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25회 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광주시의회사무국
2026년8월6일(목)오전10시
- 의사일정
- 1. 광주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광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5. 곤지암역세권 2단계 도시개발사업 공동사업 협약 체결 동의안
- 6. 추자B지구 광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 7.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8.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9.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광주시 상생협력 보장 및 국가 차원의 실질적 지원 촉구 결의안
- 10. 중부권 광역급행철도(JTX) 민자적격성 조사 신속 통과 및 조기 착공 촉구 결의안
- 11. 광주시 주택 3만 호 역세권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공공주택지구 지정 촉구 결의안
- 12. 시정질문 답변
- 13.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 결과 보고의 건
- 상정된 안건
- ○10분 자유발언(오현주 의원)
- 1. 광주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채 의원 발의)(김시은·황소제·최서윤 의원 찬성)
- 2. 광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임록 의원 발의)(조예란·최서윤 의원 찬성)
- 3.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4.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광주시장 제출)
- 5. 곤지암역세권 2단계 도시개발사업 공동사업 협약 체결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 6. 추자B지구 광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광주시장 제출)
- 7.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시장 제출)
- 8.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광주시장 제출)
- 9.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광주시 상생협력 보장 및 국가 차원의 실질적 지원 촉구 결의안(최서윤 의원 발의)(황소제·박지현·김옥주·박상영·조예란·이은채·김시은·주임록·윤기서·이강섭 의원 찬성)
- 10. 중부권 광역급행철도(JTX) 민자적격성 조사 신속 통과 및 조기 착공 촉구 결의안(오현주 의원 발의)(최서윤·황소제·박지현·김옥주·박상영·조예란·이은채·김시은·주임록·윤기서·이강섭 의원 찬성)
- 11. 광주시 주택 3만 호 역세권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공공주택 지구 지정 촉구 결의안(이은채 의원 발의)(최서윤·황소제·박지현·김옥주·박상영·조예란·이은채·김시은·주임록·윤기서·이강섭 의원 찬성)
- 12. 시정질문 답변(광주시장 제출)
- 13.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 결과 보고의 건(의장 제의)
(10시 개의)
○의장 박상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사전 발언신청에 따라 오현주 의원님의 10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 10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이 종료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오현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발언신청에 따라 오현주 의원님의 10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 10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이 종료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오현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주 의원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상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관열 광주시장님을 비롯한 16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에서 나고 자란 광주바라기 오현주 의원입니다.
자유발언에 앞서, 본 의원을 압도적인 지지와 성원으로 제10대 광주시의회 재선 의원으로 다시 세워주신 광주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경안동, 쌍령동, 광남1·2동 시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믿음과 기대를 늘 가슴에 새기며,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의 삶에 힘이 되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할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굳게 다짐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민선9기 광주시정이 추구하는 ‘직통 행정’ 철학을 응원하고, 시민 모두가 살기 좋은 광주시를 만들기 위해 박관열 시장님과 공직사회에 함께 드리고 싶은 말씀을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민선9기 광주시장직 인수위원회에 참여하면서 박관열 시장님의 광주시 미래 비전과 행정철학을 가까이에서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당시 시장님께서는 시민이 체감하는 복지와 교육을 시정의 핵심 가치로 삼고, 시민의 삶을 중심에 둔 민생행정 혁신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또한, 아이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촘촘한 돌봄체계,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인프라 확충, 어르신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세심한 복지정책을 광주시가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핵심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시장님께서는 원도심 활성화와 신도시 간의 균형발전을 강조하며, 어느 지역도 소외되지 않는 공정한 성장을 광주시의 미래비전으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광주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기업유치와 3만 호 규모의 공공주택지구 지정 추진을 통해 AI 스마트도시 광주의 청사진도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시장님의 균형발전 및 주거안정 철학이 시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광주시를 만드는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본 의원이 깊이 공감했던 부분은 시민과의 소통에 대한 시장님의 진심이었습니다. 시민과의 소통창구를 개선·확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시정에 직접 반영하는 시민주권시대를 열겠다는 시장님의 행정철학은 행정의 중심을 시민에게 두겠다는 약속이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시정 운영방향을 적극 응원하며, 저 역시 시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작은 목소리 하나까지 시정에 전달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역할을 확실히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관열 시장님!
시민과의 직접 소통이 더욱 큰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한 가지 중요한 전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사회와 소통하는 과정에서 늘 경청하고 수용하는 자세를 보여주셔야 합니다. 조직의 리더는 분명한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되, 다양한 의견을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고 필요하다면 자신의 판단도 기꺼이 바로 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조직은 더욱 건강해지고 행정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민과의 직통 행정 역시 공직자와의 신뢰와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광주시 공무원들의 오랜 행정 경험을 통해 축적한 전문성과 시장님의 새로운 시정철학이 조화를 이룰 때 시민들이 체감하는 변화는 더욱 빠르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시장님의 표현 방식이 때로는 다소 직설적이거나 투박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시민과 직접 소통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있는 그대로 시정에 담아내겠다는 진심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시장님의 진심을 이해하고, 시민을 위한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이어져 온 잘못된 관행과 익숙한 공직문화에서 벗어나 변화하려는 노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행정의 변화는 어느 한 사람의 의지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시장님의 리더십과 공직자 여러분의 전문성 그리고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혁신이 완성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복지와 교육이 시민의 삶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고, 원도심과 신도시가 함께 성장하며, 시민의 목소리가 시정의 중심이 되는 광주시, 본 의원은 시민 중심의 민선9기 시정 운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하며 적극 응원합니다.
광주시의회 역시 시민의 행복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협력할 일에는 적극 협력하고, 견제해야 할 일에는 책임있게 견제하면서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박상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관열 광주시장님을 비롯한 16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에서 나고 자란 광주바라기 오현주 의원입니다.
자유발언에 앞서, 본 의원을 압도적인 지지와 성원으로 제10대 광주시의회 재선 의원으로 다시 세워주신 광주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경안동, 쌍령동, 광남1·2동 시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믿음과 기대를 늘 가슴에 새기며,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의 삶에 힘이 되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할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굳게 다짐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민선9기 광주시정이 추구하는 ‘직통 행정’ 철학을 응원하고, 시민 모두가 살기 좋은 광주시를 만들기 위해 박관열 시장님과 공직사회에 함께 드리고 싶은 말씀을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민선9기 광주시장직 인수위원회에 참여하면서 박관열 시장님의 광주시 미래 비전과 행정철학을 가까이에서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당시 시장님께서는 시민이 체감하는 복지와 교육을 시정의 핵심 가치로 삼고, 시민의 삶을 중심에 둔 민생행정 혁신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또한, 아이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촘촘한 돌봄체계,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인프라 확충, 어르신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세심한 복지정책을 광주시가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핵심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시장님께서는 원도심 활성화와 신도시 간의 균형발전을 강조하며, 어느 지역도 소외되지 않는 공정한 성장을 광주시의 미래비전으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광주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기업유치와 3만 호 규모의 공공주택지구 지정 추진을 통해 AI 스마트도시 광주의 청사진도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시장님의 균형발전 및 주거안정 철학이 시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광주시를 만드는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본 의원이 깊이 공감했던 부분은 시민과의 소통에 대한 시장님의 진심이었습니다. 시민과의 소통창구를 개선·확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시정에 직접 반영하는 시민주권시대를 열겠다는 시장님의 행정철학은 행정의 중심을 시민에게 두겠다는 약속이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시정 운영방향을 적극 응원하며, 저 역시 시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작은 목소리 하나까지 시정에 전달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역할을 확실히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관열 시장님!
