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0회-행정기획위원회-제5차)


제340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2월 9일 (화) 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2. 현장활동의 건

  심사된안건
1. 2026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2. 현장활동의 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방은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5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회의 내용은 녹화되어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와 관련하여 특정 실명 거론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병가로 본 위원회에 불참한다는 공문이 접수되어 기업지원팀장님이 대신함을 알려드리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6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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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2분)
위원장 방은경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4개의 개별기금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먼저 진행한 후 4개의 기금을 직제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2026년도 구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진홍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진홍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방은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은 회계연도 간 재정 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 및 기금의 여유 자금 또는 예치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기금으로 고향사랑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제외한 12개 개별기금의 보유 자금을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통합 계정은 지금까지 기금 간의 내부 거래로 조성액이 없었으나 2025년 제1회 추경 시 주차장특별회계의 여유 자금을 예탁받아 2025년도 말 조성액이 10억 4,800만 원이 되었으며, 2026년도 72억 원을 추가로 예탁받아 2026년도 말 조성액은 82억 4,800만 원입니다. 통합 계정의 자금은 정기예금과 보통예금, 수시 입출금식 예금인 기업MMDA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는데, 2025년도 현재 자금은 정기예금 465억 2,700만 원, 보통예금 9억 4,400만 원, MMDA 70억 원으로 총 724억 7,100만 원입니다.
26년도 자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20쪽입니다. 수입과 지출액은 전년 대비 각 293억 6,600만 원이 감소되어 총 1,112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 21쪽부터 수입계획입니다. 예치금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11억 8,200만 원으로 개별기금 예수금 이자수입 11억 2,500만 원, 주차장특별회계 예수금 이자수입 5,700만 원입니다. 예치금 회수는 535억 3,800만 원으로 개별기금에 2025년 결산 예상 잉여금 724억 9,000만 원, 2025년에 일반회계에 융자한 200억 원에 대한 미회수 원금, 2025년도 주차장특별회계가 예탁한 10억 4,800만 원입니다. 예수금 수입은 560억 5,500만 원으로 개별기금의 2026년도 결산 예상 잉여금 688억 5,500만 원, 2025년에 일반회계에서 융자한 200억 원에 대한 미회수 원금, 2026년 주차장특별회계가 예탁하고자 하는 72억 원입니다. 예탁금 이자수입은 2025년에 일반회계에 2.02%의 이율로 예탁금 200억 원에 대한 1년 이자수입 4억 400만 원과 2026년 일반회계에 2.02%의 이율로 예탁하고자 하는 200억 원에 대한 1분기 이자수입 1억 100만 원을 합한 5억 500만 원으로 총 수입의 합계는 1,112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4쪽부터 지출계획입니다. 예수금 원리금 상환은 예치금 회수금과 이자수입을 개별기금 및 주차장특별회계에 돌려주는 것으로 541억 7,700만 원입니다. 예수금 원금 상환은 524억 9,000만 원으로 개별기금의 예수금 원금 상환 724억 9,000만 원과 2025년 일반회계에 융자한 200억 원에 대한 미회수 원금이며, 예수금 이자 상환은 16억 8,700만 원으로 개별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16억 3,000만 원과 주차장특별회계의 여유자금 예탁에 따른 2026년 1분기 이자 3,600만 원, 2025년 1년 이자 2,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예탁금으로 2026년에 일반회계에 융자하고자 하는 200억 원이 있습니다. 예치금은 개별기금 및 다른 회계의 예탁금을 구 금고에 예치하는 것으로 371억 300만 원입니다. 그 내용은 개별기금이 예탁한 예치금 688억 5,500만 원, 2025년 일반회계에 예탁한 200억 원에 대한 미회수 원금, 2026년 일반회계에 예탁하고자 하는 200억 원에 대한 미회수 원금, 2026년 주차장특별회계가 예탁하고자 하는 72억 원, 2025년에 주차장특별회계가 예탁한 10억 4,800만 원이며, 총 지출의 합계는 1,112억 8,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2026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방은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호영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호영입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끝에 실음)

위원장 방은경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위원 과장님 2026년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개정 사항 세 가지가 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장님, 개정 사항이 있는데요. 그것이 구로구에 반영이 안 된 것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선은 저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인데 계정을 분리하라는 것이 계속 얘기가 되었고, 이건 26년에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구로구는 지금 통합 계정만 있는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윤진홍 아닙니다.
양명희위원 계정 분리가 됐나요? 책자에는 통합 계정이라고만 되어 있던데요.
○기획예산과장 윤진홍 지금 통합 계정하고 재정안정화 계정이 있는데요.
양명희위원 계정이 분리가 됐나요?
○기획예산과장 윤진홍 실제 계정이······.
양명희위원 지금 괄호하고 통합 계정이라고만 쓰셨잖아요. 이것은 분리가 안 된 거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윤진홍 저희가 올해 재정안정화 계정을 하려고 그러면 최근 회계연도 결산 수당 지방세 세입액이 최근 3년 평균 금액 대비 10% 이상 증가하거나 아니면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 20% 이상 증가한 경우 재정안정화기금 적립이 가능한데, 올해는 적립 사유가 없어서 아마 계정이 별도로 아직······.
양명희위원 저희가 지금 조례는 개정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윤진홍 조례는 올해 했죠.
