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0회-행정기획위원회-제3차)


제340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2월 5일 (금) 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6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안건
1. 2026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기획경제국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방은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회의 내용은 녹화되어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와 관련하여 특정 실명 거론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이 병가로 본 위원회에 불참한다는 공문이 접수되어 기업지원팀장님이 대신함을 알려드리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기획경제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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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1분)
위원장 방은경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기획경제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재한 감사담당관 김재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방은경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담당관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6년도 예산안(감사담당관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방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호영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호영입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예산안(검토보고서)
(끝에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방은경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국민의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설명자료 9쪽입니다. 적극행정업무 추진하고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줄었잖아요.
○감사담당관 김재한 맞습니다.
김철수(국민의힘)위원 많이 줄었는데, 그런데 사실 적극행정업무 추진이라는 것은 적극행정은 당연히 해야 될 일 아닌가요?
○감사담당관 김재한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 외에, 공무원은 특성상 본연의 업무만 해도 월급이 나오는 것은 다 똑같은데 본연의 업무를 더 우리 민원인한테 유리하게 한다든지, 더 창의적으로 해서 법 해석이라든지 모든 것을 해서 본연의 업무 외에 더 추가한 직원들에 대해서.
김철수(국민의힘)위원 본연의 업무 외에 추가 업무를 하시는 경우도 있나요?
○감사담당관 김재한 본연의 업무를 하면 예를 들어 주민등록등본만 뗀다고 하는데 주민등록등본만 떼지 않고 주민등록등본 떼면서 보니 옆에 직원들이 하는 업무에 대해서 같이 상의해서 개선한다든지, 더 민원인한테 편리하게 업무를 변경한다든지 그런 것을 했을 때 저희가 적극 행정으로 봅니다.
김철수(국민의힘)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이 2,000만 원인데 이것을 50% 이상 줄여서 가능하다면 전년도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됐던 것 아닌가요?
○감사담당관 김재한 그것은 아니고요. 내년 예산이 워낙 어렵다 보니 지금 직원들한테 가는, 우수부서나 직원들한테 포상하는 금액을 절반 이하로 줄였습니다.
김철수(국민의힘)위원 지금 줄인 내용은 포상금 내역이라는 것이죠?
○감사담당관 김재한 포상금이나 개인 포상금 그런 것을 줄였습니다.
김철수(국민의힘)위원 그러면 예산이 예를 들어서 전년도 예산 정도 됐을 때 포상금이 얼마나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현재 상태에서 보면 2026년도 예산에서는 포상금이 48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감사담당관 김재한 맞습니다.
김철수(국민의힘)위원 그러면 전체 예산이 968만 4,000원인데 실제로 부서에 들어가는 포상금이 48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면 이것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김재한 설명서 10쪽에 보면 포상금 중에 최우수 부서, 우수부서, 장려부서라고 이렇게 포상을 해줍니다. 적극 행정이라고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에 나눠서 일한 직원들을 적극행정업무를 받아서 심사를 해서 포상을 하는데, 전 같은 경우는 최우수 부서를 100만 원을 줬었습니다. 그런데 절반으로 줄었고요. 우수부서가 70만 원 줬었고, 장려부서가 50만 원을 줬는데 20만 원으로 줄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전체적으로 직원들의 포상이나 부서의 포상 금액이 줄어서 이렇게 많이 줄게 됐습니다.
김철수(국민의힘)위원 줄었는데, 여기 적극행정업무 추진에 대한 내용의 본질은 포상 아니에요. 적극행정을 한 직원을 포상하는 것이잖아요.
○감사담당관 김재한 직원들을 더 독려하고 많이 할 수 있도록 동기 유발을 하고자 한 사업입니다.
김철수(국민의힘)위원 강사료 72만 원, 사전 컨설팅 관련 간담회 64만 원, 적극행정위원회, 그러니까 실제 본질보다도 부수적인 비용이 너무 많이 나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만 더 간단하게 질의해 보겠습니다. 설명자료 32쪽인데요. 갈등관리 심의위원회 운영은 예산이 아까 적극행정업무 추진보다도 더 줄였어요. 그러면 이것은 지금 갈등 심의위원회 운영인데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회의 횟수를 줄인 것인가요?
○감사담당관 김재한 위원회 개최 수를 2회에서 1회로 줄이고요. 숫자를 줄였습니다.
김철수(국민의힘)위원 그러면 2회에서 1회로 줄였으면 운영 수당이 63만 원 정도가 빠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더해봤자 126만 원인데요.
○감사담당관 김재한 그리고 올해는 갈등관리 교육 운영이라고 해서 50만 원이 따로 편성돼 있었는데 그것이 이번에 삭감됐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재한 갈등관리 관련해서 직원 교육이라든지 직원들을 모아놓고 갈등관리에 대해서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 같은 것을 하는데요. 이번에 그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 부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감액이 됐습니다.
김철수(국민의힘)위원 올해는 직원들에 대한······.
○감사담당관 김재한 그런데 적극행정 같은 경우는 우리 직원들이 상반기보다도 하반기에 많이 참여했고 점점 적극행정업무에 대해서 직원들이 많이 생각하는 추세라서 부서 욕심에서는 적극행정은 유지하고 싶었지만 구 재정 여건상 어쩔 수 없이······.
김철수(국민의힘)위원 지금 이 예산이 줄은 것은 결국은 심의위원회 회의 횟수를 줄이고 그냥 그것만 하겠다는 얘기죠? 교육 같은 것도 없이 그냥 그것만 하겠다는 것이죠?
○감사담당관 김재한 맞습니다.
김철수(국민의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은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주위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김미주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삭감을 해왔으니까 사실 따로 드릴 말씀은 없고, 구 재정 여건이 어렵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예산안인 것 같아서 부서에서도 고심이 많으셨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감사담당관 김재한 포상금이나 부서 포상금은 전체적으로 저희 부서뿐만 아니고 전 부서가 균등하게 다 줄였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으로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경하는 김철수 운영위원장님 질의 주셨지만 해야 될 것은 해야 하는데 전체적으로 삭감한 내용에 보면 위원회 횟수 다 일괄적으로 4회에서 2회로 줄이셨거든요. 적극행정위원회도 그렇고 갈등관리 심의위원회도 그렇고 청원심의위원회도 그렇고. 그래서 관련해서 조례도 보긴 했는데 조례에도 분기별이나 의무적으로 “1년에 몇 회를 하라.” 이렇게는 되어 있지 않으니까 조례 위반은 아닐 것 같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그냥 재정 여건이 어려우니까 일괄적으로 심의위원회를 그냥 반으로 다 횟수를 줄여버리게 된다고 하면 기존에 하던 것들이 제대로 잘 운영이 되어 있을까? 혹은 그래도 꼭 해야 하는 것들인데 이것을 그냥 일괄적으로 “예산이 없습니다.”라는 이유만으로 횟수를 그냥 반으로 다 줄여버리게 되면 어려움은 없으실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말씀해 주시겠어요?
○감사담당관 김재한 부서 욕심에서야 당연히 우리 김미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상 유지를 해서 잘하고 싶지만 현재 여건상 타 부서나 전체가 다 줄어드는 상황에서 저희만 줄이면 안 된다고 얘기하기는 그렇고, 아무튼 현재 여건상에서 주어지는 대로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주위원 그런데 위원회의 역할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니까요. 우리가 그렇다고 모든 부서의 모든 업무를 다 줄이는 것은 아니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심하셨겠지만 그냥 일괄로 예산을 삭감하신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전체적으로 다 삭감하셨지만 30페이지에 보면 환경순찰스마트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소액 증액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사항은 “왜 증액됐습니까?”를 여쭤보는 것이 아니라 아무래도 우리 감사담당관의 유일한 세입인 서울시 보조금이 증액이 된 바가 있고요.
○감사담당관 김재한 맞습니다.
김미주위원 환경순찰 관련해서는 견문 보고도 있고 스마트 모니터도 있는데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민과의 소통 행정을 구현하겠다.’ 그다음에 ‘깨끗한 도시를 구현하겠다.’라는 것인데, 그러면 25년도에는 대상자 위촉장을 200매로 잡으셨어요. 그런데 26년도에는 240매, 그러니까 이 수치만 보면 참여하는 대상 인원을 더 늘리겠다는 취지가 엿보이는데요. 그런데 스마트 모니터 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대상 인원이 줄어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재한 우리가 위촉장이나 이것은 저희가 계산, 일단은 각 동에 몇 명씩으로 해서 이렇게 많은 숫자로 하지만 실질적으로 안 되다 보면 지원이나 이런 것은 줄어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미주위원 그러니까 모집하는 대상자는 더 늘리겠다는 계획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분들이 뭔가 활동을 하면 우리가 포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인당 5만 원으로 책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대상자는 더 늘려놓고 포상하는 인원은 더 감축하는 것이죠. 이것이 가능하냐고요.
○감사담당관 김재한 여기 포상금이라는 것이 그분들한테 주는 돈도 있지만 이분들이 선택에 따라서 자원봉사 시간으로 해달라는 분도 있고 아니면 포상금으로 상품권을 받는 분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숫자에 비해서 지급되는 것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 시간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김미주위원 보상금 관련해서요?
○감사담당관 김재한 네.
김미주위원 그러니까 25년도 기준으로는 그래서 예를 들면 보상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보상금 받으시고, 그냥 1365 자원봉사 시간으로 하겠다 그러면 취사선택을 하실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유도한다는 말씀인 거예요? 왜냐하면 25년도에는 60%로 해서 추계를 하셨는데 내년에는 70%이긴 합니다만 대상자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실지, 단순히 그냥 예산으로만 맞추실 것인지가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감사담당관 김재한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이분들이 활동하셔서 뒤에 가서 소외감을 느끼거나 그러지 않도록 잘 정리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주위원 그런데 봉사시간으로 안 받으시겠다고 하면 그때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재한 아무튼 잘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주위원 금액이 막 크지는 않은데요. 예산에 맞춰서 뭔가 대상자 확대하는데 보상금은 줄어서, 대상자가 줄어서 이것을 어떻게 설계하시는 것인지, 그냥 단순히 예산에 맞추신 것인지 궁금해서 한번 말씀은 드렸으니까, 그렇다고 보상금을 신청하시는 분들에게 무조건 봉사 시간으로 돌리시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이 부분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재한 알겠습니다.
김미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은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위원 지난번 옴부즈맨 상반기 실적 보고 때 운영위원회를 매주 하는 것이 원칙으로 돼 있다고 했잖아요.
○감사담당관 김재한 화요일날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양명희위원 그래서 4월부터 9월까지 운영위원회 했던 회의록을 제출해 달라고 해서 봤더니 총 한 횟수가 8회밖에 안 되거든요.
○감사담당관 김재한 아, 그래요?
양명희위원 같이 하셨는데 “아, 그래요?”가······.
○감사담당관 김재한 저는 7월부터 왔기 때문에 7월부터는 제가 화요일 날은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양명희위원 그럼 7월부터라도 7, 8, 9월 같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7월에 한 번밖에 안 했어요. 8월에도 한 번 했고, 그나마 9월에 세 번 했거든요. 그러니까 7, 8월에 한 달에 한 번 한 거예요.
○감사담당관 김재한 대면 회의 말고 상황에 따라 서면으로도 회의를 하기 때문에.
양명희위원 서면 회의면 더 심각한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 8회에 서면 회의도 포함돼 있어요.
○감사담당관 김재한 제가 한번 잘 체킹해서 그런 일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양명희위원 옴부즈맨 세 분이 동시에 출근하는 날 있죠?
○감사담당관 김재한 화요일입니다.
양명희위원 그런데 어떻게 화요일에 서면 회의를 해요?
○감사담당관 김재한 제가 참석 못한다든지 하면 그분들끼리 회의하고 서면으로 이렇게 합니다.
양명희위원 서면으로 했다는 것은 세 분 다 안 모이고 그냥 서명만 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옴부즈맨 세 분이 모이는 날에도 매주 운영위원회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수당은 다 받아가시잖아요. 운영위원회를 왜 안 열었을까요? 그렇죠? 일이 없는 것이죠. 일이 없으니까 운영위원회를 안 열었겠죠. 회의록에 옴부즈맨들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기록이 없어요. 그냥 안건, 그리고 이 안건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한 설명만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운영위원회 회의록이에요. 그것은 그냥 주무관님이 알아서 작성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감사담당관 김재한 제가 잘 살펴보고 잘 참석해서 추후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희위원 운영위 회의록에 옴부즈맨 회의하시는 사진 찍어서 첨부하셔야 돼요.
○감사담당관 김재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명희위원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잖아요.
○감사담당관 김재한 추후 참석해서 사진 찍은 것을 첨부하라고 시키겠습니다.
양명희위원 그리고 옴부즈맨들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기록하셔야 돼요. 저희가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일이 없는데 세 분이나 계속 유지해서 1억 원 상당의 예산을 지출하는 것이 맞을까요? 두 분이 운영하다가 문헌일 구청장님이 나가면서 마지막 날 사인한 것이 옴부즈맨 한 명 고용하는 것이었잖아요. 그 바쁜 시기에도 사인하고 가신 것이 그것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3명 했는데 일이 없잖아요.
○감사담당관 김재한 지금 그래서 우리 장인홍 구청장님이 오시고 나서 말씀하신 것이 옴부즈맨 업무를 제도 개선이나 이런 방향으로 하자 해서 이번에 저희가 스마트환경국 감사를 하면서 저희 종합감사에 같이 참석하셨습니다. 그래서 제도 개선도 이번에 두 건 또 따로 별도로 냈고, 그렇기 때문에 점점 참여를 해서 그분들 역할을 더 증대할 수 있도록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희위원 한 가지 더 질의 드리면 옴부즈맨이 구 예산이 집행되는 단체에 들어갈 수 있어요?
○감사담당관 김재한 구 예산이 집행되는?
양명희위원 집행되는 단체에 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냐고요.
○감사담당관 김재한 제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지금 당장 가서 한번 체킹을 해보겠습니다.
양명희위원 옴부즈맨 중에서 이번에 민주평통 활동하시는 분 계시죠? 구에서 민주평통에 5,000만 원씩 매년 나가잖아요.
○감사담당관 김재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명희위원 이해충돌되는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김재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확인을 못해서.
