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66회울산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의회사무처


2026년8월4일(화) 오전 10시00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6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3. 제26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4. 울산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6. 5.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울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반대 촉구 결의안

  1.  부의된안건
  2.  0 의사보고
  3.  0 5분 자유발언 (공진혁 의원)
  4.  0 5분 자유발언 (김대영 의원)
  5. 1. 제26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안번호 제26호)(의장 제의)
  6. 2.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안번호 제27호)(김남이 의원 외 4인 발의)
  7. 3. 제26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안번호 제28호)(의장 제의)
  8. 4. 울산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의안번호 제22호)(공진혁 의원 대표발의)(홍성우·김기환·권태호·안대룡·이성룡·이영해·백현조·이장걸·김대영·강혜순·김남이·권영애·정나윤·박용걸 의원 발의)
  9. 5.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3호)(시장 제출)
  10. 6. 울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4호)(시장 제출)
  11. 7.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반대 촉구 결의안(의안번호 제25호)(강혜순 의원 대표발의)이영해·홍성우·손근호·공진혁·이장걸·권태호·백현조·박용걸·허희정·김기환·이성룡·이은주·전영희·안대룡·김남이·조성철·노명환·권영애·이주언·정나윤·김대영 의원 발의)
  12. 0 신상발언 (전영희 의원)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영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0 의사보고 
○의장 이영해  본회의 의사보고는 전자회의 보고자료로 대체하고 보고드린 자료대로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제26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영해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발언은 공진혁 의원님과 김대영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공진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 (공진혁 의원) 

(10시08분)