양명희위원 올해 개정했죠. 그리고 계획서에는 그것이 지금 드러나지 않아서 별도의 계정이 있다는 것을 표시해 주셨으면 분리가 됐다는 것을 저희가 알았을 텐데, 그냥 괄호하고 통합 계정만 쓰셔서 장부상에 어떻게 하셨나 궁금해서 질의 드렸어요.
○기획예산과장 윤진홍 아직 올해 적립할 사유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양명희위원 그러면 구로구는 적립이 안 돼서 그렇지 계정이 분리가 됐다는 말씀이죠?
○기획예산과장 윤진홍 계정이 따로 있습니다.
양명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기금계획서를 하시기 전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윤진홍 맞습니다.
양명희위원 사전에 위원회를 개최하셨을까요?
○기획예산과장 윤진홍 개최했습니다. 저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위원회가 지금 12분이 계시는데요.
양명희위원 몇 월에 하셨어요?
○기획예산과장 윤진홍 저희가 11월에 했습니다.
양명희위원 11월에요. 그럼 여기서 이자율 이런 것도 정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윤진홍 맞습니다.
양명희위원 그러면 26년도 기금의 이자율은 어떻게 예측하셨어요?
○기획예산과장 윤진홍 보통 저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일반 공공예금 이자는 은행하고 약정 체결한 2.02%로 하고요.
양명희위원 2.02%로 지금 하신 것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윤진홍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통예금만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기금이 올해 724억 정도 되는데, 거의 90% 넘는 654억이 정기예금으로 가입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 9억 정도가 2.02%인 보통예금으로 가입돼 있습니다.
양명희위원 제가 지금 전체 기금 이자율을 여기 나와 있는 것을 계산해 봤더니 기금별로 이자율이 다르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윤진홍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양명희위원 그런데 적은 금액이, 그러니까 보통 기준에서 그보다 더 적은 이자율이 나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윤진홍 저희가 운용하다 보면······.
양명희위원 이것은 예측 이자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윤진홍 그렇죠. 그리고 또 기금이 12개가 되다 보니까 기금마다 사용하는 기간이라든지 시기가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에 맞춰서 정기예금으로 가입할 것은 정기예금으로 가입하고, 보통예금으로 가입할 것은 보통예금으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양명희위원 그런 차원이 아니라요, 과장님. 공통적으로 이자율이 있으면 그보다 높은 것이 상식적으로 맞은 것이지, 그보다 낮은 이자율 계산이 나오는 것은 안 맞는 것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윤진홍 저희가 2.02%보다 낮은 이율로 가입하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보통예금이 2.02%고 정기예금 같은 경우는 지금 2025년 11월 17일에 2.57%로 저희가 예금 이율을 받고 있습니다.
양명희위원 대부분의 수입원에서 이자수입은 예치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수입을 수입으로 잡으신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윤진홍 맞습니다.
양명희위원 별도로 따로 계산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기획예산과장 윤진홍 알겠습니다.
양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은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진홍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방은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26년도 구로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고 사업 부서인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진경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진경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방은경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회계연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방은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호영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끝에 실음)

위원장 방은경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양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위원 개봉3동 청사 건립 관련해서 시유재산 매입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사창수 자치행정과장 사창수입니다.
청사 건립 기금 관련해서 자세한 설명은 청사관리팀장님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방은경 팀장님 말씀하세요.
○동청사관리팀장 김남기 3층에 100㎡ 정도 되는 시유지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2,500만 원 정도 해서 저희가 매입하려고 합니다.
양명희위원 기존 주민센터에 시유 공간이 있다는 것인가요?
○동청사관리팀장 김남기 3층에 공간이 있습니다.
양명희위원 그것을 처음에 지을 때 매입을 안 하고 그냥 지었던 것인가요?
○동청사관리팀장 김남기 지금까지 그렇게 관리를 해 오고 있었습니다.
양명희위원 이번에 다시 건립하는 과정에 확인이 된 것인가 보네요. 그런데 어떻게 집 안도 아니고 3층의 공간이 시유지가 별도가 될 수가 있나요?
○동청사관리팀장 김남기 어떻게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양명희위원 추후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측량조사 기존에 3,000만 원 정도로 해서 지반검사 한번 실시하신 적 있죠? 그런데 측량 및 조사 용역이 다시 또 있어서 확대된 구역만 하나요, 아니면 전체로 하는 것인가요?
○동청사관리팀장 김남기 지반조사 개봉3동에는 지하에 지하수가 나오고 지반이 안 좋다고 그래서 공사하기 전에 지반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사를 다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양명희위원 그럼 이 예산은 전체를 다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기존에 했던 지반검사를 제외하고 하는 것인가요?
○동청사관리팀장 김남기 일단은 3개 공 이상의 구멍을 뚫어서 지반을 조사하고 있는데, 기존에 조사했던 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명희위원 확인해서 말씀 주시고요.
그리고 간단한 것이긴 한데 34페이지에 이자수입 부분이 있습니다. 전년도 수입액은 여기 나와 있는 금액하고 그다음에 38페이지에 나와 있는 집행 현황의 이자수입하고 차이가 있어서 어떤 차이인지 질의드릴게요.
○동청사관리팀장 김남기 이자수입은 제가 말씀드리기 애매한 사항입니다.
양명희위원 38페이지에는 이자수입이 25억 얼마로 돼 있는데 34페이지에는 전년도 이자수입이 15억으로 돼서 차이가 있어서요.
