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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부록

제274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8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6년 07월 31일 (금)


의사일정 (제8차 본회의 )
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2. 202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안
3.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밀양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5.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밀양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밀양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역사회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밀양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지방살리기 상생 자매결연 기관 혜택 제공을 위한 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밀양시 인공지능 활용 촉진 조례안
11. 밀양아리랑아트센터 공공기관 위탁 재계약 동의안
12. 밀양시 치유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3. 밀양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5. 밀양시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16. 밀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7. 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밀양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밀양시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안
20. 밀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o5분 자유발언
-하원호 의원
-허 홍 의원
-박미경 의원
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2. 202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안(시장제출)
3.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밀양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밀양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역사회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밀양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지방살리기 상생 자매결연 기관 혜택 제공을 위한 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밀양시 인공지능 활용 촉진 조례안(시장제출)
11. 밀양아리랑아트센터 공공기관 위탁 재계약 동의안(시장제출)
12. 밀양시 치유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13. 밀양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5. 밀양시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6. 밀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7. 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밀양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밀양시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0. 밀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10분 개의)

○ 의장 손문규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회를 대표해서 유감을 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장 손문규입니다.
지난 23일 열린 제274회 제2차 본회의 시 기획예산담당관 업무보고 후 질의답변 과정에서 우리 시의회 「밀양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를 근거로 이번 밀양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를 집행기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는 시민을 대신하여 후보자의 전문성과 도덕성을 살펴보고 시정의 주요 기관 운영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으로 시민의 뜻을 충실히 대변하기 위한 의회의 정당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요청이 충분한 협의 없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집행기관은 의회와의 소통과 협치를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습니다. 진정한 협치는 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대변자인 의회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려는 노력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장으로서 이번 사안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집행기관이 의회와의 상호 존중과 소통을 바탕으로 시민을 위한 책임 있는 시정을 펼쳐주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o5분 자유발언


(10시 13분)

○ 의장 손문규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37조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하신 하원호 의원, 허홍 의원, 박미경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하원호 의원 나오셔서 ‘밀양시 산림보호구역의 합리적인 재조사와 지정 해제 건의를 촉구하며’에 대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원호 의원


하원호 의원존경하는 밀양 시민 여러분, 손문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병구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원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수십 년 동안 유지되어 온 밀양시 산림보호구역의 지정목적과 존치 필요성을 다시 점검하고, 지정목적을 상실했거나 보호 필요성이 낮아진 지역은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지정 해제를 적극 건의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2024년 말 기준 밀양시 산림면적은 5만 1천여 헥타르로 시 전체의 약 64%를 차지하며, 이 가운데 밀양시 산림면적의 약 4.7%인 2404헥타르가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산림을 보호하고 수원을 함양하는 공익적 기능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정 당시의 목적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지, 주변 환경과 토지 이용 여건이 변화했음에도 과거의 경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무분별한 규제 완화가 아닌 합리적인 재정비입니다.
「산림보호법」제11조에서는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여건 변화 등으로 지정 목적이 상실된 경우에는 산림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08년 이후 밀양시의 지정 해제 사례를 보면 면적 비율 대비 사유림보다 밀양시 소유의 공유림의 비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밀양시가 먼저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산림보호구역 전반에 대한 객관적인 재검토에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 정책도 이러한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정부는 2025년 「산림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인구감소지역에서는 평균경사도와 입목축적, 표고 등 산지전용허가기준을 최대 20%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물론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해제와 산지전용허가의 기준 완화는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그럼에도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 여건을 반영한 합리적인 산지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방향성이 같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세 가지를 촉구합니다.
첫째, 밀양시 관내의 산림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와 전수조사를 실시해 지정 목적 유지 여부와 경계의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조사해 주십시오. 지정 목적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지, 지형과 수계의 변화는 없는지, 보호 구역의 경계가 현실과 맞지 않게 설정된 곳은 없는지 등을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객관적으로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호 강화 지역, 경계 조정 검토지역, 지정 해제 검토 지역으로 구분한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해 주십시오.
셋째, 지정 목적을 상실했거나 경계 조정이 필요한 지역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경상남도와 산림청에 적극적으로 지정 해제를 건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밀양 시민 여러분, 그리고 안병구 시장님!
산림 보호와 시민의 재산은 서로 대립되는 가치가 아닙니다.
보호가 필요한 곳은 더욱 철저히 보호하고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제는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산림 행정이며 시민을 위한 책임 있는 행정입니다.
밀양시가 산림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와 전수조사를 조속히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지정 해제를 적극 건의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손문규하원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홍 의원 나오셔서 ‘농어촌 관광단지 감사결과 후속조치와 리조트 건립, 농지 불법 성토 해결을 촉구하며’에 대한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 홍 의원


