 있습니다. 국비사업으로 2,100만 원, 도비사업으로 2,100만 원. 4,200만 만이 편성됐는데 한 1,000만 원 정도는 올해 집행실적으로 봤을 때는 남을 것 같고, 모자란 부분은 국비…….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이 전 장애인한테 확대됐잖아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예, 그렇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면 여성장애인 출산장려금 이 항목은 없애버리십시오. 왜 여기다 2,100만 원 합니까, 자체재원으로. 이 항목 없애도 되지 않습니까?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이 1급에서 3급까지 할 때 이게 필요했던 사항이고 이제는 여기서가 전 장애인한테 지급을 하니까 이것을 없애십시오. 그래서 여기서 돈이 부족하면 나중에 추경예산에 하면 되지 않습니까. 추경에 올리면.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위원님 지적사항을 충분히…….
○유진의 위원 이런 항목 빨리빨리 없애버리십시오. 저희들 보는 데 막 헷갈리잖아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예, 알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국장님, 숨 좀 돌리…….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이중편성된 것 맞습니다. 그 2,100만 원.
○유진의 위원 그렇죠? 숨 돌리십시오.
질의 그만하라고 부위원장님께서…….
○위원장대리 홍기철 그만하라는 게 아니고 추가질의 때 하라는 겁니다.
○유진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기철 제가 위원장 자리에 앉아서 그 말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유진의 위원 수고했습니다.
유진의 위원님이 아까 4년간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 있겠다 그러니까 국장님, 그때까지 주민생활지원국장 하실 겁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저 마음대로는 안 되지만 지원하면서라도 최대한 오래 있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기철 그러면 지원서 내는 사본을 제출해 주십시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지원서는 원서로는 못 내고 구두로 해 가지고 한 것을…….
○위원장대리 홍기철 제가 위원장님 안 계신 관계로 한번 여기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시는 데 제가 간단히만 묻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07쪽, 309쪽 실버선생님 일자리에 대해서, 실버선생님 노인일자리 사업은 아이들의 등하굣길 지도 또 예절교육 거의 이런 것을 담당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예, 맞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강사수당으로 별도로 5만 원을 추가 지급하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홍기철 주로 퇴직교사분들이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홍기철 시간이 월 몇 시간쯤 됩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월 32시간.
○위원장대리 홍기철 월 20만 원 성격의 인건비가 지출되고 있는데요. 이분들은 교사로 40여 년 근무해서 퇴직연금이 상당히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어려운 건 아니고 수당으로 20만 원, 또 도비로 5만 원씩 더 주네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홍기철 이분들은 노후생활이 상당히 안정돼 있다고 보지 않겠습니까? 봉사정신으로 해 달라는 그런 의견은 없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지금 실버선생님은 교사만 하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참여는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2009년도부터 제주시 특수시책사업으로 운영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대리 홍기철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선생님 일자리 목표가 60명인데 사실은 지원이 별로 없네요? 37명. 나중에 구연동화 선생님께서 추가로 신청한 것 같은데, 이게 호응이 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지금 읍·면지역에는 16명 있고, 동지역에 53명 해 가지고 69명이 올해 참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홍기철 이게 호응이 있는지 없는지.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실버선생님 하는 것은 제가 직접 현장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가 본 다음에…….
○위원장대리 홍기철 호응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알아보고 이 5만 원을 도비로 꼭 줘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한번 현장을 확인해 보고…….
○위원장대리 홍기철 추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익자 위원 발언신청)
예, 강익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익자 위원 강익자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자료를 받아보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전승화 예, 보건소장 전승화입니다.
○강익자 위원 2억 2,000만 원에 아동에 대한 기초검사비 지원이 1억 4,000만 원이네요. 이것은 보건소에서 검사할 수 있는 게 없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전승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소위 말해서 일반 위생업소에서 하는 게 가슴 엑스레이하고 일반 단순한 검사이고…….
○강익자 위원 거기 건강증진센터도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전승화 거기는 신체활동, 건강생활, 운동을 주로 하고…….