○자치행정과장 사창수 위원님 자세한 것은 다시 파악해서 개별 보고드리겠습니다.
양명희위원 오시면서 이런 것도 확인 안 하고 오시는 것인가요?
위원장 방은경 지금 여기 담당 주무관님 안 계신가요? 담당 주무관님 안 계세요?
양명희위원 저희도 기본적으로 수치를 확인하는데 담당자분들이 이런 것도 확인 안 하고 지금 위원들한테 설명하러 오시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진경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명희위원 총무과장님, 자치행정과잖아요. 자치행정과 일인데 총무과장님이 왜 답변을 하세요?
○총무과장 이진경 이자수입이라서요.
○자치행정과장 사창수 이자수입 부분이라서 저희가······.
양명희위원 그러면 이 차이가 뭔지 아시는 분이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진경 기획예산과에서 확정된 예산은 25억인데 저희가 대부를 했어서 이자가 줄었습니다.
양명희위원 대부한 것이 어떤 것을 대부하셨는데요? 이자수입으로 대부를 하셨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진경 아니요.
위원장 방은경 주무관님 앉으셔서 설명하세요. 과장님이 하시지 말고 직접 하세요. 나머지 사창수 과장님하고 팀장님 마이크 꺼주시고 직접 말씀해 주세요.
○동청사관리팀 김도희 저희도 잔액 대비 이자수입이 줄은 것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서 확인을 했더니 예산팀에서 올해 이자수입은 이 금액이라고 확정해서 알려줘서 이 금액이 된 것이고, 이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구체적이고 확실한 사유는 알 수 없지만 25년과 26년에 융자를 하는 것 때문에 잔액 대비 이자수입이 줄어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양명희위원 지금 38페이지는 집행현황이잖아요. 집행현황이라는 것은 결정된 금액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오히려 이 금액이 집행현황이면 34쪽에 전년도 수입을 집행현황에 맞춰야죠.
그리고 이런 것이 차이가 있다고 하면 사전에 와서 얘기해 주시던가. 저희가 질의 안 하면 그냥 넘어가시려고 했던 거예요?
이거 추후 구체적으로 조사하셔서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방은경 과장님, 지금 이자수입에 대한 것은 자료를 하셔서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위원님들께 다 설명하시고 자료 제공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과장님 구로5동의 청사는 매입이 됐고 시설비나 부대비 같은 것은 지금 여기 포함이 돼 있나요?
○동청사관리팀장 김남기 구로5동에 시설비가 포함이 됐냐고 하시는 것이 지금······.
노경숙위원 어느 정도 진행 상황인가요?
○동청사관리팀장 김남기 지금 매입까지만 됐고 설계 용역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착공이 내년 3월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노경숙위원 그러면 착공 비용이랑 여기 지금 포함이 돼 있나요?
○동청사관리팀장 김남기 그것이 다 포함된 것입니다.
노경숙위원 여기에? 구체적으로 부기가 안 돼 있어서 제가 확인해 보느라고요.
그럼 내년 3월에 착공이 되는 것인가요?
○동청사관리팀장 김남기 아니요. 구로5동은 1년 지연돼서 27년 3월에 착공하게끔 돼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왜 그러죠?
○동청사관리팀장 김남기 구 예산 상황상 구로5동은 내년에 착공할 수 없게 됐습니다.
노경숙위원 그래서 지금 매입은 돼 있는데 어쨌든 설계를 해서 착공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동청사관리팀장 김남기 설계까지 마무리됐습니다.
노경숙위원 지역 주민들한테는 다 얘기했나요?
○동청사관리팀장 김남기 각종 회의 때 안내를 일단 했습니다.
노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홍보를 잘 해주시고요. 어쨌든 굉장히 구로5동에서는 숙원사업인데 장소를 매입해 놓고도 설계나 착공이 안 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방은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주위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김미주 위원입니다. 앞서서 질의하셨으니까 궁금한 것만 확인할게요.
일단 개봉3동 청사 시유재산 매입에 관련해서 3층에 100㎡ 사유지인데요. 이 사유지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혹시나 그전에 비용 지급에 관련된 부분은 없었어요?
○동청사관리팀장 김남기 무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미주위원 그러면 알고 계셨던 것이네요. 여기에 서울시 시유지가 그만큼의 공간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 구가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이네요.
○동청사관리팀장 김남기 그렇습니다.
김미주위원 무료로 사용하는 것은 협약이나 그런 것이 있었어요?
○동청사관리팀장 김남기 다시 한 번만.
김미주위원 무료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같은 협약이 있었어요?
○동청사관리팀장 김남기 매년 재무과에서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주위원 관련해서 매년 갱신이에요? 왜냐하면 개봉1동 청사 같은 경우에는 시유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매달 그걸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협약 사항을 우리는 인지하고 있었다는 거 확인했고요.
그다음에 개봉3동 같은 경우에는 연도별 투자계획을 보면 대부분은 청사건립기금인데 시비로 해서 27년도에 시 특교로 충당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만약에 시 특교가 원활하게 수행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동청사관리팀장 김남기 일단은 지금 개봉3동하고 수궁동 같은 경우는 청사 건립의 지원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큼 저희가 확보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최대 27억까지 저희가 확보할 수 있습니다.
