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1회-복지건설위원회-제1차)
제341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2월 4일 (수)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령친화도시 조성 조례안
2. 제5기(2023~2026)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3. 서울특별시 구로구 목공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령친화도시 조성 조례안
2. 제5기(2023~2026)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3. 서울특별시 구로구 목공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최태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회의 내용은 녹화되어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와 관련하여 특정 실명 거론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회의 내용은 녹화되어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와 관련하여 특정 실명 거론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령친화도시 조성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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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태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서울특별시 구로구 고령친화도시 조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철수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안건으로 김철수위원께서 제안 설명을 먼저 하시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고받은 후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의원님과 어르신복지과장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의원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김철수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안건으로 김철수위원께서 제안 설명을 먼저 하시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고받은 후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의원님과 어르신복지과장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의원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국민의힘)의원 평소 깊이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최태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김철수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발의한「서울특별시 구로구 고령친화도시 조성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 기준 우리 구의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은 22%로 고령 인구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어르신들의 건강과 돌봄은 물론 생활환경 개선, 사회참여 확대, 여가문화 지원, 디지털 접근성 보장 등 노후생활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 지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월 13일 보건복지부가 고령친화도시 지정제도 도입을 발표함에 따라 우리 구 역시 지역 정책 전반에 노인의 능동적 참여를 보장하고 고령 친화적인 정책 기반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통해 돌봄, 안전, 건강 지원을 강화하고 어르신들의 활력 있는 노후 생활을 실현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여 정책 추진 책임을 명확히 하였고 제5조와 제6조는 고령친화도시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 사업을 규정하여 고령친화도시 지정 신청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조사, 연구, 국제교류 활성화 및 교육, 홍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는 정책 추진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입법 예고 기간 중에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고령친화도시조례를 도입한 자치구는 서울시를 포함해서 16개 자치구입니다.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본 조례가 제정되면 구로구는 어르신이 더 안전하고 건강하며 활력 있게 생활할 수 있는 고령친화도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를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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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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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령친화도시 조성 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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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태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은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은진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의견
(참조)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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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태영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애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애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태영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의힘
김철수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서울특별시 구로구 고령친화도시 조성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4조의 4항 고령친화도시 시행에 맞추어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능동적 사회 참여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구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은 현재 22%로 초고령사회에 이미 진입하였으며 서울시 자치구 중 여섯 번째로 고령 인구 비율이 높아 노인뿐만 아니라 전 세대가 함께 초고령사회를 대비하고 사업 추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제정으로 노인을 포함한 전 세대가 함께 살기 좋은 도시 환경을 조성하여 세대 간 통합과 지역 공동체를 강화하고 노인의 능동적 사회 참여를 확대시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 구로구 고령친화도시 조성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애 예, 맞습니다.
○이명숙위원 서울시보다 조금 높은 편이에요. 평균보다.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애 예, 서울시 평균은 20%인데.
