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대 제348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2026.07.2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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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8회 남구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7월21일(화) 오전11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3. 2026년도 2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
4. 부산광역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남구 이전기관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6.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산광역시 남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산광역시 남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부산광역시 남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부산광역시 남구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26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문현동 1019-21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편입 토지 매각-

   심사된안건
1. 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O 부위원장(서영태) 당선인사
2.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기획행정위원회 소관)
3. 2026년도 2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구청장 제출)(기획행정위원회 소관)
4. 부산광역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남구 이전기관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남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남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O 부산광역시 남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정수아위원 발의)(서영태위원 찬성)
9. 부산광역시 남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부산광역시 남구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2026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문현동 1019-21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편입 토지 매각-(구청장 제출)

   부  록
O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기획조정실 소관)
O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행정자치국 소관)
O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남구시설관리공단 소관)
O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부산남구문화재단 소관)
O 2026년 2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
O 부산광역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 부산광역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O 부산광역시 남구 이전기관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O 부산광역시 남구 이전기관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O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O 부산광역시 남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 부산광역시 남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O 부산광역시 남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 부산광역시 남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O 부산광역시 남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O 부산광역시 남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 부산광역시 남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O 부산광역시 남구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 부산광역시 남구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O 2026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문현동 1019-21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편입 토지 매각 -
O 2026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문현동 1019-21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편입 토지 매각 - 검토보고

(11시00분 개회)
○위원장 윤성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제10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소임을 맡게 된 윤성록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운영에 있어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내실 있고 소통하는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위원장 1인을 선임하고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26년도 2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 부산광역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김태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처음으로
(11시02분)
○위원장 윤성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은 위원장과 위원회의 개회 시간, 의사일정 등 위원회 운영 방법 등을 협의하고 위원장 사고 시 위원장 직무를 대리하는 책무가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결과, 정수아위원의 추천으로 서영태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서영태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부위원장(서영태) 당선인사  처음으로
○위원장 윤성록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서영태위원께서는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서영태 예, 반갑습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서영태위원입니다. 윤성록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함께 내실 있고 성숙한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성록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서영태위원님 축하드립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회)
○위원장 윤성록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처음으로
○위원장 윤성록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기획조정실, 행정자치국, 남구시설관리공단, 남구문화재단 순으로 하고 보고 후 소관사항에 대하여 부서 구분 없이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은주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은주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고 협력해 주시는 윤성록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기획조정실 담당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기획조정실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성록 김은주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자치국은 행정자치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희정 예,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희정입니다. 오늘 행정자치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은 행정자치국장 공석으로 제가 대신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10대 남구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제348회 남구의회 임시회를 맞아 행정자치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윤성록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조언을 바탕으로 내실 있게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자치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행정자치국 소관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행정자치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성록 김희정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무진 안녕하십니까? 남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무진입니다. 먼저 제10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의 새로운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전반기 원 구성 이후 처음으로 공단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구민들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우리 윤성록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허미향위원님, 김철현위원님, 서영태위원님, 정수아위원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공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26년도 남구 시설관리공단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남구시설관리공단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성록 이무진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구문화재단 대표이사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남구문화재단대표이사 구본호 안녕하십니까? 부산남구문화재단 대표이사 구본호입니다. 구민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존경하는 윤성록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부산남구문화재단 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부산남구문화재단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부산남구문화재단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성록 구본호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전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회)
○위원장 윤성록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부서 구분 없이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아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김희정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설명해주셨던 주요업무계획 11페이지를 같이 함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은 가급적 ‘예.’, ‘아니요.’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계획 11페이지입니다. 행정지원과에서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성과 중심의 인사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현재 행정자치국장 자리가 공석인 것이 맞습니까? 구청장님 첫 인사에 행정자치국장 4급 자리를 비워둔 채 정기인사를 단행했습니다. 혹시 남구에 4급 국장 자리를 정기인사 이후 공석으로 장기간 동안 운영했던 사례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희정 예, 정수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저희가 7월 인사에서 행정자치국장 4급, 행정자치국장 공석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이전의 사례는 예, 저는 오래 지난 거는 제가 잘 기억이 나지 않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22년도7월에 이제 민선 8기가 출범하고 그때 기획조정실장 자리가 조직개편되기 전까지 공석으로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수아위원 그러면 과장님, 내년 1월1일 자에 과장 자리가 하나 줄어들 가능성이 혹시 있을까요?
○행정지원과장 김희정 내년 1월1일 자에 과장 자리가…
정수아위원 아, 국장 자리, 말씀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희정 글쎄요. 그거는 지금 행정 조직이, 저희들 조직개편에 따라서 늘어날지 줄어들지 그거는 아직 알 수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정수아위원 예, 구청장님이 임기를 시작한 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벌써부터 언론에 나기 시작했습니다. “충성 유도 특정인 챙기기. 부산 남구 인사 공석 논란” 7월16일 자 국제신문 기사 제목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시중에서는 내년 1월까지 공석을 유지해서 퇴직자 포함 4번 승진 자리를 2개로 만들고 승진 대상자를 8배수로 늘려서 1번부터 16번까지 승진 대상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냐는 물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민선 7기 박 구청장의 초선 시절 측근이던 특정인을 발탁하기 위해 했다는 의혹들이 팽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이 사실입니까? 의혹의 당사자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곤란하시면 답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희정 그렇게까지는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수아위원 그러면 구청장께서는 이제 언론에 밝히신 대로 “일정 기간 지켜보며 일 잘하는 공무원을 발탁하겠다.”라고 하셨는데요. 공무원의 업무 역량은 법령과 규정에 따르면 근무성적평정을 통해서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미 완료된 평가 외에 6개월을 더 지켜보겠다는 것은 결국 전임 구청장 평가로는 승진 여부를 결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구청장께서는 일 잘하는 공무원을 가린다는 명목으로 지난 5월31일 자 적법하게 작성된 기존 승진 후보자 명부를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합리적인 평가가 아니라 다음 정기 인사까지 구청장에게 잘 보이라는 충성 경쟁을 강요하는 것 아닙니까? 직업 공무원제의 근간인 예측 가능한 인사 시스템을 구청장님과 이 상황을 묵인하고 있는 행정지원과장님이 앞장서서 무너뜨리고 계신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김희정 지금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민선 9기가 출범을 해서 민선 9기의 구정 방향과 목적에 맞는 행정 조직개편을 앞두고 있어서 아마 조직개편을 하고 종합적으로 인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보류 상태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아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특정인으로 의심되는 단 한 명의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 묵묵하게 일하며 승진 요건을 충족한 다수 공직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박탈한 것으로 보입니다. 4급 승진이 막히면서 5급 그리고 6급, 8급까지 하위직 직원들의 연쇄 승진이 올스톱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국장 공석으로 인해서 실제로 승진이 미뤄지고 있는 직원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행정지원과장 김희정 아니,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4급 승진이 보류가 되면서 5급 승진이 이제 원래는 저희 사회직 포함 4개였는데 의결이 3개가 됐다는 거 그거 차이고 그리고 의결이 됐다고 해서 지금 5급 승진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의결로 인해서 6, 7, 8급의 승진 요인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모든 요건을 갖추고 난 이후에 의결되신 분이 교육을 받고 와서 명부가 다시 작성이 되고 그 작성된 데 따라서 5급 승진이 되면 그다음에 이제 6, 7, 8급의 승진 요인이 발생을 합니다.
정수아위원 그럼 과장님! 지금 국장 직무대리를 맡고 계시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희정 직무대리는 아니고요.
정수아위원 지정 없이 공석이신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희정 예, 공석입니다.
정수아위원 그러면 직무대리 지정 없이 6개월 공석이 적법한지가 좀 궁금한데요. 좀 전에 행정자치국 업무보고를 해주셨는데 지금 이 자리는 기초자치의 핵심인 행정자치국의 주요업무계획을 의회에 보고하는 엄중한 자리입니다. 지금 행정자치국장 직무대리로서 대리도 공식적인 인사 발령도 받지 않으시고 이 자리에 서신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김희정 아, 그거는 아니고요. 직무대리가 있고 그게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직대’로 발령받는 그런 전임 직무대리를 하는 국장 대행이 있고 저희 그렇지 않은 경우 지금 같은 경우는 그 경우가 아니고 이제 우리 직무대리규칙에 상위 직급이 공석일 경우에는 그 하위 직급에서 직렬 순서대로 선임 과장이 대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지금 업무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수아위원 최근에 기획조정실장 경우에는 병가로 12월15일부터 휴직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러고 12월22일 자로 바로 직무대리 발령이 났는데요. 국장같이 중요한 자리에서 직무대리조차도 나지 않은 상태로 대리하고 있다는 게 저는 솔직히 좀 믿음이 가지 않고요. 또 책임을 명백하게 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문서로 직무대리 명령서를,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직무대리를 지정하면 승진 후보자 명부 범위에서 지정해야 하는 법적 제약을 피하기 위해서 공식 대리 지정을 하지 않고 실무적 편의로 행정지원과장이 국장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면 이게 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160조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직무대리자의 업무 부담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결원을 보충하여야 한다.”는 규정에도 명확히 위배됩니다. 지금 과장님도 업무 부담이 꽤나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런데도 4급 승진 요건을 갖춘 후보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를 미루고 6개월씩이나 절름발이 직무대리 체제로 국을 운영하는 것이 이 행안부 지침의 “빠른 시일 내 결원 보충”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희정 일단 빠른 시일 내에 행정 조직개편을 이루어서 종합적인 인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아위원 예,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서 우리 남구청이 잘 돌아가실 수 있도록 구청장한테 직언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구청장님께 국장 직무대리 체제 그걸 해소해 주시고 승진 요건을 충족하고도 연쇄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성실한 공직자들에 대한 인사 정상화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조직의 안정을 책임지고 있는 실무 안정자시잖아요. 당장이라도 공직을 채우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공석을 채우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희정 아니, 조직개편을 최대한 빨리 추진해서 조직개편이 완료되면 종합적인 인사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정수아위원 예, 그러면 조직이 조금 더 빨리 개편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길 바라고 혹시 개인적인 질문 하나 해도 괜찮겠습니까? 만약에 너무 개인적이라면 말씀하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공직에 입문하신 지 얼마 정도 되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희정 올해 36년차입니다.
