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논산시의회(임시회)

[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7월 30일(목) 오전 10시 0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논산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논산시 청렴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6년 지방채 발행 동의안
4. 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논산시 공중보건의사 업무활동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논산시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
8. 2026년도 충남ㆍ논산 방산혁신클러스터 출연 동의안
9. 논산시 도시관리계획(도시자연공원구역, 역사공원) 결정(변경)(안)에대한 의견 청취의 건
10. 논산시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11. 논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논산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논산시 청렴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026년 지방채 발행 동의안(시장제출)
4. 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논산시 공중보건의사 업무활동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논산시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8. 2026년도 충남ㆍ논산 방산혁신클러스터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9. 논산시 도시관리계획(도시자연공원구역, 역사공원) 결정(변경)(안)에대한 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10. 논산시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11. 논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ㆍ5분 자유발언(국중숙 의원)

(10시 00분 개의)

○ 의장 이건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김현진 
  의사팀장 김현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7월 21일 행정자치ㆍ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논산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2026년 7월 27일 의안번호 제4708호 대영아스콘(주)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 불허가와 관련하여 논산시의 부당한 처분에 대한 청구의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폐기되었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2027년 7월 29일, 2026년 7월 29일 국중숙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2026년 7월 29일 박민규 의원으로부터 2026년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한 반대토론 발언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건창 
  예, 의사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 논산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논산시 청렴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026년 지방채 발행 동의안(시장제출) 
  4. 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논산시 공중보건의사 업무활동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2분)

○ 의장 이건창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 청렴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 지방채 발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논산시 공중보건의사 업무활동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김태성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태성 
  행정자치위원장 김태성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6년 7월 9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5건 및 일반안건 1건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어 7월 21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6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697호 논산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논산시 소속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뿐만 아니라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는 ‘을질 행위’ 및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정의와 처리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상호 존중하는 건강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안 제9조제3항의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698호 논산시 청렴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대민업무 처리 과정에서의 부패 요소를 예방하고 시민의 불만족 사항 및 개선의견을 적극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설문조사 참여자에게 인센티브인 상품권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699호 2026년 지방채 발행 동의안입니다.
  주요 투자사업 추진에 따른 재정수요 증가 후 재정압박이 가중되는 상황 속에서, 시정 주요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2026년 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방채를 발행하여 원활하고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700호 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각종 위원회의 화상회의 개최 및 서면ㆍ전자우편 등을 통한 안건심의 시 수당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심사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701호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유재산을 활용하는 영세한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의 제도개선 과제를 수용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현행 조례를 개선ㆍ보완하여 공유하고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702호 논산시 공중보건의사 업무활동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현행 조례에 명시된 구체적인 업무활동 장려금 지급 금액을 삭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보건, 보건,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 변경 시마다 조례를 수시로 개정해야 하는 행정적 번거로움을 해소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업무활동장려금 지급 및 제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건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가결한 내용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청렴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26년 지방채 발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공중보건의사 업무활동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실음)


(10시 07분)

○ 의장 이건창 
  행정자치위원회 우리 김태성 위원장님, 예, 보고하시느라고 많으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사전에 의사일정 제3항 2026년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박민규 의원으로부터 토론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럼 박민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민규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번 지방채 발행 대상 사업의 목적과 필요성에는 깊이 공감합니다.
  그러나 지방채의 원금과 이자는 결국 논산 시민 모두가 함께 부담해야 할 미래를 재정 부담입니다.
  따라서 169억 원 전액을 지방채로 조달하는 것이 현재 논산시의 재정 여건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최선의 선택인지 다시 한번 신중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지방채 발행 안에서 가장 아쉬운 점은 169억 원 전액 발행이 정말 불가피했는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지방채는 미래를 위한 투자수단이 될 수 있지만 세출 구조조정과 사업 우선순위 조정, 추경에서 활용 가능한 가용재원과 순세계잉여금 등을 먼저 점검한 뒤 최소한의 규모로 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향후 지방교부세 증가분을 활용해 상환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방교부세는 논산시가 확정할 수 있는 재원이 아닌 만큼 예상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 대체상환 계획도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현재 논산시는 통합계정을 통해 활용한 내부자원에 대한 상환 부담도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존의 재정부담까지 함께 고려 한 종합적인 검토가 지방채 발행에 앞서 선행되어야 합니다.
  결국 본질은 분명합니다.
  169억 원 전액 지방체 발행 외에 다른 재원 조달 대안은 없었는지, 그리고 지방채 규모를 조금이라도 줄일 방법은 없었는지 하는 점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재원 조달 방식과 상환 계획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와 보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본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반대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 11분)

