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폐회중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6년 8월 14일(금)
장소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노원구의회 의정활동 인공지능 활용모델 개발 연구회 지원 심의의 건
2. 노원구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방안 연구 지원 심의의 건
3. 공릉동 국수거리 기반 청년창업 및 대학·지역사회 상생 생태계 조성방안 연구 지원 심의의 건
4. 제10대 노원구의회 의석배정 협의의 건
5. 제30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7. 2026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
심사된 안건
1. 노원구의회 의정활동 인공지능 활용모델 개발 연구회 지원 심의의 건
2. 노원구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방안 연구 지원 심의의 건
3. 공릉동 국수거리 기반 청년창업 및 대학·지역사회 상생 생태계 조성방안 연구 지원 심의의 건
4. 제10대 노원구의회 의석배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5. 제30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기범 의원 발의)
7. 2026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장경서 의원 발의)
(10시 59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에서는 연구단체 지원 심의의 건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최근형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배석하신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노원구의회 의정활동 인공지능 활용모델 개발 연구회 지원 심의의 건
(11시 01분)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된 연구단체 등록신청서를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건입니다.
연구단체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신 손명영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한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께 '노원구의회 의정활동 인공지능 활용모델 개발'을 주제로 하는 우리 연구단체의 활동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노원구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비롯하여, 올해 1월 시행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에 이르기까지 관련 제도들을 갖추어 왔습니다.
공공부문의 인공지능 활용은 이미 실제 업무에 적용되는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우리 노원구도 스마트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조직과 예산을 갖춰나가고 있습니다.
의회도 의정활동에 인공지능 활용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조례 제·개정, 예산·결산 심사, 행정사무감사, 정책자료 분석은 자료를 찾고 비교하여 판단하는 일이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어떤 업무에 어떤 방식이 맞는지는 의원들이 직접 사용해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번 연구단체를 구성하려는 이유입니다.
이에 의원별 업무 수요를 조사하고 국내외 우수 활용 사례를 분석한 뒤, 의원이 인공지능을 직접 사용해 보는 교육·실습을 시행하여 의정활동 유형별 AI 활용모델과 표준 프롬프트를 개발하고자 본 연구단체 설립을 제안합니다.
연구단체명은 '노원구의회 의정활동 인공지능 활용모델 개발 연구회'이며, 의원은 총 5명으로 구성하여 8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활동할 예정입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내실 있는 결과물을 도출하여 우리 노원구의회가 AI를 잘 활용하는 의회가 되는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연구단체에 대하여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노원구의회 의정활동 인공지능 활용모델 개발 연구회 지원 심의자료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노원구의회 의정활동 인공지능 활용모델 개발 연구회 지원 심의의 건을 제출된 활동계획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연구단체 대표자께서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6년 11월 30일까지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2. 노원구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방안 연구 지원 심의의 건
(11시 05분)
연구단체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신 김소라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노원구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방안 연구'를 주제로 하는 우리 연구단체의 활동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는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지역사회의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소중한 활동입니다.
최근「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 「자원봉사기본법」으로 전부개정 되면서, 자원봉사의 주체와 활동범위가 확대되고 자원봉사관리의 전문성과 정책기반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자원봉사센터 직접 운영이 폐지됨에 따라, 센터의 민간성·전문성·독립성을 강화하고 지방정부와 센터 간의 관계 및 운영모델을 재정립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의회가 개정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노원구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체계와 역할·기능을 종합적으로 진단하여 실효성 있는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본 연구단체 설립을 제안합니다.
연구단체명은 '노원구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방안 연구'이며, 우리 단체의 연구목적은 개정 자원봉사기본법의 취지에 기반하여 노원구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체계와 역할·기능을 재정립하고, 노원구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노원구 자원봉사센터의 사업구조와 조직 운영체계를 진단하고, 개정법에 따른 정책 환경과 전환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센터의 사업체계와 운영모델을 개선할 실질적인 방안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4명으로 구성하여 8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활동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연구활동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노원구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방안 연구 지원 심의자료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한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노원구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방안 연구 지원 심의의 건을 제출된 활동계획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연구단체 대표자께서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6년 11월 30일까지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3. 공릉동 국수거리 기반 청년창업 및 대학·지역사회 상생 생태계 조성방안 연구 지원 심의의 건
(11시 09분)
연구단체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신 박명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노원구 국수거리 기반 청년창업 및 대학·지역사회 상생 생태계 조성방안 연구를 주제로 하는 우리 연구단체의 활동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릉동 국수거리는 우리 구의회 9대에서 이미 두 차례에 걸쳐 다루어진 지역입니다.
