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7월 20일(화) 10시 00분
장  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6회계연도 2/4분기 교통지도과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 
 3.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복지국·복지재단·안전환경국·미래도시국)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2. 2026회계연도 2/4분기 교통지도과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광진구청장 제출)
 3.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복지국·복지재단·안전환경국·미래도시국)

(10시04분)
○위원장 김강산   위원 여러분! 회의 시작 전에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화 주택과장님께서 병가 중이신 관계로 신진희 주택정책팀장님께서 대리참석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또한 복지건설위원회 방청을 위해 참석해주신 노승영님께 광진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정숙한 가운데 회의 진행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4분개의)
○위원장 김강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김강산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럼 의사팀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경희   의사팀장 이경희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1건, 보고 1건 등 총 2건의 안건이 의장으로부터 복지건설위원회로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산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05분)
○위원장 김강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진영 안전환경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환경국장 박진영   존경하는 김강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환경국장 박진영입니다. 
  오늘 제10대 광진구의회 개원 후 처음 개회되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광진구 발전을 위해 새롭게 의정활동을 시작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활용한 보조금 지원 자격 확인의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사무 신청을 위한 구비서류를 간소화하여 구민의 행정적 부담을 해소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지 안 제7조제4항을 신설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신청자의 지원대상 확인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안 별지 제1호서식을 개정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용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고 신청자가 정보제공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6월 9일부터 6월 29일까지 입법예고 절차를 마쳤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본 조례는 소형감량기 지원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구민들의 행정 부담을 간소화하기 위해 조례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강산   박진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선영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선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488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음식물류 페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승산 청소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위원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이게 원래 조례에 없습니까? 
○청소과장 이승산   그 세세한 사항을 담지는 못했었는데요. 저희가 신청 서류를 받으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좋겠다 해서 그 부분을 이번에 넣었습니다. 
이동길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감량기가 옛날에도 빌라 같은 걸 지으면 설치를 했었고, 그렇죠? 그런데 종류가 엄청 많죠? 
○청소과장 이승산   감량기 제품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자기 꺼가 제일 좋다고 하고 우리도 문자로 계속 와요. 그런데 실제 옛날에는 많이 했었는데 초창기에는, 태우기도 하고 말리기도 하고 분쇄도 시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효율성이 없다 보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빌라를 건축하는 분이 이거를 설치해야만 빌라가 잘 팔렸어요. 그럴 때도 있었었요. 그래서 자기들이 그냥 설치를 했었고 그런데 지금은 조례를 보니까 100분의 50 범위 이내로 보조금을 주는 거네요. 
○청소과장 이승산   네, 지금 30%로 현재 보조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이내니까 한 30% 정도로?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다 하면 한 30만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해주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어디서 실용을 했습니까? 제가 걱정하는 건 너무 많다 보니 그게 효율성이 있냐 이거죠. 
○청소과장 이승산   지금 감량기를 주민일 경우 품질 인증, 안정인증을 받은 제품을 구매하셔야 하고 그 제품 목록에 들어가 있게 되면 저희가 다 지원을 해줄 수는 없고 공모절차를 거쳐서 신청해 주신 분들의 지원자격 이런 부분들을 봐서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감량기 지원금을 보조받고자 신청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동길위원   예산을 어느 정도 잡고 있어요? 
○청소과장 이승산   올해 년도에는 5,600을 편성했고요. 지난 해에는, 
이동길위원   가격이 얼마 정도 되는데요? 
○청소과장 이승산   가격은 70만원 대 전후입니다. 
이동길위원   그럼 몇 가구나 설치하나? 
○청소과장 이승산   현재 5,600만원이기 때문에 예산범위 내에서 약 400 정도 지원할 계획인데 1차로 현재 저희가 접수를 받았고 지원 요건을 갖추신 분들 266세대에 지원을 했고요. 
이동길위원   그러면 이 조례 통과 되기 전에 지금 접수는 다 받아져있는 상태입니까? 
○청소과장 이승산   네, 그렇습니다. 행정정보공동, 
이동길위원   그럼 이거 통과 안는 되면 그분들 어떻게 하려고 해요? 
○청소과장 이승산   아닙니다. 저희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앞으로 조례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다음에는 굳이 등초본을 제출하실 필요가 없도록 절차를 간소화, 
이동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400명을 지금 접수를 받아놨다면서요. 400명을 접수를 받아놨는데 여기서 통과가 안 되면 우리 구의원들은 죽일 사람되는 거 아닙니까? 통과되는 걸로 하고 접수를 받았습니까? 이거는 압박이죠, 압박. 
○청소과장 이승산   아닙니다. 그분들께서는 이미 신청서류를 다 내신,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서류까지 다 내고 했는데 여기서 통과가 안 되면 ‘광진구의회에서 부결됐기 때문에 이걸 설치할 수 없습니다’ 할 거 아닙니까? 
○청소과장 이승산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이동길위원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통과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분들? 
○청소과장 이승산   구비서류를 다 제출을 하신 거기 때문에 이 통과하고 무관하게 이미 신청을 하셨고,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집행이 돼야 할 거 아니냐고, 
○청소과장 이승산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편성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동길위원   20만원 정도를 보조금을 줘야 하는데 조례가 통과가 돼야 줄 거 아니냐 이거죠. 근거가 있잖아요. 제가 잘 이해를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안전환경국장 박진영   제가 보충 설명 드리자면, 
이동길위원   이게 조례가 통과가 되면 예산을 잡아서 30% 정도를 지원을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청소과장 이승산   지원 근거는 이미 조례에도 「폐기물관리법」에도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이거하고 관계없이? 
○청소과장 이승산   네, 관계없이요. 
○위원장 김강산   위원님 이게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지금 이런 행정절차만 추가된 내용인데 이게 우리가 작년에 한번 다뤘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50대 정도 그때 한 사항이죠?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거죠, 이게? 
○청소과장 이승산   네. 시행이 되고 있고 또한 기본 조건을 갖추신 분,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었잖아요? 아까. 이거 앞전에도 있었고 했었고, 했다 그랬잖아요? 
○청소과장 이승산   네. 
이동길위원   그런데 다시 이제 인증된 거로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물어봤고. 그런데 착오가 있었어오, 과장님하고 저하고 생각했던 게. 
  그러면 이 신청 다 받아놓고 한 거는 앞전 조례에 의해서 타당성이 있으니까 지금 조례하고는 무관하게 이건 했는데, 개정을 해서 또 다른 거가 있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감량기를 이 조례에다 담았냐 이거지. 설치지원하는 거를.
○청소과장 이승산   다음에 신청하시는 분들은 서류를 직접 내실 필요가 없고 동의만 해주시게 되면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저희가 활용해서 구비서류 제출 없이 처리를 해드리기 위한, 간소한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게, 
이동길위원   서류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조례를 하는 거예요? 
○청소과장 이승산   네. 그게 이 조례의 내용입니다. 
이동길위원   앞전에는 설치를 하려면 복잡하고? 과정이. 
○청소과장 이승산   네. 
이동길위원   그걸 간소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거죠? 
○청소과장 이승산   네,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   알겠습니다. 
  왜 쓰레기는, 청소과로 가가지고 과장님도 많이 힘들죠? 쓰레기는 넘쳐나고 자꾸 감량하라는데 감량은 되지도 않고 버릴 데는 없고 제일 힘든 과인 줄 알고 있어요. 다 내버리지 말라 그래도 길에다 다 내버리고. 그렇죠? 
  그런 걸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고, 7시 이후에 내버려라 해도 아침 10시에도 내버리고 출근하면서 오전 7시에도 내버리고, 그러다 보니 집집마다 그거 다 막 과태료만 물릴 수도 없는 거고, 다 아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힘든 줄 알고 있는데, 이런 거는 잘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줄여야지, 각 집에서. 그런데 더 확대해야 하는 거고, 400집 가지고는 어림도 없잖아요? 해봐가지고 좋으면 더 확대해서 음식물쓰레기 줄이면 좋은 거죠.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이승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산   이동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과장님께서 사전에 이런 부분들 설명을 해주시면 원활하게 되니까, 끝나고 또 한 번 설명해 드리세요, 가서.
○청소과장 이승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승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6회계연도 2/4분기 교통지도과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광진구청장 제출) 
(10시17분)
○위원장 김강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회계연도 2/4분기 교통지도과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상우 교통건설국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김상우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김상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강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2026회계연도 2/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유지인 광장동 126번지 큰나루공영주차장 무단 사용에 대해 우리 구에 대한 서울시의 변상금 확정 부과에 따라 변상금 중 일부를 예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지출한 예비비는 2억원으로 시유지 면적 512㎡에 대한 무단 사용 변상금 4억 1,801만원 중 일부로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강산   김상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윤희로 교통지도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시점이 보니까 5년 정도 전부터 시작된 것 같은데, 맞나요? 
○교통지도과장 윤희로   맞습니다. 
최상규위원   그러면 좀 억울하실 수도 있겠네요. 
  일단은 여기 위치가 광진정보도서관 옆에 01번 버스 한 3대 정도 들어가는 면적에 512㎡, 155평 맞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윤희로   네,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지영   그런데 궁금한 게 원래 차고지 사용이나 이런 거 예산 계획 등 안 잡나요? 처음에. 
○교통지도과장 윤희로   이 변상금 부과 건은 차고지와 별개로 서울시로부터 공영주차장 무상 사용 허가를 받았는데 그거를 갱신하지 못한 과정에서 생긴 변상금입니다. 
최상규위원   그럼 갱신만 했더라면 이 예산이 나가지 않을 수 있었던 건가요? 
○교통지도과장 윤희로   네, 맞습니다. 
최상규위원   그럼 갱신이 되지 못한 과정이 있을까요? 이유가 있을까요? 
○교통지도과장 윤희로   저도 이 업무를 맡으면서 최대한 변상금 부과를 면해보려고 2000년도 서류부터 계속 찾아봤는데, 저희가 2000년도에 큰나루공영주차장 13면을 운영하게 됐고 그다음에 2010년도쯤 서울시에 우리가 시유지 쓰는 6군데 중에 여기 포함 무상 사용 허가 요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2010년 9월에 서울시에서 여기 큰나루공영주차장 포함 6군데 시유지에 대해서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그럼 저희가 「공유재산법」에 따라서 3년 주기로 갱신사용 허가를 했어야 하는데 그 당시에, 저희도 의아스러웠던 게 찾아보니까 협약서가, 이런 경우에는 협약서가 있어서 그 협약서를 보고 갱신을 한다든지 내지는 또 협약서가 일반적으로 계약을 하게 되면 별도의 해지 요청이 없는 한 자동 갱신된다라고 되어 있어서, 
  아마 그 부분에서 그 당시에 뭔가 착오가 있었는지 2013년도에 갱신이 되지 않으면서 계속 이어져 온 사건입니다. 
최상규위원   조금 아쉬운 게 갱신이 됐더라면 나가지 않을 수 있었던 돈이네요? 
○교통지도과장 윤희로   맞습니다. 
최상규위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전용 재원으로 사용한 적립금이 원래 보니까 범칙금 뭐 이런 부분들로 모여있는 돈이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윤희로   네, 맞습니다. 
최상규위원   원래 이 예산들의 사용계획이, 로드맵이 있지 않을까요? 
○교통지도과장 윤희로   변상금으로 내게 되는, 예비비하고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일부 예산전용을 했는데 저희 교통지도과 같은 경우는 주차장특별회계라 해서 과태료 부과한 과태료하고 그다음에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영주차장 수익금이 주차장특별회계로 편성되고 이 또한 광장동 큰나루공영주차장을 지속적으로 이용해야 하는 입장에서 그 용도로 변상금 납부했습니다. 
최상규위원   그러니까 이 적립금 자체가 원래는 사용되어야 할 로드맵이 있지 않았나요? 
○교통지도과장 윤희로   향후 주차장 건설한다든지 주차장 운영한다든지 그런 용도로, 교통지도과에서 주차장 관리·운영 그런 용도로 편성해서 쓸 수 있습니다. 변상금도, 
최상규위원   그런 점에서는 조금 아쉽네요. 
○교통지도과장 윤희로   맞습니다. 
최상규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이 계셨을 때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앞으로는 갱신이나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이런 불필요한 재원은 나가지 않지 않을까 싶은데, 동의하시나요? 
○교통지도과장 윤희로   명심하고 동의하겠습니다. 
최상규위원   저도 잘 보고 그리고 또 저희 위원들이 도와드릴 일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열심히 협조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윤희로   고맙습니다. 
최상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산   최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 위원  무단 사용이요. 그게 허가를 받았다매요? 이거 무상으로 서울시에서. 
○교통지도과장 윤희로   네. 맞습니다, 위원님. 2010년도에 3년간 사용할 수 있다고 무상 사용, 
이동길위원   3년간 받았는데 그 외에도 그냥 계속하고 있었네요? 
○교통지도과장 윤희로   그게 그 당시에 아마, 
이동길위원   그랬으면 그 뒤에 어떻게 정리를 하고 했어야지 이렇게 4억 이상 정도 되는 걸 과태료 물을 정도로 하고, 
  마을버스는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윤희로   광장운수 01번 마을버스는 거기 현재 그대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아니, 차고지가 어디였죠? 송파로 앞전에 갔었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윤희로   그거는 구의교통 2번, 3번, 4번 이거랑 별개로 송파에 가있습니다. 
이동길위원   지금 거기에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윤희로   네, 맞습니다. 
이동길위원   풍납동에? 
○교통지도과장 윤희로   네. 
이동길위원   그건 소송 안 들어왔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윤희로   그거 소송 중이어서 9월 31일 날, 
이동길위원   소송 중이죠? 
○교통지도과장 윤희로   네. 확정판결 난다고 들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쪽으로 어디 자리를 해줘야 하잖아요? 그거. 알아보고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윤희로   광장운수, 
이동길위원   광장동으로? 
○교통지도과장 윤희로   아니, 그러니까 구의교통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님.
이동길위원   아니, 성내동에 있는 게 그쪽이 지금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소송을 하는데 지면 어디로 갈 거냐 이거지.
○교통건설국장 김상우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가 아니어서 제가 좀 참고 말씀드리면, 아직 소송 최종 판결은 안 났고 당사자 사인 간에 소송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판결 나는 대로, 일단 어쨌든 차고지 확보 의무는 사업자인 구의교통에서 확보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보를 했을 때 최대한 행정적으로 지원해서 마을버스 운영에 무리가 없게 지원하고 준비하겠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그게 안 됐을 때는, 그게 시민의 발이잖아요? 신경을 써야죠.
  그리고 이거를 결과가 나가지고 확정 부과가 5월 11일 날 났어요. 그러면 이거는 뭐 기간이 없어요? 보통 언제까지, 한 달 이내에 내라 뭐 석 달이나 그런 게 없어요? 10일 만에 변상금 처리했네? 11일 만에. 
○교통지도과장 윤희로   그런데 변상금 부과하기 전에 사전예고가 저희에게 들어오거든요. 
이동길위원   그 안에 언제까지 내라고 했었어요? 
○교통지도과장 윤희로   네. 거기에 맞춰갖고 그 고지서 발급받아서 납부하게 됩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이 부지는 지금 뭐로 쓰는 거예요? 시에서, 
○교통지도과장 윤희로   현재도 저희가 이거,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마을버스라든지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일단 서울시하고 26년 6월 8일자로 공영주차장으로 계속 쓸 수 있도록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동길위원   협약 맺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윤희로   네. 
이동길위원   부과할 거 하고 나서? 
○교통지도과장 윤희로   네, 맞습니다. 
이동길위원   서울시하고는 잘 통하잖아요? 광진구하고는.
○교통지도과장 윤희로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법리적으로, 
이동길위원   국장님도 서울시에서 오셨죠? 
○교통건설국장 김상우   네. 원만하게 협의가 완료돼서 계속, 
이동길위원   그럼 이 4억 1,800은 이게 그렇게 무리한 돈은 아니에요? 
○교통건설국장 김상우   기관과 해당 내용에 맞게 저희가 행정적으로 정리 안 됐던 부분들 정리하고 다시 공영주차장으로 하고 가급적 기존의 마을버스가 운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연속성 있게 할 수 있게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협의했습니까? 그러면 임대료를 주고 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윤희로   토지 사용에 대해서는 지속으로 무상 사용 허가로 서울시하고 협의 완료했습니다. 
이동길위원   잘했네요.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윤희로   감사합니다. 
이동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산   이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훈위원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이게 부과금액이 4억 1,800이고 기존 예산전용 해가지고 2억 1,800 나가는 거로, 전용하시는 거고 예비비를 추가로 2억 하셨다는 말씀이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윤희로   네, 맞습니다. 
유지훈위원   이게 혹시 이전에도 이렇게 지출된 과징금이나 이런 걸로 나간 내역이 있을까요?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교통지도과장 윤희로   저희 부서에서는 이게 처음입니다. 
유지훈위원   혹시 그러면 이거 부과되시고 나서 줄이려는 노력을 하셔서 좀 줄어든 금액인가요? 이게. 
○교통지도과장 윤희로   줄어들기보다는 어떤 산식이 있어서 공시지가 곱하기 면적 곱하기 대부요율 곱하기 점유일수 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사실 줄이기가 어렵습니다. 
  그 대신 이게 소멸시효가 있어서 저희가 2010년도부터 무단점유했다 하지만 최대 5년까지만 변상금이 부과됐습니다. 
유지훈위원   잠시만요. 2000몇 년부터라고 하셨죠? 
○교통지도과장 윤희로   처음에 2010년 9월에 사용 승인, 그러니까 무상 사용 허가를 해줬고 저희가 2013년 8월에 다시 협약을 요청했어야 하는데 거기서부터 놓쳤습니다. 
유지훈위원   그래서 부과가 몇 년도 게 지금 된 거죠? 
○교통지도과장 윤희로   5년치,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5년 소급해서.
유지훈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게 잘 협약이 됐다는 말이죠? 이후로는. 
○교통지도과장 윤희로   네, 맞습니다. 위원님.
유지훈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산   끝나셨나요? 
유지훈위원   네. 
○위원장 김강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희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3.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복지국·복지재단·안전환경국·미래도시국) 
(10시29분)
○위원장 김강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소관 국장의 일괄 보고를 듣고 난 후 부서 건제순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요업무계획 책자를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질의답변이 끝난 부서장님께서는 귀청하시어 업무에 복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복지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김형일 복지국장님께서는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형일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김형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강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복지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복지국 일반현황입니다.
  복지국은 5개 과, 23개 팀, 현원 132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민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도시 조성을 위해 각 분야에서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복지국 주요업무계획을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입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여 보훈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쪽,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에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신속히 지원하여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입니다. 
  노쇠와 장애 등으로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구민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익숙한 생활공간에서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2쪽, 민·관 협력을 통한 통합사례관리 사업입니다.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주거·교육·법률·고용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연계ㆍ지원하고,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지역주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장애인과입니다.
  17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맞춤형 급여 적기 지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맞춤형 급여를 적기에 정확하게 지원하여, 저소득 구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18쪽, 장애인 일자리 지원입니다.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소득과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총 189명에게 약 30억원을 지원하여 장애인 자립 기반 마련에 힘쓰겠습니다.
  19쪽, 장애인단체 운영지원입니다. 
  장애인 단체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여 관내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20쪽,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과 쉼터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여 돌봄과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자립 역량 강화와 사회참여 확대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입니다.
  25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3,304명의 어르신에게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6쪽, 어르신 기초연금 지원입니다.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께 기초연금을 지원하여 노년기 빈곤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7쪽, 경로당 운영 및 지원입니다.
  어르신들의 여가와 소통공간인 경로당 99개소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비 및 시설 개·보수를 지원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28쪽, 주거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위한 임차료 지급입니다.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임차료를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입니다.
  33쪽,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 확대입니다. 어린이 누구나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는 실내·외 놀이공간을 조성하여 가정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34쪽, 어린이집 보육비용 지원 강화입니다. 어린이집 보육아동을 위해 인상된 보육료를 지원하고, 무상보육비 지원 연령을 확대 지원하여 보육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하겠습니다. 
  35쪽, 아이돌봄 지원사업 강화입니다.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해소에 기여하겠습니다.
  36쪽,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운영입니다. 다문화가족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사회·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여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기여하겠습니다.
  37쪽, 1인가구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급증하는 광진구 1인가구의 수요에 대응하여 1인가구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맞춤형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입니다
  43쪽,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입니다. 6세에서 12세까지 돌봄이 필요한 아동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동네키움센터를 운영하여 초등학생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힘쓰겠습니다.
  44쪽, 광진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사업, 지역연계사업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사업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5쪽, 아동학대 예방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24시간 신고접수체계와 위기 아동 발굴·조사를 통해 아동학대 징후를 조기에 파악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예방과 피해 아동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6쪽, 꿈을 키우는 통합사례아동 집밖 체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야외 활동이 부족한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아동의 정서 함양과 건강한 성장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복지국 전 직원은 구민 모두가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따뜻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모두가 상생하는 상생복지 구현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강산   김형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창환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위원   국장님 축하드리고 과장님은 새로 오셔서 이거 통합돌봄이 25년도에 시범으로 시작했던가요? 그렇죠? 그리고 확대한 거는 6개월? 
○복지정책과장 김창환   법령상 시행일이 올해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됐습니다. 
