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6년 7월 13일(월) 10시 54분

의사일정
1. 보은군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 보은군 속리산 유아숲체험원 운영·관리 조례안
3. 보은군 말티 지방정원 운영·관리 조례안

상정된 안건
1. 보은군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2. 보은군 속리산 유아숲체험원 운영·관리 조례안(군수 제출)
3. 보은군 말티 지방정원 운영·관리 조례안(군수 제출)

(10시 54분 개의)


○위원장 이형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보은군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총 3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은군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10시 55분)


○위원장 이형석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정책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안진수 경제정책실장 안진수입니다.
 의안번호 2490호 보은군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로는 「보은군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사항이 사회적경제 범주에 통합됨에 따라 기존 「보은군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는 기능 중복으로 별도 존치의 필요성이 상실되어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은군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이 없으며, 관계법령은 현행 「보은군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 보은군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형석 실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진순 산업경제전문위원 이진순입니다.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490호 보은군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은군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으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사항이 사회적경제 육성정책에 통합됨에 따라 기능이 중복되는 「보은군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여 조례 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협동조합 기본법」의 취지에 부합하며 관련 지원사항을 「보은군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통합·운영하기 위한 제도 정비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 결과 관계법령 및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형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보은군 속리산 유아숲체험원 운영·관리 조례안(군수 제출)
3. 보은군 말티 지방정원 운영·관리 조례안(군수 제출)
(10시 58분)


○위원장 이형석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속리산 유아숲체험원 운영·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말티 지방정원 운영·관리 조례안 등 총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조병철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조병철입니다.
 첫 번째로 보은군 속리산 유아숲체험원 운영·관리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속리산 유아숲체험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3조는 목적 및 위치, 안 제6조에서 7조는 운영 및 시설의 이용입니다. 안 제9조에서 10조는 체험료 및 이용제한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 없습니다.
 관계법령은 붙임과 같습니다.
 다음으로 보은군 말티 지방정원 운영·관리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말티 지방정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2조는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는 위치 및 시설물, 안 제5조에서 6조는 시설의 이용 및 이용의 제한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 없습니다.
 관계법령은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록】
◦ 보은군 속리산 유아숲체험원 운영·관리 조례안
◦ 보은군 말티 지방정원 운영·관리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형석 소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진순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491호 보은군 속리산 유아숲체험원 운영·관리 조례안, 의안번호 제2492호 보은군 말티 지방정원 운영·관리 조례안 2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91호 보은군 속리산 유아숲체험원 운영·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속리산 유아숲체험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유아에게 숲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와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심신의 안정과 정서함양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61조 및 「유아교육법」 및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였으며, 유아숲체험원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기반을 마련하고 양질의 산림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검토 결과 관계법령 및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492호 보은군 말티 지방정원 운영·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말티 지방정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61조,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였으며, 말티 지방정원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관리기준을 마련하며 정원의 공공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유지·관리기반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검토 결과 관계법령 및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속리산 유아숲체험원 운영·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 보은군 말티 지방정원 운영·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형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은군 속리산 유아숲체험원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속리산 유아숲체험원 운영·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은군 말티 지방정원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말티 지방정원 운영·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2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산회)


○출석 위원
 이형석
 이재익
 김낙경
 윤대성
 박헌주
 신정아

○출석 공무원(의회)
 의회사무과장    김명숙
 행정운영전문위원  이병훈
 산업경제전문위원  이진순
 의정팀장      공희택
 의사팀장      김기철
 정책홍보팀장    김은희

○출석 공무원(보은군)
 부군수       강찬식
 경제정책실장    안진수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조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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