2022년 관내 특화거리 활성화 연구모임은 국수거리를 청년문화의 거리로 발전시킬 방향을 제시한 바 있으며, 2023년 벤처·스타트업 포럼에서는 우리 구에 자체 창업지원 인프라가 부재하다는 점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국수거리 중앙에는 총사업비 55억 2,000만 원이 투입된 청년일자리플러스센터의 개관이 예정되어 있어, 9대에서 제시된 정책 구상이 비로소 실체를 갖추어 가는 시점에 이르렀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9대 연구에서 제안하였던 보행연결, 집객광장, 창업 전담조직, 코워킹스페이스 조성 등 핵심 과제의 상당 부분은 여전히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점시설뿐만 아니라 국수거리와 청년창업 생태계의 활성화가 자연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선행 연구가 공통적으로 제시한 결론이었습니다.
이에 본 연구단체는 공릉동 국수거리 및 관내 청년창업 현황과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국내외 유사 특화거리·청년공간 조성사업의 성공 및 실패 사례를 비교·검토함으로써, 국수거리를 중심으로 청년과 대학, 지역사회가 상생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추진 내용으로는 국수거리 상권 및 청년창업 생태계 현황조사, 관내 대학과의 연계협력 모델 발굴, 국내외 선진 사례에 대한 벤치마킹 그리고 청년일자리플러스센터 개관과 연계한 실행방안 마련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본 연구단체는 의원 4명으로 구성되며, 8월 24일부터 10월 31일까지 연구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본 연구활동에 대하여 선배·동료 의원님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공릉동 국수거리 기반 청년창업 및 대학·지역사회 상생 생태계 조성방안 연구 지원 심의자료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범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본 연구단체를 대표발의하신 박명수 의원님하고 같은 지역구이기도 한 저로서도 공릉동 국수거리에 대해서 많은 애착을 갖고 있습니다.
좀 전에 박명수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셨는데, 저번 민선 8기 때 공릉동 국수거리를 청년문화의 거리 조성 관련돼서 제가 연구용역을 진행한 바 있었고, 그런 것과 연관돼서 집행부와 의회 간의 협업도 좀 필요한 상황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의는 드리는 거 아니고, 제언드리는 차원이니까 좀 더 지역에 밀접한 결과를 도출되리라 생각되고 많은 관심과 응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릉동 국수거리 기반 청년창업 및 대학·지역사회 상생 생태계 조성방안 연구 지원 심의의 건을 제출된 활동계획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연구단체 대표자께서는 2026년 11월 30일까지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4. 제10대 노원구의회 의석배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11시 14분)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기본 조례」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제10대 노원구의회 의석배정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석배정안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10대 노원구의회 의석배정 협의의 건은 의장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제10대 노원구의회 의석배정
(부록에 실음)
5. 제30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11시 15분)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 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제30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협의를 요청한 의사일정안은 2026년 8월 24일부터 9월 7일까지 총 15일간의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30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를 의장이 요청한 의사일정과 같이 8월 24일부터 9월 7일까지 총 15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제30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기범 의원 발의)
(11시 16분)
본 안건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예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동의의 건으로, 김기범 의원님이 발의하셨고 장경서 의원님이 찬성하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 여러분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운영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7. 2026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장경서 의원 발의)
(11시 17분)
본 안건은 2026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10월 12일로 정하고자 하는 동의의 건으로, 장경서 의원님이 발의하셨고 김기범 의원님이 찬성하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 여러분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운영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026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
○출석위원 7인
한은영 김기범 장경서 김재인 박명수
유정수 이수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진재
○출석관계 공무원
사무국장 최근형
의정팀장 강송희
의사팀장 송장성
홍보팀장 김대권
운영지원팀장 심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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