○강익자 위원 거기 가면 체력장, 기타 등등 할 수 있는 기구들이 다 있다고 보는데…….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전승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체성분분석기라고 체지방률 검사 그런 거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이 기초검사를 보건소에서는 전혀 못 한다는 겁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전승화 전부 못 한다는 것보다도 체계적으로 한 기관에서 정보를 통합해서 관리를 해야 저쪽 병원 지침에…….
○강익자 위원 어차피 이것 인건비 세 분 해 가지고 하는데…….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전승화 그것은 공기관인 제주대학교병원에서가 사업비 내에서 자체적으로 지불하는 거고, 저희 보건소가 하는 건 아닙니다.
○강익자 위원 기초검사비가 1억 4,000만 원인데 제주대학교병원에 그냥 드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전승화 글쎄…….
○강익자 위원 글쎄가 어디 있습니까, 글쎄가.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전승화 뭐냐 하면…….
○강익자 위원 보건소에서 하십시오, 이것.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전승화 저희들이 그런 장비가 없습니다.
○강익자 위원 사서 하십시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전승화 그건 고가거나 그렇게 할 인원이, 전문인력이 없습니다.
○강익자 위원 인건비 세 사람은 뭡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전승화 저희들이 단순한 검사, 정밀검사나 또 그런…….
○강익자 위원 심혈관 그것도 안 되는 겁니까? 못 합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전승화 심혈관 그것은 등록관리사업이지 검사는 안 하거든요.
○강익자 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이 사업비를 올려서 제주대학교병원에 위탁을 하면, 하지 말고 그냥……. 제주대학교병원 관리는 어디서 하죠? 제주대학교병원은 우리 도에서 관리 안 하지 않습니까? 합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전승화 제주대학교병원이 주관이 돼 갖고 제주대학교에 있는 체육학과, 식품영양학과, 다음에 소아청소년정신의학과, 소아정신과 의사 그렇게 해 가지고 다각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강익자 위원 그러니까 검사비가 너무 많다. 1억 4,000만 원 검사비를, 70명에…….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전승화 70명이 아닙니다.
○강익자 위원 70명이 아니고 아무튼 간에…….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전승화 다섯 곳 해 가지고 350명에…….
○강익자 위원 검사비가 1억 4,000만 원 하는데…….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전승화 전후 두 번 하는 데 700명입니다.
○강익자 위원 본 위원은 세부내역을 보니까 과다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니까 70명 중에 20가족, 그럼 20가족에 학생이 10명밖에 안 오고 있다는 소리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전승화 아닙니다. 가족입니다, 가족.
○강익자 위원 가족이니까 대상 학생은…….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전승화 가족이 오니까요, 부모하고 애하고 하면 3인이 되죠. 그러니까 70명이니까 평균 한 20가구가 주말마다 제주대학교 체육관에서 운동을 지금 현재…….
○강익자 위원 아라초등학교 70명이 20가족이라는 겁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전승화 예, 가구 수가 그렇게 됩니다.
○강익자 위원 계산 잘하십시오. 초등학교 70명이 이 프로그램을 하는데 가족이 20가족이다 하면 70명이 다 안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가족단위 운동치료 프로그램.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전승화 엄마하고 아빠하고 학동하고 셋이서 하는 거니까…….
○강익자 위원 아라초등학교 학생 70명이 학부모와 함께 70명입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전승화 예.
○강익자 위원 계수조정 잘하십시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전승화 지금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강익자 위원 시범사업이지만 초등학교 학생 20명, 이렇게 하십시오. 왜 초등학교 70명입니까? 가족과 함께라면 부기를 잘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아라초등학교 가족 수 70명 이렇게 하시든가. 밑에 가족단위 운동치료 프로그램 20가족 이렇게 하면 위에도 그렇게 쓰셔야죠. 본 위원이 헷갈려서 이것 볼 수 있겠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전승화 죄송합니다.
아까 검사비에 대해서 조금 오해를 풀어드리겠습니다.
비만은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법」상 의료보험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비급여 수가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검사비가 비싸고요.
