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보건복지여성국·노인전문간호센터
일시 : 2011년 11월 9일(수)장소 : 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13시 감사개시)
○위원장 권영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보건복지여성국, 노인전문간호센터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저소득 취약계층의 사회 안전망 구축 장애인의 자활과 자립, 어르신들의 생활안정, 출산, 질환, 환경조성, 다문화 가정 지원, 도민들의 건강관리 등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승태 보건복지여성국장과 지역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양질의 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장현기 노인복지간호센터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도의회의 중요한 기능으로써 집행부의 업무전반에 대한 추진 과정과 실태를 점검하여 미흡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은 시정·보완하고, 나아가 정책대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수집과 의정활동에 반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께서 이러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보건복지여성국장과 노인전문간호센터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 보건복지여성국과 노인간호전문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우리 위원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를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 방법은 보건복지여성국장에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국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장께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 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9일
                                       보건복지여성국               
                                       국장                   김승태
                                       사회복지과장           김재탁
 사회복지과장           천순복
 여성청소년가족과장     박동희
 보건정책과장           김정일
                                       식의약품안전과장       이순옥
            노인전문간소센터             
                                        소장                  장현기
○위원장 권영만  예, 보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2011년 업무보고만하고 2012년은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권영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년 한해도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욕적이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전개하시고, 특히 우리 보건복지여성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각별하신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보고(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영만  다음은 노인전문간호센터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간호센터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장현기  노인전문간호센터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영만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의 복리 증진과 도정 발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저희 노인전문간호센터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서 저희 직원들은 새로운 각오와사명감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최선을 다하여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 업무보고(노인전문간호센터 소관)
(보고중단)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영만  2012년은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고 여기까지만 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장현기  예.
○위원장 권영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답변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를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옥주 위원  예, 채옥주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 보고하시는 중에 다문화가족에 대한 예산이 한 60억 정도라고 그랬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예.
채옥주 위원  60억 정도면…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60억은 기금입니다. 기금조성계획입니다.
채옥주 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다문화가족을 위한 예산은 전체 얼마나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현재 금년도에 저희들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으로 총 93억 원 정도가 지금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채옥주 위원  93억이면 지금 우리 복지 쪽에 예산이 1조 한 6800…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예.
채옥주 위원  그러면 그것 몇% 정도 되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전체 비율로 보면 저희들이 93억 정도 될 것 같으면 약 한 6% 그 정도 나옵니다. 다문화 부분만 그렇습니다.
채옥주 위원  다문화 부분이 93억인데 1조 6800에 대해서 이게 6%밖에 안 됩니까? 아니, 그 예산 잡으실 때 뭐에 대한 것 몇%, 몇% 이렇게 기본으로 안 적습니까? 빨리 두드려보세요, 그럼 몇% 인지.
  됐고요, 그것은 나중에 계산하세요, 그러면.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예.
채옥주 위원  예, 됐습니다. 그런데 5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감사자료.
  감사자료 58페이지 보면 다문화가족 지원 중장기 계획 수립 이렇게 해가지고 3000만 원 용역비가 계상이 되었다가 집행이 2800만 원 됐어요. 맞지요? 58페이지 제일 밑에.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예, 맞습니다.
채옥주 위원  그게 지금 용역기간이 11월 2일에서 11월 9일 일주일간 지금용역 의뢰했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이것은 2011년도 2월 달부터 금년 9월까지 과제연구기간이 용역기간이 2월부터 9월까지…
채옥주 위원  아, 2월부터 9월. 예, 그것은 제가 잘못 봤고요. 그런데 행복재단의 그 역할이 아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위한 행복재단 안 그랬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예.
채옥주 위원  그러면 다문화가족 지원 중장기 계획 수립 이런 것도 계획은 행복재단에서 좀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행복재단이 출범되었습니다만 그 역할부분에 있어서는 기존 여성정책과 관련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다문화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은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지금추진을 하고, 행복재단에는 고유의 우리가 복지정책을 발굴을 한다든지 기존 복지 전달체계 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한다든지 보건정책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행복재단에서 감당을 하고 역할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채옥주 위원  그럼 지금 행복재단이 복지에 대해서 연구를 그러면 프로젝트를 줘가지고 거기서 지금 연구해 가지고 돌아오는 것입니까, 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예, 지금 발족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현재 행복재단에서 금년에 설립 이후에 연구 성과물이 현재 6건이 지금 연구가 되고 있고, 현재 2건은 연구개발 중에 과제작업 중에 있습니다.
