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연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윤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성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재적위원은 4명이며, 현재 출석위원은 4명으로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7조에 따른 개의 정족수를 충족하였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안건은 지난 제1차 회의에 이어서 여재만 의원 징계의 건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82조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른 제척·회피 대상 위원 확인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중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금일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혹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척 대상이 되며, 스스로 회피하셔야 합니다. 해당 사유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척·기피 및 회피 신청을 한 위원님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현 재적·출석위원 수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연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여재만 의원 징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80조에 따라 징계에 관한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방송 및 녹화 중단을 요청하며, 회의 진행에 필요한 필수 지원 인력을 제외한 방청객 및 출입자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과 참석자 여러분께서는 본 비공개회의에서 취득한 비밀이나 심의 내용이 외부에 누설되지 않도록 비밀유지 의무를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비공개 전환을 선포합니다.
(10시 35분 비공개회의 시작)
(11시 29분 비공개회의 종료)
○위원장 김연자 지금부터 공개회의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재만 의원 징계의 건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제명으로 확정하며, 이를 심사보고서로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징계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심사결과는 「지방자치법」 제100조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되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됨을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윤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