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정신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행복과 여수시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시정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9대 여수시의회가 새롭게 원구성을 마친 이후 처음 개최되는 해양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여기 계신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서로 존중하고 소통하며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생산적인 위원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시정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시민 중심의 시정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소임을 성실히 수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늘 시정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7월 31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256회 임시회가 개회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심사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과 함께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시정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조례안 1건,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서 1건이 되겠습니다.
예정된 일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 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여수시 해양보호구역 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정신출: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해양보호구역 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주성 해양정책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정책과장 홍주성: 안녕하십니까? 해양정책과장 홍주성입니다.
평소 해양수산 행정 발전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정신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여수시 해양보호구역 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입니다.
해양보호구역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해양보호구역의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한 지역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습지보호구역을 포함한 해양보호구역 전반에 대한 정책 및 사업을 종합적으로 심의·조정할 수 있는 지역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여수시 해양보호구역의 체계적인 관리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정 주요내용입니다.
안제1조부터 3조까지 조례의 목적, 위원회의 설치와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또한 상괭이 보호업무가 해양보호구역 관리와 밀접하게 연계되는 점을 고려하여 관련정책과 사업을 종합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상괭이 보호위원회와 통합·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 임기와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위원회의 회의 의결 및 서면심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부터 안 제16조까지 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자문위원, 소위원회 간사와 서기 운영세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여수 갯벌 습지 보호지역을 비롯한 해양보호구역에 대한 체계적인 보전 관리기반을 마련하고 향후 해양보호구역 관련 정책과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여수시 해양보호구역 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신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송하진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우리 해양보호구역 지정 관련해서 지금 소관 부서가 해수부입니까?
○ 해양정책과장 홍주성: 예, 해양수산부입니다.
○ 송하진위원: 그럼 관리 및 수립도 안 됐겠네요, 지정이 안 돼서요?
○ 해양정책과장 홍주성: 아직은 해양수산부에서 전반적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요.
저희들은 하부 절차에 따라 지역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겁니다.
○ 송하진위원: 그럼 아직 준비단계네요?
○ 해양정책과장 홍주성: 예-예, 그렇습니다.
○ 송하진위원: 이 해양보호구역이 지금 지정됐을 때 장단점이 뭐가 있습니까?
○ 해양정책과장 홍주성: 지금 해양보호구역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국비사업이나 아니면 기존에 돼있는 것에 해양보호관리구역 전체적으로 정책결정을 하고 또 관리를 하고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 송하진위원: 우리 과장님 설명을 여기 보시면 습지를 보전하고 또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고 해양경관도 보전하고 해양생물이 그만큼 보호하기 때문에 풍부해질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에 따라서 관광도 활성화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근데 단점이 있죠?
○ 해양정책과장 홍주성: 이제 단점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기존 어업권을 하고 있는 분에 대해서 혹시 피해가 가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단 이 위원회를 구성할 때요, 여기에 보면 어촌계장이나 아니면 수협관계자, 지역주민 그렇게 해서 관리위원회 구성해가지고
○ 송하진위원: 습지보호구역이라는 지정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어업인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 해양정책과장 홍주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송하진위원: 특히 공작물 설치라던가 그런 게 좀 제한적인 걸 받지 않겠습니까?
○ 해양정책과장 홍주성: 예.
○ 송하진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몇 개소나 있죠?
○ 해양정책과장 홍주성: 지금 34개소, 잠깐만요.
저희 팀장님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25년 12월 기준해가지고 30개소입니다.
○ 송하진위원: 지금 가로림만 같은 경우는 해양생태습지정원으로 국가정원으로 지정돼 있죠?
○ 해양정책과장 홍주성: 예, 거기는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지정돼 있어서 해수부를 주관으로 해서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송하진위원: 지금 전국 몇 개소나 지정돼 있습니까?
○ 해양정책과장 홍주성: 국가해양생태공원은 3개소입니다.
○ 송하진위원: 그럼 저희들도 앞으로 가능성이 있겠네요?
○ 해양정책과장 홍주성: 저희들이 이 앞전에 지정을 미지정이 됐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라남도 주관으로 해수부에 신청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타당성조사에 대해서 준비를 해가지고
○ 송하진위원: 하여튼 잘 준비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해양정책과장 홍주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송하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신출: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진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백진오위원: 조례안 3조에 보시면 ‘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 해양정책과장 홍주성: 예-예.