김미주위원 최대 27억까지요? 각 동마다 개봉3동 별도로 최대 27억이에요?
○동청사관리팀장 김남기 개봉3동하고 수궁동.
김미주위원 합쳐서요?
○동청사관리팀장 김남기 아니요, 따로따로.
김미주위원 따로따로 우리는 최대 27억까지 할 수 있다는 말씀인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로5동 청사 건립 같은 경우에 기 투자액이 140억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다 기금에서 나갔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 예산서에서는 그런 것들이 확인이 안 돼서요. 사실은 이것이 매입하고 했지만 기금에서 투자되면서 1년 딜레이가 됐을 뿐이지 계속 향후 계획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아예 청사를 건립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니까 그럼 기금에서도 같이 관련 사항들이 보여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단순히 내년에 그냥 기금 사용액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확인이 안 되면 아까 노경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행 중인데 이 부분이 왜 없지?’라고 의구심이 있을 것 같아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방은경 이 상황에 대해서 과장님은 모르세요? 팀장님 알고 계세요?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동청사관리팀장 김남기 26년도에 구로5동에 기금 사용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김미주위원 아니요, 기금은 없고 기 투자된 금액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이 아예 종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금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 투자된 금액이 있고, 내년에 기금에서 지출하는 금액이 없다 뿐이지 진행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지금 기금의 운용계획이나 이런 것을 보면 개봉3동하고 수궁동 청사밖에는 없어서요.
알겠습니다. 오셔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사창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은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사전에 자료는 준비가 제대로 돼서 왔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26년도 구로구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사창수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사창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방은경 행정기획위원장님와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2026년도 구로구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방은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호영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끝에 실음)

위원장 방은경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미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주위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김미주 위원입니다. 고향사랑기금 안 하면 아쉬워하실까 봐요.
보고 받았지만 그래서 내년도에 관련해서 지정기부 사업을 진행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그것을 기금에서 충당하시겠다고 사전에 설명을 하셨었거든요. 맞나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사창수 현재 고향사랑기부제 일반 기금으로 하고 있는데, 사업 효과성을 위해서 내년부터는 신규 사업으로 지정기부를 해서 하겠습니다.
김미주위원 그러면 지금 기금운용계획을 저희가 심의하는 것이니까 그럼 지금 고향사랑기금에 관련해서 사실은 일반 운영비 같은 경우를 우리가 기금에서 충당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의구심은 있지만 일반 운영비에 관련돼서는 지금 지출 계획을 세우신 것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사창수 그렇습니다.
김미주위원 그럼 관련해서 지정 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자치행정과장 사창수 저희가 내년에 1월, 2월에 고향사랑 지정기부 사업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해서 그럼으로써 한 3월경에 사업이 선정되면 사업 선정된 것으로 해서 사업 부서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받아서 저희가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해서 6월경에 의회에 상정해서 의회 의결을 받고 한 7월경에 기부사업 모금 개시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모금액이 완료가 되면 그때부터 사업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미주위원 그러면 일단은 지금은 공모를 해서 해야 되니 그 예산을 산정할 수 없으니 기금운용계획에는 지금은 해당 내용을 기재하기도 어려워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공모를 받고 사업 부서를 선정해서 내년 6월에 기금운용계획을 별도로 심의받겠다는 계획인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사창수 그렇습니다.
김미주위원 내년 6월에 회기가 있나요? 없을 텐데요.
○자치행정과장 사창수 5월에서 6월이니까, 선거가 있어서 그것도 저희가 고려하겠습니다.
김미주위원 그래서요. 사전 작업이 이미 충분히, 왜냐하면 올해 중반부터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 기금운용계획서에 담겼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어려워서 안 그러면 내년 후반이면 의회 꾸려지고 하면 7월부터 새로 등원하면 내년에는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 특수성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사창수 선거가 있어서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것을 잘 고려해서 하여튼 저희가 내년부터 신규사업을 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할 수 있게끔 추진하겠습니다.
김미주위원 그러니까요. 6월에 기금을 새로 운용 계획을 심의받으시겠다고 해서요. 그것까지는 아는 바가 없어서 이제 확인한 것입니다. 부서에서 6월로 계획하신지는 몰랐어서요. 신경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은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26년도 구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기업지원팀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고 사업 부서인 일자리지원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팀장 정소미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 기업지원팀장 정소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방은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6년도 구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방은경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호영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끝에 실음)

위원장 방은경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위원 53페이지인데요. 융자금 미회수 채권 금액이 112억 정도 되는데요. 이것은 몇 년도부터 해당하는 금액인가요?
○기업지원팀장 정소미 융자가 실행이 되면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년 단위로 계속 매년 융자 금액이고, 그 전에 발생했던 융자금에 대해서는 회수가 이루어지면서 나머지는 채권 규모로 잡히게 됩니다. 5년 단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명희위원 이 금액이 112억이 5년 전에 금액으로 쌓인 것으로 보면 되나요?
○기업지원팀장 정소미 5년 전에 융자 나간 것은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기간이 일부 남아 있는 것, 그다음에 4년 전에 대출된 것은 1년 상환 기간만 남아 있는 채권액, 이런 식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양명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회수에 대한 연도가 저희가 언제부터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고 싶은 것인데, 이것이 지금 융자금 미회수 채권이잖아요. 그럼 이 금액이 쌓인 연도가 대략 몇 년부터 지금 몇 년도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는 것이 나올 거 아니에요.