시민과의 직접 소통이 더욱 큰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한 가지 중요한 전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사회와 소통하는 과정에서 늘 경청하고 수용하는 자세를 보여주셔야 합니다. 조직의 리더는 분명한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되, 다양한 의견을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고 필요하다면 자신의 판단도 기꺼이 바로 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조직은 더욱 건강해지고 행정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민과의 직통 행정 역시 공직자와의 신뢰와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광주시 공무원들의 오랜 행정 경험을 통해 축적한 전문성과 시장님의 새로운 시정철학이 조화를 이룰 때 시민들이 체감하는 변화는 더욱 빠르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시장님의 표현 방식이 때로는 다소 직설적이거나 투박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시민과 직접 소통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있는 그대로 시정에 담아내겠다는 진심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시장님의 진심을 이해하고, 시민을 위한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이어져 온 잘못된 관행과 익숙한 공직문화에서 벗어나 변화하려는 노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행정의 변화는 어느 한 사람의 의지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시장님의 리더십과 공직자 여러분의 전문성 그리고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혁신이 완성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복지와 교육이 시민의 삶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고, 원도심과 신도시가 함께 성장하며, 시민의 목소리가 시정의 중심이 되는 광주시, 본 의원은 시민 중심의 민선9기 시정 운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하며 적극 응원합니다.
광주시의회 역시 시민의 행복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협력할 일에는 적극 협력하고, 견제해야 할 일에는 책임있게 견제하면서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영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윤기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윤기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윤기서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윤기서 의원입니다.
제32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총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월액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상시출장자 대상에 사진·동영상 촬영 담당자를 추가하여 업무특성에 맞는 수당 지급여건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그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별표를 조례에서 중복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이를 삭제 조치하고, 상위법령을 직접 준용하는 방식으로 정비함으로써 조례의 체계성과 입법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32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총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월액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상시출장자 대상에 사진·동영상 촬영 담당자를 추가하여 업무특성에 맞는 수당 지급여건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그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별표를 조례에서 중복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이를 삭제 조치하고, 상위법령을 직접 준용하는 방식으로 정비함으로써 조례의 체계성과 입법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장 박상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1타)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1타)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1타)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투표를 선포합니다.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1타)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장 박상영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까지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의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신 황소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의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신 황소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황소제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황소제입니다.
제32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및 기타안건 각 1건으로, 총 2건에 대해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하여 안건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125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25조 등에 따라 집행기관의 6급 상당 별정직 공무원 1명 증원과 현 광주시 복지행정타운으로 청사를 이전한 광주시 맑은물사업소의 위치를 현행화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광남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과 광주 조선백자요지 토지매입 사업에 대한 총 2건의 공유재산을 추가 취득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32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및 기타안건 각 1건으로, 총 2건에 대해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하여 안건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125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25조 등에 따라 집행기관의 6급 상당 별정직 공무원 1명 증원과 현 광주시 복지행정타운으로 청사를 이전한 광주시 맑은물사업소의 위치를 현행화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광남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과 광주 조선백자요지 토지매입 사업에 대한 총 2건의 공유재산을 추가 취득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장 박상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1타)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1타)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1타)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의결하겠습니다.투표를 선포합니다.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1타)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장 박상영 의사일정 제5항, 곤지암역세권 2단계 도시개발사업 공동사업 협약 체결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추자B지구 광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까지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환경위원회의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이신 오현주 의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환경위원회의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이신 오현주 의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오현주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오현주입니다.
제32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활동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광주시장이 제출한 동의안 1건, 의견 제시의 건 2건으로 총 3건의 상정 안건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가결 1건, 찬성의견 1건, 심사보류 1건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를 안건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곤지암역세권 2단계 도시개발사업 공동사업 협약 체결 동의안』은 곤지암읍 곤지암리 일원에 추진 중인 곤지암역세권 2단계 도시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주시와 광주도시관리공사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하고, 사업지분에 따른 사업비 분담, 토지보상, 조성용지 공급 및 정산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양 기관 간의 명확한 역할 분담과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사업의 안정성과 속도감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추자B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추자동 산6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수립)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2040년 광주 도시기본계획상 개발방향과 시가화예정용지 배분에 부합하고, 인접한 고산지구와 추자A지구의 개발 여건을 고려할 때 개별 개발에 따른 난개발을 방지하고 토지이용과 기반시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려는 필요성이 인정되어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부대의견으로는 교통영향평가와 관계기관 협의결과를 반영하여 주변 도로와 교차로 개선방안을 구체화하고, 도로·공원·주차장 등 기반시설의 설치주체와 비용부담을 명확히 하여 주실 것과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의 규모, 산정근거, 이행시기 및 이행담보 방안을 확정하고, 민간개발사업자에 대한 기업분석보고서 등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에 그 결과를 의회에 별도로 보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한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만큼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32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활동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광주시장이 제출한 동의안 1건, 의견 제시의 건 2건으로 총 3건의 상정 안건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가결 1건, 찬성의견 1건, 심사보류 1건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를 안건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곤지암역세권 2단계 도시개발사업 공동사업 협약 체결 동의안』은 곤지암읍 곤지암리 일원에 추진 중인 곤지암역세권 2단계 도시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주시와 광주도시관리공사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하고, 사업지분에 따른 사업비 분담, 토지보상, 조성용지 공급 및 정산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양 기관 간의 명확한 역할 분담과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사업의 안정성과 속도감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추자B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추자동 산6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수립)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2040년 광주 도시기본계획상 개발방향과 시가화예정용지 배분에 부합하고, 인접한 고산지구와 추자A지구의 개발 여건을 고려할 때 개별 개발에 따른 난개발을 방지하고 토지이용과 기반시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려는 필요성이 인정되어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부대의견으로는 교통영향평가와 관계기관 협의결과를 반영하여 주변 도로와 교차로 개선방안을 구체화하고, 도로·공원·주차장 등 기반시설의 설치주체와 비용부담을 명확히 하여 주실 것과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의 규모, 산정근거, 이행시기 및 이행담보 방안을 확정하고, 민간개발사업자에 대한 기업분석보고서 등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에 그 결과를 의회에 별도로 보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한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만큼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장 박상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곤지암역세권 2단계 도시개발사업 공동사업 협약 체결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1타)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1타)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곤지암역세권 2단계 도시개발사업 공동사업 협약 체결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1타)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추자B지구 광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투표를 선포합니다.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1타)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장 박상영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까지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주임록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주임록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주임록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주임록 의원입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제10대 의회 첫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동료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제32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지난 7월 16일에 광주시장으로부터 안건이 제출되어 7월 29일과 8월 3일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를 진행한 뒤 8월 5일 본 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예산 1조 8899억 원에서 회계과 소관 사무환경 및 시설개선공사 사업비 2억 원을 삭감하여 총 1조 8897억 원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관계 법령에 따라 기금의 수입·지출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적기에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기금 설치 목적과 운용 취지에 부합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초등 스포츠클럽 육성지원 사업 등 국도비 지원 종료가 예정된 일몰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지속적인 필요성과 재원대책을 면밀히 검토하여 재정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 지원이 종료된 이후에도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비 부담 규모와 재정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의 계속추진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 사업의 조정이나 종료 방안도 함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일몰이 예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재정영향과 지속 가능성을 사전에 분석하고, 대체 재원 확보 방안 등을 함께 마련하여 그 결과와 대응계획을 의회와 공유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당초예산 편성의 정확성과 완성도를 더욱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당초예산에 편성된 사업의 감액 또는 삭감 사유를 살펴본 결과, 불가피한 여건 변화에 따른 조정보다는 당초 예산편성 단계에서 충분히 검토·반영했어야 할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어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업내용의 변경없이 단순히 예산과목만 조정하는 경우와 다른 행정적 방법으로 조치가 가능하여 편성된 예산 전액이 삭감되는 사례가 바로 그것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예측하지 못한 행정수요나 긴급한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당초예산에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었던 사항을 추경에서 다시 조정하는 사례가 반복될 경우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예산의 계획성과 재정운용의 효율성도 저해될 우려가 있습니다.
향후에는 당초 예산편성 단계부터 객관적인 산출근거를 바탕으로 사업의 필요성, 추진 가능성 및 예산과목의 적정성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부서 간 사전협의와 예산심사도 더욱 강화하여 불필요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최소화하고 예산편성의 신뢰성과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던 갈마터널 상행선 도로 재포장 및 열선 설치 사업 등 일부 사업에 대하여 당부드립니다.