○ 백진오위원: 그런데 이 위 목적에 관계법을 보시면 15조(지역관리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조정한다’라고 돼 있죠?
○ 해양정책과장 홍주성: 지금 저희들 조례안 제출한 거에
○ 백진오위원: 아니요, 상위법.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훈령 보시면 뒤에 붙임 1 서류에 보시면 15조(지역관리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조정한다’라고.
○ 해양정책과장 홍주성: 15조 말씀이십니까?
○ 백진오위원: 예, 15조. 지역관리위원회의 기능에 보시면 ‘검토·조정한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 해양정책과장 홍주성: 예-예.
○ 백진오위원: 저희 여기 위원회 기능에는 ‘심의·의결’이라고 하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 해양정책과장 홍주성: 저희들이 해양수산부에 해양보호관리 예산 같은 거 신청을 할 때 생태복원 프로그램도 있고 또 해양쓰레기 수거, 주민지원사업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업을 신청할 때 지역관리위원회에서 여기서 저희들이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은 해양수산부의 규정이고요.
저희들은 여수시에 있는 조례에서는 이것을 선정하기 위한 위원회입니다.
○ 백진오위원: 위원회인데 행정적인 권한은 없는 거죠?
○ 해양정책과장 홍주성: 아니죠, 저희들이 행정적 권한을 떠나서 여기에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어떤 사업을 신청하려고 하면 이 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합니다.
이 위원회를 통해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생태계 복원이나 해양쓰레기 수거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여기서
○ 백진오위원: 검토·심의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위원회에서? 결정까지 하나요?
○ 해양정책과장 홍주성: 결정을 여기서 해야지, 저희들이 해수부에 사업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 백진오위원: 그럼 행정부의 결정이 없이도 위원회의 결정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까?
○ 해양정책과장 홍주성: 어차피 여기 위원회에서 결정이 돼야지, 저희들이 위원회 통과된 내용을 갖고 해수부에 신청을 합니다.
여기에서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모든 정책에 대해서.
○ 백진오위원: 시장의 행정부 결정 없이도 여기에서 된 결정사항으로 신청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 해양정책과장 홍주성: 같이 논의를 하죠, 이제.
시정부 자체적으로 해수부에 사업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지역관리위원회를 통해서 여기에서 심의·의결이 돼야지만 저희들이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심의·의결을 안 해 주시면 사업 신청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 백진오위원: 심의·의결을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은 여기서 의결이라는 게 여기서 결정된 사항이 시장이나 행정청의 권한은 사실상 제한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문구가 제가 좀 의문스러워서, 상위법에도 보면 심의·의결이란 표현을 쓰지 않고 검토·조정한다는 표현을 썼잖아요.
○ 해양정책과장 홍주성: 여기는 해수부의 규정이고요.
이제 여기에서는 지방에 있는 각 지역위원회에서 올라오는 내용에 대해서 이 사업을 할 거냐, 말 거냐 심의·의결하는 조정하는 그런 기능이고요.
저희 시정부에서 하는 조례의 지역관리위원회는 이 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의와 최종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수부 사업을 신청하기 위한.
○ 백진오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신출: 과장님, 관리위원회를 먼저 만들어야 되는 거죠?
○ 해양정책과장 홍주성: 예, 관리위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 위원장 정신출: 예,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으니까요.
(○ 송하진위원위원석에서 - 위원장님 잠깐만요.)
○ 위원장 정신출: 예, 송하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송하진위원: 과장님께서 설명을 ‘절차를 이렇게 합니다’를 말씀해 주셔야죠, 그것을.
○ 해양정책과장 홍주성: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신출: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종길위원: 과장님 안 제4조에 보면 위원회의 구성이 있어요.
여기서 지금 보면 10인 이상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그리 돼 있죠?
○ 해양정책과장 홍주성: 예-예.
○ 김종길위원: 다른 시·군들은 어떻던가요?
○ 해양정책과장 홍주성: 보통 규정에 나와 있는 걸로 했습니다만, 예.
○ 김종길위원: 무슨 대답이 그리 두루뭉술합니까?
정확히 답변하셔야죠.
과장님 그건 놔두고 여기에 보면 여수시의회 의원 중 1인 이렇게 돼 있는데 아마 이 내용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관심사항이고 그러면 의원들 한두 명 정도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해양정책과장 홍주성: 예, 여기서 수정해 주신다면 저희들이야 아무 이상 없습니다.