정수아위원 예, 그럼 지금 행정지원과장 자리에 오르시기까지 몇 년이 걸리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희정 어…
정수아위원 아, 46년 하셨다 하셨죠?
○행정지원과장 김희정 예.
정수아위원 그 오른 시간 동안 근무성적평정을 받으시고 승진후보자 명부에 계속 올라오시고 한 단계씩 승진하시면서 지금 자리까지 올라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열심히 하면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아마 이에 공감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올해 만 23살에 최연소 구의원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마 제 또래라면 지금 공무원들 중에서 8급이나 9급 정도 첫 공직생활을 시작한 직원들과 비슷한 나이일 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청년들은 아직 사회 경험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순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하면 인정받고 성과를 내면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원칙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사회에 나오면 종종 그런 믿음이 흔들리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원칙보다 사람이 앞서는 게 아니냐는 의심, 절차보다 충성이 우선하는 것이 아니냐는 불신, 열심히 일한 사람보다 말 잘하는 사람이 더 인정받는 것 아니냐는 허탈함을 느끼는 청년들이 적지 않습니다. 저는 이러한 불신과 의심이 우리 남구청에서 만큼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청년 구의원으로서 우리 사회를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최소한 우리 남구만큼은, 우리 남구청만큼은 노력한 사람이 정당하게 평가받고 원칙과 절차가 존중받는 조직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제 질의가 특정인을 위한 공방이 아니라 우리 남구 공직사회의 공정성과 행정 신뢰를 다시 한 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성록 정수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현위원 아, 예, 앞에서 정수아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과장님 나오신 김에 저도 좀 궁금한 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인사에 관한 질의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1페이지에 보니까 제일 첫 번째 인사관리팀에서 그 자료에 보니까 공정하고 합리적인 성과 중심의 인사행정이 제일 먼저 있더라고요. 아마 이 책자에 가장 먼저 있는 거는 저희 아마 구청 직원들이 지금 과장님, 몇 분 정도 계시죠?
○행정지원과장 김희정 980 한 3명 정도, 예.
김철현위원 뭐 대략 1,000명 되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희정 예, 예.
김철현위원 아마 이 1,000명에 대한 가장 공정하고 합리적인 성과 중심의 인사가 단행되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에서 정수아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저희가 실은 행정자치국이 공석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봤을 때 이게 공석으로 됐을 때 저희 구청 전체의 피해는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행정지원과장 김희정 저는 일단 지금 현재 우리 업무 처리는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따라서 업무가 추진되고 있고 그리고 또 중요사항은 우리 부구청장님이나 구청장 보고 그 결재로 이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심각한 행정 공백 이런 경우는 지금 발생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방금 조금 전에 정수아위원님 질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저희가 대리, 대행을 분야별로 이렇게 해서 잘 진행을 하고 있는데 가능한 업무에 절대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촘촘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현위원 제가 조금 우려스러운 거는 국제신문에 앞에 정수아위원님께서 이야기했지만 특정인 챙기기 아니면 뭐 충성 경쟁 뭐 이런 식으로 또 언론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려가 아마 저희 위원들도 많이 있고 그다음 우리 관내에 있는 1,000명에 대한, 공직자들도 거기에 대한 우려가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청장님께서 6개월 동안 근무평가를 한번 보고 평가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맞는 겁니까, 그러면? 언론 내용이 나왔던데.
○행정지원과장 김희정 일단은 저희가 알고 있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반복되는 거 같지만 민선 9기가 출범하면서 구정 목표나 방향이 설정이 조금 변경이 된 부분도 있고 해서 그거를 잘 추진하기 위한 행정조직개편이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또 업무를 추진하면서 업무 성향상 그 사람의 성향에 맞는데 또 이런 부분도 파악하실 부분이 조금 필요하다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저는 조금 우려스러운 게 지금 저희 남구청 청장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2018년부터 22년까지 남구청장을 하셨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재선의 청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공무원에 대한 이 평가가 지금 다시 이루어진다는 거는 이 조직을 이끄는 수장으로서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조금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실은 우리가 지금 공무원들 1,000명 같은 경우는 국장 자리를 바라보고 또 일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공석이 돼야 되나 그 부분이 또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지금 예산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또 청장님께서 원하는 공약사업을 바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말의 앞뒤도 좀 안 맞는 부분도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걱정이 되고 있는 부분은 뭐 저는 인사는 청장님의 고유권한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조직을 이끌어가는 역할은 청장님 역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공무원 사기가 저는 지금 많이 떨어질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장 자리가 공석이 된다면,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희정 좀 전에 처음 김철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제신문 기사 관련 말씀과, 해서 일각에서는 또 그 한쪽 부분을 부각을 해서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것보다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인사권자의 인사방침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청장님께서 이 앞전에 민선 7기를 하셨지만 4년 전이었고 4년 후라는, 4년이라는 기간의 공백도 생겨서 그 기간 동안 여건이라든지 상황도 많이 변화를 해서 그런 부분을 잘 맞춰가기 위해서 요런 행정조직을 개편하고 종합적으로 이사를 하시겠다 그렇게 마음을 드신 거 아닐까 이렇게, 제 생각입니다.
김철현위원 저는 이제 또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청장님께서 어쨌든 재선의 청장님이지 않습니까? 아마 지금 저희가 국장 자리에 들어갈 때 1번부터 10번의 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아마 청장님하고 같이 청장님이 근무를 할 때 다 이루어진 인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년 동안 그 높은 자리에서 직원의 역량을 충분히 저는 봤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인사를 멈춘 거는 이제 또 저희가 국제신문에 보면 특정인 챙기기 아닌가 이런 의혹에 대해서는, 뭐 이 의혹에 대한 해소가 정확하게 저는 잘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은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청장님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렇게 다시 또 전임 청장님이 그 근평을 다시 6개월 동안 보류시키는 것도 이게 과연 저희 공직자에, 이루어지는 행위가 맞나 이런 생각은 조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희정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부 공감을 하고요. 특히 정수아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한 공감도 큽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공무원이 공정하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바뀌고 안 바뀌고를 떠나서 공정하게 평가를 받고 평정을 받는 게 정말 정당하고 그래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발생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 이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들이 잘못됐다, 잘됐다를 떠나서 지금 현재 직접 업무를 추진하는 시작 시점에서 한번 정리를 하고 이제 행정조직을 개편을 해서 구정 방향을 맞춰서 가시겠다고 하신 그 방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면 저희 지금 행정자치국의 공석을 언제까지 비워둘 생각입니까? 지금 청장님 의중은 지금 나온 게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희정 예, 지금 말씀드렸지만 행정조직개편안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잘,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고 물론 그걸 하게 되면 또 저희가 의회에 또 올려서 의회 승인도 받아야 되니까 그거, 행정조직개편이 완료가 되면 종합 인사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철현위원 그 종합 인사라는 게 지금 1월1일 이전에 된다는 건가요? 9월, 10월도 가능하다는 건가요, 지금?
○행정지원과장 김희정 그거는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철현위원 지금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뭐 저희한테 협조가 들어온다 하면 저는 9월, 10월이라도 조직개편 한다 하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찬성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1월1일 이후에 된다면 저희가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거와 같이 특정인을 챙겨주기 위한 게 아닌가 그런 부분의 의혹에, 더 크게 공무원 사기가 저는 저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해서 조직개편을 해서 9월, 10월 이 사이에 할 수, 단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행정지원과장 김희정 그거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김철현위원 그거는 어느 소관에서 하는 겁니까, 그러면?
○행정지원과장 김희정 그거는 기획실 소관입니다.
김철현위원 잠시 기획실장님께 조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최의채 예, 기획예산담당관 최의채입니다.
김철현위원 아, 예. 그러면 조직개편은 저희가 지금 하면 언제쯤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최의채 초안은 잡고 있고 저희들이 10월에 개정을 해서 1월1일 자로 시행할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좀 더 빨리하면 낫지 않겠습니까? 지금 조직 안에서 저희가 우려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만약에 한다 하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뭐 저희가 회기가 있을 때 뭐 9월, 10월, 11월 이 안에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최의채 통상 조직개편은 정기인사랑 맞물려 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 초안은 1월1일 자 시행으로 잡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지금 언론에 나오는 게 이제 특정인 챙기기지 않냐 하는 게 지금 기획예산담당관님의 답변에서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더 큰 의혹이, 저는 더 증폭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회의가 끝나면 더 많은 문제점이 나올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최의채 일단 그거는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원만한 안이라든지 아니면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현위원 해당 부서가 기획담당관 그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최의채 이제 저희들은 정원을 관리하고 행지과는 현원 관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의해서 원만한 구상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현위원 지금 답변 보니까 1월1일 자에 그러면 조직을 개편할 거고 그러면 그 1월1일 자에 그러면 국장 자리가 두 자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 두 자리를 만들어서 국장이 진급이 되겠네요, 그렇게 따지면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의채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현원의 문제고 정원은 4급 자리 늘어나는 건 없습니다.
