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3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임시회의록)

  • 제2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2026년 6월 26일(금) 오전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25회계연도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결산검사 결과보고


2.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경상북도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및 의원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경상북도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북도 해양문화 및 해양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경상북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 및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상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26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


12. 2026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13. 경상북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


14. 경상북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15.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경북도립대학교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7. 2026년도 수시분(2차)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8. 경상북도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9. 경상북도 산림투자선도지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 경상북도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1.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경상북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경상북도 도립 자연휴양림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4. 경상북도 농업기계 안전사고 방지 조례안


25. 경상북도내수면관상어비즈니스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6. 경상북도 유니버설디자인 생활환경 조성 조례안


27.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경상북도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9.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202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2. 2026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3. 202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의된 안건◦ 5분 자유발언(김홍구 의원)
1. 2025회계연도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결산검사 결과보고(의장 제의)
2.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
3. 경상북도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채아 의원 대표발의)(박채아·이춘우·최병근·연규식·윤종호·정한석·김용현·김대진·노성환·김창혁·박순범·손희권·서석영·백순창·박영서·김재준·윤철남·이철식·신효광·박선하 의원 발의)
4.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및 의원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5. 경상북도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6. 경상북도 해양문화 및 해양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재준 의원 대표발의)(김재준·신효광·노성환·이철식·박규탁·연규식·허복·박순범·손희권·김일수·김창혁·김대진·이동업 의원 발의)
7. 경상북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 및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순창 의원 대표발의)(백순창·임병하·박채아·손희권·서석영·노성환·이동업·신효광·이철식·윤철남·김창혁·박선하 의원 발의)
8. 경상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9.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0.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1. 2026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2. 2026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3. 경상북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4. 경상북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이동업 의원 대표발의)(이동업·정경민·이춘우·최병근·노성환·김창혁·임병하·김대진·연규식·박규탁·박선하·백순창·박영서·김일수 의원 발의)
15.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기진 의원 대표발의)(임기진·박영서·김일수·임병하·박규탁·최병근·김홍구·박창욱·신효광·노성환·김대진·정숙경 의원 발의)
16. 경북도립대학교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7. 2026년도 수시분(2차)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8. 경상북도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9. 경상북도 산림투자선도지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대진 의원 대표발의)(김대진·연규식·이철식·박규탁·최병준·김일수·최덕규·한창화·이동업·윤종호·윤철남·김용현·김대일·정한석·박채아·허복 의원 발의)
20. 경상북도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박규탁 의원 대표발의)(박규탁·이동업·정경민·노성환·김창혁·김대진·최병근·김진엽·임병하·임기진·김창기·황두영·김희수·박영서·서석영·김용현 의원 발의)
21.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경민 의원 대표발의)(정경민·이동업·박채아·이철식·김대일·연규식·이춘우·조용진·최병근·차주식·배진석·박규탁 의원 발의)
22. 경상북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규식 의원 대표발의)(연규식·이동업·김대진·서석영·김대일·김희수·손희권·윤철남·김진엽·최병근·박성만·윤종호·김용현·이춘우·정경민 의원 발의)
23. 경상북도 도립 자연휴양림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24. 경상북도 농업기계 안전사고 방지 조례안(김재준 의원 대표발의)(김재준·신효광·노성환·박창욱·이충원·김진엽·이우청·김창기·김창혁·김일수·김용현·김대진·최병준·서석영 의원 발의)
25. 경상북도내수면관상어비즈니스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26. 경상북도 유니버설디자인 생활환경 조성 조례안(박선하 의원 대표발의)(박선하·이우청·남진복·허복·한창화·이선희·김홍구·백순창·김창기·박창욱·서석영·손희권·박규탁·노성환·연규식·배진석·박영서 의원 발의)
27.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기 의원 대표발의)(김창기·이우청·허복·한창화·박순범·최덕규·정한석·윤승오·연규식·윤종호·김희수·서석영·김창혁·노성환·조용진·김대진·박영서·정숙경·김재준·백순창 의원 발의)
28. 경상북도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채아 의원 대표발의)(박채아·김대일·정한석·조용진·임병하·김대진·윤종호·황두영·이춘우·차주식·최병준·박규탁·최병근·배진석 의원 발의)
29.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30.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31. 202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32. 2026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3. 202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1시 2분 개의)