○ 의장 이건창 
  박민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광 의원 거수)
  예, 김재광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찬성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재광 
  (발언대 앞 전광판 작동 중)
  (전광판 화면 조정 안 됨)
  (의석으로 이동 후 핸드폰 가져옴)
  (핸드폰 화면 보면서)
  예, 산업건설위원장 김재광입니다.
  지방채 발행안에 대한 찬성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은 건전성이 중요하지만 동시에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재원을 적기에 확보하는 것 또한 지방재정 운영에 중요한 원칙입니다.
  이번 지방채 발행은 단순히 빚을 늘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시급한 현안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한 재원 마련이라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모든 예산과 사업에는 적기가 있습니다.
  적기를 놓치면 시민이 받아야 할 행정서비스와 지역발전의 기여 또한 늦어질 것입니다.
  이미 해당 상임위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재정여건 등을 충분히 의결한 사항인 만큼 본회의에서도 그 심사 결과를 존중하는 것이 의회의 안정적인 의사결정 원칙에 부합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채는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시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한 합법적인 재정 수단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논산시의 지속적인 발전과 시민의 이익을 위해 이번 지방채 발행 안에 찬성 의견을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3분)

○ 의장 이건창 
  김재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박민규 의원 거수)
  예, 박민규 의원님! 
  (의원 박민규, 발언대로 이동)
○ 의원 박민규 
  앞서 찬성 토론해 주신 동료 의원님의 말씀대로 이번 지방채 발행 역시 시급한 현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마련안, 마련이라는 점에서는 동의합니다.
  또한 생산적인 채무는 미래의 자산을 만드는 투자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의원은 이번 동의안이 지방채 발행 규모를 최소화하고 재원 조달 방식을 보다 다각도로 보완할 수 있도록 면밀한 재심사가 이루어지기를 강력히 희망하며 본 안건을 해당 상임위원회로 재회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10시 14분)

