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6년 7월 13일(월) 9시 53분

의사일정
1. 제42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보은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보은군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6. 보은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포함) 위탁운영 동의안
7.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군 청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
9. 2026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10. 2026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덕동리 마을 공동이용시설(운동기구 등) 설치사업)

상정된 안건
1. 제42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행정운영위원장 제안)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신정아 의원 발의)
3.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신정아 의원 발의)
4. 보은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5. 보은군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6. 보은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포함) 위탁운영 동의안(군수 제출)
7.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군 청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군수 제출)
9. 2026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군수 제출)
10. 2026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덕동리 마을 공동이용시설(운동기구 등) 설치사업)(군수 제출)

(09시 53분 개의)


○위원장 성제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제42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42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행정운영위원장 제안)
(09시 54분)


○위원장 성제홍 의사일정 제1항 제42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기는 7월 13일부터 7월 20일까지 8일간이며 오늘 오전 10시에 개회식을 한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42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기타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7월 14일부터 7월 20일까지 본회의를 개의하여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타 부의안건을 처리하고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한 후 산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2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제42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부록에 실음)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신정아 의원 발의)
3.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신정아 의원 발의)
(09시 55분)


○위원장 성제홍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3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총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정아 부위원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신정아 행정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신정아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이며 위원 수는 7명 이내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65조제1항 및 「보은군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고자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이며 위원 수는 6명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성제홍 신정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제42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7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제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4. 보은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0시 21분)


○위원장 성제홍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기병 기획감사실장 박기병입니다.
 보은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은군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군민의 안정적인 생활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2조에서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6조는 기본계획 수립에 대하여, 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는 기본소득 지급결정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제13조부터 제19조까지는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 사항이 없고,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보은군 결초보은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상으로 보은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성제홍 실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훈 행정운영전문위원 이병훈입니다.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483호 보은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보은군민의 안정적 생활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기본소득 지원 및 지급체계 구축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른 주민복지 증진 및 지역경제 육성 및 지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 범위에 부합하며, 입법예고 등 사전 절차를 거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비용 추계에 따른 대규모 재원이 수반되는 사업인 바 군 재정 부담에 대한 면밀한 집행 계획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성제홍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보은군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6. 보은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포함) 위탁운영 동의안(군수 제출)
(10시 24분)


○위원장 성제홍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포함) 위탁운영 동의안 등 총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행복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과장 안은숙 주민행복과장 안은숙입니다.
 보은군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보은군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보은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민간위탁사무명은 보은군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및 관리 위탁입니다.
 민간위탁의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입니다.
 추진근거는 「청소년기본법」 제48조의2,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33조의4,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입니다.
 추진 필요성입니다.
 본 사무는 청소년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청소년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되어 위탁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시설 개요입니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청소년센터 내 2층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위탁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위탁계약일로부터 3년입니다.
 위탁사무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방과후 활동수요조사 및 지역맞춤형 홍보, 지역 내 돌봄서비스 기관 등의 연계협력 등입니다.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입니다.
 소요예산은 연간 2억 2,765만 5,000원입니다.
 국비 1억 177만 원, 도비 5,088만 5,000원, 군비 7,500만 원입니다.
 산출근거는 인건비 1억 1,268만 4,000원, 급간식비 5,376만 원, 프로그램비 3,266만 원, 운영비 2,855만 1,000원입니다.
 수탁기관 선정방식은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사)한국B.B.S충북연맹보은군지회에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의 적절성 검토 결과는 따로 붙임과 같습니다.
 세 번째, 관계법령은 「청소년기본법」 제48조의2,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33조의4,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입니다.
 네 번째, 참고자료는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 보은군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보은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포함) 위탁운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성제홍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훈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484호 보은군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84호 보은군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보은군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인 (사)한국B.B.S.충북연맹보은군지회에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을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보은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성과평가 결과 평가점수 89점으로 검토 결과 관련법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85호 보은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포함) 위탁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보은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인 (사)한국B.B.S.충북연맹보은군지회에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을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보은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성과평가 결과 평가점수 91점으로 검토 결과 관련법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 보은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포함) 위탁운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성제홍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은군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은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포함)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는데요, 위원장이 한번…….
 종합성과평가를 보면 대체적으로 91점, 89점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하고 여러 가지 평가세부내역이 있어요. 6가지 항목이 있는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6번을 보면 사업활성화 노력도가 10점 중에 7점이에요.
 사업 후 이용자 만족도 조사가 이루어지나 다음 사업 계획에 반영하고 개선한 사례가 부족하다고 했고,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도 다른 거는 대체적으로 높으나 사업활성화 노력도에도 똑같이 위탁하는 게……. 7점이면 낮은 건 아닌데 이런 것들 반영해서 다음에는 만족도가 더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행복과장 안은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제홍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포함) 위탁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35분)