양명희위원 그럼 감사담당관님한테도 얘기 안 하고 옴부즈맨이 거기 가입했다는 얘기예요? 사전에 그런 것은 확인하고 가입해야죠. 이해충돌 여부 확인해야죠.
○감사담당관 김재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희위원 이해충돌이 만약 확인되시면 둘 중에 하나 그만두라고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은경 김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위원 질의를 안 하고 빨리 보내드리려고 했더니.
실장님, 전임 이성 구청장님 뵌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하려면 옴부즈맨 없애라고 그러시더라고요. 2010년도에 이성 구청장 당선되신 이후에 옴부즈맨이 생겼잖아요.
○감사담당관 김재한 맞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렇죠?
○감사담당관 김재한 네.
김영곤위원 그런데 지금 그것을 처음 만드신 이성 구청장님조차도 구로구에 있는 옴부즈맨 제도가 제 역할을 못한다고 판단하신 것이죠. 그래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그거 없앴으면 좋겠다.” 제가 구청장이면 없앱니다. 지금 예산의 압박을 받고 있는데 1억을 거기서 아껴서 다른 데 쓰지. 지금 셋 중에 공무원 출신이 두 분이잖아요.
○감사담당관 김재한 맞습니다.
김영곤위원 전관예우 합니까? 어이없는 행태를 보여서요. 실장님 생각 어떠신지요?
○감사담당관 김재한 아무튼 현재 있는 여건에서 최대한 열심히 해서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곤위원 이런저런 것들에 참여하면서 성과를 낸다 그러시는데 그전에는 왜 안 했어요? 꺼리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옴부즈맨 운영 관련해서는 아마 계속 문제제기를 할 것 같아요. 내년 지방선거 끝나고 구청장이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구청장이면 없애요. 그리고 차기 구청장한테 강력하게 건의할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은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팀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신주영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신주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방은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홍보담당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총괄 및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6년도 예산안(홍보담당관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방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호영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예산안(검토보고서)
(끝에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방은경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지난번에 청장님 계실 때 저녁 되면 벽면에 홍보 영상 띄웠던 것 있거든요. 그거 지금 안 하던데 어떻게 됐나요?
○홍보담당관 신주영 지금 수리에 들어가서 총무과에서 수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그거 설치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수리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뭘 시작할 때부터 잘못한 거 아닌가요?
○홍보담당관 신주영 설치 부분은 저희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서.
노경숙위원 어쨌든 홍보 영상을 띄우기 위해서 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스리슬쩍 없어졌어요. 그런데 사실은 얼마 안 했어요. 아시죠? 그것이 낮에는 보이지 않아요. 저는 제가 버스를 타러 가면 항상 그것이 보였고, 어쨌든 저녁에 어두운데 조명 효과도 있었어요. 그래서 청장님의 의지대로 저렇게 하는가 보다 하는데 꼭 나쁘지만은 않다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그리고 낮에는 어차피 하지 않고 저녁에 어두워지면 하니까 선명하게 보이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스리슬쩍 없어졌어요. 그럼 그것을 만드는 과정에도 예산이 꽤 들었을 것인데 예산 얼마 들여서 만든 것이었어요?
○홍보담당관 신주영 설치는 저희 부서에서 한 것이 아니라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설치 어디서 합니까?
○홍보담당관 신주영 총무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총무과에서? 그런데 홍보 영상은 드렸을 거 아니에요?
○홍보담당관 신주영 저희가 송출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저희가 영상 제작을 인터넷 방송국에서 한다든가 저희가 송출할 수 있는 매체를 구입해서 송출하는 것은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그러면 총무과에 확인해서, 어쨌든 그것이 홍보용이니까 홍보잖아요. 어쨌든 구정 행정이 잘한 것. 그래서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셔서, 그리고 수리비는 얼마나 들어가고.
사실은 설치하고 나면 어떤 기관이나 어떤 매체든지 간에 책임지고 수리해 주는 기간이 있지 않나요?
○홍보담당관 신주영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 확인해 보세요. 슬쩍 없어졌어요. 어느 날 없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지나갈 때 늘 궁금했거든요. 어쨌든 구청에서, 행정에서 위원들한테나 지역 주민들한테 홍보 못하는 부분을 홍보해서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그리고 구청의 위치나 이런 것도 외부에서 봤을 때는 보이기도 하고요. 그랬는데 그것이 없어졌어요. 확인하셔서 정확한 자료를 주세요.
○홍보담당관 신주영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15페이지 보니까 민원 만족도 향상을 위한 홈페이지 운영이 있습니다. 예산이 유일하게 증액됐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홍보담당관 신주영 일단 소소하지만 저희가 격년으로 구매하는 보안 인증서라고 해서 SSL인증서 구매가 2년 치 잡혀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신규사업 중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업 중에 AI 챗봇 응답 생성 관련해서 챗봇 이용료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AI 챗봇 서비스 고도화 및 신규 구축 사업으로 인해서 예산이 추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은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국민의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아까 존경하는 노경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홍보담당관 신주영 미디어 캠퍼스.
김철수(국민의힘)위원 그 예산도 여기 들어가 있는 것인가요?
○홍보담당관 신주영 아니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김철수(국민의힘)위원 안 들어가 있습니까? 그 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홍보담당관 신주영 그것은 관련 부서에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국민의힘)위원 지금 장비가 고장났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현재로는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해도 운영을 못 하는 것이네요.
○홍보담당관 신주영 작동될 수 있도록 하면 송출이 가능해서 운영 가능합니다.
○홍보담당관 신주영 그러니까 정비를 하는 비용은 저희 과에서 나가지 않아서 정확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철수(국민의힘)위원 우리 홍보담당관 쪽에서는 별도로 나가는 예산이 없다?
○홍보담당관 신주영 없습니다.
김철수(국민의힘)위원 설명자료 11쪽을 보시면 인터넷방송 운영을 통한 홍보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은 크게 오르지는 않았는데 이 예산의 대부분이 인터넷방송 운영 용역이네요. 인건비로 나가는 것인가요?
○홍보담당관 신주영 인건비도 있고 또 이 용역 안에서 저희가 공모사업, 공모전이나 또 유튜브 활성화를 위해서 이벤트를 실시할 예정인데 그 사업을 추가하는 비용이 살짝 추가되어 있습니다.
김철수(국민의힘)위원 그러면 2026년에는 크게 달라지는 것이 있나요?
○홍보담당관 신주영 크게 달라지는 것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김철수(국민의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은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예비심사는 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각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총괄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이동섭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이동섭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방은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2026년도 기획경제국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4,437억 7,670만 원 대비 2.37%인 105억 3,495만 원 증가한 4,543억 1,1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 세입예산안은 부동산교부세 및 일반조정교부금 가내시액의 증가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41% 증가한 2,854억 9,674만 원입니다. 지역경제과는 구로사랑 및 구로 땡겨요 상품권 전용 계좌 발생 이자 등으로 전년도 대비 3.56% 감소한 1억 6,242만 원을 편성하였고, 일자리지원과는 청년 지원사업, 일자리 창출 지원 등의 국·시비 보조금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26.53% 증가한 49억 2,9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과는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공유재산 매각 수입 감소 등으로 전년도 대비 26.12% 감소한 62억 2,858만 원을 편성하였고, 징수과는 시세 징수 교부금 및 재산세 수입 증가 등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5.17% 증가한 1,574억 9,3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세과와 지방소득세과는 부서 보통예금 계좌 이자수입으로 각각 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기획경제국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264억 7,358만 원 대비 7.07%인 18억 7,043만 원이 증가한 283억 4,4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0.25% 증가한 124억 3,545만 원으로 주민배심원제 운영 등 구정 업무 기획 조정에 1억 237만 원, 성과 중심의 예산 운영, 시설관리공단 본부 운영 등 효율적 재정 운영에 63억 7,097만 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협치 행정 기반 구축 등 협치를 통한 지역사회 혁신에 4억 2,065만 원, 일반 예비비를 전년 대비 5억 4,715만 원 증액한 44억 2,71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전년도 대비 40.7% 증가한 39억 787만 원으로 중소기업 육성 및 마케팅 지원 등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3억 6,650만 원, 전통시장 이용 촉진에 2억 4,504만 원, 구로사랑상품권 발행 등 소상공인 지원에 25억 9,6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지원과는 전년도 대비 3.08% 감소된 99억 1,631만 원으로 청년이룸 운영 등 일자리 정책 사업과 사회적 일자리 제공에 33억 8,955만 원, 청년창업 육성 지원 등 청년 정책 지원에 4억 6,214만 원, 동행 일자리 사업,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58억 3,0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과는 전년도 대비 0.02% 감소한 7억 6,419만 원으로 재산 관리 체계 확립에 6억 1,828만 원, 투명한 회계 운영 등 재무 관리 효율화를 위해 1억 3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세입 확보 및 지방 세정 구현을 위하여 징수과는 전년도 대비 7.09% 감소된 6억 630만 원, 재산세과는 전년도 대비 8.5% 감소한 3억 7,19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소득세과는 전년도 대비 5.5% 감소한 3억 4,1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지원과 명시이월 사업 1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33쪽입니다. 지난 2월 종료된 G밸리 의료IT 청년 인재 채용 지원 사업의 인센티브 지급 기간이 2026년 3월까지로 사업비 5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 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방은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진홍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진홍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방은경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예산과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예산안(기획예산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방은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호영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예산안(검토보고서)
(끝에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방은경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위원 과장님, 예산의 성과계획서 기획예산과에서도 보시죠?
○기획예산과장 윤진홍 네.
양명희위원 이번에 부서별로 목표치하고 성과 실적을 봤더니 성과 실적은 거의 진행 중으로 대부분 표시를 많이 하셨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실적을 보고 목표치를 세우고 그에 대한 예산이 맞는지 저희가 봐야 되는데, 진행 중으로 써놓고서는 내년도 목표치는 세워놓고 이러면 저희가 어떻게 예산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부서별로 내년도에는 정확하게 만약에 저희가 심의하기 전까지, 제출하기 전까지 그 달까지라도 실적을 기입해야 저희가 어느 정도 가늠을 할 수가 있잖아요.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진홍 먼저 저희 부서부터 성과계획서가 잘못된 점에 대해서 사과드리고요.
양명희위원 이번에 전체적으로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윤진홍 저희도 전 부서에 2023년도하고 2024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개선, 그다음에 권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서 전 부서에서 성과지표 및 목표치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작성하라고는 했는데요. 그것이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양명희위원 이번에 예산을 많이 감액하면서 이런 것을 더 자세히 봤어야 될 텐데 그런 것은 전혀 없이 전년도 대비해서 그냥 무조건 감액하는 것만 막 하신 것이잖아요. 되게 중요한 지표인데도 저희 예산의 지표가 이것이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올해는 특히 그것이 안 된 것 같아요. 심각한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서별로 어떤 실적을 냈는지, 이런 상황에서도 더 필요한 예산을 올려야 될 텐데 그것이 전혀 근거가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작성하실 때 세부적인 것이지만 단위를 포함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산에도 1,000원인지 1만 원인지 100만 원인지, 이런 것조차 책자에 없어요, 개수라든지. 더 성의 있게 작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기획예산과장 윤진홍 알겠습니다. 내년 예산안 작성 시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희위원 저희 매년 예산안에 재정 여건 및 전망이 나오는데, 25년 같은 경우에는 세출예산에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 부담금을 작성해서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연도에는 구비 부담금이 얼마인지 나와 있지 않아요, 보조사업에 있어서. 저희가 보조사업이 대부분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윤진홍 맞습니다.
양명희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 분담금이 어떻게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윤진홍 저희가 전체 사업 예산이 본예산이 1억 386억인데요. 그 예산 중에 국·시비 보조사업이 6,465억 정도 됩니다.
양명희위원 그러니까 국·시비 보조사업은 6,625억 원이고, 여기에 구비가 얼마 정도 매칭해서 나가냐는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윤진홍 구비가 1,000억 정도 됩니다.
양명희위원 작년이 1,034억이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윤진홍 아니요. 작년이 990억이었고요. 올해가 1,034억이요.
양명희위원 예산서 재정 여건에 1,034억이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집행을 그렇게 안 했을 수도 있지만. 그러면 이것보다는 더 내년도에 국·시비 보조사업이 늘어나기 때문에 더 집행될 것 같은데, 그래도 900억대로 나오나요?
○기획예산과장 윤진홍 아마 구비 부담금이 올해보다는 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양명희위원 뒤에 팀장님 혹시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예산팀장 김주희 예산팀장 김주희입니다.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991억은 본예산 기준 금액을 말씀하신 것이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숫자랑 차이가 있습니다.
양명희위원 25년도 예산서가 본예산 기준으로 작성된 것일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산팀장 김주희 잠시만요.
양명희위원 결산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1,034억이었어요.
○예산팀장 김주희 재정 여건 및 전망이 9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양명희위원 작년에는 구비 부담금을 이렇게 썼는데 올해는 그 내역이 없어요. 그런데 저희는 구비 부담금이 얼마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것인데요. 정확한 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예산팀장 김주희 일단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예산에는 구비 부담금이 그렇게 있다고 되어 있는데 재정 여건 및 전망에 있는 수치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양명희위원 따로 말씀 주세요. 세부적으로 두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내년도에 이자율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하셨어요?
○기획예산과장 윤진홍 어떤 이자율 얘기입니까? 저희가 융자를 받은 것의 이자율에 대한 것인가요?
양명희위원 공공예금 이자나 기타 예금 이자, 이렇게 지금 예산서에 되어 있잖아요. 예산서 23페이지를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한 22%가 줄어들거든요. 그런데 기타 이자수입은 오히려 46%가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금액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러면 이자 몇 퍼센트로 예상을 하고 이 예산을 잡았냐, 이거죠.
○기획예산과장 윤진홍 죄송합니다. 그 부분도 제가 조금······.
○예산팀장 김주희 혹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공공예금 이자가 재무과에서 편성하는 세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양명희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세입을 잡을 때 예금 이자를 몇 프로로 예측한다는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수치가 나온 거 아니에요?
○예산팀장 김주희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이자를 말씀드리면 이자는 우리가 구 금고랑 약정한 것이 있는데 거기서 보통예금 이자는 2.02%로······.
양명희위원 올해는 2.02%였나요?
○예산팀장 김주희 그것은 약정한 기간 내내 똑같습니다. 2.02%.