- 벼보다 먼저 베어지는 시민의 신뢰
공진혁 의원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이영해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버러지 같은 국짐당! 나부랭이라 불리는공진혁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시청 광장의 생활정원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정책을 바라보는 행정의 철학과 시민의 신뢰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시청 광장 생활정원을 둘러싼 시장님의 발언은 단순히 논 하나를 남길 것인가, 없앨 것인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고 어떤 원칙으로 이어갈 것인가에 대한 행정의 문제입니다.
 시장의 말은 개인의 의견이 아닙니다. 울산시 행정의 방향과 시민에게 보내는 공식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렇기에 시장의 말 한마디는 언제나 무겁고 신중해야 합니다.
 생활정원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는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습니다. 예산은 적절했는지, 활용도는 충분한지, 계속 유지할 가치가 있는지, 평가는 시민과 함께하면 됩니다. 그러나 평가와 철거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충분한 운영도, 객관적인 성과 분석도, 시민 의견 수렴도 없이 먼저 철거를 이야기한다면 시민들은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시장 한 사람이 바뀌니 정책도 함께 사라지는구나.’ 저는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생활정원을 철거하면 시민에게 무엇이 남습니까? 새로운 가치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철거 비용과 행정의 혼란입니까? 
 정책은 정치의 흔적이 아닙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만든 공공의 자산입니다. 시장에게는 정책을 추진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세금으로 만든 정책을 충분한 검증과 시민의 공감 없이 쉽게 뒤집을 권한은 없습니다.
 정책의 주인은 시장이 아니라 시민입니다. 생활정원이 부족하다면 개선하십시오. 활용도가 낮다면 시민의 의견을 들어 보완하십시오.
 그러나 철거를 먼저 말하는 것은 행정의 순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책임 있는 행정의 모습도 아닙니다. 새로운 시장은 새로운 정책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리더십은 새로 만드는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정책은 이어가고, 부족한 정책은 보완하고, 잘못된 정책은 객관적으로 평가해 개선하는 것 그것이 시민이 기대하는 시정입니다.
 행정은 정치와 다릅니다. 정치는 승패가 있지만 행정에는 시민의 삶만 있습니다. 정치는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뿌리 없는 나무는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철학 없는 정책은 시장이 바뀔 때마다 흔들리고, 원칙 없는 행정은 시민의 신뢰를 잃습니다.
 벼는 베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신뢰는 한 번 베어내면 다시 자라지 않습니다.
 생활정원의 존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민이 행정을 신뢰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정책에도 뿌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 뿌리는 정치가 아니라 시민입니다. 시민이 심은 정책을 시민의 평가로 판단하는 책임 있는 시정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영해  공진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영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 (김대영 의원) 
- UNIST 부설 AI영재학교 유치, 울산의 미래를 위한 투자
김대영 의원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이영해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상욱 시장님, 조용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달동·수암동을 지역구 의원 김대영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울산의 미래 경쟁력을 결정할 중요한 과제인 UNIST 부설 AI영재학교 유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시는 산업으로 성장하지만 미래는 인재가 만듭니다. 대한민국 산업수도 울산은 자동차와 조선, 석유화학 산업을 기반으로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AI가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습니다. AI시대의 경쟁은 기술의 경쟁이 아니라 인재의 경쟁입니다. 
 울산도 AI데이터센터를 유치하며 'AI 수도 울산'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AI수도는 시설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AI를 연구하고, 기술을 개발하며, 산업을 이끌어갈 인재가 있어야 비로소 완성됩니다.
 지금 울산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바로 UNIST 부설 AI영재학교입니다. 정부는 영재학교가 없는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기존 학교를 AI영재학교로 전환하는 공모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전국 8개 시·도 가운데 3개교 내외를 선정하는 이번 공모는 울산에 다시 오기 어려운 소중한 기회입니다. 더욱이 울산에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인 UNIST가 있습니다. UNIST가 있기 때문에 울산은 다른 지역과 다릅니다. 영재학교와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이 하나의 교육과 연구 생태계를 이루고, AI연구와 산업 현장이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는 최적의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울산만이 가진 가장 큰 경쟁력입니다. 하지만 정작 울산은 UNIST라는 세계적 수준의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아직 영재학교가 없습니다. 이번 공모는 울산의 교육과 연구 기반을 완성하고, AI인재 양성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도 절실한 기회입니다. AI영재학교는 단순히 학교 하나를 만드는 사업이 아닙니다. 울산의 미래 산업을 책임질 인재를 키우는 투자이며, 지역의 경쟁력을 다시 설계하는 백년대계입니다. 고등학교에서 AI를 배우고, UNIST에서 연구하며, 지역 기업에서 기술을 개발하는 ‘AI인재 생태계’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더 나은 교육을 찾아 울산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전국의 우수한 학생들이 울산을 선택하고 배우고, 연구하며 정착하는 도시를 만드는 일입니다.
 교육정책을 넘어 산업정책이며, 청년이 머무는 도시를 만드는 인구정책이고, 울산의 미래를 준비하는 백년대계입니다.
 대한민국 산업수도는 울산이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AI 수도도 울산이어야 합니다. 이번 기회를 놓친다면 우리가 잃는 것은 학교 하나가 아닙니다. 울산의 미래를 이끌 인재이고, AI산업의 경쟁력이며 우리 아이들의 내일입니다.
 AI시대는 기술을 가진 도시가 아니라 사람을 키우는 도시가 미래를 가질 수 있습니다. 
 AI영재학교, 반드시 울산에 유치해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울산의 미래를 결정할 골든타임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영해  김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안건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1. 제26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안번호 제26호)(의장 제의) 

(10시19분)

○의장 이영해  의사일정 제1항 제26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8월 4일 하루 일정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조】
 ․제26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및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안번호 제27호)(김남이 의원 외 4인 발의) 

(10시19분)

○의장 이영해  의사일정 제2항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사에 따른 답변을 듣고자 김남이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대로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조】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3. 제26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안번호 제28호)(의장 제의) 

(10시20분)

○의장 이영해  의사일정 제3항 제26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구 순서에 따라 이성룡 의원님, 강혜순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조】
 ․제26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영해  그러면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를 위해 잠시 본회의를 정회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회의가 끝난 후 오후 3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의장 이영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건처리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의결할 안건은 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하여 일괄 심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회의규칙 제29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하여는 회의규칙 제47조에 따라 전자투표를 실시하여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건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4. 울산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의안번호 제22호)(공진혁 의원 대표발의)(홍성우·김기환·권태호·안대룡·이성룡·이영해·백현조·이장걸·김대영·강혜순·김남이·권영애·정나윤·박용걸 의원 발의) 