제가 요번에 호주에 해외연수 갔다왔습니다마는 호주에서는 비만이 질병으로 인식돼 가지고 정상적으로 메디 케어…….
○강익자 위원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계수조정을 잘하시라는 겁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전승화 예, 고맙습니다.
○강익자 위원 70명 검사하는 데 비용 얼마 들었습니까? 그러면 가족 중 학생만 하는 겁니까, 가족이 다 하는 겁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전승화 20가족이 하는 건데요. 1회당 참여하는 가족 수가 20가족이라는 것이 표현이 잘못돼 가지고…….
○강익자 위원 그러니까 20가족이 세 분씩, 엄마, 아빠, 아동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전승화 예.
○강익자 위원 그러면 20명씩 하면 60명. 그렇죠? 60명씩 검사비 얼마 듭니까?
이것도 세부적으로 다 해서 해 주셔야지…….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전승화 자료 나중에…….
○강익자 위원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1억 4,000만 원 이렇게 하면 보는 사람들은 좀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기철 강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하실 분…….
(유진의 위원 발언신청)
유진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진의 위원 보건소장님!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전승화 예, 보건소장 전승화입니다.
○유진의 위원 교육청에서 학생건강증진센터 운영하는 것 알고 있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전승화 학생…….
○유진의 위원 학생건강증진센터.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전승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실지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유진의 위원 내용 파악을 못 했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전승화 예.
○유진의 위원 존경하는 강익자 위원님도 질의했지만 아동비만줄이기 시범사업을 굳이 보건소에서 하지 말고, 여기 보니까 교육청에서는 상당히, 아까 아동비만 줄이기 시범사업은 5개교 한다고 했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전승화 예.
○유진의 위원 여기는 76개교를 합니다. 유치원 34개, 초등학교 34개, 중학교 5개, 고등학교 3개 이렇게 해 가지고 전문적으로 비만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교육청에서 내년부터.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전승화 제가 지금 자료 파악이 안 된 사항이라서…….
○유진의 위원 여기 사업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소장님이 잘 모르시니까.
비만통계 관리시스템 구축 용역 1,000만 원. 비만에 대한 것만 얘기하겠습니다. 용역을 해서 학생건강증진센터 운영비 3,200만 원, 비만관리 학교 이렇게 체계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교육청에서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운영을 교육청에서 하는데, 보건소에서 이걸 시범사업으로 굳이 안 하셔도 되지 않겠는가.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전승화 지금 비만아동 사업은 5개교에서 신청을 받고, 아까 그 표준지침은 금년 말에 개발이 되면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학생건강증진센터 사업에 저희들이 개발한 표준지침을 각 학교에 보급·홍보하는 사업인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부 교육청 산하 학교에 저희 사업을 적용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교육청이 저희하고 같이 협업하는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그 표준지침을 개발하고 또 사업의 성과나 모든 걸 평가·분석하는 건 5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데 나머지 표준지침개발은 일단, 전체 교육청의 표준지침에 따라서 시행하는 걸로 제가 이해하고…….
○유진의 위원 그러면 모든 시스템은 보건소에서 하는데 그걸 전달만 이렇게 교육청을 통해서…….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전승화 저희들 지금 현재 제주대학교병원에서 하고 있는 그 사업이 교육청하고도 다 연계된 사업입니다.
○유진의 위원 다 연계되죠. 연계된 사업인데 왜 소장님은 이 내용을 모르십니까? 중요한 사업인데.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전승화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유진의 위원 연계사업이라고 하면 사업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서로 소통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전승화 교육청 건강증진센터는 2016년에 아, 2015년에…….
○유진의 위원 2015년에 합니다. 내년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굳이 보건소에서 시범사업을 하지 말고 교육청에서 학생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해서 본격적으로 비만에 대해서 관리하겠다고 나서는데 이제 와서 보건소에서 이걸 가지고 시범사업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게 중복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보여지는데 소장님이 한번 검토를 잘해 보시고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전승화 예, 알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제주시 위생관리과장님 계십니까?
○제주시위생관리과장 김필수 예.
○유진의 위원 사업설명서 623쪽에 보니까…….