이동길위원   이제 3개월 좀 지났지만 그래도 우리 구는 25년도에 시범적으로 했으니까 다른 구에 비해서 결과 같은 게 나오겠죠? 이거 전담사례 관리사나 통합돌봄 인력은 충분히 다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창환   현재까지 있는 기존 인력 그대로 활용하는데, 
이동길위원   부족하진 않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창환   아마 지금 인사팀에서 이번 조직 개편하면서 인력 보강계획을 아마 하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건 아직, 
이동길위원   보강계획을 하겠다는 건 부족하다는 얘기네.  
○복지정책과장 김창환   제가 부족하다고 말씀드리기에는, 
이동길위원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창환   네. 
이동길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병원에서 나오고 했던 분들 쭉 하고 신규사업으로는 주거개선, 방문이미용 이런 것들 7월달부터 한다고 하니까 이건 다음에 할 거고 현재는 방문진료, 방문간호, 맞춤형 운동 같은 거, 그거 신청을 해서 서비스까지 시간이 길지는 않아요? 신청해서 대기시간이 길지는 않냐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창환   대기시간, 그건 길지는 않고요. 저희가 실태조사해서 결정이 돼서 선정이 되면 서비스는 바로 바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럼 당사자들은 만족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창환   네. 특히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는 아직 못 들은 것 같습니다. 
이동길위원   그거 잘 좀 파악 좀 하시고, 얼마 안 됐으니까 연말 되면 거의 3개월이니까, 9개월 가까이 되니까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거잖아요. 아직은 과장님 파악하기도 그렇고 하니까 신경 좀 써서 연말에 봅시다. 
○복지정책과장 김창환   네, 알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강산   수고하셨습니다. 
  유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훈위원   혹시 광진구보훈회관 운영비를 구에서 지원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창환   네. 
유지훈위원   분기별이라고 나와 있는데 대략적으로 예산이 얼마 정도 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창환   보훈회관에 저희가 주는 건 한 5억원 정도 되고요. 
유지훈위원   분기별 5억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창환   연간 총 5억이고요. 단체에 지원하는 게 한 2억 2,000만원 정도 됩니다. 
유지훈위원   거기에 혹시 시설관리비 같은 것도 포함이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창환   시설관리비는 저희가 시설 개보수비로 유사시를 대비해서 포괄비 성격으로 하고 있는 게 한 500여만원 정도 되고요. 대규모로 개보수를 하거나 기능보강할 것들은 별도로 추경이라든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지원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유지훈위원   사실 이쪽에서 요청사항이 한번 있었어서 그 부분은 나중에 한번 따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보수 관련해서 한번 검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7월부터 우리가 통합돌봄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신규특화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할지 이런 식사 지원이라든지 주거개선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창환   지금 특화사업은 기존에 하던 것도 있지만 7월부터 신규로 새롭게 할 계획이 있는 게, 방문이미용이라든지 낙상예방이라든지 또 주거 관련 부분은 선정대상자로 욕구조사에서 선정이 됐을 때 환경개선이나 이런 것은 그때그때 따라서 할 예정이고요. 
  또 한 가지 현재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게 LH주택공사에서 주택실질조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거기에서 실태조사 했을 때 발굴이 된, 돌봄이 필요한 분들도 저희 사업에 수요대상자로 선정을 해서 이런 특화사업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강산   지금 우리가 건강지소, 그러니까 의료보험공단 광진지소에 등급판정위원회도 하고 하는데 이런 어떤 요양이나 이런 부분에서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런 사례들이 많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창환   네,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회의에 같이 참여해서 같이 결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강산   이번에 신규특화사업으로 진행되는 만큼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많이 쓰셔서 광진구민들이 서비스를 많이 받을 수 있게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창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산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창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장애인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희경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직무대리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규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18페이지 세 번째 칸 보시면 추진실적에 두 번째, 중도포기자 7명 재배치 및 시간제 일자리 참여자 1명 추가배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전체 인원에서 189명에 7명 중도포기자면 많지는 않은 인원인데 그렇지 않나요?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조희경   많지는 않은데, 
최상규위원   네.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좋게 잘 진행되고 있는데 7명 정도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조희경   저희가 처음에 배치할 때 장애인분들의 특성이나 기관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를 잘 살펴서 중도포기자나 이런 분들이 없도록 직원들이 열심히 배치하는 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상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봐도 189명 중에 7명이면 그렇게 큰 높은 수치는 아닌 것 같은데 혹시 이 일곱 분이, 많지는 않으니까 혹시 사유나 이유나 원인이나 이런 부분들은 체크가 되었나요?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조희경   개인 건강 악화나 근무지에 적응을 잘 못해서 중도포기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상규위원   사실 저는 굉장히 성과가 있다고 보는 게 189명 중에 7명이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장애인고용공단 실태조사 보면 보통은 선택할 만한 직종이 부재한다든지 아니면 장애인의 건강상태 문제, 고용불안정성, 낮은 임금 수준 이런 부분으로 네 가지로 크게 중도포기자가 나오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7명 정도면 좋은데 그래도 이런 중도포기자분들이 나오지 않게끔 더 저희가 내실을 다져나가,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더 다져나가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조희경   직원들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서 가능하면 중도포기자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치하고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규위원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용률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용률의 지표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지속성, 결국에는 장애인복지가 실현되고 자립하는 데 있어서 활성화에 기여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광진구는 그래도 굉장히 잘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 비율이 높지 않은 거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중도포기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사례인 것 같아서 앞으로도 이렇게 잘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도 완벽을 향해 같이 달려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조희경   감사합니다. 
최상규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강산   끝나셨나요? 
최상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장애인단체 사회활동 분기별로 소통간담회를 하고 계시잖아요?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조희경   네. 
○위원장 김강산   최근에는 언제 하셨을까요?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조희경   최근에는 2025년 하반기에 했고요. 올해 상반기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강산   선거 때문에요?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조희경   네. 10월에 장애인체육대회가 있는데 그 건으로 논의차 하반기에 소통간담회를 열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강산   이게 어쨌든 계획 자체를, 추진계획을 세웠으면 분기별로 하셔야 좋지 않을까 생각을 일단 하는데, 
  그러면 작년 기준으로 해서 얘기를 들어야 된다고 하면 장애인단체에서 필요한 어떤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공통적으로 어떤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뭐가 있을까요?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조희경   작년에, 글쎄요. 장애인체육대회를 내실 있게 하는 부분에 중점을 둬서 간담회를 한 거로 알고 있고, 추가로 건의사항이나 이런 건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강산   그래요? 팀장님 아시는 분 없을까요? 건의사항이나 이런 부분들. 없나요? 
  이게 장애인단체가 지금 저희가 11개 있나요?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조희경   9개 있습니다. 
○위원장 김강산   9개?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조희경   네. 
○위원장 김강산   그때 10개가 넘었던 거로 기억하는데 줄었나요? 어떻게. 없어졌나요?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조희경   원래 9개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강산   원래 9개.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조희경   네.
○위원장 김강산   이게 단체가 말이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서로가.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조희경   보통 사업비 같은 거 증액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강산   그렇죠? 주로 어떤 사업비를 많이 요청하나요?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조희경   체육대회나 워크숍 같은 거 하실 때 모자란다고 그런, 
○위원장 김강산   체육대회를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회장님.
  지금 보면 우리가 행사를 뭐 지원 가고 배웅 가고 하다 보면 주로 말씀하시는 게 사업비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부분도 한계가 있는 거고 그거를 잘 운용해야 하는데, 그런 설명 부분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냥 그쪽에서는 모자란다고만 얘기하고 저희는 들어보면, 또 직원분들한테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공모사업이라든지 그걸 여러 개, 거기서 운용의 미를 발휘해야 해야 하는 부분인데, 그냥 예를 들어서 뭐 어디 나들이를 간다거나 그럴 때 비용을 적게 준다고만 얘기하니까, 
  그래가지고 저희는 그쪽 얘기 듣고 또 직원분들 얘기 들으면 어떤 의원님들은 또 오해하시고 그런 부분도 있어서 그런 거를 의견전달을 잘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 우리 의원님들도 만약 행사를 가다 보면, 장애인단체 행사를 많이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도 얘기 듣는 부분이 많으실 텐데 그런 거에 소통이 많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조희경   소통간담회나 개별 기관 방문해서 잘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산   아니, 의원님들하고도 또 소통을 해주시라고 말씀드리고요.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조희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산   그럼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희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연희 어르신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위원   과장님 광진구가 경로당이 99개? 
○어르신복지과장 오연희   네. 맞습니다. 
이동길위원   하나만 더 늘면 100개 되네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연희   네,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런데 여기 식사는 다 제공됩니까? 99인데.
○어르신복지과장 오연희   외식데이, 
이동길위원   아니, 외식데이 말고 자체 식사. 
○어르신복지과장 오연희   식사는 한 85군데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다 되는 게 아니죠? 85군데. 
○어르신복지과장 오연희   네. 
이동길위원   그러면 식사도우미는 85군데 다 있습니까? 많이 모자라죠? 
○어르신복지과장 오연희   현재는 두 군데만, 
이동길위원   두 군데만 도우미 있습니까? 중식도우미가. 도우미, 도우미.
○어르신복지과장 오연희   아니요. 중식도우미가 85개 중에서 2개만 미배치한 상태입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83군데가 도우미가 배치되어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연희   네.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   모자란다고 많이 하던데? 
○어르신복지과장 오연희   배정 인원은 있는데, 경로당 내에서 중식도우미를 경로당 회원들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연령도 있으시고 또 외식하다 보면 어르신들이 맛이 있네 없네 그런 불만들이 있어서 경로당 내 회원들이 꺼려하십니다. 그래서 경로당 내에서 중식도우미를 선택을 못한 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건 지금 뭘 묻냐면 정식적으로 도우미가 근무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냐, 
○어르신복지과장 오연희   83군데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하고 있는데, 실제 가보면 안 계세요. 회장님들이 하고 계시고 그런 데가 많아요. 
  그래서 경로당을 가면 제일 많이, 과장님도 많이 느낄 거예요. 회장님들이 실제로는 다 식사 제공을 하는데 우리한테 지급을 해라, 왜 형식적으로 도우미를 주냐, 도우미 와봤자 금방 가버리고 있지도 못하고, 적응도 못하고 3시간, 4시간 하는데, 
  그 준비하고 밥 준비하는 과정 같은 거 다 빼면 그 시간 가지고 모자라요. 설거지까지 하고 하면. 현실적으로 알잖아요? 그렇지만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게. 
○어르신복지과장 오연희   네,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   또 다른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건 알고 있어요. 그분들이 또 다 봉사활동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인가? 거기 내에서 뽑는 거잖아요? 또. 수급자 내에서.
○어르신복지과장 오연희   기초수급자여도 되고요 기초수급자 아니어도 하실 수 있는 형이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런데 거의 보면 그렇게 가서 할 사람이 없어요.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시간에 다른 데 식당에 가서 하는 게, 수입 때문에 가는 건데 완전 봉사 아니고는 가서 근무를 못해요. 
  그리고 어르신들 모시면 알지만 식사를 소화력이 좋아가지고 막 잘 드시는 것도 아니에요. 깊은 얘기는 안 하겠지만 참 힘든 직업이에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못 견디면 왔다가 배치해서 바로 나가면 바로 거기에 있는 분들이, 특히 회장님이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만이 그렇게 많아요. 오래됐어요, 그게. 
  그런데 그걸 현실적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까? 그냥 불만은 불만으로 치우고 그냥 알아서 가라 그런 쪽으로 가야 하는 건가, 무슨 대안이 없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오연희   아니요.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회장님들이 식사 준비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직접 하시는 데가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많죠. 
○어르신복지과장 오연희   거기 경로당을 얘기해 주시면 주5일 이상 중식을 하고 회장님께서 직접 식사를 준비하는 게 있다라고 하면 중식도우미 지원을 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이동길위원   그걸 현실적으로 한번 검토 해보세요. 안 된다,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어르신복지과장 오연희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군데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연희   네. 한 군데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 그것 좀 이렇게 해달라고 이게 몇 년째 됐는데 그러는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생각 좀 하시고.
○어르신복지과장 오연희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리고 지금 냉난방비 있잖아요? 이거를 겨울에는 그래도 5개월 하는데 여름에는 7월, 8월 두 개월 거를 지원해 주잖아요.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오연희   네. 
이동길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6월 달에도 30도 이상이 나가요. 그래서 이걸 한 달 더 해서 6, 7, 8 한 달 더 하는 걸 생각해 보시고. 
  그렇지 않아도 이 경로당은 가보시면 알지만 불도 잘 안 켜요. 그렇게 아끼시는 분들이야. 이거 더 준다고 해서 막 펑펑 쓰는 게 아니에요. 깜깜하게, 왜 이렇게 깜깜하게, 지난번에 전기세 아낀다고 그러는데 나이 들수록 더 안 보이니까 더 환하게 지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런데 옛날부터 살아오면서 아끼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아끼고 있더라고.
  그런데 6월 달에 시국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이제 날씨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것 좀 검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연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강산   수고하셨습니다. 
  유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훈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어르신복지과는 보도자료에 전년도 예산 이런 걸 잘 넣어주셔가지고 보기가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25페이지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보시면 잘 나와 있는데, 여기서 사업 인원이 3,304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혹시 대상 인원이, 아까 장애인일자리도 마찬가지지만 대상 인원이 혹시 어느 정도인지가 조금 궁금하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연희   대상 인원이요? 
유지훈위원   네. 많겠지만 대략적으로.
○어르신복지과장 오연희   대상 인원이 일자리 3,304명입니다. 
유지훈위원   이거는 사업 선발인원 아닌가요? 선발되신. 
○어르신복지과장 오연희   네. 사업 선발인원이고, 
유지훈위원   그래서 모집 경쟁률이나 이런 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인기가 좀 많을 것 같아가지고. 
  갈수록 저희 목표실적이 늘어나고는 있는데, 저는 일자리사업에 좀 많이 투자가 돼야 한다고 생각이 돼서 또 노인들이 요새는 많이 젊어지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그런 게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연희   저희가 2026년도에 사업이 3,304명입니다. 그거는 구에서만 지정을 하는 게 아니라 국·시·구비 매칭으로 해서 딱 3,304명이 고정된 거고요. 
  이번에 일자리 참여자 모집을 했을 때 4,201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127% 이상 신청을 해서요, 고령자분들이 소득 보전하고 건강을 위해서 일자리를 엄청 원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유지훈위원   이게 국·시·구비 매칭이군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연희   네, 그렇습니다. 
유지훈위원   그러면 내년도 것도 약간 정해져서 내려오는 그런 방식인가요? 정해지는, 
○어르신복지과장 오연희   내년도에도 어느 정도는, 
유지훈위원   숫자가 정해지겠네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연희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확정 지을 수는 없고, 
유지훈위원   구비를 좀 늘려서 더 늘릴 수도 있습니까? 이거를, 목표를.
○어르신복지과장 오연희   현재는 구 예산 여건상 조금 어렵다고 보입니다. 
유지훈위원   늘릴 수는 있는데 여건상 쉽지는 않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연희   네, 그렇습니다. 
유지훈위원   예산 여건상.
○어르신복지과장 오연희   네. 
유지훈위원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장애인일자리 사업도 있고 노인일자리 사업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예산편성을 좀 늘리는 방향으로 검토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가능합니까? 
○복지국장 김형일   위원님 말씀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지훈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강산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희위원   저도 25페이지 추진실적 보고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보니까 이행목표가 다 증가하고 있어요. 그럼 일자리가 증가한다는 얘기인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오연희   네, 그렇습니다. 
김은희위원   그리고 추진실적이 거의 다 100%, 105%, 116% 이렇게 달성이 되는데 이게 예산 집행이 다 가능한, 내에서 가능한 거 맞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오연희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3,304명인데 3,484명은, 어르신일자리는 고령자가 많거든요. 거의 평균 연령이 한 78세 이상이 돼요. 그래서 중도포기자가 좀 많이 있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그래서 대기로 해놨다가 바로바로 출근하는 결과입니다. 
김은희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강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전에 보니까 2026년도 올해 127% 맞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연희   선발인원이요.
○위원장 김강산   달성률. 
○어르신복지과장 오연희   달성률은 105%입니다. 
○위원장 김강산   105%. 매년 5년 동안 꾸준히 달성률이 초과를 하고 있잖아요? 116%까지 올라가고 그러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연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강산   그러면 우리가 향후에 좀 목표치를 높게 잡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연희   목표치를 높게 잡을 수가 없는 게 배정량이, 국·시·구비로 딱 예산이 배정되어서 확정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목표치를 더 이상 높일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강산   지금 시니어클럽에서 그래도 가장 많은 일자리를 소화해 내고 있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오연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강산   굉장히 고생이 많으시던데 잘 좀 봐주시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연희   네. 
○위원장 김강산   그리고 노후 경로당 4개소 그린리모델링을 진행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진행하고 있나요? 올해.
○어르신복지과장 오연희   올해 지금 다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강산   끝났어요? 벌써? 
○어르신복지과장 오연희   네. 
○위원장 김강산   어디, 어디 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연희   구의새마을·노유산·소능·장수경로당입니다. 
○위원장 김강산   장수경로당하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연희   네. 
○위원장 김강산   고생하셨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연희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연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강산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진 가정복지과장님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위원   과장님 34쪽 좀 한번 보실래요? 
○위원장 김강산   잠시만요. 지금 숨 좀 돌리시고. 
이동길위원   한다고 했으니까, 오셨으니까.
○위원장 김강산   뒤에 또 팀장님들도 앉으셔야 되니까. 
  너무 열정적으로 또 우리, 
이동길위원   34쪽 찾아보시라고.
○가정복지과장 이혜진   보육비용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린이집 보육비용이요. 
○위원장 김강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위원   이제 위원장님이 하라고 하면 시작하려니까 찾아보시라고요. 찾았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혜진   네. 
이동길위원   위원장님 질의할까요? 
○위원장 김강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위원   알겠습니다. 
  보육 지원 강화했는데 0세는 1만 7,000원, 1세는 1만 5,000원, 2세 1만 2,000원 이렇게 올려졌네요? 맞죠? 
○가정복지과장 이혜진   네. 
이동길위원   그리고 이게 현재 2026년도에 114개소가 있죠? 국공립, 민간, 가정, 직장, 협동 해갖고 여기 이렇게 나왔네요? 
○가정복지과장 이혜진   네. 
이동길위원   그러면 이게 제가 보니까 23년도에는 138개였어요. 자꾸 내려가죠? 줄죠? 
○가정복지과장 이혜진   원아가 감소함에 따라서 어린이집 폐쇄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해지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렇죠? 저출산으로 정원 미달 되는 어린이집이 많이 없어지고 인원이 많이 부족해요. 거기에 대한 무슨 운영방안 같은 건 있어요? 
  30명이 있다가 예를 들어서 20명, 15명 하는데 그런다고 해서 어린이집 문을 닫을 수는 없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이혜진   사실은 정부 정책상으로는 일단은 어린이집이 경영능력이 안 되면 닫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역량이 되는 어린이집에, 이제 전문화해서 만들어가지고 보육을 해야 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어린이집에 속한 종사자나 근로로 생활하시는 분들의 그런 부분들이 양면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거죠. 
이동길위원   우리 광진구에서 1년 동안 어린이 보육교사 이직률이 얼마나 돼요? 25년도에. 
○가정복지과장 이혜진   25년도에 이직률을 정확히 저희가 프로테이지로 나타내지는 않았고요. 현재 이직률보다는 교사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높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래도 기본 몇 군데, 114개소에 몇 명이 있는데 1년 동안 몇 명이 그만두었고 어쩌고 하는 거는, 관리 안 합니까? 관리하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이혜진   아니, 합니다. 종사자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수치상으로 명확하게 위원님께 설명드릴 수가 없어서 페이퍼화 해가지고 다시 개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고. 지금은 광진구가 거의 한 60군데 되잖아요? 재개발·재건축·모아타운. 
  그러다 보면 아직은 기초단계예요. 이게 앞으로 5년, 10년 정도 되면 아파트가 다 들어서겠죠. 
  그러면 여기 이스트폴만 보더라도 여기에 아파트가 들어서서 거기에 어린이집이 생기면 주위에는 다 인원이 안 가요, 거기로 몰리죠. 그렇죠? 시설이 낫고 또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정확히 아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이스트폴 어린이집이 예를 들어서 2개 반을 모집을 하기로 했다, 사람이 몰리니까 3개반, 4개반 늘렸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 옆에는 신청했던 분들도 다 여기로 와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운영을 못 할 정도로.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가 제기를 몇 번 했었는데 그럼 어쩔 수 없다는 거죠, 학부모가 좋은 데 보낸다는데. 
  그래서 그게 앞으로 되면 50군데, 60군데가 개발이 되다 보면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거기에 대한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혜진   저희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스트폴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부분들을 사전에 많이 검토를 했었고 또 그 여파로 주변에 민간어린이집으로 이동하는 그런 부분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을 많이 희망했지만 또 다 담지 못하기 때문에 주변에 민간어린이집도 같이 좋아지는 경우가 되었습니다. 
이동길위원   장기적으로는 그런 계획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혜진   네, 알겠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리고 37쪽, 1인가구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 이것도 과장님이 파악을 하셨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 이혜진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 거죠? 
이동길위원   지금 계속 1인가구가 늘어나고 있죠? 24년도에 8만 5,000, 25년도에 8만 7,000, 26년도는 6개월 됐는데 8만 8,000. 그렇죠? 