○기업지원팀장 정소미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치 기간, 상환 기간 다하면 5년 전부터 누적된 금액입니다.
양명희위원 그러면 최근까지가 한 2021년 정도 될 것 같고.
○기업지원팀장 정소미 맞습니다.
양명희위원 그러면 그전 것들이 쭉 쌓여온 것이 2021년까지의 금액이라는 얘기인 것이죠?
○기업지원팀장 정소미 2021년도부터 지금까지 아직 상환되지 않은 금액을 채권액으로 잡은 금액입니다.
양명희위원 그러니까요. 여기서 1년 거치 4년 분할이 금액을 내지 않거나 갚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기업지원팀장 정소미 그것은 신용보증재단이나 신한은행하고 저희가 협약을 체결할 때 우선 기금으로 상환하는 금액은 전액 다 상환하게끔 되어 있어서 저희 자금에는 크게 영향을 끼치진 않는데요. 신용보증재단에서 그렇게 회수되지 않는 비율을 여쭤보니까 한 5%로 조금 넘는 선에서 회수가 안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양명희위원 전체 미회수 채권 중에 5%가 안 되고 있다.
○기업지원팀장 정소미 맞습니다.
양명희위원 5%의 금액이면 한 20억이 될 수 있겠네요. 지금 112억 정도에 해당하니까요.
○기업지원팀장 정소미 1년에 융자 금액에 대해서 5%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양명희위원 그 금액을 구가 책임지는 부분은 없는 것이잖아요.
○기업지원팀장 정소미 저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양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수입계획에 융자금 회수 이자 포함 금액 내년 것에 이자율을 몇 프로 잡으셨어요?
○기업지원팀장 정소미 죄송합니다. 어디인가요?
양명희위원 54페이지 수입계획에 26년 융자금 회수(이자 포함)이라고 하셨잖아요.
○기업지원팀장 정소미 이것은 우선 기존에는 1.5%로 융자가 나간 금액에 대해서 회수될 금액을 예상하고 올해는 0.8% 금리가 인하될 예정이어서 그것을 반영해서 지금 저희가 예측치로 잡아놨습니다.
양명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이 0.8%였냐 이거였는데, 사실 융자금 내년도 회수는 올해 거랑은 상관이 없는 것이잖아요. 제가 계산을 하니까 안 맞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업지원팀장 정소미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방은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국민의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 지원하고 관련해서 사전에 설명하실 때 물어봤던 것 같은데, 지금 융자 계정에서는 중소기업하고 연 이자 0.8%라고 그러셨죠?
○기업지원팀장 정소미 올해 1.5%에서 0.8%로 금리를 인하하고자 합니다.
김철수(국민의힘)위원 그런데 지금 중소기업은 지원 한도가 얼마까지 되는 것인가요?
○기업지원팀장 정소미 중소기업은 최대 2억 원 이내로 되어 있고요. 소상공인분들은 최대 5,000만 원 이내로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철수(국민의힘)위원 지금 미회수 채권율은 융자 금액이 한 5% 정도 된다고 하셨나요?
○기업지원팀장 정소미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김철수(국민의힘)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신용보증재단하고 신한은행하고 협약이 돼 있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없다고 하신 것이죠?
○기업지원팀장 정소미 전액 다 저희 금고로 들어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철수(국민의힘)위원 그런데 지금 지원 대상은 창업 7년 이내의 중소기업하고 벤처기업이라고 딱 한정을 해 놓으셨는데, 그럼 8년은 해당 안 되나요?
○기업지원팀장 정소미 청년동행창업펀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일자리지원과에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서동주 청년동행펀드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희가 지금 1호 펀드하고 2호 펀드하고 각각 조성돼 있고요. 1호 펀드는 2023년, 2호 펀드는 올해 조성됐고요. 각각 10억 원씩 출자를 한 상태고요. 출자 집행은 1호 펀드 같은 경우는 올해까지 9억 원, 2호 펀드는 2억 원에서 내년도에 나머지 9억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김철수(국민의힘)위원 그런데 지원 대상은 어떻게 돼요?
○일자리지원과장 서동주 지원 대상은 운용사에서 결정하는데 우리 관내 청년 기업이라든지 벤처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창업 7년 이내에 본사가 우리 구로구에 소재한 기업이면 저희가 투자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이윤을 남기고 하다 보니까 운용사에서 그냥 아무 데나 하지는 않고 되게 엄격하게 심사하더라고요.
김철수(국민의힘)위원 그런데 지금 벤처기업 같은 데는 7년이라고 해도 자리를 잡기가 어려울 텐데, 7년 이상은 전혀 지원이 안 되는 것인가요?
○일자리지원과장 서동주 일단 1호 펀드, 2호 펀드는 기준을 7년으로 일단은 정했습니다.
김철수(국민의힘)위원 그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일자리지원과장 서동주 그것은 적용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철수(국민의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은경 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이자율이 1.5%에서 0.8%로 줄어들면 이자수입이 줄어들지 않겠어요? 그렇죠? 수입란에 보니까 어쨌든 지난해에는 1억 4,000만 원이고 수입계획이 1억으로 지금 잡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자수입에서 한 3,300만 원 감액되는 것이죠?
○기업지원팀장 정소미 맨 밑에 예탁금 이자수입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경숙위원 아니요. 54페이지입니다.