○의장 박성만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회의록에만 등재하고 보고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의사보고
(부록에 실음)
 

◦ 5분 자유발언(김홍구 의원) 

(11시 3분)
○의장 박성만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홍구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시간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위원회 김홍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고, 또 13대에 입성 못 했다고 길게, 오래 하면 안 돼요.
    (웃음소리)
김홍구 의원  존경하는 260만 경북도민 여러분, 그리고 박성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상주 출신 김홍구 의원입니다.
  지난 4년 동안 지역 현장을 살피며 공익이라는 이름 아래 도민의 땅과 재산권이 장기간 제한되고도 그 이후의 관리와 정리는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채 그 부담이 주민들에게 오래도록 남겨져 온 현실을 여러 차례 확인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문제를 마지막 발언의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국가유산·매장유산 규제로 인한 사유재산권의 장기 제한 문제입니다.
  우리 경상북도는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역사문화유산의 보고입니다. 2026년 5월 말 기준 도내 지정유산은 모두 2326건입니다. 국가지정·등록유산이 851건, 도지정·등록유산이 1475건에 이릅니다. 제 지역구인 상주에도 112건의 지정유산이 있습니다. 이는 경북의 자랑이자 반드시 지켜야 할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러나 문화유산을 지키는 책임이 주민 개인의 일방적인 부담으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실제 민원 사례를 보면 문화유산 주변이라는 이유로 주택 건축이 막히고 토지의 매매나 담보 설정까지 어려워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매장유산 조사 과정에게 수천만 원의 비용을 부담하고도 공사가 지연되거나 결국 토지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보존의 필요성은 분명하지만 그 부담이 주민에게만 남겨지는 구조는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도내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과 매장유산 유존 지역에 포함된 사유지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각 구역의 지정 근거와 규제의 필요성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보존할 구역은 명확히 보존하되 과도하게 묶였거나 오랜 기간 재검토 없이 유지된 구역은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조사비 지원, 보상, 세제 감면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경상북도가 해야 할 역할입니다.
 
  (참조)
  문장대온천관광지 장기 미정리 현황
(부록에 실음)
 
  둘째, 상주 화북면 문장대온천 관광지구의 장기 미정리 문제입니다.
  문장대온천은 상주시 화북면 운흥리와 중벌리 일원에서 추진된 오래된 관광 개발 사업입니다. 1985년 2월 온천지구로 지정된 이후 1989년 조성 계획 승인, 1996년 조성사업 시행 허가로 이어졌고, 관광지 면적만 약 96만㎡에 이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끝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1996년 착공했지만 1998년 공정률 41% 상태에서 공사가 중지되었습니다. 이후 2003년과 2009년 두 차례 대법원에서 조성사업 시행 허가가 취소되었습니다. 행정소송 역시 1심, 2심, 3심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판단이 반복되었다면 그에 따른 후속 정리 방안도 함께 마련되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관광지 지정과 토지 이용 제한이 어떤 상태로 남아 있는지, 주민 부담을 어떻게 덜 것인지에 대한 행정적 대응은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저는 문장대온천 개발을 다시 추진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의 판단과 환경 보전의 가치는 존중되어야 합니다. 다만 개발도 어렵고 행정적 정리도 이뤄지지 않은 이 땅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는 경상북도가 답해야 합니다. 개발은 사실상 어려워졌고, 행정적 정리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관광지 지정만 계속 유지된다면 그 부담은 결국 토지 소유자와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공익을 이유로 지정한 구역이라도 그 지정 목적을 더 이상 실현하기 어렵다면 행정은 이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책임 있게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문장대온천 관광지구의 법적 지위와 토지 이용 제한 현황을 먼저 분명히 확인해야 합니다. 그 위에서 지정 유지가 필요한지, 구역 축소나 지정 해제가 필요한지, 대체 활용은 가능한지 정리 방향을 마련해야 합니다. 같은 문제가 다른 관광지에서도 반복되고 있지는 않은지 도내 장기 미정리 관광지에 대한 점검도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도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행정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관리가 뒤따라야 합니다. 보전할 것은 지키되 조정해야 할 곳은 더 이상 미루지 않는 것이 도민의 재산권을 존중하는 행정입니다.
  이제 저의 4년 임기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부족한 저를 믿고 경상북도 의원으로 도의회로 보내주신 도민 여러분, 함께 의정의 길을 걸어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를 든든히 지탱해 주신 의회사무처 직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 자리는 떠나지만 도민의 삶을 살피는 의회의 책임은 계속 이어지리라 믿습니다. 지난 4년 진심으로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성만  김홍구 의원 고생하셨고 사나이의 뜨거운 눈물을 보여주시네, 감사합니다. 집행부에서도 결코 떠나는 의원의 발언이라고 해서 경솔하게 대하지 말고 좀 받들어서 잘 정리되도록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오늘 안건 처리와 관련하여 의원님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의 성격을 고려하여 사전에 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코자 하며,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회의 중이라도 발언 신청이 있으면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오늘 안건 처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안건 중 경상북도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은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 모두 집행부로부터 수용 의견이 미리 통보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5회계연도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결산검사 결과보고(의장 제의) 