김철현위원 그 공석을 이제 진급시키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공석이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저는…
○기획예산담당관 최의채 예, 현원이고 저희는 정원만 관리합니다.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김희정 과장님께 다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저희가 안팎으로 조직에 대한 행정자치국장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 또한 우려하는 부분이고 또 인사권자가 저는 이 부분에서 자기의 역량을 조금 더 발휘해가지고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행정자치국장 공석을 메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과장님께서 조금 더 청장님께 과감하게 이런 조언이라든가 직언을 좀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희정 지금 저희는 행정지원과가 보통 인사권자의 인사방침을 받아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업무를 시행하는 입장이라 그렇지만 이런 그게 있으니까 일단은 저희가 말씀은 드리는데 결정은 아까 김철현위원님 말씀대로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다 보니 청장님 의견에 따를 수밖에 없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철현위원 저는 이제 앞서 5분발언도 제가 조금 진행을 했지만 지금 저희가 원래 올라가야 될 행정자치국장이 공석이 되면서 아까 정수아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5급이 4급으로 가야 되고 그다음에 6급, 7급, 8급 이 다섯 자리가 제대로 되게 진급을 저는 못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직자들이 지금 항상 보면 평일에는 늦은 시간까지 일을 하고 그리고 또 주말에는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각종 행사를 하면서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자기 업무의 성취감도 있겠지만 또 진급을 했을 때 그 즐거움도 저는 주변에서도 제가 의원을 하면서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저희 행정자치과장님께서는 청장님께 적극적으로 좀 더 이 부분을 건의, 직언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기획예산담당관님,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아까 1월1일 자로 조직을 새로 다시 만든다고 했는데 그 시간이 1월1일 말고 담당관님의 능력을 발휘해 가지고 저희 의회에서도 만약에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10월, 11월 안에 이끌 수 있으면 최대한 만들어서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록 김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미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미향위원 우리 저기 질의에 앞서서 우리 민선 9기 첫, 이렇게 업무보고를 준비해주신 국, 과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리고 우리 과장님께 간단하게 하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 공석 자리로 인해서 위원님들이 여러 말씀이 많은데 우리 존경하는 정수아위원님께서 “직무대리를 법적으로 지정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남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보면 공석일 때 “해당 실국의 뭐 직제상 담당관과 과장 순위로 의거한 담당관, 과장이 대리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직무대리를 지정해야 되고 하는 의무규정은 없죠?
○행정지원과장 김희정 예, 맞습니다.
허미향위원 예, 예.
○행정지원과장 김희정 예, 허미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직무대리 규칙 2조에 의해서 별도 지정을 하지 않고 업무를 추진하는 건 맞습니다.
허미향위원 예, 그러니까 직무대리와 함께 그 책임도, 명백한 책임도 따르는 건 맞죠?
○행정지원과장 김희정 예, 맞습니다.
허미향위원 예, 예. 직무대리를 지정할 필요가 없고 과장이 대리하시면서 그 책임에 맞게 책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전에 우리 존경하는 정수아위원님과 김철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맞습니다,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 우리 그 성과 중심의 인사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성과 중심의 인사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성과 중심의 인사로 인해서 인사가 되어야 되는데 그 인사가 되지 못하고 피해를 보는 공무원도 있다는 것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록 허미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미향위원 어, 과장님은…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록 허미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서영태 아마 민선9기 그 시작이 아마 인사 관련부터 시작을 해서 인사 질문이 많은 것 같은데 저도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저도 궁금한 게 있는데 이 5급 공석 의결로 해서 6급, 7급, 8급이 일단은 지금 승진이 안 됐는지 됐는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희정 예, 서영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챙겨, 잠깐만…
○부위원장 서영태 그러니까 4급 공석으로 해서 6, 7급, 8급 인사가 다 밀린 건지…
○행정지원과장 김희정 예, 지금 승진 이번에 7월1일 자, 7월3일 자 승진을 보면 7월1일 자로 5급 승진 의결이 됐습니다. 아까 답변드린 내용처럼 5급 승진 의결이 된다고 해서 5급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6급 티오(TO)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6급 티오(TO)는 의결과 관계없이 그 이하로 행정 6급, 행정 7급, 8급은 행정은 지금 그 소요, 승진 예정 인원대로 6급에 1명, 그다음에 7급에 4명, 8급에 6명, 세무 8급에 1명 그다음에 사회 7급에 2명 그 인원수대로 하위직은 모두 승진을 완료했습니다. 다만 그 의결된 부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결되신 분들이 이제 교육을 다녀오고 명부가 새로 작성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5급으로 승진이 되면 그때 5급 자리가 3개가 나오겠죠. 예, 그때 6, 7급은 거기에 따른 하위 요인이 발생이 됩니다.
○부위원장 서영태 그럼 일단은 그 인사가 막혔다는 거는 조금 기존과 사실이 다른 부분인 거죠, 그러면? 예, 그리고 어쨌든 지금 민선 9기가 시작되었는데 구청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구정 운영 방향이나 진행에 대해서 주민들의 요구도 조금 많이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그 첫 시작이 인사인데 앞에 위원님들 말씀하신 거 제가 들어보니까 인사는 구청장 고유권한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다 공감하시는 것 같습니다. 방법이나 절차의 차이는 좀 의견이 있겠지만 인정하는 거는 구청장의 고유 권한이고 또 구청장이 책임지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공무원분들 아까 한 900여분 정도 있으시다고 하시던데 국장으로 퇴직하시는 분들이 대충, 엄청 작으시겠죠, 아무래도, 예, 점점 올라가시니까? 그러면 만약에 그 아까 말씀하셨듯이 앞에 행정부의 공정한 잣대로, 아까 말씀을 하시던데 올라와 있던 그 근평 기준에 따라 그러면 인사를 하는 것이 적법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렇다면 만약에 민선 8기 같은 경우에도 그 당시 총무과장님이라든지 아마 기획행정담당관이라든지 이분들이 아마 분명히 저는 근평 순번에서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당시 첫 번째 인사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한데 저는, 예. 그분들이 국장으로 승진하셨는지 아니면 동으로 가셨는지 한번 얘기를 좀 해주시죠, 민선 8기 당시에.
○행정지원과장 김희정 8기 시작 당시를 얘기하시는…
○부위원장 서영태 시작 당시에 앞에 근평 기준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근평 기준대로 인사가 뭐 국장이 됐는지 아니면 그분들이 그대로 주요 보직을 이어갔는지 아니면 뭐 보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행정지원과장 김희정 일단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때 22년7월1일 그러니까 22년6월30일 기준으로 봤을 때 그때 순위별로 있었던 분이 이제 그 당시에 승진을 했는지를 지금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 그때는 사실은 그 앞전에 민선 7기에서 순위가 앞에 있었던 분들이 승진을 한 건 아니었고 일단 다 보직 변경이 있었고 그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변동이 있었지 않나,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부위원장 서영태 예, 제 기억으로는 민선 8기 시작할 당시에 주요 직책에 있던 과장님들 대부분이 동으로 많이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새롭게 구청장이 왔을 때 구정 방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선택을 하실 것 같은데 그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온 지 거의 저희 첫 인사에는 동으로 많이 내려가신 걸로 알고 있고, 지금 현 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어쨌든 6개월 동안 앞에 인사 기준을 존중하되 6개월 동안 지켜보고 국장으로 승진시키겠다, 그러니까 민선 9기하고 방향이 맞아야지 당연히 인사권자의 아마 능력이 될, 그 인사를 하는 기준이 될 건데, 보는 법칙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인사가 구청장의 고유권한인데 온 지 며칠 안 돼서 그냥 앞의 구청장 순번대로 인사를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6개월 동안 지켜보고 정말 이게 내 구정 운영 방향과 또 주민들에게 하는 모습이 맞는 건지 보고 평가하는 건지 이거는 구청장의 인사 고유권한에 대한 방법의 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인사가 아까도, 고유권한인데 국장 퇴직자 비율도 이렇게 낮은 마당에 얼마나 귀한 자리입니까, 사실은? 그런데 인사에, 밑에 직원들한테도 어쨌든 진짜 일 잘하는 사람으로 국장이 승진돼야지 모범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청장 고유 권한이고 이게 법상으로 위법되지 않는 한은 분명히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인사규정에 따라서 저는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아까 조직개편 관련해서 얘기를 하시던데 조직개편은 기획실장님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조직개편은 아까 기존의 관행대로 하면 언제 하는 게 적법하다고 하셨죠, 아까?
○기획예산담당관 최의채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통상 정기인사 기준에 의해가지고 상하반기로 보통 하는 게, 보통 관례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영태 이게 뭐 의회에서 당긴다고 요청한다고 이렇게 콩 구워 먹듯이 가능한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의채 아무래도 조직개편이라는 것이 틀을 잡는 작업이라 시간이 꽤 소요가 되는 현실입니다.
○부위원장 서영태 그러면 지금 계획은 1월에 하고 계신다고 아까 말씀하셨고…
○기획예산담당관 최의채 예, 계획은 하고 있는데 그거는 실무차원에서 계획이고…
○부위원장 서영태 이게 국장의 인사하고 관련 있는 내용인가요, 조직개편이 그런데?
○기획예산담당관 최의채 인사와, 인사는 현원의 문제고 저희는 정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도 실무진에서는 별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영태 그래서 저는 조직개편도 어쨌든 기존 관행에 의해서 조직개편은 아까 하신 대로 저는 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구청장이 저는 어쨌든 인사 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은 상황에 따라서 서로 생각이 다를 수는 있지만 한번 6개월 정도 진짜 근무 주요부서에서 하는 모습을 보고 인사 평가하는 것도 뭐 새로운 기준이 아닌가 저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록 서영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현위원 아, 예. 방금 서영태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같은 이야기를 저희가 계속 회의는 하고 있는데 생각의 차이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인사권자는 구청장의 고유권한이라고는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서영태위원님께서 이야기한 거는 전임 민선 8기 때 거기서 아마 순번이 1, 2, 3, 4번에 있는 분들이 동으로 갔다 이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런데 그때는 제가 이 안에 보면 인사의 재량을 보면 1번부터 10번까지의 과장님이 국장으로 승진할 요건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승진이 이루어진 거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방금 서영태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이 국장이라는 자리가 어떻게 보면 아까 서영태위원님 말을 빌리자면 귀한 자리라고 하셨습니다. 그 귀한 자리가 지금 비어 있습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가 비어 있으면 이 귀한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공무원들이 우리 동장님부터 지금 우리 부서의 국ㆍ과장님들 얼마나, 자격요건이 되는 1번부터 10번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비워둔 걸 저는 질책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거기에서 1부터 10번까지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이 귀한 자리에 자리가 지금 비어 있습니다. 그러면 빨리 구청장께서 그 귀한 자리를 넣어줘야죠. 이걸 기다린다고 해서 되는 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직의 사기 그리고 우리 조직을 이끄는 수장으로서 그 역량을 제대로 발휘해달라는 그런 취지의 저는 말을 한 거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고, 아까 뭐 계속 과장님한테 이 질의하는 건 맞지 않지만 지금 공직사회에서는 우려하는 부분이 1번부터 10번이 국장 자리로 진급을 해야 되는데 1월1일 자 인사조직을 개편해서 이렇게 하면 국장 자리가 아마 지금 이제 결원이 퇴직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두 자리가 이제 납니다. 그렇게 되면 1번부터 그 배수가 16번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특정인을 챙겨주기 위해서 하지 않겠냐 그런 의혹이 지금 언론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의혹을 저희 1,000명에 대한 수장이기 때문에 그런 의혹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빨리 단행해야 된다 저는 그런 논리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누구를 진급시켜라.’, ‘누구를 해라.’ 이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행정지원과장님께서 청장님한테 저희 뜻을 잘 좀 전달해서 빠른 시간 안에 공석이 적절한 인사가 이루어져서 저희 공무원들을 잘 이끌 수 있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록 김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서영태 일단 김철현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제가, 저는 아까 인사 관련돼서 얘기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앞에 민선 8기 때는 어쨌든 그전에도 아마 열심히 하셨으니까 총무과장이든 기획실장님이든 자리까지 다 올라가셨을 건데 이런 분들에게 기회도 주지 않고 동으로 바로 내리는 게 적법한 인사인지 아니면 요번에 새롭게 민선 9기 되신 청장님께서 기존에 있는 업무분들을 동으로 내리지 않고 구청 주요 공약 부서에 배치하시는 게 저는 옳은 인사 방향인지 그거는 주민들이 평가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 그거는 구청장 인사 철학과 관련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록 서영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하겠습니다. 강태남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강태남 예, 문화관광과장 강태남입니다.