해당 사업들에 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과 취지에는 공감하였으나 사업비 대비 효과와 사업계획의 완성도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들의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시민안전 증진과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사업의 필요성, 집행부의 강력한 추진의지 등을 감안하여 예산을 반영한 만큼 사업추진과정에서 당초 계획과 기대 효과가 차질 없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고, 공기 부족 등으로 예산이 불필요하게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각별한 책임을 가지고 적기에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업의 추진 과정과 성과에 대해서는 향후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확인해 나갈 것임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논의를 거쳐 의결한 사항인 만큼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제10대 의회 첫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동료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제32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지난 7월 16일에 광주시장으로부터 안건이 제출되어 7월 29일과 8월 3일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를 진행한 뒤 8월 5일 본 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예산 1조 8899억 원에서 회계과 소관 사무환경 및 시설개선공사 사업비 2억 원을 삭감하여 총 1조 8897억 원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관계 법령에 따라 기금의 수입·지출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적기에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기금 설치 목적과 운용 취지에 부합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초등 스포츠클럽 육성지원 사업 등 국도비 지원 종료가 예정된 일몰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지속적인 필요성과 재원대책을 면밀히 검토하여 재정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 지원이 종료된 이후에도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비 부담 규모와 재정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의 계속추진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 사업의 조정이나 종료 방안도 함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일몰이 예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재정영향과 지속 가능성을 사전에 분석하고, 대체 재원 확보 방안 등을 함께 마련하여 그 결과와 대응계획을 의회와 공유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당초예산 편성의 정확성과 완성도를 더욱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당초예산에 편성된 사업의 감액 또는 삭감 사유를 살펴본 결과, 불가피한 여건 변화에 따른 조정보다는 당초 예산편성 단계에서 충분히 검토·반영했어야 할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어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업내용의 변경없이 단순히 예산과목만 조정하는 경우와 다른 행정적 방법으로 조치가 가능하여 편성된 예산 전액이 삭감되는 사례가 바로 그것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예측하지 못한 행정수요나 긴급한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당초예산에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었던 사항을 추경에서 다시 조정하는 사례가 반복될 경우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예산의 계획성과 재정운용의 효율성도 저해될 우려가 있습니다.
향후에는 당초 예산편성 단계부터 객관적인 산출근거를 바탕으로 사업의 필요성, 추진 가능성 및 예산과목의 적정성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부서 간 사전협의와 예산심사도 더욱 강화하여 불필요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최소화하고 예산편성의 신뢰성과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던 갈마터널 상행선 도로 재포장 및 열선 설치 사업 등 일부 사업에 대하여 당부드립니다.
해당 사업들에 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과 취지에는 공감하였으나 사업비 대비 효과와 사업계획의 완성도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들의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시민안전 증진과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사업의 필요성, 집행부의 강력한 추진의지 등을 감안하여 예산을 반영한 만큼 사업추진과정에서 당초 계획과 기대 효과가 차질 없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고, 공기 부족 등으로 예산이 불필요하게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각별한 책임을 가지고 적기에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업의 추진 과정과 성과에 대해서는 향후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확인해 나갈 것임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논의를 거쳐 의결한 사항인 만큼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장 박상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3조제1항 단서 및 제42조에 의거 위원회 수정안부터 투표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1타)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1타)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3조제1항 단서 및 제42조에 의거 위원회 수정안부터 투표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1타)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2026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하겠습니다.투표를 선포합니다.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1타)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9.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광주시 상생협력 보장 및 국가 차원의 실질적 지원 촉구 결의안(최서윤 의원 발의)(황소제·박지현·김옥주·박상영·조예란·이은채·김시은·주임록·윤기서·이강섭 의원 찬성)
(10시 34분)
○의장 박상영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광주시 상생협력 보장 및 국가차원의 실질적 지원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최서윤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발의하신 최서윤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서윤 의원 안녕하십니까? 광주시의회 부의장 국민의힘 최서윤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광주시 상생협력 보장 및 국가 차원의 실질적 지원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는 9조 4000억 원 규모의 초대형 국책사업으로, 경기도는 물론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국가산업입니다.
이 사업을 위해 2조 1554억 원 규모의 통합용수공급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 사업시행처인 한국수자원공사는 사업타당성 조사에 이어 2026년 7월 광주시 우선시행분을 착공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총 길이 94.7km의 대형 송수관이 광주시 어디를, 어떻게 관통해 지나가는지도 모르는 우리 광주시민은 정부의 일방적인 계획과 강행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제출한 계획도면을 보면 대형 송수관이 광주시 산지와 상습 교통정체 구간인 국도 43·45호선, 경안천, 개인사유지도 관통하게 됩니다.
광주시는 이미 2024년 5월 정부에 광주시 상생방안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 산업단지 조성, 자연보전권역 내 규제 완화, 경안천 친수시설 조성,
국도 43·45호선 대체 우회도로 조성,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경강선 연장 반영 등 구체적인 상생방안 요구와 함께 주민설명회 개최 등 사업을 투명하게 진행해 줄 것을 공식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광주시 상생방안에 대한 답변없이 사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1973년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지난 53년간 각종 중첩규제로 성장에 발목을 잡혀 왔습니다. 국가발전을 위해 일방적으로 희생해 온 광주시를 위해 이제 국가가 합당한 보상을 할 때입니다. 또한 시대적 변화에 따라 불합리한 규제의 합리적 재조정과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마련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연보전권역의 과도한 행위 제한, 이제는 개선해야 합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자연보전권역에서도 30만㎡ 이하의 공업단지,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비도시지역 등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50만㎡ 상한이 이제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국가 주도의 개발사업이 광주시도 가능해집니다.
저는 오늘 42만 광주시민을 대표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광주시 곳곳에는 광주시민의 울분이 담긴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광주시의 일방적 희생을 반대한다”
“상생 없는 통합용수공급사업 광주시민은 동의할 수 없다”
“실질적인 상생 방안 마련하라”
“중첩규제도 모자라 또 다시 광주시만 희생인가!”
광주시가 더 이상 중첩규제에 발목 잡혀 정체된 도시가 아닌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는 자족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광주시에도 반도체 연구개발(R&D) 단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단지 등 반도체 관련 첨단 미래산업단지를 조성해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용인시와 지리적으로 인접한 광주시가 반도체 산업 생태계의 핵심 협력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결단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광주시의회는 42만 광주시민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정부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광주시 상생협력 방안을 법적·행정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협약으로 조속히 확정하라!
하나, 정부는 광주시를 반도체 연구개발(R&D) 거점 및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단지, 첨단 미래산업단지 조성 대상 지역으로 적극 검토하여 광주시가 미래 자족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을 추진하라!
하나, 정부는 광주시가 지난 50여 년간 감내해 온 중첩규제를 시대변화에 맞게 합리적으로 재조정하고, 규제완화를 포함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라!
하나, 정부는 국가 식수원 보호를 위해 장기간 희생해 온 광주시에 실질적 보상과 특별지원 정책을 마련하라!
하나, 사업시행자는 대규모 대형 송수관로 설치공사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공사계획과 피해저감대책을 수립하고, 광주시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라!
하나, 경기도와 용인시는 국가산업단지 조성의 수혜지역으로서 광주시와 공동발전 및 지역상생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라!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광주시 상생협력 보장 및 국가 차원의 실질적 지원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는 9조 4000억 원 규모의 초대형 국책사업으로, 경기도는 물론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국가산업입니다.
이 사업을 위해 2조 1554억 원 규모의 통합용수공급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 사업시행처인 한국수자원공사는 사업타당성 조사에 이어 2026년 7월 광주시 우선시행분을 착공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총 길이 94.7km의 대형 송수관이 광주시 어디를, 어떻게 관통해 지나가는지도 모르는 우리 광주시민은 정부의 일방적인 계획과 강행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제출한 계획도면을 보면 대형 송수관이 광주시 산지와 상습 교통정체 구간인 국도 43·45호선, 경안천, 개인사유지도 관통하게 됩니다.
