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43회안성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시:2026년8월5일(수)10시06분개의


  1. 의사일정
  2. <;제1항>;제243회안성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제2항>;제243회안성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제3항>;2026년도제1차정례회집회시기변경의건
  5. <;제4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
  6. <;제5항>;2026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7. <;제6항>;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자유발언
  3. o소희경의원
  4. <;제1항>;제243회안성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5. <;제2항>;제243회안성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6. <;제3항>;2026년도제1차정례회집회시기변경의건
  7. <;제4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
  8. <;제5항>;2026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안성시장제출)
  9. <;제6항>;휴회의건

(10시06분 개의)

○의장 반인숙성원이되었으므로제243회안성시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집회보고가있겠습니다.
이상훈의회사무과장님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상훈안녕하십니까?의회사무과장이상훈입니다.
제243회안성시의회임시회집회보고를드리겠습니다.집회경위는지방자치법제54조제3항에따라김승택의원님등일곱분의의원으로부터집회요구가있어같은법제54조제4항에따라2026년7월24일집회공고를하였으며오늘제1차본회의를개의하였습니다.이번임시회는202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일반안건심의등이주의제가되겠으며안성시장으로부터예산안1건,기금안1건,양성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및재활용시설)결정(안)의회의견청취의건등일반안2건총4건의안건이제출되어접수하였습니다.제1차본회의진행순서는배부해드린의사일정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집회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의장 반인숙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안성시의회회의규칙제44조의규정에따라신청된자유발언이있겠습니다.발언시간은10분이오니유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소희경의원님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자유발언
o소희경의원
소희경 의원존경하는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안성시민의행복과지역발전을위해애쓰시는시장님과공직자여러분!안녕하십니까?안성시의회의원소희경입니다.
많은시민의기대속에문을연안성시가족센터는총사업비약200억원이투입되어1층다함께돌봄센터와아이사랑놀이터,2층공동육아나눔터,3층가족센터와상담실그리고4층외국인주민지원센터에이르기까지,영유아부터이주민에게이르기까지우리시민모두에게필요하고소중한복합공간으로설립되었습니다.개관당시안성시에서는가족센터가시민간소통과지지를바탕으로함께성장하는공간이될것이라밝혔고현재많은시민과가족들이안심하고만족하며이용하고있습니다.그러나지난7월기습적인비가내리는가운데안타까운상황이발생했습니다.오히려다행이라해야할까요?여러분잠시화면을봐주시기바랍니다.
(영상자료를보며)
여러분께서방금보신영상과사진속의장소는바로안성시가족센터입니다.언제개관했는지아십니까?2025년7월에개관되었습니다.개관한지1년도채되지않은신축건물에서천장과창문,소방감지시설주변에서누수가발생한것입니다.곳곳에비닐로빗물길을만들고양동이와쓰레기통으로받는모습은신축건물이라고보기에는믿기어려운장면이었습니다.현재시에서는발빠르게하자보수를진행하고있습니다.다행스러운일입니다.그러나준공한지1년도안된건물에서이정도의누수가발생한것은단순한하자가아니라부실공사라생각합니다.이는초기시공이나감리과정에서분명히미흡한부분이있었음을보여주는것입니다.건축물은본디목적성을갖고설계가되며설계되어조성한시설물또한목적에부합하도록활용되어야합니다.잠시다시화면을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보며)
네,금광면에있는안성시도농교류지원센터입니다.포털사이트에도여전히24시간운영,연중무휴로검색됩니다.화려한홍보와달리어떠한이유에서인지건물이제역할을다하지못하고있습니다.건립에예산이투입되고방치된건물을활용하기위해다시예산이들어가는악순환은결국시민의세금낭비입니다.예산은단순히상황을모면하기위한방패가되어서는안됩니다.이에본의원은가족센터의완벽한보수는물론,안성시에서현재추진중인공도시민청,외국인근로자숙소,공공산후조리원그리고향후신축될건축물을포함하여공공건축물의완성도를높이고공유재산관리를위한몇가지제언을드리고자합니다.
첫째,현재진행하고있는보수공사를더욱철저히마무리하십시오.단순히눈에보이는누수부위만막는것을넘어전기나소방시설등건물전반의안전에이상이없는지외부전문가와함께한번더꼼꼼히점검해주시기바랍니다.
둘째,초기시공및감리과정에대한원인을명확히분석하십시오.누수발생의책임을건축·감리업체에책임을묻고하자보수기간종료이후에도안전점검을요청해주십시오.
셋째,앞으로건립될공공건축물에는‘품질·안전검증체계’를강화하십시오.설계부터준공,사후관리까지전과정에서철저한검증절차가필요하며,특히안전과직결된부분은준공후에도건설사의정기점검을의무화해서시민들이늘안심하고이용할수있어야함을명심하여야할것입니다.
넷째,공공건축물이설계목적에맞게지속적으로활용되도록관리·감독을강화하십시오.시대적변화가있다면방치되지않고새로운기능으로전환될수있도록적극적으로고민해야합니다.사업부서에서공공건축물을관리하는체계가아닌설계부터준공이후사후관리까지공공건축물을전담할필요가있다고본의원은생각합니다.다지어놓은건물의설계를뒤늦게변경하여추가로예산이투입되는일이없도록최초기획과설계당시에주의깊고치밀하게검토해야한다는점도아울러강조합니다.뒤늦게발견한하자를고치는데쓰이는예산과행정력그리고시민신뢰의훼손을생각한다면애초에잘짓고,잘감시하고,잘유지·관리하는것만이유일한해법일것입니다.
존경하는시장님그리고공직자여러분!건물을짓는다는것은그저콘크리트와벽돌을올리는일이아니라그속에서함께꿈꾸고일상을공유하는시민의삶을짓는일입니다.이번사례를거울삼아우리안성시가하자를미리예방하고시민의안전과신뢰를최우선에두는건설행정과함께공공건축물관리체계가한층더성숙해지는계기가되기를기대하겠습니다.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의장 반인숙네,소희경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소희경의원님자유발언내용을검토하여정책에적극반영하고필요시별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의사일정에들어가겠습니다.
<;제1항>;제243회안성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14분)