  여기 1인가구가 계속 늘어나는데 여기에 따라서 웰컴박스 같은 거 있잖아요. 주거안정, 건강지원 예산 같은 것도 늘릴 생각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혜진   예산 부분을, 저희야 추진부서니까, 사업부서니까 예산을, 파이를 점점 늘리고 현실화 하는 건 추진부서에서는 100%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죠. 
  그러나 이런 부분을 총괄하시는 예산 부서에서 파이를 나누다 보니까 줄어드는 거는 어쩔 수 없는데 사업부서인 저희는 계속 현실화해서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고립된 1인가구 있죠? 별도 지원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런 분들은 집에서 나오지도 않는다던데, 저는 만나보지는 못했는데 많이 있다 하더라고요. 
○가정복지과장 이혜진   사실 고립가구를, 은둔형 고립가구를 발견하는 거는 쉽게 표현하는 거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우리동네 돌봄단이나 아니면 동보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업무를 부여한다거나 같이 하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추진을 하고 있으나 그거를 다 가정복지과에서 총괄하지는 못하고 복지정책과랑 그다음에 관련 해당 부서랑 협력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인 거는 맞습니다. 
이동길위원   출산 장려하는 것도 좋지만 태어나서 살아나가면서도 행복하게 꾸준히 살 수 있게끔 그런 노력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가정복지과장 이혜진   관심 감사합니다. 
이동길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연위원   수고많으십니다. 어린이집 관련해서 국공립 민간가정어린이집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스트폴에 아이들이, 남는 아이들이 밖으로 가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다른 곳에서도 수혜를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하셨는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되고 있지 않고 서울시에서도 국공립 민간 가정, 특히 큰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영아반 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진구에서도 그렇게 제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혜진   저희는 3년 전부터 민간과 가정과 협의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을 지키려고 저희가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의견에는 각각의 이권의 관련 사항이 있기 때문에 서로 많은 고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3년 전에 협의한 사항을 잘 지키도록 부서에서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승연위원   그렇게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긴 한데 개중에 어떤 어린이집들은 현재의 상황 때문에 영아반 수를 늘려서 주위에 있는 작은 소규모 어린이집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현재도 지금 그렇게 되고 있고. 
  그래서 중간에 반을 증설한다든가 그러니까 2월, 3월에 보통 반이 증설이 되는데 6월달에 반을 증설한다든가 하는 거에 대한 걸 막아줘야 하는 그런 상황에 대한 대안을 갖고 계신가요?  
○가정복지과장 이혜진   저희가 현재 반 증설이 들어온다고 쉽게 허락하거나 변경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논란의 소지가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거를 불가피하게 적용하지는 않고 3년전에 원장님들끼리 헙의하신 기본 원칙을 지키려고 부서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승연위원   국공립 보통 위탁받을 때 계획서를 제출하잖아요. 그 계획서랑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혹시 확인하고 계시나요? 
○가정복지과장 이혜진   저희가 지도점검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정기지도점검 말고도 11가지 종류의 지도점검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받을 때 계획서에 준해서 운영하도록, 특히나 국공립은 되어있기 때문에 지도점검 사항에 발견이 됐다면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만약에 지금 위원님께서 별도로 생각하셔서 저희한테 이런 질의를 하신다면 차라리 알려주시면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연위원   최근 3년 동안 위탁서류와 그리고 현재 운영하는 반과 어떻게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지 서류 만들어서 제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혜진   이거는 페이퍼 정리해서 확인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연위원   그리고 아이돌봄지원사업 강화에 대한 건인데요. 여기 아이돌봄사, 아이돌보미 활동가, 돌보미라고 되어 있는데 다 같은 사람 맞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이혜진   네, 아이돌봄사가 예전에는 국가자격증이 아니었는데 올해부터는 국가자격증으로 강화되었습니다. 같은 표현입니다. 
유승연위원   그럼 국가자격증이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선발되는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이혜진   일단은 기존에는 교육시간만 이수했다고 하면 지금은 전문기관에서 인정하는 인성교육이라든지 이런 가점이 부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단계 더 인성을 검증하는 시스템이 생겼고요. 그거를 전문기관에서 한 다음에 최종 국가자격증으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승연위원   그럼 아이돌봄사 같은 경우에 교육시간과 그런 인성교육을 거쳐서 선발이 될 텐데 이분들이 3년이나 몇 년을 그 보수교육 같은 것도 되어있나요? 
○가정복지과장 이혜진   일단은 모든 국가자격증은 보수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수교육 내용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가 없어서 확인하고 페이퍼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연위원   그리고 보면 아이돌봄사 144명으로 되어있는데요. 구민들이 이용할 때 어려움이 없나요? 어느 정도 이용되고 있죠? 
○가정복지과장 이혜진   아이돌보미는 잘 이용이 되고 있고요. 만족도 면에서는 만족도가 좋습니다. 그런데 이용률이 현재 기준으로 지금 제가 확인해서 가져온 게 없어서 이거는 얼마나 추진율이 좋고 만족도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보고드려도 될까요? 
유승연위원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어떤 만족도를 갖고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44명으로 운영하는 게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도 함께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혜진   알겠습니다. 인력풀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 데 그 부분 포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산   유승연 위원님께서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있으니까 준비해주시는 부분들을 준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훈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서울형 키즈카페 관련해서 질의가 있는데요. 지금 중곡3동점, 자양4동 1, 2호점 이렇게 3개가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이혜진   네, 맞습니다. 
유지훈위원   이거에 대한 추진실적이나 만족도 같은 거는 어떻게 나오고 있을까요? 
○가정복지과장 이혜진   저희가 추진실적 같은 경우는 밑에 주말반은 따로 거든요. 주말 특화반도 있거든요. 어린이대공원이랑 구의공원이랑 뚝섬한강공원, 4월에서 6월까지 한 거는 3,105명이 이용을 한 걸로 추진실적이 나와있고요. 
  서울형으로 이제 시설이 완비되어 있는 곳이 중곡3동하고 자양4동에 1·2·5호점입니다. 이 추진실적은 저희가 이 데이터상에 보이지 않으니까 페이퍼로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유지훈위원   만족도 조사 같은 걸 하시니까, 
○가정복지과장 이혜진   합니다. 시설 이용하고. 
유지훈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들으신 게 있으시면 이게 인기가 있다든지, 그렇게 들리나요? 
○가정복지과장 이혜진   이거 되게 인기가 좋은 게 일단 이용료가 저렴합니다. 이용료가 저렴하고.
  저희에게 시설되어 있는 중곡동점은 아차산 배경으로 산 모티브가 되어 있고요. 자양4동 1·2·5호점은 배 모형으로 해서 강 모티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저렴하게 훌륭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서 만족도는 좋습니다. 
유지훈위원   이거 신규조성하려면, 시비 지원금으로 하는 거 아직 계획은 따로 없으시죠? 
○가정복지과장 이혜진   이거는 시에서 공모형태라든지 우리가 요청해서 시비 지원받으면 그때 구비 매칭을 하는 형태입니다. 아직은 없습니다. 
유지훈위원   그럼 한번 지원하셔가지고, 
○가정복지과장 이혜진   네. 확대해서요? 
유지훈위원   네. 확대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가정복지과장 이혜진   네, 알겠습니다. 
유지훈위원   아니, 만약에 효과가 좋다면.
○가정복지과장 이혜진   네. 
유지훈위원   생각이 들고. 
  여기저기 특화, 주말 특화 이거는 방문하시면서 하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이혜진   이거는 서울시에서 어린이대공원 풀밭하고 구의공원에 모래밭이었으나 고무튜브 같은 거로 놀이동산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용하는 거고 뚝섬한강공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까이 계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했고 실제 4월에서 6월 동안 3,105명이 다녀갈 정도로 인기가 좋습니다. 
유지훈위원   하반기에도 계획 있으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혜진   네, 있습니다. 
유지훈위원   알겠습니다.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이혜진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강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34페이지에 어린이보육비용 무상교육비 지원 관련해가지고 6월 30일 기준으로 25.8% 추진하셨네요? 
○가정복지과장 이혜진   네. 
○위원장 김강산   하반기에 뭐 몇 %까지 집행하실 생각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이혜진   일단은 보육료는 연말에 가면 거의 다 완전 지급이 됩니다. 90%에 가깝게.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김강산   그게 좀 너무 저조해가지고.
○가정복지과장 이혜진   아닙니다. 
○위원장 김강산   아닌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이혜진   네.
○위원장 김강산   잘해주리라 믿고요. 
  웰컴박스 구성품이 어떻게 될까요? 
○가정복지과장 이혜진   웰컴박스가, 
○위원장 김강산   1인가구, 47페이지. 
○가정복지과장 이혜진   그 안에 일단 1인가구 지원안내서가 책자로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구급함이 하나 있고요. 호신경보기가 들어가 있고요. 선택적으로 공구세트를 할 건지 청소용품을 할 건지 조리도구를 할 건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강산   선택지를 주는군요?
○가정복지과장 이혜진   네. 
○위원장 김강산   그러면 그 웰컴박스 하나의 단가가 얼마 정도 되나요? 
○가정복지과장 이혜진   비밀인데 4만원 상당입니다, 3만 6,000원 상당입니다. 
○위원장 김강산   비밀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이혜진   3만 6,000원 상당입니다. 
○위원장 김강산   지금 554명 지원을 했고요, 전반기 때. 하반기에 어느 정도 또 지원을 예상하시는지, 비용이 얼마 정도 지금 집행됐을까요? 
○가정복지과장 이혜진   이게 인기가 높다 보니까 사실은 조기마감 되면 그걸로 마감하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이동길 위원님께서도 그걸 현행화해서 예산을 반영하라고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현재 1인가구 1,000명 대상이고요. 1,000명이 소진되면 예산 종료됩니다. 
○위원장 김강산   1,000명이요? 
○가정복지과장 이혜진   네. 
○위원장 김강산   알겠습니다. 우리가 1인가구가 한 8만 8,016세대? 
○가정복지과장 이혜진   이건 전입세대에다가 주는 겁니다. 
○위원장 김강산   그중에서 51%가 1인가구인데 좀 많이 부족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예산 주어진 상황에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이혜진   감사합니다. 
이동길위원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요. 
○위원장 김강산   네. 이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위원   어린이집이 그러면 이 아파트가 들어오면 정원제가 있습니까? 몇 명까지만, 이 가구수에 비례해서 몇 명까지 모집을 하라는 게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이혜진   어린이집은요 아파트 세대에 따라서, 경로당처럼 뭐 150세대 의무시설이 아니고요. 그 어린이집 규모에 따라서 몇 인 정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규모로? 
○가정복지과장 이혜진   네. 그래서 어린이집의 규모가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서 정원수는 달라집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몇 개 반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2개 반이면 2개 반을 편성할 수가 있다 그렇게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혜진   일단은 시설기준으로 먼저 주는 거고요. 반 편성은 저희가 조금 더 고민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하게 지침을 몰라서 별도로 말씀드릴게요. 
이동길위원   제가 왜 묻냐 하면 아까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어린이집이 들어올 때 그때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왔어요. 
○가정복지과장 이혜진   이스트폴이요.
이동길위원   그래서 제가 개입을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 그런데 뭐 3개 반 하다가 인원이 많다고 4개 반 늘려가지고, 주위에서 어린이들 다 뺏긴다 그래갖고 민원이 엄청 들어와갖고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그때. 
  그러면 그때 처음에 약속했던 것보다 더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주위에서는. 그러면 그게 불법인가, 그게 정확히 되어 있으면 잘못된 거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이혜진   일단은 반 편성이 된 다음에 받는 걸 불법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반 편성 된 숫자만큼만 받는 게 기본이고요.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그게 넘쳤을 때, 더 받았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이혜진   그거는 안 되는 거죠. 
이동길위원   안 되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이혜진   네.
이동길위원   민원이 들어왔던 거는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 
○가정복지과장 이혜진   그래서 반을 바꿔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동길위원   정확하게 파악을 해봐야 하네요? 
○가정복지과장 이혜진   네. 
이동길위원   그때, 그래서 그 위원회가 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이혜진   네. 
이동길위원   위원회가 있어서 그 속기록도 내가 보고했었는데, 그건 더 알아봐야 되네요? 그러면. 
○가정복지과장 이혜진   네. 
이동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혜진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강산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입니다. 
  최미화 아동청소년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 해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보면,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에서 보면요 일반형이 9개, 융합형이 1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서 7호점 이전 관련 추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가 군암초 근처인 거로 알고 있는데, 여기 이전 사유가 왜 있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 이것 좀 알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최미화   설명드리겠습니다. 
  7호점 이전이, 애초에 이전 추진하게 된 게 광장종합사회복지관에 4호점이 있습니다. 광장복지관이 내년도 한 3월 정도에 내진 보강공사가 전체적으로 이루어져서, 복지관 그다음에 어린이집, 키움센터가 들어 있는데요. 그 전체가 다 이사를 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한 10개월 정도 공사 기간이 걸리는데 그런 와중에 군암초, 광진학교, 그 옆에 청년주택 혹시 아세요? 
김은희위원   네. 
○아동청소년과장 최미화   거기 2층에, 당초에는 가정복지과에서 그 공간을 사용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공간이 약간 좁다 보니까 키움센터가 들어가면 훨씬 낫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 같이 협업을 해서 7호점을, 그 기부채납지거든요. 
  그러니까 영구이전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7호점을 이전시키고 4호점하고 7호점이 약간의 거리는 있지만 그 공사 기간 동안에 4호점을 7호점으로 잠깐 이전시켰다가 공사가 끝나면 다시 복귀하는 거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은희위원   그리고 보니까요 지금 10개소가 되어 있는데 대부분 보면 동이 한 개씩 있거든요. 그런데 동이 한 개씩 있는데 없는 데가 자양4동, 능동, 화양동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여기 더 개설하거나 더 증설할 계획은 없는지.
○아동청소년과장 최미화   우선은 서울시 목표, 이게 키움센터가 한 19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서울시 목표에 거의 임박해 있고요. 그다음에 자양4동이나 중곡4동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지역아동센터가 약간 같은 돌봄 개념의 시설이거든요. 그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능동이나 화양동 같은 경우는 아동의 수가 적어서 그 인근 동을 이용하고 있고요. 
김은희위원   그리고 보니까 이번에 신청한 내용이랑 대기자 올라온 거 보니까 대부분 대기자가 엄청 많더라고요. 
○아동청소년과장 최미화   네, 많습니다. 
김은희위원   그래서 여기 대기자 같은 경우는 수용이 다른 방법으로 불가능한지, 이거 진짜 질문 많이 들어오거든요. 해달라고, 들어가고 싶다고 엄청 많이 들어오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최미화   우선은 워낙 센터 운영이 잘되고 있고 아이들을 잘 돌보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그건 좀 더 고민을 해보기는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혹시나 재개발이 된다면 그거는 시 의무 설치로 되어 있기는 합니다. 
  아파트 500세대 이상이 들어설 경우에 저희가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 주민들이 원하신다면 저희가 설치해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김은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아동학대 예방사업 관련해서요 신고접수가 218건이 되어 있는데, 이게 가정에서 일어난 아동학대와 기관에서 일어난 아동학대 건수가 어떻게 구분이 되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최미화   우선은 대다수가 가정에서 일어나신 거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학교나 어린이집 그거는 조금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유승연위원   그러면 아동학대 아동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받아야 되면 어딘가로 이동을 하거나 할 텐데, 지금 우리는 어떤 식으로 그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최미화   우선은 조사를 거쳐서 학대 여부를 판단하고요. 만약에 학대라고 판단된다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있습니다, 동대문에. 거기에 사례 연계를 해서 부모나 아동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고요. 
  만약에 그 아이를 부모랑 떨어뜨려 놔야 한다 그런 경우에는 쉼터에 보내기도 합니다. 
유승연위원   그럼 우리 여기 광진구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쉼터가, 
○아동청소년과장 최미화   없어요. 
유승연위원   그럼 우리 아이들이 다른 데로 가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최미화   네, 맞습니다. 
유승연위원   어디로 가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최미화   구로였나 그쪽으로. 지금 한 두 명은 가있거든요, 쉼터에.
유승연위원   그러면 가정에서 일어난 아동학대를, 아이와 부모가 격리되는 그 처리 시간이 얼마 정도 되죠? 
○아동청소년과장 최미화   기본적으로는 한 2개월 안에 아, 그 기간이요? 
유승연위원   아이와 부모가, 만약 아동학대 신고를 받았을 경우에 격리를 해야 하잖아요? 그 기간이 얼마 정도 되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최미화   기간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유승연위원   그러면 아동학대가 발생됐고 신고가 됐는데 아동을 그냥 그 부모랑 같이 있게 한다는 말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최미화   떨어뜨리는 거 말씀이신 거죠? 
유승연위원   그렇죠. 그 격리, 
○아동청소년과장 최미화   아니요. 떨어뜨려, 
유승연위원   그 사이에는 아이가 어디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최미화   쉼터에 가 있습니다. 
유승연위원   그럼 구로로 가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최미화   네. 
유승연위원   우리는 쉼터가 없어서? 
○아동청소년과장 최미화   네.
유승연위원   왜 우리 구에는 그런 쉼터가 없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최미화   그러게요. 
유승연위원   그렇게 되면 격리가 돼서 구로구에 있는 쉼터로 가고, 그럼 두 달 동안 그 아이는 어떤 이유로 격리가 되는 거네요? 그래서,
○아동청소년과장 최미화   그쪽에서 학교도 다니고 그쪽 보호도 받고, 
유승연위원   그럼 학교를 전학을 해야 하나요? 이 아이가. 
○아동청소년과장 최미화   맞습니다. 임시적으로 전학을 시킵니다. 
유승연위원   우리 구 아이가 구로구에 가서 전학을 해야 하는 상황이네요? 
○아동청소년과장 최미화   네.
유승연위원   그러면 아이의 입장에서는 이게 부모랑 있는 것보다 더 좋다고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고 보이는데요? 
○아동청소년과장 최미화   그거는 경우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한데요. 이 집이 만약에 어머님의 생각이나 아니면 환경이나 이런 게 정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그 아이를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면 또 재학대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유승연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쉼터나 이런 격리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한 계획은 없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최미화   우선은 저희가 지금 공동생활가정이라고 해서 자그마한, 5인 정도 정원, 정원이 5인 정도 있는 데가 두 군데 있기는 한데, 
유승연위원   그곳이 중곡동에 있는 그 두 곳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최미화   구의2동에 있습니다. 
유승연위원   구의2동에. 
○아동청소년과장 최미화   네. 
유승연위원   거기에 간다는 거예요? 아니면 구로로 간다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최미화   거기를 갈 수도 있고 구로 쉼터에 갈 수도 있고. 
유승연위원   이곳에 간 일도 있습니까? 현재. 
○아동청소년과장 최미화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유승연위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만약에 아동학대를 받아서 격리가 되어야 하면 그 뒤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동학대가 발생해서 그 이후의 처리가 중요한데, 지금 보니까 그거에 대한 게 별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보여서 그거에 대한 걸 정리해서 답변 저한테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최미화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승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위원   과장님 업무파악이 다 됐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최미화   미흡합니다. 
이동길위원   얼마 안 됐을 판인데. 44쪽에 꿈드림 있잖아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이게 23년도에 조례가 개정이 됐는데, 관련 예산 같은 거 지속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최미화   네. 운영 잘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신경 한번 써봤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최미화   네. 
이동길위원   그리고 운영실태는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되어 있는데, 2년에 한 번씩인가? 
○아동청소년과장 최미화   네. 
이동길위원   하고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최미화   네. 저희도 별도로 나가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나오고 있고 합니다. 
이동길위원   그래요? 
○아동청소년과장 최미화   네. 
이동길위원   제가 이거 23년도에 조례 개정하고 거기를 자주 다녔어요. 다니다 보니까 옆에 또 부서에서 엄청 불편해하더라고. 거기 자주 가니까 아무래도 불편하겠죠. 자기들하고 관계는 없는데, 꿈드림 때문에 갔었는데. 
  그리고 이게 27년에 재지정하네요? 31년까지. 
○아동청소년과장 최미화   이거 재지정은 끝났고요. 
이동길위원   끝났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최미화   네. 꿈드림은, 
이동길위원   27년 1월 1일부터 31년까지라매요? 
○아동청소년과장 최미화   네. 절차는 다 밟아놨습니다. 
이동길위원   이 앞전에 했던 데 연장하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최미화   네, 맞습니다. 
  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하는 기관에서 이걸 같이 합니다. 
이동길위원   그래요? 
○아동청소년과장 최미화   네. 
이동길위원   제가 여기 한번 가볼 건데 관리를 잘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여기 관심이 많아가지고 많이 다녔었는데 미흡한 게 많이 있더라고. 
  청년들은 활동을 많이 하는데 이게 상담 같은 것도 그렇고 그리고 또 학생들이 봉사활동으로 나와서 하고 있잖아요? 그분들도 어려움이 많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소정의 어느 정도는 좀 지원을 해주게끔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런 게 잘 되나 어쩌나. 좀 저도 파악을 자주 하려니까 과장님도 신경 써주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최미화   다시 들여다 보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46페이지에 집밥체험 프로그램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분기별로 해서 캠핑도 갔다 오시고 직업체험, 워터파크까지. 그러면 지금 2분기에 갔다 오셨네요? 