○위원장 윤성록 예, 주요업무계획 28페이지 용호별빛공원 인프라 개선입니다.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지난 2022년에 용호별빛공원 관리동 리모델링 사업으로 5억9,000만원의 구비를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강태남 예, 2022년.
○위원장 윤성록 2년, 예.
○문화관광과장 강태남 예.
○위원장 윤성록 불과 4년밖에 안 된 상황인데 내년에 동일한 장소에 인프라 개선이라는 명목으로 무려 2억8,000만원 구비를 투입해서 또 리모델링한다고 합니다. 이게 전형적인 중복 과다 투자이자 예산 낭비가 의심됩니다. 사업 추진 배경과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강태남 예, 지금 용호별빛공원은 다 아시겠지만 우수한 해양 경관으로 또 우리 주민들이 운동이라든지 또 부산시 내의 대규모, 소규모 이런 어떤 행사에서 집결지 또는 종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을 방문하는 어떤 방문객 내지 이용객들의 어떤 편의공간이 좀 부족하다는 그런 민원이나 내용들이 많아서 우리가 유휴공간을 조금 더 편의시설을 활용하는 그런 방안으로 이 내용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윤성록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당장 주민 안전과 직결되는 긴급한 사안도 아니고 현재 남구청 재정 여건이 악화돼서 120억 지방채 발행까지 운운하는 상황입니다. 과장님,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건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강태남 안일하게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요 내용에 있는 2억8,000이라는 이 돈은 면적 대비해서 대략적으로 아마 산출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구 재정상황을 충분히 저희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전체 면적이 아니라 일부 면적으로 최소한의 예산으로 극대화할 수 있는 공간으로의 검토까지 해서 다각적으로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록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당장 주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긴급한 사업도 아닌데 여기에 이 사업에 돈을 들여가 투자한다는 게 4년 전에 이미 돈을 들여서 한 사업인데 똑같이 돈을 들인다는 거 자체에 대한 의문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강태남 그러니까 이거를 저희가 검토를 아까 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 지역이 가보시면 뭐 물이라든지 음료라든지 이런 거를 구입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여객들이나 이용객들에게 그러한 불편을 주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검토하게 되었는데 말씀하셨다시피 구 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저희가 다각적으로 추진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록 예산 편성 시에 구 재정 낭비가 없도록 신중하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강태남 예.
○위원장 윤성록 다음으로 최의채 기획예산담당관님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의채 예, 기획예산담당관 최의채입니다.
○위원장 윤성록 주요업무계획 10페이지 합리적인 예산 운영과 재정건전성 제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께서 동 방문인사 등 에서 전임 구청장이 남긴 1,000억을 다 써서 돈이 없다고 주장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2022회계연도 결산상 순세계잉여금 1,004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보통 순세계잉여금은 어디에 사용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최의채 순세계잉여금은 추경 재원으로 이용합니다.
○위원장 윤성록 이 재원은 민선 7기부터 추진된 꿈나무지원복합센터와 국립체육센터 2관, 이미 건립 완료된 우암동, 용당동, 용호2동 복합청사 그리고 앞으로 건립될 대연5동 동사까지 각종 구민숙원 사업에 매칭 재원으로 활용되어 왔고 필요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을 통해 계획성 있게 분담 예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최의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성록 재원이 부족할 때 쓰려고 2023년, 2024년 걸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500억을 적립했고 실제로 2025년에 30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각종 사업비 재원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최의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성록 이것이 전임 구청장이 예산을 다 써버려서 없다는 식으로 책임을 떠넘길 문제입니까? 행정의 수장이라는 분이 팩트를 왜곡해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 과연 있어서는 안 될 일 아닙니까? 담당관님, 답변 곤란하시면 굳이 답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의채 일단 제, 그때 구 동정설명회 때 수행했던 부서장으로서 제 기억에는 민선 8기 청장님께서 돈을 다 써버렸다는 그런 멘트가 아니라 수치상의 그 금액을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록 담당관님,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1조 2항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하려는 경우 반드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런데 구청장님께서는 의회에 단 한 차례 공식 보고나 논의조차 없이 주민들 앞에서 “빚을 내어 사업을 하겠다.” 공언하고 다니셨습니다. 집행부가 이렇게 절차를 무시하고 의회의 예산 심의권과 의결권을 임의로 건너뛰어도 되는 것입니까? 묻겠습니다. 집행부 내부에서는 사전에 의회와 조율 절차를 건너뛰라고 보고나 지시가 있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최의채 없었습니다.
○위원장 윤성록 선후가 틀렸습니다. 의회의 동의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치 이미 확정된 사업처럼 주민을 선동하는 것은 결국 의회를 압박하기 위한 무책임한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절차적 정당성을 이미 상실한 지방채 발행에 대해 구의회가 무조건 승인해야 하는 거수기 역할이나 하라는 것입니까? 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 최의채 예.
○위원장 윤성록 구청에서 제출한 자체 2027년 예산편성 추계 자료를 보면 2027년 부족재원 462억이고 이 중에 세출 구조조정, 대규모 공약사업 조정 등을 통해서 364억을 확보 가능하며 98억이 부족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다음과 같은 추가 재원이 있습니다. 우암2구역, 대연3구역 등 대규모 재개발 준공에 따라 내년부터 지방세 등 47억이 증가하고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도 약 54억 추가로 확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통합재정화안정기금에 이미 235억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 가용재원들을 총동원하면 98억 부족분을 충분히 메울 수 있고 지방채 120억원을 굳이 발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도 굳이 빚을 내어 미래세대에 부담을 지우시라 하시는 것인지 그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최의채 일단 올해 해야 될 추가경정예산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저희 1회 추경 추가 재원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 한 320억이 됩니다. 그 안에 주요한 것은 뭐냐 하면 법상으로 구비를 확보해야 될 노인 일자리 사회활동 지원이라든지 저희 직원들 인건비가 본예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걸 반영을 하다 보니 한 320억 정도가 추경에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추가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총 여섯 가지가 있는데 큰 타이틀은 아까 말씀하신 재정안정화기금에서 180억을 당겨야 됩니다. 그리고 예비비에서 10억을 당겨야 되고 그래서 총 350억을 당겨야 하다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년도 써야 될 가용재원이 좀 많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예상한 바로는 아마 세입 같은 경우는 세무1과에서 준비를 하시는데 보통 세입이라는 것은 세입을 보고 세출을 맞추다 보니 부서에 보면 약간 보수적으로 잡는 편이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게 아마 디아이엘하고 문현 푸르지오 같은데 그게 지금 내년 4월이나 9월에 입주를 할 예정이고 아마 입주 세대가 총 5,500세대 됩니다. 그러면 추계하면 한 46억이 되는데 아쉽게도 내년 추계를 했을 때 세입에 이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박하다 보니까 지금 부족액이 한 어바웃으로 100억이 필요한 실적이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고심 끝에 지방채라는 이런 대안을 우리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그리고 덧붙여 말씀드리면 미리 저희가 남구의회에 미리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7월1일 자 와가지고 구동정설명회까지 한 10일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 저도 이제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오다 보니까 저 때문에 자료가 늦었습니다. 왜인가 하니 텍스트 같은 경우는 설명이 가능한데 이 숫자라는 거는 1과 2가 전혀 다른 의미다 보니까 제 부족으로 많이 늦었습니다. 그거는 이 자리에서 죄송하다 설명드리고 차후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만약 있다고 하면 사전에 미리 준비해서 우리 의장님 비롯해서 모든 위원님께 소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성록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정확한 추계 자료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구청장님께서 동 행사에 가가지고 저희 의원들하고는 아무 상의도 없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의채 아, 그 추계 자료는 어바웃은 나왔는데…
○위원장 윤성록 그런 어느 정도의 그런 것도 저희한테는 언질을 주시지도 하고 동 인사에 가셔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의채 일단은 실무 부서장으로서 제가 미리 준비하지 못한 거는 거듭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성록 올해 1회 추경은 언제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최의채 아마도 지금 빨리 해야 되는데 지금 부서로 공문은 나간 상태고 지금 빨리 준비를 해야지 내년 본예산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윤성록 그럼 빨리가 대충이라도?  
○기획예산담당관 최의채 9월입니다.