○이명숙위원 20인데 저희가 22%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또 보다가 보니까 저희 지금 통합 돌봄으로 지금 전담 TF도 구성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저희 추진 사업에 보면 중복되는 사업이 있어요. 노인의 건강증진 및 돌봄 지원 사업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통합 돌봄 TF랑 조정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실 건지 중복되는 사업이 돼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애 노인의 돌봄이나 통합 돌봄 관련해서는 지금 개별적인 사업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저희 고령 친화에 대한 부분은 모든 사업을 추진을 할 때 어르신을 우선으로 하는 그 내용으로 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당 부서와 세부 사업 논의를 할 때 조정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과장님 통과가 되면 저희가 이제 내용은 다 고령친화도시를 만들겠다는 건데 과연 실효성을 얼마큼 높일 수 있느냐 그런 계획은 지금 계획하고 계신지.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애 저희가 이 조례가 제정이 된 다음에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가 해당되는 분야에 사업별 분야에 대해서 어떤, 어떤 항목에 대해서 성과 목표나 그다음에 실행 기준을 저희가 마련을 해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할 부분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 부분이 저희 기존에 있는 노인복지 관련 조례하고 이 부분하고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데 이 부분은, 노인복지 조례는 개인에 대한 부분이고요. 어르신 개개인에 대한 복지나 그런 내용을 지원한다는 내용이고 이거는 사업 시행을 할 때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 같은 것도 저희가 그 시간이 처음에는 30초였는데 그거를 할 때 저희 초고령사회를 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거기에다가 사업을 할 때 목표를 더 늘려주는 방향으로 어르신들이 걸어가기가 힘드니까 30초에서 60초까지 늘린다.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거로 해서 어르신뿐만 아니라 기본 도시 환경이나 그다음에 교통 분야 그런 분야에 모두 다 그런 개념을 다 집어넣을 예정에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또 용역 맡겨야 되잖아요. 저희 원래 용역 예산 잡혀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애 올해 용역 예산은 없습니다. 기본 계획을 설정할 때 우선 저희가 이미 시행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 부분뿐만 아니라 각각의 목표 설정을 할 예정이고요. 용역은 기본 계획이 끝나고 난 다음에 더 세부적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 용역 예산을 편성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위법에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우리 구로구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또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위법에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우리 구로구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또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김철수위원입니다. 고령친화도시 조성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 능동적 사회참여 어르신들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하고 계신 건가요? 어떤 식으로 해서 능동적 참여를 이끌어 가실 건지.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애 저희가 이거를 할 때 이제 기본 계획을 조성하고 모니터단을 저희가 위촉 발대할 예정입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모니터단을 위촉해서.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애 그런데 그 모니터 부분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직접 그 사업에 대해서 참여해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내가 경험해 보니까 이렇게 된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밟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저희 그냥 탁상에서 앉아서 하는 개념보다는 실제로 어르신들이 그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개선하는 게 낫다. 그런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어떤 사업을 했을 때 모니터링해서, 모니터링 요원을 구성해서 그분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어르신들을.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애 그렇죠.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참여할 수 있게.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애 어르신도 참여하고 지금 어르신뿐만 아니라 다른 세대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세대라는 게 뭐예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30초 관련해서 횡단보도 넘어가는 것도 사실은 젊은 사람들한테는 좀 불편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그거를 거기에만 맞추지 않고 서로 간에 이야기도 하고 그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세대 통합을 이루겠다. 그 말씀입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고령친화도시가 뭐예요? 그러면.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애 고령친화도시는 지금 조례상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지금 지역 정책과 발전 과정에서 노인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노인의 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 생활이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결국은 참여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애 예, 맞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결국은 참여인데 너무 고령친화도시 이렇게 굉장히 큰 조례 타이틀이 잡혀 있는 거잖아요. 제목이. 그래서 결국은 모니터링해서 주민 어르신들이 참여해서 사업에 대한 불편 사항, 필요한 사업 그런 것들을 모니터링해서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애 예, 같이.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하여튼 부서에서 매번 조례 때마다 지적을 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바뀌시게 되면 이게 유명무실화된 조례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이제