○ 김종길위원: 아니, 그니까 우리가 수정하는 건 하는 거고 과장님 우리 집행부 의견은 어떠냐는 걸 물어보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 해양정책과장 홍주성: 예, 괜찮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 어촌계라든가 관계자들이 다 들어오기 때문에 인원수 늘리는 건 무방할 것 같습니다.
○ 김종길위원: 그렇죠, 다른 건하고 별개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우리 위원님들 관심이 많은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한두 분 들어가셔서 활동하시는 게 저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수정해도 되죠?
○ 해양정책과장 홍주성: 예.
○ 김종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신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석환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해양보호구역 지정하면 향후에 어떻게 보면 어민들이나 주민들의 민원사항이라든지 애로사항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거기에 관련해가지고 어떤 지원책이나 혜택 같은 것도 염두해 두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 해양정책과장 홍주성: 어차피 이 사업을 하는 것 자체가 국비사업을 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아까 국비사업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생태계 복원, 해양쓰레기 수거, 주민지원사업 등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물론 기존 어업활동을 제한하는 건 아닙니다.
○ 위원장 정신출: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백진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백진오위원: 좀 전에 김종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는다’라는 문구가 있지 않습니까?
○ 해양정책과장 홍주성: 예-예.
○ 백진오위원: 성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조항은 타 지역 조례에서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없는데 양성평등법 기준으로 해서 넣어놓으신 것 같은데
○ 해양정책과장 홍주성: 예, 그렇습니다.
○ 백진오위원: 그러시죠?
○ 해양정책과장 홍주성: 예-예.
○ 백진오위원: 그런데 지금 이 기구의 특성상 어촌계나 어업인들, 전문가 부분을 구성하실 때 여성분들 비율을 맞추기가 쉽지 않은 경우도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조항으로 ‘특정 분야의 인력이 부족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로 한다’는 문구를 넣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 부분 변경하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해양정책과장 홍주성: 예-예.
○ 위원장 정신출: 과장님,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원회 구성에 대한 특정인을 추가로 변경한다에 대한, 과장님께서 지금 조례를 이렇게 정리를 해갖고 들고 오셨는데 이 자리에서 너무 많은 수정을 하시면 조례가 지금 그렇습니다.
○ 해양정책과장 홍주성: 제가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신출: 예.
○ 해양정책과장 홍주성: 상위법 저희들 여수시 조례에 ‘특별 성별 위촉직 위원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조례에가 딱 규정돼 있다고 이야기하네요.
○ 위원장 정신출: 우리 백진오 위원님께서는 추가 문구를 넣어달라는 말이잖아요.
○ 해양정책과장 홍주성: 예, 저희들은 이 문구를 방금 말씀하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은 강제규정으로 저희 여수시 조례에 그렇게 돼 있어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조금
○ 위원장 정신출: 그걸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 해양정책과장 홍주성: 예-예, 제가 잘못 이야기했습니다.
○ 위원장 정신출: 예-예, 지금 이 부분은 정확하게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 해양정책과장 홍주성: 예-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신출: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 백진오위원: 아니,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안 되는 게 아니고 다른 조례에도 단 조건이 다 달려 있거든요.
양성평등법 기준에서 이 문구를 넣으셨지만 ‘단 특정분야의 전문인력의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조항을 넣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양성평등법에 그 조례는 무조건 넣어야 되고 단 그 조항은
○ 해양정책과장 홍주성: 예, 그렇습니다.
○ 백진오위원: 예외사항을 명시해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게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세요?
○ 해양정책과장 홍주성: 저희 여수시 각종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어차피 위원회를 만들려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하기 때문에 문구를 저희들이 그대로 한 거거든요.
아까 처음에 제가 이야기를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 백진오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봐주세요.
○ 해양정책과장 홍주성: 예.
○ 위원장 정신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 토론을 검토해본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따로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볼 때 조례안 일부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수정할 내용을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에 인용된 근거법령 명확성을 위해 안 제1조 조문 내용 중 “습지보전법”을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제3항제1조 내용 중에 여수시의회 의원 1인을 2인으로 수정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 모두 확인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확인이 되셨으면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해양보호구역 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2. 2026년도 예비비 지출 내역 보고
○ 위원장 정신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예비비 지출 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종선 어업생산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6년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어업생산과장 서종선: 안녕하십니까? 어업생산과장 서종선입니다.