○위원장 윤성록 앞으로 제1회 추경안 편성할 때는 불요불급한 임기제 인건비를 비롯해서 구민의 삶과 직결되지 않은 모든 일회성, 전시성 행사 예산을 전면 삭감하는 등 자구책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산상 순세계잉여금 부족분을 메울 수 있도록 제로 베이스에서 강도 높고 효율적인 추경 편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시다면 구의회도 이 과정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내년 예산에 구청장 공약사업을 보니 청년기본소득과 오륙도페이 활성화사업에 44억, 불과 4년 전에는 5억9,000만원을 들여 만든 용호별빛공원 관리동 리모델링에 또 2억8,000을 투입하는 등 긴급하지도 않고 예산 낭비성 사업이 많습니다. 지방채 120억원을 발행까지 해서 현금 살포성 공약사업을 한다면 구민의 거센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의채 일단은 주요사업이라는 것이 사실은 본예산에 많이 들어가는 퍼센트를 많이 차지하는 것이 소위 말하는 주요투자사업인데 2030년 4년 동안 한 800억 구비가,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리기에 외람스럽지만 사업이라는 것은 방향이 결정되면 계획대로 추진되기 때문에 이거를 민선 7기, 8기, 9기로 나누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구정 발전을 위해서 큰 덩어리로 보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은 제 소견입니다.
○위원장 윤성록 예, 나머지 질의는 뒤에 다시 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허미향위원 정회, 잠깐만요.
○위원장 윤성록 예, 허미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미향위원 예, 예. 지금 본 위원으로서 지금 위원장님의 그 발언에 대해서 약간 질의가 아니고 정정 요청을 하겠습니다. 기획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전체를 대표하는 위원장님이십니다. 그런데 공식석상 자리에서 지금 민선 9기 현 구청장님께서 동 순회하실 때 정확한 멘트가 아닌 아까 민선 8기 때 모두 예산을 다 써버렸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발언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정정해 주시고 위원장으로서의 전체를 대표하는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그런 발언을 쉽게 하시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정정해주십시오. 요청합니다.
○위원장 윤성록 허미향위원님 말씀은 알겠는데 허미향위원님께는 언제 보고가 됐습니까,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허미향위원 공식석상으로는 제가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회의가 끝나고 나서 뭐 이렇게 청장님께서 약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민선 8기에 모두 다 써버렸다.” 이렇게 정확한 멘트가 아니었습니다.
김철현위원 위원장님!
허미향위원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김철현위원 저희끼리 여기서 논의하지 말고 정회하고 나중에 들어가서 이야기합시다.
허미향위원 아, 잠깐만요. 제가 지금 말씀을 요청을 드렸는데 중간에 끊지 마십시오. 그렇게 위원장님 자리에서 정확한 멘트도 아니고 민선 9기 출범하는 청장님께서 예산 운영에 있어서 답답함을 현장에서 이렇게 토론이 아니고 조금 이렇게 걱정스러운 마음에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위원장님 위치에 계시면 우리 기획위원회의 전체 대표하는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공식석상에서 정확한 멘트도 아닌데 그 멘트를 이렇게 하신다는 거는 발언에 제가 문제 있다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정정 요청합니다.
○위원장 윤성록 예, 허미향위원님 내용 잘 들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기획행정위원장이라는 자리로서 우리 위원들에게 아무 동의도 없이 밖에서 그런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위원들은, 우리 위원들의 의중은 아예 패싱을 했다는, 이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허미향위원 아, 제가 청장님께서 그렇게 동 순회 방문하시면서 그런 발언은 청장 당선되고 지금 동 순회하실 때 하신 말씀이니까 충분히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거를 의회의 동의를 받고 하는 절차가 꼭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지적하는 거는 정확한 멘트를 하시란 말씀입니다. 민선 8기의 예산을 모두 다 써버렸다는 그런 멘트를 정확하게 하셨습니까?
○위원장 윤성록 민선 8기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1,000억을, 예산을 다 써버려서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미향위원 아, 지금 속기록에 남아있습니다. 확인해보시고 민선 8기에…
○위원장 윤성록 전임 구청장이 예산을 다 써버려서 없다 이런 식으로 책임을 떠넘, 전임 구청장에게 책임을 떠넘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허미향위원 그러니까 우리 그 최의채 담당관님이 그런 말씀을, 정확한 그런 멘트를 하신 적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김철현위원 아마 16개 동이라서 위원님하고 저하고 들은 동마다 틀릴 거고 아마 윤성록 위원장이 있은 동에는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 이야기는 여기서 그만 하시고…
허미향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이, 위원장님 위치가…
김철현위원 잠시 위원장께서 정회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허미향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체를 대표하는 위원장님인데 위원장님 어느 정도 정확한 멘트를 하셔야 됩니다. 현 구청장을 그렇게 하지도 않은 말씀을 갖다가 공식석상에서 그렇게 했다고 하시면 그거는 정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께서 정정해 주십시오. 하신 말씀도 아닌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다 합니까?
○위원장 윤성록 예,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회)
○위원장 윤성록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아까 제가 하다가 말아 가지고 다시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의채 예, 기획행정담당관 최의채입니다.
○위원장 윤성록 이번 지방채 발행은 시중은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최의채 아닙니다. 지방공제회 통해서 합니다.
○위원장 윤성록 그렇다면 예상되는 이자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최의채 현재는 올해 전국에 조사를 해보니까 2.2에서 2.7% 정도 되는데 내년에는 아마 플러스 해서 3.2%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성록 제가 3%로 가정하면 매년 3억6,000의 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또한 결국 주민에게 쓰여야 할 재원을 은행에다가 갖다 바치는 셈 아닙니까? 물론 2027년 90억, 2028년 30억으로 분할 발행될 경우에 이자 규모는 다소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은 구청장님께서 부임하자마자 지방채 발행부터 언급하신 것이 전임 구청장의 실책을 부각시키기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감출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지방채 발행부터 꺼낼 것이 아니라 제1회 추경부터 강도 높은 자구책을 마련하고 구청장님의 공약사업은 재정 여건을 감안해 시기를 조정하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적극 활용해 구민에게 빚을 떠넘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야말로 남구 주민을 위한 구정이 아니겠습니까? 담당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의채 일단은 지방채 발행이라는 용어 자체를 다룬 데 대해서 신임 부서장으로서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일단은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지방채 발행이라는 것이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저희 판단을 했고 저희들이 추경이라든지 본예산 편성할 때 지금 지방채 발행 규모를 최소화 할 것이고 그렇게 해서 하루빨리 재정 안정화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록 최의채 기획예산담당관님 답변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현위원 아, 예, 혹시 홍보담당관님께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원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안지원 예, 홍보담당관 안지원입니다.
김철현위원 아, 예,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부산시 브리핑룸에서 우리 청장님께서 지방채 관련해가지고 기자회견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홍보담당관 안지원 제가 정확하게 공식적으로 전달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김철현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 브리핑룸에서 청장님께서 지방채 관련해 가지고 지방채 발행한다고 언론보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맞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최의채 예,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혹시 언제 발행을, 언제 언론 브리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최의채 목요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혹시 이게 브리핑룸은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예약을 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언제 예약을 하셨습니까? 아직 예약은 안 했습니까, 브리핑룸 사용한다고?  
○기획예산담당관 최의채 일단은 예. 예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언제 예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최의채 그거까지 제가 아직 모르… 일단은 예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제가 혹시 기획예산담당관님, 저한테 혹시 지방채 발행한다고 정식적으로 보고해 준 적이 어제 아닙니까, 전화로, 할 거라고?
○기획예산담당관 최의채 7월16일 날 전문위원님한테 초안을 드렸고 그리고 말씀드린 거는 예, 어제 말씀드렸는데 어제 안 계셔가지고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래 어제 저희 통화는 또 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최의채 예.
김철현위원 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은 청장님께서 지금 부산시 브리핑룸에서 언론보도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방채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 의회에서도 되게 민감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최소한 언론 브리핑하기 전에 저희 위원한테 먼저 동의를 구하고 조금 이런 걸 하려고 하는데, 이 절차가 조금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또 청장님은 언론에 먼저 이렇게 보도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최의채 늦었지만 전문위원님들한테 초안 자료를 드렸고 또 더 늦었지만 어제부터 위원님한테는 개별적으로 찾아뵙고 말씀드린 거로 위원님한테 충분히 설명됐다고 갈음을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브리핑은 주민을 향해서 협조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김철현위원 아, 그런데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언론 브리핑이 예약은 누가 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러면? 언제 했고 그거 나중에 저한테 자료 좀 줄 수 있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최의채 저는 보고 받은 바는 없습니다만 듣기로는 예약됐다고만 들었습니다.
김철현위원 나중에 정확한 날짜, 예약한 시간하고 있으면 저한테 나중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어쨌든 저희가 지방채에 대해서 아직 뭐 발행을 한다 아니면 금액이 얼마 정도다 정확한 문서로 저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행정 절차에 있을 때 그래도 저희 의회를 존중하고 그다음에 청장님께서도 재선에 있는 청장님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희한테 먼저 이런 걸 동의를 하는 게 서로 가장 원만하게 저희가 조금 더, 어차피 청장님도 그렇고 여기에 있는 모든 공무원들도 저희 1,000명 정도가 되는데 어쨌든 남구 구민들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로 협치할 부분은 건설적으로 협치도 가능한데 이런 절차 없이 무조건 언론을 통해서 보도를 하고 그 이후에 또 저희가 접하게 되었다면 저는 이거는 되게 조금 ‘어, 맞나?’ 이런 생각을 조금 많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나중에 그 자료를 보고 다시 한 번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록 김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미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미향위원 예, 우리 최의채 담당관님께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의채 예, 기획예산담당관 최의채입니다.
허미향위원 예, 업무보고 현안사업에 13쪽입니다. 비전2040 남구장기발전계획 수립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의채 예.
허미향위원 지금 이 비전2040 남구 장기발전계획 수립에 보면 민선 9기 구정비전 국정, 시정 정책 기조를 반영한 남구 미래비전을 제시한다고 내용에 지금 이 내용이 계획안에 담겨있다 이 말씀이시죠?
○기획예산담당관 최의채 예, 그렇습니다.
허미향위원 이 내용을 전체는 설명할 수 없지만 제가 매번 이 학술연구용역에 대해서 내가 매번 조금 염려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게 우리가 추진 계획에 보면 2027년6월에 그러니까 지난 27년, 아니, 지난이지. 앞으로 27년6월에 그 확정을, 계획을 확정을 짓는다 이렇게 지금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보통 이런 비전 계획은 1년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최의채 예, 통상 1년 정도, 12월 정도 소요됩니다.