허홍 의원존경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허홍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 사업 추진과 관련한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른 밀양시의 후속 조치와 최근 지역사회에서 큰 논란이 된 농지 불법 성토 문제에 대해 밀양시의 보다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행정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관광단지 관련 사안입니다.
지난 2026년 4월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자금조달 방식 변경 절차의 부적정,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지도감독 미흡, 민간사업자 선정기준의 미비, 토지분양가 산정방식의 변경, 대중골프장 운영관리 부적정 등 사업 추진 전반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토지분양가를 당초 협약과는 달리 종후감정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약 186억 원의 추가 재정부담이 발생한 점과 자금조달 변경과정 및 SPC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이 미흡했다는 점은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닙니다. 시민의 혈세가 투입된 사업에서 이러한 문제가 확인되었다면 이제 행정은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고 손실 회복과 책임 규명을 위한 후속 조치에 신속히 나서야 합니다. 현재 밀양시는 관련 사항에 대해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은 검토 중이라는 답변이 아니라 감사 결과에 따라 무엇을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밀양시가 다음과 같이 책임 있게 조치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첫째, 감사 결과의 구체적인 지적사항과 밀양시의 재정적 손실 여부를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계획을 조속히 마련하여 손실 회복과 책임 규명을 위한 법적행정적 조치를 적극 추진하고 그 추진 상황을 의회와 시민에게 지속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민들에게 약속한 관광단지의 핵심 사업인 리조트 건립도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정상 추진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지 불법 성토 문제입니다.
최근 밀양의 불법 성토 문제는 단순한 개별 민원을 넘어 지역사회의 큰 논란으로 확산되었습니다. 불법 성토로 인한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언론을 통해서도 문제가 알려지면서 농민들의 우려와 불만도 커졌습니다. 농민들에게 농지는 생업의 터전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농지에는 성토업자들이 들어와 폐기물들이 섞인 흙들을 불법적으로 성토를 한 후 원상 복구를 하지 않은 채 떠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결과 농지는 훼손되고 농민들은 경작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물론 공익직불금 수령에도 영향을 받는 등 이중의 피해를 떠안고 있습니다. 「농지법」상 허용된 기준을 넘는 불법 성토는 원상복구가 원칙으로 법에 따른 조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불법으로 이익을 챙긴 업자는 떠나가고 농민들만 피해를 감당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문제를 개별 민원으로만 다뤄서는 안 됩니다. 이미 위반 사실이 확인된 사안에 대해 행정이 할 수 있는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현재 불법 성토에 대한 토양 현황 조사 용역 결과가 나온 만큼 원상복구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관련 법령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지체 없이 추진하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관리감독해야 합니다.
셋째, 정당한 행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행정대집행 등 실효성 있는 수단을 적극 활용하여 실질적인 원상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불법으로 이익을 얻은 개인사업자는 떠나가고 그 피해는 농민이 떠안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영상사진 자료)
방금 사진은 남포리 불법 성토에 따른 침출수 사진입니다. 이렇게 밀양강으로 흘러들어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는 사진을 지역 주민들께서 제게 보내온 사진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와 불법 농지 불법 성토 문제는 서로 다른 사안이지만 결국 시민의 세금과 재산을 행정이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문제가 드러난 뒤에도 검토만 하면서 시간을 보내면서 피해가 커질 때까지 기다리는 행정으로는 시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행정, 법과 원칙에 따른 행정, 그리고 피해를 입은 시민을 먼저 보호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밀양시가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손문규허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미경 의원 나오셔서 ‘지역 일자리와 연계한 분리배출 환경 개선을 촉구하며’에 대한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의원