채옥주 위원  그러면 이 행복재단에서 연구개발한 프로젝트를 도에서 이렇게 예산배정을 할 때라든가 이럴 때 지금 적용이 되어서 하려고 지금 행복재단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연구 프로젝트만 줍니까? 그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지금 행복재단 자체가 자의적인 연구 사업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연구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연구용역비를 줘서도 연구용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행복재단에 주겠다고 연구용역비를 별도로 세우거나 책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채옥주 위원  그러면 행복재단은 무엇으로 운영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행복재단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초기단계입니다만 일부 출현해 놓은 부분도 있고, 앞으로는 도나 시‧군단위에 주요 용역과제가 나오면 행복재단도 거기에 맞는 용역세수를 좀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채옥주 위원  행복재단의 설립 취지와 목적이 있을 텐데 우리 경상북도 복지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행복재단을 잘 활용을 해야지 재단만 설립해 놓고 쓸모가 없다고 하면 설립할 이유가 없지요. 그러니까 잘 활용을 해야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다문화가정이 경상북도에 몇 가정이나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다문화가정이 거의 지금 현재 1만 세대에 육박 하는 9980 가정쯤 됩니다. 9946 가정입니다.
채옥주 위원  9946요. 거의 1만 세대인데, 1만 세대에서 출생하는 아이들하고 하면 굉장히 많은 가족을 거느리고 있다, 그렇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예, 그 자녀수도 지금 현재 이민자 숫자하고 다문화가정 숫자하고 거의 유사하게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채옥주 위원  그런데 행복재단에 대한 이 예산편성이 주로 어떤 사업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교육이라든지 이것 우리 박동희 과장님이 한번 이야기 좀 해보세요.
○여성청소년가족과장 박동희  행복재단은 지금 사회과에서 그것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채옥주 위원  사회과에서요. 그리고 여성청소년가족과는요?
○여성청소년가족과장 박동희  저희들은 여성정책개발원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채옥주 위원  다문화가족요.
○여성청소년가족과장 박동희  다문화가족은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이 업무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채옥주 위원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가족과장 박동희  예.
채옥주 위원  그러면 우리 경상북도에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되요? 어느 파트에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까, 어느 쪽으로?
○여성청소년가족과장 박동희  저희들 과에 되어 있습니다.
채옥주 위원  과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다문화가족 외국에서 온 여성들과 또 자녀들과 그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여성청소년가족과장 박동희  예.
채옥주 위원  예산편성은 사업에 따라서 예산편성이 되잖아요. 주로 어떤 사업을 하시냐고요? 경상북도는.
○여성청소년가족과장 박동희  현재 시‧군에 다문화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시‧군마다.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결혼이민 여성에 대한 사업, 또 자녀에 대한 사업, 가족에 의한 사업 이렇게 부분적으로 분야별로 되어 있습니다.
채옥주 위원  다문화센터에서 주로 한다?
○여성청소년가족과장 박동희  예.
채옥주 위원  다문화센터에 위임해서 일을 합니까?
○여성청소년가족과장 박동희  예, 대부분 사업이 그렇습니다.
채옥주 위원  다문화가족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야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장 박동희  예, 알겠습니다.
채옥주 위원  그리고 69페이지 보면, 여기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이 있고 청소년공부방 운영이 있어요, 69페이지에. 그러면 지역아동센터하고 청소년공부방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여성청소년가족과장 박동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그 지역에서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거기에서 숙식도 제공하고 거기서 자율적으로 공부를 하는 장소입니다. 
채옥주 위원  숙식도 거기서요? 숙박시설…
○여성청소년가족과장 박동희  예, 밥도 주고 부모가 늦게 올 때에는 잠도 재워주고 이런 종합적인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채옥주 위원  전체 거기에서 기거는 안하고 잠시오?
○여성청소년가족과장 박동희  예,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채옥주 위원  그리고 청소년공부방은요?
○여성청소년가족과장 박동희  청소년공부방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초등학교 고학력, 중학교,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독서실 개념입니다. 일시에 왔다가 공부만 하고 떠나는 독서실 개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채옥주 위원  공부방 운영자도 있지요?