허미향위원 그러면 제가 조금 염려되는 부분이 우리 저기 부산시에 지금 시장도 바뀌어가지고 시에서도 전체적으로 이런 비전 계획을 용역을 하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이게 용역 결과가 나오고 하면 27년, 내년 초에 되면 예산이나 그리고 전체적인 게 계획이 나올 건데 이게 우리 남구가 27년6월에 이게 계획이 확정이 되면 이게 좀 우리가 늦은 감이 없지 않나? 그래 되면 공모사업이나 우리가 이런 걸 할 때 우리가 놓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최의채 일단 남구 비전이라는 중장기발전계획이라는 것이 최초 2007년 때부터 한 걸로 알고 있고 장기발전 구상이라는 거는 어떤 개별 사업에 대한 리스트라든지 아니면 그런 걸 논하기보다는 제일 큰 거는 말 그대로 2040년에 우리 남구는 어떻게 발전해야 되고 어떻게 발전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수립할 건지에 대한 방향성을 수립한 것이고, 부차적으로 사업 같은 거는 방향을 실천하기 위한 어떤 프로그램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중장기발전계획의 주요 핵심 포인트는 2040년에 남구 구정 발전상이라고 보시면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허미향위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2040년까지 남구가 중기적으로 어떻게 발전을 하겠다는 프로그램을 용역을 주는 건데 지금 부산시에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뭐 ‘해양수도 부산 완성’이라는 큰 기조 아래 뭔 틀을 짜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거 큰 기조 안에 우리가 올라타야 되는데 용역 내용 안에 이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최의채 일단은 중장기발전계획을 아무렇게나 짜는 것보다는 상위 중앙부처의 정책 기조라든지 아무래도 부산시에 저희들이 의존하는 게 많다 보니까 부산시의 정책을 전부 다 취합해가지고 우리가 수렴할 수 있는 사항을 뽑습니다. 특히나 일례로 BIFC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중앙부처라든지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도 있으니까 그것도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허미향위원 아, 포함시킬 예정이십니까, 지금?
○기획예산담당관 최의채 예, 당연히…
허미향위원 그렇죠, 당연히 포함이 돼야 되겠죠.
○기획예산담당관 최의채 예, 예, 예.
허미향위원 거의 본 위원은 또 우리 지역구에 부산시에서 북항 3단계 개발이 어느 정도 26년도 올 6월에 어느 정도 확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관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최의채 제가 알기로는 부산시하고 부산항만공사에서 추진하는 그 프로젝트가 아직 구체적인 세안이 나왔기보다는 아마 구상안으로만 된 걸로 알고 있고, 그게 구체화 되면 저희들이 부산시 관계자하고 미팅해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것이 취합해가지고 우리도 우암, 감만 쪽에 어떤 시설을 연계하고 도입할 건지를 검토할 예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허미향위원 제가 기본구상 내용이 올해 6월에 확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계획에서 또 이렇게 세부적으로 바뀔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기본계획을 보면 전체 틀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요번에 우리 2040 장기발전 학술연구용역에 내용을 상위 시나 전체적으로 우리가 연계해가지고 연동이 돼야 되기 때문에 빠뜨리지 말고 중장기 우리 용역이 중요한 거니까, 빠뜨리지 말고 조금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의채 첨언으로 지금 부산시의 싱크뱅크라 할 수 있는 부산발전연구원하고도 계속 저희들이 인적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허미향위원 아, 그래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록 허미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예, 허미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미향위원 우암, 우암아트…
김철현위원 마이크 켜세요. 마이크.
허미향위원 아트나래가 어느… 문화, 아, 예. 강태남…
○문화관광과장 강태남 문화관광과장 강태남입니다.
허미향위원 예, 과장님! 우암2구역에서 기부채납 받은 우암아트빌라, 아, 아트나래. 아트나래 그 문화시설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강태남 예.
허미향위원 그게 지금 전체적으로 준공이 나면 문화재단에서 운영, 관리하겠죠?
○문화관광과장 강태남 예.
허미향위원 그 다른 부서에도 제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종 용역보고회도 들었고 해가지고 들었는데 그 지역에서 문화시설이나 이런 걸 이용하시는 분은 지역주민들이십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께서 사용을 하시는데 기부채납한 거고 문화시설이고 이렇다 보니까 문현, 아, 문현이 아니고, 어디입니까? 이런 문화시설이 대동골에도 하나 있죠? 그죠?
○문화관광과장 강태남 예.
허미향위원 대동골에도 하나 있죠? 그러니까 대동골에도 보니까 시설 안에 전시실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들어가 있고 우리가 우암아트나래도 보니까 3층에 또 전시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하시던 대로 하시다 보니까 안에 시설을 문화시설이니까 어느 정도 제한적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시설을 넣었는데 본 위원이기 전에 제가 지역주민으로 봤을 때는 공간이 이렇게 전시를 할 수 있는 그런 넓은 공간이 아닌데 그렇게 전시실까지 이렇게 설계할 때 넣을 필요가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조금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설계가 그렇게 됐고 내부가 안에 전부 다 그렇게 정리가 됐으니까 어쩔 수 없이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그러니까 일단 문화재단에 조금 공식적으로 요청을 해주셨으면 하는 게 뭔가 하면 그러니까 문화시설을 이용하시는 지역주민들한테 주민 만족도라든지 이런 거를 어느 정도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그 공간, 주민들이 다른 용도로 쓰면 상시적으로 활용도를 높여서 할 수 있는데 지역 예술가분들이 작품을 갖다가 전시하려고 지금 3층에 그렇게 했는데 지역 예술가분들하고 지역 주민들한테 그러니까 만족도를 약간 설문조사를 하든지 이렇게 해 갖고 어느 정도 만족도가 있는지 없는지 보고 그게 만족도도 낮다 이렇게 하면 문화재단의 시설을 조금 다른 용도로 전환하고 이렇게도 가능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강태남 현재 저희가 아트나래 조성을 한 게 조금 수준 있는 지역문화예술인이라든지 지역문화를 전시 또는 공연 요런 부분에 목적을 가지고 저희가 준비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 사실 시작도 하지 않은 단계이기 때문에 처음 저희가 만들 때의 그 목적대로 일단은 사용을 하다 보면 사실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재단하고 같이 여러 가지로 공유를 하고 또 그런 부분들까지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미향위원 지금 이제 시작 단계니까 해보시는 게 맞고 그런데 이제 사용하시는 주민들 입장에서도 지역 예술가분들을 위한 그런 전시실도 필요하겠지만 그러니까 사용하시고 지역 주민들의 만족도나 이런 것도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운영을 넘기실 때 이런 거를 좀 담당부서에서 조금 챙겨봐 주시고 요런 거는 요렇게 좀 챙겨봐 달라고 문화재단에다가 요청을 조금 하실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리고 보통 문화시설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지역 주민들께서 퇴근 후나 그러니까 주말에 이용할 수 있도록 조금 그래야지만 문화시설이 진정한 주민을 위한 문화시설이 될 수 있으니까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나 주말에는 문화시설을 이용할 수가 없으면 또 주민들이 또 불편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재단에 전체적으로 이관한 후에 구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조례나 이런 걸, 내부 규정이나 이런 거를 조금 이렇게 미리 조금 담당부서에서 제출을 한번 받아 가지고 한번 이관하시는 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강태남 예, 사전 협의는 필수로 저희가 할 거고요. 우암아트나래는 우리가 일반적인 지역주민들이 주민자치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러한 어떤 문화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관점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토, 일, 공휴일 그리고 야간에 사실은 이런 문화 행사들이 전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런 부분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재단하고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협의하겠습니다.
허미향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록 허미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현위원 아, 예, 시설관리공단 이무진 이사장님께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질의보다 건의를 하고 싶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저희 남구에 체육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무진 예.
김철현위원 축구라든가 배드민턴 그때 제가 보니까 저희 남구의 조례를 통해서 보니까 50% 감면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실은 남구에 소속된 협회에서 주관하는 대회는 혹시 조례라든가 아니면 나중에 이사님께서 보시고 아예 전면 그날은 무료로 그냥 운동장 사용료를 하는 게 저는 맞지 않나 싶은데 한번 지금 이 자리에 답변이 안 되더라도 부서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시고 한번 검토해 주시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무진 예, 잠깐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시설관리공단 이무진입니다. 저희들 조례에 구청장이 주최하는 데에는 전면 무료입니다. 그런데 이제 구 체육회 소속해 있는 우리 남구 관내에 있는 체육단체는 50% 할인밖에는 되지 않고요. 예, 그래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저도 그렇게는 알고 있는데 뭐 대회라는 게 저희가 이분들이 많이 열진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항상 보면 구청장님도 가셔서 인사도 하고 같이 저희도 행사를 참관하고 하는데 그래도 조금 많이 하지 않은 대회에 저희 남구 소속에 있는 협회에서 주관하는 거는 조금 대승적으로 이렇게 한번 하는 게 어떤가 싶어서 한번 건의드리는 겁니다.
○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무진 예, 요거는 구 의원님과 또 조례를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구청 관계자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록 김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이어서 이무진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국민체육센터 1관 엘리베이터가 고장 났다고 제가 민원을 막 받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 중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무진 사실은 우리 국민체육센터 1관이 2010년도에 건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엘리베이터가 16년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2월에 엘리베이터가 정밀 검사를 통해서 적합 판정을 현재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4월부터 조금씩, 조금씩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로 우리가 유지보수업체를 하고 있는 한림기업이 이 엘리베이터를 유지보수 하는데 사실은 제대로 고쳐지지도 못하고 해서 7월1일 자로 계약을 해지하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오티스 서비스라는 이런 업체와 다시 7월1일 자로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이 메인보드가 파손이 되고 이래가지고 이게 지금 현재로 16년이 되다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품종이 단종이 되었다 해서 부품을 구입하는 데 사실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사과문을 2번이나 올렸는데 원래는 7월20일 자로 수리를 하겠다 했는데 오늘이 21일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지금 현재로 아침 10시에 업체에서 와서 전면적으로 다 수리를 하고 있거든요, 부품을 새로 구입을 해서. 그런데 아직까지 지금 제대로 설치가 완공됐다는 보고를 제가 못 받고 있습니다, 현재로도. 그래서 제가 오늘 의회가 끝나고 나면 현장의 담당자를 직접 만나서 상황을 더 파악하고 그래서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과 또 구청에 제대로 보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록 예, 빠른 조치로 구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무진 예.