(15시00분)

○의장 이영해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진혁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공진혁  존경하는 이영해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공진혁 의원입니다.
 제26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호 울산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은 인사청문 대상에 대한 직무능력, 전문성 및 도덕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검증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검증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게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이영해  의회운영위원회 공진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조성철 의원님께서 이의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조성철 의원님 반대토론 하시겠습니까?
 (○조성철 의원 의석에서 &– 예.)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 의원  존경하는 이영해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상욱 시장님과 조용식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의원 조성철입니다.
 저는 지금 울산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의 필요성보다도 이 조례안을 추진하려는 시도와 시기에 대해서 분명히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제도화하고 공공기관장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에는 본 의원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각종 제도와 조례는 적용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시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잣대가 달라져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지난 김두겸 시장 재임 당시에도 의회운영위원장이었습니다. 그때도 인사청문회 조례를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권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아니하였고, 단지 인사청문회 협약서에 따라서 수차례 인사청문회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때는 조례를 추진하지 않다가 시장이 바뀌자 서둘러 발의하고 원포인트 총회를 열어 서둘러 처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전임 시장에게는 적용하지 않았던 조례를 현 시장에게는 서둘러 적용한다면 울산시민들은 이를 공정한 제도개선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분명히 이중잣대이며 선택적 견제입니다. 시장이 바뀌자 견제의 칼부터 꺼내드는 모습으로 비칠 수밖에 없습니다. 인사청문회가 진정 시민을 위한 제도라면 전임 시장 때부터 이를 추진했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의회는 당연히 시장을 견제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견제는 공정해야 되고 그 원칙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저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은 인사청문회 제도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전임 시장 때는 협약으로 운영해 오던 인사청문회를 시장이 바뀌자 곧바로 조례로 제정하면서 적용대상도 늘리고 적용기간도 늘리려는 추진 방식과 추진 시점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원칙은 누구한테나 똑같아야 됩니다. 제9대 울산광역시의회는 특정 정당의 방패도 특정인을 겨냥한 정치적 도구로도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의회가 시민의 신뢰를 일으키는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울산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영해  조성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찬성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대영 의원 의석에서 &– 예.)
 김대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의원  존경하는 이0영해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대영입니다.
 저는 울산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찬성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조례안은 시장의 권한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의회가 지난 2018년도부터 협약에 따라 운영해 온 인사청문제도를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조례로 제도화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제도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울산광역시의회를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의회가 인사청문회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안은 시장의 권한을 제약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운영해 온 인사청문제도를 법과 제도에 맞게 정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청문기간이 늘어나 행정이 지연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그러나 조례안은 청문기간을 3일 이내로 규정한 것으로 반드시 3일을 실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후보자의 직무와 검증사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충분한 검증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입니다. 또한 이번 조례안은 시장이 임명하는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장의 검증대상을 확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가 전문성을 바탕으로 인사청문을 실시하도록 하여 검증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일수록 기관장의 자질과 능력에 대한 검증은 더욱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김상욱 시장께서도 연일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인사청문회는 특정 정당이나 특정 시장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시민을 대신해 공직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책무이자 의무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사람을 겨냥한 조례가 아니라 제도를 바로 세우는 조례입니다. 집행부와의 소통을 통해 완성도를 높였고 의회 본연의 견제 기능을 다하기 위한 이번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영해  김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은주 의원 의석에서 &– 예.)
 이은주 의원님 반대토론 하시겠습니까?
  (○이은주 의원 의석에서 &– 예.)
 발언대로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11분)