○위원장대리 홍기철 발언대로 나와서…….
○유진의 위원 보니까 나트륨 줄이기 사업 참여 해 가지고 2,000만 원 올라왔는데 혹시 나트륨 줄이기 정책에 대해 비판하는 글을 보신 적 있습니까?
○제주시위생관리과장 김필수 제주시 위생관리과장 김필수입니다.
일부 학자들에 의하면 미온적으로 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WHO에서 1일 1,000㎎을 권장하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인 경우는 4,500㎎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계적으로 낮추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제가 올해 2014년 11월 12일 날 전라도 2014년 소금박람회에서 열린 심포지엄의 내용을 봤었는데 거기서 ‘공공정책이 아니라 뇌가 소금섭취량을 결정한다.’라는 주제로 기조발표를 하신 McCarron 교수에 의하면 소금의 하루 적정 섭취량은 7.1g에서 13.9g이며 최근에 나온 여러 결과를 보면 그 이하를 섭취할 경우 오히려 심혈관질환과 사망률이 증가하고 다른 여러 가지 건강 위험도가 증가한다고 이렇게 설명이 됐습니다. 이 내용 혹시 읽으셨습니까?
○제주시위생관리과장 김필수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대략적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최근 들어서 이렇게 비판하는 기사가 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이거 시범사업이죠? 신규죠?
○제주시위생관리과장 김필수 예, 신규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중앙에 식약처에서부터, 이 사항이 중앙사업으로 시작을 하고는 있습니다. 해서 제주도에는 신규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유진의 위원 중앙이 한다라고 해서 무조건 지방에서 따라 할 게 아니고 이런 비판의 글도 있으니까 좀 더 지켜보다가 이런 정책을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주시위생관리과장 김필수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올해 사업을 시범적으로 해 보고…….
○유진의 위원 시범적으로 해 보고 나중에 나트륨 줄이기에 대한 비판이 맞다라고 했을 때는 또 그 사업을 일몰시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낭비이고…….
○제주시위생관리과장 김필수 아닙니다. 올해 4월 달에 시작을 하긴 했습니다만, 음식점에 대해서. 21군데 시작을 해서 6월 달에 저희가 샘플링 분석을 도 보건환경연구원하고 했습니다. 해서 12월 달에 분석결과가 나올 겁니다. 나오면 이것도 데이터를 가져와서 내년에…….
○유진의 위원 그럼 이미 사업을 시작했다라는 거네요.
○제주시위생관리과장 김필수 예, 사업은 음식점 21곳을 지정해서 올해 시작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평가라든가 분석을 통해서 컨설팅을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1월 달에 전라도 소금박람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좀 더 지켜보면서 이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하던 일도 아니고 신규사업이라서 조금 더 미뤄서 해도 괜찮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제주시위생관리과장 김필수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홍기철 유진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진의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홍기철 예, 계속하시죠.
○유진의 위원 국장님.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입니다.
○유진의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신문을, 날짜를 제가 오려놓긴 했는데 날짜 기재를 못 했습니다. 아마 올해 8, 9월 달에 나왔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통합사례관리사제도 알고 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예, 알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제주도 지금 몇 명하고 있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6명입니다.
○유진의 위원 6명. 그럼 제주시 본청에만 6명이고 이도2동에 시범적으로 해서 3명이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예, 거기도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럼 다 얘기해주셔야 되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하니까 저는 이 대답까지 확실히 할 줄 알았더니만. 제가 이 결과를 보니까 2013년도에 318가구, 2014년도에 410가구 해 가지고 소외·위기가정을 위해서 맞춤형 복지서비스로 해 가지고 상당히 좋은 사업이다라고 해 가지고 신문기사에 보니까 “제주시 계획으로는 내년 3개 읍·면·동에 각각 1명씩 통합사례관리사 배치를 시작으로 점차적으로 모든 읍·면·동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런 기사를 봐서 올해에는 기대를 해서 과연 3명이 올라왔나 해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봤더니 그대로더라고요. 민선 6기 원도정이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 맞춤형 복지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그렇잖아요? 빈곤, 소외계층,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위기가정을 해 가지고 민선 6기 원도정의 공약하고도 딱 일치되는 부분이고 시에서도 이렇게 계획을 세웠던 부분인데 왜 이게 예산반영이 안 됐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통합사례관리사 읍·면·동 배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규직을 채용해서 배치해야 되지 매일 임시방편으로 기간제를 뽑아서 하는 것은 앞으로 좀 시간이 늦더라도 정상적인, 하다못해 무기계약직으로 가는 쪽으로, 이것이 전환되기 전에 계속 인원만 불리는 것은 조금…….