○의장 반인숙다음은의사일정제1항제243회안성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상정합니다.
이번제243회임시회회기는8월5일부터8월14일까지10일간개최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네,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원님들께서는배부해드린의사일정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제2항>;제243회안성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15분)

○의장 반인숙다음은의사일정제2항제243회안성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건선출건을상정합니다.
성명순에의거윤한웅의원님과이용성의원님을회의록서명의원으로선출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네,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제3항>;2026년도제1차정례회집회시기변경의건
○의장 반인숙다음은의사일정제3항2026년도제1차정례회집회시기변경의건을상정합니다.
안성시의회정례회등운영조례제7조제1항에따라총선거가있는연도의제1차정례회집회시기는본회의의결을거쳐9월또는10월중으로변경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이에제1차정례회집회일을9월1일로변경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제4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

(10시16분)

○의장 반인숙다음은의사일정제4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본건은안성시의회에부의된2026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기금안을심사하기위하여안성시의회위원회조례제12조제2항및안성시의회회의규칙제68조및제72조의규정에따라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과활동기간을정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기간은8월5일부터8월14일까지로하고위원구성은김승택의원님,박만식의원님,소희경의원님,안태호의원님,윤한웅의원님,이용성의원님,조민훈의원님으로이상일곱분을선임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네,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구성되었으므로2026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등2건의의안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회부합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회부된안건에대하여심사를마치시고제2차본회의에심사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제5항>;2026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안성시장제출)

(10시17분)

○의장 반인숙다음은의사일정제5항2026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님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전략기획담당관 이상범안녕하십니까?전략기획담당관이상범입니다.
그러면지금부터2026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에대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세부예산액은제안설명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제안설명서1쪽예산총칙입니다.제1조세입·세출예산총액과회계별로일시차입할수있는최고액은다음표와같습니다.전체규모는1조4288억원으로일시차입한도액은428억원입니다.각회계별일시차입한도액과예산총칙제2조부터제5조까지는제안설명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쪽회계별예산규모입니다.2026년도예산안총규모는1조4288억원입니다.그중일반회계는1조2358억원으로기정대비687억원증가하였습니다.공기업특별회계는1820억원으로기정대비69억원이증가하였습니다.기타특별회계는기정대비10억2000만원증가한109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4쪽일반회계세입입니다.일반회계총세입은1조2358억원으로기정대비687억원증가하였습니다.주요증감요인으로세수추계에따른세외수입135억원과보통교부세109억원,상반기특별교부세8개사업23억원을반영하였습니다.또한일반조정교부금변경내시에따라30억원을감액반영하였고특별조정교부금2개사업에대해24억원을신규반영하였습니다.국·도비보조금은각사업별변경내시사항을반영하여기정대비121억원증가하였습니다.그리고2025년도회계연도결산에따른잉여금및전년도국·도비사업사용잔액,반환금등303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쪽일반회계기능별세출예산안입니다.비교증감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일반공공행정분야입법및선거관리등3개부문에24억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공공질서및안전분야재난방재·민방위부문에5억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교육분야2개부문에58억원,문화및관광분야문화예술등4개부문에68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환경분야에는상하수도·수질등5개부문에130억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사회복지분야기초생활보장등9개부분에125억원,보건분야,식품의약안전부문에11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7쪽입니다.농림해양수산분야농업·농촌등2개부문에28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분야산업금융지원등3개부문에13억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교통및물류분야도로등2개사업에229억원,국토및지역개발분야수자원부문에23억원을증액편성하였고,지역및도시부문에2억8000만원을감액하여총20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과학기술분야는변동없습니다.예비비는내부유보금과일반예비비24억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인건비및기본경비등기타분야에7억70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조직별세출내역과성질별세출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7쪽기타특별회계세입총괄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기타특별회계세입예산은기정대비10억원이증가한109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18쪽기타특별회계기능별세출내역입니다.일반공공행정분야일반행정부문에4억3000만원,환경분야상하수도수질부문에1000만원,사회복지분야기초생활보장부문에3억8000만원,대중교통물류등기타부문에2억원,국토및지역개발지역및도시부문에3000만원증액편성하였고기타분야에42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조직별세출내역과성질별세출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세부내역에대해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산안심의시각부서장으로하여금상세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26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의장 반인숙네,수고하셨습니다.
<;제6항>;휴회의건

(10시22분)

○의장 반인숙다음은의사일정제6항휴회의건을상정합니다.
각소관위원회로회부된안건을심사하기위하여8월6일부터8월13일까지8일간본회의를휴회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네,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상정안건처리를모두마쳤으므로제243회안성시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산회를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

○투표 결과
1.제243회안성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김승택의원박만식의원반인숙의원소희경의원
안태호의원윤한웅의원이용성의원조민훈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제243회안성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김승택의원박만식의원반인숙의원소희경의원
안태호의원윤한웅의원이용성의원조민훈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2026년도제1차정례회집회시기변경의건-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김승택의원박만식의원반인숙의원소희경의원
안태호의원윤한웅의원이용성의원조민훈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김승택의원박만식의원반인숙의원소희경의원
안태호의원윤한웅의원이용성의원조민훈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휴회의건-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김승택의원박만식의원반인숙의원소희경의원
안태호의원윤한웅의원이용성의원조민훈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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