(11시 11분)
○의장 박성만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결산검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회 간사이신 박규탁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탁 의원  존경하는 박성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2025회계연도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결산검사 간사를 맡은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박규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개요입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경상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박채아 대표의원을 포함하여 도의원 3명, 재무 관리 경험자 3명, 공인회계사 2명, 세무사 2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결산검사 기간은 지난 4월 2일부터 4월 21일까지 경상북도 13일간, 경상북도교육청 7일간 총 20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결산검사는 집행부에서 작성한 결산서가 지방회계법, 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과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도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예산으로 당초 목적과 취지에 맞게 집행하였는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검사하였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16조 6219억 7066만 원, 세출 결산액은 15조 9699억 8284만 원으로 잉여금 6519억 878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잉여금은 다음 연도 이월액 4605억 4370만 원, 보조금 반납금 109억 1637만 원, 순세계잉여금 1805억 2776만 원입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5조 9921억 6859만 원, 세출 결산액은 5조 8035억 7412만 원, 잉여금은 1885억 9447만 원입니다. 잉여금은 다음 연도 이월액이 1208억 297만 원, 보조금 반납 예정액 9억 3617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668억 5533만 원입니다.
  다음 개선 및 권고사항은 도청 23건, 교육청 13건 총 36건이며, 수범 사례는 도청 5건, 교육청 3건으로 총 8건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검사 총평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와 교육청 모두 관련 법령과 규정에 근거하여 대체로 적정하게 회계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일부 사업에서 예산의 과다 불용 및 이월, 보조사업 정산 관리의 미흡, 체납액의 과다 발생, 출연 사업과 공기업 위수탁 기관에 대한 적정한 회계 처리 및 지도·감독 철저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법적 의무 사항인 결산검사를 단순한 사후 확인 절차로 인식하는 경향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에 수검 부서에서는 결산 관련 법규를 충분히 숙지하고 보다 면밀하게 자료를 작성하고 결산 검사의 의의와 중요성에 대한 인식 또한 제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결산 검사에서 지적된 개선 및 권고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향후 정책 수립과 예산 집행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보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의 결산검사 결과보고서 및 의견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결산검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5회계연도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결산검사 결과 보고서
  2025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검사 의견서
  2025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성만  박규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 

(11시 15분)
○의장 박성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는 지난 2년 동안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를 비롯한 주요 현안에 대해 7개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많은 활동들을 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 보여주신 의원님들의 열정과 노력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가 본회의에 제출되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각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는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록에 실음)
 

3. 경상북도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채아 의원 대표발의)(박채아·이춘우·최병근·연규식·윤종호·정한석·김용현·김대진·노성환·김창혁·박순범·손희권·서석영·백순창·박영서·김재준·윤철남·이철식·신효광·박선하 의원 발의) 