○아동청소년과장 최미화   2분기 갔다 왔고 3분기에 이거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강산   할 예정이시고? 
○아동청소년과장 최미화   네.
○위원장 김강산   그런데 지금 보시면 만족도 조사나 모니터링 같은 경우는 12월에 실시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최미화   이게 할 때마다, 끝날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강산   할 때마다? 
○아동청소년과장 최미화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강산   그럼 할 때마다라 적어야지 왜, 
○아동청소년과장 최미화   그러니까 잘못됐네요. 죄송합니다. 
  만족도 조사는 분기별로 끝날 때마다, 
○위원장 김강산   그렇죠. 갔다 오시고 바로 생생한 목소리를 담을 필요가 있다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고 계시다니까 잘하고 계시고요.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최미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복지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형일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재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영수 사무국장님께서는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천천히 준비해 주십시오. 
  준비되셨습니까? 
○사무국장 김영수   네. 
○위원장 김강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영수   광진복지재단 사무국장 김영수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9쪽 일반현황입니다. 
  조직 부분입니다. 의결기관으로 이사회를 두고 있습니다. 이사회에서는 재단의 예산이나 결산 등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으로 이사장 산하에 사무국을 두고 있습니다. 사무국에는 3개의 팀이 편제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 7명에 현재 직원 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22억 8,500만원입니다. 
  53쪽입니다. 모금 부분입니다. 
  기부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기부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나눔문화 확산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입니다. 
  금년도 현금 모금목표액은 11억입니다. 1월 달 사기업에서 정기교부캠페인, 기업ESG 연계모금, 구의 기부자 발굴, 테마별 모금 캠페인 등에 요점을 두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광진아너스클럽과 광진 나눔명예의 전당을 운영해서 기부자에 대한 예우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온·오프라인상의 홍보도 강화하겠습니다. 
  6월 말 기준으로 현재 모집한 금품은 5억 8,100만원입니다. 이 중에 현금이 4억 4,700만원, 현물이 1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주요 추진계획입니다. 이어서 계속 연중모금 캠페인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계획된 나눔의 날 행사를 짜임새 있게 추진해서 올해 모금 목표 달성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배분 부분입니다. 200가구 보듬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형 법 제도로 보호는 받고 있지만 실제 생활비가 부족하거나 현재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가구를 발굴해서 돌봄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20% 이하입니다. 가구당 매월 10만원에서 50만원씩 생계, 의료, 주거,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약지원비도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약지원비는 근로소득 발생으로 인해서 생계급여가 중지된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탈수급을 해서 자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원 후에는 세심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계속 맞춤형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지원기간은 최대 12개월입니다. 
  지원 절차를 보게 되면 대상자는 누구나 발굴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구청과 동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에서 신청가구를 방문해서 실태확인서를 작성해서 저희 재단으로 보내게 되면 저희 재단에 심층검토단 회의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대상자를 최종 결정을 해서 당사자 계좌로 입금하는 그런 절차를 갖게 되겠습니다. 6월 말 기준으로 현재 244가구에 1억 8,5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계속해서 대상자 발굴에도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후원자도 확대하고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4억 3,300만원이며 전부 다 기부금을 통해서 마련하고 있습니다.
  55쪽 배분 부분입니다. 복지사각지대 주민 위기해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긴급이 필요한 위기가구를 발굴해서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를 지원함으로써 조기에 위기상황을 극복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안은 금년 4월부터 내년 3월까지입니다. 대상은 중위소득 120% 이하가 대상이고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사회복지기관 사업비로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진형 긴급복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계비로 50만원에서 90만원까지 지원하고 의료비, 주거비는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기가구 동장 책임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푸드뱅크를 통해서 식료품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또 광진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서도 일부 주거비와 의료비 등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지정기탁 부분입니다. 개인이나 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지정기탁한 곳에서 받은 기탁금은 지정기탁 목적에 맞게 배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진행 절차는 구청이나 동주민센터에서 대상자를 발굴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저희한테 지원 요청을 하게 되면 저희 재단에서 검토해서 지원금을 당사자 통장으로 입금시켜주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재원은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모금액하고 저희 재단 자체 모금액이 되겠습니다.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223가구 20개 시설에 1억 2,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위기가정을 발굴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자원발굴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연중 소요예산은 4억 5,200만원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대로 이것도 전체 기부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강산   김영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광진복지재단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훈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모금 목표가 11억원이잖아요? 작년에는 혹시 모금이 어느 정도됐을까요? 
○사무국장 김영수   작년에 한 10억 7,000원 정도 모금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목표액이 10억이었습니다.  
유지훈위원   그래서 배분사업은 어느 정도 사용하셨습니까? 
○사무국장 김영수   모금액 거의 전액이 배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22억 중에서 목적사업비가 한 70% 정도 됩니다. 
유지훈위원   올해는 이게 배분사업 2개 되어 있는데 합치면 한 9억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사무국장 김영수   이게 모금이라는 게 세금처럼 납부하는 날짜가 딱딱 지정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상반기에 또 조금 부족하게 되면 하반기에 좀 더 노력을 하고 이렇게 해서 기부체를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정기기부는, 개인기부는 조금 늘었습니다. 그리고 기업이나 단체에서 하는 일시기부가 있는데 상반기에 조금 줄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전체적으로는 11억 모금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지훈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강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모금 배분사업이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내일희망학습지원이라는 게 있고 저소득 아동·청소년 장학지원이 있거든요. 이게 혹시 중복지원이 가능한 건지,  
○사무국장 김영수   대상이 다릅니다. 초등학교 대상으로 하는 것도 있고 또 학습비를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장학금 형태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중복은 아닙니다.  
김은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모금 목표가 11억 중에 상반기 실적이 5억 8,000이면 굉장히 선방하셨다고, 목표 대비 양호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중에서 현물기부가 약 1억 3,000만원 정도 되네요. 
  그러면 이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배분되고 활용되고 있을까요? 
○사무국장 김영수   물품 부분은 처음에 기증할 때부터 기증 목적을 제시합니다. 그럼 저희가 기증 목적에 맞는 대상자를 주민센터나 복지기관을 통해서 발굴을 해서 그분들한테 직접 연계하는 이런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강산   알겠습니다. 54페이지 200가구 보듬기 사업지원, 지금 지원가구가 벌써 244가구네요. 그럼 초과가 되었는데 혹시 예산이 부족하다거나, 
○사무국장 김영수   이게 현재 6월 말 시점으로 보게 되면 244가구인데 상반기에 180, 190 가구인 달도 있었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는 연중 매월 한 200가구 선에서 지원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반기 예산 부분은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김강산   어려움은 전혀 없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보면 직원분 중에 정책개발팀이 공석이네요. 
○사무국장 김영수   네, 현재, 당초에는 보니까 3개 팀에 각각 팀장 1명에 팀원 1명 이렇게 편제가 되어있었는데요. 그게 아무래도 모금하고 배분에 시스템을 더 구축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모금 배분하는 기획행정팀에 분산배치를 했는데요. 그러나 정책개발 업무는 기획행정팀에도 2명이 함께 겸직을 하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강산   임윤희, 조현정 팀원분들이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사무국장 김영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강산   복지정책개발도 어떻게 보면 타구나 우리도 복지재단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개발 부분도 소홀하지 않게, 업무가 너무 과다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무국장 김영수   그렇지만 현재 티오가 정해져있기 때문에 업무를 분담해서 할 수 밖에, 
○위원장 김강산   지금 하시는 일이 보니까 회계 하고 봉급도 다 혼자 관리하시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거기서 사정이 있으시니까 공석이겠죠. 
○사무국장 김영수   정책개발 부분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산   감사합니다. 
  유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훈위원   저도 비슷하게 생각했는데 하시는 일에 비해서 정원 현원이, 인력 좀 부족하지 않으신가. 괜찮으십니까? 
○사무국장 김영수   업무량에 비해서 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만 그 부분은 저희 재단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운영하기 어려운 부분이라서 앞으로 구청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유지훈위원   증원이나 이런 거는 계획이 없으시죠? 
○사무국장 김영수   증원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구청하고 업무량을 놓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위원 여러분! 회의가 길어짐에 따라 오전심사를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회의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점심식사 이후 오후 2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환경국하고 미래도시국 오후에 남아있습니다. 
  점심시식사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회의중지)
(14시04분계속개의)
○위원장 김강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환경국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진영 안전환경국장님께서는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환경국장 박진영   안녕하십니까? 안전환경국장 박진영입니다.
  안전한 도시 만들기와 지역 내 각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강산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26년도 안전환경국 주요업무계획을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안전환경국 일반현황입니다. 
  안전환경국은 도시안전과, 청소과, 환경과, 가로경관과로 총 4개과 18개 팀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인력현황과 사무분장 현황은 주요업무계획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서에 따라 도시안전과 주요업무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쪽, 광진구 구민생활안전보험 운영입니다.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의 일상 복귀를 돕기 위해 보장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상해의료비 한도를 75만원으로, 상해진단 위로금 한도를 35만원으로 상향하고,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보장을 최대 100만원까지 대폭 강화하여 실질적인 안전망을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입니다.
  재난 발생 시 신속한 현장 파악과 유관기관과의 공동 대응 및 복구 체계를 구축하여 대형 복합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중대재해 예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입니다.
  관내 420개소의 직영·용역·위탁 작업장과 32개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고 있으며, 4월부터 상반기 안전보건 의무이행 점검을 실시하여 근로자와 구민의 안전권 확보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어서 12쪽에서 13쪽, 하반기 민방위 교육 운영 및 전자통지 실시입니다. 
  약 2만 5,400명의 민방위 대원을 대상으로 연차별 맞춤형 집합 및 사이버 교육을 실시합니다. 네이버, 카카오톡 등 모바일 앱을 통한 전자통지 시스템을 활성화하여 대원 편의와 행정 효율을 함께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직매립 금지에 따른 생활폐기물 감량 대책 추진입니다.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에 대응하여 생활폐기물 발생량 감축에 나서고 있습니다. 1인 1일 30g 쓰레기 감량 실천 서약 캠페인, 찾아가는 분리배출 체험교실 상반기 96회 실시 등 주민 의식 개선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 홍보를 통해 쓰레기 대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이어서 20쪽, 자원재활용 및 분리배출 홍보 다양화입니다.
  매주 목요일 종이팩과 폐건전지 등 재활용 자원을 보상품으로 교환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커피찌꺼기 재자원화와 무인회수기 운영을 통해 자원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상습 무단투기 지역 집중관리를 통한 개선 추진입니다. 
  상반기 집중관리를 통해 상습 무단투기지역을 29.3% 해소하였으며, 스마트 단속 장비로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민원 발생 및 단속 이력 데이터를 분석해 집중관리지역을 현행화하고 주민 홍보를 강화하여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 전면 교체 사업입니다.
  상반기 소형 음식점 및 RFID 종량기 수거용기 350개를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교체를 지속하여 거리 미관 개선과 악취 방지 등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 탄소중립 실현 민·관 협력체 구축입니다.
  에코리더봉사단 등 환경단체 및 관내 기업들과 협업하여 환경행사를 추진하고 공동 실천 과제를 발굴하는 등 민·관 협력 기반의 환경정책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지정 및 의료폐기물 배출사업장 자율점검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관내 884개 배출사업장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온라인 자율점검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업장 스스로 법규 준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9쪽, 광진 그린라이프 카드뉴스 제작 사업입니다.
  계절별 기후 이슈와 생활 속 녹색실천 방법을 담은 카드뉴스를 분기별로 제작하여 구청 홈페이지 및 SNS 등을 통해 배포하고, 구민의 녹색생활 문화 확산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사고에 취약한 LPG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비용을 지원하여 관내 취약가구의 가스 안전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로경관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 행정재산 국공유지 관리입니다.
  국공유지 행정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무단점유 의심 토지에 대한 원상회복 요청 및 행정처분, 유휴재산 발굴 등 적극적인 행정재산 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쪽, 보행환경 및 도시경관 개선을 위한 가로정비사업입니다. 
  거리가게와 노상 적치물을 정비하고 상습 민원 지역 특별단속을 강화하여 보행환경과 도시미관을 개선하겠습니다. 
  이어서 쾌적한 거리 조성을 위한 옥외광고물 정비 및 관리사업입니다.
  불법 현수막 근절과 광고물 정기 안전점검, 옥상 간판 등 취약시설 수시 점검을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끝으로 37쪽, 공익사업 손실보상 추진입니다. 
  도시계획시설사업 구역 편입재산에 대한 손실보상을 원활히 추진하여 사유재산을 보호하고 기반 시설 확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답변 과정에서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안전환경국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강산   박진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안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최부길 도시안전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위원   과장님 이번에 이쪽 부서로 가신 거예요? 옮기신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최부길   네. 이번 7월 1일자로요. 
이동길위원   7월 1일자로? 아직 파악도 안 됐겠네요? 그러면.
○도시안전과장 최부길   성심성의껏 제가 아는 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길위원   다른 것보다도 9쪽 구민생활안전보험이요. 이게 지금 보험료 얼마 지출하죠? 보험사에 지출하는 게.
○도시안전과장 최부길   저희가 보험사에 지출하는 게 4억 4,000 잡혀있는데요. 4억 3,900에, 
이동길위원   4억 3,900이요? 
○도시안전과장 최부길   4억 3,900에 저희가 입찰 봐서 유찰돼서 계약을 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보험은 내가 큰 목돈이 없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내가 미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주는 거죠? 뭐 내가 돈 있으면 보험 필요 없잖아요? 현금 처리하면 되니까. 
  그런데 지금 지급받은 금액은 1억 1,200인데 앞전서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어요. 몇 년 됐죠? 이거 하면서. 하면서 보험료 지급하는 것보다 받는 게 너무 적다. 그러잖아요? 수령하는 게 너무 적다 민원이 오고.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몰라요, 구민들이. 이 보험이 있는지를 몰라. 얼마 전에도 팔이 부러져가지고 깁스하고 있길래 “보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래서 정형외과 가서 얘기하니까 정형외과에서 전화가 왔어요. 어디로 어떻게 신청을 하냐고. 
  그래서 괜히 한마디 했다가 제가 그거 다 연결해 주고 하느라고 혼났어요. 저도 잘 몰라갖고 지원관한테 다 물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니까 정형외과 가면 입원실에 문병 가면 얘기해요. 넘어진 분들 전부 이거 해라. 
  그런데 이걸 받는 분도 또 가자마자 어떻게 하냐. ‘제가 가다가 넘어졌습니다’ 처음에 진술을 해야만 이게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게 홍보를 한다고 하는데, 아차산메아리고 어디고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제일 빠른 게, 어차피 보험료보다도 이게 적자잖아요? 이거는. 
  그러면 정형외과에서, 광진구는 정형외과로 다 가죠? 넘어지신 분들은. 정형외과에 홍보를 해서, 정형외과에서 ‘넘어지셨습니까? 그러면 이거 보험이 있습니다.’ 해갖고 초기 단계 거기서부터 해가지고 하면 이게 다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형외과에서 몰라. 그리고 귀찮아서 안 하려 그러고. 그래서 다른 뭐 구민들한테 알릴 게 아니라 정형외과를 연결해서 하는 게 낫지 않냐. 어차피 구민을 위해서 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홍보가 목적인데, 제일 빠른 길은 그 길이다. 돈 나가니까요. 그래서 과장님 어떻게, 추진을 해볼 거예요? 
  정형외과 모르면 정형외과도 단체가 있잖아요. 거기하고 MOU를 맺는다든가 해서 같이 홍보를 해서, 4억 정도 보험료가 나가면 수령은 한 6억 정도 이상은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야 보람이 있는 거죠. 많이 다치면 안 되겠지만 하나도 안 받으면 좋죠. 
  그런데 이 수혜에 비해서 많은데 몰라서 신청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지. 안 다치면 좋지 보험료가 나가도. 
  그래서 그것 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장님. 
○도시안전과장 최부길   이동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7월 1일 날 와서 위원님하고 똑같은 얘기를 저희 팀장님들하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이동길위원   했어요? 
○도시안전과장 최부길   똑같은 내용입니다, 저도.
이동길위원   제 생각을 어떻게 도청했는가 보네. 
○도시안전과장 최부길   제가 위원님하고 똑같은 마음으로 공감하고요. 어쨌든 아무리 좋은 정책이 있어도 주민이 인지를 해야만 수혜로 이어진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와서 한번 알아봤더니 예전에, 이게 상해위로금이나 상해진단비가 다 병원을 통해서 나오는 돈이기 때문에 예전에 병원에 집중적으로 저희가 홍보했다고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옛날에 했지만 더 강화할 필요는 있고.
  올해 같은 경우도, 우리 광진구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찾기는 어렵지만 분야에, 재난 분야에 들어가 보면 이게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또 저희가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은 동 주민센터 보면 직능단체가 보통 8개 이상 13개 정도 되잖아요? 그때 직능단체장이 왔을 때 제가 충분히 홍보하고 있고 또 각종 위원회 할 때도 제가 아울러 홍보하고 있고 우리 아차산메아리 3월호 때 제가 또 한 번 홍보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8월 1일 날 직제 개편이 되면 안전환경국에 보건위생과가 또 편입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가 병원도 관리하기 때문에 관련 부서하고 협조 체계를 구축해서 주민들한테 널리 홍보하도록 주안점을 두겠습니다. 
  두 번째, 이 금액, 보험금액에 비해서 수령액이 적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인데 이게 보험회사가 은행하고 성격이 어떻게 보면 비슷할 수 있다 하지만 사실은 이게 공공재의 성격을 갖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보험회사가. 
  어쨌든 사기업이다 보니까 일정의 이윤이 나도록 보험설계를 할 수밖에 없고, 보험금액보다 그 전년도에 수령액이 많으면 보험설계를 또 금액을 높여서 설계를 하든지 아니면 수령액을 줄이는 방법으로 보험 컨설턴트를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드리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한 25% 수령했거든요, 우리 보험금액 4억 3,900에. 그런데 저희가 연차별로, 2021년도에 구민보험이 최초에 시행돼서 연차별로 나아가는 걸 분석해 봤더니 2년차는 1년차의 한 45% 또 3년차는 2년차의 한 30%. 
  그렇게 되면 보통 계약금액 한 85%에서 95% 수준으로 나가는 게 적정하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나가고 있는데, 다만 보험사가 2024년도에 보면 보험계약금이 3억 7,500이었는데 6억 9,000을 수령한 바가 한 번 있어요. 또 2023년도에 보험계약금액이 2억 2,700이었는데 4억을 수령하다 보니까 뭐 어쩔 수 있겠어요? 
  우리 공공기관처럼 주민의 수익성보다 공익성을 먼저 강조하다 보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험금을 조금 내고 많이 수령하게 되는데,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걸 위원님이 조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동길위원   과장님 말씀 잘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은 제가 알기로는, 뭐 다른 부서 과장님도 다 훌륭하시지만 적극적으로 행정하고 계신 줄 알고 있어요. 
  보험사도 수익을 내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많이 줄었어요, 지금. 처음에는 무조건 넘어지고 하면 200만원 한도 내에서 해줬는데 지금은 이것저것 자꾸 빼고, 보험사도 수익을 내야 하잖아요? 
○도시안전과장 최부길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뭐 그런 걸 모르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일단은 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혜택은 봐야 한다, 제가 생각하는 건 그 한 가지예요. 그러다 보면, 다니면서 얘기하다 보니 정형외과 가서 얘기하는 게 낫다. 
  그러니까 과장님도 시간이 나시면 동네 정형외과 가서, 입원실에 한번 가서 이 보험이 있는 줄 알고 계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시나 한번 물어보시면 현실적으로 바로 답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립니다. 
  홈페이지? 안 들어갑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나이 드셔야 넘어져요. 젊은 분들은 넘어져도 금방 낫고 그러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 그거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여기 이제 오셨으니까 새롭게 좀 하시라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안전과장 최부길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산   수고하셨습니다. 
  유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훈위원   저도 이동길 위원님이랑 같은 질의사항이 있었는데 대부분 답변을 해주셨고요. 
  추가로 여쭤보자면 25년도 보험금하고 지급액이 혹시 얼마라고 하셨죠? 
○도시안전과장 최부길   25년도는 4억 5,700인데요. 실제 나간 게 3억 6,000 그러니까 한 80%가 지급된 겁니다. 그런데 이 보험이라는 게 3년 동안 지급할 수가 있어서 어차피, 
유지훈위원   23년이 아까 많이 나갔다고, 24년은 그럼 얼마 정도 됩니까? 
○도시안전과장 최부길   24년은 보험계약이 3억 7,500인데요 6억 9,500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는 상당히 좀 힘든 부분이죠.
유지훈위원   이런 게 좀 반영됐다고 볼 수 있겠네요? 
○도시안전과장 최부길   네. 
유지훈위원   23년도도 혹시 있으십니까? 자료가.
○도시안전과장 최부길   2023년도요? 
유지훈위원   네. 
○도시안전과장 최부길   2023년도는 보험계약이 2억 2,700인데 지급액이 4억 200만원 나갔습니다. 
유지훈위원   보통 23, 24가 그래도 지급을 많이 받은 편이네요? 
○도시안전과장 최부길   받다 보니까 보험에서 적자가 나니까, 
유지훈위원   보험금이 올라갔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도시안전과장 최부길   그렇죠. 올라가고 그 혜택을 축소하고 이런 식으로 방향을 받았습니다. 