○유진의 위원 아니 국장님, 지금 상당히 사업이 잘되고 있고 위기에 있는 가정들로부터 상당히 좋은 평을 받고 있잖아요. 그거는 이사업이 안 됐을 때 근본적으로 고치려고 해야지 지금 사업이 상당히 잘되고 좋은 정책이라고 모든 사람이 얘기하는데 하면서, 읍·면·동에 배치하면서 그것을 정규직으로 바꾸면 되지 않습니까? 하면서,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또 시급하고. 우리 원 도정의 공약사업하고 딱 매치되는 그런 사업이고 잘되고 있고 하니까 읍·면·동에 3명씩 배치하면서 기본적인 문제를 개선하면 되지 않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위원님, 그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사례관리사 해 가지고 신문에 난 내용이라도 하는 것을 기간제로 해서 읍·면·동에 또 배치한다는 것보다는 시간이 조금 더디더라도 정규직 내지는 무기계약직을 해 가지고 전문적으로 오래 그 사람의 생활도 보장될 수 있도록 가는 게, 정원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유진의 위원 그 부분도 맞긴 하는데요. 그러면 이거 ‘제주시 계획으로’ 하면 국장님 계획이 아니었습니까? ‘제주시 계획으로는 각 읍·면·동 3명씩 배치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그러니까 그것은 앞으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무기계약직이라도, 최소한 무기계약직 정원을 확충해 가지고 그런 걸 해야지 기간제로 해서 1년 단위로 하는 것은…….
○유진의 위원 그럼 이 기사들은 국장님의 생각이 아닙니까? 이 계획이라는 게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의 계획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때는 이런 생각 없이 그냥 말씀하신 겁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그것까지는 지금 하는 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국장으로서 기간제 근로로 해 가지고 통합사례관리사 하는 것보다는 정원을 확보해 가지고 무기계약직으로 라도 단 한 명이라도 배치해 나가는 방향으로…….
○유진의 위원 그러면 국장님, 단 한 명이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임명하겠다는 것은, 그러면 포커스를 어디에다 둡니까? 기간제에다 포커스를 두는 겁니까? 위기가정한테 포커스를 두는 겁니까? 위기가정이라는 것은 곳곳에 있으니까 이 사람들을 구제하는 데 포커스를 둬야지 무기계약직 이 사람에 대해 포커스를 두면 됩니까, 지금?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아니, 통합사례관리라는 게 그 사람들만…….
○유진의 위원 지금 통합사례관리사가 문제가 아니고 서비스를 받을 그 가정들이 문제이지 않습니까? 가정들이 곳곳에 있어 가지고, 지금 이도2동에만 시범사업으로 해서 3명이 있고 제주시청에 6명이 있는데, 제주시가 이거 읍·면·동에 하면 몇 군데입니까? 그걸 못 하기 때문에, 또 이 사업이 잘되고 하니까, 국장님 지금 말씀은 통합사례관리사 그 직원 입장을 대변, 공무원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 직원을 옹호하자는 뜻으로 들립니다. 이 서비스를 받을 위기의 가정들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그것과 우리 사회복지공무원 읍·면·동 직원 180명이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고 있는데 통합사례관리사라고 해서 그 사람은 하고 다른 공무원은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어디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 발굴하면 같이 의논해서 연결해 주고 다 조치를 하는 것 아닙니까.