4.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및 의원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5. 경상북도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1시 16분)
○의장 박성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최병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최병근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최병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성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상북도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운영 기준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 결산검사위원의 운영 명확성 및 안정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안이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도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의회의 재정 감시 권한과 책임을 보다 충실히 수행하고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결산검사위원의 신분 상실 사유와 관련하여서는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해당 규정을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마련하였으며 수정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및 의원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정책연구위원회의 운영체계를 정비하고 의원연구단체의 구분을 새롭게 정의하여 정책연구의 전문성과 의정 현안 대응력을 강화하는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정책연구위원회 구성을 15명 이내로 조정하고 의원연구단체를 상설연구단체와 현안연구단체로 구분하여 정의하였으며, 연구 결과의 평가 및 공개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여 정책연구 활성화와 의정활동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임위원 선임 절차를 명확히 하여 상임위원회 구성 지연에 따른 의정 공백을 방지하고 교섭단체 지원 예산의 사전 승인 및 사후 관리 절차를 마련하여 교섭단체 운영의 효율성과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개정 내용은 상임위원 선임 절차에서 의장과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교섭단체 지원금의 사전 승인 절차와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성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조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및 의원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성만  최병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및 의원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경상북도 해양문화 및 해양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재준 의원 대표발의)(김재준·신효광·노성환·이철식·박규탁·연규식·허복·박순범·손희권·김일수·김창혁·김대진·이동업 의원 발의) 

7. 경상북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 및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순창 의원 대표발의)(백순창·임병하·박채아·손희권·서석영·노성환·이동업·신효광·이철식·윤철남·김창혁·박선하 의원 발의) 

8. 경상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9.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0.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1. 2026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2. 2026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3. 경상북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1시 22분)
○의장 박성만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해양문화 및 해양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북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까지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손희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위원장직무대리 손희권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손희권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성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8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양문화 및 해양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미흡한 해양교육·문화 등의 부족한 사항들을 상위법의 체계에 맞게 개정하여 도내 해양교육·해양문화 정책 추진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경상북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 및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상북도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 임명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담보하는 최소한의 절차적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경상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안정적 재정 지원을 위해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증원되는 의원 의정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관 증원과 대구경제자유구역청 정원배분 협약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을 2026년 8월 31일에서 2031년 8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령과 자치법규 간 용어를 통일하기 위해 정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26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 2026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경상북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각 동의안은 예산 편성 및 사업 시행 전 사전에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법적 근거 및 사업 목적 등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성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해양문화 및 해양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해양문화 및 해양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 및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 및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6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
  2026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6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경상북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
(이상 16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성만  손희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해양문화 및 해양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 및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북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경상북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이동업 의원 대표발의)(이동업·정경민·이춘우·최병근·노성환·김창혁·임병하·김대진·연규식·박규탁·박선하·백순창·박영서·김일수 의원 발의) 

15.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기진 의원 대표발의)(임기진·박영서·김일수·임병하·박규탁·최병근·김홍구·박창욱·신효광·노성환·김대진·정숙경 의원 발의) 

16. 경북도립대학교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7. 2026년도 수시분(2차)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8. 경상북도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1시 28분)
○의장 박성만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북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경상북도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이상효 전 도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오늘 우리 12대 경상북도의회 마지막 회기 일정을 지켜보고 또 저희들 퇴임식을 함께하고자, 또 영주에서 시민들이 함께하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김일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장직무대리 김일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김일수 부위원장입니다.
  이번 제363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5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이동권과 접근권을 보장하고 사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편의시설 설치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제정의 취지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사 등급제를 폐지하고 직무 관련성을 중심으로 관사 사용기준을 정비하고 관사 사용에 따른 전기, 수도, 통신 등 개인 목적의 사용요금을 사용자가 부담하게 하는 것으로 개정의 목적과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북도립대학교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북도립대학교와 국립안동대학교의 통합에 따른 기존 경북도립대학교 운영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제352회 임시회 기간 중 상정 유보 후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이번 회기에 재상정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 수시분(2차)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의회 의결을 받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심사 결과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 5건과 처분 2건에 대한 목적성과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에 대한 삭제 지원, 수사 동행, 법률 지원 등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온라인 유포 피해 등 디지털성범죄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피해자의 지원 업무를 전문성이 있는 민간기관에 위탁하기 위함으로 민간위탁의 목적성과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성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5건의 심사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12대 마지막 심사보고를 마치며 지난 4년 동안 함께 의정활동을 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들의 인연을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기회로 다시 뵙기를 기대하며 박성만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북도립대학교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경북도립대학교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2026년도 수시분(2차)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026년도 수시분(2차)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경상북도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성만  김일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컨디션이 별로 안 좋은가 봐.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북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북도 도립대학교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6년도 수시분(2차)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경상북도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경상북도 산림투자선도지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대진 의원 대표발의)(김대진·연규식·이철식·박규탁·최병준·김일수·최덕규·한창화·이동업·윤종호·윤철남·김용현·김대일·정한석·박채아·허복 의원 발의) 