○기업지원팀장 정소미 54페이지요.
노경숙위원 그렇죠?
○기업지원팀장 정소미 아무래도 이자는 줄어들 예정입니다.
노경숙위원 그런데 생각보다 이자가 많이 줄어들지 않은 것 같아서 계산이 잘 맞는 것인지. 1.5%에서 0.8%면 0.7%가 줄어들었는데 추계를 잘 하신 것인지.
○기업지원팀장 정소미 우선은 저희가 추계했을 때는 기금을 0.8%로 인하했을 때 저희 구에서 수입으로 발생할 8,500만 원 정도의 수입금이 감소가 될 것이라고 저희가 예측하고 있고요. 그 금액이 지금 반영됐는데, 여기 융자금 회수 금액은 기존에 융자가 나갔지만 미리 상환하신 분도 있고, 또 거치 기간을 다 분할해서 상환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그 내역은 제가 자세하게 한번 뽑아서 정확한 데이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페이지 아까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1년 거치하고 4년 분할할 때는 내년부터는 0.8%가 적용되는 것이죠?
○기업지원팀장 정소미 맞습니다.
노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은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2026년도 구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윤자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김윤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방은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생과 소관 2026회계연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방은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호영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끝에 실음)

위원장 방은경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법정 의무기금이잖아요. 그렇죠? 법정 의무기금이라 함은 다른 기금에 비해서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법정 의무기금으로 정한 것이죠. 설치 목적이 뭐예요, 과장님?
○위생과장 김윤자 설치 목적은 식품 위생 및 영양 수준 향상을 통한 구민 건강 증진 도모입니다.
김영곤위원 큰 범위 내에서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면 새로운 사업이 내년에 있어요. 뭐냐 하면 마약 용어 사용 음식점 간판 및 메뉴판 등 교체 지원. 이것은 음식문화 개선이라는 개념에서 하는 사업인지요?
○위생과장 김윤자 저희가 간판에도 마약을 쓰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곳에······.
김영곤위원 전수조사하셨어요? 딱 한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270만 원 지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위생과장 김윤자 네.
김영곤위원 자부담 있어요, 없어요?
○위생과장 김윤자 자부담 없습니다.
김영곤위원 자부담 없이 그냥?
○위생과장 김윤자 270만 원 메뉴판 교체하고 간판 교체.
김영곤위원 그러니까 자부담 없이 올곧게 270만 원 다 지원하겠다. 그런데 그동안 업무보고에 이런 얘기 한 번도 없었잖아요.
○위생과장 김윤자 저희가 마약 같은······.
김영곤위원 물론 우리 동료 위원님이, 자리에 안 계시네요.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 이것에 근거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위생과장 김윤자 네.
김영곤위원 그런데 식품진흥기금을 쓰겠다?
○위생과장 김윤자 홍보가 아까 목적에 있듯이······.
김영곤위원 음식 문화 개선이라는 차원에서, 그렇죠? 일반회계에서 할 수도 있는데 식품진흥기금을 쓰겠다는 것이죠?
○위생과장 김윤자 일반 예산이 너무······.
김영곤위원 예산이 너무 없어서? 그럼 계수조정하면서 안전한 먹거리 수준 향상 정착을 위해서 깔깔거리 조형물 철거 및 교체가 1,500만 원이 들어왔어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생과장 김윤자 저희가 깔깔거리에 2009년도에 시 예산으로 1억 5,000만 원을 받아서 조형물 5곳을 설치했는데요. 2곳은 지주간판이고 3개가 소형 조형물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너무 흉물스럽고 그래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요.
김영곤위원 알겠는데요. 이것도 음식문화 개선의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죠?
○위생과장 김윤자 저희 입장에선 그렇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렇죠? 그러면 1,500만 원 식품진흥기금에서 해야죠. 일반회계 돈 없어서 270만 원도 일반회계에서 안 하고 기금을 사용하겠다는데 1,500만 원이 지금 계수조정에 들어왔는데 과장이 그런 의견을 낼 줄 알아야죠. “일반회계 돈 없으니까 이것도 음식 문화 개선 측면에서 해석될 수 있는 예산이니 식품진흥기금에서 쓰십시다.” 제안을 하셔야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위생과장 김윤자 기금도 많이 부족한 상태고, 저희가 또 융자성이 있기 때문에.
김영곤위원 지금 또 말이 바뀌잖아요. 아까는 일반회계가 없어서 기금을 사용한다. 또 이제 기금도 없다.
○위생과장 김윤자 기금도 조금······.
김영곤위원 1,500만 원이 지금 일반회계에서 들어왔다니까요? 일반회계 없다니까요.
성과보고서 한번 보죠. 성과분석 보고서 133쪽을 보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 유사성 지적 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 운용 간의 입장 해당 없음.” 돼 있어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예산이라는 것이 일반회계랑 기금하고 굉장히 중복성, 유사성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과장님?
기금하고 일반회계의 예산 편성이 중복되고 유사하다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식품진흥기금에서 써야 되는지 아니면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잡아야 되는지 구분이 없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생과장 김윤자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러면 안전한 먹거리 수준 향상 정착을 위해서 깔깔거리 조형물 철거 및 교체 1,500만 원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출하시죠.