○유진의 위원 이제까지 그랬으니까 자꾸 복지사각지대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이 통합사례관리사를 둔 것 아닙니까? 이제까지 물론, 각 읍·면·동사무소에 복지 담당하는 공무원 그분들이 못 합니다. 노형동에 가 보십시오. 3명의 일거리가 요즘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그 인원으로 안 되니까 통합사례관리사를 둬서 곳곳에 숨어있는 위기가정을 찾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취지로 통합사례관리사가 나온 것 같은데…….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위원님 얘기하는 것이 지당한 말씀입니다마는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요구했는데 깎았다 이런 말은 안 하기 위해 가지고 조심해서 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 입장에서는 기간제로 한 명이라도 아쉽긴 아쉽습니다마는 시 전체적인 입장에서 예산을 설명하다 보니까 충실치 못한 점 이해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유진의 위원 서비스 받는 대상자를 생각하십시오. 물론 국장님이 통합사례관리사 그 사람들을 기간제로 말고 정식으로 채용하자는 것도 이해는 됩니다마는, 그래야 그분들이 책임감을 갖고 일을 열심히 할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마는 지금 너무 급하지 않습니까? 오늘 어느 동에서 어떤 일이 생겨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정책을 펴고 이도2동에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해 가지고 시에서 내년부터 이렇게, 예산이 없기 때문에 3명씩이라도 점차적으로 확대 보급을 하겠다, 그래서 제주도 전 각 읍·면·동에 이렇게 실시를 하겠다고 도민들한테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통합사례관리사…….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추경 때라도 확보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은 하여간…….
○유진의 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추경 때 확보하는 것은 있지만 서비스 받는 사람, 대상자를 생각하십시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그래서 앞으로 읍·면·동에는 복지 담당하는 공무원만 하는 게 아니고 통 담당공무원도 있고 하니까 통, 마을담당을 이용해 가지고 복지사각지대를 전 읍·면·동 직원이 참여할 수 있는 쪽으로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공무원으로 오래 근무한 사람일수록 사례 관리하는 데는 효과가 있지 않은가 저는 개인적으로…….
○유진의 위원 효과가 있긴 한데요. 다 담당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통합사례관리사 이분들은 빈곤 소외계층을 중점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찾아 가지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그것을 찾아내서 시 관리사로 연결해 주면 시에서 찾아가서…….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통합…….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읍·면·동 전 직원을 동원시키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면 영원히 복지사각지대는 계속 나옵니다. 서로가 밀려서 제대로 안 하거든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그래서 아까 유진의 위원님이 하신 말씀 추경 때라도, 이번에 잘렸지만 다음에라도 확보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열심히 하십시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예, 알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기철 예, 유진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예.
○위원장대리 홍기철 4년간 또 그 자리에 계실 거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열심히 있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기철 유진의 위원님이 하고 싶은 말씀도 많으니까 꼭 그 자리에 계십시오.
(강익자 위원 발언신청)
강익자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강익자 위원 이번에 11월 1일 자로 조손가정 조례가 개정됐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보니까 조손가정 수당이 7만 원으로 책정됐는데, 이거는 11만 원 해 주기로 했는데…….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그것은 조례되기 전에 예산안이 다 확정돼 버리니까, 집행할 때는 그 조례에 맞게 집행할 겁니다, 모자란 부분은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강익자 위원 서귀포는 11만 원 됐수다.
여기는 6∼7만 원 이렇게 됐거든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이건 조례대로 집행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예,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예, 그거는 안 하면 직무유기니까 확실하게 해 놓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거 보다가…….
○위원장대리 홍기철 예, 강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진의 위원 발언신청)
또 있습니까? 하십시오.
○유진의 위원 국장님,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간보호시설이 어떤 지침이 있습니까? 주간보호시설이 생겨서 3년 이내는 지원을 안 해 준다라는 어떤 지침이 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이것은 제가 예산과에 근무할 때 했던 것을 얘기하는데 그 당시에는 어떻게 했냐 하면 지방이양사업이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해 가지고 금액은 한정되어 있고 시설은 많이 생기기 때문에 무한정 한도 내에서 지원을, 그 분권교부세 내에서 나누어 가져가기 때문에 운영비가 모자라는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지원기준을 만들었습니다, 2010년도에.