김철수위원님이 조례를 발의하셨으니까 이 사업이 당장 예산은 확보가 안 돼 있는 거잖아요. 예산은 확보가 안 돼 있고 거기에 대한 기본 계획 수립은 어차피 부서에서 어느 정도는 틀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만들고 난 이후에 용역을 하실 건지, 어차피 용역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애 예, 맞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하여튼 부서에서 기본 계획을 정확하게 만들고 용역 할 때는 문제없이 거기에 대한 제시를, 하여튼 부서에서 제시를 하셔야 되잖아요. 어느 정도 용역을 할 때는 어떤 타이틀, 어떤 것들을 중요시해서 용역을 하실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기본 계획을 잘 수립하셔서 조례가 통과가 되면 잘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애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노혁위원 과장님 조례를 딱 보면서 느끼는 감정이 이건 너무 범위가 넓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6조에 추진 사업 내용 보면 이렇게 쭉 6개, 8개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 이 사업 내용이 뭐랄까 정말 노인복지과에서 하기에도 넓은 그런 사업들이 다 나열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너무 범위가 넓다 보면 이게 혹시 또 조례가 선언적 의미에 그쳐서 또 사문화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8조에 보면 고령사회 관련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에 참여하고 정보 교환 및 공동조사 이게 지금 우리 구에서 다 통틀어서, 물론 과장님이 답변할 내용은 아닐 수도 있겠으나 우리가 국제기구나 국제회의에 참여한 어떤 전례 이런 게 있나요? 저는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가, 물론 뜻은 좋습니다. 뜻은 좋은데 이렇게 그냥 막 문어발식으로 막 그냥 갖다 대놓기 시작하면 과연 이거 실행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구심도 좀 들고요. 그리고 이게 과연 8조 같은 사항이 기초단체에서 할 만한 사업이냐라는 생각도 저는 좀 의구심이 들고요. 아무튼 취지는 좋습니다. 취지는 좋고 다 좋은데 아까
김철수 부의장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정말 실질적으로 구로구민이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과에서 준비를 좀 잘 하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과장님 이거 취지는 좋고 다 좋았으나 아무튼 시행 과정에서 면밀히 잘 살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애 사실 저도 이거를 처음 했을 때 약간 좀 너무 범위가 넓어서 걱정스러웠긴 했는데 지금 타 구 16개, 그러니까 서울시를 포함한 15개 구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어서 어떻게 추진하는지 봤더니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업뿐만 아니라 그거는 기본이고 타 부서에 있는 내용 중에서 저희 어르신들이 주민하고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발굴한다는 그 개념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인구의 22%가 노인분들이고 앞으로는 점점 더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적 의미로, 그러니까 사업을 추진할 때 주 포인트가 그냥 일반 주민이 아니라 조금 더 어르신에 치중해 달라. 그 내용으로 저희가 접근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더 촘촘히 열심히 해서 사업 발굴도 하고 추진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곽노혁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영 과장님 저도 질의 하나 드릴게요. 아까 신호체계를 어르신들 보행 속도에 맞춰서 조정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가능합니까? 신호 대기를 30초를 60초로 늘리는 게 이 조례에 의해서 그게 가능한 사업입니까?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애 지금 고령친화도시는 지금 저희 조례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노인 관련법뿐만 아니라 이번에 시행령으로도 세부 내역이 나올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저의 개인, 그러니까 흐름상으로 본다면 이 항목, 항목별로 해서 기본 세세적인 지침이 내려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예로 드렸던 거는 아마 그런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에 대한 말씀이었던 거고 지금 신호 초수 늘리는 거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나 그다음에 경찰서 그쪽하고 더 면밀히 검토해서 내야 될 사항으로 보입니다. 제가 예를 들었던 거지 그게 가능한지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태영 그러니까 가능한 예를 드셔야 될 것 같아서요. 이게 시행령이 1월 13일 날 의결됐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1월 23일 날 발의를 하셨단 말이죠. 10일 차이인데 이 시행령에서 위임한 내용들이 이 조례안에 잘 반영이 돼 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애 시행령에서 위임한 조례 내용은 지금 고령친화도시 지정 기준 그다음에 지정 절차 그다음에 지정의 취소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기본 계획을 세워서 나갈 때 그리고 고령친화도시 지정을 저희가 신청을 할 때 필요한 기준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조례에 넣기보다는 업무 처리를 하면서 참조해서 기준에 대해서 더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영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되게 중복되고 광범위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또 구로구가 고령 친화 말고도 되게 많지 않습니까? 비슷비슷한 위원회 및 비슷비슷한 사후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게 되게 많은데 이게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가. 제대로 실행 안 되는 것도 엄청 많은데 또 이렇게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또 한다면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을까. 다른 관련법에 의해서,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이와 유사한 내지는 이와 같은 사업을 할 수 있지는 않을까.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고민스러웠었습니다. 사실 이것을 보고. 꼭 고령친화도시 지정을 받는 건 저희한테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그걸 받기 위해서 근거들은 되게 많은데 굳이 또 이렇게 만들어야 될까. 얼마만큼 효과를 발휘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행정의 어떤 업무 과중이나 안 그러면 주민들의 어떤 혼란 이런 것들을 오히려 더 야기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이 많이 됐는데요. 어쨌거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김철수의원님께 하나만 여쭤볼게요. 8조 아까
곽노혁위원님 질의하셨는데 국제교류 활성화를 조항에 넣으신 이유는 뭡니까?
○김철수(국민의힘)의원 이게 지금 세계보건기구에서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으로 정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고령친화도시 개념이 연령에 상관없이 누구나 살기 좋은, 나이 드는 것이 불편하지 않으며 남녀노소 누구나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를 고령도시로 이렇게 정의를 해 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 13개 자치구를 포함해서 총 63개 도시가 가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여기에 가입을 나중에 해야 될 텐데 3년에 걸쳐서 실행 계획을 이행하고 그 이행 결과와 함께 새로운 실행 계획을 수립해서 세계보건기구에다가 제시를 해서 멤버십을 유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조례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 적을 수는 없기 때문에 상위법에서 제정하는 거에 맞춰서 기반을 만들어 놓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적절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태영 이게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행입니다. 강행 조항으로 돼 있어요.
○김철수(국민의힘)의원 노력해야죠. 노력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애 예, 맞습니다.
○곽윤희위원 우리가 지금 이게 중간쯤 될 것 같아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애 이미 15개 구가 하고 있습니다.