광주시는 이미 2024년 5월 정부에 광주시 상생방안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 산업단지 조성, 자연보전권역 내 규제 완화, 경안천 친수시설 조성,
국도 43·45호선 대체 우회도로 조성,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경강선 연장 반영 등 구체적인 상생방안 요구와 함께 주민설명회 개최 등 사업을 투명하게 진행해 줄 것을 공식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광주시 상생방안에 대한 답변없이 사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1973년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지난 53년간 각종 중첩규제로 성장에 발목을 잡혀 왔습니다. 국가발전을 위해 일방적으로 희생해 온 광주시를 위해 이제 국가가 합당한 보상을 할 때입니다. 또한 시대적 변화에 따라 불합리한 규제의 합리적 재조정과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마련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연보전권역의 과도한 행위 제한, 이제는 개선해야 합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자연보전권역에서도 30만㎡ 이하의 공업단지,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비도시지역 등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50만㎡ 상한이 이제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국가 주도의 개발사업이 광주시도 가능해집니다.
저는 오늘 42만 광주시민을 대표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광주시 곳곳에는 광주시민의 울분이 담긴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광주시의 일방적 희생을 반대한다”
“상생 없는 통합용수공급사업 광주시민은 동의할 수 없다”
“실질적인 상생 방안 마련하라”
“중첩규제도 모자라 또 다시 광주시만 희생인가!”
광주시가 더 이상 중첩규제에 발목 잡혀 정체된 도시가 아닌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는 자족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광주시에도 반도체 연구개발(R&D) 단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단지 등 반도체 관련 첨단 미래산업단지를 조성해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용인시와 지리적으로 인접한 광주시가 반도체 산업 생태계의 핵심 협력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결단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광주시의회는 42만 광주시민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정부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광주시 상생협력 방안을 법적·행정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협약으로 조속히 확정하라!
하나, 정부는 광주시를 반도체 연구개발(R&D) 거점 및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단지, 첨단 미래산업단지 조성 대상 지역으로 적극 검토하여 광주시가 미래 자족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을 추진하라!
하나, 정부는 광주시가 지난 50여 년간 감내해 온 중첩규제를 시대변화에 맞게 합리적으로 재조정하고, 규제완화를 포함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라!
하나, 정부는 국가 식수원 보호를 위해 장기간 희생해 온 광주시에 실질적 보상과 특별지원 정책을 마련하라!
하나, 사업시행자는 대규모 대형 송수관로 설치공사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공사계획과 피해저감대책을 수립하고, 광주시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라!
하나, 경기도와 용인시는 국가산업단지 조성의 수혜지역으로서 광주시와 공동발전 및 지역상생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라!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광주시 상생협력 보장 및 국가 차원의 실질적 지원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1타)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광주시 상생협력 보장 및 국가 차원의 실질적 지원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1타)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0. 중부권 광역급행철도(JTX) 민자적격성 조사 신속 통과 및 조기 착공 촉구 결의안(오현주 의원 발의)(최서윤·황소제·박지현·김옥주·박상영·조예란·이은채·김시은·주임록·윤기서·이강섭 의원 찬성)
(10시 42분)
○의장 박상영 의사일정 제10항, 중부권 광역급행철도(JTX) 민자적격성 조사 신속 통과 및 조기 착공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오현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발의하신 오현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광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장 오현주 의원입니다.
제가 대표 발의한 중부권 광역급행철도(JTX) 민자적격성 조사 신속 통과 및 조기 착공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중부권 광역급행철도(JTX)는 서울 잠실에서 광주·용인·안성·진천을 거쳐 청주국제공항·오송까지 총 134km를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 민간투자사업으로, 수도권과 중부권을 연결하는 국가 핵심 교통인프라이다.
현재 국토교통부의 의뢰로 KDI 공공투자관리센터가 민자적격성 조사를 진행 중이며, 2026년 하반기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다.
이번 중부권 광역급행철도 계획상 우리 광주시는 해당 노선이 경유하는 핵심 지역이기도 하다.
광주시는 그간 광역 대중교통망 부재로 인한 교통 혼잡과 소외가 심각한 지역으로 JTX 조기 착공은 시민의 이동권 보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결되는 절박한 현안이다.
따라서, 우리 시를 비롯한 7개 노선 통과 지방자치단체는 470만 주민의 염원을 모아 행정협의체 출범, 국토부장관 면담, 10만 명 서명 전달, 국회 토론회 참석 등 공동 대응을 지속적으로 이어왔다.
적격성 조사 통과 이후에도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협약 체결 등 방대한 후속절차가 이어지는 만큼 지금 이 시점에서의 신속한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광주시의회는 42만 광주시민을 포함한 노선 통과 7개 시군 470만 주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 및 KDI 공공투자관리센터는 중부권 광역급행철도 민자적격성 조사를 조속히 완료하고 결과를 신속히 발표하라!
하나,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민자적격성이 확보되는 즉시 제3자 제안공고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실시협약 체결 등 후속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사업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하라!
하나, 정부는 중부권 광역급행철도를 국가 광역교통망 균형발전을 위한 필수 인프라로 인식하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방안을 적극 마련하라!
하나, 정부와 민간사업자는 향후 노선 및 정차역 확정 과정에서 광주시의 인구와 장래 교통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여 광주시 정차역을 확보하고, 경강선 등 기존 철도망과 연계되는 편리한 환승체계를 마련하라!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대표 발의한 중부권 광역급행철도(JTX) 민자적격성 조사 신속 통과 및 조기 착공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중부권 광역급행철도(JTX)는 서울 잠실에서 광주·용인·안성·진천을 거쳐 청주국제공항·오송까지 총 134km를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 민간투자사업으로, 수도권과 중부권을 연결하는 국가 핵심 교통인프라이다.
현재 국토교통부의 의뢰로 KDI 공공투자관리센터가 민자적격성 조사를 진행 중이며, 2026년 하반기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다.
이번 중부권 광역급행철도 계획상 우리 광주시는 해당 노선이 경유하는 핵심 지역이기도 하다.
광주시는 그간 광역 대중교통망 부재로 인한 교통 혼잡과 소외가 심각한 지역으로 JTX 조기 착공은 시민의 이동권 보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결되는 절박한 현안이다.
따라서, 우리 시를 비롯한 7개 노선 통과 지방자치단체는 470만 주민의 염원을 모아 행정협의체 출범, 국토부장관 면담, 10만 명 서명 전달, 국회 토론회 참석 등 공동 대응을 지속적으로 이어왔다.
적격성 조사 통과 이후에도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협약 체결 등 방대한 후속절차가 이어지는 만큼 지금 이 시점에서의 신속한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광주시의회는 42만 광주시민을 포함한 노선 통과 7개 시군 470만 주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 및 KDI 공공투자관리센터는 중부권 광역급행철도 민자적격성 조사를 조속히 완료하고 결과를 신속히 발표하라!
하나,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민자적격성이 확보되는 즉시 제3자 제안공고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실시협약 체결 등 후속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사업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하라!
하나, 정부는 중부권 광역급행철도를 국가 광역교통망 균형발전을 위한 필수 인프라로 인식하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방안을 적극 마련하라!
하나, 정부와 민간사업자는 향후 노선 및 정차역 확정 과정에서 광주시의 인구와 장래 교통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여 광주시 정차역을 확보하고, 경강선 등 기존 철도망과 연계되는 편리한 환승체계를 마련하라!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중부권 광역급행철도(JTX) 민자적격성 조사 신속 통과 및 조기 착공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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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봉 1타)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중부권 광역급행철도(JTX) 민자적격성 조사 신속 통과 및 조기 착공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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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봉 1타)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1. 광주시 주택 3만 호 역세권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공공주택 지구 지정 촉구 결의안(이은채 의원 발의)(최서윤·황소제·박지현·김옥주·박상영·조예란·이은채·김시은·주임록·윤기서·이강섭 의원 찬성)
(10시 47분)
○의장 박상영 의사일정 제11항, 광주시 주택 3만 호 역세권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공공주택지구 지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이은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발의하신 이은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채 의원 안녕하십니까? 광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이은채입니다.