○위생과장 김윤자 그럼 예산팀하고 상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영곤위원 예결위 열리면 분명히 입장을 얘기해서 “일반회계에서 하지 말고 식품진흥기금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하고 의견 개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윤자 알겠습니다.
김영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은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위원 의무 기금 때문에 대부분 기금에 존속 기한이 표시되어 있는데 식품진흥기금은 지금 존속 기한이 없잖아요, 과장님. 그러면 이 기금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하고 계세요?
○위생과장 김윤자 평가는 식품진흥기금위원회가 있어서 위원회에서 결산도 하고 위원회에 저희가 계획도 세우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양명희위원 지금 계획서 저희한테 보여주신 것도 올리시기 전에 위원회를 개최하셨어요?
○위생과장 김윤자 네.
양명희위원 거기서 아무 문제 제기가 없었어요?
○위생과장 김윤자 네.
양명희위원 오늘 위원님 문제 제기하시잖아요. 새로운 신규 사업도 들어왔는데 위원회에서 아무 얘기가 없는 것이잖아요.
○위생과장 김윤자 저희가 그때 마약성 관련은 서면으로 모두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받은 사항입니다.
양명희위원 보니까 워크숍 이런 예산도 기금에서 다 지출이 되잖아요. 워크숍 비용 이런 것들이 기금에서 나가야 할 사업이 맞아요?
○위생과장 김윤자 외식업중앙회에서 음식 문화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 측면으로 봐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명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위생과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것들의 부족한 예산을 그냥 기금으로 쓰시는 것 같아요. 워크숍을 기금에서 쓴다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사업이에요. 이런 것들이 위원회에서 사업을 걸러주셔야 되는데 그 기능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위생과장 김윤자 25개 구청이 모두 기금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형평성 맞춰서 가는 것이라.
양명희위원 기금에서 쓸 것과 일반회계에서 쓸 것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위생과장 김윤자 알겠습니다.
양명희위원 융자 사업을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중소기업 육성에서 0.8%가 되면서 식품진흥기금에서 융자를 받고 싶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년 1분기 때는 다 그쪽으로 신청을 우선시하지 않겠어요?
○위생과장 김윤자 그런데 성격이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소상공인 대출은 운영자금으로 들어가 있고요. 저희는 시설 개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양명희위원 그 자금에 시설 개선비가 대부분 포함돼요. 그래서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시설 개선을 한다고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신청을 많이 하시죠. 그랬을 때 이자율을 낮추는 방법이 없냐 했더니 그것은 어렵다는 말씀을 주셨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융자 회수금에 대한 이자수입만 봐도 91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이건 되게 낮잖아요. 이것은 앞으로도 여기서 융자를 안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보여서.
○위생과장 김윤자 저희가 융자가 있었는데 1억 8,000만 원 정도 2%짜리 시 기금을 사용하는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 자금을 또 쓰면 저희 구 자금을 또 안 쓰게 되거든요.
양명희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이 이자율 때문에 1.5%라는 부담 때문에 그것을 안 쓴다는 것이죠.
○위생과장 김윤자 그런데 서울시가 2%예요. 저희는 1.5%고요. 저희가 낮은 데 시 자금을 또 쓰는 데가 있더라고요.
양명희위원 그건 이상하네요.
○위생과장 김윤자 그렇죠.
양명희위원 우선 정리하면 다시 한 번 사업을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융자금에 대한 것도 계속해서 이자를 낮춰주는 융자 사업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계속 말씀을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생과장 김윤자 알겠습니다.
양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은경 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출계획에 보면 소비자식품위생감시단의 활동이 있거든요. 이분들이 일회성으로 하시나 봐요. 그렇죠? 한 번 하는 것이죠.
○위생과장 김윤자 4시간씩 근무하고 저희가 5만 원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그런데 계속하셨던 분들이 지속적으로 하시나요?
○위생과장 김윤자 아니요. 저희가 10년이 넘으신 분들은 이번에 다른 분야로 보내고 내년부터는, 그러니까 2027년도가 되거든요. 그때부터는 10년 이상 된 분들보다는 신규 활동할 사람들을 모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180명이면 한 동에 거의 7~8명 정도 되죠. 그런데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180명이 한 번 가서 위생감시원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가 작더라도 그분들이 한 번 더 갈 수 있어서 경험을 살려서 위생감시단 활동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일회성으로 가셔서, 어쨌든 보건소에서 교육하시나요?
○위생과장 김윤자 저희가 상하반기에 4시간씩 교육하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4시간씩 교육하고 한 번 가시는 거예요?
○위생과장 김윤자 아니요. 저희가 하도 그것이 말이 많아서 선착순으로 문자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5만 원씩 해서 180명이면 9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이분들한테 한 번씩밖에 방문할 기회가 안 된다는 것이죠.
○위생과장 김윤자 한 번은 아니고요. 한 두 번, 세 번 정도 됩니다.
노경숙위원 그러면 숫자는 어쨌든 방문하는 횟수의 숫자인가요?
○위생과장 김윤자 맞습니다.
노경숙위원 그러면 1인이 한 두세 번 갈 수 있는 것인가요?
○위생과장 김윤자 네.
노경숙위원 여기 내용에는 180회라고 쓰여 있지 않고 180명이라고 쓰여 있어서 한 명이 한 번 가는 것으로 제가 봤거든요. 그렇게 하면 경험이 없어서 감시하는 데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랬고요.