○곽윤희위원 왜냐하면 25개에서 제가 과장님이 저번에 조례 갖고 오셔서 제가 좀 들어가 봤더니 25개에서 우리가 너무 늦지도 않고 빨리도 아닌데 우리도 좀 늦었지만 빨리 하는 거예요. 중간쯤 되더라고요. 하여튼 과장님, 우리
김철수 의원님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령친화도시 조성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령친화도시 조성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제5기(2023~2026)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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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27분)
○위원장 최태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제5기(2023~2026)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임진경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임진경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최태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근거하여 지역사회보장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근거로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202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은 구로구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네 번째 연차별 시행계획으로 2025년 11월 27일까지 세부 사업에 대한 기초 자료를 수합하여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였고 2025년 12월 29일부터 2026년 1월 18일까지 구로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며 특별한 의견은 없어 2026년 1월 20일 실무협의체 검토 및 2026년 1월 23일 대표협의체 심의를 거쳐 오늘 구의회 보고 후 서울시에 제출 예정입니다. 세부 사업들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9대 추진 전략과 41개의 세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 체계에서 5대 추진 전략에 따른 26개의 세부 사업을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 체계에서 4대 추진 전략에 따른 1개의 세부 사업, 14개 세부 과업을 추진합니다. 먼저 2026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 체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추진 전략은 모두가 안전한 스마트도시 구로입니다. 스마트 방범 안심거리 확대 조성 중점 사업을 비롯해 관내 통학로 안전 지원 사업, 장애인 주차구역 IoT 관리 시스템 유지 및 관리, 아동보호 체계 구축 사업을 추진합니다. 두 번째 추진 전략은 이웃과 세대가 우선인 문화 중심 구로입니다. 기존 KBS 송신소 부지 복합문화타운 조성 사업은 2025년 건립이 완료되어 사업 종료 사유로 폐지되었으며 중점 추진 사업인 주민참여형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사업을 비롯해 찾아가는 세계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노인교실 운영, 구로문화원 운영 지원, 문화시설 유지 보수, 이중 언어 말하기 대회 개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세 번째 추진 전략은 든든한 동반자 구로입니다. 중점 추진 사업인 구로 중장년 일드림센터 운영을 비롯해 장애인 일자리 사업,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 운영 지원, 청년취업사관학교 구로캠퍼스 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네 번째 추진 전략은 건강과 돌봄을 책임지는 맞춤형 지원으로 통합 돌봄 운영 내실화를 신규 사업으로 추가하여 중점 추진 사업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구로형 긴급 돌봄 지원 사업, 온종일 돌봄 서비스 제공 기관 지원,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 어르신 치매 관리 사업, 주거 위기 가구 긴급 임시 주택 지원 사업, 정신 응급 위기 대응 사업을 추진합니다. 다섯 번째 추진 전략은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복지 구로입니다. 중점 추진 사업인 어린이 건강 체험관 운영을 비롯해 느린 학습자에 대한 지원 사업, IoT 등 미래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구로형 대안 교육 운영 지원, 청소년시설 확충 사업을 통해 교육복지 구로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2026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 체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추진 전략은 사회보장급여 이용 및 제공 기반 구축입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통한 위기 가구 조사와 촘촘한 복지 안전망 구축 사업을 통해 위기 가구를 발굴하고 복지 대상자 통합 조사 및 사후관리와 청렴 교육을 통한 부적정 수급 방지를 통해 사회보장급여 이용 및 제공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추진 전략은 지역사회 민관 협력 제고입니다. 구로 나눔 네트워크 사업과 100인의 히어로즈 사업을 통해 민관 공유 체계를 구축하고 재능 나눔 봉사단 운영과 구로형 긴
급 돌봄 지원사업을 통해 민관협력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세 번째 추진 전략은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입니다. 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해 워크숍 역량 강화 교육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추진 전략은 지역사회보장 인프라 확충입니다. 구로 청년 공간 청년 이룸 운영을 통해 청년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내 종합사회복지관과 구립장애인복지관 확충으로 구로구의 복지시설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기존 지역지능화 혁신인재양성사업은 구 예산 사정에 따라 사업추진기관 및 사업규모 축소로 폐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구로구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 연차별 시행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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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급 돌봄 지원사업을 통해 민관협력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세 번째 추진 전략은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입니다. 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해 워크숍 역량 강화 교육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추진 전략은 지역사회보장 인프라 확충입니다. 구로 청년 공간 청년 이룸 운영을 통해 청년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내 종합사회복지관과 구립장애인복지관 확충으로 구로구의 복지시설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기존 지역지능화 혁신인재양성사업은 구 예산 사정에 따라 사업추진기관 및 사업규모 축소로 폐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구로구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 연차별 시행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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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제5기(2023~2026)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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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부서 국별로 다 답변하실 수 있나요? 혹시.