그럼, 광주시 주택 3만 호 역세권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공공주택지구 지정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주시는 42만 인구가 거주하는 수도권 동남부의 중추 도시이다.
경강선 개통 이후 지속적인 발전 잠재력을 보이고 있으나, 자연보전권역·개발제한구역 등 6대 중첩규제가 전역에 부과되어 있어 여전히 도시발전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민선9기 광주시가 추진 중인 광주·삼동·초월역세권 일대 3만 호 규모의 역세권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은 단순한 지역 개발을 넘어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와 자족형 미래도시 구축을 위한 복합 공공정책 과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첩규제와 더불어 재정적·행정적 문제 등으로 인하여 광주시 단독으로 추진하기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에,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경기 공공주택 55만 호 공급 등 국가적 과제와 연계하여 우리 광주시를 수도권 주택공급의 요충지로 육성하는 것은 국가와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방안이다.
따라서, 광주시의회는 42만 시민을 대표하여 본 사업이 지자체 단독의 한계를 넘어 국가 주도로 신속히 추진되어야 함을 천명하고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공공시행자 참여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광주시의 3만 호 역세권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이 국가적 주택공급·균형발전 사업임을 인식하고,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광주역세권·삼동역세권·초월역세권 일대를 공공주택지구로 조속히 지정하여 LH·GH 등 공공시행자의 참여와 국비지원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라!
하나, 정부와 경기도는 경기도지사의 경기 공공주택 55만 호 공급 공약과 연계하여 광주시 역세권 스마트시티 사업을 수도권 주택공급 정책의 핵심 거점으로 포함시키고, LH·GH·광주시 간의 공동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조속히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추진하라!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광주시 주택 3만 호 역세권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공공주택지구 지정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주시는 42만 인구가 거주하는 수도권 동남부의 중추 도시이다.
경강선 개통 이후 지속적인 발전 잠재력을 보이고 있으나, 자연보전권역·개발제한구역 등 6대 중첩규제가 전역에 부과되어 있어 여전히 도시발전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민선9기 광주시가 추진 중인 광주·삼동·초월역세권 일대 3만 호 규모의 역세권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은 단순한 지역 개발을 넘어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와 자족형 미래도시 구축을 위한 복합 공공정책 과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첩규제와 더불어 재정적·행정적 문제 등으로 인하여 광주시 단독으로 추진하기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에,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경기 공공주택 55만 호 공급 등 국가적 과제와 연계하여 우리 광주시를 수도권 주택공급의 요충지로 육성하는 것은 국가와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방안이다.
따라서, 광주시의회는 42만 시민을 대표하여 본 사업이 지자체 단독의 한계를 넘어 국가 주도로 신속히 추진되어야 함을 천명하고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공공시행자 참여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광주시의 3만 호 역세권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이 국가적 주택공급·균형발전 사업임을 인식하고,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광주역세권·삼동역세권·초월역세권 일대를 공공주택지구로 조속히 지정하여 LH·GH 등 공공시행자의 참여와 국비지원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라!
하나, 정부와 경기도는 경기도지사의 경기 공공주택 55만 호 공급 공약과 연계하여 광주시 역세권 스마트시티 사업을 수도권 주택공급 정책의 핵심 거점으로 포함시키고, LH·GH·광주시 간의 공동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조속히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추진하라!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주시 주택 3만 호 역세권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공공주택지구 지정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1타)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주시 주택 3만 호 역세권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공공주택지구 지정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1타)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장 박상영 의사일정 제12항, 시정질문 답변이 있겠습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관열 행동하는 의회 변화하는 광주 구현을 위해 시민과 소통하며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박상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전해 주신 고견은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해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임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기 대비 산사태 및 배수로 안전관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사태 취약지역 및 급경사지 점검 등 예방대책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는 산사태취약지역 410개소와 급경사지 355개소에 대하여 매년 안전전문업체 등을 통한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우기 대비 전수점검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2차 전수점검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점검결과에 따라 배수구 정비, 토사 제거 등의 경미한 사항은 우기 전에 현장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재해위험도평가 ‘D등급’으로 분류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12개소는 정기안전점검과 수시안전점검을 병행하여 중점관리하고 있습니다.
회덕N1지구는 국‧도비를 지원받아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사면안정화사업을 추진 중이며, 능평2지구는 전액 도비지원으로 실시간 계측이 가능한 변위‧경사계 아이오티(IoT)센서를 설치하여 이상 징후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붕괴위험지역에 대해서도 사업추진에 필요한 토지사용승낙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토지소유자에게 관련 사항을 안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경기도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나머지 붕괴위험지역에도 변위·경사계 아이오티(IoT)센서 설치 등 안전관리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2022년 8월 집중호우로 인해 자연재해가 발생한 산사태 54개소 등 취약지역에 대하여는 사방댐 13개소를 설치하는 등 2023년 복구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올해는 사업비 18억 1413만 원을 확보하여 사방댐 3개소, 계류보전 1.2km, 산지사방 0.5㏊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우기 전 퇴촌면 관음리 등 사방댐 3개소를 준공하여 현장대응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주민 대피시스템 구축 현황을 말씀드리면, 산림청 산사태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최대 48시간 전에 예측정보를 제공받아 야간과 주말 등 취약시간대 사전대피를 지원하고 있으며, 산사태주의보‧경보 발령 시 재난안전문자와 마을방송 송출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사태취약지역 및 대피취약자 주민과 자율방재단을 포함한 비상연락망을 정비하였고, 공무원과 대피취약자를 1 대 1로 매칭하는 대피조력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무원‧이통장‧자율방재단 3인1조 마을순찰대를 편성하여 위험상황에 대비한 대피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배수로 및 우수관로에 대한 정비와 개선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침수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읍면동 건의사항, 현장예찰 및 민원접수 내용을 수시로 반영하여 배수로 중점관리구역 선정, 정비하고 우수관로 설치가 가능한 지역을 우수관로로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기 전 침수취약지역과 상습민원발생지역 및 집중강우중점관리구역 등의 배수로와 오‧우수관로에 대한 사전점검 및 우선적 준설을 완료하여 배수기능을 확보하였으며, 이후 발생하는 정비 대상지에 대해서는 광주시 도로보수원 및 광주도시관리공사의 24시간 민원대응반 운영, 연간단가 공사를 통해 신속히 조치하고 있습니다.
민원접수 사항 외에도 선제적 예방조치를 위해 3월부터 6월까지를 우기 대비 빗물받이 집중 정비기간으로 설정하여 빗물받이 일제조사와 함께 정비 필요시설을 자체 인력과 전문 공사업체를 통해 신속히 정비하고 있습니다.