그 위에 보면 어린이 식생활 안전 특별 교육이 있거든요. 여기는 초등학생 대상입니까?
○위생과장 김윤자 여기는 유치원, 영유아들.
노경숙위원 유치원 대상? 그러면 40회면 1년에 한 번 정도 돌아가는 것인가요?
○위생과장 김윤자 아니요. 저희가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에 신청받아서 가서 하거나 아니면 대면으로 구민회관에서 하거나.
노경숙위원 아이들을 상대로 구민회관에서 해요?
○위생과장 김윤자 안전 지켜서 선생님들이 인솔해서 옵니다.
노경숙위원 그러면 40회를?
○위생과장 김윤자 지금 저희가 대면으로 하면 1회로 하는데······.
노경숙위원 팀장님, 괜찮아요. 자리에 앉으셔서 편하게 말씀하세요. 설명해 주세요. 정확하게 알아야 되니까. 마이크 켜시고 천천히 얘기하세요.
○식품위생팀 박혜지 어린이 식생활 안전 특별 교육은 과장님이 지금 다른 사업이랑 약간 착오가 있어서요. 이것은 초등학교 3학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상반기에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요. 식생활 안전에 관한 신청을 받아서 학교 모집이 되면 그 학교 학생들한테 직접 저희가 교육 계약을 해서 찾아가서 교육을 합니다.
노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은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국민의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영곤 위원님께서 깔깔거리 환경개선 조형물 건을 식품진흥기금에서 사용하는 것이 어떤지,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죠?
○위생과장 김윤자 음식 문화 개선 관련이니까.
김철수(국민의힘)위원 그런데 이 식품진흥기금은 아까 김영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법정 의무기금이잖아요. 법정 의무기금은 사용 용도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죠.
○위생과장 김윤자 네.
김철수(국민의힘)위원 어디에 사용합니까?
○위생과장 김윤자 저희가 융자 사업에 사용하고요. 그리고 식품위생 교육 홍보 사업하고 교육 활동 사업, 그리고······.
김철수(국민의힘)위원 위생교육, 업소 지도점검, 또 영세업소의 지원이라든지 유해식품 조사 검사라든지 어린이 영양 관련된 사업, 이런 것이죠?
○위생과장 김윤자 그렇죠. 교육, 홍보 사업도 있습니다.
김철수(국민의힘)위원 깔깔거리는 환경개선이죠?
○위생과장 김윤자 네.
김철수(국민의힘)위원 그러면 이 목적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이외의 목적의 사용은 기금 용도 사용 위반 아닌가요?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생과장 김윤자 그래서 저희가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김철수(국민의힘)위원 이것을 확실하게 알아보시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용도 목적 외 사용 같아서 그걸 확실하게 확인해 보시고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윤자 알겠습니다.
김철수(국민의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은경 김영곤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위원 과장님, 마약 용어 사용 음식점 간판, 간판도 시설이죠? 간판 개선하는 거 시설이잖아요.
○위생과장 김윤자 간판은 시설입니다.
김영곤위원 그렇죠? 메뉴판 바꾸는 것도 어쨌든 물품 지원하는 것이고.
저는 좋다 이거예요. 좋은데, 270만 원 전체가 아니라 자부담 10%라도 해서 본인의 의지도 보여줘야지 무슨 100% 지원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가고요. 음식 문화 개선 동참 영업주 워크숍, 제가 초선 때 문제제기 했던 내용이에요. 양명희 위원도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계시는데, 식품진흥기금에서 우리 업주들 워크숍 보내요. 이것을 현장 벤치마킹이라든지 교육을 위해서 간다고 포장하면 또 그럴싸하겠지만 워크숍 비용 1,400만 원을 대주고 있어요. 참 웃긴다니까요. 해석하기 나름이라니까요. 굉장히 광범위하잖아요. 음식 문화 개선. 그 문화가 뭔데요? 음식 문화가 뭐예요? 굉장히 광범위하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성과 분석 보고서를 보면 우리 구로구가 식품위생 인프라가 부족하다고 해석하고 있어요. 식품위생 인프라가 부족하다. 그럼 식품위생 인프라는 또 뭐예요? 굉장히 광범위하죠. 그렇죠?
○위생과장 김윤자 광범위합니다.
김영곤위원 굉장히 광범위해요. 그러면 한정된 예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배분할 것이냐 고민해야 돼요. 그것이 정치예요.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꾸 행정에 이야기하고 건의하고 제안하고 하는 이유는 그런 거예요.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자고 제안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김윤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방은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위생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6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2026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는 12월 11일 개의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2. 현장활동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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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6분)
위원장 방은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현장활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12월 10일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수집을 위하여 개별 현장활동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0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5차 행정기획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참조)
[부록] ○2026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 (8인)
방은경 김미주 김영곤 노경숙 김철수(국민의힘)
김용권 양명희 전미숙

○출석공무원 (9인)
부 구 청 장 최원석
행 정 관 리 국 장  강월명
기 획 경 제 국 장  이동섭
복 지 지 원 국 장  박영주
안 전 교 통 국 장  신수정
건 설 정 책 국 장  이한복
스마트환경국장 최영미
보 건 소 장 문영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송인호

○출석사무국직원 (5인)
사 무 국 장 김안순
전 문 위 원 조호영
전 문 위 원 박은진
전 문 위 원 김태영
의 사 팀 장 김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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