○복지정책과장 임진경 간략하게는 가능합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간략하게는. 그러면 기획경제국의 청년사관학교, 취업사관학교 캠퍼스 조성 추진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임진경 이거는 처음에는 고척 1동 주민센터 신규 부지에 하려고 했는데 지금 변경되어서 구로 생각공장 구로 1층에 조성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게 진행 과정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임진경 과정까지는 정확하지는 않은데 올해 100% 완료라고 들었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올해는 다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건 지금 과장님 모르고 계시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임진경 예, 맞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래서 내가 여쭤보는 건데 어느 정도는 3~4월, 늦어도 4월 안에는 할 수 있다고는 들었는데 거기까지만 내가 이야기 들었습니다. 하여튼 그러면 과장님한테 여쭤볼 게 없을 것 같아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보건소 의약과 정신 응급 위기 대응 사업. 그것은 알고 계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임진경 예.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거기는 지금 병원이 어디로 지정돼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임진경 지금 동대문에 있는 멘토스병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동대문의 멘토스병원.
○복지정책과장 임진경 예.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우리 지금 이용 내역은 혹시 보고돼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임진경 2026년에는 75건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75건, 26년에는. 25년도에는요?
○복지정책과장 임진경 25년에는, 자료가 없습니다. 목표는 75건.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알겠습니다. 내가 자료를 어느 정도 보기는 봤었는데 몇 가지를 못 봐서. 하여튼 내가 다시 한번 자료 확인하고 업무보고 때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영 저도 한 가지만, 이게 복지정책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과들과의 어떤 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실제로. 그리고 또 통합 돌봄 관련돼서 신설 계획도 들어가 있고 이럴 때 어떤 협의, 그러니까 협의하는 그런 체계나 절차나 내지는 이런 과정에서 혹시 어려운 점이 있거나 조금 보완됐으면 좋겠다. 애로사항 이런 게 혹시 있으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임진경 제가 지금까지는 확인한 내용은 없는데요. 지금 새로 신설이 과가 돼서 통합돌봄운영위원회도 구성되어 있어서 월 2회 회의를 개최하는 거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시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최태영 복지정책과도 거기 들어가 있습니까?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임진경 저희가 실무 업무에는 들어가 있지는 않는데요. 전체적인 건 저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국장님 들어가 계시고요.
○위원장 최태영 국장님도. 이건 업무보고 때 다시 확인을 하겠지만 이렇게 협업체계를 구축해서 그다음에 어떤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어떤 협의체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야지 이렇게 사각지대에 빠지거나 누락되는 사업들이 없고 그다음에 통합 돌봄 시행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구청에서도 준비를 많이 했었어야 하는데 저희가 통합돌봄과가 신설되네 마네 이런 거로 사실 좀 과정에서 내용 준비, 방향은 법에서 설정돼 있으니까 구로구에서 그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 같은 걸 준비하는 그런 내용들이 과연 충분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제 시행이긴 하지만 그리고 여기 신설 사업이긴 하지만 신설 사업이고 그래서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니까 복지지원국 차원에서 이걸 어떻게 내실화를 하고 잘 시행할 수 있을까를, 이런 말 하면 좀 죄송합니다만 다 같이 공부를 좀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지역 사례도 많이 보고 또 우리보다 선진적인 어떤 통합 돌봄을 시행했던 나라들도 좀 가보고 그러면서 공부를 많이 해서 준비를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임진경 예, 같은 생각입니다. 저희가 교육은 담당 공무원과 그다음에 민간기관을 통해서 교육은 몇 번 했던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사례라든지 선진국 사례라든지 이런 건 앞으로 저희가 추진해서 정말 내실 있는 통합 돌봄을 구축하는 것도 정말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변정열위원 지금 과장님 제가 이렇게 보기에 지역적으로 너무나 공간이 없어요. 그런데 다 따로따로 국밥이야. 청소년 따로 그다음에 또 주민센터에는 그나마 이렇게 공존돼 있는데 부족하고 또 노인회관도 너무나 부족해요.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묶어서,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또 젊은 학생들이나 어린이들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융합을 할 수 있는, 물론 층은 따로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스쳐 지나가도 여기 우리 지역의 어린이고 또 어르신이고 그래서 그 공간을 좀 이렇게 묶어줬으면 좋겠어요. 너무 따로따로 다 돼 있으니까 보기에도 좀 그렇고 여기 좋은 내용이 많이 있는데 하나의 마을을 좀 이렇게 한 뭉텅이로 이렇게 가면 더 좋지 않을까. 따로따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보다는. 그래서 다목적 회관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앞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묶어져 있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일본 같은 데나 그런 데 보면 우리가 탐방 가도 다 같이 회관이 같이 뭉쳐 있어요. 청소년도 있고 어르신도 있고 이렇게. 그러면 같이 또 이렇게 배울 수도 있잖아요. 따로따로 있는 것보다는 같이 이렇게 묶어주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앞으로 미래를 봤을 때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3. 서울특별시 구로구 목공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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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40분)
○위원장 최태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서울특별시 구로구 목공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손화남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손화남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최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서울특별시 구로구 목공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로구 목재 문화 진흥과 목재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목공체험장 관리 및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구민이 목재를 이용한 여가 활동을 적극 향유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보면 안 제1조, 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 4조에서는 관리자의 지정과 업무, 안 제5조에서 제12조까지는 목공체험장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2025년 12월 26일부터 26년 1월 15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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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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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구로구 목공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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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태영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은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의견
(참조)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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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정열위원 과장님 이거는 원래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손화남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변정열위원 지금 연 2,000만 원이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손화남 예, 그렇습니다.