○ 의장 이건창 
  예, 박민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민규 의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재회부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회부하자는 동의에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재회부 동의는 의제로 성립하였습니다.
  본 동의에서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재회부 동의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재회부 동의에 대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고 본 동의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투표에 앞서 재회부 동의에 대한 처리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심의를 재회부하자는 동의가 발의되어 의제로 상정된 경우에는 본 안건인 2026년 지방채 발행 동의안 처리에 앞서 재회부 동의를 먼저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회부 동의의 표결 결과가 가결되었을 때는 본 안건인 2026년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소관 위원회로 재회부되며, 재회부 동의가 부결되었을 때는 본 안건을 곧바로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재회부동의를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재심사를 위한 상임위 재회부에 대한 찬, 회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면은 찬성투표를, 재회부에 반대하시면은 반대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은 「논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45조에 따라 기립표결로 하고자 합니다.
  먼저 표결을 위한 의결정족수를 확인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현재 본회의장의 재적의원 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과 대화)
  재적의원 수는 13명입니다.
  그럼 먼저 본 안건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의원 기립)
  예, 박민규 의원님, 그다음에 국중숙 의원님, 이건창 의장까지 셋이 찬성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의원 착석)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원 기립)
  홍경임 의원님, 김재광 의원님, 최정숙 의원님, 장진호 의원님, 이태모 의원님, 김형준 의원님, 박노진 의원님, 이상구 의원님. 
○ 의원 김태성 
  (마이크 없음)
  저는 안 불렀어요. 
○ 의장 이건창 
  아, 김태성 의원님, 예, 그렇죠. 또 조용훈 의원님 그러네요, 예.
  둘, 넷, 여섯, 열 분.
  예, 열 분이 확인하였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원 착석)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집계 중)
  (의사팀장, 집계결과 전달)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3명 중, 찬성 세 분, 반대 10명, 기권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득하였으므로, 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6년 지방채 발행 동의안 재회부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회부 동의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6년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과 함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항의 안건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안건을 표결로 결정하고 나머지 안건은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26년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은 「논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45조에 따라 기립표결로 하고자 합니다.
  먼저 표결을 위한 의결정족수를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의결정족수 확인하며)
  재적의원 수는 총 13명입니다.
  그럼 먼저 본 안건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의원 기립)
  자, 우리 홍경임 의원님, 김재광 의원님, 최정숙 의원님, 장진호 의원님, 이태모 의원님, 김태성 의원님, 김형준 의원님, 박노진 의원님, 조용훈 의원님, 이상구 의원님, 그러네요.
  (의사팀장에게)
  그러면은 열 분이죠?
○ 의사팀장 김현진 
  (마이크 없음)
  예. 
○ 의장 이건창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의원 착석)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원 기립)
  예, 국중숙 의원님, 박민규 의원님, 자, 이건창 의장 그렇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원 착석)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집계 중)
  (의사팀장, 집계결과 전달)
  예,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3명 중 찬성 10명, 반대 3명, 기권 0명으로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득하였으므로……
  (의사팀장에게 시나리오를 보여주며)
  득하였음이 맞죠? 
○ 의사팀장 김현진 
  예. 
○ 의장 이건창 
  의사일정 제3항 2026년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시나리오 진행 순서 의사팀장 도움받으며)
  자, 그러면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을 제외한 제1항부터 제6항의 안건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을 제외한 제1항부터 제6항의 안건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논산시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8. 2026년도 충남ㆍ논산 방산혁신클러스터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9. 논산시 도시관리계획(도시자연공원구역, 역사공원) 결정(변경)(안)에대한 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10. 논산시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11. 논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24분)

○ 의장 이건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논산시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충남ㆍ논산 방산클러스터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논산시 도시관리계획(도시자연공원구역, 역사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논산시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논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김재광 의원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재광 
  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재광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6년 7월 9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5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이 2026년 7월 1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7월 21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편의상 심사결과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 주요내용 등을 생략하고 제안이유와 심사결과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703호 논산시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 환경 개선과 농가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환경조성을 위해 설치하는 논산시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704호 2026년도 논산 방산혁신클러스터 출연 동의안입니다.
  2026년도 논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충남ㆍ논산 방산혁신클러스터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사전에 논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4705호 논산시 도시관리계획(도시자연공원구역, 역사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충령탑 일원 시설물의 체계적인 유지관리 및 시민의 정서함양 공간 마련을 위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 일부 해제 및 봉화산 역사공원을 조성하고자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하는 사안으로서 국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에 따라 논산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의안번호 4706호 논산시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안)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법정계획으로서 공업지역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성화에 관한 기본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논산시 공업지역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논산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심사결과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707호 논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 정책 및 계획을 심의 의결하는 위원회 명칭이 ‘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 조례에 위원회 명칭 및 관련 규정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 위원 구성, 구성 시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건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가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26년도 충남ㆍ논산 방산혁신클러스터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도시관리계획(도시자연공원구역, 역사공원) 결정(변경)(안)에대한 의견 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실음)


(10시 29분)

○ 의장 이건창 
  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김재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 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1항까지의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5분 자유발언(국중숙 의원) 
(10시 30분)