주임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퇴촌면의 경우 지방도 내 미흡한 배수시설로 인해 집중호우 시 도로침수가 발생하고 있으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시설물 보강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도로관리청인 경기도에 시설물 개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배수시설 확보를 위해 올해 6월 행정안전부로부터 재난안전관리분야 특별교부세 1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아 국도3호선(동지역) 및 중점관리구역 3개소의 마을안길 배수시설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상습침수구역과 구시가지, 노후관로매설지역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경안 등 4개소 노후관로 정비사업은 국비 50%를 교부받아 총사업비 54억 원을 투입하여 202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회성 처방을 넘어 중장기적 기반시설 정비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부터 시 전역을 4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2026년부터 2029년까지 4년간 총사업비 6억 원을 투입하여 빗물받이를 전수 준설하는 권역별 도로변 빗물받이 정비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30년 준공을 목표로 국비 60%를 확보한 총사업비 254억 원을 투입하여 중대 등 7개소 노후관로 정비사업을 위한 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민관 합동 재난예방네트워크의 정례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정된 행정력만으로 광주시 전역의 광범위한 재해 위험요소를 모두 감시하기 어려워, 우리 시는 민관 합동 재난예방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통장, 자율방재단 등 읍면동별 지역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정례회의를 매월 정례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회의에서 취합된 취약지역 관련 건의사항은 해당부서에 즉시 전파하여 조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시자율방재단은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재난예방과 복구까지 수행하는 현장 중심의 대응조직으로 평시에 전문성과 실제 재난상황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직무적 교육과 각종 훈련에 매년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매년 우기 전 읍면동별 자율방재단과 합동으로 배수로 정비, 재난 위험지역 예찰 및 임시조치, 위험지역 통제, 방재장비 점검 등 합동점검을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현장대응력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광주시는 자율방재단이 광주시 재난관리의 실질적 협력주체가 될 수 있도록 읍면동별 자율방재단원을 추가 구성‧운영하는 등 조직을 활성화하고, 우기 전 합동점검을 연례사업으로 명문화하는 등 교육과 참여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산사태와 같은 각종 재난은 예고없이 찾아오지만 철저한 대비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소중한 의견들을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 시가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황소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포중학교 개교 관련 교통시설 미비로 인한 안전문제 개선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포중학교 앞을 통과하는 중로 3-301호선은 고산동 263-17번지 일원에 위치한 도시계획도로입니다.
해당 노선은 2015년 12월 도시계획시설로 최초로 결정되었으며, 현재 추진 중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단계별 집행계획상 5단계 이상 사업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현재 약 700개 이상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가운데 1단계 노선은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으며, 2단계부터 4단계 노선은 토지보상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사업에는 많은 재원이 필요한 만큼 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따라 중로 3-301호선 전체 구간을 즉시 개설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편,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기 전까지 학생들의 통학로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고산동 262-2번지 일원의 현황도로를 활용한 임시통학로 조성가능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해당 도로는 연장 약 135m, 폭 3.0m∼3.5m 규모로 학생들의 통학 안전을 위한 보행로를 설치하려면 현재 도로폭 외에 최소한 1.5m 이상의 추가 보행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도로폭이 3.0m∼3.5m에 불과해 기존 도로 안에 보행로를 설치하는 경우 차량 통행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전체 135m 구간 중 약 5m를 제외한 전 구간이 사유지입니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보행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접 토지를 매입하여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도시계획도로 개설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우선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를 받아 일부 구간을 투스콘 포장하고 보도블럭을 설치하는 등 임시 통학로를 조성하여 학생들의 통학 안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특히,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이 시급한 사항임을 감안하여 중로 3-301호선의 추진시기와 선행단계, 사업의 추진상황, 시 재정여건 및 주민 불편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황소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칭)신현중학교 부지매입 지연 등 학교 건립 적의 추진을 위한 대응방안 마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현동은 우리 시에서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지역으로 학교신설 지연으로 인해 지역 학교의 과밀학급 문제와 일부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등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서 겪고 계신 불편에 시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칭)신현1중학교의 추진경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신현동 281-11번지 일원 신현3지구 지구단위계획의 공동주택사업 민간사업자는 지구단위계획 수립과정에서 신현1중학교의 학교용지를 조성하여 유상공급하기로 광주하남교육지원청과 협의하였습니다.
학교부지 유상공급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민간사업자는「국토계획법 시행령」제96조에 의거, 민간사업자는토지면적의 2/3 이상 소유, 토지소유자 총 수의 1/2 이상 동의를 확보하여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하지만 학교용지 편입토지 일부가 소유자간 민사소송이 진행 중으로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요건을 갖추기 위한 토지권원 확보가 어려워 신현1중학교의 개교 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은 신현1중학교 적기 개교를 위하여 우리 시에 협조 요청하였으며, 그중 첫 번째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신현초등학교 사례를 참고한 공동사업시행자 지정방안이 있습니다.
이는, 민간사업자와 우리 시를 학교용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동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토지권원 확보없이 토지 수용 등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입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장과 민간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지정받을 경우에도 사업시행자 지정요건인 토지권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상 토지권원 확보가 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사업시행자 지정이 불가합니다.
신현초등학교 사례 역시, 우리 시가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민간사업자는 토지소유자와의 소송 과정에서 법원 화해권고결정으로 토지권원을 확보하여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았고, 실제로 토지수용절차까지 진행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첫 번째 방안인 우리 시와 민간사업자의 공동사업시행은 토지권원 확보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시행자 지정이 불가하므로, 두 번째 방안인 우리 시 단독으로 학교용지를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우리가 직접 학교용지를 조성·공급하는 경우 약 300억 원의 예산투입이 필요합니다.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등 각종 행정절차와 예산 수립 후 설계, 보상, 계약 및 공사 등 실질적인 사업시행 절차를 거친다면 최단기간으로 추진하더라도 약 3년의 기간이 소요된 후 학교용지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2028년 3월을 목표로 하는 신현1중학교의 개교 계획에 적절하지 않은 방안으로 보입니다.
또한, 학교용지 공급 비용을 민간사업자의 부담으로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하였으나, 「지방계약법」, 「지방회계법」, 「기부금품법」등 관련법률에 따라 민간사업자의 비용을 우리 시 사업시행에 사용하는 것은 불가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 단독 또는 공동시행을 통한 직접 개입은 법률 및 행정적 한계로 인해 즉각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신현1중학교의 설립을 위해 다음과 같이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민간사업자가 조속히 토지권원을 확보하거나 학교용지를 무상공급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민간사업자가 소송진행 상황에만 의존하지 않고, 편입토지 소유자들과의 적극적인 협상 및 합의 도출을 통해 토지매입을 조기에 완료하도록 지속 독려하겠습니다.
이달 중으로 토지확보 협의에 진전이 없을 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제한 등 민간사업자의 공동주택사업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광주하남교육지원청과 민간사업자 간 이행확약서에 따라 학교용지의 조성 및 공급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공동주택사업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학교용지를 유상공급이 아닌 무상공급하게 될 경우 민간사업자라 하더라도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는 바, 무상공급하는 방안까지 포함해 다각도로 사업시행자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국토교통부에 유권해석 재검토 요청 및 관련 제도개선을 건의하겠습니다.
학교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지자체와 민간이 공동시행할 경우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요건 적용을 완화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 등에 유권해석 재요청하는 한편 민간사업자의 사업 지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학교신설 차질과 학생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학교용지 공급 시에는 민간사업자도 토지권원 확보 의무를 제외하도록 「국토계획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하겠습니다.
셋째,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이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따라 직접 사업을 시행하도록 요청하고 협조하겠습니다.
학교 신설의 궁극적 주체는 교육청입니다. 민간사업자에 의한 학교용지 공급을 기다릴 것만이 아니라,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을 활용하여 교육청이 직접 사업시행자로 나서 부지수용 및 학교 건립을 직접 추진하는 방안을 교육청에 요청하겠습니다.
교육청이 직접 시행으로 전환할 경우 실시계획인가 등 광주시 권한의 행정절차를 최우선으로 신속히 처리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전해 주신 고견은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해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임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기 대비 산사태 및 배수로 안전관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사태 취약지역 및 급경사지 점검 등 예방대책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는 산사태취약지역 410개소와 급경사지 355개소에 대하여 매년 안전전문업체 등을 통한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우기 대비 전수점검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2차 전수점검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점검결과에 따라 배수구 정비, 토사 제거 등의 경미한 사항은 우기 전에 현장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재해위험도평가 ‘D등급’으로 분류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12개소는 정기안전점검과 수시안전점검을 병행하여 중점관리하고 있습니다.