이은주 의원  존경하는 이영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상욱 시장님과 조용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이은주 의원입니다.
 오늘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과 울산시 조직개편에 대해 의원 여러분과 시민들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에서도 산하기관장 인사에 대해서 시민을 위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철학과 역량이 있는 사람인지 검증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지방정부 인사청문회는 이미 2014년 경기 대전에서 의회와 지방정부 간의 협약 방식으로 도입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울산은 국민의힘 김기현 시장 시기에는 도입되지 않았고 민주당 송철호 시장 재임 때인 2018년 12월 지방공기업 등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협약을 근거로 운영해 왔습니다. 
 2023년 「지방자치법」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근거와 법률에 명시된 이후 대부분의 광역의회는 2023년 하반기부터 2024년 사이에 인사청문회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이 압도적 다수였던 8대 울산시의회는 인사청문회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시장은 국민의힘 김두겸 시장이었습니다. 울산시의회는 인사청문회 조례는 제정하지 않고 산하기관장의 임기를 단체장과 일치시키는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압도적 다수였던 8대 울산시의회는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이 임명하는 시 산하기관장 검증을 위한 제도 정비에는 소홀히 한 채, 전임 민주당 출신 단체장이 임명한 기관장을 사퇴시킬 수 있는 조례 제정에는 손을 들어준 셈입니다.
 여기서 저는 매우 상식적인 의문과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김두겸 시장 시절에는 인사청문회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습니까?’ ‘왜 지금은 인사청문회 조례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조례를 발의한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께서 반드시 울산시민들께 해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자당 소속 단체장의 임명권에 대해서는 눈감고 다른 당 소속 단체장의 임명권에 대해서만 검증하겠다는 것으로 울산시민들은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인사청문회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고 긍정적인 제도임에도 의문을 제기하는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김상욱 시장이 제출한 노동위원회와 감사청렴위원회는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되었습니다. 그런데 인사청문회 조례는 다소 급하게 제출되었습니다. 참고로 김두겸 시장 시기 시장과 산하기관장 임기 일치 조례, 송철호 시장 시기 인사청문 협약, 모두 준비기간을 거쳐 12월에 확정되었습니다.
 중앙정부의 대통령이나 지방정부의 단체장 모두 국민과 시민의 뜻에 따라 선출된 권력입니다. 이 선출된 권력이 자신들의 뜻에 따라 국정, 시정을 운영하기 위한 조직개편 방안을 마련하여 제출하면 여야를 떠나 존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산업도시 노동자의 도시 울산에서 노동기본권을 존중하고 지방정부의 노동행정 역할을 높이는 것은 매우 상식적이고 필요한 일입니다. 지방정부 예산 운용과 행정의 투명성을 위한 제도 강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제도에 대해서는 사실상 반대하고 누가 봐도 시장 견제가 주요 목적 가운데 하나인 인사청문 제도부터 추진하는 것은 형평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노동위원회와 감사청렴위원회가 언제 상정되어 논의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몇몇 기관장에 대한 철저한 인사검증,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울산의 수십만 노동자의 기본권과 관련된 역할을 하는 노동위원회와 울산시정 전반의 투명성을 높이는 감사청렴위원회의 중요성이 결코 인사청문 제도에 비해 떨어진다고 할 수 없습니다.
 울산시가 내용을 더 다듬고 울산시의회가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이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부서 업무 조정과 명칭 변경, 인사청문 제도의 도입, 노동위원회와 감사청렴위원회 설치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전반적 조직 변화가 바람직하고 시민의 뜻에 부합할 것입니다.
 시정의 주인은 시민임을 모두가 다시 한번 되새겼으면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영해  이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남이 의원 의석에서 &– 예.)
 김남이 의원님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16분)