박미경 의원존경하는 밀양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손문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안병구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미경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반복되는 생활폐기물 무단투기를 예방하고 밀양의 주거 특성과 주민 구성에 맞는 분리배출 정책 강화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생활폐기물 무단투기는 도시 미관뿐 아니라 악취와 해충, 보행 불편을 유발하고 주민 간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가 산업기반 확충과 관광시설 조성 등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이 매일 마주하는 골목과 주거환경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일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도시행정의 기본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분리배출 체계는 밀양의 주거 형태와 주민 구성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5년 밀양시 전체 주택 가운데 아파트는 약 33.1%, 단독주택은 약 62.9%로 개별적으로 쓰레기를 배출하는 주택이 아파트보다 약 2배 많습니다. 아파트는 관리인과 분리수거 시설이 있어 배출장소와 관리 책임이 명확한 반면, 일부 단독주택 밀집지역은 분리배출 시설이 부족해 쓰레기가 쌓이고 악취로 인해 주민 불편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주민 구성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밀양시 등록 외국인은 2022년 6월 2474명에서 2026년 6월 5976명으로 4년 만에 약 2.4배 증가했습니다. 국가마다 배출 제도가 다르고 국내 분리배출 방식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국내 거주 외국인들의 혼합 배출 사례가 밀양시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행위자를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국인과 외국인, 고령자와 신규 전입자 등 누구나 배출 방법을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무단 투기 방지를 위해 감시카메라와 단속인력을 운영하고 있지만 시 전역을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카메라를 설치해도 무단 투기 장소가 인근 골목으로 옮겨가는 경우가 있어 단속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단독주택 밀집지역에 거점형 분리배출 시설인 클린하우스를 시범 확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클린하우스는 비가림 시설과 품목별 수거함을 갖춘 공동 분리배출 장소입니다. 밀양시는 현재 읍면 지역을 중심으로 약 67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도 10개소를 추가할 예정입니다. 문전수거 방식인 동지역 전체에 거점시설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원룸과 단독주택이 밀집하고 무단 투기가 반복되는 지역은 발생 현황과 주민 접근성을 고려해 시범 설치한 후 성과에 따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클린하우스 관리와 지역 일자리 창출을 연계해 주십시오.
현재는 마을 이장 등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하고 있으나 별도의 관리 인력과 보수, 근무체계가 있어 지속적인 관리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귀포시는 만 55세 이상 취업 취약계층을 운영 도우미로 채용해 분리배출 안내와 주변 정비를 맡기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배출이 집중되는 시간대에 하루 4시간, 주 5일의 단시간 일자리로 운영한다면 근로자의 부담과 시의 재정 부담을 낮추면서도 클린하우스를 실질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셋째, 종량제봉투 디자인과 분리배출 안내 체계를 개선해 주십시오.
일회성 안내문은 읽지 않거나 버리기 쉽지만 종량제봉투는 쓰레기를 버릴 때마다 사용하므로 배출방법을 반복적으로 안내할 수 있습니다. 현재 밀양시 종량제봉투는 한글과 글자 위주로 구성돼 있어 배출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주민이 한눈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양산시는 30년 만에 복잡한 글자를 줄이고 배출 금지 품목을 그림으로 표시했습니다. 통영시와 서울 성동구, 대전 서구, 성남시, 제주도 등도 그림문자와 외국어를 표시해 쓰레기를 버릴 때 쉽게 확인하도록 개선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종량제봉투에 다국어와 그림문자를 표시하고,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과 숙소 등에는 입주와 근무 단계부터 배출방법을 체계적으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리배출 정책은 시설 설치나 일회성 안내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거점시설 확충과 알기 쉬운 안내 체계, 지역 일자리와 연계한 지속적인 관리를 하나의 체계로 연결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무단 투기와 주민 불편을 줄이고 만 55세 이상 취업 취약계층에는 사회참여와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는 지속 가능한 생활정책으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가 더욱 청결하고 쾌적한 밀양을 만드는 기반이 되기를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손문규박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하원호 의원, 허홍 의원, 박미경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0시 32분)