유지훈위원   저희가 이 자료만 봤을 때는 굉장히 지급액이 적어 보여서 이동길 위원님도 질의를 하신 것 같고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나중에 포함해서 보고자료에 써주시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도시안전과장 최부길   네, 알겠습니다. 
유지훈위원   올해는 그럼 얼마 정도 지급이 예상됩니까? 
○도시안전과장 최부길   저희가 보통 수준, 3년도 거를 봐야 하기 때문에 보통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약금에 85에서 95% 수준으로 저희가 예측하고 있습니다. 
유지훈위원   하반기에 좀 많이 드나보네요? 지금까지 기준으로 11억, 1억 2,000 됐는데. 
○도시안전과장 최부길   이게 지금 6월 말까지 기준입니다. 
유지훈위원   알겠습니다. 
○안전환경국장 박진영   참고로 그게 올해만 사고난 게 아니고 사고났는데 내년, 내 후년까지 신고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3년을 보는 겁니다. 
유지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희 위원님, 
김은희위원   추진계획에서 보면 구민생활안전보험 운영관리에 보면 2026년 7월부터 12월까지 해서 월 1회 운영보험사를 통한 보험금 지급 실적분석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전에는 실적분석하고 이러는 거 없었나요? 
○도시안전과장 최부길   저희가 한달 간격으로 매월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매리츠화재 컨소시엄 그러니까 한 4군데가 연합이 돼서 지금 저희가 계약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짧은 주기에 분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한달에 한 번 정도면 대략 저희가 통계를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은희위원   그럼 이거 실적 분석하시면 어디에 활용하시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도시안전과장 최부길   저희가 의원님한테도 이렇게 설명해 드려야 하고 저희가 실제 보험 수령하시는 연령대나 아니면 어떤 유형에서 얼마만큼 지급액을 받고 있는지 이런 거를 저희가 분석해서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김은희위원   왜냐하면 이렇게 보면 실적분석하다 보면 사고가 어디서 많이 나는지 예방하기가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안전과장 최부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강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생활안전보험에 관심이 많으신데 저도 그 전 과장님하고도 얘기를 했고 원래는 5억으로 편성을 했다가 제가 삭감을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기억나실 겁니다, 아마. 
  이게 아까 전에 유지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예전에 우리가 금액을 보험료를 얼마를 내고 보험금을 많이 받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건수로 봐야 지 우리가 2억 3,000만원을 보험료로 지급을 했는데 그때 보장금액하고 지금 우리가 4억 4,000만원을 주는데 지금의 보장금액하고 달라요. 더 안 좋아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금액은 적게 지급이 될 수 밖에 없는데 보험금이. 
○도시안전과장 최부길   위원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는 저희가 보험금을 적게 내고 많이 수령하다 보니까 당연히 보험이 공공성보다는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회사다 보니까 그걸 맞추기 위해 조정할 수 밖에 없었다, 
○위원장 김강산   그러니까요. 해마다 보험료가 계속 증가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계속 증액이 되기 때문에 한번 이번에 보자 해서 그때 삭감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상해의료비나 상해진단위로금 120건, 271건이잖아요. 그때는 몇 건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보험금으로 많이 받았을 때가.  
○도시안전과장 최부길   예전같은 경우는 2025년도, 2024년도 같은 경우는 1,000건이 넘어갔는데요. 역으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23년, 2024년보다 왜 보험금은 올라가고 혜택은 줄었냐, 역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직원이 2023년하고 2024년도 일을 열심히 잘해서 쉽게 말해서 보험회사를 적자를 만드는 구조였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걸 그사람들이 2년동안 경험을 해봤잖아요. 그래서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상화로 잡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강산   그럼 지금은 열심히 안 해서 이렇게 됐다, 
○도시안전과장 최부길   한 2년 동안 그분들이 적자가 났기 때문에, 
○위원장 김강산   그런 거란 얘기죠. 이게 지금 상해진단 위로금이나 상해위로비 이런 보장금액 자체가 어디 틀에 맞춰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다트 구멍에 표적을 넣고 쐈을 때 거기에 딱 맞아야지만 나오는 보험금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가 보험료 지급을 이렇게 계속 많이 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해서 그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우리가 자전거도 안전보험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하고 연계해서 그것도 한 2억 정도, 1억 8,000인가 7,000인가 그렇게 해서 나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그거를 같이 합의를,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을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3년 이내에 청구 가능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이거를 아까 말씀하신대로 나면 입찰을 본다고 했잖아요, 회사가. 작년 같은 경우는 DB보험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올해는 어디 회사예요? 
○도시안전과장 최부길   메리트츠화재 컨소시엄인데요. 저희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면 입찰을 봐서 유찰이 되면 그 유찰된 데하고 계약을 하게끔 돼있어요. 
○위원장 김강산   계약을 하는데 계약기간이 끝나잖아요, 이게. 그럼 지금 우리가 3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한데 지금도 보험계약이 해지됐는데 DB 꺼를 우리가 청구할 수 있어요? 
○도시안전과장 최부길   네,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강산   그거를 명시를 해놓은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최부길   보험특약이 다 되어있는 거고요. 
○위원장 김강산   그래서 아까 이동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거는 우리가 미래에 발생하는 걸 미리 금액을 지불을 하는 건데 이 부분이 차라리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린 게 차라리 이 돈을 가지고 더 괜찮은 기금에 넣어놓고 차라리 그걸 우리가 활용했으면 좋겠다든지, 그래서 이걸 찾는 분들이 많긴 한데 지금도 보면 실손 가입자는 제외되잖아요, 상해의료비 같은 경우는. 요새 실손 없으신 분들이 많이 있나요? 
○도시안전과장 최부길   지금 실손 가입자가 보통 75에서 80% 보고 있고요. 저도 아까 위원님 중에 상당히 제가 믿고, 훌륭하신 이동길 위원님, 위원장님도 마찬가지인데, 똑같은 얘기를 제가 드렸어요.
  뭐냐하면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교통행정과의 자전거보험, 이게 1억 5,800이 있었다가 김강산 위원장님께서 이게 보험이 겹치는 게 아니냐, 그래서 1억 5,000 줄였고 또 치수과에 보면 침수, 그 예방이 한 1,800만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야기를 드렸죠. 이거 똑같은 보험인데 통합을 해서 운영하는 게 맞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개인적으로 제가 주문을 했어요. 구민생활안전보험이 상해의료비나 사망, 그다음에 진단위로금, 교통사고나 똑같은 금액으로 설계가 돼 있거든요. 저는 이건 사실 맞지 않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고유가 피해지원금처럼 우리 광진구 33만 중에 1만 1,000가구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예요. 사실은 차등을 줘서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보험도 선별적인 복지로 접근해서 해야지 보편적인 복지로 이렇게 똑같이 주는 거는, 나중에 저희가 보험회사 한번 미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고칠 수 있으면 고치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적게 넣고 많이 타는 방법이 있으면 저희가 고민을 해보는데, 아까 보험회사가 교통행정과와 합쳐보려고 했더니, 쉽게 얘기해서 그럼 보험을 제작하기를 좀 꺼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저희가 보험금 수령하는 데 조금 문제가 있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다각도로 고민해서 조금 더 좋은 정책을 가지고 의원님들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산   과장님 정말 훌륭하신 말씀이고요. 절대 회사는 손해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많이 어려울 거예요. 어렵지만 그래도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거고 이게 만약에 지속적으로 정말 안 되겠다 싶으면 전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상해, 사망이나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는 한 건도 없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최부길   네,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강산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이게, 제가 보기에는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이것 때문이라도 금액이 조금 올라갔다고 그때 얘기는 들었는데 건수가 한 건도 없는 거는 다행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아까도 말씀하신 설계를 할 때도 좀 제대로 된 설계를 해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안전과장 최부길   감사합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김강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주시고 이승산 청소과장님은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희위원   19페이지 보면 다회용기 지원 업무 협약체결 및 다회용기 사용 캠페인 추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찾아보니까 혜민병원 장례식장이랑 롯데시네마 건대입구점, 구의이스트폴 메가박스 이런 데서 다회용컵 제공해서 사용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계속 진행이 되는 건지 아니면 딱 이때만 한 회로 끝나는 건지, 
○청소과장 이승산   올해가 첫 출발점이겠고요. 좋은 스타트인 만큼 좋은 결과를 도출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인 사업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은희위원   그리고 다회용기, 자양4동 같은 경우 장미축제 때 보니까 쓰고 그리고 엊그저께 삼계탕 할 때인가, 
○청소과장 이승산   네, 자양1동에서 자장데이 때도 저희가 다회용기를, 
김은희위원   그때도 쓰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신청하면 되는 거죠? 
○청소과장 이승산   올해 예산이 좀 한정돼 있겠습니다만 최대한 잘 쪼개서 각 동마다 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다회용기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김은희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강산   이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위원   과장님 아까 조례에서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궁금한 게 커피찌꺼기 있잖아요? 이게 연간 수거비용이 얼마입니까? 
○청소과장 이승산   좋은 사례입니다. 저희가 수거 비용을 받지 않고 수거하는 업체가, 어차피 이 커피찌꺼기가 사료라든가 퇴비 또는 여러 재자원화가 가능한 품목이기 때문에 그 업체가 직접 수거해가는 형태로 해서 저희가 중간 역할을 하면서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지금은 그러면 전혀 안 들어갑니까? 
○청소과장 이승산   네,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   앞전에는 한 1억 정도 들어가는데, 연간 1억 정도 들어가는데 어디로 재활용 보내서 몇천만 원을 줄일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전혀 커피찌꺼기를 수거하는 데 별도 돈이 안 들어간다 이거죠? 
○청소과장 이승산   현재 한 500여 개 이상의 커피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 저희가 한 249개소는 이 커피찌꺼기를 직접 수거해가는 업체에 연계시켜서 직접 수거해가는 형태로 해서 따로 커피찌꺼기가 발생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그 외에 약 2분의 1은 재활용 품목으로 내다 놓고 있고 이거를 저희가 수거해가고는 있는데, 점차적으로 직접 수거해갈 수 있도록 하는 형태로 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고. 
  저희가 이 커피찌꺼기를 재자원화하기에는, 어떤 기초자치단체에서 하기에는 어려운 여건이다 보니까 그거를 하는 업체에다 연계해 주는 정도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건 그거예요. 비용이 들어간다는 건 용역을 주든 어쨌든 그거를 수거하는 데 들어가는 돈을 묻는 거예요. 여기 청소과에서 직접 돈을 지불 않는다 해가지고 그게 아니고. 
  그리고 지금은 커피찌꺼기를 재활용 많이 하잖아요? 우리 의회 홍보팀에서도 이거 연필도 만들고 향수도 만들고 해서 구매해가지고 해주잖아요? 
  그런데 서울시도 그렇고, 이게 회사가 시흥에 있는데 우선 경기도에서는 본격적으로 그거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런데 알아보니까 광진구의회는 이 재활용하는 시스템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광진구만. 
  그리고 커피숍에서도 이거를 하면 사업으로도 연계가 되는 거거든요. 
○청소과장 이승산   현재 커피점에서는 찌꺼기를 배출하는 정도지 그걸 자원화해서 뭔가 생산품을 만들어 내는 그런 관내 업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광진구는 없어요. 
○청소과장 이승산   장기적인 숙제이기도 한데요. 그런 업체가 만일 관내에 있다면 협연을 해서 그 찌꺼기를 저희가 수거해 주고 거기서 재자원화를 해서 리사이클링 같은, 다시 순환해서 구민들에게 상품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참 좋은 모델이 될 것 같아서 그런 발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광진구는 없는데, 이 자체에 돈을 들이고 이렇게 하는 것도 생활폐기물 감량대책을 하기 위해서 여러모로 신경을 쓰고 있잖아요? 
○청소과장 이승산   네,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   이거 진짜로 아무리 신경을 쓴들 쓰레기는 너무 많이 쏟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앞전에 과장님도 오셨지만 탄소중립에서는 이걸 가지고 어린이들하고 여러 가지 많은 활동을 하고 있어요, 줄이기 위해서. 
  그런데 아직 그렇게 큰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광진구 청소과 자체에서는 이 찌꺼기 같은 거, 커피 박을 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거지. 
  연필도 만들면, 커피 한 잔이 연필 한 개가 나오잖아요? 분량이. 한 개 나오는데 너무 좋아요. 향도 좋고. 그러면 연필을 여기 우리도 사서 쓰고 있잖아요? 
  그럼 그거 수거해가지고, 그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큰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돈도 얼마 안 들어가더라고, 그 기계 사서 하더라도. 장애인들 또 활용해서 일자리 할 수도 있고,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지. 
  그냥 가정집에다만 쓰레기 줄여, 줄여 하는 게 아니고 구 차원에서 하나라도 해서 이렇게 하면 일자리도 나오고 쓰레기도 줄이고 돈 들어가는 만큼 이상으로 활용이 된다는 거죠.
  연필은 또 학교에서 다 쓸 수 있는 거고 우리 구청에서 쓰고 우리 의회에서도 쓸 수 있고 전혀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 줄이는 거 고생 많이 하셔. 
  그리고 또 이 기계 같은 것도 있잖아요? 무인회수기 같은 것도 진짜 어르신들 새벽에 너무 위험하더라고. 이게 부피가 크니까 보이지도 않아요. 조그마하게 있다가 이러고 가는데 차가 오는가도 모르고 끌고 가는데, 그게 60개? 
○청소과장 이승산   30개요. 
이동길위원   30개요? 
○청소과장 이승산   네. 
이동길위원   30개요? 한계가 있어갖고 그래서 그거 참 너무, 우리도 줄 서서 해봤지만, 
  그렇게 열심히 살아요, 어르신들은. 그분들은 그 쓰레기 하나 줄이고, 그게 목적도 있지만 돈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일단은. 하지만 그분들 건강에도 좋고. 
  그러면 그걸 많이 늘려서, 제가 미안한 게 거기 가서 자주 보고 있는데 좀 몇 군데 늘려달라는 거예요. 그걸. 
  그런데 또 애로점이 있어, 구에서는. 시끄럽다고. 새벽에 하니까 시끄럽다고 못하게 하죠. 옆에서 민원이 또 너무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그거를 시간을 줄여서 그러면 새벽에는 못하게 몇 시에서 몇 시까지만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게. 
  놔두니까 어르신들 남보다 일찍 가려고 새벽 5시, 6시에 가서 소리 나고 막 깡통 찌그러뜨리니까 옆에서 난리 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더 깊이 생각을 해서 내 부모가 이렇게 하고 다닌다 그리고 어차피 누군가는 환경을 책임져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 부서에 계시기 때문에 실천을 해줬으면, 검토하다가 1년이면 바뀝니다. 그렇죠? 
○청소과장 이승산   무인회수기 보급사업은 저희가 주도적으로 해왔었고요. 지금은 어느 정도 규모로 운영을 해가고 있습니다. 
  운영하는 가운데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소음 민원이라든지 그 주변 무단투기도 좀 있는 부분, 그렇지만 주민들이 또 이 부분을 의미 있게 활용하시는 부분도 있어서, 그렇지만 무작정 늘릴 수는 없는 상황이고, 
  비용 분석을 저희가 해봤었을 때 무인회수기를 저희가 구매하다 보니 구매에 따른 그밖에 유지보수비용, 통신비라든지 이런 비용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직접 재활용 교환사업을 각 동에서 하는 비용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이런 비용적인 부분도 있고, 
이동길위원   그거는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있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얼마 들어갔는데 얼마가 안 나온다,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솔직히 얘기해서 놓을 자리가 없죠. 자기 집 옆에다 못 놓게 하잖아? 치우라 그러고. 
○청소과장 이승산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게 문제인데, 그래서 주민센터 같은 데에다 놓잖아요? 그런데 거기도 앞에다 놓으면 또 옆에다 못 놓게 하고, 주민들이.
  그거는 홍보교육을, 홍보를 해야 하는데, 애로점이 있는 줄 알아요. 애로점이 있는 줄 아는데 이걸 돈을, 예를 들어 1,000만원 들여서 해놨는데 200밖에 안 나온다, 구는 장사가 아니기 때문에, 환경 때문에 그런데, 이거 날씨 덥고 막 비 쏟아지는 거 봐요. 1년 거가, 반년 거가 하루에 오고 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걸 다 우리가 미래 후배들을 위해서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알고 있어요. 민원 많이 들어가고 하는 줄. 
  그렇지만 보완해서 시간을 줄인다든가 해가지고 노력을 해서 검토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청소과장 이승산   잘 알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산   수고하셨습니다. 
  유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훈위원   오전에 조례안 심사 때 말씀을 못 드려서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발의를 해주셨는데, 이게 결국은 간단히 말하면 신청할 때 지원대상 확인에 필요한 행정정보를 자동으로 확인한다, 그런 개정안이잖아요? 
○청소과장 이승산   네, 그렇습니다. 
유지훈위원   굉장히 저는 수요자 입장에서 행정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좋은 개정안이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결론적으로 신청이 편해지면 또 많이 신청해서 저희 정책 목표인 생활폐기물 감량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정책추진의 효과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다른 집행부 쪽에서도 많이 이런 개정안을 살펴주시고 발의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청소과장 이승산   네, 잘 알겠습니다. 
유지훈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강산   유지훈 위원님 칭찬 잘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재활용 관련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대형폐기물 재자원화의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금 보면 대형폐기물도 광진구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재자원화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과장 이승산   대형폐기물은 워낙 부피가 크기 때문에 분리 조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분리선별 작업을 별도로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고철이라든지 가치를 가지고 있는 품목들을 잘 선별해서 일부 다시 판매를 통해서 세외수입으로 매년 저희가 확보를 하고 있고요. 
  그밖에 소가전 제품들은, 재활용센터를 저희가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중곡2동에 소지하고 있는 위탁업체를 통해서 거기에 가지고 가서 되팔거나 다시 고장 난 부분들은 고쳐서 저렴한 가격에 팔도록 계약을 현재 맺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승연위원   그러면 대형폐기물의 경우 큰 거는 분리해서 쓸 수 있는 거는 사용하고 소형 폐기물의 경우는 재활용센터를 통해서 리사이클하고 있다? 
○청소과장 이승산   가전 위주로. 네, 그렇습니다. 
유승연위원   그런데 만약에 대형폐기물 중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옷장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굳이 분리하지 않고 리사이클 할 수 있는 방법은 갖고 있지 않은가요? 
○청소과장 이승산   옷장도 활용도가 있는 거면 재활용센터에서 이 부분은 또 가져가서 조치를, 다시 판매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고요. 
  대부분 그거를 내놓으시는 분들께서 아시기 때문에 활용이 떨어지는 품목들이 거의 주입니다. 활용 가치가 있는 품목들은 그다지 많지 않고, 그런 것들이 있으면 저희가 또 재활용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습니다. 
유승연위원   그럼 우리 구에도 대형폐기물을,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대형폐기물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 게 연계가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청소과장 이승산   네. 현재 재활용센터를 통해서 저희가 쓸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은 거기서 취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승연위원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직매립 금지에 대한 생활폐기물감량대책 추진에 있어서 구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생활쓰레기 감량정책을 추진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자발적 참여잖아요? 
  이런 경우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궁금하고 이렇게 했을 때 구민에게 돌아가는 인센티브나 어떤 혜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과장 이승산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 너무나도 절실하고 중요한 부분이어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올해 또 특별히 직매립 금지가 시작된 시점이기도 해서 저희가 대대적인 캠페인을 전개하였고요.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도록 해서 이번에 또 전년도 예산 편성해서, 죄송합니다. 올해 초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나도 실천하겠다’ 감량을 한 사람당 약 30g, 이 30g이라는 지표는 한 사람이 배출하는 우리 광진구의 쓰레기양이 약 286g입니다. 그 286g의 10%라 하면 약 30g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작은 실천이 되겠습니다. 
  이거 하나하나 이렇게 다 같이 동참해 주셨을 때의 감량 효과는 상당히 큰데, 그렇게 나도 실천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실천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에 대해서 올해 인센티브를 지급한 사례가 있었고요. 
  지속적으로 그런 케이스들을 많이 만들어서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시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승연위원   인센티브는 어떤 식으로 지급이 됐나요? 
○청소과장 이승산   포인트로 지급해서요 음료 포인트라든지 구매해서 쓰실 수 있도록 하는, 저희가 모든 분들께 드릴 수는 없었고 캠페인에 동참해 주셨던 분들을 랜덤으로 추첨해서 올해 상반기에는 그렇게 지급을 했었고요. 
  얼마 전까지는 다회용기 직접 활용하겠다는 챌린지 사업을 또 저희가 해서, 약 1만원 상당의 커피쿠폰도 증정하는 이벤트들을 서울시도 하고 있다시피 저희 구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승연위원   자발적 참여라는 게 중요하기는 한데 그래도 구민들이 이런 걸 참여하려면 어떤 목적이 조금 있는 것도 캠페인을 확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들도 좀 많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승산   아이디어가 많이 필요한데요. 위원님들께서 좋은 아이디어 주시면 잘 수렴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유승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산   수고하셨습니다. 
  유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훈위원   저 아까 말씀드리다가 다 말씀을 못 드렸는데, 조례가 오늘 심사해서 통과될 것 같은데 통과되면 이전에 비해서 설치실적이 늘어날 거로 예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설치실적이 이전 동기 대비해서 얼마나 늘었는지 이런 거 효과를 분석하셔가지고 이런 행정 효율화 사례나 적극 행정 사례로 나중에 홍보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청소과장 이승산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지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22페이지에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 전면 교체 이건 예산이 드는 게 아닌가요? 