양명희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는 어떻게 되냐는 것이죠.
○예산팀장 김주희 그런데 아마 차이가 있는 것은, 그리고 재무과의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줄었는데 그것도 보통예금 이자는 2.02%로 같은데 저희가 대부분의 금액을 보통예금에 두지 않고 정기예금을 가입해서 조금이라도 이자를 더 많이 받으려고 하는데, 보통예금 이자는 약정한 기간 동안 2.02%로 고정이지만 정기예금은 우리가 COFIX 금액 플러스 또 약정한 이율을 더해서 받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COFIX 금리가 계속 낮아지기 때문에 이율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양명희위원 팀장님 그것이 아니고 그러면 이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26년 잡으실 때 금액이 나왔잖아요. 이것은 구 금고를 어느 정도 예상해서 내년에 몇 프로 이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수치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몇 프로로 예상하시냐는 것을 질의드리는 거예요.
○예산팀장 김주희 아마 우리 시설관리공단 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양명희위원 이자 퍼센트, 단순하게 이자 퍼센트요. 몇 프로 내년도에는 이자 퍼센트를 예상하고 이 수치가 나왔냐고요. 단순히 이자수입이요, 예금 이자수입. 왜냐하면 모든 예산에 부서별로 다 예금 이자수입을 예상을 잡잖아요. ‘그럼 우리 구청은 내년도 이자 수입을 몇 프로로 예상하고 이것을 잡았을까?’ 이 질의거든요. 제 질의가 어려운가요?
○예산팀장 김주희 아마 일단 부서에서 요구하시는 것까지 저희가 일괄 공통된 기준을 줘서 잡는 것은 아니어서.
양명희위원 그러니까 올해 보통예금을 2.02%로 잡은 것처럼, 올해 것은 이미 은행이랑 얘기하셨으니까 나왔을 텐데, 그러면 내년도는 어느 기준으로 이 수치가 나온 것인가요?
○예산팀장 김주희 그러니까 “이 수치”라는 것이 우리 시설관리공단 운영의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양명희위원 23페이지를 보세요.
○예산팀장 김주희 23페이지요.
양명희위원 제일 밑에 이자수입 부분이 있잖아요. 이것은 본예산 일반회계하고 기타 특별회계 전체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보지 않아도 내년도에는 이 정도의 이자율을 생각한다는 것이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예산팀장 김주희 일단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3페이지에 나와 있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재무과가 잡는 이자수입인데, 이자수입은 보통예금 2.02%에 정기예금의 COFIX 금리 기준을 계산해서 추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명희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 수치로 생각하면 된다는 것이고요.
제가 다른 기금이나 이런 것들을 다 봤을 때 이자율이 약간씩 차이 있게 잡은 것들이 있어서 정확한 기준이 뭐였냐, 이걸 질의드린 거예요.
그리고 인건비 부분을 보면 무기계약직 보수는 110억에서 200억 정도 올랐거든요. 80%가 올랐어요. 그런데 일반 인건비는 지금 오히려 감액된 것으로 나오는데, 55페이지입니다. 이 부분 설명해 주시겠어요? 인건비 보수 부분이요.
○예산팀장 김주희 저희가 인건비가 3.5% 정도 올라서 사실 55페이지에 나오는 인건비 보수에 있는 부분도 더 증액돼야 되는 것이 맞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 편성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총무과와 보건행정과에 있는 인건비에서 조금씩 감액을 해서 추경으로 미루다 보니까 여기에 이렇게 감이 된 것처럼 나오는 것입니다.
양명희위원 그러니까 보수가 감액된 것은 아직 12개월을 다 못 채웠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라고 설명이 되는데.
○예산팀장 김주희 맞습니다.
양명희위원 그러면 공무직 보수는 12개월 다 채웠기 때문에 이렇게 금액이 차이 나나요?
○예산팀장 김주희 여기서 있는 공무직 보수는 저희가 환경공무관 통상임금 소송 관련해서 여러 개 구를 상대로 하는 소송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정으로 마무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금액에 대해서 우리 구가 부담하게 된 금액이 113~114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금액을 2개 연도로 나눠서 지급하는 것으로 협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26년도에 우리가 부담하게 된 금액이 68억인데, 그분들의 임금에 대한 통계목이 2-101-03의 통계목으로 하다 보니까 청소행정과의 68억이 작년에 없던 것이 더 편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금액이 크게 증가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양명희위원 그러면 통상임금에 대한 인상 부분을 환경공무관에 대한 부분이 늘었기 때문에 9억이 더 증액된 것이라는 말씀인 거예요? 이거 9억이 증액된 것인데요.
○예산팀장 김주희 91억입니다.
양명희위원 9억이 빠진 것이잖아요.
○예산팀장 김주희 91억입니다.
양명희위원 91억인가요? 그 부분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고.
○예산팀장 김주희 맞습니다.
양명희위원 그러면 환경공무관 포함해서 공무직에 대한 12개월분은 확보가 된 것인가요?
○예산팀장 김주희 네.
양명희위원 그러면 공무원분들에 대한 것은 한 달 정도는 빠져있다고 해석하면 되는 것이죠?
○예산팀장 김주희 맞습니다.
양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은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국민의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설명자료 29쪽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진홍 감사합니다.
김철수(국민의힘)위원 민관 협력 강화교육 운영,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2025년도에도 예산이 있었는데 50% 가까이 감소를 시켰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을 보면 사업목적이 그냥 “주민의 정책 역량 강화” 이렇게만 해 놨기 때문에 사실상 성과 측정이 불가능한데, 지금 이 교육에 대한 성과지표나 성과목표가 구체적으로 있는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윤진홍 맞습니다.
김철수(국민의힘)위원 그런데 만약에 예산을 이렇게 줄여서 가능하다면 집행률이 낮았던지 아니면 사업 효과가 없었던지 그래서 확 줄인 것인지, 아니면 2025년도에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됐다고 하면 올해 1,150만 원으로 정상적으로 운영됐던 것을 할 수 있었다면 2025년도에 과다하게 책정됐던 것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윤진홍 아닙니다. 저희가 예산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지난해에는 50명이 민간 협치하고 주민참여예산 공론장 실습 등 통합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총 7강에 11시간 이수를 시켰고요. 한 50명이 참여했는데요. 올해는 예산이 없다 보니까 4강으로 줄이고, 그다음에 시간도 지난해 11시간에서 10시간으로 줄이다 보니까 예산을 절약하게 됐습니다.
김철수(국민의힘)위원 11시간에서 10시간으로 줄여봐야 1시간 줄인 것인데요.
○기획예산과장 윤진홍 대신 7일 강의하던 것을······.
김철수(국민의힘)위원 그러면 이 교육을 통해서 발굴 과제나 실제로 행정계획이나 정책에 반영된 건수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진홍 대부분이 주민참여예산위원이라든지 협치위원이라든지 협치 회의를 하면서 실행 사업을 발굴하는데 실행 사업 위원들이 대부분 참여했기 때문에 올해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할 때라든지 그다음에 협치 회의를 할 때, 그다음에 협치 예산을 편성할 때 다 활용이 됐습니다.
김철수(국민의힘)위원 그래서 우리 구청 행정계획이나 정책에 반영된 것이 있다?
○기획예산과장 윤진홍 맞습니다. 있습니다.
김철수(국민의힘)위원 관리가 됩니까? 관리되고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윤진홍 관리되고 있습니다.
김철수(국민의힘)위원 그러면 지금 이런 교육을 하면 교육 사업은 특성상 성과지표 설정하고 세부내역 산출 제시가 필수적인데, 여기 지금 통으로 행사운영비 해서 800만 원이 책정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2025년도에는 1,900만 원이었어요.
○기획예산과장 윤진홍 맞습니다.
김철수(국민의힘)위원 그런데 이 내용이 뭔가요? 이렇게만 해놓으니까 강화교육 운영비로 800만 원이 책정되면 내용이 뭔지를 전혀 알 수가 없는데, 이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진홍 거의 강사료하고, 명사 특강도 했고요. 그다음에 협치란 무엇인가? 왜 필요한가? 그다음에 갈등 사례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요.
김철수(국민의힘)위원 그러니까 거의 800만 원이 강사료로 다 나간다고요?
○기획예산과장 윤진홍 강사료도 포함되어 있고, 실비로 간식도 부담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다음에 책자 제작도 들어가고.
김철수(국민의힘)위원 교육 횟수는요?
○기획예산과장 윤진홍 교육 횟수는 7회 했습니다.
김철수(국민의힘)위원 7회? 그러면 25년도에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으로 여기에 있는 내용으로 해서 1,900만 원 예산을 책정해서 집행했는데 26년도에는 그것을 800만 원에 하겠다.
○기획예산과장 윤진홍 맞습니다.
김철수(국민의힘)위원 가능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진홍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철수(국민의힘)위원 다음에 설명자료 32쪽입니다. 여기 보면 의정비 심의 관련 설문조사 위탁비, 이것은 뭐죠?
○기획예산과장 윤진홍 내년에 제10대 구로구의회 개원에 따라서 의정비를 결정해야 됩니다. 의정활동비하고 월정수당을 결정해야 되는데, 의정활동비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서 최대 상한이 한 150만 원 정도로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월정수당 같은 경우는 2027년도 월정수당 금액을 결정할 때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대해서 인상할 경우는 설문조사가 필요 없는데 공무원 보수 인상률보다 더 인상시키려고 할 때는 의정비 심의 관련해서 주민 설문조사를 또 하게 돼 있습니다.
김철수(국민의힘)위원 그럼 지금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수당이 2025년도에는 10만 원씩 줬었는데 이것을 갑자기 2026년에는 7만 원으로 주면 먼저 받았던 사람들은 ‘이거 왜 이렇게 줄었지?’ 그러지 않을까요? 그럼 우리 예산이 없어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줄였다고 그렇게 설명해야 되는 것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윤진홍 보통 저희가 규제개혁 심의할 때 거의 2시간이 넘는 경우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7만 원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김철수(국민의힘)위원 그러면 2025년도에 2시간이 넘지 않는데 10만 원씩 지급됐으면 과다 지출된 것이잖아요. 그러면 2025년도에는 과다 지출했던 것이네요.
○기획예산과장 윤진홍 과다 지출은 아니고요. 올해 실제로 7만 원 지급했다고 합니다.
김철수(국민의힘)위원 예산은 10만 원으로 책정을 했지만 7만 원이 집행된 것이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윤진홍 맞습니다.
김철수(국민의힘)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설명자료 35쪽입니다. 지금 지속가능발전 추진 예산이 이렇게 증가된 이유가 뭐죠?
○기획예산과장 윤진홍 지속가능발전 보고서를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에 따라서 2년마다 추진 상황 점검 결과하고 지속 가능성 평가 결과를 종합해서 보고서를 작성해서 공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철수(국민의힘)위원 그래서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발간하는 연구용역이 2,000만 원 잡혀 있는 것이 그것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윤진홍 맞습니다.
김철수(국민의힘)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2025년도에는 그것이 없었나요?
○기획예산과장 윤진홍 2025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김철수(국민의힘)위원 2025년도에는 왜요? 매년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진홍 아닙니다. 2년마다 하게 돼 있습니다.
김철수(국민의힘)위원 2년마다 하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진홍 네.
김철수(국민의힘)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예산이 증가된 것이네요.
○기획예산과장 윤진홍 맞습니다.
김철수(국민의힘)위원 여기 주민 지속가능발전 주민 교육 강사료, 또 지속가능발전 직원 교육 강사료. 그러면 이 직원 교육은 외부의 교육을 우리 직원이 가서 듣게 하는 것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윤진홍 아닙니다. 강사가 오셔서 직원 강의를 했고요. 저희가 5월 7일에 60여 명이 참여하는 직원 교육을 했고요. 주민 관련해서는 G페스티벌 때 3차에 걸쳐서 주민 체험하고 연계한 구로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학습했습니다. 9월 26일에는 솔방울 트리 가습기 만들기, 그다음에 27일에는 구로구 캐릭터 쿠키 아이싱······.
김철수(국민의힘)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주민 교육은 우리 직원 교육할 때 강사를 초빙해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때 주민들 희망자들을 받아서 같이 교육을 받을 수는 없나요? 그렇게 되면 주민 교육을 따로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과장 윤진홍 직원 강의하고 주민 교육하고 같이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김철수(국민의힘)위원 그래서 그렇게 같이 하면 교육 효과도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거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기획예산과장 윤진홍 알겠습니다.
김철수(국민의힘)위원 그다음에 공무원제안제도 운영인데요. 2025년도 예산에는 2025년도에 했던 행정우수사례 벤치마킹이라는 항목의 예산이······.
○기획예산과장 윤진홍 삭감이 됐습니다.
김철수(국민의힘)위원 1,356만 원인가 있었는데, 삭감됐다고요?
○기획예산과장 윤진홍 네.
김철수(국민의힘)위원 그러면 2025년도에 벤치마킹을 했던 결과 보고서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윤진홍 2025년도에는 직원들이 벤치마킹을 다녀온 적이 없습니다. 매년 벤치마킹······.
김철수(국민의힘)위원 그러면 1,356만 원이라는 예산이 집행이 하나도 안 된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진홍 현재까지 집행이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김철수(국민의힘)위원 금년도에 집행 못하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윤진홍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저희가 2023년도에도 한 3건, 지난해 한 2건 정도 했었는데 올해는 벤치마킹 사업이 전혀 없었고요.
김철수(국민의힘)위원 이것은 어려운 사업도 아닌데 왜 안 하셨죠?
○기획예산과장 윤진홍 직원들이 아마 벤치마킹 사업을 하려고 하면 국내보다 국외 쪽으로 벤치마킹을 가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또 벤치마킹 예산을 지출하려고 하면 사업 계획서하고 갔다 와서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 문제점이라기보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김철수(국민의힘)위원 전혀 하나도 사용을 안 한 것이네요.
○기획예산과장 윤진홍 하나도 사용 안 했습니다.
김철수(국민의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은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과장님 짧게 두 가지만 여쭐게요. 지금 존경하는 양명희 위원님께서 성과결과 지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저희가 봐야 될 것이 있잖아요. 이행률 같은 것. 성과지표는 그냥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내년 예산하고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결위 하기 전에 이 자료 볼 수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윤진홍 예결위 하기 전에요?