○ 의장 손문규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1조에 따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박미경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총괄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박미경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박미경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미경입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및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에 대하여 총괄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과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의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토록 하고, 예산 집행 등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자료와 정보를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면 감사기간은 제275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월 3일부터 9월 11일까지 9일간으로 하며,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반을 편성하여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서로 지정하였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의 제출요구 자료는 배부된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도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26년 6월 31일 기준으로 하고 2026년 8월 13일까지 제출토록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감사요령 등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회운영위원회,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
○ 의장 손문규박미경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각 상임위에서 충분한 의견 조정과 검토 과정을 거쳐 작성된 만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제안된 내용에(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202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안(시장제출)


(10시 35분)

○ 의장 손문규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현민 총무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 소관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이현민총무위원회 위원장 이현민 의원입니다.
202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중 총무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중 총무위원회 소관 안건은 경남진로교육원 대 폐교된 상동초등학교와 단산초등학교 재산교환, 밀양시청 증축 사업, 요가 컬처타운 웰니스 체험장 건립, 낙동선셋 디지털 타워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총 4건입니다.
먼저 경남진로교육원 대 폐교된 상동초등학교, 단산초등학교 재산교환 건은 현재 학교의 기능이 상실된 폐교를 교환을 통해 취득하여 지역 활성화를 위한 공간으로 조성하고 경남진로교육원의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 발생하는 권리관계 불일치를 해소하여 행정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청 증축 사업 건은 2025년 1월 1일 조직개편에 따라 사무실과 사무공간이 부족해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고 방문 민원인들의 불편이 있어 쾌적한 업무환경을 위하여 청사를 증축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요가컬처타운 웰니스 체험장 건립 건은 요가컬처타운의 상시 프로그램에 더해 최근 예약제 단체 프로그램 이용 증가로 운영 공간 부족과 시간 중복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웰니스 체험장을 증축해 프로그램별 공간을 분리하고 운영 효율성과 이용자 편의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낙동선셋 디지털 타워 주차장 조성 사업 건은 현재 공사 중인 낙동선셋 디지털 타워에 당초 계획된 주차면수 만으로는 향후 이용 수요 대응에 한계가 예상됨에 따라 이용객 편의 증진과 주차난 예방을 위해 인근 토지를 추가 취득하여 주차장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전체 심사 결과 총무위원회 소관 202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 결과에 대한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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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시장제출)
‧202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이상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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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손문규이현민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현민 총무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원태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박원태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원태 의원입니다.
202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은 봉대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1건입니다. 봉대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 건은 2023년 3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에 선정된 봉대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농촌공간 재생 및 정주환경 개선용 부지 및 건물을 매입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 결과에 대한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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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시장제출)
‧202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이상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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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손문규박원태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원태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별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심사하여 보고된 사항이므로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안을 각 상임위 상임위별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밀양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밀양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역사회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밀양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지방살리기 상생 자매결연 기관 혜택 제공을 위한 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밀양시 인공지능 활용 촉진 조례안(시장제출)


11. 밀양아리랑아트센터 공공기관 위탁 재계약 동의안(시장제출)


12. 밀양시 치유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13. 밀양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5. 밀양시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6. 밀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7. 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43분)