○ 의장 이건창 
  다음은 「논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의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 신청하신 국중숙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국중숙 
  사랑하고 존경하는 논산시민 여러분! 이건창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백성현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논산시의회 의원 국중숙입니다.
  지방채 발행의 동의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논산시가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위해 반드시 점검해야 할 몇 가지 재정 현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지방재정 여건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와 세종시를 비롯한 여러 지방자치단체는 사업 시기 조정과 경상경비 절감 등 긴축재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논산시 역시 부족한 재원에 대해 사업의 우선순위를 재검토하고 자체적인 재원확보를 노력해야 합니다.
  이번 지방채 발행 대상 사업인 탑정호 근린공원 조성사업, 탑정호 어드벤처 키즈파크 조성사업,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선샤인랜드 기반시설 조성사업의 상당한 규모의 재정이 투입되는 논산시의 주요 핵심 사업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 본예산 수립 과정에서는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이제야 지방채 발행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집행부는 의회에 명확한 사전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또한 지방채 발행의 필요성과 재원 조달 방법에 대한 검토내용 역시 의회가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만큼 제시되지 못한 점은 매우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번 지방채를 논의할 때 새롭게 발생되는 지방채만 볼 것이 아니라 내부 재정 부담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현재 논산시는 청사건립기금, 국방산업단지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 등의 여유재원을 통합안정재정화기금에 통합계정으로 예탁받아 일반회계에서 312억 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향후 반드시 상환해야 할 재원입니다.
  지방채의 169억 원과 4년간 발생하는 이자 약 15억 원은 물론이고 이미 사용한 통합재정예탁금 311억 원과 이자까지 더해지면 논산시 재정에 더해지는 부담은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향후, 향후 지방세 교부 증가를 낙관적으로 전제해서도 안 됩니다.
  지방교부세는 논산시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재원이 아니며, 국가 세입과 정부 정책 등 다양한 외부 변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교부세가 기대만큼 확보되지 않거나 또다시 대규모 재난과 같은 예상치 못한 재정수요가 발생할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함께 제시되어야 합니다.
  재정계획은 좋은 사항만을 전제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계획이어야 합니다.
  이번 4건의 사업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정하여 지방채 발행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향후 추가경정예산 심사 과정에서 해당 사업들이 재정 운영상 우선순위에 부합하는지 사업의 시기 조정이나 세출구조, 구조조정 등 자체 재원 마련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채 발행액이 당초 목적과 계획에 맞게 편성 집행되는지 지속해서 점검하여 의회의 재정 통제와 감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재정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재정 운용의 과정과 방향을 시민과 공유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노력이 함께 이루어야, 이루어져야 합니다.
  재정 현황을 시민께 솔직히 알리고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과 재정 건전화는 시민의 이해와 동참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재정 운영은 오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미래세대의 재정 여건까지 결정짓는 막중한 일입니다.
  시민, 시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미래 세대에게 건강한 재정을 물려주는 것이 우리 모두의 책무입니다.
  부디 논산시가 건전한 재정을 지켜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첨부)
  ㆍ5분 자유발언(국중숙 의원) 
(부록에실음)


(10시 36분)

○ 의장 이건창 
  예, 국중숙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10일간의 임시회 회기 동안 오로지 논산 시민의 행복과 논산시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신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련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정론과 정필을 위해서 찾아주신 기자분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음 회기에도 우리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논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산회)


○ 참석의원 : 13명
의장이건창
부의장이상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김형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김태성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김재광
○ 참석공무원
(의회사무국)
사무국장김민영
전문위원김영중
이찬경이해주
의사팀장김현진
의사담당자김예지
속기사이선예
(시 청)
시장백성현
부시장김종수
행정안전국장성경섭
농산경제국장김영민
건설미래국장김병호
문화환경국장조진원
인구복지국장김배자
보건소장김배현
농업기술센터소장남태순
기획감사실장김영기
예산실장임명복
비서실장유재락
미래전략실장이래운
홍보협력실장정은숙
자치행정과장윤선미
안전총괄과장김일규
세무과장박노혁
회계과장김민자
민원과장김현숙
축수산과장이오순
산림공원과장김영선
건설과장이현근
도로과장하헌준
교통과장조용근
신속허가과장김상헌
상하수도과장박종철
문화예술과장성은미
관광과장최동학
환경과장홍성문
인구청년교육과장엄해경
복지정책과장이현순
100세행복과장변애숙
아동복지돌봄과장곽은주
주민생활지원과장김영주
보건행정과장김명중
건강증진과장강현숙
감염병관리과장이경희
지도정책과장전일률
융복합지원과장강두식
기술보급과장정시욱
평생학습도서관장이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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