김남이 의원  존경하는 이영해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남이 의원입니다.
 저는 울산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사청문회의 본래 목적은 시민을 대신하여 공공기관장 후보자의 전문성과 자질, 도덕성을 사전에 검증함으로써 공공기관 운영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데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는 사람을 낙마시키기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또한 시장님의 인사권을 제한하기 위한 제도도 더더욱 아닙니다. 공공기관장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을 책임지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따라서 해당 직위와 적합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췄는지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도덕성과 책임감을 갖추었는지 검증하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울산광역시의 인사청문회는 울산광역시 지방공기업 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협약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협약에 기반한 운영은 제도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47조2에 근거하여 인사청문회의 대상과 절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기존 제도를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물론 최종적인 임명권은 여전히 시장님께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는 시장님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절차가 아니라 인사권 행사가 더욱 책임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증과 견제의 장치입니다. 충분한 검증 없이 임명된 기관장의 운영상 문제가 발생했다면 그 피해는 결국 시민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반대로 공정하고 투명한 검증 과정을 거친다면 시민의 신뢰를 받는 공공기관 운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는 반대하는 제도가 아니라 더 나은 인사를 위한 제도입니다. 울산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공기관을 만들기 위한 최소의 제도의 장치인 만큼 울산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찬성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영해  김남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규칙 제43조에 따라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은「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제47조 규정에 따라 전자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사무처 직원께서는 투표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찬성에, 반대하시면 반대에 투표하시면 됩니다. 잘못 눌렀을 경우 변경하고자 하는 곳을 다시 누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누른 것이 최종 투표 결과로 처리됩니다.
 먼저 화면에 있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20분 투표개시)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투표종료)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14명, 반대 6명, 기권 1명으로 울산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3호)(시장 제출) 
6. 울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4호)(시장 제출) 

(15시22분)

○의장 이영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이장걸  존경하는 이영해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장 이장걸 의원입니다.
 이번 제266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호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9기 출범에 따라 책임행정 구현과 시정 핵심과제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구를 개편하고 기능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4호 울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 개편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의결한 사항인 만큼 위원회 심사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영해  행정자치위원회 이장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반대 촉구 결의안(의안번호 제25호)(강혜순 의원 대표발의)(이영해·홍성우·손근호·공진혁·이장걸·권태호·백현조·박용걸·허희정·김기환·이성룡·이은주·전영희·안대룡·김남이·조성철·노명환·권영애·이주언·정나윤·김대영 의원 발의)

(15시24분)

○의장 이영해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반대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강혜순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순 의원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이영해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상욱 시장님과 조용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위원장 강혜순입니다.
 의안번호 제25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반대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등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바로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반대 촉구 결의안
 지방교육재정은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담보하고 학생들에게 평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며,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국가의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투자이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은 학령인구 감소라는 단편적 수치의 논리만을 앞세워 대한민국 공교육 체계 전반의 자립 기반을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다.
 이에 울산광역시의회는 공교육의 질적 하락과 지방교육 재정 절벽 위기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대한 강력한 반대의 뜻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첫째, 학생 수 감소는 교육 책무 축소의 명분이 되지 않는다.
 둘째, 재정 감축의 피해는 취약계층 학생과 지방교육에 집중된다.
 셋째, 연쇄적인 재정 결손으로 최후의 완충 장치마저 고갈된다.
 이에 울산광역시의회는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내국세 연동 폐지 등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근본 틀을 흔드는 무리한 개편안을 철회하라!
 하나, 국가와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라는 단편적 지표를 넘어 유보통합, 특수교육 확대, AI디지털 교육 등 질적으로 변화하는 학교현장의 교육 수요를 반영한 장기적 국가재정 전략을 수립하라.
 하나, 지방소비세 인상에 따른 교부율 보존 및 재정중립성 원칙을 법제화하여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라!
 하나, 우리 울산광역시의회는 아이들의 평등한 교육 기회 보장과 지방교육의 자주성을 지키기 위해 교육청 및 지역사회와 함께하여 강력히 대처할 것을 분명히 밝힌다!
2026년 8월 4일
울산광역시의회
 이상과 같이 보고드리며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영해  강혜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반대 촉구 결의안은 의원님 모두가 동의하신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강혜순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전영희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있습니다.)
 전영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시기 바랍니다.