존경하는 정신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과 헌신적인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여수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2조3항에 의거, 2026년 어업생산과 예비비 지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과 예비비 편성내역입니다.
2025년 7월부터 10월까지 우리 시의 해역에 발생한 고수온과 적조로 인해 양식 어패류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적조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방류가 실시되었습니다.
이에 피해 어가의 조속한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39억 2800만원 중 시비 부담분인 7억 704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고수온 피해 19어가에 4419만원, 적조피해 10어가에 752만원, 적조 긴급방류는 72어가에 6억 1533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편성된 예비비는 피해계획에 따라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집행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신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규위원: 과장님 혹시나 국·도비는 2025년도에 다 지급이 됐죠?
○ 어업생산과장 서종선: 예, 그렇습니다.
○ 김영규위원: 그런데 왜 시비는 지급이 여태껏 지연이 된 이유가 뭐예요?
○ 어업생산과장 서종선: 국·도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예산이 국가로부터 먼저 내려옵니다, 국·도비가 먼저요.
근데 이제 시비는 예산을 갖다가 이제 그 피해 규모에 따라서 저희들이 편성을 해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편성이 안 되니까 신청해놓은 예비비를 갖다가 우선 사용을 하는 겁니다.
○ 김영규위원: 그러면 국·도비는 편성도 안 됐는데 내려옵니까?
편성을 하기 위해서 근거자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 어업생산과장 서종선: 예.
○ 김영규위원: 근데 여기 우리는 근거가 안 돼서 시비는 세우지 못하고 국·도비는 나오고 그럽니까?
○ 어업생산과장 서종선: 저희들이 여기에 국가재난시스템이라고 있거든요.
거기다 입력을 하면 NDMS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동으로 국·도비가 지급이 되고요. 시비 부분은 저희들이 예비비를 사업을 갖다가 빨리 마무리하기 위해서 시비를 갖다가 예비비로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재난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입력을 하면 국비, 도비는 자동으로 어업인들 통장으로 입금이 됩니다.
○ 김영규위원: 그러니까 통장으로 입금된 줄 압니다마는 고수온에 대해서 1년, 2년이 지연이 되도 시비가 안 나온다, 우리 어민들의 원성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근데 왜 우리 시에서는 그리 늦냐 이거야.
○ 어업생산과장 서종선: 이제 예비비가 다시 떨어져버리고 그럴 경우에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그렇습니다.
○ 김영규위원: 그럼 여수에서 우리 시에서 예비비, 총괄적인 예비비가 있는데 떨어져버렸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 어업생산과장 서종선: 이제 피해 규모가 많이 발생이 되고 그러면 그게 부족한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 김영규위원: 그것은 예산과에서 할 얘기고 또 예산과에 예비비는 항시 있잖아요.
지금도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 떨어져버려서 못줬다?
○ 어업생산과장 서종선: 이제 부족할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 김영규위원: 근데 지금 어민들이 엄청나게 원성이 높습니다.
빨리 지급해 주세요.
○ 어업생산과장 서종선: 예, 알겠습니다.
○ 김영규위원: 부탁드립니다.
○ 어업생산과장 서종선: 예-예, 알겠습니다.
○ 김영규위원: 이분들이 국비, 도비는 다 나와서 지급이 됐는데 당연하니 우리 시 어민들 보호를 우리 시에서 해 줄 책무가 있고 책임이 있는데 안 해 주고, 시민들의 원성이 이리 높다는 것이 좀 이해가 안 돼요.
○ 어업생산과장 서종선: 최대한 빨리 저희들이 예산 편성해가지고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 김영규위원: 좀 발 빠르게 편성해서, 줄 돈 아닙니까?
○ 어업생산과장 서종선: 예, 맞습니다.
○ 김영규위원: 줘도 되고 안 줘도 된다면 모르지만 이건 당연히 국·도비 매칭으로 주게 돼 있는데 우리 시비만 빼놓고 국·도비는 주고 이게 되느냐 이거야.
꼭 좀 부탁드립니다.
○ 어업생산과장 서종선: 예, 알겠습니다.
○ 김영규위원: 그런 원성이 없게끔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어업생산과장 서종선: 예.