○위원장 윤성록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는 종결함은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인사권과 예산안 편성권은 구청장의 고유 권한이지만 그 권한은 법률과 규정 그리고 구민의 신뢰라는 테두리 안에서 행사될 때 비로소 정당성을 얻습니다. 원칙 없는 인사 유예는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공직자들에게 불신과 사기 저하를 가져옵니다. 당장 인사 공백을 해소하고 예측 가능하며 공정한 인사 시스템을 복원하여 조직의 숨통을 틔워주실 것을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재정 운용에 있어서도 지방채 발행이라는 쉬운 길을 택하기에 앞서 제1회 추경과 2027 본예산의 세출 구조조정과 가용 재원 우선 활용이라는 강도 높은 자구책을 먼저 마련해야 합니다. 의회와의 충분한 협치와 절차 준수는 집행부의 의무이자 구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구의회와 집행부 모두의 궁극적인 목표는 남구 구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잘못된 방향에 대해서는 따끔히 질책하고 견제하되 올바른 구정 운영을 위한 건설적인 협치에는 언제든 적극적으로 응할 것입니다. 집행부는 이번 지적사항들을 엄중히 받아들여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구정으로 바로 잡아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행정자치국장이 계속 공석인 경우에는 기획행정위원회 심의 시 반드시 부구청장이 참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국장님, 과장님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회)
○위원장 윤성록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3. 2026년도 2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구청장 제출)(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처음으로
○위원장 윤성록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2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를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2026년 2분기 지출안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한 보고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의채 기획예산담당관 최의채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윤성록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부산광역시 남구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6년 2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성록 최의채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 2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담당관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의채 예, 기획예산담당관 최의채입니다.
○위원장 윤성록 민선 8기 및 민선 9기 남구청장직 인수위원회 관련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민선 8기 때는 총 지출금액 총계가 3,830여만원이고 민선 9기 때는 4,850여만원입니다. 이 정도로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최의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큰 거는 참석 수당입니다.
○위원장 윤성록 참석 수당은 어떻게 운영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최의채 참석 수당은 법령에, 조례에 보면 당선인 포함해서 15명을 둘 수 있고, 있는데 이제 민선 8기 때는 저, 저 위원 15명인데 요번에는 15명에다가 그 자문위원 합쳐서 총 20명이 활동하셨습니다.
○위원장 윤성록 그러니까 15명으로 정해져 있는데 20명이 활동했다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최의채 아, 조례에 보면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록 저는 이것도 쓸데없는 예산 낭비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의채 그게 우리 조례뿐만이 아니라 상위 법령에도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록 그리고 보면 민선 8기 제본 내역에 백서, 예비비 편성으로 해서 빼놓은 게 업무보고랑 책자를 만드는 데 돈을 빼놓은 거 맞죠?
○기획예산담당관 최의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성록 그런데 민선 9기 때는 이 책자 만드는 권수도 많고 여러 가지 종류도 많아졌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최의채 아무래도 책자를 드려야 될 분이 다섯 분이 더 계시다 보니까 책자 분이 많아졌고 나중에 백서 같은 경우는 더 줄일 예정입니다.
○위원장 윤성록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영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서영태 저도 건의사항만 하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 건의사항 하나 드리겠습니다. 조금 질의하시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좀 말씀을 조금,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자문위원을 쓸데없는 예산 낭비라고 하시는 거는 참석하신 분들에 대한 좀 모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부분만 조금 자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건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 윤성록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김철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현위원 혹시 이번에 자문위원 중에 20인 명단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혹시?
○기획예산담당관 최의채 예, 알겠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리고 제가 좀 궁금한 거는 자문위원들이 저희 남구 말고 타 구나 부산시에서 이래 중복으로 또 하신 분들도 있지 않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의채 그거까지는 확인 안 했는데 중복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철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중복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한번 있으면 왜 그런지도 파악 한번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게 과연 맞는가 저는 좀 의구심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아, 그리고 또 제가 궁금한 거는 행정안전부 24년도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 분석 결과에 따르면 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아, 아, 예. 그건 나중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자료는 이게 혹시 언제까지 제출 가능한가요, 혹시 위원들?
○기획예산담당관 최의채 저희들 내일 오전까지 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철현위원 그다음에 또 제가 궁금한 거는 혹시 위원들 중에 우리가 위탁기관에서 오신 분들도 있었죠?
○기획예산담당관 최의채 예, 한 분 계십니다.
김철현위원 그렇게 되면 그분들은 급여도 받고 그러면 또 자문료도 받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되면?
○기획예산담당관 최의채 아무래도 외부 위원이니까 참석 수당 지급, 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김철현위원 어,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민간위탁인데 그분은 그러면 급여도 받고 여기에서도 받고 이런 건 조금 고쳐야 되지 않나요, 저희가 한번, 시정을 하든가?  
○기획예산담당관 최의채 일단 참석 수당 예외자가 누구냐 하면 저희가 현직 공무원 그리고 시ㆍ구의원님이고 나머지는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이분은 휴가를 내고 오는가요? 아니면 그냥 외근 제출하고 나오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럴 때는?
○기획예산담당관 최의채 그거까지는 아마 해당 소속기관의 단체에서 결정할 사항인지라 그거까지는 확인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아, 저는 위원들도 이런 것도 조금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정확하게 우리 구만은 체계는 좀 갖춰가지고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하여튼 자료 나오면 제가 다시 또 나중에 따로 담당관님한테 이야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윤성록 김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2026년도 2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4. 부산광역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처음으로
5. 부산광역시 남구 이전기관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처음으로
(15시56분)
○위원장 윤성록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남구 이전기관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의채 기획예산담당관 최의채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0001호 부산광역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남구 이전기관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성록 최의채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리에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산광역시 남구 이전기관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먼저 부산광역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현위원 아, 예, 과장님! 제가 조례를 보고 있는데 부산광역시 남구 이전기관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조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의채 예.
김철현위원 여기 이제 지원 대상을 보니까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이전기관 종사자 및 그 가족으로 한다.” 되어 있더라고요. 지원 내용에는 보니까 조금 많은 혜택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제가 조금 염려스러운 거는 부산시에서 할 조례인 거 같은데 우리 구에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싶은데…
○기획예산담당관 최의채 일부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데 지금 전체를 보면 이 이전기관 지원보다는 지금 소멸해 가고 있는 인구를 저희들이 유입하자는 데 목적이 더 크고, 참고로 저희 남구 같은 경우는 인구가 2021년도 대비해 가지고 점차 계속 하향 곡선을 타기 때문에 저희들이 먼저 선제적으로 이분들이 전입토록 하는 것이 또 미래에 보면 인구 유입에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 사료됩니다.
김철현위원 이게 지원 내용은 있는데 만약에 한다 하면 지원은 몇 년 동안 이루어지는 겁니까, 만약에? 계속 이렇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최의채 일단 조례에 의거해갖고 하단에 보시면 세부사항, 구청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라서 전체적인 안건은 한 총 다섯 가지 되는데 그 안의 지원 규모는 따로 구청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이게 남구로 기관이 왔을 때가 아니고 부산에 왔을 때 남구에 거주하시는 분들만 지원을 해주는 거지 않습니까, 저희 조례는?
○기획예산담당관 최의채 일단은 쉽게 설명드리자면 기관의 이전이 목적이 아니라 인구, 그분들이 우리 남구에 정착하기 위함이 그 목적입니다.
김철현위원 아, 무슨 취지는 제가 다 알겠는데 이렇게 되면 역차별이 되지 않을까 싶은 우려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아까 인구 소멸이라고 하셨지만 실제 저희 인구 용역을 보면 저희는 30년까지 인구가 늘어나는 걸로 나오지 않습니까? 재개발로 인해서 인구가 줄어들었다가 이제 재개발이 입주하고 나서 저희는 인구가 증가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의채 회복한다는 게 더 좀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런데 만약에 기존에 남구에 오래 거주하신 분들은 이런 혜택을 못 받으시고 그냥 단지 이제 공공기관이 부산에 왔는데 남구에 거주하시는 분들한테 지금 지원 내용에 이제 많은 혜택이 들어간다면 과연 이게 남구 지역주민들한테 이분들은, ‘어, 맞는가?’ 이런 생각이 잠시 봤을 때도 저는 의구심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심도 있게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도 있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저희가 실은 인구를 저희 남구를 생각한다면 1대, 2대, 3대 남구에 더 계속 오래 산 분들한테 이런 혜택을 줘야지 잠시 공공기관에서 저희 남구에 왔다고 해서 이렇게, 또 이분들은 경제적으로도 조금 높은 수준에 있는 분들이 온 거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뭐 조금 선심 쓰듯이 예산이 가는 게 저는 맞나 이런 생각이 지금 조금 들기 시작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의채 제가 이제 행정지원과장 근무할 때 그때 토박이 조례 때도 비슷한 말씀이 나왔는데 위원님 말씀도 옳으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례를 만든 목적이 이제 저희 인구 점점 줄고 있으니까 그분들을 남구로 유입을 하게 되면 일단 인구 증가에도 도움이 되고 두 번째로 그분들의 그 지혜, 아니면 그런 것도 얻을 수 있고 더더욱 일단 해수부 관련해서는 이미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하는 거고 위원님이 걱정 안 할 정도 대폭적인 지원이 아니라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정해가지고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적정한 규모의 지원 정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김철현위원 여기 제정 이유를 보니까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따라 해양수산부 등 공공기관 및 기업의 부산 이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 부산시에서는 어떻게 조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만약에?  