○유진의 위원 지원기준이 어떻게 되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도에서 사회복지 지원기준을 2010년도에 만들어 가지고 지금까지 변경되면서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유진의 위원 도에서 지원기준을 만들었으면 주간보호시설을 만들어서…….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두 가지 종류입니다. 지원기준에 있더라도 예산이 확보 안 되면 줄 수 없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유진의 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례입니다.
올해 3월 달에 지적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자체 내 경비조달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내년도 운영비를 이렇게 신청했더니 전액 삭감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3월 달에 오픈해서 지금 8명의 장애아들이 거기에서 살고 있는데 자기네 한정 인원은 20명까지 받을 수 있는데 운영비가 넉넉하지 않다 보니까 나머지는 대기자로 만들어 놔 가지고 지금 8명만 꾸역꾸역 챙기고 있는데 내년 예산 4,000만 원 신청했더니 전액 삭감을 해서 의회사무실 제 방에다가 8명을 좀 데려다가 살아달라는 요청이 들어와 가지고 그분한테 물었어요. 왜 이게 전액 삭감됐느냐고 담당 주무관님한테 물어보라고 했더니 똑 부러지는 얘기는 안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만들어진 지침은 없는데 관리상 요새 너무 많은 시설이 생겨나니까 3개월 안에는 못 주겠다, 3개월 동안은 너희들 자구노력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이것도 지금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지원기준에 문제가 없으면 최대한 내년 추경 때라도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아니, 지금 여기는 기능보강사업비로는 2,300만 원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 의원이 해 준 돈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이거 차량인 것 같아요, 애들을 수송해야 되니까. 그런데 여기는 당장 8명의 애들을 집으로 보내야 할지 아니면 의회 제 방에 와서 저랑 같이 생활을 해야 될지 난감합니다, 4,000만 원 전액이 편성이 안 되어서.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하여튼 이것은 저도 예산을…….
○유진의 위원 이게 안 된다라는 특별한 지침은 없는 거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아마 그 주무관께서도 확실하게 이게 지침에 따라서 3년간 지원이 안 됩니다라고 뚜렷이 말을 못 하고 그냥 관례상 이렇게 많이 생기니까 3년 동안은 주지 말자, 공무원들이…….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3년이 아니고 몇 년 동안 안 주는 것은 2010년도 그런 것이 있었던 기억은…….
○유진의 위원 그런데 그게 이제야 바뀌어 진 것 같아요. 그전에는 6개월이면 줬거든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그것은 2010년도 전에, 전에는 국비 따다가 줄 때는 그렇게 했는데 그 후에 ’10년도에 보조금, 사회복지 지원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어디는 무슨 시설을 할 수 있다고 다 정해져 놓았습니다, 그 당시에.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오픈할 때 정확하게, 만약에 지침이 3개월 이내는, 3년 이내는 이렇게 지원할 수 없다고 할 때는 오픈할 때 정확하게 문서로 해 가지고 3년 동안에는 지원을 못 할 거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우리가 국비 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립 시설 같은 데도 해 놓으면, 공립어린이집 같은 것도 중앙부처에서 예산 안 주면 지방비로 울며 겨자 먹기로 문 닫을 순 없고 해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이 부분 국장님이 어떻게든 해결해 주십시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위원님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기철 예, 유진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없습니까?
○유진의 위원 없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너무 지칩니다.
○위원장대리 홍기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적극적으로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강왕진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과 3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잠시 후 화북동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예산안 심사는 11월 27일 오전 10시에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과 서귀포 동부·서부보건소에 대한 201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윤엄석
○출석공무원
- -제주시
- 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 주민복지과장 강도훈
- 경로장애인복지과장 고숙희
- 기초생활보장과장 허철훈
- 여성가족과장 권석자
- 위생관리과장 김필수
- 제주보건소장 전승화
- 보건행정과장 강용찬
- 건강증진과장 이병국
- 서부보건소장 김익수
- 동부보건소장 이종성
○기록
- 김정미 허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