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임시회)
윤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7월 24일 (금) 11시 30분
장 소 : 안전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11시32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2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윤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영임 위원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기본 조례 제41조제2항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오늘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재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회의를 보좌할 담당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성인 주무관입니다. 속기에 김여진 주무관입니다.
그럼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7월 24일, 제3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이 의결되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기본 조례 제41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하고자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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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1시34분)
고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기본 조례 제41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후보자 추천방법은 구두 호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후보자 추천방법은 구두 호천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적임자라고 생각하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은 위원님 추천해 주십시오.
황예원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혜은 위원님께서 황예원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장애란 위원님 추천해 주십시오.
저는 저를 추천합니다.
자천으로 장애란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추천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후보로 황예원 위원님과 장애란 위원님, 이상 두 분의 위원님이 추천되었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 중지)
(11시4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께서 협의한 대로 황예원 위원님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황예원 위원님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새로운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 중지)
(11시43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구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동료 의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번에 윤리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된 황예원 위원입니다. 지방자치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구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상식에 맞는 의원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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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기본 조례 제44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직무를 말씀드리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기본 조례 제43조에 따라 위원장과 협의하여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정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기본 조례 제44조에 따라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하게 됩니다.
부위원장 후보자 추천방법도 구두 호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후보자 추천방법은 구두 호천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적임자라고 생각하시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은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혜은 위원님께서 장애란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천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천받은 위원이 한 분이므로 이의 유무로 부위원장 선임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란 위원님을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애란 위원님이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장애란 위원님은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장애란입니다.
위원장님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윤리특별위원회 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애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12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윤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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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기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재근
○ 회의록서명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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