20. 경상북도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박규탁 의원 대표발의)(박규탁·이동업·정경민·노성환·김창혁·김대진·최병근·김진엽·임병하·임기진·김창기·황두영·김희수·박영서·서석영·김용현 의원 발의) 

21.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경민 의원 대표발의)(정경민·이동업·박채아·이철식·김대일·연규식·이춘우·조용진·최병근·차주식·배진석·박규탁 의원 발의) 

22. 경상북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규식 의원 대표발의)(연규식·이동업·김대진·서석영·김대일·김희수·손희권·윤철남·김진엽·최병근·박성만·윤종호·김용현·이춘우·정경민 의원 발의) 

23. 경상북도 도립 자연휴양림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1시 33분)
○의장 박성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경상북도산림투자선도지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3항 경상북도 도립 자연휴양림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환경위원회 정경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위원장대리 정경민  존경하는 박성만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정경민입니다.
  이번 제36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문화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산림투자선도지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산림투자선도지구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 활동과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으로 입법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 환경 변화와 관광산업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관광진흥기금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기금 운용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개정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도립 자연휴양림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변화하는 관광·숙박 환경에 대응하고 운영 적자를 개선하고자 경상북도 도립 자연휴양림을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해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도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의 적극성·전문성을 활용하여 자연휴양림 운영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위탁 운영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성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산림투자선도지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산림투자선도지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도립 자연휴양림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도립 자연휴양림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성만  정경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 산림투자선도지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경상북도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경상북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경상북도 도립 자연휴양림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경상북도 농업기계 안전사고 방지 조례안(김재준 의원 대표발의)(김재준·신효광·노성환·박창욱·이충원·김진엽·이우청·김창기·김창혁·김일수·김용현·김대진·최병준·서석영 의원 발의) 

25. 경상북도내수면관상어비즈니스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1시 39분)
○의장 박성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4항 경상북도 농업기계 안전사고 방지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5항 경상북도내수면관상어비즈니스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까지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수산위원회 노성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위원장대리 노성환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위원회 노성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성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63회 임시회 기간 중 농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농업기계 안전사고 방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기계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장비 보급 확대 등 농업기계 이용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내수면관상어비즈니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내수면관상어비즈니스센터 주요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공정한 운영 체계를 구축하고 내수면관상어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농수산위원회가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농수산위원회가 심의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농업기계 안전사고 방지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농업기계 안전사고 방지 조례안
  경상북도내수면관상어비즈니스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내수면관상어비즈니스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성만  노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무투표 당선인데 왜 살이 그렇게 빠졌어요?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경상북도 농업기계 안전사고 방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경상북도내수면관상어비즈니스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경상북도 유니버설디자인 생활환경 조성 조례안(박선하 의원 대표발의)(박선하·이우청·남진복·허복·한창화·이선희·김홍구·백순창·김창기·박창욱·서석영·손희권·박규탁·노성환·연규식·배진석·박영서 의원 발의) 

27.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기 의원 대표발의)(김창기·이우청·허복·한창화·박순범·최덕규·정한석·윤승오·연규식·윤종호·김희수·서석영·김창혁·노성환·조용진·김대진·박영서·정숙경·김재준·백순창 의원 발의) 

(11시 42분)
○의장 박성만  이어서 의사일정 제26항 경상북도 유니버설디자인 생활환경 조성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7항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최덕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대리 최덕규  안녕하십니까? 건설소방위원회 최덕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성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난 제347회 정례회 및 이번 제363회 임시회 기간 중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유니버설디자인 생활환경 조성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민 모두가 편리하고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학부설연구소의 유치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국비지원기업의 대규모 투자유치 및 지역 균형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성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입력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유니버설디자인 생활환경 조성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유니버설디자인 생활환경 조성 조례안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성만  최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경상북도 유니버설디자인 생활환경 조성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경상북도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채아 의원 대표발의)(박채아·김대일·정한석·조용진·임병하·김대진·윤종호·황두영·이춘우·차주식·최병준·박규탁·최병근·배진석 의원 발의) 