노경숙위원 그러면 지금 12월이니까 11월까지는 이행률이나 자료를 저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윤진홍 최대한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 그러니까 각 부서에 빨리 연락하셔서 어쨌든 책자로까지 제대로 나오지 않을지라도 자료를 준비해 주셔서 예결위 할 때 저희가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17페이지 기관공통 운영비 지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특수 사항인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윤진홍 맞습니다.
노경숙위원 갑자기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만 써놓으면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사업목적 이런 것을 보면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럼 이렇게 많이 감액하면 나중에 혹시 정말 없으면 좋겠고 이 감액한 금액으로만 가능하면 좋겠지만 더 큰 상황이 됐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실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진홍 지난해 같은 경우는 기관공통 행사 차출 경비 같은 경우는 2억 원을 편성했는데 올해 1억 원으로 편성을 했거든요. 그런 경우 저희가 특수 업무 발생 시 동원된 직원의 급량비라든지 여비 등 직원들을 위해 쓰는 예산인데요. 지난해 G페스티벌 포함해서 7개 부서에서 예산을 지출했는데 한 8,50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돼 있습니다. 4시간 이하 근무 시에는 한 6만 원, 4시간 이상을 초과하면 1일 12만 원인데, 4시간 이내는 최대한 대체 휴무를 권장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예산을······.
노경숙위원 그러면 다른 과는 놔두고 지금 기획예산과는 기관공통 운영비를 어느 정도, 예상했던 금액보다 실제로 사용 금액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윤진홍 올해 사용 내역이요? 아까 얘기했듯이 행사 차출 경비는 한 8,500만 원 정도 지출한 것 같고요. 나머지는 잠깐만요.
노경숙위원 그것이 작년 대비 어떻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진홍 2025년도에요.
노경숙위원 작년 대비 금액이 어떤지요? 이행률이나 이런 것이요.
○기획예산과장 윤진홍 지난해 예산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노경숙위원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윤진홍 예산은 지난해 대비가 사무관리비는 지난해 5,9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2억 3,000만 원이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공공 운영비가 2억 원이었는데 올해는 1억 원으로, 2025년도요.
노경숙위원 과장님, 기획예산과만 하면 기획예산과에서 올해 한 8,000만 원 이상 쓰신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윤진홍 저희 부서에서 쓴 것은 아니고 아까 얘기했듯이 차출 지급 경비는 저희 부서가 쓰는 것이 아니라······.
노경숙위원 전 부서가 같이?
○기획예산과장 윤진홍 전 부서가 기관에서 특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쓰는 예산이거든요.
노경숙위원 그 경비가 작년에는 얼마였냐고요.
○기획예산과장 윤진홍 그러니까 경비 중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죠?
노경숙위원 지금 8,000만 원 이상 썼다는 그 경비 말씀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진홍 그 경비요. 지난해 예산이 기관공통 급량비하고 차출 지급 경비가 같이 포함돼 있는데요. 지난해에는 5,9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올해 2025년에는 2억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2억 정도로 예산을 줄이는 것입니다.
노경숙위원 그래서 성과지표 이행률이나 이런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물론 이행률을 제대로 했는데 부족한 부분은 증액을 해줘야 맞는 것이고, 이행률에 따라서 지금 11월이면 사실은 한 달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그것을 감안했을 때 이행률이나 예산 편성한 것이 맞는지, 감액해도 되는 부분이 있는지 저희가 자료를 보고 해야지, 그냥 앉아서 어쨌든 20%를 감액해야 되니까 무조건 줄이는 것은 현실하고 안 맞잖아요. 그래서 성과지표 이행률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진홍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은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진홍 감사합니다.
위원장 방은경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기업지원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팀장 정소미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 기업지원팀장 정소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방은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역경제과 2026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예산안(지역경제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방은경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는 팀장님들께서 함께 보고석에 착석하여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호영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예산안(검토보고서)
(끝에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방은경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국민의힘)위원 정소미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설명자료 23쪽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이게 뭐죠?
○시장활성화팀장 박재현 시장활성화팀장 박재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상점가 매니저가 지금 전통시장별로 상인회에 소속이 되어서 근무하고 계신데요. 그것에 대한 사업이 전액 시비로 진행이 되다가 내년부터 구비 분담이 생기면서 그렇게 신규로 편성이 됐습니다.
김철수(국민의힘)위원 그러면 2025년도에는 시비로 진행이 됐었나요?
○시장활성화팀장 박재현 전액 시비로 됐었고요. 지금 구비랑 자부담도 추가되면서 거기 해당하는 부분이 들어왔습니다.
김철수(국민의힘)위원 그러면 지금 그 예산이 제법 큰데 전체 예산이 증가한 이유 중에 그것이 제일 크네요. 그렇습니까?
○시장활성화팀장 박재현 일단 현재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부분은 지금 매니저 인건비에 대한 구비 분담이 제일 크고요.
김철수(국민의힘)위원 그 인건비가 시비로 나오던 것이 구비로 전환된 거예요?
○시장활성화팀장 박재현 구비 분담이 생겨서.
김철수(국민의힘)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작년에도 이 예산이 있던데 시장 경영 패키지 지원이라는 것은 뭔가요?
○시장활성화팀장 박재현 이것은 저희 지금 전통시장 활성화에 관련된 사업들이 대부분 공모사업이어서 시장 경영 패키지 지원이라는 시에서 하는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 관련해서 이런저런 이벤트 사업이라든지 경영 패키지라고 해서 온라인 판촉 판로를 연다든지 배송 등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모하고 있고요. 시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시비, 구비 분담률에 따라서 저희가 공모를 하고.
김철수(국민의힘)위원 그런데 그것은 2025년도하고 2026년도하고 예산 금액이 똑같네요.
○시장활성화팀장 박재현 일단은 시에서 예산이 또 어느 정도 공모에 대한 규모가 결정이 나야 저희가 하기 때문에 일단은 시의 확정내시나 이런 것이 없는 상황에서는 그냥 이 정도의 규모로 저희가 먼저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김철수(국민의힘)위원 지금 이것은 확정된 것은 아닌 것이네요.
○시장활성화팀장 박재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철수(국민의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은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권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구로사랑상품권 발행, 지금 얼마나 저희 구로 소상공인이나 구로 주민한테 이런 혜택을 줄 수 있을까요? 지금 다년간 쭉 시행을 해오고 있는데 발행액이 처음보다는 줄고 있고, 그 효과는 어떤가요? 부서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소상공인팀장 장미란 소상공인팀장 장미란입니다.
일단 지역사랑상품권, 구로사랑상품권 같은 경우는 구로구 관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이기 때문에 상공인들한테 매출 효과는 있다고, 그러니까 구 자체의 매출 효과는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용권위원 판단 말고 구체적인 근거나 자료는 있나요?
○소상공인팀장 장미란 저희가 일단은 매출 통계를 내보기는 하는데 그 자료가 상품권만 관련된 것인지는 제가 아직 파악은 못했는데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용권위원 쭉 다년 동안 사용하고 있는데 큰 실효가 있는지 본 위원은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봤고요. 구체적인 관련된 자료를 정리해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팀장 장미란 알겠습니다.
김용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은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위원 시장 경영 패키지 지원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공모한 곳이 한 곳 있죠? 몇 군데 있지 않나요?
○시장활성화팀장 박재현 시장별로 항상 하고 있습니다.
양명희위원 그런데 지금 6,200만 원 정도 예산인 것이죠?
○시장활성화팀장 박재현 일단 그 기초 금액으로 해서 비율 분담률에 따라서······.
양명희위원 그런데 보통 국·시·구비 이렇게 매칭을 하던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이보다 큰 금액들로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그것이 구비가 확보되어야만 그 패키지에 선정이 될 수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이 정도 금액으로는 구비 마련이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면 선정이 되더라도 구비 부분이 확보가 안 되면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추경이야 내년 거의 9월에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그 안에 어떻게 예산을 마련할 계획이세요?
지금 이 패키지 사업 신청한 곳이 대략 몇 군데 있어요? 올해 신청해서 선정되면 내년에 사업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거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시장활성화팀장 박재현 일단 내년에 대한 신청은 아직은 지금 신청이 된 것은 없거든요.
양명희위원 진행하고 있잖아요. 이미 엊그저께 공모사업에 설명도 하러 가셨잖아요.
○시장활성화팀장 박재현 그러니까 저희가 그것을 아직 시에 수합을 해서 신청이 아직 이루어진 것은 아닌 상황이어서.
○소상공인팀장 장미란 얼마 전에 갔던 것은 개봉 중앙이고 그것은 문화관광형이고요. 구비 확보를 하는 것은 아니고 만약에 선정되면 구비 확보를 하겠다고 확약서를 일단 받습니다. 그래서 확약서까지는 작성해서 제출했습니다.
양명희위원 확약서 금액이 어느 정도였어요?
○소상공인팀장 장미란 금액은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최대 금액이 얼마까지라고는 나와 있는데 먼저 했을 때도 최대 1억인가 했는데 저희가 8,000만 원인가 줬거든요. 그러니까 선정되고 나서 금액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임의로 할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일단 확약서만 제출했습니다.
양명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한 곳만 그렇게 되는데 6,200만 원이면 다른 데가 지원하고 여기가 된다고 가정했을 때 지금 이 금액으로는 구비가 확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선정돼도 그 사업을 할 수가 없죠.
○소상공인팀장 장미란 그런데 항상 공모사업이 금액 확정이 안 되고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일단은 저희가 확약서 제출하고 선정이 되면 국비나 시비로 먼저 지출하고 저희 추경 일정에 맞춰서 추경으로 했던 사항입니다.
양명희위원 팀장님, 지금 중간에 만약에 되면 추경을 만약에 빨리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것은 추후의 문제겠지만 내년에 추경이 중간에 있을 환경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일은 진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에 올라온 것은 금액이 적어요. 그것은 아시잖아요.
○소상공인팀장 장미란 저희가 예산팀에도 일단은 같이 공유는 하는데 예산팀에서도 재정 상황이 어렵고 하니까. 그런데 사업을 추진할 때 구비를 꼭 같이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지출할 때는 국비가 들어오면 국비 먼저 지출하고 시비 들어오면 그런 방향으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구비가 조금 늦게 책정이 된다 해도 사업에는 약간 어려움은 있겠지만 사업 진행 자체가 안 되는 것은 아니어서요.
양명희위원 팀장님, 지난번에 저한테는 이번 공모사업이 구비가 확보되는 조건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다른 얘기하시면 어떻게 해요?
○소상공인팀장 장미란 구비 확보가 확약서로 일단은, 그러니까 ‘얼마를 해야 된다.’가 아니라 ‘구비를 확보하겠다.’라는 확약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양명희위원 보세요. 10억 공모잖아요. 국비가 5억이에요. 그러면 시비하고 구비 매칭이 5억이에요. 그러면 그 금액을 어떻게 해요? 이 6,000만 원으로 돼요? 안 되잖아요. 왜 구체적인 얘기를 자꾸 하게 얘기하세요? 부족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잖아요, 예산이. 다른 질의 할게요. 전통시장에 소화기 예산이 있는데요. 구정질문 하신 의원님 중에서 “전통시장 소화기가 쌓여 있다.” 사진도 보여주시면서 한 적이 있어요. 그 이후로 소화기 지원에 있어서 관리대장을 전통시장별로 구비한다든지 수량을 파악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진행되면서 지원이 되고 있나요?
전통시장 소화기 담당하시는 팀장님 누구세요? 그거 확인해 주셔서 따로 말씀 주세요.
○시장활성화팀장 박재현 관리대장 부분은 제가 지금 파악 못하고 있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명희위원 수량이 전통시장별로 배부된 것이 정확하게 판단되고 있고 그것이 부족해서 추가로 내년에 지급되는 것인지.
○시장활성화팀장 박재현 저희가 매년 시장별로 신청을 받아서 수량을 파악해서 배부할 때 배부 대장을 해서 그렇게는 하고 있는데, 그렇게 나간 것들이 현재 관리대장으로 관리가 되는지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명희위원 한번 현장에 확인해 보세요. 그때 창고에 막 쌓여 있었잖아요.
○시장활성화팀장 박재현 알겠습니다.
양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은경 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우리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그런데 어쨌든 업무보고 차원이 아니라 예산에 연결된 것이라서 여쭤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통시장에는 지금 매니저 제도가, 그러니까 전통시장에 상인회가 형성이 돼서 회장님이 계시고 사무국장이 있고 매니저가 따로 있는 것이죠?
○시장활성화팀장 박재현 맞습니다.
노경숙위원 평상시에는 어떤 일을 하십니까?
○시장활성화팀장 박재현 주로 시장 상인회에서 요청하는 행정 관련된 업무들을 하시고, 그다음에 공모사업을 하거나 이런 것이 있을 때 서류를 작성하거나 그런 업무들을 주로 하고 계세요
노경숙위원 어쨌든 상인회 지원해 주는 것이죠?
○시장활성화팀장 박재현 맞습니다.
노경숙위원 그러면 지금 기간제 보수가 구비 비율이 45%입니까?
○시장활성화팀장 박재현 부담률이 45%입니다.
노경숙위원 지난번에는 100%를 다 해줬는데 55%만 해주고 45%를 구비에서 하라는 것이죠?
○시장활성화팀장 박재현 시장 상인회 자부담도 10%가 들어갔습니다.
노경숙위원 시장 상인회 자부담도?
○시장활성화팀장 박재현 시비 45%, 구비 45%, 자부담 10%.
노경숙위원 ‘평상시에 뭔가 역할이 크지 않으면 전통시장이 지금 네 군데 잡혀 있는데 두 군데씩 묶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한번 여쭤봤어요. 그렇잖아요. 고민할 필요가 있죠.
44페이지 봅니다. 신규사업, 계량기 관리라고 하는데 앞에 자료를 보니까 상거래 질서 확립이라고 쓰여 있어요. 이것이 어떤 의미로 쓰여 있는 것인가요?
○소상공인팀장 장미란 계량기를 많지는 않겠지만 약간 조정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고 그러기 위해서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노경숙위원 그러면 2,500만 원이라는 예산은 관리자를 한 명 두겠다는 것이잖아요.
○소상공인팀장 장미란 관리를 두는 것은 아니고 전문가를 저희가 해서 전문가가······.
노경숙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이 정해져 있나요?
