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43회안성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시:2026년8월14일(금)9시58분개의


  1. 의사일정
  2. <;제1항>;양성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및재활용시설)결정(안)의회의견제시의건
  3. <;제2항>;안성(상행)휴게소로컬푸드행복장터민간위탁(재계약)동의안
  4. <;제3항>;2026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5. <;제4항>;2026년도안성시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변경안

  1. 부의된안건
  2. <;제1항>;양성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및재활용시설)결정(안)의회의견제시의건(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3. <;제2항>;안성(상행)휴게소로컬푸드행복장터민간위탁(재계약)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4. <;제3항>;2026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5. <;제4항>;2026년도안성시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변경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09시58분 개의)

○의장 반인숙성원이되었으므로제243회안성시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현황보고가있겠습니다.
이상훈의회사무과장님현황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상훈안녕하십니까?의회사무과장이상훈입니다.
먼저위원장및간사선임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지난8월6일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위원장에박만식의원님,간사에김승택의원님이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추가안건제출및회부현황입니다.8월10일안성시장으로부터2026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이제출되어소관특별위원회로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각위원회에회부된안건의심사현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양성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및재활용시설)결정(안)의회의견제시의건을포함한2건의안건이심사보고되었으며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2026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2026년도안성시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심사보고되었습니다.제2차본회의진행순서는기이배부된의사일정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현황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의장 반인숙네,수고하셨습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소관안건을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제1항>;양성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및재활용시설)결정(안)의회의견제시의건(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제2항>;안성(상행)휴게소로컬푸드행복장터민간위탁(재계약)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10시00분)

