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6년 7월 13일(월) 10시 9분
의사일정
1. 제421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상정된 안건
1. 제421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행정운영위원장 제안)
3.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행정운영위원장 제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6.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0시 0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경위와 주요 안건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421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윤대성 의원 등 세 분 의원으로부터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조례안 및 기타 부의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7월 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보고사항입니다.
행정운영위원회에서는 신정아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이재익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제421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제의되었습니다.
행정운영위원회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입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은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5건, 보은군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3건, 2026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14건의 의안을 접수하여 이 중 10건을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고, 1건은 특별위원회 구성 후 회부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421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11분)
이번 임시회 회기는 행정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7월 13일부터 7월 20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록】
◦ 제421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부록에 실음)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행정운영위원장 제안)
3.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행정운영위원장 제안)
(10시 12분)
행정운영위원회 성제홍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이며, 위원 수는 7명 이내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65조제1항 및 보은군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고자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이며, 위원 수는 6명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성제홍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14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의장을 제외한 김낙경 의원, 성제홍 의원, 이형석 의원, 윤대성 의원, 이재익 의원, 박헌주 의원, 신정아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록】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록에 실음)
5.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15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의장, 부의장을 제외한 성제홍 의원, 이형석 의원, 윤대성 의원, 이재익 의원, 박헌주 의원, 신정아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록】
◦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록에 실음)
6.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0시 16분)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농어촌 지역 주민의 소득 안정을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농촌 고령화에 따른 인력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사업 예산을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출된 책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총 6,293억 4,224만 3,000원으로 일반회계가 5,752억 5,310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없이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5.1% 증가한 305억 6,705만 9,000원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17쪽, 세입 총괄입니다.
2026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305억 6,705만 9,000원 증액된 6,293억 4,224만 3,000원으로, 지방교부세는 112억 9,305만 9,000원 증액된 2,469억 6,005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192억 7,400만 원 증액된 2,169억 5,000만 2,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7쪽부터 56쪽까지의 세출총괄표 기능별·조직별·성질별 예산에 대한 내용과 59쪽부터 135쪽까지의 세입·세출예산서 상세 내용은 제출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아울러 설명에서 생략된 부분이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안 심의 시 담당 실·과·소장이 보다 상세히 설명·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1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산회)
【투표 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제421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이경노
김낙경
성제홍
이형석
윤대성
이재익
박헌주
신정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이경노
김낙경
성제홍
이형석
윤대성
이재익
박헌주
신정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이경노
김낙경
성제홍
이형석
윤대성
이재익
박헌주
신정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이경노
김낙경
성제홍
이형석
윤대성
이재익
박헌주
신정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이경노
김낙경
성제홍
이형석
윤대성
이재익
박헌주
신정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이경노
김낙경
성제홍
이형석
윤대성
이재익
박헌주
신정아
○출석 공무원(의회)
의회사무과장 김명숙
행정운영전문위원 이병훈
산업경제전문위원 이진순
의사팀장 김기철
○출석 공무원(보은군)
군수 최재형
부군수 강찬식
기획감사실장 박기병
경제정책실장 안진수
미래전략과장 이혜영
재난안전과장 김나경
복지정책과장 공용분
주민행복과장 안은숙
문화관광과장 이경숙
행정운영과장 이옥순
재무과장 허길영
민원과장 방태석
환경위생과장 이승엽
건설과장 안문규
보건소장 육경희
건강증진과장 서정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희경
농촌지원과장 김응호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조병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