○소상공인팀장 장미란 1년에 몇 번이 아니고 2년에 한 번 하고요. 해야 되는 대형 상권, 상점들이 있고요. 거기를 대상으로 해서 동별 순회를 하거나 하는 식으로 합니다.
노경숙위원 그러면 올해만 상시적으로 예산이 들어온 것인가요? 내년에는 예산이 없고요?
○소상공인팀장 장미란 내년에 없고 격년으로 합니다.
노경숙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제가 지난번에 설명 들은 것인데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금 지원할 때 팀장님, 그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자료로 남기고자 합니다. 소상공인은 5인 이하고 중소기업은 10인 이하죠. 그래서 지금 이자 부담금을 기존의 1.5%에서 0.8%로 굉장히 많이 내려줬어요.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사실 현재 상황이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 금액을 이대로 유지하지 말고 조금 더 줄여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봤으면, 총액은 그대로 놓고 그것을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쨌든 금액이 많지 않으니까 선착순으로 지원을 하면 가능하지만 선착순으로 지원 못하셔서 신청을 못하신 분들은 이런, 굉장히 좋은 혜택이잖아요. 사실 금리가 1.5%라 해도 보통에서 접하기 쉽지 않은 금리인데 절반을 뚝 떼어서 0.8%로 해줬어요. 그러면 돈을 또 빌려 쓸 수 있고, 이자도 절감할 수 있고, 또 어쨌든 간에 보험도 구청에서 챙겨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엊그저께 조례랑 같이 통과된 내용 있잖아요.
○기업지원팀장 정소미 특례보증지원과 함께 갑니다.
노경숙위원 굉장한 혜택을 받는데 다양한 분들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어서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소상공인은 한 3,000만 원 정도, 중소기업은 한 1억 5,000만 원 정도 해서 조금 조정해서 똑같은 총액에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 보시라고 부탁드리고 싶은데, 팀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기업지원팀장 정소미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융자 한도액이 중소기업은 2억 원 이내이고 소상공인은 5,000만 원 이내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최상으로 그렇게 가능하다는 것이잖아요.
○기업지원팀장 정소미 그래서 저희가 상하반기로 융자 공고 후에 신청을 받고 융자를 시행할 때 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융자 대상과 융자액을 결정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다 하면 5,000만 원 이내, 3,000만 원 선에서 최대한 신청하신 분들이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조정할 수 있고, 그 사항을 심의위원님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융자 금액을 조금 낮추고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선정할 수 있도록 한번······.
노경숙위원 괜찮은 것이죠?
○기업지원팀장 정소미 노력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 그리고 만약에 전반기 때 실시해 봤는데 3,00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해서 신청했는데 여분이 있다 그러면 2,000만 원 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업지원팀장 정소미 맞습니다.
노경숙위원 5,000만 원 이하니까요. 충분히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고 다양한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 보시고, 또 심의위원회 가서도 팀장님이 설명을 잘해 주셔서 가능하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팀장 정소미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은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주위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김미주 위원입니다.
하나만 간단하게만 확인하면 됩니다. 24페이지인데요. 많은 위원님들께서 전통시장에 관련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관련해서 질의 많이 주시고 확인도 받았습니다. 일단은 전통시장 매니저 같은 경우에 자부담 비율도 생겼는데요.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전통시장 매니저 사업 선정할 때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 일정 기준이 있었잖아요. 그럼 기준에는 변동이 있나요? 기준은 그대로 동일하고 그냥 매칭비율만 내린 것인가요?
○시장활성화팀장 박재현 맞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미주위원 그럼 서울시에서 보조하면서 자부담도 생기고 사무실이나 이런 것도 유지해야 되는 조건이고 그것은 동일하네요.
○시장활성화팀장 박재현 맞습니다.
김미주위원 상인회에 부담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심사위원 수당인데요. 2회로 책정하신 기준이 있을까요?
○시장활성화팀장 박재현 일단 매니저 면접 심사위원 수당 2회로 했던 것은 저희가 지금 네 군데 채용을 할 때 4명을 동시에 채용해서 2회로 두 번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아서 일단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잡긴 했습니다.
김미주위원 정교한 것보다는 그냥 4명이니까 예측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시장활성화팀장 박재현 네.
김미주위원 중간에 이렇게 퇴직의 사유나 이런 것들······.
○시장활성화팀장 박재현 채용 일정 자체가 심의 면접 자체를 1회에 네 군데를 다 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김미주위원 다른 팀 매니저는 1회로 잡으셔서 그래서 확인을 한 거예요.
청년 상인 임차료 보조비는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시장활성화팀장 박재현 청년 상인 임차료 보조는 저희가 올해까지만, 청년몰이 현재 지금 실질적으로 청년몰로서 기능을 잘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들어서 저희가 내부 검토해서 상인들의 임대 계약 기간까지 확인하고 일단 내년부터는 어쨌든 사업은 지원을 종료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미주위원 우리 전통시장에 빈 점포들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시장활성화팀장 박재현 맞습니다.
김미주위원 간담회에서도 많이 말씀하시고 할 텐데, 그래서 이 빈 점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냥 공공행정이 손만 놓고 있지는 말아달라는 요청도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다른 자치구의 사례들을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청년 점포나 이런 것들이 하나로 지정해서 거기에 약간 주변 환경이나 이런 것 말고 그냥 5개 해서 들어가라는 식이었거든요. 다른 데는 보면 전체 시장의 한 군데를 리딩하는 곳을 하면 그 시장 점포 하나가 뭔가 소문이 나거나 SNS에 화두가 되거나 하면서 다른 점포들로 확장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빈 점포가 계속 늘어나는 것을 우려해 주고 그것을 공공행정에서 선제적으로 조치를 해달라는 요청들이 전통시장에 많은데, 우리는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은 폐지를 하면서 다른 유인책을 고민하셨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당장에 어떻게 안 되겠지만 시장 상인들과 정기적으로 간담회 하시고 빈 점포가 계속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대안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순증된 부분이 있는데 전통시장 정밀안전진단비 7,500만 원은 무엇일까요?
○시장활성화팀장 박재현 이것은 현재 시장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오류시장과 관련된 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8월에 국토안전관리원에서 현장에 나와서 육안으로 안전 점검을 했을 때 기존 D등급에서 E등급으로 한 단계 하향 조정을 하게 되면서 어쨌든 간에 육안으로만 보고 가신 상황이어서 더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실제로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어떤 부분이 위험한지를 저희가 진단하고자 이렇게 편성을 하긴 했습니다.
김미주위원 육안으로는 부족하니까 정밀안전을 제대로 받아보겠다는 말씀이죠?
기타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예산의 문제일 수 있겠으나 위험시설개선비가 1,200만 원 감액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통시장의 개수가 줄어든 것도 아닌데 이 부분은 예산 상황 괜찮으신가요?
○시장활성화팀장 박재현 일단은 시장별로, 어쨌든 내년에 또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예상하지 못한 상황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구 예산 상황을 어느 정도 반영해서 어쨌든 감액이 되긴 했는데 일단 현재 급한 상황이라든지 혹은 안전 상황이라든지 그 최소한으로 잡은 것이라서.
김미주위원 그러니까 예측이 가능하면 참 좋겠지만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전통시장은 화재 위험도 있고 시설 개선에 대한 요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 다 개입할 수 없는 있지만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시설 개선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그래도 큰 폭으로 감액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한 우려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장활성화팀장 박재현 일단은 화재 같은 노후 정비 전산화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에 공모를 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그것은 내년에 고척 골목형상점가까지 하게 되면 완료가 되는 사업이어서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시 공모하면서 따로 공모 선정이 되면 또 추경이라든지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저희가 다 지금 어느 정도 예측은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 외에 추가로 예측할 수 없이 발생하는 것들을 감안해서 일단은 이렇게 잡은 금액이어서 더 편성이 될 수 있으면 저희 입장에서는 좋기야 하겠죠.
김미주위원 그러니까요. 지켜야 되는 부분은 지키고 또 감액의 어려움도 있는 것 같은데요. 안전상에 관련된 부분은 국가 정책적으로도 반드시 지키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조금 큰 폭으로 돼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은경 김용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권위원 팀장님, 위험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죠? 저희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 가입 현황 일단 주시고요. 화재에 대한 대비 최근 해온 어떤 것이 있으면 그 부분까지 같이 시장별로 해서 주십시오.
○시장활성화팀장 박재현 네.
김용권위원 자료 주세요.
위원장 방은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방은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지원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서동주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지원과장 서동주입니다.
연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방은경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지원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예산안(일자리지원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방은경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호영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예산안(검토보고서)
(끝에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방은경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새벽인력시장 관련해서 시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일자리지원과장 서동주 시에서 저희가 내년도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해서 제출했습니다. 올해 수준으로 제출했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러면 지원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말겠다는 거예요?
○일자리지원과장 서동주 지원을 해주겠다고 통보받았습니다.
김영곤위원 지원을 해주겠대요?
○일자리지원과장 서동주 그런데 가내시나 내시는 아직은 없고요. 올해 수준으로 내년도 지원해 줄 것으로 예상하고, 아마 그 정도는 지원해 줄 것 같습니다.
김영곤위원 지원 시기가 중요하잖아요.
○일자리지원과장 서동주 내년 초 한 1~2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냥 믿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일자리지원과장 서동주 만약 1월 같은 경우에는 소요경비가 드는데 그것은 구비가 편성돼 있어서 구비로 일단 충당하고 시비가 내려오면 그것을 사용하겠습니다.
김영곤위원 구비 지금 4,000만 원 일단 잡아놨나요?
○일자리지원과장 서동주 4,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러면 4,000만 원 가지고 몇 개월 버틸 수 있죠?
○일자리지원과장 서동주 4,000만 원으로 1분기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2, 3월.
김영곤위원 어쨌든 시에서는 긍정적인 시그널이 왔다는 얘기죠?
○일자리지원과장 서동주 계획서를 받았기 때문에.
김영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방은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1페이지 보니까 청년카페 사업이 들어왔네요.
○일자리지원과장 서동주 31페이지요.
노경숙위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으로 받았어요.
○일자리지원과장 서동주 맞습니다.
노경숙위원 그럼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인가요?
○일자리지원과장 서동주 맞습니다.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인데, 내년도도 가내시가 내려와서 저희가 올해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노경숙위원 이거 내년에 하는 사업 아닌가요?
○일자리지원과장 서동주 올해도 했고 내년도 할 것입니다. 거기 당초 예산이 없어서 그러시는 것이죠? 예산서 보시면 순증이 1억 1,88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작년도 연말에 그때는 저희가 예산 편성을 못 했고 그 이듬해 초에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노경숙위원 그래서 지금 계속 공모사업을 어쨌든 간에 지원받는 것인가요?
○일자리지원과장 서동주 맞습니다. 국비하고 구비하고 매칭 사업입니다.
노경숙위원 구비 몇 프로인가요?
○일자리지원과장 서동주 구비가 총 1억 1,800만 원이고요. 국비가 9,500만 원, 저희가 2,300만 원이니까 한 8대2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노경숙위원 지금 위치가 어디에 있나요?
○일자리지원과장 서동주 천왕역 지하에 청년이룸 있는 데입니다.
노경숙위원 청년이룸 안에?
○일자리지원과장 서동주 사실 청년이룸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청년이룸에서 하면 기존의 건물 자체에서 한다는 것이죠?
○일자리지원과장 서동주 그렇죠. 청년이룸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제가 보지 못했던 사업 같아서요.
○일자리지원과장 서동주 당초 예산에 없었고 중간에 연초에 와서 저희가 올해 예산은 당초 예산에는 편성 못 했고 중간에 편성을 했습니다.
노경숙위원 35페이지 사회적기업, 이것도 어떤 사업으로 들어왔나요?
○일자리지원과장 서동주 이것은 올해가 없었고 3억 4,100만 원이 편성을 신규사업으로 했는데요. 사회적기업 지원이라고 그래서 국비랑 구비, 시비가 매칭사업입니다.
노경숙위원 사회적기업이라 하면 전혀, 이번에 지금 처음 들어온 사업이잖아요.
○일자리지원과장 서동주 몇 년 전에는 있었는데 올해는 없었고 내년도에 국비······.
노경숙위원 올해 왜 없었죠?
○일자리지원과장 서동주 국가에서 국비로 이렇게 지원을······.
노경숙위원 국비 지원을 안 하니까?
○일자리지원과장 서동주 네.
노경숙위원 그러면 어쨌든 국비가 지원이 안 되면 사업을 했다 안 했다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일자리지원과장 서동주 구비 비율이 작은데 국비, 시비 지원 없이 구비만 가지고 운영하기는 그렇고, 안 그래도 제가······.
노경숙위원 지속성이 없잖아요.
○일자리지원과장 서동주 지속성이 없는데, 앞으로 이것이 희망적으로 보이는 것이 제가 어제랑 오늘 아침에 찾아봤는데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돼 있는데요.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지원 해서 118억 원이 12월 3일에 국회를 통과했거든요. 그것이 정부 안에는 예산이 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118억 원을 딱 편성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거기 담당 서기관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그랬고, 지방에 최소 100억 이상, 그러니까 매칭하면 200억 이상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어제 봤습니다.
노경숙위원 그러면 가능성이 있네요.
○일자리지원과장 서동주 앞으로 계속 추진되는 사항이고, 이것이 부처가 4개 부처 있다가 이번에 올해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딱 그렇게 집약이 됐습니다.
노경숙위원 그러면 이 부분 보니까 인건비 비율이 가장 높은 것 같아요.
○일자리지원과장 서동주 인건비 비중이 다고요. 사회적기업에 취약계층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조건에 맞는 사회적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노경숙위원 최대 1인당 50만 원에서 90만 원인가요?
○일자리지원과장 서동주 맞습니다. 월 최대 50만 원에서 90만 원까지.
노경숙위원 그럼 기존 인건비에 있는데 사회적기업에서 취약계층을 취업을 시켜주면 거기를 보조해 준다는 것이죠?
○일자리지원과장 서동주 맞습니다.
노경숙위원 한 기업에 몇 명 이상 기준이 돼 있나요?
○일자리지원과장 서동주 그 기준은 내년 초에 내려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노경숙위원 내년 초에?
청년 창업 육성 및 지원, 49페이지입니다. 이거 이렇게 감액 많이 해도 가능한가요?