○청소과장 이승산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만 저희가 많은 물량을 사실 앞서 계약을 했었습니다. 2023년부터 대대적으로 많이 보급하고자 했는데요. 
  그만큼 많은 분들께서 신청을 하셨지만 물량이 남았습니다. 최대한 그 물량을, 계속해서 올해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강산   미리 23년도에 집행했던 게 남아있다는 말씀이시죠? 
○청소과장 이승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강산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님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금순 환경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8페이지에 보면요 추진계획 일정을 보면 온라인 자율점검시스템 협의 구축 스마트정보과에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자율점검시스템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지, 이거 사업장이 직접 점검 결과 입력하는 건지 이거 한 번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진금순   올해 6월 달에 스마트정보과하고 협의해서 지금 시스템은 구축된 상태고요 저희 홈페이지 내에 자율점검시스템을 구축해서 그 안에 업체가 들어가서 간단한 사항들을 직접 입력해서 체크해서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확인해서 이상이 없으면 그냥 점검한 거로 넘어가고요. 이상이 있으면 현장점검을 다시 들어갑니다. 
김은희위원   이건 우려인데, 자율점검만으로 부실점검이나 허위작성 이런 우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현장점검 같은 경우는 어떤 방식으로 병행하시는지? 
○환경과장 진금순   에너지팀이 저희 팀장님을 포함해서 세 분이신데요. 보시다시피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이 884개 업소입니다. 
  이 업소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이라도 점검을 하려고 하면 다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소량배출 사업장에 대해서는 의무점검을 수시로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사업장 위주로는 시스템을 통해서 하고 또 대량이라든지 중요한 사업장들은, 중점 사업장들은 병행해서 진행합니다. 
  그래서 먼저 전체 온라인으로 시스템에 입력하게 하고 거기에 제출하지 못했던 그리고 또 부실했던 그 업체에 대해서는 그 리스트 가지고 현장점검을 병행합니다. 
  이게 처음 올해에 시작하는 사업이고요. 시범적으로 시행해 보려고 합니다. 
김은희위원   잘 시행이 되어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진금순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진금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로경관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민 가로경관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위원   36쪽이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25년도 한 해도 고생 많으셨고.
  화양동 거리가게 있잖아요. 이게 정비를 21개소 했네요, 올해만? 남아있는 게 몇 개입니까? 
○가로경관과장 김경민   화양동 말씀이신가요? 
이동길위원   건대, 
○가로경관과장 김경민   건대 2번출구 쪽 말씀이신거죠? 불법거리가게는 정비가 다 됐고요. 남아있는 곳이 2개소 남아있는데 2개소는 사실 2번출구 바로 앞에 보도상 영업시설물이 남아있습니다. 2번출구에 하나, 6번출구에 하나, 그래서 그거는 불법은 아니고요. 불법시설은 다 정비했습니다. 
이동길위원   아니, 현수막 같이 뭐 이렇게 있는 거 있잖아요. 
○가로경관과장 김경민   그거는, 
이동길위원   가게는 아니죠? 
○가로경관과장 김경민   가게는 아니고요. 그쪽에서 시위하기 위한 시위용 천막을 설치해놓은 겁니다. 
이동길위원   그런데 그것도 정상은 아니잖아요. 
○가로경관과장 김경민   네, 맞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런데 그렇게 있으니까, 
○가로경관과장 김경민   그런데 시위에 우리나라가 집회 시위, 
이동길위원   신고를 하면 그렇게 설치하게 돼 있습니까? 
○가로경관과장 김경민   네, 할 수 있습니다. 신고되어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거기 보도블럭은 따 끝났어요? 
○가로경관과장 김경민   네, 보도블럭 정비는 다 끝났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거기에 보도블럭 끝났고 옆에 정비 다 됐으면 거기에 거리가게 불법 안 들어서는 거죠? 
○가로경관과장 김경민   저희가 그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 최근에 저희가 작년에 정비를 하고 계속 협의하고 협상하고 해서 계속 서로 밀고 당기기를 많이 했는데요. 최종적으로 결론이 난 상황은 지금까지 정리가 된 상황을 말씀드리면 28개 내에서 설치하는 걸로, 그러니까 거리가게를, 허가제 거리가게를 설치하는 걸로 협의를 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그게 용어가 중요한데 ‘거리가게를 없앴습니다. 인도를 되찾아주겠습니다’ 계속 그랬죠? 그런데 그 자리에다 다시 설치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임시로 없앴다가 다시 하는 거지, 아예 없애는 거 아니잖아요. 그게 인도잖아요. 그러면 그런 현수막을 붙이는 게 ‘인도를 찾아주겠습니다’ 주민들한테 한 건 허위 아니었었나요, 그러면? 임시로 없애고 그 자리에 다시 넣는데 영원히 없는 것 같이 도로를 다 찾아주는 것 같이 하잖아요. 그럼 인도에다 놓을 거잖아요, 또. 
○가로경관과장 김경민   말씀드리면 저희가 민선8기 들어서 원래 목표는 거리가게 제로가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건대 2번출구를 정비할 때도 거리가게 제로를 목표로 저희가 정비를 했고 저도 열심히 정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사실 노점 측에서 생존권을 얘기하면서 상생하자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고 기존 보도자료나 실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시위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 지금도 시위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람은 노점의 제로를 저희는 최종적으로 목표로 두고요. 잠정적으로 그들의 생존권을 보장해달라라는 그 요구를 듣다보니 최소한의, 
이동길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제가 그분들을 해주지 말라는 게 아니고 저도 거기 자주 찾아다니고, 데모할 때. 집회하고 할 때 계속 다니고 했어요, 그분들 얘기도 듣고. 
  제가 지금 묻는 거는 뭐냐면, 지금 동서울도 그렇잖아요. 다 철거했습니다 하고 다시 놔줬다고 주민들이 거짓말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도로를 깔끔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정비했습니다’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다시 또 만들어줬어. 그러면 거짓이지 않냐, 그래서 거기도 관심 있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묻는 거예요. 그분들이 어렵고 집회를 하고 있고 그거를 묻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홍보를 했을 때 ‘몇십년동안 못 했던거 민선8기에서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좁은 인도 주민들한테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계속 홍보를 했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거기다 다시 또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거하고 안 맞지않냐 이거지, 주민들한테 거짓말한 게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걸 잡는 거지 그전에 집회를 하고 이분들이 어려우니까 해줘야 되고, 어려우면 처음에 깔끔하게 해주고 그렇게 집회하게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시 그거 할 것 같았으면, 지저분했으면 깔끔하게 해주고 아니면 저는 그 도로가 너무 좁기 때문에, 사람은 많은데 너무 좁잖아요. 그러니까 잘했다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면 다른 데로 옮긴다든가,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다시 놓는다면서요. 
  그러면 불법이기 때문에 치운다는데 거기에다 다시 불법으로 놔, 그러면 구에서는 내가놓으면 허가제고 얘기 안 하고 하면, 30년 이상 된 건데. 그거에 대해서 묻는 거고 그게 아직 안 놨으니까 저는 더 이상은 할 말이 없어요. 놓으면 또 얘기가 달라지겠지. 
  그리고 현수막 단속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우리 광진구에? 
○가로경관과장 김경민   직원을 말씀하시면 저희 직원이, 
이동길위원   좌우지간 단속할 수 있는 인원이, 현수막. 
○가로경관과장 김경민   단속은 사실은, 단속이라고 하면 공무원만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현장에서 현장반 직원이 공무직 직원이 3명이 있고, 
이동길위원   4명이 아니고 3명이에요? 
○가로경관과장 김경민   네, 3명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직원 포함해서 3명이고요. 그다음에 단속은 아니지만 민간이 참여하는, 현수막 참여인원은, 이건 단속은 아니고요. 저희가 수거를 해줄 수 있으신 분은 5명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동에 2명 아니에요? 
○가로경관과장 김경민   동은 현수막은 아니고요. 동에 수거 참여자는 할 수 있는 범위가, 
이동길위원   전단지 같은 거, 
○가로경관과장 김경민    전단지만, 
이동길위원   그거 현무수막도 가져오면 4,000원인가 주는 거 아닙니까? 
○가로경관과장 김경민   아닙니다. 현수막은 실질적으로 수거하는데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전문, 그러니까 현수막을 수거할 수 있는,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분들만 할 수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전에 거기에 어르신들 말고 뽑을 때 2명씩 뽑았어요, 전단지를 하는 거를. 100만원인가 얼마 한 게 있어서 그 돈이 소멸될 때까지. 그래서 현수막도 4,000원씩 주고 거기에 맞는 분들, 젊은 분들 해서 장대 가지고 다니면서 했거든요. 
○가로경관과장 김경민   그거는 작년에 28명 운영을 했고요. 그중에 5명이 현수막을 주로 하시는 분, 그리고 나머니 분들은 전단지만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현수막은 아무나 못 하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제가 왜 그러냐면 지금 26년도 실적이 현수막 이동광고물을 합쳐서 20만 건이 넘어요. 그러면 이게 6개월 거라는 거잖아요. 
○가로경관과장 김경민   네, 거기에 지금 말씀드리는 수거보상제 참여하시는 분들이 수거하신 게 19만 건이 수거보상제 참여하시는 분들 실적이 포함된 숫자입니다, 20만 건에. 
이동길위원   이거는, 현수막은 이게 기준이 어디있어요? 불법현수막이라는 기준이. 구에서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가로경관과장 김경민   일단 기본적으로 현수막은 저희가 신고나 허가받지 않은 현수막은 다 불법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법상 불법이라고 하지 않는, 그런 불법의 범위에서 적용이 배제되는 몇 가지 현수막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혼상제라든지 종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선거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선거현수막이라든지, 
이동길위원   그건 합법이잖아요. 
○가로경관과장 김경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현수막은 거의 다 불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중에 불법이 아닌 게 관혼상제, 그다음에 선거현수막, 정당현수막 이렇게 몇 가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불법이라는 건 걸지 말라는 거잖아요.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불법을 하지 말라는 데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단속요원이 있는 거고 철거요원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걸 안 하면 그분들은 직무유기죠. 불법이 있는데도 놔두고 안 하면 직무유기 아닙니까? 그때는 어떻게 조치를 하는 거죠? ‘나 그냥 안 해’했을 때.
○가로경관과장 김경민   누가? 저희 직원이, 
이동길위원   아니 불법으로 현수막이 있어, 미처 너무 많다 보니까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느 지역에 불법현수막이 있습니다 하고 신고를 하면 바로 철거를 해야죠. 그렇죠? 그런데 그걸 안 했을 때는 조치가 어떻게 되는 거죠? 고발 조치를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신고를 했는데 묵인을 해, 안해. 그러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죠? 
○가로경관과장 김경민   저희가 사실 주민신고도 좀 들어오는, 제법 많이 들어오는 편이고요. 들어 올 때 저희가, 일단 저희도 접수된 거는 다 받아서 나가서 그날그날 신고 처리된 거는 다 처리를, 
이동길위원   앞전에 과장님하고 말씀 많이 했잖아요. 왜 신고를 해도 안 떼냐, 편파적으로 하냐, 그러다 보면 바빠서 못한다, 하고 있다, 계속 답변은 그렇게 오죠. 그래서 그거 때문에 언쟁도 많이 하고 했는데 제가 묻는 거는 그렇게 했을 때는 어떤 조치가 따르냐는 거죠. 그걸 제가 몰라서 묻는 거예요. 
  당연히 거기에 월급을 받고 불법 현수막이 있으면 철거를 해야 해요. 그러면 몰랐다 하면, 또 민원이 들어와서 어디 있으니까 철거를 해주세요 그래도 안 해. 
  그랬을 때는 어떻게 처벌을 해야 되냐 이거죠, 그분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해야 되는 겁니까? 
○가로경관과장 김경민   아니요. 저희 직원 같은 경우, 
이동길위원   그냥 묵살해야 해요? 그거를 과에서는 알고 계시냐 이거죠.
○가로경관과장 김경민   특별히, 
이동길위원   전화해도 안 되면 그냥 놔둬야 합니까? 그러면. 행정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냐 이거죠, 그게. 
  과장님 잘 모르시면, 국장님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은 불법은 불법이잖아요? 말 그대로 철거해야 하잖아요? 
○안전환경국장 박진영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런데 그거 지금 불법이 있습니다, 저기에. 그런데 그거를 철거를 안 해. 계속 묵살을 해. 그러면 그 뒤에 조치는 어떻게 해야 하죠? 민원인은. 
○안전환경국장 박진영   글쎄요. 뭐 저희가 철두철미하게 하려고 했고 그다음에 큰 그런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아니,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냐고. 경찰에다가 고발조치를 해야 합니까? 아니면 그 뒤에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거를, 
○안전환경국장 박진영   저희가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사항 갖고 경찰에 고발한다는 건 그렇고요. 
이동길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편파적인 것 같아요. 현수막을 누구는 걸면 1주고 2주고 놔두고 누구는 걸면 바로 철거해 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 때문에 얼마나 시달리고, 부구청장님 가셨지만 그 부구청장님도 얼마나 힘들고, 직접 쫓아와서 난리 치고 해도 철거 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거를, 알아보니까 그러면 직무유기로 경찰에 고발조치를 해야 한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하기는 그러니까 2026년 후반기에는, 불법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알리고 하는 거는 해야 하잖아요? 공적인 사항은.
○안전환경국장 박진영   네,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불법으로 하는 건 철저히 단속을 줬으면 해서 부탁드리는 겁니다. 
○안전환경국장 박진영   명심하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연위원   지금 광진구청 내에서 불법현수막을 처리해야 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게 있나요? 어느 기간 내에 처리를 하겠다. 
○가로경관과장 김경민   특별히 정해져 있는 기간은 없고요. 저희가 시스템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보통 그 주민들이 응답소나 국민신문고로 신고들을 넣으시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어젯밤에 들어온 거나 오늘 새벽에 들어온 거를 다 출력을 해서 그 지역을 다 다니면서, 신고 들어온 데를 다 다니면서 수거를 하고 그다음에 그 수거 결과에 대해서 민원인한테 일일이 다 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또 순찰하면서 보이는 걸 수거할 수도 있고 또 말씀드린 대로 신고 들어오는 대로 순서에 맞춰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승연위원   주말에는 수거하지 않죠? 
○가로경관과장 김경민   네. 
유승연위원   이동길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저도 일부 공감하는 게 저한테 민원이 7월 9일 날 들어왔어요. 7월 9일 날 120으로 불법현수막이 어디에 있으니 치워달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다시 1시간 후에 광진구청에 이관했다고 문자를 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그 이후에 5일 동안 수거가 안 됐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7월 9일 날 민원을 접수했는데 7월 13일 날 민원 처리가 됐다고 문자가 왔다는데, 사실 그 민원인은 5일을 기다리려고 120에 전화하고 그랬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 주말이 있기는 한데 평일이 이틀 끼어있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하신 어떤 현수막은 빨리 떼고 어떤 현수막은 그렇지 않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여서 좀 어느 기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기간에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거나 그래야 그렇게 안내를 해드릴 텐데 계속 전화가 오는데 아직까지도 떼고 있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데 120에 해도 소용없고 광진구청에 얘기해도 소용없다, 그런 민원들이 발생합니다. 
○가로경관과장 김경민   이거는 약간 뒤의 얘기인데요. 보통 불법현수막 중에 예를 들면 어디어디 아파트 분양 현수막 같은 거 걸려있는데, 보통 보면 저희가 퇴근하는 시간에, 그러니까 사실 공무직들이 보통 한 4시에서 5시 정도면 정리를 하는데요. 
  저희 퇴근 시간에 거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금요일 오후에, 그러니까 금요일 18시에 거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분들은 저희가 그 시간대에 퇴근을 하고 그다음에 주말에 수거를 하지 못한다는 걸 알아서 약간 악용하는 사례입니다. 
  실제는 그러니까 걸려있는 날로 보면 금토일 걸려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월요일 오후에, 점심때 이렇게 철거하게 되면 빨라야 4일, 그러니까 현수막 4일 걸려있는 거거든요. 금토일월. 그래서 그게 악용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다고, 그러니까 알고서, 저희가 주말에 수거가 안 된다는 걸 알고서 이용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그런 고통이 있기는 합니다. 
유승연위원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린 사례는 화요일 날 구청에 전화를 했었고 안 돼서 목요일 날 120에 전화를 했었고 그랬는데도 5일이 걸렸다는 사례를 말씀드린 거고요. 
  뭐 금요일 날 걸어서 그랬다는 건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주말이 포함되지 않은 때 그랬는데 아까 말씀 주신 사항이라면 저녁에 들어온 사안은 그다음 날 처리한다고 하셨는데, 그다음 날이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처리가 되지 않았다는 건 아무래도 신경 쓰셔야 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가로경관과장 김경민   잘 챙겨보겠습니다. 
유승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산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훈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국공유지 관리 관련해서요 도로 점유하는 사례도 여기서 관리를 하시나요? 가로경관과에서. 도로에 사유지처럼, 국공유지인데 뭔가 시설물을 적치한다든지. 
○가로경관과장 김경민   저희 가로경관과가 행정재산을 관리하는데 그중 대부분 행정재산이 도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로를 정상적으로 점유하겠다고 해서 저희한테 신고를 내서 점용료를 내고 쓰시는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신고하지 않고서 무단으로 쓰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정상적으로 신고 내서 쓰시는 분들은 사용료를 부과하고 그다음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변상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도로입니다. 
유지훈위원   민원이 좀 강력하게 들어온 게 있어가지고, 추후에 따로 한번 과장님 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경관과장 김경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경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안전환경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도시국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미래도시국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승제 미래도시국장님께서는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국장 오승제   안녕하십니까? 미래도시국장 오승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구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복지건설위원회 김강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미래도시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도시국 일반현황과 5개 과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직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입니다.
  미래도시국은 5개 과, 22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인력은 7월 1일 기준 정원 126명, 현원 119명입니다. 예산은 전년대비 20.5% 감소한 41억 9,6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사업으로 먼저 주택과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광진형 청년월세지원사업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임대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의 주거안정을 도모하여 경제적 자립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인원을 83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9쪽, 쾌적하고 안전한 공동주택 만들기 지원사업은 공동주택 노후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근로자 근무 환경 개선 및 재난안전시설물 설치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단지들을 면밀히 관리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0쪽, 주거안정을 위한 민간임대주택 효율적 관리는 민간임대주택의 체계적인 관리와 주택임대사업제도를 홍보하는 사업으로 효율적인 임대사업자 관리를 통해 임차인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위반건축물 신발생 억제 및 반복 부과분 이행강제금 부과는 신축건물에 대해 홍보, 순찰을 강화하여 위반건축물 발생을 사전에 억제하고 미지정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행정조치로 위반건축물의 자진정비를 이끌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사업과입니다. 
  16쪽, 자양4동 주택재개발사업은 작년 7월 정비구역 지정 후 현재 조합직접설립 공공지원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양4동 일대 노후 저층주거지가 신속하게 정비되어 주거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자양3동 주택재개발사업은 금년 6월 정비구역 지정되었으며, 현재 조합직접설립 공공지원 용역 선정을 위한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속한 절차 진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8쪽, 중곡1동 주택재개발사업은 금년 7월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서울시에 신청하여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금년 중 정비구역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19쪽, 구의2동 주택재개발사업은 금년 2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되었고, 현재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신속하게 정비계획이 수립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광장동 극동아파트 재건축사업은 금년 4월 정비계획 고시되었으며, 조합직접설립을 위한 주민협의체가 운영 중으로, 조합설립인가 단계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쪽, 광장동 워커힐 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자연녹지지역 조정 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원활한 정비구역 지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쪽, 중곡4동 신향빌라 재건축사업은 금년 4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하고 현재 서울시 통합심의를 위하여 설계사 선정 등 용역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재건축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하겠습니다.
  23쪽,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은 노후 저층 주거지를 모아 체계적으로 개발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금년 7월 모아타운 관리계획이 고시되었습니다. 
  모아타운 내 각 구역은 조합설립인가를 위해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으며, 동의서 징구가 완료되면 조합설립인가 접수 예정이며 신속하게 조합설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4쪽, 자양2동 649번지 일대 모아타운은 올 4월 관리계획이 승인·고시되었습니다. 모아타운 내 각 구역은 조합설립인가 접수를 완료하여 순차적으로 조합 설립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28쪽, 동서울터미널 현대화사업은 터미널과 판매 업무시설 등을 복합 개발하는 서울 동북권 한강변 랜드마크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사전협상·재협상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후 건축허가 및 실시계획인가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29쪽, 어린이대공원 주변 도시공간 재구조화 전략 수립은 어린이대공원을 서울 센트럴파크로 조성하기 위해 도시공간 재구조화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작년 9월 용역 착수하여 올해 상반기 주민 의견수렴 및 도시공간 상담소 운영 등을 실시하였고, 현재 사업 실현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30쪽, 자양5재정비촉진구역 개발사업은 뚝섬로 주변 교통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도로개설 및 군부대 이전을 통해 주거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2월 재정비 촉진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6월 주민사업자로부터 세부개발계획이 접수되어 올 하반기 구의회 의견청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31쪽, 아차산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천호대로변 상업·업무 복합 고밀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으로, 특별계획을 통한 개발 및 생활 SOC를 확충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올해 하반기 시·구 합동보고회 등 도시관리계획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32쪽, 건대입구역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지역중심 기능을 강화하고 청년 특화 중심 복합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계획으로 올 하반기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 예정입니다. 