○변정열위원 전부 다 시비예요, 아니면 구비예요?
○공원녹지과장 손화남 시·구비입니다.
○변정열위원 시·구비 다 돼 있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손화남 예.
○변정열위원 그다음에 저번에도 이렇게 체험관을 가봤는데 원자재를 부서에서도 신경 좀 써주세요. 왜냐하면 환경적인 문제 이런 것도 다 검토하셔서 안전한 자재가 들어오고 있는지 그것 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손화남 알겠습니다.
○곽윤희위원 과장님 목공체험장 조례 하여튼 좋고요. 지금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저도 이게 미끄럼 때문에 사고들이 많잖아요.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하시는 게 매트 까는 걸 산으로 어디서 목공이나 계단으로 우리 공원 가는 데서 다 사고가 거기서 골절이 오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골절이 오고 넘어지시면 누구한테 바로 전화하고 저희들한테 바로 전화 와서 이걸 깔았네 저걸 했네 저 말도 못하게 그러는데 당신이 넘어지고도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도 그렇지만 젊은 사람도 다치고 하니까 저도 부탁드리는 건 우리 추가로 이렇게 하시니까 재료를 정말 다른 구나 전국에 이렇게 목공체험장 하는 데를 봐서 좀 다니시면서 어떤 재료를 쓰고 어떤 품목을 쓰나 잘 살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무조건 이건 찬성하고 응원하는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좀 하셨으니까. 이상입니다.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용민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전문위원분의 검토의견 들으셨잖아요. 이 조문 관련된 전체적인 내용 관련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공원녹지과장 손화남 이 부분은 지적하신 대로 수정하겠습니다.
○홍용민위원 그러면 지금 원안대로는 가결이 안 되신다는.
○공원녹지과장 손화남 예, 수정 가결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용민위원 수정 가결이요?
○공원녹지과장 손화남 예.
○홍용민위원 지금 수정할 사항이 한두 건으로 지금 지적이 나오신 건 아니신데 지금 수정 가결로 해서 바로 진행이 된다는 건 조금 어렵지 않을까요?
○공원녹지과장 손화남 용어를 말씀하신 거고 다른 부분은 크게 지금 없지 않습니까?
○홍용민위원 지금 2조에 보면 2조 1항에 목공체험장이라고 정의 내용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지금 입안 길라잡이 아시잖아요. 거기에 보면 약칭을 지양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법규입안 길라잡이에 보면 정의된 용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약칭에 대해서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고 지정이 돼 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손화남 여기 같은 경우는 구로구 목공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이기 때문에 목공체험장을 체험장으로 이렇게 한다고 해서.
○홍용민위원 용어가 바뀌어야 되지 않냐 이거죠. 체험장이라 하고.
○공원녹지과장 손화남 여기 다른 조례 같으면 체험장이라 하면 여러 가지 체험장이 있기 때문에 혼선이 올 수 있지만 목공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이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요?
○홍용민위원 그러니까 체험장이라고, 그러니까 이 조문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목공체험장 지금 원래 지금 원하는 목공체험장 하고 괄호 치고 이하 체험장이라고 한다. 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체험장으로 일단은 명칭을 하고 이하 목공체험장이라고 한다. 라고 이 용어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공원녹지과장 손화남 목공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이잖아요. 그래서 목공체험장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하를 체험장으로 한다. 이렇게 다른 법률에도 이런 것들이.
○홍용민위원 그런데 거꾸로 지금 명칭이 되어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공원녹지과장 손화남 체험장을 목공체험장이라고 한다. 이렇게 바꾸면.
○홍용민위원 체험장이라고 명칭을 하고 그 이하는 목공체험장을 약칭으로 한다. 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공원녹지과장 손화남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홍용민위원 여기 지금 자치법규입안 길라잡이라고 해서 법제처에서 발간한 참조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석을 안 하신다는 이야기세요?
○공원녹지과장 손화남 목공체험장이라는 표현을 계속 쓰겠습니다. 그러면. 이하 체험장이라는 거를 삭제하고요. 목공체험장이라는 용어를 계속 쓰겠습니다.