○ 의장 손문규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역사회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지방살리기 상생 자매결연 기관 혜택 제공을 위한 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밀양시 인공지능 활용 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밀양아리랑아트센터 공공기관 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밀양시 치유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밀양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밀양시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밀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이현민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이현민총무위원회 위원장 이현민 의원입니다.
제274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소관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15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의 밀양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수행하던 밀양아리랑우주천문대와 의열기념공원의 시설 관리 및 운영 사업이 밀양문화재단으로 이관된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드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행정‧농업‧관광‧재난안전‧물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 결과 안 제3조의 시장의 책무가 다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드론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행정적‧기술적 지원방안 마련과 안전사고 및 개인정보 침해 예방 책무를 명시할 필요가 있어 안 제3조제2항을 신설하여 시장은 드론산업의 기반 조성에 필요한 행정적‧기술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추가하고, 안 제3조제3항을 신설하여 드론 운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안전사고 및 개인정보 침해를 예방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그 외에는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모바일 공무원증 본격 도입에 따라 모바일 공무원증을 포함한 공무원증 발급과 운영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조문의 띄어쓰기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문 내용 및 인용 조항 등을 정비하여 조례의 명확성을 높이고 행정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제6조제4항의 ‘의회 의원 위원’은 밀양시의회에서 추천한 위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나, 조례 전반에서 밀양시의회에 대한 약칭 규정이 없고 ‘의회 의원 위원’이라는 표현도 의미가 불명확하므로 안 제6조제4항의 ‘의회의원’을 ‘밀양시의회에서 추천한’으로 수정하고 그 외에는 원안대로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역사회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문 내용 및 인용 조항 등을 정비하여 조례의 명확성을 높이고 행정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 환경 변화 및 조직‧업무 체계 개편을 반영하여 공인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공인관리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여 공인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살리기 상생 자매결연 기관 혜택 제공을 위한 9개 조례 일괄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살리기 상생 자매결연 추진에 따라 관내 공공시설에 결연 기관 소속 임직원 할인 혜택을 제공하여 지역 방문 및 소비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밀양시립박물관 및 독립운동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등 9개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인공지능 활용 촉진 조례안은 인공지능기술의 도입 및 활용을 촉진하여 행정 혁신과 지역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책임 있는 인공지능 활용 환경과 신뢰 기반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아리랑아트센터 공공기관 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밀양아리랑아트센터 공공기관 위탁 계약기간이 2026년 7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성과 운영 경험을 보유한 밀양문화관광재단과 위탁 재계약을 체결하여 시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치유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휴식과 건강 중심의 치유관광 수요 확대에 따라 산림, 생태, 요가, 명상 등 밀양시의 우수한 치유관광자원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이행하여 밀양형 치유관광 활성화 및 체류형 관광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개인, 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한 포상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 당연직 위원회 업무 담당 국장을 추가 지정하여 정책 추진 체계의 안정성과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국공립 한신더휴 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이 2026년 8월 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양질의 영유아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양한 청소년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운영 중인 청소년수련관의 위탁기간이 2026년 7월 10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청소년 상담, 긴급구조, 자활 등 통합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설치‧운영 중인 밀양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이 2026년 8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 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중 비급여 부분을 추가 지원함으로써 난임부부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 내용에 대한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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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총무위원회)
‧밀양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밀양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밀양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정희정 위원 외 1명 발의)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밀양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밀양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밀양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박상현 위원 외 1명 발의)
‧밀양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역사회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밀양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역사회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총무위원회)
‧밀양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밀양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지방살리기 상생 자매결연 기관 혜택 제공을 위한 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제출)
‧지방살리기 상생 자매결연 기관 혜택 제공을 위한 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밀양시 인공지능 활용 촉진 조례안(시장제출)
‧밀양시 인공지능 활용 촉진 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밀양아리랑아트센터 공공기관 위탁 재계약 동의안(시장제출)
‧밀양아리랑아트센터 공공기관 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밀양시 치유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밀양시 치유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밀양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밀양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밀양시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밀양시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밀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밀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이상 부록에 실음)
.................................................................................................................................................................
○ 의장 손문규이현민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현민 총무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역사회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지방살리기 상생 자매결연 기관 혜택 제공을 위한 9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밀양시 인공지능 활용 촉진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밀양아리랑아트센터 공공기관 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밀양시 치유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밀양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밀양시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밀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8. 밀양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밀양시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0. 밀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59분)

○ 의장 손문규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밀양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밀양시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안, 의사 결정 제20항 밀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박원태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박원태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원태 의원입니다.
제274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 설명 요지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74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밀양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3개 의안의 심사 결과에 대해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밀양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밀양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방법을 정비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통합방지지원본부 구성 및 운영 방법을 현행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경상남도밀양교육지원청교육장’의 기관명과 직위명의 구분을 위해 띄어쓰기를 정비하고, 통합방위협의회 분야별 간사의 명칭이 약칭인 ‘정작과장’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조문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식 명칭인 ‘정복작전과장’ 등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극한 호우, 초대형 산불 등과 같은 대규모 복합 재난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명 및 재난피해를 신속하게 방지하고 명확한 주민 대피체계 및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안 제2조제5호라목의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인용 법령과 조문을 상위 법령에 맞게 「산림재난방지법」제2조제9호로 수정하고, 안 제8조제3항의 한자어 표현인 ‘가두방송’등을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인 ‘거리방송’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7조의 제목을 조문 내용과 부합하도록 ‘재난 대피 정보의 공개’로 바꾸고 내용의 흐름과 조화를 고려하여 안 제7조를 안 제8조 이후로 재배치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밀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가로등 현수기의 위탁관리 관리 근거 및 수수료 부과 기준을 명확히 하여 운영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행정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조례로 정비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밀양시 산지전용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결과 다각적인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의 보류하였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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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밀양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밀양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밀양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김태석 위원 외 1명 발의)
‧밀양시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밀양시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밀양시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김성백 위원 외 1명 발의)
‧밀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제출)
‧밀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이상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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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손문규박원태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원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밀양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밀양시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밀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274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 시정 주요 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시민 모두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산회)