○기획예산담당관 최의채 부산시는 아마 400만원인가 지원하는 걸로 정착지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받는 건가요? 아니면 한 번, 일회성인가요? 일회성?
○기획예산담당관 최의채 예, 예.
김철현위원 이게 지금 다른 지자체에도 하고 있는 조례인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의채 저희가 처음입니다.
김철현위원 제정 이유는 저도 담당관님께서 잘 설명해주, 이해는 가는데 제가 우려하는 거는 그거죠, 방금도 말씀했듯이 저희는 어쨌든 재건축, 재개발로 해서 많은 분들을 유입하는데 굳이 이분들한테만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게 맞는지 한번, 알겠습니다.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은 먼저 부산광역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하는 중입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36분 계속개회)
○위원장 윤성록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이전기관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이전기관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처음으로
(16시38분)
○위원장 윤성록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재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담당관 강언희 반갑습니다. 재무담당관 강언희입니다. 남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윤성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0003호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성록 강언희 재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리에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산광역시 남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처음으로
(16시41분)
○위원장 윤성록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남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희정 행정지원과장 김희정입니다. 남구민을 위해 늘 애쓰시고 계시는 윤성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0004호 부산광역시 남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남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성록 김희정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리에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남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부산광역시 남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용호2동, 용당동, 우암동 행정복지센터가 모두 복합청사를 신축하여 성공적으로 이전을 완료한 것에 대해 집행부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신청사 이전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와 쾌적한 복지 공간을 제공할 수 있게 된 점은 우리 구의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조례안은 그 연장선상에서 별표에 규정된 행정복지센터 소재지를 현주소에 맞게 현행화 하려는 타당한 조치로 보입니다. 하지만 과장님, 조례 개정 시점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동사 이전 시기를 보면 우암동은 2024년6월23일, 용당동은 2024년12월15일, 용호2동은 2025년12월7일에 각각 이전을 완료했는데 가장 먼저 이전한 우암동의 경우 무려 2년 전 청사를 옮겼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해야 하는 소재지 변경 절차를 현시점까지 미뤄 둔 사유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희정 예, 윤성록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으십니다. 행정기관의 소재지 변경 시에는 업무 개시 예정일 전에 개정해서 가능한 업무 개시와 조례상 소재지 변경이 시기적으로 유사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우암동, 용당동, 용호2동 동사 이전이 짧게는 6개월부터 많게는 2년까지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 조례 정비가 지연된 것이 맞습니다. 아마 업무 추진을 하면서 같이 일괄 개정한다는 그런 의도도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잘못된 것이 맞고, 보통 통상 행정기관을 이전할 때는 행정기관의 업무 개시 예정일 전에 조례를 개정하고, 개정해 놓고 그다음에 실제 공사 진행 정도를 봐가면서 입주 예정일을 감안해서 공포 시기를 보통 정해서 그렇게 일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동사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이 이전할 때 조례 소재지 변경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의해서 이런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록 앞으로는 동사 이전 시 이전 기본계획 수립 단계부터 자치법규 정비 일정을 필수 체크리스트에 포함하여 즉각적인 현행화를 이루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희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록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부산광역시 남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처음으로
(16시46분)
○위원장 윤성록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남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강태남 문화관광과장 강태남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윤성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0005호 부산광역시 남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남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성록 강태남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리에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남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부산광역시 남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아위원 현행 조례의 제7조2 제1항은 “관광산업의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개인에 대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의3 제1항 지금 발의하신 거는 “체류형 관광 활성화 및 지역경제 증진을 위하여 관광활동 등을 수행한 개별 관광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에 제출하신 개정안은 관광활동을 수행한 개인, 즉 개별 관광객들에게 금전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지난 제340회 임시회에 제출된 조례안의 비용추계에서도 체류형 관광객에게 숙박비와 식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개정안이 기존에 있던 재정적 지원과 실질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강태남 기존에 재정적 지원은 혹시 몇 조를 말씀하실까요?
정수아위원 제7조2 제1항 말씀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강태남 요거는 우리가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인 재정적 지원에 해당은 되는데 이제 개별 관광객에 대한 지원은 이게 현금성 지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법 관련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조례에 보다 구체적으로 인센티브 지원을 명시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답변을 받아서 이번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정수아위원 그러면 그 당시 조례 개정 시에 사전에 선거법 관련돼서 좀 검토가 미흡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문화관광과장 강태남 그 당시에는 타 자치구에서 비슷한 게 그냥 일반적인 요 조례에 근거를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우리 구도 사업 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했었던 것 같고, 그런데 올해 상반기에 지방선거가 있다 보니 아무래도 사업에 대한 어떤 현금성 지원이 따르다 보니까 한번 더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를 하였던 사항으로 보입니다.
정수아위원 그러면 본, 이번에 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가 선거법상 선거 기부 행위 위반 소지를 차단한다고 보시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강태남 아, 예, 그렇습니다.
정수아위원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강태남 명확하게 개별 관광객에 한해서 인센티브 지원하는 게 다른 저촉되는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수아위원 그러면 이번 개정안은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종합적인 검토 없이 의회에 제출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향후 조례규칙심의회에서는 선거법이라든지 관련 법령 검토를 좀 확실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강태남 예, 더 신중하게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록 정수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회의중지)
(16시54분 계속개회)
○위원장 윤성록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O 부산광역시 남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정수아위원 발의)(서영태위원 찬성)  처음으로
○위원장 윤성록 정회 시간 동안 충분히 논의한 결과, 정수아위원의 발의와 서영태위원의 찬성으로 부산광역시 남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동의를 발의하신 정수아위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아위원 반갑습니다. 정수아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개별 관광객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근거임을 명확히 하고 관광활동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개정안 제7조의 3 제목을 지원 목적에 맞게 수정하고 제1항에 명시된 관광활동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동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남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성록 정수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수정동의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동의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동의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부산광역시 남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처음으로
(16시56분)
○위원장 윤성록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남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교육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원경 교육체육과장 김원경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윤성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남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남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성록 김원경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리에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남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부산광역시 남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의 출자 출연기관 임원 겸직 금지는 2021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도입되어 2022년1월 시행된 규정입니다. 이번 개정은 법률과 조례의 적법성을 확보하는 당연한 정비로써 그 취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법 시행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지금 시점에 정비하게 된 배경과 경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원경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법 개정은 이미 오래 전에 되었는데 조례를 그 시기에 맞춰서 바로 정비를 하는 게 맞겠으나 아마 이 부분을 저희들이 조금 놓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빨리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정리를 했고 앞으로는 시기에 맞게 법이나 법령이 개정되는 그 즉시 저희들이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록 이 규정이 장학재단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겸직 금지는 출자 출연기관의 임원뿐만이 아니라 위탁수행기관, 보조금 지원단체 그리고 각종 조합의 임직원 등 폭넓게 적용됩니다. 남구의 다른 조례 중에 구의원을 임원이나 위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례가 더 없는지 전 부서 차원의 전수점검을 실시했는지 답변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원경 그 부분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 사실은 챙기지를 못했는데 조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전 부서에 한번 더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록 예,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부산광역시 남구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처음으로
(17시00분)
○위원장 윤성록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남구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청년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장 노상수 청년정책과장 노상수입니다. 남구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윤성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0007호 부산광역시 남구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남구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성록 노상수 청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리에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남구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부산광역시 남구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아위원 청년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인원이 기존 10명에서 12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이 담겨있는데요. 2명 증원하는 경우에는 민간 전문가 쪽을 충원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청년정책과장 노상수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민간위원을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성과 분석할 때 결과에서 위원회 구성할 때 민간 전문가들을 50% 이상 확보해서 편성을 하라고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민간위원을 추가로 증원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수아위원 해당 권고사항의 경우에는 민간 참여 비율을 높이라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현행 위원 구성 범위에서 민간위원의 비율을 조정하지 않고 추가로 증원하시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청년정책과장 노상수 이 청년기금운용심의위원회 민간 전문가들 보면 보통 회계사나 세무사 이쪽으로, 기금에 관련돼 있는 위원으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에 국무조정실에서 주로 운영하고 있는 청년 풀(pool)이 또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추가로 저희들이 조금 다방면으로 전문가들을 좀 초빙해서 다양한 내용으로 청년들에게 지원할 때 제대로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전문가들을 확보하고자 시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수아위원 그 청년친화도시 지정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남구 청년기금으로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사업이 혹시 어떤 게 있을지 알려주십시오.
○청년정책과장 노상수 올해 청년기금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업은 6개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작년하고 재작년에 진행했던 사업들 중에 호응도가 높거나 사업 성과가 괜찮은 사업은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사업이 조금 지지부진하거나 좀 사업을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개선해야 될 거는 그때그때 저희들이 폐지해서 다른 사업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기금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뿐만 아니라 일반 우리 예산사업으로도 사업을 계속 다방면으로 청년들에게 필요한 어떤 사업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수아위원 청년기금 운용을 잘하셔서 우리 남구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노상수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정수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록 정수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26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문현동 1019-21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편입 토지 매각-(구청장 제출)  처음으로
(17시06분)
○위원장 윤성록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재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담당관 강언희 재무담당관 강언희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윤성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0010호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문현동 1019-21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편입 토지 매각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6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문현동 1019-21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편입 토지 매각 -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성록 강언희 재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리에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26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문현동 1019-21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편입 토지 매각 -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2026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2026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산회)

○출석위원수 5인
○출석위원
  윤성록  서영태  허미향  김철현  정수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문채원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김은주
기획예산담당관최의채
감사담당관조상호
홍보담당관안지원
재무담당관강언희
세무1담당관황상필
세무2담당관허혜정
행정지원과장김희정
문화관광과장강태남
교육체육과장김원경
청년정책과장노상수
민원여권과장김서현
도서관과장천순희
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무진
부산남구문화재단대표이사구본호

【보고사항】
ㆍ부산광역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이전기관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2026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문현동 1019-21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편입 토지 매각-
  (이상 8건, 2026년7월2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6년7월8일 의장이 기획행정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
○회의소집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 심사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026년 2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를 받기 위하여 기획행정위원장이 2026년7월21일 회의소집)
○회의록서명
  위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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