○홍용민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용어 관련된 부분이니까.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아까 전에 근로자의 날이 어쨌든 2025년 10월 달에 법령에서 노동절로 바뀌었잖아요. 용어는 수정하신다고 하셨고 그리고 지금 7조 3호에 보면 제2항 제3호에 따라 체험장을 휴장하는 경우에는 휴장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구 홈페이지나 서울특별시 공공서비스 예약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그런데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사유로 인해 휴장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오히려 그런데 공고를 더 이때는 알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공원녹지과장 손화남 천재지변이 예를 들어서 산사태가 오늘 새벽에, 오늘 체험하게 되어 있는데 오늘 새벽에 산사태가 났습니다. 그걸 어떻게 7일 전에 공고를 하죠?
○홍용민위원 그러니까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휴장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알려야 되는 게.
○공원녹지과장 손화남 7일 전에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당연히 산사태가 나면 그분들에게 알려야 되겠죠. 당일 날. 당일 날 알릴 수밖에 없잖아요. 사고가 나면. 7일 전에 못 한다는 뜻입니다.
○홍용민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조문에는 당일 날 알려야 된다는 이런 내용을.
○공원녹지과장 손화남 그거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7일 전에 공고하는 거를 생략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홍용민위원 그런데 이 내용 조문에만 봤을 때는 당일 날 알려야 된다는 내용을 이해를 못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9조 2항을 봤을 때 보면 예약일 2일 전까지 체험료 및 재료비 전액을 납부하지 않을 때라는 조문이 있거든요. 그런데 10조의 2항을 보면 5회 이상 참여 프로그램 체험료 등은 월 단위로 나누어 납부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손화남 저희가 재료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2일 전에는 그 재료비에 대해서 납부를 해 주셔야 된다는 뜻이고 그다음에 5회 이상 참여 프로그램 체험료 등은 월 단위로 나누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에 의거해서 목공체험장이 운영되고 있는데 1회 납부 금액이 2만 원입니다. 최대가. 5,000원도 있고 그때그때 프로그램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런데 그 2만 원을 5회에 나눠서 낼 수 있다는 뜻은 아니고요. 2만 원을 1회,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1회가 2만 원이 최대란 말이죠. 지금. 그러니까 좀 소품이 큰 걸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5회에 나눠서 프로그램이 5회 진행된다. 그런 뜻입니다.
○홍용민위원 예약 2일 전까지 전액 납부하지 않았을 때라고 예약 취소 관련된 거고요. 9조는 예약 취소 관련된 거고 10조 같은 경우에는 체험자에 대한 어떤 징수에 대한 기준인 거고.
○공원녹지과장 손화남 예.
○홍용민위원 제가 이해를 지금 못 하고 있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손화남 잠깐 우리 팀장이 좀 자세하게 설명 드려도 될까요?
○홍용민위원 예.
○공원여가팀장 오세욱 공원여가팀장 오세욱입니다. 지금 9조 같은 경우에 예약일 2일 전까지 재료비 전액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 이거는 저희가 예약일 2일 전으로 잡게 된 이유는요. 저희가 원재료를 사서 수강 인원에 맞게끔 저희가 재료를 또 가공을 해야 됩니다. 보통 한 3시간 강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목공지도사분들이 수강 인원에 맞게 재료를 깎고 다듬고 하는 시간이 먼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약일 2일 전까지 이런 규정을 뒀고요. 그리고 10조에 보시면 5회 이상 참여 프로그램의 체험료 등은 월 단위로 나누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저희가 여론조사를 한 결과 설문조사를 작년에 시행을 하게 됐는데 지금은 서울시 도시공원 조례에 의하면 체험료를, 재료비를 2만 원까지 최대 상한을 잡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금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된 계기는 상급반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98% 이상이 현행 25가지 종류의 소규모 제품을 만들다 보니까 그 이상의 제품을 만들고 싶다고 의견을 제출했기 때문에 저희가 재료비를 10만 원까지 상환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2만 원은 일시불로 납부가 가능한데 재료비를 10만 원까지 납부를 했을 경우에 이분들이 월 4회 이상 나오는 강좌를 수강한다고 하면 그게 50만 원 이상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분들한테도 굉장히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2개월 이상 넘어가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월 단위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을 둬서 이용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마련하게 된 계기가 된 겁니다.
○홍용민위원 지금 팀장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거든요. 그런데 지금 2일 전까지 재료비 전액을 납부하지 않는 거하고 준비를 위해서 2일 전까지는 해야 된다고 하신 거고 그런데 5회 이상이라는 건 월 단위로 50만 원을.
○공원여가팀장 오세욱 주에 한 번 하게 되면 덩치가 큰 가구장을 만든다거나 예를 들면 침대 같은 걸 만든다고 그러면 이게 단위별로 주마다 2시간 갖고는 부족합니다. 2시간, 3시간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걸 오늘은 하나 만들고 오늘은 하나만, 첫째 주 하나, 둘째 주 하나 이런 식으로 하고 마지막 주는 조립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금액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주민들이 한꺼번에 일시불로 납부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겁니다.
