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시2026년8월18일(화)

장소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제285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3. 2.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3.2026년도중랑구의회「의원연구단체」등록및지원심의의건

  1. 심사된안건
  2. ○보고사항
  3. 1.제285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제의)
  4. 2.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제안)
  5. 3.2026년도중랑구의회「의원연구단체」등록및지원심의의건(위원장제의)

(10시32분 개회)

○위원장 고강섭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84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폐회중제2차의회운영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먼저사무국직원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보고사항
○의회사무국 김승찬의회사무국김승찬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제285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2026년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기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2026년도중랑구의회「의원연구단체」등록및지원심의의건이우리위원회에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강섭수고하셨습니다.

1.제285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제의)

(10시33분)

○위원장 고강섭그러면의사일정제1항제285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회의규칙제5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의장으로부터제285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에대한협의요청이있었습니다.
의장이잠정적으로정하여위원여러분께배부해드린의사일정계획을참고하여주시고,의견이있는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참조)

제28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의견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다른의견이없으시면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2.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제안)

(10시34분)

○위원장 고강섭다음은의사일정제2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제64조및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기본조례제39조의규정에의하여2026년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기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배부해드린구성결의안과같이5명의위원으로구성하고자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제안)

(부록에 실음)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3.2026년도중랑구의회「의원연구단체」등록및지원심의의건(위원장제의)

(10시35분)

○위원장 고강섭다음은의사일정제3항2026년도중랑구의회「의원연구단체」등록및지원심의의건을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지원조례제4조의규정에따라중랑구의회의원연구단체에대한등록및지원에대한신청이있었습니다.
사전에위원여러분께배부해드린의원연구단체심의자료를참고하여주시고,의견이있는위원님들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참조)

2026년 의원연구단체 심의자료

(부록에 실음)


의견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그러면2026년도중랑구의회「의원연구단체」등록및지원심의의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승인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상정된안건이모두처리되었으므로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산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산회를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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