29.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30.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31. 202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11시 44분)
○의장 박성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경상북도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1항 202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조용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조용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조용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성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6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20년 6월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 남아 있는 ‘인터넷중독’ 등 종전 용어를 상위법 체계에 부합하는 ‘지능정보서비스 기반 과의존’ 개념으로 정비하고 현행법 체계에 맞도록 보완하여 조례 운용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선발인원을 확대하고, 선발된 사람에게 모범공무원 규정에서 정한 수당 금액 및 기간을 동일하게 규정하며,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휴직자 등에 대한 수당 지급 관련 조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상북도 내 원아 및 학령 아동 감소, 학부모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 희망에 따라 적정 규모 학교육성 계획에 의거 소규모 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 폐지에 관한 건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취득재산 4건과 취득변경 재산 1건, 처분재산 1건에 대한 것으로 취득 및 취득변경, 처분재산의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성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교육위원회에서는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02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성만  조용진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경상북도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202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 2026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3. 202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1시 48분)
○의장 박성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2026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부터 의사일정 제33항 202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까지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희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손희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손희권 의원입니다.
  지난 6월 24일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2026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1조 2819억 원이 증가한 15조 3182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13조 5903억 원, 특별회계가 1조 7279억 원입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문 모두 증감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금 역시 수입과 지출 모두 증감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부대의견으로 사업계획 변경 및 예산편성의 적정성 확보, 의회 예산 심의권 존중, 사업 성과 관리 강화 및 소관 부서 운영의 적정성 제고 등 총 9건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5987억 원이 증가한 6조 1880억 원입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세출 부문 모두 증감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금 역시 수입·지출 모두 증감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부대의견으로 학교 기본운영비 편성의 적정성 확보, 학생 지원사업의 제도적 근거 마련, 정보화기기 보급 사업의 효율성 제고 등 3건을 채택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분석과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으며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12대 의회 마지막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노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6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종합심사보고서
  2026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종합심사보고서
  202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성만  손희권 부위원장도 오늘 두 번 나와서 보고하느라 고생했어요.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2026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202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 서로 저촉되는 조항, 자구, 숫자와 그밖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4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363회 임시회를 끝으로 제12대 경상북도의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경북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도정과 교육행정 발전을 위해 늘 함께해 주신 이철우 도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년은 우리 경북에 참으로 많은 도전과 시련이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도민과 함께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하며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왔습니다. 비록 제12대 의회의 여정은 오늘로 마무리되지만 도민을 위한 우리의 사명은 결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새롭게 출범하는 제13대 경상북도의회 또한 도민의 뜻을 잘 받들어 경북의 새로운 미래를 힘차게 열어갈 것이라 확신합니다. 
  지난 4년 동안 보내주신 도민 여러분의 성원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260만 도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난 4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이의 유무 표결 결과(32건)
(부록에 실음)
 
(11시 54분 산회)


○출석 의원수 43인
  박성만    최병준    배진석
  김대일    김대진    김용현  
  김일수    김재준    김창기  
  김창혁    김홍구    김희수 
  노성환    도기욱    박규탁  
  박선하    박순범    박승직  
  박영서    박채아    백순창  
  서석영    손희권    신효광  
  연규식    윤승오    윤종호  
  윤철남    이동업    이우청  
  이철식    이춘우    이충원    
  정경민    정근수    정영길  
  정한석    조용진    최덕규  
  최병근    최태림    허  복
  
○청가 의원
  박창욱    정숙경    황두영
  
○출석 공무원
경상북도
도지사이철우
경제부지사양금희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안성렬
자치경찰위원장손순혁
환동해지역본부장최영숙
안전행정실장김종수
APEC준비지원단장김상철
저출생극복본부장이치헌
지방시대정책국장이상수
메타AI과학국장박시균
경제통상국장이재훈
공항투자본부장이남억
문화관광체육국장박찬우
농축산유통국장박찬국
기후환경국장이경곤
산림자원국장최순고
복지건강국장김호섭
건설도시국장박종태
농업기술원장조영숙
에너지산업국장직무대리김미경
해양수산국장문성준
보건환경연구원장서상욱
감사관윤성용
대변인직무대리김경곤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감임종식
부교육감배동인
교육국장이윤화
정책국장박현숙
행정국장정종희
감사관성치우
기획예산관장중찬
○의회사무처
사무처장김진현
의사담당관권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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