○일자리지원과장 서동주 이 감액을 보고드리면 올해는 7억 3,000만 원이었는데 내년도에 2억 5,400만 원으로 4억 7,000만 원이 감액됐는데, 감액 이유가 저희가 벤처기업협회에서 이전한다고 그래서 못하는 바람에 동양미래대학교 DMMC로 옮겼는데, 저희가 거기를 하기 전에 임차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이 임차비라든지 임차 보증금, 센터 리모델링비 2억 5,000만 원, 1억 원, 이런 것이 감액돼서 사업비를 감액한 것은 아니고 시설 유지비나 임차비가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없어져서 그만큼 감액한 것입니다.
노경숙위원 리모델링비나 이런 것이 다 빠진 것이죠?
○일자리지원과장 서동주 빠진 것입니다.
노경숙위원 가서 보아하니 거기 시설도 잘 해놨고 잘 운영하면 될 것 같았는데, 제가 저번에 조례 심의할 때 지적했던 내용처럼 잘 챙겨주세요.
○일자리지원과장 서동주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도전숙 관리 운영 이거 어디에 붙여도 되지 않나요? 도전숙 관리 운영, 53페이지입니다. 이것이 조례에 돼 있나요?
○일자리지원과장 서동주 조례에 있지는 않고 도전숙 관리 운영은 단독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요.
노경숙위원 왜 단독으로 해야 되죠?
○일자리지원과장 서동주 사업이 어디 붙일 만한 데가 없고.
노경숙위원 청년창업 육성 및 추가 자립 기반 목적이잖아요.
○일자리지원과장 서동주 굳이 그렇게는 할 수 있지만 그냥 독자적으로 이렇게 하긴 했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노경숙위원 그러니까 예산도 많이 안 들어가고,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간 만큼 지금 내년 예산을 감액을 너무 많이 했잖아요.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보이지 않는데.
○일자리지원과장 서동주 도전숙 관리는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오류동에 계림웨스트밸리가 있는데 거기가 청년 주택이 있고 도전숙이 43세대가 있는데 그 43세대에 대해서 조건에 맞는 사람을 저희가 모집해서 거기에 입주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SH공사에서 주로 하는 사업입니다.
노경숙위원 이것이 지금 지역경제과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구로시장 안에 있는 청년 시설이 있잖아요. 청년몰이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시장 안에 있는데 그것이 계속 죽어가고, 거기가 계속 해마다 예산은 의무적으로 부어야 돼서 갖다 부은 것 같은데 절대 살아나지 않거든요. 그러면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지금 청년창업지원센터나 이런 것을 통해서 청년 개인 창업, 어쨌든 조그마한 상가나 카페 같은 것 하는 이런 것을 같이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거든요. 지역경제과에 물어보면 그 내용을 가장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남구로시장 안에 있는 전통시장 안에 있는 한 축을 이루고 있는데, 지금 가게가 꽤 여러 곳이 있어요. 열몇 개가 있는데 한두 개 정도만 운영하고 다 문을 닫은 상태인데, 거기가 음산하고 슬럼화가 너무 오래돼서 짐 쌓아놓는 곳, 시장 상인회 사람들이 창고용으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료를 계속 보면서 그것을 어디에 붙여서 어떻게 연결해 봤으면 좋을까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거든요.
○일자리지원과장 서동주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동행일자리 자료 62페이지 보십시오. 동행일자리가 예산이 늘었어요.
○일자리지원과장 서동주 동행일자리 예산이 명수가 늘어서 늘었고, 서울시에서 그렇게 승인을 얼마 전에 받아왔습니다.
노경숙위원 이거 서울시하고 매칭 예산이죠?
○일자리지원과장 서동주 맞습니다.
노경숙위원 그러면 일자리가 늘어난 만큼 우리 지역에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이죠?
○일자리지원과장 서동주 맞습니다.
노경숙위원 이것이 고루 분배될 수 있도록, 어쨌든 혜택 받을 수 있는 분들이 꼭 필요한 사람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에도 신경을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서동주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은경 양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위원 내년도 일자리 목표 수치가 1만 4,500명이라고 해야 되는 것이죠?
○일자리지원과장 서동주 네.
양명희위원 이것이 일자리 창출 및 지원이고, 취약계층의 일자리 목표는 540명인데요. 일자리 창출 올해는 달성을 못 했어요. 1만 4,400에서 1만 3,144명으로 한 91% 정도 달성을 하셨더라고요.
○일자리지원과장 서동주 연말까지 가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양명희위원 더 되나요? 그럼 예산이 줄어드는 것하고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인원수가······.
○일자리지원과장 서동주 그것이 정비례합니다.
양명희위원 정비례한다고요?
○일자리지원과장 서동주 예산이 많으면 일자리가 늘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양명희위원 그렇죠.
○일자리지원과장 서동주 저희가 동행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1인당 830만 원이 들고, 한 자리를 만들려면 지역 공동체는 750만 원이 들고, 어르신 일자리는 47만 원이 들더라고요. 그것을 저희가 봤을 때 예산이 많으면 일자리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양명희위원 그런데 그러면 지금 내년도 목표가 1만 4,500명인데 예산은 줄어들어요. 말씀하신 대로 정비례라면 이것은 반비례가 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구로구 일자리가 줄어드나요?
○일자리지원과장 서동주 예를 들어서 동행일자리라든지 지역 공동체 일자리 예산이 줄지는 않았잖아요. 저희 과 예산은 전체적으로는 줄었지만 다른 예산이 늘어난 부분도 있으니까 1만 4,500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명희위원 그러면 이 예산으로 충분히 일자리 유지가 된다는 말씀이네요.
○일자리지원과장 서동주 충분히는 아니지만 노력을 더 해야 되겠죠.
양명희위원 예산을 더 늘려달라는 말씀은 안 하시네요.
○일자리지원과장 서동주 예산을 제가 위원님들께 다 저희 과 예산 10대 과제로 해서 보고를 다 드렸는데, 그때 제가 부탁을 드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양명희위원 이 일자리 창출의 대상자는 예를 들면 청년, 노인 이렇게 했을 때 전체가 다 포함되는 숫자인 것인가요?
○일자리지원과장 서동주 포함되는 숫자입니다.
양명희위원 그럼 구로구 전체 일자리의 개수인 것이죠?
○일자리지원과장 서동주 맞습니다.
양명희위원 지금 하고 있는 어르신복지과 노인 일자리도 여기에 다 포함되는 개수인가요?
○일자리지원과장 서동주 그 비중이 많이 큽니다.
양명희위원 알겠습니다.
구로구의 일자리는 연차별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 이런 자료에도 동일하게 제출이 되는 것이죠?
○일자리지원과장 서동주 매년 제출되고 있습니다. 공시하고 있습니다. 공시도 하고 고용노동부에 보고도 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양명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봉 소공인 창작소, 지금 서울시 건물에 저희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일자리지원과장 서동주 맞습니다. 서울시 건물입니다.
양명희위원 그런데 거기 외관이나 이런 수리는 그러면 서울시에서 하게 돼 있나요?
○일자리지원과장 서동주 그렇죠. 건물 전체 관리.
양명희위원 그래도 구로구에서도 사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서울시에 문제제기를 할 수는 있을 거 아니에요. 혹시 이 공간 외벽을 보셨어요?
○일자리지원과장 서동주 저도 몇 번 방문했는데 외벽에 그렇게 문제가 있습니까? 있다고 생각은 안 해 봤는데요.
양명희위원 방수 공사한 흔적들이 덕지덕지 있잖아요. 지나갈 때마다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서울시에서 수리한다고 하더라도 현장을 보는 것은 구로구에서 많이 볼 테니까 외벽 공사를 해달라고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자리지원과장 서동주 알겠습니다.
양명희위원 오랫동안 방치돼 있는 듯합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서동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명희위원 그리고 사회적 경제라는 용어가 이번에 구청에서 행사도 하고 하는 것 보니까 사회연대경제라는 용어로 명칭을 바꾸더라고요.
○일자리지원과장 서동주 법 이름이 그렇습니다.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양명희위원 그래서 아마 저희 지역구인 윤건영 의원님께서 관련된 법을 추진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곧 좋은 성과가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우리 구에서 쓰는 예산서나 이런 명칭들도 사회연대경제라는 용어로 바꿔야 되지 않나 싶어요. 지금은 “사회적 경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일자리지원과장 서동주 법이 아직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법이 통과되면 한번 바꾸든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양명희위원 그렇기도 하고 대부분 지금 그 단어로 일부러 쓰기도 하고 이번 행사장에도 사회연대경제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일자리지원과장 서동주 그런데 저희는 아직 그렇게 쓸 수 없는 것이 법이 통과도 안 되지 않았습니까?
양명희위원 꼭 법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사회적 합의가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일자리지원과장 서동주 합의가 됐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양명희위원 그렇죠.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합의된 것이니까요. 한국만 합의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사회적 경제를 사회연대경제로 쓰자는 움직임이 있는 측면이 있잖아요.
○일자리지원과장 서동주 용어 개정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회연대경제.
양명희위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2번까지만 말씀드릴게요. 노동자 지원센터.
○일자리지원과장 서동주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요.
양명희위원 부서가 지역경제과에서 바뀌면서 일자리지원과가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일자리지원과장 서동주 맞습니다.
양명희위원 노동자 지원센터 이전하는 과정에 사립 도서관 운영하던 도서 한 3,000여 권 중에 한 60여 권을 남겨놓고 다 불용 처리를 하셨는데, 그 과정에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제가 여러 번 여쭤봤기 때문에 과장님 아시지 않으세요?
○일자리지원과장 서동주 저도 질의를 많이 주셨기 때문에 한번 알아보니까 그 당시 책 이전하면서 인수인계가 된 것이죠. 위탁업체가 바뀐 것이죠. 그래서 위탁업체가 바뀐 다음에 사무실 정비를 하면서 그 당시 도서관이 운영됐는데 도서관은 폐업 신고를 문화관광과에 해서 정식적으로 됐고, 책 처리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에 의뢰했는데 거기 바코드라든지 뭐가 있으면 받기가 곤란하다고 해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처리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그렇게 처리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양명희위원 자체적으로 처리하라고 문화관광과에서 얘기했더라도 서류적인 절차는 거쳐야 하는데, 예를 들면 보통은 7%를 매년 도서관을 폐기하고 수익금을 문화관광과에 보내게 돼 있죠. 그런데 이번에 7% 초과할 경우에는 도서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구청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인데, 그런 절차 없이 문화관광과에서 아마 그냥 구두로 “알아서 처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노동자 지원센터 도서 관리는 관리 책임자가 노동자 지원센터고 감독 책임은 소관 부서에 있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도서 목록 정도, 3,000권의 폐기되는 도서 목록은 정리가 돼서 그다음에 재무과나 아니면 일자리지원과에 전달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3,000권의 도서가 어떤 것이 폐기됐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일자리지원과장 서동주 저도 그것이 참 아쉽습니다. 목록이라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이 없는 것이 참 아쉽습니다.
양명희위원 그리고 전혀 수익금도 없고.
○일자리지원과장 서동주 수익금은 없었습니다.
양명희위원 그다음에 전체 도서를 폐기하는 사진도 없고, 흔적들이 없는 것이잖아요.
○일자리지원과장 서동주 그렇습니다.
양명희위원 도서는 공유재산에 포함 안 될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결국은 구 세금이기 때문에 저는 공유재산이라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절차 없이 만약 제가 지적하지 않았다면 모르고 넘어갈 일이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일자리지원과장 서동주 지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희위원 그런데 이런 처리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노동자 지원센터에서. 3,000권의 책이 한 권에 1만 5,000원만 해도 4,500만 원이에요. 그렇죠, 4500만 원이죠?
○일자리지원과장 서동주 그렇죠.
양명희위원 그 대단한 예산 처리에 있어서 보니까 2023년도에도 책을 구입했는데 최근 책까지도 다 버려버렸단 말이에요.
○일자리지원과장 서동주 최근 책은 아까 60 몇 권 말씀하셨는데 한 80권 가까이는 있긴 하더라고요.
양명희위원 그 목록은 정리돼서 전달받으셨나요?
○일자리지원과장 서동주 지금 현재 있는 것은 받았습니다.
양명희위원 지금은 되어 있는 것이죠?
○일자리지원과장 서동주 현재 있는 것.
양명희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일자리지원과장 서동주 알겠습니다.
양명희위원 주의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서동주 알겠습니다.
양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은경 김용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권위원 과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만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학교에도 도서관이 있잖아요. 개봉초등학교나 그런 도서관이 있잖아요. 거기에도 책이 만약에 기존에 있는 책이 헐거나 쓸모가 없어졌을 때는 혹시 어떻게 처리합니까?
○일자리지원과장 서동주 책이요? 그 처리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요.
김용권위원 나와서 한 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서동주 그러면 문화관광과 도서관팀이랑 협의를 해서 폐기하든지 이전한다든지 하지 않겠습니까?
김용권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서동주 문화관광과에서 아마 기준 같은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도서 폐기나 책을 처리할 시 기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용권위원 항간에 도서관 책이 시중에 다 돌아다닌다는 얘기가 있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방은경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국민의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구로청년공간 청년이룸 운영, 설명자료 19쪽입니다. 구로청년공간 청년이룸 운영, 그것이 올해는 국비 지원이 없었나 봐요.
○일자리지원과장 서동주 올해는 국비 지원이······.
김철수(국민의힘)위원 26년에는 국비 지원이 없나요?
○일자리지원과장 서동주 있습니다. 있을 예정입니다.
김철수(국민의힘)위원 있을 예정이에요? 얼마 정도 있습니까?
○일자리지원과장 서동주 사업 말고 청년이룸에 대해서요? 이것은 구비로 운영하고요. 사업이라든지 그것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한다든지 고용노동부 국비 지원이 있습니다.
김철수(국민의힘)위원 국비 지원은 몇 프로 정도 나와요?
○일자리지원과장 서동주 퍼센테이지는 사업마다 다른데, 한 8대2, 7대3 정도입니다. 저희가 2, 3이고요.
김철수(국민의힘)위원 지금 구로청년공간 청년이룸을 운영하는 것은 예산이 지금 취업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가······.
○일자리지원과장 서동주 2억 원.
김철수(국민의힘)위원 2억 700만 원 정도 되네요.