회덕N1지구는 국‧도비를 지원받아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사면안정화사업을 추진 중이며, 능평2지구는 전액 도비지원으로 실시간 계측이 가능한 변위‧경사계 아이오티(IoT)센서를 설치하여 이상 징후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붕괴위험지역에 대해서도 사업추진에 필요한 토지사용승낙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토지소유자에게 관련 사항을 안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경기도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나머지 붕괴위험지역에도 변위·경사계 아이오티(IoT)센서 설치 등 안전관리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2022년 8월 집중호우로 인해 자연재해가 발생한 산사태 54개소 등 취약지역에 대하여는 사방댐 13개소를 설치하는 등 2023년 복구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올해는 사업비 18억 1413만 원을 확보하여 사방댐 3개소, 계류보전 1.2km, 산지사방 0.5㏊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우기 전 퇴촌면 관음리 등 사방댐 3개소를 준공하여 현장대응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주민 대피시스템 구축 현황을 말씀드리면, 산림청 산사태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최대 48시간 전에 예측정보를 제공받아 야간과 주말 등 취약시간대 사전대피를 지원하고 있으며, 산사태주의보‧경보 발령 시 재난안전문자와 마을방송 송출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사태취약지역 및 대피취약자 주민과 자율방재단을 포함한 비상연락망을 정비하였고, 공무원과 대피취약자를 1 대 1로 매칭하는 대피조력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무원‧이통장‧자율방재단 3인1조 마을순찰대를 편성하여 위험상황에 대비한 대피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배수로 및 우수관로에 대한 정비와 개선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침수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읍면동 건의사항, 현장예찰 및 민원접수 내용을 수시로 반영하여 배수로 중점관리구역 선정, 정비하고 우수관로 설치가 가능한 지역을 우수관로로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기 전 침수취약지역과 상습민원발생지역 및 집중강우중점관리구역 등의 배수로와 오‧우수관로에 대한 사전점검 및 우선적 준설을 완료하여 배수기능을 확보하였으며, 이후 발생하는 정비 대상지에 대해서는 광주시 도로보수원 및 광주도시관리공사의 24시간 민원대응반 운영, 연간단가 공사를 통해 신속히 조치하고 있습니다.
민원접수 사항 외에도 선제적 예방조치를 위해 3월부터 6월까지를 우기 대비 빗물받이 집중 정비기간으로 설정하여 빗물받이 일제조사와 함께 정비 필요시설을 자체 인력과 전문 공사업체를 통해 신속히 정비하고 있습니다.
주임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퇴촌면의 경우 지방도 내 미흡한 배수시설로 인해 집중호우 시 도로침수가 발생하고 있으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시설물 보강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도로관리청인 경기도에 시설물 개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배수시설 확보를 위해 올해 6월 행정안전부로부터 재난안전관리분야 특별교부세 1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아 국도3호선(동지역) 및 중점관리구역 3개소의 마을안길 배수시설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상습침수구역과 구시가지, 노후관로매설지역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경안 등 4개소 노후관로 정비사업은 국비 50%를 교부받아 총사업비 54억 원을 투입하여 202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회성 처방을 넘어 중장기적 기반시설 정비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부터 시 전역을 4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2026년부터 2029년까지 4년간 총사업비 6억 원을 투입하여 빗물받이를 전수 준설하는 권역별 도로변 빗물받이 정비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30년 준공을 목표로 국비 60%를 확보한 총사업비 254억 원을 투입하여 중대 등 7개소 노후관로 정비사업을 위한 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민관 합동 재난예방네트워크의 정례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정된 행정력만으로 광주시 전역의 광범위한 재해 위험요소를 모두 감시하기 어려워, 우리 시는 민관 합동 재난예방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통장, 자율방재단 등 읍면동별 지역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정례회의를 매월 정례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회의에서 취합된 취약지역 관련 건의사항은 해당부서에 즉시 전파하여 조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시자율방재단은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재난예방과 복구까지 수행하는 현장 중심의 대응조직으로 평시에 전문성과 실제 재난상황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직무적 교육과 각종 훈련에 매년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매년 우기 전 읍면동별 자율방재단과 합동으로 배수로 정비, 재난 위험지역 예찰 및 임시조치, 위험지역 통제, 방재장비 점검 등 합동점검을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현장대응력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광주시는 자율방재단이 광주시 재난관리의 실질적 협력주체가 될 수 있도록 읍면동별 자율방재단원을 추가 구성‧운영하는 등 조직을 활성화하고, 우기 전 합동점검을 연례사업으로 명문화하는 등 교육과 참여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산사태와 같은 각종 재난은 예고없이 찾아오지만 철저한 대비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소중한 의견들을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 시가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황소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포중학교 개교 관련 교통시설 미비로 인한 안전문제 개선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포중학교 앞을 통과하는 중로 3-301호선은 고산동 263-17번지 일원에 위치한 도시계획도로입니다.
해당 노선은 2015년 12월 도시계획시설로 최초로 결정되었으며, 현재 추진 중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단계별 집행계획상 5단계 이상 사업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현재 약 700개 이상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가운데 1단계 노선은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으며, 2단계부터 4단계 노선은 토지보상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사업에는 많은 재원이 필요한 만큼 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따라 중로 3-301호선 전체 구간을 즉시 개설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편,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기 전까지 학생들의 통학로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고산동 262-2번지 일원의 현황도로를 활용한 임시통학로 조성가능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해당 도로는 연장 약 135m, 폭 3.0m∼3.5m 규모로 학생들의 통학 안전을 위한 보행로를 설치하려면 현재 도로폭 외에 최소한 1.5m 이상의 추가 보행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도로폭이 3.0m∼3.5m에 불과해 기존 도로 안에 보행로를 설치하는 경우 차량 통행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전체 135m 구간 중 약 5m를 제외한 전 구간이 사유지입니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보행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접 토지를 매입하여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도시계획도로 개설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우선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를 받아 일부 구간을 투스콘 포장하고 보도블럭을 설치하는 등 임시 통학로를 조성하여 학생들의 통학 안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특히,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이 시급한 사항임을 감안하여 중로 3-301호선의 추진시기와 선행단계, 사업의 추진상황, 시 재정여건 및 주민 불편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황소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칭)신현중학교 부지매입 지연 등 학교 건립 적의 추진을 위한 대응방안 마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현동은 우리 시에서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지역으로 학교신설 지연으로 인해 지역 학교의 과밀학급 문제와 일부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등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서 겪고 계신 불편에 시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칭)신현1중학교의 추진경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신현동 281-11번지 일원 신현3지구 지구단위계획의 공동주택사업 민간사업자는 지구단위계획 수립과정에서 신현1중학교의 학교용지를 조성하여 유상공급하기로 광주하남교육지원청과 협의하였습니다.
학교부지 유상공급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민간사업자는「국토계획법 시행령」제96조에 의거, 민간사업자는토지면적의 2/3 이상 소유, 토지소유자 총 수의 1/2 이상 동의를 확보하여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하지만 학교용지 편입토지 일부가 소유자간 민사소송이 진행 중으로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요건을 갖추기 위한 토지권원 확보가 어려워 신현1중학교의 개교 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은 신현1중학교 적기 개교를 위하여 우리 시에 협조 요청하였으며, 그중 첫 번째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신현초등학교 사례를 참고한 공동사업시행자 지정방안이 있습니다.
이는, 민간사업자와 우리 시를 학교용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동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토지권원 확보없이 토지 수용 등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입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장과 민간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지정받을 경우에도 사업시행자 지정요건인 토지권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상 토지권원 확보가 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사업시행자 지정이 불가합니다.
신현초등학교 사례 역시, 우리 시가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민간사업자는 토지소유자와의 소송 과정에서 법원 화해권고결정으로 토지권원을 확보하여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았고, 실제로 토지수용절차까지 진행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첫 번째 방안인 우리 시와 민간사업자의 공동사업시행은 토지권원 확보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시행자 지정이 불가하므로, 두 번째 방안인 우리 시 단독으로 학교용지를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우리가 직접 학교용지를 조성·공급하는 경우 약 300억 원의 예산투입이 필요합니다.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등 각종 행정절차와 예산 수립 후 설계, 보상, 계약 및 공사 등 실질적인 사업시행 절차를 거친다면 최단기간으로 추진하더라도 약 3년의 기간이 소요된 후 학교용지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2028년 3월을 목표로 하는 신현1중학교의 개교 계획에 적절하지 않은 방안으로 보입니다.