0 신상발언 (전영희 의원) 

(15시29분)

전영희 의원  존경하는 이영해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전영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공진혁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과 관련하여 시민들께 정확한 사실을 전달하기 위해 신상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공진혁 의원님께서는 마치 김상욱 시장께서 시청 앞 생활정원을 철거하려는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울산시청 앞 생활정원을 철거할 계획은 없으며 생활정원을 철거하라고 지시한 사실도 없습니다.
‘당장 뽑고 싶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뽑는 데에는 시민의 세금이 들어간다. 시장님께서는 시민의 민원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의 말씀도 하셨습니다.
 ‘생활정원에 있는 벼를 현재 공무원들이 관리하는 형태가 되어 가고 있는데 이는 공무원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공무원이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농업을 실천하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이를 시민들에게 도시농업을 알리고 홍보하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생활정원을 철거하자는 말씀이 아니라 관리 방식의 개선과 활용 방안을 제안한 것입니다.
 오늘 아침 본회의에서 공진혁 의원님께서 시민을 염려하는 마음으로 말씀하신 점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의회의 발언은 시민들께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이 전달될 경우 시민들께서는 마치 김상욱 시장께서 전임 시장의 정책을 무조건 없애려 한다는 오해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정책에 대한 비판과 견제는 존중받아야합니다. 그 출발점은 정확한 사실관계여야 만 합니다. 
 울산광역시의회가 또한 저 본 의원은 앞으로도 충분한 사실 확인을 바탕으로 시민들께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영해  전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상욱 시장님과 조용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제26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이 영 해   홍 성 우   손 근 호
 공 진 혁   이 장 걸   권 태 호
 백 현 조   강 혜 순   박 용 걸
 허 희 정   김 기 환   이 성 룡
 이 은 주   전 영 희   안 대 룡
 김 남 이   조 성 철   노 명 환
 이 주 언   정 나 윤   김 대 영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이 영 해   홍 성 우   손 근 호
 공 진 혁   이 장 걸   권 태 호
 백 현 조   강 혜 순   박 용 걸
 허 희 정   김 기 환   이 성 룡
 이 은 주   전 영 희   안 대 룡
 김 남 이   조 성 철   노 명 환
 이 주 언   정 나 윤   김 대 영
○제26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이 영 해   홍 성 우   손 근 호
 공 진 혁   이 장 걸   권 태 호
 백 현 조   강 혜 순   박 용 걸
 허 희 정   김 기 환   이 성 룡
 이 은 주   전 영 희   안 대 룡
 김 남 이   조 성 철   노 명 환
 이 주 언   정 나 윤   김 대 영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울산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14인)
 이 영 해   홍 성 우    공 진 혁
 이 장 걸   권 태 호    백 현 조
 강 혜 순   박 용 걸    김 기 환
 이 성 룡   안 대 룡    김 남 이
 정 나 윤   김 대 영
 반대의원(6인)
 손 근 호   전 영 희    조 성 철
 노 명 환   이 주 언    허 희 정
 기권의원(1인)
 이 은 주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이 영 해   홍 성 우   손 근 호
 공 진 혁   이 장 걸   권 태 호
 백 현 조   강 혜 순   박 용 걸
 허 희 정   김 기 환   이 성 룡
 이 은 주   전 영 희   안 대 룡
 김 남 이   조 성 철   노 명 환
 이 주 언   정 나 윤   김 대 영
○울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이 영 해   홍 성 우   손 근 호
 공 진 혁   이 장 걸   권 태 호
 백 현 조   강 혜 순   박 용 걸
 허 희 정   김 기 환   이 성 룡
 이 은 주   전 영 희   안 대 룡
 김 남 이   조 성 철   노 명 환
 이 주 언   정 나 윤   김 대 영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반대 촉구 결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이 영 해   홍 성 우   손 근 호
 공 진 혁   이 장 걸   권 태 호
 백 현 조   강 혜 순   박 용 걸
 허 희 정   김 기 환   이 성 룡
 이 은 주   전 영 희   안 대 룡
 김 남 이   조 성 철   노 명 환
 이 주 언   정 나 윤   김 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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