○일자리지원과장 서동주 맞습니다.
김철수(국민의힘)위원 인건비하고 구성 내용을 보면 그렇게 되는데, 취업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2억 700만 원을 이렇게 통으로 잡아놓으니까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것인지를 잘 모르겠는데, 이것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것인가요?
○일자리지원과장 서동주 청년이룸이라는 것이 저희가 민간 위탁을 해서 민간 위탁비 쪽으로 통으로 주는 것입니다.
김철수(국민의힘)위원 그러니까 줬을 때 거기서 어떤 내용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일자리지원과장 서동주 프로그램은 제가 지금 갖고 있는데 많이 한 20개, 30개 정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청년 노점 지원 사후 관리를 한다든지 모구모구 사업을 한다든지 G밸리 일자리 도서관을 운영한다든지 청년과 이음을 한다든지, 사업명은 많고 그 실적도 가지고 있습니다.
김철수(국민의힘)위원 그래서 이것이 통으로 돼 있어서 구체적으로 위탁 받으면 거기서 내용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어떤 내용으로 진행하는지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지역지능화 혁신인재양성.
○일자리지원과장 서동주 있습니다.
김철수(국민의힘)위원 이것은 전년도 예산액이 2억이에요.
○일자리지원과장 서동주 맞습니다.
김철수(국민의힘)위원 그런데 올해는 9,000만 원이네요.
○일자리지원과장 서동주 조금 줄였습니다.
김철수(국민의힘)위원 조금 줄인 것이 아니라 많이 줄인 것이잖아요.
○일자리지원과장 서동주 많이 줄였습니다.
김철수(국민의힘)위원 많이 줄였는데, 지금 지역지능화 혁신인재양성 사업 운영비가 전부 다예요. 그렇죠?
○일자리지원과장 서동주 맞습니다. 그것이 다입니다.
김철수(국민의힘)위원 그러면 2025년도하고 어떻게 달라지는 것인가요?
○일자리지원과장 서동주 저희가 매년 이 사업이 2022년 7월부터 2029년 12월까지 7년 6개월간 사업인데, 저희가 3년하고 내년도면 5년 차인데 첫해만 반기만 1억 들었고 매년 2억, 2억, 2억 해서 총 15억 들이는 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적지 않은 예산이 매년 소요되는데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판단해서 예산도 많이 부족한 관계로 내년에는 기존에 선발, 이것이 대학원 장학 사업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발된 인원까지만 주자고 그래서 내년도에 9,000만 원만 편성하고 그 이후에는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철수(국민의힘)위원 그렇지 않아도 제가 지금 질의한 내용은 이거 안 하면 안 되냐고 물어보려고 했거든요.
○일자리지원과장 서동주 그래서 저번에도 보고드렸듯이 내년까지는 선발될 인원까지는 하고요.
김철수(국민의힘)위원 그 인원까지만?
○일자리지원과장 서동주 그것이 10명 남아 있거든요.
○일자리지원과장 서동주 그래서 10명만 장학 혜택을 주고 나서는 사업을 없애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김철수(국민의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9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것은 몰라서 물어보는 것인데요. 청년 창업 육성 및 지원 예산도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었잖아요.
○일자리지원과장 서동주 많이 줄었습니다.
김철수(국민의힘)위원 2억 5,400만 원에서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비가 거의 다예요.
○일자리지원과장 서동주 거의 다입니다.
김철수(국민의힘)위원 이것이 거의 다 인건비인 것 같아요.
○일자리지원과장 서동주 이것도 말씀하신 대로 민간 위탁을 하고 있는데요. 민간 위탁금입니다.
김철수(국민의힘)위원 민간 위탁금이에요? 그러면 지금 창업지원센터에서 교육 운영하는 것이 그냥 강사 초빙해서 강의하고 그러는 것입니까?
○일자리지원과장 서동주 그것이 올해 9월에 개소했는데요. 동양미래대학교 DMMC에서 했는데, 그래서 한 지가 지금 몇 달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전문 창업교육도 하고 일반 창업교육하고 입주 기업 보육, 이 3개 사업 정도를 올해는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국민의힘)위원 이것이 정책적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우리가 이렇게 맡긴 것입니까? 말하자면 제 말이 어려울 것 같은데 그냥 거기에서도 동양미래대학교, 이것이 동양미래대학교에서 하는 거예요?
○일자리지원과장 서동주 동양미래대학교 산학협력단.
김철수(국민의힘)위원 거기서 그냥 강사 초빙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 같으면 굳이 위탁 안 하고 그냥 우리가 여기 교육장에서 강사 초빙해서 진행하면 돈 많이 안 들 것 아니에요.
○일자리지원과장 서동주 그렇게 하지는 않고 민간 위탁을 했는데, 민간 위탁을 어렵게 구해서 거기서 했는데요. 거기가 수탁받게 됐는데, 일단 동양미래대학교 산학협력단은 건물을 갖고 있어서 그것이 장점이었고요. 안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7억 3,000만 원이 필요한 사업인데 3분의 1 정도, 2억 5,000만 원에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거기 센터장님도 있고 거기 실무자 담당 직원도 채용해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양미래대학교랑 관련은 있지만 거기서 딱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김철수(국민의힘)위원 그러면 거기 공간 같은 것, 우리 평생교육학습센터 같은 데서는 이거 못 하나요?
○일자리지원과장 서동주 할 수도 있었는데 이제까지 민간 위탁으로 해서 벤처기업협회에서 잘하고 있었고 그것을 이어오다 보니까 저희가 민간 위탁을 하게 됐고, 그것도 어렵게 재공고까지 해서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민간 위탁 2년 반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것은 추진은 아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철수(국민의힘)위원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줄어버리게 되면 기관은 똑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비용을 절감합니까?
○일자리지원과장 서동주 지금 인건비가 보통 민간 위탁하면 다른 센터도 마찬가지니까 한 4~5명 되는데, 여기는 처음이라서 3명밖에 안 해서 예산이 조금 적게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김철수(국민의힘)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전년도에는 예산이 7억 3,000만 원인데요.
○일자리지원과장 서동주 아까 말씀드렸지만 7억 3,000만 원이라는 것이 1억의 임차 보증금이 있고 리모델링비가 2억 5,000만 원, 그런 것을 감하다 보니까 많이 줄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김철수(국민의힘)위원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은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주위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김미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만 그냥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27페이지인데요. 직장적응 지원 사업인데, 벤처기업협회에서 하고 있는데 국비 매칭이 늘어나는 것입니까?
○일자리지원과장 서동주 국비 매칭이 사실 똑같았습니다. 작년하고 똑같이 편성했습니다. 올해하고 똑같이 내년 편성했습니다.
김미주위원 그래요? 그러면 3,000만 원 증액하는 부분은 어느 부분이에요?
○일자리지원과장 서동주 당초 예산 대비는 그런데 중간에 3,000만 원 더 간주 처리를 해서 1억 1,000만 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하고 똑같이 내년 편성했습니다.
김미주위원 그러니까 간주 처리된 것 포함해서 내년 예산에는 그냥 25년도하고 똑같은 사업으로 편성을 하신다는 말씀인 거예요?
○일자리지원과장 서동주 맞습니다.
김미주위원 국비가 늘어나서 매칭 비율이 더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요?
○일자리지원과장 서동주 그런데 이것이 저희한테 가내시나 내시나 계획이나 이렇게 내려온 것이 없어서 똑같이 편성을 했는데, 내년도에 사업이 추진될지는 사실 의문입니다.
김미주위원 가내시 내려온 것 아닌데 이렇게 한 거예요?
○일자리지원과장 서동주 아닙니다.
김미주위원 25년도랑 똑같이?
○일자리지원과장 서동주 올해랑 똑같이 편성하다 보니까 그냥 편성했습니다.
김미주위원 그럼 만약에 이 사업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일자리지원과장 서동주 맞습니다. 이 사업만큼은 장담을 못 합니다.
김미주위원 그럼 우리도 구비도 일단은 매칭해서 집어넣지만 못할 수도 있는 것이네요.
○일자리지원과장 서동주 만약에 안 된다면 감추경을 해야 될 상황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온 것이 없습니다. 다른 사업처럼 가내시나 계획이나 이렇게 아직까지는 온 것은 없습니다.
김미주위원 그런데도 우리는 매칭비율은 편성했다는 말씀인 것이고요.
○일자리지원과장 서동주 편성은 일단 해놨습니다.
김미주위원 우리 워케이션은 이제 사업 종료인가요?
○일자리지원과장 서동주 그것은 안 하고 있습니다.
김미주위원 워케이션은 사업 종료라는 것 알겠고, 그다음에 민간경상사업에서 뭐가 있었냐면 전문기술분야 인력 양성 사업 해서 우리 6,000만 원짜리 있었어요. 찾으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서에 없거든요. 그것을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서동주 전문인력이요?
김미주위원 전문 기술 분야 인력 양성 사업이 있는데 이거 전액 삭감하셨거든요. 관련해서 예를 들면 이것을 보고자료나 사전에 보고를 하실 때 이런 사업은 이렇게 해서 예산을 안 하기로 했다든지 워케이션처럼 지속적으로 질의응답이 오갔으면 상관이 없는데요. 그러면 알겠다고 할 텐데 그것이 없어서요.
○일자리지원과장 서동주 그것이 구로형 일자리 사업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내년도 예산 편성은 말씀하신 대로 전문인력 기술 양성 사업하고 마을버스 운전자 취업사업, 그다음에 보건복지통합서비스 실무 전문가 사업, 단체 급식 조리사 양성 사업 이렇게 네 가지로 추렸고요. 올해 사업했던 것도 못하는 사업이 한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김미주위원 그러니까 마을버스나 이런 것들은 질의응답을 통해서 의회에도 말씀해 주셔서 거리가 멀어지고 하면서 양성이 어렵다는 것들은 사전에 들었는데, 지금 전문 기술 분야 인력 양성 사업이라고 해서 구로형 일자리 창출에 6,000만 원에 해당하는 자료들은 사전에도 설명이 없었고.
○일자리지원과장 서동주 그것은 내년도도 예산 편성 6,000만 원 했고요. 할 계획입니다. 전문 기술 인력 양성 사업.
김미주위원 전문 기술 양성 사업 있어요? 어디 있어요?
○일자리지원과장 서동주 구로형 일자리 창출에 있습니다. 거기에 총 2억으로 편성됐잖아요. 그것을 2개의 큰 사업을 1개 단위사업으로 합쳤습니다.
김미주위원 단위사업으로 합쳐서 그렇다고요? 지금 구로형 일자리에 중장년하고 경력 보유로 해서 2억 나누신 것이잖아요.
○일자리지원과장 서동주 그 2억 속에 아까 말씀하신 전문 기술 인력 양성 사업, 즉 전기기능사 사업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미주위원 전기기능사를 여기로 포함시켰다고요?
○일자리지원과장 서동주 맞습니다.
김미주위원 그럼 예산목을 변경하신 것인데 그것도 중장년 일자리 거기서 하시나요, 아니면 별도의 사업자를 해서 하시나요?
○일자리지원과장 서동주 구로형 일자리 창출에 크게는 4개 사업을 지금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아까 말씀하셨던 전기기능사, 마을버스, 복지 분야, 그다음에 단체 급식 조리사 그렇게 네 가지 크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미주위원 그러면 예산안 설명자료에서 저희는 뭘 보고 확인할 수 있죠? 지금 보면 구로형 일자리라고 해서 중장년 전문인력하고 경력 보유로 해서 1억씩 그냥 통으로 하신 것이잖아요.
○일자리지원과장 서동주 통으로 1억, 1억 이렇게 했고요. 거기 세부사업이 두 가지, 두 가지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미주위원 그럼 세부사업까지 표기를 해 주셔야죠.
○일자리지원과장 서동주 그것은 표기를 못 했습니다.
김미주위원 기존에는 작년에는 사업을 나눠서라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통으로 묶으셨다고 하면 저희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알아요? 저는 경력 보유 예산 늘어난 줄 알았잖아요.
○일자리지원과장 서동주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두 큰 정책 사업을 합쳐서 1개 단위사업으로 했고 그것이 구로형 일자리 창출 사업이고, 거기 안에 세부사업이 네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자세하게 표시를 못했습니다.
김미주위원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기존에 안 하던 사업이 아니잖아요.
○일자리지원과장 서동주 기존에 하던 사업, 올해 하던 사업을 내년에 지금 계획으로서 안 할 사업이 한 세 가지 정도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사업이 경력 보유 여성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김미주위원 예산이 우리는 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이니까요, 과장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편성목을 변경했습니다.”라거나 아니면 “두 개의 정책사업을 하나의 단위사업으로 변경했습니다.”라고 하시거나 그러면 ‘여기에 세부사업이 이러이러한 것이 있구나.’ 그래서 각 사업마다 예를 들면 우리도 통으로 해서 경력 보유해서 그냥 통으로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설명자료에 있어야 확인이 되는데 그것이 안 돼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항상 의회에서 지적하는 것이 뭐냐면 예를 들면 사업 부서에 굉장히 많은데 막 “1식” 이렇게 해버려서 1억 통으로 해 놓는다고요. 그럼 저희가 뭘로 어떤 기준으로 삼아서 예산을 확인하느냐? 세부적으로 다 풀어서 오지 않으면 예산 통과 안 시킨다. 물론 우리 구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른 자치구 들어보니까 다른 자치구도 그렇게 해서 의회에서 다 반려시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4개 분야인데 3개 분야 할지 안 할지 모르겠다고 설명하시는데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해가 어렵고요.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세부자료를 확인하셔서 예결위 심의하기 전에 가지고 오십시오. 확인하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서동주 2억의 4개 사업에 대해서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미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은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요구하신 자료는 위원님들께 다 공유해 주세요.
○일자리지원과장 서동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방은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일자리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영주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윤영주입니다.
안건과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방은경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예산안(재무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방은경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호영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예산안(검토보고서)
(끝에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방은경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8페이지 봅시다. 구 금융 처음 신한은행이랑 언제 약정하셨나요?
○재무과장 윤영주 2023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노경숙위원 그러면 전 청장님 계실 때부터 시작된 것이네요. 2022년 7월부터 업무가 시작되셨으니까요.
과장님이 느끼셨을 때는 어때요?