○위원장 성제홍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운영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과장 이옥순 행정운영과장 이옥순입니다.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수탁기관 선정심의회 위원 자격요건의 구체적 명시를 통해 민간위탁사업의 투명성·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0조에 위원회 구성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성제홍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훈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486호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민간위탁 사무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의 위원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위촉위원회의 비율을 확정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른 자치사무 범위 및 법적 근거에 부합하며 입법예고 등 사전 절차를 거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성제홍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군 청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군수 제출)
9. 2026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군수 제출)
10. 2026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덕동리 마을 공동이용시설(운동기구 등) 설치사업)(군수 제출)
(10시 38분)


○위원장 성제홍 의사일정 제8항 군 청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덕동리 마을 공동이용시설(운동기구 등) 설치사업) 등 총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허길영 재무과장 허길영입니다.
 재무과 소관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안번호 제2487호 군 청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5에 따라 총 주차대수가 50면 이상인 공공업무 시설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보은군 청사에도 충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설치위치는 군청사 뒤편 관용차 차고 앞 주차장이고, 100㎾ 급속충전기 1대, 7㎾ 완속충전기 2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설치비 및 공사비는 민간사업자가 전액 부담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운영기간은 공유재산 사용허가일로부터 5년이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최대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충전시설 설치 후 유지보수 및 관리 등 전반적인 운영은 설치업체가 수행할 예정입니다.
 7월 영구시설물 설치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은 후, 8월부터 11월까지 설치공사를 완료하고 충전시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추진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88호 2026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인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가축분뇨가 미처리 상태로 방류될 경우 하천 수질악화 및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할 우려가 있어 이를 적정하게 처리하고자 장안면 오창리 92-8번지 일원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내용은 장안면 오창리 92-8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487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부지 3만 2,885㎡를 매입하여 2029년까지 1만 4,000㎡ 규모에 건물 3동을 건축하는 등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89호 2026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인 덕동리 마을 공동이용시설 설치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탄부면 덕동리에 마을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주민의 기초체력을 증진하고 생활체육기반을 마련하여 활력있는 영농생활을 통해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이에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내용은 탄부면 덕동리 252-2번지 외 4필지에 군비 2억 7,700만 원을 투입하여 부지 3,495㎡를 매입하고 2,564㎡의 부지를 조성하여 운동기구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 군 청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
◦ 2026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 2026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덕동리 마을 공동이용시설(운동기구 등) 설치사업)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성제홍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훈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487호 군 청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 등 3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87호 군 청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인 군 청사 주차장에 충전 인프라를 확충하고자 「친환경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에 따라 군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보은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관련법령에 부합하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88호 2026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본 건은 토양 및 지하수, 하천 부영양화 등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가축분뇨를 적정하고 위생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보은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법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총사업비 및 군비 부담액이 적지 않은 사업인 만큼 철저한 예산집행 계획수립과 국비 확보 노력이 요구되며 인근 주민의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 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면밀히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89호 2026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덕동리 마을 공동이용시설(운동기구 등) 설치사업)입니다.
 본 건은 탄부면 덕동리 일원 농촌지역 주민들의 기초체력 증진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생활체육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보은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법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군 청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 검토보고서