○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김성백 김태석 박미경 박상현
박원태 박진수 손문규 이영자 이현민
정희정 하원호 허 홍
◌202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안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김성백 김태석 박미경 박상현
박원태 박진수 손문규 이영자 이현민
정희정 하원호 허 홍
◌밀양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김성백 김태석 박미경 박상현
박원태 박진수 손문규 이영자 이현민
정희정 하원호 허 홍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김성백 김태석 박미경 박상현
박원태 박진수 손문규 이영자 이현민
정희정 하원호 허 홍
◌밀양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김성백 김태석 박미경 박상현
박원태 박진수 손문규 이영자 이현민
정희정 하원호 허 홍
◌밀양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역사회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김성백 김태석 박미경 박상현
박원태 박진수 손문규 이영자 이현민
정희정 하원호 허 홍
◌밀양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김성백 김태석 박미경 박상현
박원태 박진수 손문규 이영자 이현민
정희정 하원호 허 홍
◌지방살리기 상생 자매결연 기관 혜택 제공을 위한 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김성백 김태석 박미경 박상현
박원태 박진수 손문규 이영자 이현민
정희정 하원호 허 홍
◌밀양시 인공지능 활용 촉진 조례안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김성백 김태석 박미경 박상현
박원태 박진수 손문규 이영자 이현민
정희정 하원호 허 홍
◌밀양아리랑아트센터 공공기관 위탁 재계약 동의안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김성백 김태석 박미경 박상현
박원태 박진수 손문규 이영자 이현민
정희정 하원호 허 홍
◌밀양시 치유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김성백 김태석 박미경 박상현
박원태 박진수 손문규 이영자 이현민
정희정 하원호 허 홍
◌밀양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김성백 김태석 박미경 박상현
박원태 박진수 손문규 이영자 이현민
정희정 하원호 허 홍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김성백 김태석 박미경 박상현
박원태 박진수 손문규 이영자 이현민
정희정 하원호 허 홍
◌밀양시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김성백 김태석 박미경 박상현
박원태 박진수 손문규 이영자 이현민
정희정 하원호 허 홍
◌밀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김성백 김태석 박미경 박상현
박원태 박진수 손문규 이영자 이현민
정희정 하원호 허 홍
◌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김성백 김태석 박미경 박상현
박원태 박진수 손문규 이영자 이현민
정희정 하원호 허 홍
◌밀양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김성백 김태석 박미경 박상현
박원태 박진수 손문규 이영자 이현민
정희정 하원호 허 홍
◌밀양시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김성백 김태석 박미경 박상현
박원태 박진수 손문규 이영자 이현민
정희정 하원호 허 홍
◌밀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김성백 김태석 박미경 박상현
박원태 박진수 손문규 이영자 이현민
정희정 하원호 허 홍

○ 출석의원 (13명)
강창오 김성백 김태석 박미경 박상현 
박원태 박진수 손문규 이영자 이현민 
정희정 하원호 허홍 

○ 출석공무원
시장 안병구
부시장 이정곤
행정국장 이영삼
나노경제국장 권일혁
건설도시국장 손영상
보건소장 박창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상철
기획예산담당관 김경란
공보감사담당관 손영미
인구정책담당관 김태훈
행정지원과장 현윤희
세무과장 이준승
회계과장 하종숙
민원지적과장 양성우
문화예술과장 정영선
관광진흥과장 이경숙
주민복지과장 최정란
여성가족과장 손순미
지역경제과장 박주현
나노융합과장 권성림
투자유치과장 김영근
환경관리과장 손은희
교통행정과장 박남정
산림녹지과장 최종길
건강증진과장 서이숙
스마트유통과장 이은주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의 장 손문규

서명의원 이현민

서명의원 박상현

사무국장 박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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