  34쪽,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는 구의역 주변 지역 여건 등을 반영하여 첨단업무 복합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재정비하는 계획으로 올해 하반기 열람공고 및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등 도시관리계획 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건축과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38쪽, 위반건축물 양성화 상담센터 운영은 올해 12월 시행 예정인 위반건축물 양성화 법률안 및 건축 인·허가 등 구민의 건축 관련 궁금증 해소를 위한 상담센터를 운영하여 구민에게 보다 나은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39쪽, 구민과 소통하는 공공건축물 건립은
  공공건축물의 기획, 설계, 공사까지 철저하게 공사 관리·감독하는 것으로 구민 중심의 공공건축물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중곡동 공영주차장 복합개발, 광장동 청사 건립입니다. 
  40쪽,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은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경과한 소규모 건축물을 대상으로 외부전문가 등과 합동점검을 통해 체계적인 안전점검, 관리를 하여 노후 건축물의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41쪽, 건축공사장 관리 강화로 도시환경 개선하는 내용은 공사장 환경정비 등 집중 안전점검, 건축관계자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건축공사장 안전사고 예방 및 관계자의 안전의식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42쪽, 건축공사 부실시공 근절 방지를 위하여 분야별 전문가와 합동 현장점검을 강화하여 부실시공을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43쪽, 광진구 청소년 건축학교 운영은 우리 구 청소년을 대상으로 건축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축 및 공간 환경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고, 건축 관련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에 대해서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48쪽,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제공 사업은 부동산 계약 경험이 부족한 1인 가구 및 사회 초년생에게 부동산 전문상담 및 주거지 탐색 등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예방하여 안정적인 주거 정착과 임차인 보호에 힘쓰겠습니다.
  49쪽, 지적 영구보존문서 전산화 구축사업은 종이문서의 훼손 및 마모에 따른 지적정보 손실을 방지하고, 자료검색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업무 효율성 제고 및 신속한 민원상담을 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0쪽 연속지적도 정비사업은 1910년대 종이 도면으로 작성된 지적도의 재작성 및 전산화로 인해 발생한 이격, 중첩 등에 대한 도면 오류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지적도의 품질을 개선함으로써 지적행정의 공신력을 제고하겠습니다. 
  51쪽 우리동네 표준지, 지도로 만나는 공시지가 정보는 개별공시지가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테마지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 구민의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52쪽 주소정보시설 유지관리는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등 일제조사를 통해 훼손, 망실된 시설물에 대하여 유지 보수 및 신규 설치하는 사업으로 도로명주소 사용자의 편의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부서 과장이 자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강산   오승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신진희 주택정책팀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위원   8쪽에요. 20만원씩 월세 보전해주는 거 있잖아요. 이거 83명에서 150명으로 늘렸네요. 이거 대기자가 많이 있습니까? 
○주택과장직무대리 신진희   저희가 작년에 처음으로 8월달에 광진형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됐고요. 당시에 저희가 83명이라는 인원은 예산규모에 맞게 인원을 선정하게 됐고 그때 당시에 접수했던 인원을 보면 한 400명 정도가 신청접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무작위 추첨을 통해서 83명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20만원씩 했는데 이제 계약기간이 있고 중간에 또 이사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 얘기했었는데 그거는 어떻게 이상 없이 다 해결이 됐습니까? 
○주택과장직무대리 신진희   저희가 그 인원을 중간중간 충원을 하지는 못했고 현재 파악하기로는 작년 이후로 한 10명 정도의 가구가 광진구를 떠나서 계약도 해지되고 그래서 현재로써는 73명이 그냥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했고 말씀하신 추가적인 83명을 계속 유지하는 그런 것은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중간 한두명이 빠짐으로 인해서 저희가 따로 모집공고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당하는 사업기간, 그러니까 12개월 지원하게 되는데 그 기간동안에 빠지는 인원에 대해서는 그대로 다음해에 더 충원해서 하는 걸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또 선정기준이 있잖아요. 여기에 미달되고 못 들어가는 사람, 더 어려운 사람들 엄청 많죠? 
○주택과장직무대리 신진희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렇죠? 다 할 수 없는데, 83명 할 때도 400명이 접수를 했으니 이분들 안 해도 그런데 목적은 그거잖아요. 어려운 사람들 해드리자는 거잖아요, 청년들. 
  그러다 보면 여기보다 더 어려운 주민, 얘기를 들어 보니까 고시텔, 그리고 정확한 계약서가 없고 하는 분들은 해당사항이 안 되고 다 제외된다고 하더라고요.  
○주택과장직무대리 신진희   네, 저희가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대상자를, 
이동길위원   정상적인 계약체결이 된 분들에 한해서, 그런데 아주 어려운 사람들은 아예 그런 데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돈이 없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 소외된다는 거지, 그런데 옛정은 있지 그냥 줄 수 없고 근거가 있어야 줘야 하니까. 
  조금 연구를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려운 사람인데 더 어려운 사람이 많은 거야, 이게. 그러니까 그분들은 아예 더 소외감을 느끼는 거야, 우리는 그거 신청조차 할 수 없어, 정상적인 집으로 건축허가가 난 주택으로 가야 하는데 거기에는 들어갈 수도 없고. 기본이 지금 50만원 이상 되니까, 월세가. 
  그러다 보니까 그냥 보증금도 없는데, 보증금도 없고 쉽게 얘기해서 무허가식으로 되어있는데 20만원, 30만원씩 들어가 있는 분들, 그런 청년들은 갈 데가 없다는 거지. 좋기는 한데, 아예 없으면 포기를 하는데 80만원짜리 들어가 있는데 20만원 받아, 60만원 내고. 그분들이 볼 때는 이분들이 너무 부러운 거지. 난 그냥 60만원짜리 들어가서 살아도 좋은 정도인데. 
  그리고 11페이지요. 위반건축물은 건축과에도 있는데, 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되어있어요.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주택과장직무대리 신진희   저희가 일단 신축건물을 사용승인 하기 전에 사용승인하는 부서와 현장에 먼저 나가서 일단 이런, 특히 2024년 이후에 사용승인된 건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고발조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먼저 저희가 선행해서 알려주게 되고 그 외의 분들에게는 지금 신축 건물이 아닌 이상은 이미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자진정비를 하도록 유도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위반건축물을 한 데는 끝나는데 지금 여기는 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아예 하기 전에, 신축을 하지 말아라, 그러면 그전 같으면 확장하기 전에 선을 빼놓는다든가 보일러를 놓는다든가 가서 보면 표시가 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똑같이 외벽 마감처버리고 준공받고 나서 뜯어내고 확장을 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쉽지는 않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거를 찾아내서 예방을 해야 하는데 준공을 하기 전에 각서를 받는다든가, 당신 보니까 이거 불법건축 하게 돼있는데 이걸 미리 철거를 한다든가 뭐가 있어야 되는데 예방이라는 게 좀 어렵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 
  그런데 실제 이것도 하려면 준공 때 가면, 준공 전에 시설 하기 전에 배관을 빼야 합니다. 그러면 가서 보면 알아요. 이거 건축 위반건축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나와있어요. 
  중간에 가서 짜르고 방 뜯어서 배관 빼지는 못해요. 티자로 빼놔야해요. 그게 보여요. 콘크리트 치기 전에는 보여요. 그때 가서 보면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예방활동 강화라는 게 아니냐. 인원을 더 둬서라도. 그렇지 않으면 다 덮었는데 가서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이것도 어차피 또 완화 시켜준다고 해도 신축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10월 달인가 12월달에 나와야 되겠지. 
○주택과장직무대리 신진희   네, 12월에 저희가 시행일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4년도에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게 아니라 아예 고발조치를 하기 때문에 사실 신규 발생 건수를 보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저희가 강화해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저 개인적으로는 일조권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잘못됐어요. 앞전에 남쪽에서 하다가 북쪽으로 하고 그런데, 교대로 그렇게 하는데 그거 모양도 안 좋고 없어져야 돼요. 이번에도 그게 들어갔나 보더라고요, 경사면이 많이. 잘못됐잖아요. 건물도 3층서부터 보기도 싫고. 어차피 유발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돼요. 제가 나중에 그럴 능력이 있는 자리로 올라가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직무대리 신진희   감사합니다. 힘써주십시오. 
이동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훈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청년월세지원사업 아까 이동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이게 83명인데 취소자가 발생하면 차년도에 그냥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냥 차순위 대상자로 선정해서 하면 되는 거 아닌지, 이게 꼭 기간을 맞춰서 해야 되는 그런 게 있는 건가요? 
○주택과장직무대리 신진희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년에 처음 신청했을 때 한 400여명 정도가 신청 대상자로 몰렸는데 물론 제가 그 당시에 있지서 않아서 그 400명이 다 지원 자격을 갖췄느냐까지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 지원자격을 갖춘 대부분이라고 보아지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우선순위를, 저희가 선착순이 아니기 때문에 무작위로 추첨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공성정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차순위가 간다는 게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유지훈위원   순위하는 게 아니고 무작위로. 
○주택과장직무대리 신진희   네. 무작위로 
유지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매번 추첨을 하기도 그렇긴 하지만 조금 아쉬운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다 신청을 해서 빨리, 하루라도 빨리 지원을 받으면 좋은 상태인데, 저희 구 입장에서도 빨리 사업비 집행을 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좀 뭔가 아쉬움이 있어서, 다시 추첨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울까요? 공고를 안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남은, 그게 또 확인을 해야 해서 그렇겠죠? 그 당시에 뭐 조건이 되는지 확인을 해야 해서. 
○주택과장직무대리 신진희   네.
유지훈위원   이건 좀 방법을 한번 고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직무대리 신진희   그럼요. 
유지훈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강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진희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거사업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섭 주거사업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위원   과장님이 고생이 제일 많아요. 자고 나면 한 군데씩 생기죠? 
○주거사업과장 임성섭   네,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   신청이 막 들어오고.
  이거 다 되겠습니까? 이거. 다 되면 광진구 입구 들어오자마자 아파트로 시작해서 아파트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주거사업과장 임성섭   저희가 현재 모아타운과 신통 추진하고 재개발도 63개소거든요. 63개소인데 보면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일주일에 한 개씩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최선은 다해야 되겠죠.
○주거사업과장 임성섭   그래서 조직도 이번에 두 개로 해서 하는 건데요. 저희 직원들이 행정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해서 광진구가 더 주거 환경이 좋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런데 어차피 과장님 퇴직하기 전에 되는 건 몇 군데 안 되니까 조금만 참으시면 되네요.
○주거사업과장 임성섭   네, 알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제가 부탁 하나 드릴 거는 광장동 극동아파트 있잖아요? 1차, 2차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주거사업과장 임성섭   네,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래서 이게 제가 지을 때부터 있었는데, 옛날에 공장 있을 때 철거하고 했을 때부터 있어서 관심이 많은데 민원이 많은데 이게 어떻게 해결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좀 있으면 간담회 신청도 들어와가지고 한번 해야 하는데 너무 제가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보다 자료로 주시든가 아니면 설명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거기서 찾아온다 하더라고요. 
○주거사업과장 임성섭   극동아파트가 올해 정비구역 지정결정고시가 됐는데요. 현재 1차와 2차가 준공연도가 다른 거기도 하고 또 대지 지분이 다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추진이 지분이 많은 쪽 1차인데요. 
  이쪽에서 보면 제자리 재건축, 독립 정산제 이런 내용 가지고 많은 부분 또 얘기를 하고 있고, 현재 저희가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되고 조만간 조합을 구성하기 위한, 조합을 구성해야 하는데, 
  일단 조합을 구성하려고 하면 거기에 관련된 임원들이 또 있어야 하는데요 임원들 구성 방식에서부터 좀 차이가, 서로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협의체에서 표준정관으로 할 건지 아니면 단지의 특성을 반영한 그런 정관으로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이 많은 부분 논의가 됐었는데, 서로 이견이 많다 보니까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의견 차이가 많던데? 
○주거사업과장 임성섭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사업을 하기로 이미 한 거기 때문에 주민협의체가 그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주민협의체에 의해서 이걸 어떤 가부로 결정을 해서 다음 창립총회를 하든 해야 하는데, 동의를 받는 이런 부분도 있고요.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 날, 주민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민협의체 회의를 다음 주 금요일 날 한다고 하는데, 저희 구에서도 이 갈등 관련해서 조정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고, 저희가 변호사하고 지원단이 있는데요. 
  감정평가 쪽 저희 지원하는 분을 주민협의체 회의에 저희가 파견을 해서 갈등 부분에 대한 설명도 하고 의견 조정도 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런데 저한테 들어온 거는 거기에, 서류가 엄청 많이 들어왔어요. 한 이만큼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타당성이 있어. 우리는 지분도 많고 다 그러는데 왜 같이 34평짜리를 똑같이 나눠야 하느냐 그러는데 제가 양쪽 이야기를 들어봐야 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러기 전에 저한테 그 서류만 주고 설명을 부탁드리니까 이제 관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나 해서, 과장님 설명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주거사업과장 임성섭   네. 제가 뵙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산   유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훈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보면, 정비계획 결정된 건들이 이미 확정이 된 거죠? 이 계획이. 
○주거사업과장 임성섭   계획적인 부분들 결정이 된 겁니다. 
유지훈위원   저는 좀 궁금한 게 이게 예를 들어서 1-1자양4동 A구역 같은 경우면요 대상지가 아파트로 바뀌게 되는데, 아파트 단지로 바뀌게 되는데 이게 기존에는 도로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도로들이 없어지고 단지가 되면 도로가 많이 없어지는 게 아닌지.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주거사업과장 임성섭   자양4동 A구역뿐만 아니라 자양3의 A도 그렇고요 신속통합계획에서 추진되는 재개발 단지 같은 경우에는 단지 내에 대부분의 도로가 용도 폐지돼서 조합 쪽으로 갈 건데, 
  그런 부분들 감안을 해서 외곽 계획에 도로를 더 확폭한다라든가 그다음에 교통체계를 개선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교통 부분에 대한 혼잡 부분들은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나중에 저희가, 지금 정비계획 때도 그런 부분들이 고민되고 감안되어서 이 계획 내용에 반영된 겁니다. 
유지훈위원   앞으로 이 정비계획 하면서, 저는 사실 도시계획에 있어서 도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정비사업 할 때 도로를 늘릴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조금 막연하겠지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실 때, 구에서 그런 거를 하실 수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좀 정비계획을 아직 안 나온 것들 하실 때는 단지가 커진다면 도로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많이 확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오히려 도로가 신설이 되더라고요. 
○주거사업과장 임성섭   신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유지훈위원   이런 거는 저는 굉장히 좋다고 봐서 좀 좋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많이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거사업과장 임성섭   위원님 말씀 따라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유지훈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강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23페이지 자양1동 799 거기가 1·2종 일반주거지역이잖아요? 
○주거사업과장 임성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강산   거기 종 상향이 되나요? 
○주거사업과장 임성섭   종 상향된 부분입니다. 저희가 저번에, 이 지역이 원래 2종 7층 이하 지역이었는데 저희가 한 단계 상향해서 2종 층수가 없는 지역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은 상향된 지역이 맞습니다. 
○위원장 김강산   안내가 다 되어 있나요? 주민분들한테. 2종 일반주거지역, 층수 제한 없는 2종 일반주거지역이라고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나요? 
○주거사업과장 임성섭   죄송합니다. 3종 지역으로 용도 변경된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강산   3종으로 되어 있다고요? 지금. 
○주거사업과장 임성섭   네. 3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강산   1·2·3·4구역이 모두 다? 
○주거사업과장 임성섭   이게 일부, 특히 3·4구역 같은 경우에는 단지 가운데에 있는 부분들을 공공의 통로로 하는 조건으로 해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는 거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 3종으로 종 상향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강산   전체가 다요? 
○주거사업과장 임성섭   네. 
○위원장 김강산   안내가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주거사업과장 임성섭   주민들에게 저희가, 물론 안내가 안 된 부분이 있을 수는 있는데 저희가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위원장 김강산   저도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 전달돼서 서로 오해가 없게끔 해야 될 것 같고요. 
  통상적으로 감평 때문에 말이 많잖아요? 이게. 개인 단독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그럼 그런 분들은 어떻게 이게 설명이 되어야 할까요? 자기는 단독을 갖고 있는데 감평이 너무 안 나온다고 했을 때.
○주거사업과장 임성섭   저희들도 이 지역뿐만 아니라 자양4 A도 그렇고 자양3 A도 그렇고 상가 쪽 그다음에 단독 쪽 갖고 있는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한 이의를 많이 제기하시고, 감평 가격을 올려줬으면 좋겠다고 요구를 많이 하시는데요. 
  솔직히 감정평가와 관련돼서 하는 방법, 이게 평가하는 방법이 다르다 보니까 이런 어떤 민원이 생기고 그러는데, 
○위원장 김강산   그러니까 저희가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지 우리 부서 입장에서도 뭐 이렇게 되는지, 그게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주거사업과장 임성섭   저도 솔직히 이 부분을 많이 공부하고 우리 오시는 분들한테 이런 부분들 설명을 잘하려고 하는데요. 저도 감정평가와 관련돼서 평가방법이 다르다는 것 말고는 솔직히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다 보니까 죄송하고요. 
  저희가 그래서 감정평가가 여러 단계에서 진행이 되는데 아직 현재 이 부분이 감정평가가 마무리된 부분이 아니고, 
  나중에 관리처분을 하기 전에 최종 단계에서 감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어떤 감정가격을 보고 말씀하시라고 안내를 하고 있는데 솔직히 평가방법과 관련돼서 설득을 하는 거는 저희들도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강산   그렇죠. 그게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통상적으로 많이 반대하시는 분들의 의견들이 거의 일치하잖아요? 이게 의견 자체가. 
○주거사업과장 임성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강산   그럼 거기에 대한 어떤 모범답안이나 아니면 이런 사례들을 저희 의원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고 함께, 이게 또 우리 주민분들에게 설명이 잘되어야 하니까, 갈등 없이. 그래야지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주거사업과장 임성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산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성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준비해 주시고, 임우형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우형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위원   오래간만입니다. 
  일단 28쪽 동서울터미널은 넘어가는 거로 하고, 잘 알고 계시죠? 
○도시계획과장 임우형   네. 
이동길위원   군부대 이전됩니까? 30쪽. 
○도시계획과장 임우형   네. 국방부랑 지금 협의하고 있고요. 
이동길위원   국방부하고 합니까? 여기 지역 저기하고 해요? 
○도시계획과장 임우형   수방사하고, 
이동길위원   수방사하고 하는 거예요? 국방부하고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임우형   수방사하고 이전 부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방향이 결정되면요 국방부에, 
이동길위원   국방부하고 하고 있어요? 지금.
○도시계획과장 임우형   시설 이전에 대해 총괄하시는 사무관님이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믿어도 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임우형   네, 그럼요. 
이동길위원   앞전에 계속 네 군데 있다고 했잖아요? 국방부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던데. 네 군데 갈 자리 얘기하는 데 있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수방사하고만 얘기, 한 번 의견이 들어왔다 그러더만, 수방사는. 그런데 국방부에서는 모르던데, 확실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임우형   네. 확실합니다. 
이동길위원   확실해요? 
○도시계획과장 임우형   네.
이동길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거 빨리 돼야 돼요. 
○도시계획과장 임우형   그럼요. 
이동길위원   빨리 돼야 하는데 어차피 국방부 우리가 물어보는 게 빠르거든. 바로 와요, 거기는 하면. 그러다 보니까 모르고 있으면 황당한 거예요. 
  그리고 그건 그렇고요. 한다니까 또 기다려 봐야죠.
○도시계획과장 임우형   구체적인 안이 잡히면 위원님께 찾아뵙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믿고 가야 하는데, 그때도 믿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주차장 만들어버렸잖아요? 여기에. 
○도시계획과장 임우형   주차장은 거기, 
이동길위원   동서울터미널 여기 주차장 하면 되냐 하니까 금방 공사합니다 그랬는데, 지금 주차장 만들고 이제 도로 내야 하고 아직 한참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년 반이면 된다는데 하다 보니까 1년 반이 지나버린 거잖아요? 지금. 
  이게 뭐 과장님 잘못은 아니고 근무할 때까지는 그렇게 해야 하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궁금한 거는 아차산역 주변에 있잖아요 이게 지금 22년부터 타당성 심의하고 23년도에 용역 계약해가지고 착수하고 했는데, 그 결과 보고 같은 거 다 나왔습니까? 지금 어떻게 돌아가요? 거기는.
○도시계획과장 임우형   이 건은 구역계, 그러니까 아차산역 지구단위계획 구역계를 결정하는데 처음에 신청했던 거는 아차산역 뒤땅 주거지로 신청을 했다가 천호대로변 사업지역을 저희가 고밀복합개발 추진하는 사항이라 구역계를 변경하는 사항을 서울시랑 협의하느라고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천호대로변으로 변경하는 구역계까지는 서울시랑 공감대가 다 형성이 됐고요. 주민설문조사 끝나서 이제는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서울시랑 협의한 후에 시·구합동보고회, 열람공고 그다음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이렇게 올해 안에 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이동길위원   올해 안에 되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임우형   네, 가능합니다. 