◦ 2026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검토보고서
◦ 2026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덕동리 마을 공동이용시설(운동기구 등) 설치사업)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성제홍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 청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 청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6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헌주 위원 거수)
 박헌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주 위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완료가 2029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시설이 완료된 이후 보은군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수요에 따라서 처리할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하고, 또 하나는 시설 완료 후 보은군 관외 분뇨가 반입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보은군 자체적으로 발생한 가축분뇨만 처리할 것인지를 확실히 명료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은숙 축산과장 김은숙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성제홍 네,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은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분뇨 처리용량은 150t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150t 발생량을 기준으로 하는 이유는 100두 미만 규모의 농가들을 처리하는 공공처리시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수의 사육을 하는 농가들 분뇨는 사실 여기에 반영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공공처리시설 사업 자체가 100두 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잡은 것이고요. 150t이면 그 농가들을 다 반영할 수 있는 양이어서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시설완료 후에 관외 분뇨 반입 우려에 대한 부분은 저희 분뇨를 처리하기도 사실 바쁜 상황이어서 관외 분뇨까지는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저희가 운영 조례를 만들 때 명확화해서 관내 분뇨만 처리하는 것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헌주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군비도 들어가지만 막대한 국비도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가 투여됐기 때문에 관외 분뇨를 받아야 된다는 강제 조항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워서……. 이거를 실시 운영할 때는 분뇨는 관내 거만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삽입하여 이런 우려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은숙 네, 조례 제정할 때 분명히 관내 분뇨만 반입하는 것으로 반영하여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제홍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익 위원 거수)
 이재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익 위원 이재익,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이 100두 미만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축산농가 규모화가 이루어져서 100두 미만 농가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총 두수에 비하면.
 100두 미만으로 한다고 하는 거는 이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고.
 많은 민원은 다두 사육하는 사람한테 나오거든요? 냄새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특히 전문으로 하는 사람일수록 농지를 소유하지 않고 타 작목하고 같이 병합하지 않기 때문에 퇴비를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100두 미만으로 제한한다는 건 좀 사업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축산과장 김은숙 공공처리시설 공모사업을 추진할 당시에 기준 자체가 처리를 못하는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지정해서 용역을 해서 용량을 설정한 것이고요. 만약에 저희가 150t 생산을 하는데 더 희망하는 농가들은 처리용량을 봐서 반영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조례 제정에도 풀어놓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제홍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축산과장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 제정할 때 공모사업을 위해서 지원대상을 100두 미만으로 했지만 많은 축산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 제정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6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덕동리 마을 공동이용시설(운동기구 등) 설치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익 위원 거수)
 이재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익 위원 덕동리 마을 공동이용시설 운동기구 설치사업은 인근 지역에 파크골프 이용객이 많아짐에 따라 주민 및 이용객들의 편의 증진과 주차 및 지역 내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호우피해로 파크골프장이 침수돼서 만약에 지속적으로 지난해 예산으로 다시 공사할 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영구적으로 계속 파크골프장이 존속하는지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마냥 이렇게 폭우가 와서 전체가 유실됐을 때 이런 부분도 고려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성제홍 이재익 위원님, 이거는 파크골프장이랑 관계없이 덕동리 마을 공동이용시설 설치되는 거니까 그거는 추후에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재익 위원 네.

○위원장 성제홍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덕동리 마을 공동이용시설(운동기구 등) 설치사업)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2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산회)


○출석 위원
 성제홍
 신정아
 김낙경
 윤대성
 이재익
 박헌주

○출석 공무원(의회)
 의회사무과장    김명숙
 행정운영전문위원  이병훈
 산업경제전문위원  이진순
 의정팀장      공희택
 의사팀장      김기철
 정책홍보팀장    김은희

○출석 공무원(보은군)
 부군수       강찬식
 기획감사실장    박기병
 주민행복과장    안은숙
 행정운영과장    이옥순
 재무과장      허길영
 축산과장      김은숙
 건설과장      안문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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