○ 위원장 정신출: 과장님, 국비가 지원 결정이 되면 우리 시도 바로 예비비 지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어업생산과장 서종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신출: 김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철민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지금도 올해도 적조나 고수온이 현재 우려되죠?
○ 어업생산과장 서종선: 예, 그렇습니다.
○ 김철민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영규 위원님이나 우리 위원장님 말씀이 그거 같아요.
국·도비는 입력을 하게 되면 바로 지급이 되는데 시비가 이게 매칭이 바로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 제가 봤을 때는 결정권자의 의지거든요.
또 과에서는 아마 예산과에 이야기를 하게 되면 돈 없다, 다음 추경에 보자, 이렇게 분명히 차일피일 미룰 것이고 그래서 방법을 시도 보니까 작년에 보니까 가용예비비가 이게 한계가 나오더라고요, 부족하다.
근데 어느 정도 피해 규모가 우리가 국가시스템에 입력하게 되면 피해 규모가 가늠하지 않습니까?
○ 어업생산과장 서종선: 예.
○ 김철민위원: 그러면 그 피해 규모에 맞게 우리 시비가 매칭이 될 것이고 그럼 이걸 전액 지급보다는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한 50%,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는 선 지급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수립이 되면 지급을 하고 이런 방법도 한번 강구를 해보십시오.
○ 어업생산과장 서종선: 예, 알겠습니다.
○ 김철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신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송하진위원: 수년째 매번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금 고수온 적조피해인데 예비비가 없어서 편성이 안 돼서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재해도 보면 여기는 어업재해로 돼 있는데 이건 자연재해도 될 수 있잖아요?
○ 어업생산과장 서종선: 예.
○ 송하진위원: 재해비용이 있을 건데 긴급성을 요하는 재해비용도 활용 안 해봤습니까, 검토라던가?
○ 어업생산과장 서종선: 매년 본예산에 일정 금액을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해놓습니다.
근데 그 자체가 부족하고 또 재해가 1월에 저수온이 와버리고 또 여름에 고수온이 와버리고 또 어떤 경우는 태풍도 발생이 되고 그러니까 예산을 갖다가 가늠하기가 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올해도 어떤 현상이 벌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어업인들한테 저희들이 시비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미안한 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이야기 안 들으려고 말 그대로 예산실에 가갖고 적극적으로 가서 임하고 그렇습니다마는 돈이 없고 그런 상태에서는 여기 재해담당팀장님도 계십니다만 야단을 맞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재해만 발생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넉넉하게 준비를 하려 그래도 그게 또 우리 기획예산과하고도 협의를 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좀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빨리 주면 어업인들도 좋고 저희들도 좋고
○ 송하진위원: 저희 김철민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특별한 케이스고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은 일정 부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어업생산과장 서종선: 예, 잘 알겠습니다.
○ 송하진위원: 지금 어떻습니까? 양식 어업에 대해서 어가 수가 늘어납니까? 줄어들고 있습니까?
○ 어업생산과장 서종선: 지금 현재로 봐서는 줄어든다고 봐야 됩니다.
○ 송하진위원: 그렇죠, 고령화로 추세로 많이 줄어들고 계시죠?
○ 어업생산과장 서종선: 예, 그렇습니다.
○ 송하진위원: 근데 우리가 보면 가두리양식장 같은 데 현대화사업한다고 매번 하고 있잖아요.
○ 어업생산과장 서종선: 예, 그렇습니다.
○ 송하진위원: 근데 그걸로 개선이 안 됩니까?
○ 어업생산과장 서종선: 가두리 현대화사업 같은 경우는 기존에 나무 가두리를 FRP 그걸로 교체 작업을 갖다가 지금 하고 있고, 그건 거의 대부분 다 마무리가 돼 가고 있습니다.
○ 송하진위원: 그게 현대화사업이라고 해서 개념이 좀 이상한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는 가두리양식장이 전부 다 오픈돼 있잖아요.
○ 어업생산과장 서종선: 예, 그렇습니다.
○ 송하진위원: 물속으로 잠수형도 있을 것이고 이동식도 있을 건데 그런 것은 시도 안 해봤어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 어업생산과장 서종선: 스마트양식장이라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연구용역도 해보고 그렇습니다마는 요즘 어업인들 중에서 자담분이 있지 않습니까?