또한, 학교용지 공급 비용을 민간사업자의 부담으로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하였으나, 「지방계약법」, 「지방회계법」, 「기부금품법」등 관련법률에 따라 민간사업자의 비용을 우리 시 사업시행에 사용하는 것은 불가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 단독 또는 공동시행을 통한 직접 개입은 법률 및 행정적 한계로 인해 즉각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신현1중학교의 설립을 위해 다음과 같이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민간사업자가 조속히 토지권원을 확보하거나 학교용지를 무상공급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민간사업자가 소송진행 상황에만 의존하지 않고, 편입토지 소유자들과의 적극적인 협상 및 합의 도출을 통해 토지매입을 조기에 완료하도록 지속 독려하겠습니다.
이달 중으로 토지확보 협의에 진전이 없을 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제한 등 민간사업자의 공동주택사업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광주하남교육지원청과 민간사업자 간 이행확약서에 따라 학교용지의 조성 및 공급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공동주택사업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학교용지를 유상공급이 아닌 무상공급하게 될 경우 민간사업자라 하더라도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는 바, 무상공급하는 방안까지 포함해 다각도로 사업시행자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국토교통부에 유권해석 재검토 요청 및 관련 제도개선을 건의하겠습니다.
학교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지자체와 민간이 공동시행할 경우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요건 적용을 완화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 등에 유권해석 재요청하는 한편 민간사업자의 사업 지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학교신설 차질과 학생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학교용지 공급 시에는 민간사업자도 토지권원 확보 의무를 제외하도록 「국토계획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하겠습니다.
셋째,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이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따라 직접 사업을 시행하도록 요청하고 협조하겠습니다.
학교 신설의 궁극적 주체는 교육청입니다. 민간사업자에 의한 학교용지 공급을 기다릴 것만이 아니라,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을 활용하여 교육청이 직접 사업시행자로 나서 부지수용 및 학교 건립을 직접 추진하는 방안을 교육청에 요청하겠습니다.
교육청이 직접 시행으로 전환할 경우 실시계획인가 등 광주시 권한의 행정절차를 최우선으로 신속히 처리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영 의사일정 제13항,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법령 및 조례 등에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도록 규정된 집행기관 위원회 소속 위원에 대하여 광주시의회 기본 조례 제44조의2에 따라 위원 추천 결과를 보고하는 사항으로, 광주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 등 총 6건의 위원 추천 요청을 받아 처리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3항, 위원 추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1. 광주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채 의원 발의)(김시은·황소제·최서윤 의원 찬성)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박상영 최서윤 윤기서 황소제 오현주 주임록 이은채 조예란 박지현
이강섭 김시은 김옥주
2. 광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임록 의원 발의)(조예란·최서윤 의원 찬성)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박상영 최서윤 윤기서 황소제 오현주 주임록 이은채 조예란 박지현
이강섭 김시은 김옥주
3.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박상영 최서윤 윤기서 황소제 오현주 주임록 이은채 조예란 박지현
이강섭 김시은 김옥주
4.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박상영 최서윤 윤기서 황소제 오현주 주임록 이은채 조예란 박지현
이강섭 김시은 김옥주
5. 곤지암역세권 2단계 도시개발사업 공동사업 협약 체결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박상영 최서윤 윤기서 황소제 오현주 주임록 이은채 조예란 박지현
이강섭 김시은 김옥주
6. 추자B지구 광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박상영 최서윤 윤기서 황소제 오현주 주임록 이은채 조예란 박지현
이강섭 김시은 김옥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7.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시장 제출)(위원회 수정안)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박상영 최서윤 윤기서 황소제 오현주 주임록 이은채 조예란 박지현
이강섭 김시은 김옥주
8.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박상영 최서윤 윤기서 황소제 오현주 주임록 이은채 조예란 박지현
이강섭 김시은 김옥주
9.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광주시 상생협력 보장 및 국가 차원의 실질적 지원 촉구 결의안(최서윤 의원 발의)(황소제·박지현·김옥주·박상영·조예란·이은채·김시은·주임록·윤기서·이강섭 의원 찬성)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박상영 최서윤 윤기서 황소제 오현주 주임록 이은채 조예란 박지현
이강섭 김시은 김옥주
10. 중부권 광역급행철도(JTX) 민자적격성 조사 신속 통과 및 조기 착공 촉구 결의안(오현주 의원 발의)(최서윤·황소제·박지현·김옥주·박상영·조예란·이은채·김시은·주임록·윤기서·이강섭 의원 찬성)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박상영 최서윤 윤기서 황소제 오현주 주임록 이은채 조예란 박지현
이강섭 김시은 김옥주
11. 광주시 주택 3만 호 역세권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공공주택지구 지정 촉구 결의안(이은채 의원 발의)(최서윤·황소제·박지현·김옥주·박상영·조예란·김시은·주임록·윤기서·이강섭 의원 찬성)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박상영 최서윤 윤기서 황소제 오현주 주임록 이은채 조예란 박지현
이강섭 김시은 김옥주
본 안건은 법령 및 조례 등에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도록 규정된 집행기관 위원회 소속 위원에 대하여 광주시의회 기본 조례 제44조의2에 따라 위원 추천 결과를 보고하는 사항으로, 광주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 등 총 6건의 위원 추천 요청을 받아 처리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3항, 위원 추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 결과 보고의 건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이상으로, 제32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1. 광주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채 의원 발의)(김시은·황소제·최서윤 의원 찬성)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박상영 최서윤 윤기서 황소제 오현주 주임록 이은채 조예란 박지현
이강섭 김시은 김옥주
2. 광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임록 의원 발의)(조예란·최서윤 의원 찬성)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박상영 최서윤 윤기서 황소제 오현주 주임록 이은채 조예란 박지현
이강섭 김시은 김옥주
3.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박상영 최서윤 윤기서 황소제 오현주 주임록 이은채 조예란 박지현
이강섭 김시은 김옥주
4.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박상영 최서윤 윤기서 황소제 오현주 주임록 이은채 조예란 박지현
이강섭 김시은 김옥주
5. 곤지암역세권 2단계 도시개발사업 공동사업 협약 체결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박상영 최서윤 윤기서 황소제 오현주 주임록 이은채 조예란 박지현
이강섭 김시은 김옥주
6. 추자B지구 광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박상영 최서윤 윤기서 황소제 오현주 주임록 이은채 조예란 박지현
이강섭 김시은 김옥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7.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시장 제출)(위원회 수정안)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박상영 최서윤 윤기서 황소제 오현주 주임록 이은채 조예란 박지현
이강섭 김시은 김옥주
8.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박상영 최서윤 윤기서 황소제 오현주 주임록 이은채 조예란 박지현
이강섭 김시은 김옥주
9.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광주시 상생협력 보장 및 국가 차원의 실질적 지원 촉구 결의안(최서윤 의원 발의)(황소제·박지현·김옥주·박상영·조예란·이은채·김시은·주임록·윤기서·이강섭 의원 찬성)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박상영 최서윤 윤기서 황소제 오현주 주임록 이은채 조예란 박지현
이강섭 김시은 김옥주
10. 중부권 광역급행철도(JTX) 민자적격성 조사 신속 통과 및 조기 착공 촉구 결의안(오현주 의원 발의)(최서윤·황소제·박지현·김옥주·박상영·조예란·이은채·김시은·주임록·윤기서·이강섭 의원 찬성)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박상영 최서윤 윤기서 황소제 오현주 주임록 이은채 조예란 박지현
이강섭 김시은 김옥주
11. 광주시 주택 3만 호 역세권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공공주택지구 지정 촉구 결의안(이은채 의원 발의)(최서윤·황소제·박지현·김옥주·박상영·조예란·김시은·주임록·윤기서·이강섭 의원 찬성)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박상영 최서윤 윤기서 황소제 오현주 주임록 이은채 조예란 박지현
이강섭 김시은 김옥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