이동길위원   왜 그러냐 하면 과장님이 중요한 자리예요, 그게. 조금 잘못하면 몇십 년씩 늦어져. 
○도시계획과장 임우형   맞습니다. 
이동길위원   제가 알기로는 강동구에서부터 쭉 장한평 있는 데 도로까지 뭐 50층까지 짓게끔 막 했잖아요? 그런데 그쪽에는 쫙 들어섰잖아요? 지금 강동구는. 그런데 우리는 안 들어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임우형   맞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래서 그 직에 있을 때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퇴직하더라도 그때 당시에 같이 했으면, 여건은 여기가 더 좋았지. 그렇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임우형   맞습니다. 
이동길위원   여건은 여기가 더 좋았는데도 못한 거야, 결과론으로 보면은. 
  그래서 그거를 기회가 있을 때 성공을 시켜야 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여기 계시다 가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저는 여기서 평생 살아야 하기 때문에 많이 개발도 돼야 하고 발전이 많이 돼야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우형   네, 맞습니다. 위원님이 도와주세요. 
이동길위원   남은 기간까지 열심히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우형   네, 알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과장님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무래도 유승연 위원님도 관심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린이공원 주변 센트럴파크 관련해서 용역을 진행했고, 지금 진행중이죠? 
○도시계획과장 임우형   네. 
○위원장 김강산   그래서 27년까지 진행예정인데, 보니까 주민 설문조사까지 진행을 다 했어요. 그리고 도시공간상담소 운영도 하셨고, 저희가 어떻게 보면 선거기간이라서 이게 관심이 좀 없었는데 주민 설문조사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됐을까요? 결과가.
○도시계획과장 임우형   주민 설문조사는 끝났고요. 결과를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 네 가지 존으로 구분이 되고 군자역 일대는 업무·판매·주거 등 고층 복합개발을 희망하시고, 
  아차산역 근처는 고밀아파트 개발, 그 후문 주차장 부지는 지금 서울시에서 민관동행사업 하고 있거든요. 그거랑 연계해서 고밀 아파트 쪽으로 개발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주이고요. 
  어린이대공원역 일대는 복합문화시설이 도입되면 좋겠다, 여기는 육영재단 부지를 개발하면 좋을 것 같고요. 
  구의문은 복합문화시설이 도입되면 좋겠다, 어린이대공원이 가족 단위의 시설이다 보니 가족공연이나 전시 쪽으로 용도가 도입되면 좋겠다 이런 결과들이 분석됐습니다. 
○위원장 김강산   말씀하셔서, 그런데 육영재단도 지금 어떻게 진행이 잘 되고 있죠? 인수를 어떻게 한 곳에서 했다고 그때 말씀을 들었는데. 
○도시계획과장 임우형   6·7특개는 아마 민간기업체에 매각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6·7특개만 개발해서는 어린이공원역 일대 사실 거점 역할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 도시계획과에서는 육영재단 부지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와라, 민간 부지와 연계해서 개발계획을 가지고 오라고 요청을 해놓은 상황이고요.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짜서 저희 구랑 협의하는 거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강산   도시공간상담소 운영을 했는데, 어떻게 상담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많았나요? 
○도시계획과장 임우형   총 한 30건 정도 들어왔고요. 대면으로 6건, 비대면 22건인데 상담을 하다 보니, 여기는 사실 숲세권으로 고밀복합주택으로 조성하기에 아주 좋은 입지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건 여기가 최고고도지구였다가 23년에 최고고도지구는 해제가 됐고요. 아직 용도지역은 1종인 채로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라 사실 1종부터 개발하는 툴이 지금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그 1종 용도지역을 어떻게 해결을 할 건지 서울시 도시계획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해결이 되면 어느 정도 어린이대공원의 그 공원을 조망하는 조망축이라든가 경관축을 유지한 채 저희 구에서 바라는 숲세권의 주택사업이 될 수 있도록 서울시랑 원만하게 협의를 해서 사업으로 연결을 하려고 기본 구상은 하고 있고, 서울시랑 또 협의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강산   그럼 이제 8월 달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실 거죠? 
○도시계획과장 임우형   그거는 살짝 고민 중에 있습니다. 여기 지금 능동이 너무 핫 한 지역이 되다 보니 외부 부동산업자도 많이 들어 와있다고 하고 도로지분들도 많이 쪼개기 작업이 성행하고 있어서 사실 이런 상태면 주택사업으로 가기에 어려운 점이 있어서요. 
  주민설명회를 하는 게, 저희는 주민 설명회를 하는 이유는 신통이나 모아타운이나 주택사업으로 가기위한 주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작업이었는데 이게 그쪽보다는 여기가 핫한 지역으로 설명되는 그런 부작용이 더 많아서 이걸 주민설명회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내부적으로 조금 더 검토를 해서 마이너스적인 요인보다는 플러스적인 요인이 많을 때 하는 걸로 그렇게 방향을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강산   이제 국장님도 바뀌겠다 다른 국장님하고 상의를 해야 되겠지만 이게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하고 어느 정도 원만하게 협조가 되고 협의가 된 다음에 구체적인 그림이 그려졌을 때 그때해서 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어차피 지금 또 27년까지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늘 말씀드렸는데 어린이대공원 주변이 정말 뉴욕의 센트럴 파크 같은 멋진 곳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과장님 수고 많이 해주세요.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우형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주시고 천동필 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43페이지에 광진구 청소년건축학교운영 관련해서 질의일인데요. 
  여기 보면 건축학교 운영이 올해 일회성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매년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계획이 있으신 건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초등학교는 2회 가능했고 중학교 3회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가람중학교가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선정이 됐는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지금 고등학생은 아예 없는 걸로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선정은 어떻게 됐는지 이거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건축과장 천동필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건축학교는 저희들이 인접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걸 벤치마킹해서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시행해보고 계속 할 거고요. 
  현재 진행 상황은 초등학교는 7월 달에 이미 2회 교육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가람중학교도 선정절차는 신청이 없다보니 건축사협회에서 학교를 찾아다녀서 신청을 받아서 진행됐고 이번주 수요일까지 3회 교육을 끝낼 겁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는 재한몽골학교에서 신청을 해서 9월 중에 마칠 겁니다. 
김은희위원   만약에 이게 계속 운영할 계획이라면 사실은 학교 신청은 사실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초등학교처럼 개인적으로 받는 게 훨씬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참여 대상을 확대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강산   수고하셨습니다. 
  유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훈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위반건축물 양성화 상담센터 운영 관련해서요. 이거는 사업이 올해부터 시작된 건가요? 
○건축과장 천동필   올해 12월 17일부터 시행할 겁니다. 
유지훈위원   아 이제 법이 통과되면, 
○건축과장 천동필   네, 1월달부터 상담시설을 이용하고 있고 법 시행일은 12월 17일입니다. 
유지훈위원   예산편성은 언제된 건가요? 
○건축과장 천동필   작년도에 예산확보해서 지금 나옵니다. 
유지훈위원   법이 통과될 걸로 생각이 돼서, 
○건축과장 천동필   선제적으로 저희들이, 
유지훈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어느 정도 하실 생각이 또 있습니까? 
○건축과장 천동필   저희들이 아마 건수가, 타구보다는 저희들이 양성화 건수를 하면 7,000 정도 타구보다 많을 거라 판단되기 때문에 예산이 반영되어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유지훈위원   그리고 39페이지에 광장동 신청사 관련해서요. 이거는 온달공원 그 부지에 건립이 되는 겁니까? 
○건축과장 천동필   광장동 청사 말씀이신가요? 
유지훈위원   주민청사인가요? 
○건축과장 천동필   네, 주민센터인데요. 지금 현재 설계는 끝나는 있는 상태입니다.
유지훈위원   부지가 정해졌나요? 
○건축과장 천동필   네, 부지됐고 설계도 다 끝났습니다. 
유지훈위원   온달공원 있는 그쪽인가요? 
○건축과장 천동필   네, 맞습니다. 
유지훈위원   이게 저는 짓는 김에 좀 더 크게 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지상5층, 지하2층으로 되어있는데 이게 설계가 완료된 거죠? 
○건축과장 천동필   네, 끝나있습니다. 
유지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강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광진구 청소년건축학교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건축학과를 가고자 희망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는 학교 내에서 신청을 하면 본인이 할 수 없지만 본인이 의지를 갖고 건축학과나 이쪽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이라면 운영할 때 훨씬 많은 호응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런데 본인이 신청해서 나가는 경우는 생기부나 그런 거에 작성이 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까지 해서 학교에서 이 친구가 신청해주면 개인으로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면 고등학생들도 신청을 많이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건축과장 천동필   네,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위원   과장님 40쪽에 소규모노후  건축물 안전점검 있잖아요. 그게 작년에 조례가 통과됐나요, 지원하게끔? 20가구 이하? 
○건축과장 천동필   네,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   아파트 8억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게 30년 이상된 게 엄청 많네요, 1,250동 정도 되면. 
  그래서 지금 1~2분기 안전점검이 443동인데 이거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거. 안전점검을 해요. 하고 위험하다고 등급을 매기잖아요. 
  그러면 D등급까지 인가? E등급은 철거를 하든가 조치를 해야 되는 거고 보통 E등급 나오긴 힘들고 D등급 많이 나오더라고요. 물이 줄줄새고 해도 D등급이요. 
  그거 조치를 하라고 하는데 안 했을 때는 그냥 그렇게 되는 거죠? 위험하다고만 하고 더 이상은 할 거는 없는 거죠? 
○건축과장 천동필   안전요소를 말씀해드리고 보수보강 방법을 고지해주면서 이행 안 더라도 저희가 어떻게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안전대책이라도 돈이 어느 정도 나가는지 몰라도 너무 위험한 데도 많이 있더라고요.
  구의3동 같은 경우에도 진짜 다 벌어져서 금방 쓰러질 거 같고. 제가 앞전에 봤어요. 벽이 높은데 거기서 물이새고 집이 무너지니까 비가 오면 집에 못 들어가고 했는데도 광진구에서도 안 되고 서울시에서도 나와서 어떻게 안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재건축을 하기는 했는데. 
  이게 힘들더라고요. 어떻게 해결책이 없어요. 그렇죠? 본인들이 오죽하면 그렇게 살겠어요, 자기들도. 
  아니면 220가구 빌라가 되더라도 돈을 걷어서 하는 게 있으니까 옥상 방수 같은 거는 하고 지내는데, 집이 무너지게 생겼으니 재건축은 안 되고.
  요즘에는 또 재건축은 자체가 다세대는 안 되잖아요. 또 모아타운으로 묶어버리면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은 벌써 장마라서 이렇게 비가 오면 진짜 위험해. 진짜 이거 사고가 터진 뒤에. 
  저는 놀랐어요. 이렇게 많은 거는, 1,250동 정도 노후건축물 있고 지금 안전실적한 게 추진 35%. 또 앞으로 더 하다 보면 나오는데 여기는 E등급, D등급 이상 나온 데도 있어요? 아직은 양호해요? 
○건축과장 천동필   네,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어디 이야기하기는 좀 그런데 거기 빌라 사시는 분은 있으니까 거기는 너무 금방 무너지게 생겼던데, 거기 했나 모르겠네. 나중에 제가 따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홍련봉 있잖아요. 이거 지금 어떻게 돼가요? 앞전에 돈이 부족해서 공사가 중지됐던데. 
○건축과장 천동필   그래서 저희들이 시비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지금 마감공사가 9월달에 아마 끝날 겁니다. 나머지 내부 시설하고 도로 학폭하는 비용이 한 90억 정도 소요되는데요. 
이동길위원   그러면 건축업자는 거기하고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건축과장 천동필   그렇죠. 9월 달이 끝나면 아마 일부 철수를 할 것 같습니다. 
이동길위원   이게 공사가 진행이 안 돼서 정부에서 돈이 안 내려왔잖아요? 이게.
○건축과장 천동필   맞습니다. 국비가 안 내려왔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런데 그게 뭐 무슨 다른 하자는 없습니까? 
○건축과장 천동필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이동길위원   없어요? 
○건축과장 천동필   네.
이동길위원   그러면 언제쯤 완공이에요? 
○건축과장 천동필   내년 8월 달에 준공예정입니다. 
이동길위원   내년 8월? 
○건축과장 천동필   네.
이동길위원   작년 6월 달에 원래 준공예정인데 그걸 9월로 연기했다가, 
○건축과장 천동필   맞습니다. 올해 끝나야 하는데 예산이 안 내려와서. 
이동길위원   그럼 내년 마무리하는 데까지는 돈은, 예산은 잡혀있습니까? 
○건축과장 천동필   이제 국비가 내려오고 구비 확보해서, 
이동길위원   국비 내려올 거예요? 
○건축과장 천동필   노력 중에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 
이동길위원   고려 중이에요? 
○건축과장 천동필   네. 
이동길위원   그러면 그건 한번 주세요, 이거 자료 좀. 
○건축과장 천동필   네, 알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앞전에도 없고 한 일주일 내놓고 얘기를 해서 그게 안 됐었는데, 
  그리고 여기에 맞게 또 해야 할 거는 주차장이 있어야 하죠?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천동필   그건 공원녹지과에서 별도로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있어요? 그쪽에.
○건축과장 천동필   네. 
이동길위원   이게 엄청 큰 사업이잖아요? 이게. 
○건축과장 천동필   네,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   빨리해야 하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일전에 팀장님하고도 한번 소통을 했는데, 광진구 전체 빌라나 이런 것들 건물 지어 올라가고 있잖아요? 
○건축과장 천동필   네. 
○위원장 김강산   그때 현행법상으로 건물 2m면 안 해도 된다 이 부분은, 이게 너무 사생활 노출이 되니까 기존에 건물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민원이 많아요. 그 위치에서 보면 우리 집 다 보이는데. 
○건축과장 천동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강산   지금 여기서 거기까지 3m, 4m 정도 되는데도 다 보이잖아요? 
○건축과장 천동필   맞습니다. 
○위원장 김강산   그러니까 현행법상 2m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준공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시공사에 얘기를 해서 확실히 가림막이나 이런 부분들 조치가 되게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건축과장 천동필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산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천동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준비해 주시고, 한원희 부동산정보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48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제공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반응이 어떤가요? 
○부동산정보과장 한원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는 서울시 전체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홍보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오시는 분들은 다, 만족도 조사를 하면 거의 85% 이상 다 만족도 좋다고 하고 계십니다. 
최상규위원   지금 보면 제가 받은 자료에 시비 1,500만원 들어가고 등본 분석하시면 시급 2만원, 중개사분들. 그리고 동행하시면 평일은 7만원, 휴일은 10만원 맞나요? 
○부동산정보과장 한원희   네, 맞습니다. 
최상규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이렇게 좋고, 어떻게 보면 건국대학교 학생이 1만 명이 넘고 세종대도 그렇고 장신대까지 하면 거의 3만 명에 육박하는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모수가 확보되잖아요? 1,500만원의 예산이 적지는 않나요? 
○부동산정보과장 한원희   예산이 이 수당 자체는 매니저 안심, 매니저 수당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더 많이 참여하면 저희가 예산을 하는데, 올해 6월 달까지 건수가 한 81건 정도 되거든요. 
  사실 전화상담을 많이 하기도 하고 또 이 홍보가 이것 말고도 저희 민간이나 전월세 또 전문상담을 시에서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서 또 많이 상담을 해주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 나중에 또 예산을 더 지원해서 충족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규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81건인데 1,500만원 중에 그럼 예산이 얼마나 소요됐나요? 오늘 기준으로. 
○부동산정보과장 한원희   1,500만원 올해 예산이 잡혀있는데요, 시 예산으로. 지금 한 700만원 정도 우선 지원을 받아서 지금까지 나간 거는 1분기랑 2분기 합쳐서 한 600만원 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최상규위원   600만원이요? 
○부동산정보과장 한원희   네.
최상규위원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학생들과 청년들에게 너무 좋은 정책인 것 같아서, 저 같은 경우는 학생이랑도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작정 네트워크를 발휘해서 연결할 게 아니라 혹시 그렇게 해도 좋은지.
○부동산정보과장 한원희   좋고요. 저희가 이거는 홍보를 작년에도 건대 학생회랑 이런 데에 가서 홍보를 했고요. 학생회장도 만나 뵙고 홍보를 한 상태고요. 
  또 청춘대로인가 축제 행사 때도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건대 축제나 이럴 때 찾아가서 홍보도 작년에 한 사례가 있습니다. 
최상규위원   그래서 사실 이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한번 유인물로 뿌려만 줘도 굉장히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건 혹시나 예산이 적거나 부서에서 준비되지 않은 역량으로, 이걸 받는 데만 급급한 게 아니라 처리를 해줘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려가 돼서 활성화를 시켜도 좋을지, 
○부동산정보과장 한원희   홍보 열심히 하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상규위원   그러면 저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홍보를 같이 해도 될까요? 
○부동산정보과장 한원희   네, 괜찮습니다. 
최상규위원   왜냐하면 최근 7월에도 전세사고가 중곡동에서 나온 기사가 있잖아요? 너무 이게 큰 이슈고 또 학생들이 대출을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부모님께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경제적 손실이 너무 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고, 
  궁금한 게 혹시 공인중개사분들이 붙는데 이분들이 영업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거를 좀 차단할 수 있는 막이 있는 건가요? 
○부동산정보과장 한원희   영업까지는 아니고요. 보통 주2회 나오셔서 월요일하고 목요일 한 4시간 동안 상담을 해주시고요. 주말 같은 경우에는 사전 예약을 하시면 직접 동행서비스나 이런 걸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영업과는 별도로, 
최상규위원   그렇죠? 제가 궁금한 게 현직 공인중개사분들이 본인의 영업과 연계해서 또 객관성을 잃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담보되어야 할 텐데, 그것들이 어느 정도 안전망으로 되어 있나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부동산정보과장 한원희   현재 하시는 두 분이 전문성도 갖추고 계시고 본인 영업과는 별도로 자원봉사겸 하시기 때문에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최상규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본인의 양심에 맡겨야 하는 부분도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합리적이지 않은, 모두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혹시나 합리적이지 않은 계약을 본인의 영업과 연계해서 봉사활동 개념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부동산정보과장 한원희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여태까지.
최상규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나오지 않게 보완책을 미리미리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고가 한 번 터지면 굉장히 큰 트라우마가 있고 큰 피해가 생기더라고요. 제 지인도, 지금 광진구에 살고있는 지인도 본인이 피해를 받고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았대요. 
  그런데 그러기 전에 구에서 저희가 사전에 미리미리 방어를 해드리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요. 
○부동산정보과장 한원희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홍보하고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최상규위원   저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한원희   감사합니다. 
최상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최상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예산이 1,500만원 시비라고요? 
○부동산정보과장 한원희   네. 
○위원장 김강산   그런데 여기는 왜 비예산으로 되어 있죠? 
○부동산정보과장 한원희   처음 작성했을 때 그때 예산이 내려오지 않은 상태라서 아마 그냥 구비로 잡아서 비예산으로 올렸던 것 같습니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산   그럼 시비 예정이라고 써놓으시든지, 
○부동산정보과장 한원희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강산   그러니까요. 이게 최상규 위원님이 잘 자료를 받으셔가지고 했는데, 
  구의3동에 옥산그린타워라고 거기도 청년들이 좀 많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데, 거기는 그래도 건물주가 경매, 혹시 그거 아시나요? 어디인지 내용을 아시나요? 
○부동산정보과장 한원희   조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강산   최근 경매가 진행 중인가요? 
○부동산정보과장 한원희   경매 진행 중인 거로 알고 있고요. 거기는 청년안심주택이라 서울시에서 아마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대부분 조금 보상도 받고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강산   그게 어쨌든 금액대가 충분히 임대료를 지급해 주고도 남는 정도죠? 문제가 되는 거, 
○부동산정보과장 한원희   그분 임대인이 돈이 없지는 않으신 분이시고요.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나중에 보상은 될 것 같습니다. 시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것 같고요. 
○위원장 김강산   구에서는 노력 안 해요? 
○부동산정보과장 한원희   사실 구에서는 특별히 해드릴 게 없습니다. 
○위원장 김강산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부동산정보과장 한원희   네. 시에서 하는 거라. 
○위원장 김강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은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미래도시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승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일 상정된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93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산회)

○ 출석위원 6 인
  김 강 산     김 은 희     유 지 훈
  이 동 길     최 상 규     유 승 연
○ 출석전문위원 윤 선 영

○ 출석공무원 21 인
복   지   국   장         김 형 일
안 전 환 경 국 장         박 진 영
미 래 도 시 국 장         오 승 제
복 지 정 책 과 장         김 창 환
사회복지장애인과장직무대리          조 희 경
어르신 복지 과 장         오 연 희
가 정 복 지 과 장         이 혜 진
아동 청소년 과 장         최 미 화
도 시 안 전 과 장         최 부 길
청   소   과   장         이 승 산
환   경   과   장         진 금 순
가 로 경 관 과 장         김 경 민
주 거 사 업 과 장         임 성 섭
도 시 계 획 과 장         임 우 형
건   축   과   장         천 동 필
부동산 정보 과 장         한 원 희
교 통 행 정 과 장         김 지 영
교 통 지 도 과 장         윤 희 로
도   로   과   장         조 영 선
치   수   과   장         김 재 룡
공 원 녹 지 과 장         김 진 찬
○ 기타 참석자 1 인

 
Copyright(c) 대한민국 국회도서관.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