자담이 10억 이상이 이렇게 소요되고 그 정도 규모에는 투자할만한 어업인들이 없습니다.
○ 송하진위원: 지금 소속이 서남해수산양식 그쪽 소속이잖아요?
○ 어업생산과장 서종선: 예, 그렇습니다.
○ 송하진위원: 그쪽으로 활용해서 공동 생산할 수 있도록 해야죠.
○ 어업생산과장 서종선: 예,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실은 가두리 어업도 보면 연령이 많이 되시고 돌산 군내리나 이런 데 가서 보면 굉장히 낙후가 돼갖고 있습니다.
오늘도 오후에 또 시장님 모시고 저희들이 방문을 합니다마는 어느 정도 가두리 도 구조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양수산부도 여기 담당 팀장이랑 가가지고 방문해서 가두리를 갖다가 구조조정을 해달라, 왜 그냐면 이게 자꾸 세월이 가다 보니까 피해도 계속 발생한 지역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구조조정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해양수산부에서도 지금 관련법을 갖다가 지금 상정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한 2031년도 그쯤 되면 구조조정이 들어가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 송하진위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두리 사업도 기존에 형태에서 감척사업을 들어가야 되는데 어선 감척 하듯이.
고령화 추세이고 지금 가두리 면허만 가지고 있지, 실지 운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감척사업을 정식적으로 해야 된다고 그리 생각합니다.
○ 어업생산과장 서종선: 예, 잘 알겠습니다.
○ 송하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신출: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종길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사업비가 39억 정도 되죠?
○ 어업생산과장 서종선: 예.
○ 김종길위원: 그러면 국·도·시비 이게 매칭 비율이 있습니까?
○ 어업생산과장 서종선: 방류 같은 경우는 보조가 90%고 자담이 10%고요.
그리고 일반 피해 이런 것은 보조가 50%, 융자 30%, 자담이 20%고
○ 김종길위원: 아니요,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사업비가 39억이잖아요.
그럼 국비가 27억, 도비 4억 그다음에 시비 7억,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 이게 매칭비율이 있냐, 그 말입니다.
○ 어업생산과장 서종선: 예, 있습니다.
○ 김종길위원: 어떻게 됩니까, 그게?
○ 어업생산과장 서종선: 어업재해재난지원금 국비가 70%, 도비 12%, 시비 18%, 융자 30%, 자담 20%고요.
○ 김종길위원: 그런 매칭비율이 계획이 돼 있죠?
○ 어업생산과장 서종선: 예-예, 그렇습니다.
○ 김종길위원: 근데 아까 우리 김영규 전 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량을 조사해서 지금 국비나 도비 요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피해가 얼마가 나고 그렇게 했을 때 보고를 했을 때 거기서 국비가 피해량 대비 국비 얼마, 이렇게 결정이 되잖아요.
그럼 미리 준비를 했었으면 우리 시비나 이런 부분, 예비비 이런 부분들을 같이 매칭해서 바로 지급을 해서, 이 농가들이 여기 목적에 보면 ‘신속한 복구 지원으로 어가 경영 안정 도모’ 이렇게 목적은 해놨는데 결론은 지금 어가들이 불만이 많잖아요.
그런 불만을 최소화시킬 수가 있었지,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 김영규 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위원들이.
그런 것들을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이런 사항이 발생한 거지 않냐, 그걸 지금 우리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 어업생산과장 서종선: 예, 잘 알겠습니다.
○ 김종길위원: 그렇게 하시고 우리 여수시가 예비비가 없어서 이게 시기가 늦어지고 국·도비는 먼저 지출하고 시비는 지출을 못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런 자리에 와서 이야기 한다는 게 지금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 잘못은 아니지만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여수시가 7억이 없어서 이런 상황을 발생시킨다? 나중에 우리 기획예산과에 따지고 질문을 하긴 하겠지만 앞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을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잘 좀 챙겨보십시오.
○ 어업생산과장 서종선: 예, 잘 알겠습니다.
○ 김종길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대답이 안 나오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어업생산과장 서종선: 예, 잘 알겠습니다.
○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신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자구수정, 오탈자 정리, 조항정리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원활한 진행 덕분에 오늘 우리 위원회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회 제2차 회의는 7월 27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해양수산국, 도시건설국에 대한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의정활동 일정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금일 중식 이후 오후 1시 30분부터는 상임위 현장활동이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