○재무과장 윤영주 사실은 저는 우리은행도 거래 안 하고 신한은행도 거래를 안 해서 내용을 잘 모르는데, 전에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행사 같은 것 할 때 지원이나 이런 것이 많이 없었어요. 그런데 신한은행은 꽤 각종 행사에 많이 지원하고 있고, 직원들 평은 또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노경숙위원 금리나 이런 쪽에도 도움이 되나요?
○재무과장 윤영주 금리는 서로 다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은행이 편차를 많이 둘 수는 없어서요.
노경숙위원 어쨌든 1년에 한 번씩 계약하나요?
○재무과장 윤영주 4년.
노경숙위원 4년에 한 번?
○재무과장 윤영주 금고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약정기간이 4년 계약입니다.
노경숙위원 약정기간 한 번 하면 4년?
○재무과장 윤영주 4년입니다.
노경숙위원 적극적으로 지역행사나 지역의 어떤 일에 참여하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처음에 시작하셨던 키 조그맣고 아담하신 지점장님은 정말 제가 행사 때마다 뵌 것 같아요. 깜짝 놀랐어요. 구 금융에서 저렇게 관심을 갖고 일을 하나 할 정도로. 그런데 어쨌든 관심을 가지고 요즘에도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또 우리가 겉에서 보는 것하고 과에서 직접 보고 또 실질적으로 거래하고 있는 구청에서, 행정에서는 어떤 눈으로 바라보는지가 궁금했고요.
그 과정이 사실은 구 금융이 바뀌고 이런다는 것은 굉장히 큰일이거든요. 어마어마하고 정말 그야말로 인수위원회가 있어야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것을 하기 때문에 잘 살펴보시고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윤영주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은경 양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위원 저희 공유재산 관련 서류 제출하신 것 보니까 구로구의 공유재산 가액이 1조 9,000억 정도 해당하네요. 어마어마한 재산입니다. 매년 5개년으로 이렇게 제출하시는데요. 4페이지, 혹시 자료 책자 갖고 계시죠? 4페이지에 나와 있는 공유재산 현황하고 공유재산 조서에 나와 있는 토지, 건물, 공작물이 수치가 같은 것이라고 보면 되나요?
○재무과장 윤영주 수치는 지금 4페이지에 있는 것은 10월 기준으로 해서 기준가액을 산정을 한 것이고요. 재산 조서에 있는 것은 25년도 같은 경우는 추정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양명희위원 여기에 보면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으로 되어 있는데, 물품 같은 경우는 따로 없나 봐요.
○재무과장 윤영주 물품은 별도입니다.
양명희위원 별도로 하나요?
○재무과장 윤영주 행정재산 같은 경우는 토지, 건물, 공작물, 증권 이런 것이고, 일반재산은 또 각 부서에서 관리하지 않는 재무과에서 사실 대부료 매기고 하는 그런 일반재산인 것이고요. 물품은 또 따로입니다.
양명희위원 저희 공유재산과 물품 관리 조례에 보니까 구로구의 공유재산은 구민들에게 증감에 대한 것이나 현재액에 대해서 공개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그래서 보니까 구로구청 홈페이지에는 공유재산을 공개는 했는데 일반재산 한 200여 가지만 공개가 돼 있어요. 주로 토지 부분에 대해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 번만 더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매년 실시하는 정기 재물조사 하셨죠? 그 결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영주 정기 재물조사 저번에 보고서 한번 드린 것 같은데요.
양명희위원 저 개인적으로 말고 의회에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은 의미로 말씀드려요.
○재무과장 윤영주 정해진 양식이고요. 제가 보고서를 지금 만들고 온 것 같은데, 잠시만요. 여기 보면 지금 제가 기억나는 것이 최저 물품, 최고 물품, 잠시만요.
장부상 총 재물과 현품 실사 결과도 제출하게 돼 있고요. 23년 조사, 24년 조사, 25년 조사 이렇게 쭉 비교할 수 있게 돼 있고, 어떤 물품을 최다 보유하고 있나 상위 5종에 대해서도 적게 돼 있고, 물품 금액별로도 상위 5종에 대해서도 하게 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된 점, 미흡한 점 이렇게 조사를 해서 서울시에 제출을 하거든요.
양명희위원 지금 저한테 제출하신 정기 재물조사 결과 보고서가 서울시에 그대로 가나요?
○재무과장 윤영주 이거 그대로 갑니다.
양명희위원 제가 처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구로구의 공유재산이 파악이 안 되고 태그도 제대로 안 돼 있다는 것들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조사를 요청드렸었는데, 조사 결과 총평이 딱 여섯 줄이에요. 그냥 읽어드릴게요. “이번 재물조사는 주기적인 태그 발행기 유지보수로 태그 발급이 원활하였고, 24년도에 비해 이르게 시작하여 자치구 행사 및 명절 연휴를 피해 원활하게 진행되었음. 다만, 각 부서 담당자들에게 리더기 배부 시 매뉴얼과 교육 자료를 다시 한 번 배포하였으나 25년도 재물조사 교육을 온라인으로 진행하여 리더기 사용법 숙지가 부족하였음. 내년도에는 대면 교육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여 재물조사를 더욱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기를 기대함.” 이번 재물조사의 총평이 이래요. “리더기로 태그 잘했다.” 이런 내용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가 요청드린 부분은 지금 구로구에서 전체 물품 목록 한 7만 5,000개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있냐?” 이런 내용들이 하나도 없잖아요.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과장님?
○재무과장 윤영주 그래서 저희가 쭉 찾아봤는데 5,000점 정도가 사실은 물품이 없는 것이 발견됐습니다. 돼서 그 내용이 어떤 것인가 하고 저희가 자료를 쭉 통계를 내봤는데 72년도 물건도 없는 것이 있었고, 제일 비싼 것으로는 1억 정도에 해당하는 물품이 없는 것이 있었는데 1억 정도에 해당하는 것은 펌프장 기계였습니다. 그것이 72년도 물품이었는데 공사하고 없애면서 대장 관리가 안 됐던 것 같고, 그런 종류의 것이 한 5,000점 정도가 발견돼서, CCTV 같은 경우도 물품으로 잡을 수도 있고 공사로 잡을 수도 있고 해서 2013~2014년 정도에 설치했던 CCTV는 또 해상도가 떨어져서 이것을 다 교체하면서 물품으로 잡혔던 것을 제외했어야 되는데 그대로 등재가 되고 있어서 주로 그런 내용이어서 이번에 저희가 한 5,000점 정도는 대장에서 삭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7만 5,000점이 있는데 한 7만 점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양명희위원 7만 5,000개 중에 총 5,447개가 실제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출하신 내역들을 전체를 보니까 아까 1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가장 비싼 물품이 3억 7,0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3억 7,000만 원짜리가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2018년도에 구입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이에요. 그런데 이 3억 7,000만 원이라는 물품이 어디 갔는지 지금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1억 원 이상이라는 것이 지금 재무과에서 제출한 것을 보면 28개거든요. 이 정도면 규모도 있고 그럴 텐데 찾을 수 없다는 것이 결국은 아무도 관리를 안 해 왔다는 것이고 누가 가져가도 몰랐다는 것이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 비싼 것도 한 2억 3,000만 원짜리예요. 이것이 뭐냐 하면 3억 7,000만 원은 보안용 카메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지금 어디 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거 못 찾으면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것인가요?
○재무과장 윤영주 그런데 그것이 언제 들어온 것인지 내구연수도 봐야 될 것 같고요.
양명희위원 2018년이에요.
○재무과장 윤영주 내구연수도 같이 봐야 될 것 같고.
양명희위원 내구연한이 오래됐다 하더라도 결국은 부서에서 관리 안 하고 불용 처리하려면 재무과로 전달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재무과장 윤영주 그러니까 불용 물품 처리할 때 내역이 같이 들어와서 저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양명희위원 그런데 이 상태로는 지금 재무과의 불용 처리로 들어온 적이 없다는 것이고.
○재무과장 윤영주 대장에 살아 있었던 것입니다.
양명희위원 그러면 각 부서에 그냥 있다는 물품인 것이잖아요. 이것이 지금 5,447개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금액으로 따지면 120억 원이 넘어요. 그리고 제출하신 자료 중에 170개 정도는 금액도 지금 안 쓰여 있어요. 그러면 120억보다 더 넘는다는 얘기거든요. 구로구 재산 120억이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재무과장 윤영주 5,400점 중에 천 몇백 개가 없는 과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걸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사실 실제 조사를 가보면 쓰는 단체에서 다 집에 가지고 갔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은 잘 없어지지 않는데 부서에서 많이 힘들 것입니다. 그것을 갖고 오라고 얘기하면 정말 이거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양명희위원 비싼 물품들은 대부분 치수과, 자치행정과, 총무과 이런 데 있는 물품들이에요.
정리를 할게요. 그래서 저는 저희 조례에 보니까 굉장히 설명들이 잘 되어 있고, 그러니까 공유재산 물품 목록 대장을 작성해야 되고, 그다음에 부서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도 나와 있고, 그다음에 불용할 때도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불용은 4월, 9월에 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구청장님께 보고하게 되어 있죠. 이런 사례가 없어졌을 때, 그렇죠? 그래서 구청장은 그 부서의 책임자에게 이 물품을 똑같은 것을 사내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물어내라고 지시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번 재물조사 끝나고 나서 구청장님한테 보고하셨어요?
○재무과장 윤영주 말씀은.을 드렸습니다.
양명희위원 뭐라고 답변하시던가요?
○재무과장 윤영주 이것이 사실 인력적으로도 이 물품을, 이 체계가 어떻게 되냐 하면 구청 내에 있는 것은 물품 담당자가 각 부서의 서무주임님들이 보통 하고 계시니까 관리가 되는데, 각 부서에서 민간 위탁으로 내려간 그런 물품들은 또 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도점검을 갈 때 비품대장이라고 해서 사진이랑 저희가 확인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한계가 있고, 물품 종류가 워낙 많고 하니까 점검을 하긴 하지만 한계도 있고 해서 전담으로 할 수 있는 인력도 많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도 보고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청장님께서 고민해 보자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양명희위원 이번 조사는 예를 들면 시설관리공단 내역도 없고 그다음에 구로문화재단이나 아니면 어린이집, 경로당 다 포함하면 더 많을 거예요.
○재무과장 윤영주 그런 내용이 힘듭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단체는 TV를 제가 사준 것은 분명히 알거든요. 안 걸려 있습니다.
양명희위원 그런데 이번에 한번 이 계기로 전체적인 조사를 하셔야 돼요. 인력이 없다고 하면 진짜 전담 조직을 별도로 구성해서 이것은 구로구 재산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조사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 것들 있으면 찾아서 불용하면 매각 처리하면 수익금도 생기는 것이잖아요. 이거 저는 계속 어떻게 하고 계시나 여쭤볼 거예요, 이 질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추가로 또 토지 부분에 있어서,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지 않은 토지, 제가 제출받은 것 중에 한 두 가지가 있는데 금액에 해당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처음 취득 금액이 없어요.
○재무과장 윤영주 이것이 그때 대장에 등재가 오래돼서 그런지 그때는 없었던 것 같아요. 관리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양명희위원 지금 없는 금액이 98년도라고 하면 94년도에 취득한 토지도 금액이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없다고 비워두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셔야죠. 그래야 나중에 감정평가 받을 때도 기초 자료가 될 수도 있고요. 토지조차도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가 잘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전체 토지 목록이 다 취득가액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다 한번 그 내역들을 점검해 주세요.
○재무과장 윤영주 알겠습니다.
양명희위원 그리고 공유재산 심의 안 거치는 것도 다 감정평가를 받으시는 것이죠?
○재무과장 윤영주 맞습니다.
양명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언론에 오류동의 국유지 기사 혹시 보셨어요?
○재무과장 윤영주 어떤 내용입니까?
양명희위원 구로구가 국유지도 어디에 있는지 파악은 하고 계시죠? 파악 정도는?
○재무과장 윤영주 어디 있는지는.
양명희위원 만약에 그것이 매각이 되면 구로구로 통보가 오나요?
○재무과장 윤영주 아니요, 캠코에서 매각하고 다 하는 것이라.
양명희위원 그러니까 캠코에서 별도로 저희한테 알려주진 않죠?
○재무과장 윤영주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양명희위원 그런데 목록은 갖고 계신 것이죠?
○재무과장 윤영주 시스템에서 찾는 것 같습니다. 목록은 예전에는 했는데 2013년도부터 캠코로 다 넘어가서요.
양명희위원 구로구 토지가 최근에 오류동 부지가 감정평가가 182억인데 50% 해서 90억에 매각됐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것이 국유지이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매각되는 부분도 파악을 해서 저희가 문제제기를 할 수도 있죠. “왜 땅이 그렇게 싼 가격에 감정평가보다도 적은 금액에 팔리냐?” 그럴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었고, 이후에 계속 과장님 괴롭혀야 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윤영주 알겠습니다.
양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은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기획경제국에 자료 위원님들이 요청한 것은 모두 다 공유해 주세요. 그것을 과장님들한테 말씀해 주세요.
다음은 징수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이혜경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이혜경입니다.
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방은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징수과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예산안(징수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방은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호영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예산안(검토보고서)
(끝에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방은경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세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재산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과장 문형성 안녕하십니까? 재산세과장 문형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방은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산세과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예산안(재산세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방은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호영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예산안(검토보고서)
(끝에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방은경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산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지방소득세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소득세과장 안형섭 안녕하십니까? 지방소득세과장 안형섭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행정기획위원회 방은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소득세과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예산안(지방소득세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방은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호영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예산안(검토보고서)
(끝에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방은경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방소득세과를 끝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일 월요일에는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0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산회)

(참조)
[부록] ○2026년도 예산안(기획경제국 소관)
[부록] ○2026년도 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 (8인)
방은경 김미주 김영곤 노경숙 김철수(국민의힘)
김용권 양명희 전미숙

○출석공무원 (9인)
기 획 경 제 국 장  이동섭
감 사 담 당 관  김재한
홍 보 담 당 관  신주영
기 획 예 산 과 장  윤진홍
일자리지원과장 서동주
재 무 과 장 윤영주
징 수 과 장 이혜경
재 산 세 과 장  문형성
지방소득세과장 안형섭

○출석사무국직원 (3인)
전 문 위 원 조호영
위 원 회 담 당  이선영
위 원 회 담 당  한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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