○의장 반인숙의사일정제1항부터제2항까지양성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및재활용시설)결정(안)의회의견제시의건등2건의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소관의안을일괄상정합니다.
소희경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님심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소희경안녕하십니까?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소희경입니다.
지금부터본위원회에회부되었던조례안등일반안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금번제243회임시회기간중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안성시장이제출한일반안총2건의안건을심사하였습니다.
먼저양성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및재활용시설)결정(안)의회의견제시의건은지속적으로증가하는의료폐기물을적정하게처리하여환경을보호하고처리효율을높이는한편지역사회와의상생을통해지역경제활성화및공공복리증진에기여하고자양성면장서리일원에의료폐기물처리시설을설치하기위한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대하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따라의회의의견을청취하고자제출된사항입니다.위원회에서는의료폐기물처리시설의필요성과공익성,주민생활및주변환경에미치는영향,주민의견수렴절차의적정성,향후시설운영및관리방안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였습니다.특히본시설은일48톤규모의의료폐기물을처리하는시설로시설운영과정에서자연환경및생활환경에영향을미칠우려가있으며시설가동에따른환경오염으로인한피해가우려되는등대표적인주민기피시설이라는점에서주민들의우려와반대의견이상당수제기되고있는상황입니다.이에위원회에서는사업자가제안한주민협의체구성및주민피해최소화를위한협약체결이도시계획위원회심의이후가아닌심의이전단계에서선행될필요가있다고판단하였으며사업자와지역주민,안성시,외부전문가등이참여하는환경보존목적의주민협의체를구성하고주민피해최소화방안과상생협력방안이포함된협약서를도시계획위원회심의전에제시할필요가있다는의견을제시하였습니다.또한협약서만으로는협약이행에대한실효성을담보하기어렵다는점을고려하여위약금및손해배상기준명확화,지자체처분요청과연계한가동중지협조의무부여,이행보증보험가입의무화등사업자의협약이행을강제할수있는실질적이고효과적인법적·행정적보호장치를마련할필요가있다는의견을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주민이직접참여하는주민감시요원제도운영,소각시설배출오염물질에대한실시간측정및정보공개체계구축,독립된환경전문기관을통한정기적·수시환경조사실시등주민이신뢰할수있는감시체계구축이필요하며조사된데이터공개를향후5년간이아닌10년으로연장하여환경관련민원을사전에예방하고주민불안을해소할수있는구체적인관리방안을마련해주시기바랍니다.해당안건에대하여는심사결과의회의의견을제시하는사항으로서위원회에서논의된의견을반영하여심사보고서20쪽과같이의견서를채택가결하였습니다.
다음안성(상행)휴게소로컬푸드행복장터민간위탁(재계약)동의안은안성시에서생산된농·특산물및중소기업우수제품의판매활성화와안성시정및안성마춤브랜드홍보를위해운영중인안성(상행)휴게소행복장터의운영·관리를민간에위탁하고자안성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기본조례에따라의회의동의를받기위해제출된사항입니다.해당행복장터는2021년부터운영되어온로컬푸드직매장으로상품관리와유통,판로확보등전문성과현장경험이요구되는시설인만큼안정적이고효율적인운영을위해기존운영기관과재계약을추진하는사항입니다.위원회에서는민간위탁의필요성과적정성,성과평가결과및운영실적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였으며민간위탁추진의필요성이있다고판단되어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다만,위원회에서는재계약추진과정에서성과평가실시,의회동의안제출등관련절차가적기에추진되지못한점에대하여강한우려를표명하였습니다.안성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기본조례제16조에따르면재위탁또는재계약시위탁기간만료90일전까지의회의동의를받도록규정하고있음에도소관부서인농축산유통과에서는관련절차를사전에충분히검토하고준비하지못하여의회의심의와행정절차에부담을초래하였다는지적이있었습니다.이에이번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민간위탁동의안심사과정에서지적된집행부의문제점에대해엄중히경고하며아래와같이권고합니다.
첫째,집행부는의안제출의무게감을자각하고책임감있게심사에임하시기바랍니다.제출된의안에대한진지한검토가이루어지고있는지,모호한답변으로순간을모면하기에만급급한것은아닌지,강력히지적하지않을수없습니다.지적은겸허히수용하고과오는솔직히인정하십시오.무책임한변명으로는시민의신뢰를얻을수없습니다.의회의질의는21만안성시민의목소리임을엄중히인식하기바랍니다.
둘째,법령과조례가정한절차와제출기한을철저히준수하십시오.회기일정을핑계로절차적정당성을훼손하는일이더이상반복되어서는안됩니다.실무진에게만책임을전가하지말고관리자가직접사전에위탁사무의시기와절차를면밀히챙겨정해진기한내에안건을제출하십시오.
셋째,민간위탁사무의컨트롤타워가부재한상황인만큼각사업추진부서에서책임감을갖고엄격한관리·감독과감사를강화하여행정의신뢰도를높이십시오.민간위탁은공공성의핵심이자시민신뢰의척도입니다.현행안성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기본조례에근거하여위탁사무의처리상황을철저히감사하고운영의투명성과공정성을확고히마련하십시오.
마지막으로의회와집행부는승패를겨루는대상이아닌시민을위해존재하는기관입니다.집행부의안일한태도는곧시민에대한불성실입니다.안성의미래를위해집행부는무거운책임감과진정성있는자세로행정을펼쳐주시길당부드립니다.
이상보고드린2건의안건은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충분한논의와심사를거쳐의결한사항인만큼위원회에서심사한원안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보다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경청하여주셔서감사합니다.
○의장 반인숙네,수고하셨습니다.
이상2건에대하여질의·토론할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네,질의가없으므로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양성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및재활용시설)결정(안)의회의견제시의건에대하여표결하고자합니다.
표결방법은안성시의회회의규칙제48조에따라거수투표에의한표결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네,이의가없으시므로의사일정제1항양성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및재활용시설)결정(안)의회의견제시의건에대한표결을선포합니다.
투표절차를안내하겠습니다.의원님께서는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견서채택하는것에대하여찬성하실경우찬성에,반대하실경우반대에거수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표결을시작하겠습니다.의사일정제1항양성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및재활용시설)결정(안)의회의견제시의건에대하여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견서채택에찬성하시는의원님거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바랍니다.
계속해서반대하는의원님거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표결)
재적의원8명,출석의원8명,찬성6명,반대0명,기권2명으로의사일정제1항양성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및재활용시설)결정(안)의회의견제시의건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2항안성(상행)휴게소로컬푸드행복장터민간위탁(재계약)동의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네,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계속해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소관안건을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제3항>;2026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제4항>;2026년도안성시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변경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10시11분)