○홍용민위원 9조 조항만 봤을 때는 전액 납부가 안 돼서.
○공원여가팀장 오세욱 그러니까 이분들이 만약에 그런 사정이 있어서 참여를 못 한다고 하면 재료비에 대해서 환불을 할 수는 없지만 이미 저희가 구입을 하고 그게 예산으로 나갔기 때문에. 대신 그 원목은 드리게 됩니다. 원목은 드리는데 그분들이 그걸 가지고 나중에 강좌에 참여한다거나 했을 때.
○홍용민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공원여가팀장 오세욱 다시 재활용할 수 있겠죠.
○홍용민위원 9조하고 10조가 조금 내용적으로 상충이 돼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그러면 이제 12조입니다. 12조 체험료 등 반환에 대한 내용인데 별표 2에 따라서 체험료 일부를 반환해야 된다고 내용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별표 자료를 보면 환불 규정에서는 전액 환불만 있어요. 일부는 없고. 이것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공원여가팀장 오세욱 체험료는 저희가 지금 난이도에 따라서 1,000원부터 3,000원까지 부담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소액이기 때문에 이미 납부된 체험료 등은 원칙은 반환하지 않겠지만 책임자가 부득이하게, 그러니까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참석을 못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반환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체험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전액 반환을 하게 되는 거고요. 관리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 그러니까 저희가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목공체험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전액 반환을 하게 됩니다.
○홍용민위원 그러면 지금 별표에 있는 전액 환불하고 지금 조항에 나와 있는 일부 반환해야 한다는 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공원여가팀장 오세욱 2일 전까지 취소를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전액 환불하는 게 되고요. 1일 전까지 하게 되면 환불을 하지는 않습니다. 당일 불참하는 경우도 환불을 하지 않고.
○홍용민위원 일부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했는데 전부에 대한 내용은 알겠습니다.
○공원여가팀장 오세욱 일부를 반환하게 되는 경우는 감면을 받는 대상자가.
○홍용민위원 감면이요?
○공원여가팀장 오세욱 예.
○홍용민위원 감면이라면 어떤 분들이 감면을 받으시는.
○공원녹지과장 손화남 11조에.
○홍용민위원 노인복지 여기에 관련된.
○공원여가팀장 오세욱 처음에 50% 감면 받은 분들은 50%를.
○홍용민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관리자 관련돼서 이거 지금 위탁 운영하실 예정이신가요?
○공원녹지과장 손화남 위탁 운영하지 않습니다. 직영합니다.
○홍용민위원 직영으로 하려고요?
○공원녹지과장 손화남 예.
○홍용민위원 조항에는 그런데 위탁 운영이라고.
○공원녹지과장 손화남 그러니까 그 조항을 만들어 놓은 거고 현재는 원칙은 직영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용민위원 원칙은 직영으로 하고 그래서 관리자가 과장님으로 되어 있다는 이야기이신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손화남 예.
○홍용민위원 이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조항, 조례안에 대한 조문이나 조항에 대한 어떤 내용 자체는 크게 문제없다고 보시는 거세요? 그러면.
○공원녹지과장 손화남 그렇습니다.
○홍용민위원 수정 발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공원녹지과장 손화남 지적하신 건 법률에 의해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그거는 따라야죠. 수정해야죠.
○홍용민위원 크게 문제가 없으시다고 지금.
○공원녹지과장 손화남 그러니까 수정.
○홍용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태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의사일정 제3항「서울특별시 구로구 목공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위원장의 수정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수정 동의안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서울특별시 구로구 목공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한 안건은 2월 11일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1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의사일정 제3항「서울특별시 구로구 목공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위원장의 수정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수정 동의안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서울특별시 구로구 목공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한 안건은 2월 11일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1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부록] ○검토의견
○출석위원 (7인)
| 최태영 | 홍용민 | 곽윤희 | 김철수(더불어민주당) | 이명숙 |
| 곽노혁 | 변정열 |
○출석공무원 (5인)
| 복 지 지 원 국 장 | 민숙경 |
| 건 설 정 책 국 장 | 이한복 |
| 어르신복지과장 | 황지애 |
| 복 지 정 책 과 장 | 임진경 |
| 공 원 녹 지 과 장 | 손화남 |
○출석사무국직원 (5인)
| 전 문 위 원 | 박은진 |
| 회 의 록 담 당 | 백미나 |
| 최 정 원 | |
| 위 원 회 담 당 | 박진혁 |
| 김 수 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