○의장 반인숙의사일정제3항2026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의사일정제4항2026년도안성시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변경안2건의의안을일괄상정합니다.
박만식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심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만식안녕하십니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박만식의원입니다.
우리위원회에회부된2026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2026년도안성시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심사결과를일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026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결과입니다.본예산안은제1차수정예산안을포함하여제1차부터제6차까지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하였습니다.심사과정에서는사업의필요성과시급성,추가편성의적정성,연내집행가능성,사업계획의구체성및산출근거의적정성등을중점적으로살펴보았습니다.특히공도시민청건립사업은감리용역의총사업비와기편성액,향후소요액등에대한충분한설명과자료가필요하다는지적이있었으며예측가능한계속사업비는연차별소요재원을면밀히검토하여적정한시기에편성할필요가있다고판단하였습니다.안성문화관광재단설립및운영과관련해서도직원채용위탁,홈페이지구축,사무용가구및집기등의사업범위와산출근거를보다구체적으로제시하고사업비의적정성을충분히검토할필요가있다는의견이있었습니다.이에우리위원회에서는심도있는논의를거쳐공도시민청건립공사건설사업관리즉,감리용역비10억원,안성문화관광재단직원채용위탁비3000만원,홈페이지구축용역비500만원,사무용가구및집기구입비4000만원,고삼호수둘레길및수변경관조성공사비7억원등총17억7500만원을감액조정하여수정가결하였습니다.아울러이번예산안심사과정에서여러위원님들께서공통적으로지적하신권고사항에대하여집행부에몇가지당부의말씀을드리고자합니다.
첫째,예산안및예산설명서작성기준을보다명확히해주시기바랍니다.예산설명서는사업의목적과주요내용,사업기간,사업비산출근거등예산심의에필요한사항을충실히기재하여설명서만으로도사업의전반적인내용을충분히파악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다만,신규사업이나대규모사업등사업의특성상예산설명서만으로내용을충분히파악하기어려운경우에는도면,위치도,세부추진계획등심사에필요한보충자료를함께제출하여원활한예산심사가이루어질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아울러예산설명서의산출단위와표기방식을가급적일원화하고수량·단가·횟수·인원·기간등산출기초를정확하고구체적으로작성하여예산작성근거를쉽게확인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특히물품구입비,행사비,용역비등을특별한사유없이‘1식’으로기재하는것은지양하고가능한범위에서세부산출내역을제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둘째,각종용역과업무의외주화는신중하게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자체수행이가능한업무는외주화를줄이고외부용역이불가피한경우에도담당직원이과업설계부터추진과정과성과물검수까지적극참여하여그결과가향후사업진행에실질적으로활용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셋째,유사·중복사업과행사성사업을지속적으로정비해주시기바랍니다.예년부터추진해왔다는이유만으로반복되는사업이나행사개최자체에목적을둔행사를위한행사,특정단체나일부사람에게편중된것으로비칠수있는사업은지양하고기존사업과의중복여부,시민의실질적인수혜및사업성과를충분히검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넷째,추가경정예산편성의취지와원칙을준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반복적으로발생하는경비나사전예측가능한사업비는가급적본예산에반영하고특히연도후반의추경은연내집행가능성을충분히검토하여불필요한이월이나불용이발생하지않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다섯째,예산심사에필요한자료는신속하고정확하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예산심사는한정된회기일정내에서많은사업을검토해야하는만큼자료제출요구가있을경우신속하고정확하게제출하여주시고사업계획,산출근거,견적자료등기본적인심사자료는사전에충분히준비하여자료제출지연으로예산심사가중단되거나지연되는일이없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026년도안성시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본변경안은고향사랑기부금모금액증가에따른정기예금이자수입증가분을반영하고지정기부사업인청소년야간안전귀가지원사업을추진하기위하여기금의수입·지출계획을변경하는사항입니다.수입계획은기정액78억2667만1000원에서2090만원이증가한78억4757만1000원이며지출계획은청소년야간안전귀가지원사업에3000만원을반영하고예치금910만원을감액하는내용입니다.심사결과기금의설치목적과사업의공익성등을검토하여특별한문제점이없는것으로판단돼원안가결하였습니다.다만,고향사랑기금사업은기부금이조정되었다는이유만으로추진되는것이아니라기금의설치목적과관련법령,일반회계사업과의중복여부등을충분히검토하고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심의등필요한절차를거쳐적정하게추진되어야할것입니다.향후에도기금사업의선정과집행과정에서공정성과투명성을확보하고사업추진후에는실질적인수혜효과와성과를점검하여기금이주민복리증진에효율적으로활용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이번심사과정에서제시된의견이향후본예산과추가경정예산편성및사업집행에도충분히반영되어정확한산출근거와구체적인사업계획을바탕으로시민에게실질적인혜택이돌아가는재정운용이이루어지기를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실시한2026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수정된부분은수정안대로그밖에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여주시고2026년도안성시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원안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리면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의장 반인숙네,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한2건의의안에대하여질의·토론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네,질의가없으므로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3항2026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보고한수정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네,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의사일정제4항2026년도안성시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네,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이번임시회기간동안원활한회기진행에협조해주신동료의원님과공직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내일은제81주년광복절입니다.우리를있게한순국선열의숭고한희생과참된의미를되새기며감사의시간을갖는뜻깊은날이되기를바랍니다.
이상으로상정안건처리를모두마쳤으므로제243회안성시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0시21분 산회)

○투표 결과
1.양성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및재활용시설)결정(안)의회의견제시의건-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6인)
김승택의원박만식의원반인숙의원
소희경의원윤한웅의원이용성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안태호의원조민훈의원
2.안성(상행)휴게소로컬푸드행복장터민간위탁(재계약)동의안-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김승택의원박만식의원반인숙의원소희경의원
안태호의원윤한웅의원이용성의원조민훈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2026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김승택의원박만식의원반인숙의원소희경의원
안태호의원윤한웅의원이용성의원조민훈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2026년도안성시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변경안-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김승택의원박만식의원반인숙의원소희경의원
안태호의원윤한웅의원이용성의원조민훈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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