○여성청소년가족과장 박동희  있습니다.
채옥주 위원  그러면 경상북도에 29개라 이 말입니까?
○여성청소년가족과장 박동희  예.
채옥주 위원  여기는 그러면 한 개소에 얼마나 지원이 됩니까, 청소년공부방은?
○여성청소년가족과장 박동희  지금 이것은 평균 저희들이 우수 공부방이 있고 일반 공부방이 있는데 우수공부방은 한 1400만 원.
채옥주 위원  연간요?
○여성청소년가족과장 박동희  예, 일반 공부방은 700만 원 내지 8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채옥주 위원  이 공부방에 와서 공부하는 아이들이 진정으로 진짜 와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가는지, 청소년들 놀이터화가 되었는지 이것을 잘 확인해 보십니까?
○여성청소년가족과장 박동희  예, 저희들이 수시로 시·군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채옥주 위원  청소년들 키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 청소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행정감사 때 주로 복지 쪽이나 여성정책이나 보면 여성복지국에서 보면 예산이 저소득층, 또 노인들, 또 장애인들 주로 그런 예산은 많이 편성되어 있고, 저소득층 아동들에 대한 예산은 있는데 건전 청소년, 건강한 청소년들을 잘 키우는 데에 대한 여러 가지 그것이 부족하다 이렇게 보는데, 2011년도는 2010년도하고 비교해서 어떤 게 조금 나아졌다고 보십니까? 
○여성청소년가족과장 박동희  위원님께서 작년에 청소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청소년에는 지금 크게 두 개 기관이 있습니다. 청소년지원센터하고 수련센터가 있는데 지원센터도 시군마다 거의 대부분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위기 청소년, 문제 청소년들을 청소년 동반자라든지 여러 가지 CY에서 체계적인 사례관리 이런 쪽으로 올해에 중점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채옥주 위원  아니, 2011년도하고 ’10년도하고 차이점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2010년도에 부족했기 때문에 2011년도는 강화했는데 강화 프로그램이 뭐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장 박동희  지금 저희들이 강화 프로그램은 문화체험 쪽으로 많이 좀 많이 했습니다.
채옥주 위원  10년도보다 새롭게 생겨 난 것이 문화체험… 어디에서 하셨어요?
○여성청소년가족과장 박동희  그게 각 시‧군에 뭐 페스티벌이라든지 청소년들에게 여가 선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해서 많이 했는데, 그리고 ’10년보다 ’11년에 좀 달라진 사항이 청소년 창의적 체험활동이라는 프로그램이 교과부에 생겼습니다.
채옥주 위원  예.
○여성청소년가족과장 박동희  여기의 프로그램을 우리가 각 청소년 시설마다 지금 개발하고 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채옥주 위원  예, 어쨌든 2010년도보다 문화체험이라든지 창의 프로그램이라든가 이것은 좋은 것인데, 앞으로 청소년에 대해서 조금 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장 박동희  예, 감사합니다.
채옥주 위원  자 그러면 277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그것 어느 부서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경상북도에서 자랑 하는 게 찾아가는 산부인과를 굉장히 자랑을 많이 하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예.
채옥주 위원  찾아가는 산부인과 이것을 전국적으로 홍보도 하고 신문지 상에 보도도 되고 이러는데, 작년에 안동의료원에 행정감사 할 때 찾아가는 산부인과가 진료를 목적으로 이 산부인과 운영이 되고 있는데 영양이나 청송이나 산부인과 없는 데는 굉장히 이용 빈도수가 높더라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예.
채옥주 위원  그러면 그것이 출산시키는데 까지 연계가 안 되더라고요. 임산부의 진료는 되는데 출산이 연계가 안 되던데, 그 출산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벽지의 임산부들 출산…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그것은 제가 금년 7월에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을 출산과 연계를 시키자 이래서 저희들이 일선 소방본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출산에 만약에 도움이 필요할 때에는 119를 활용해서 산부인과가 있는 지역까지, 만약에 영덕지역에 산부인과가 없다고 할 경우에는 영덕에서 포항까지 이송해 주고 하는 것은 119와 연계시켜서 저희들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해서 출산을 돕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채옥주 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예를 들면 영양, 봉화, 청송 이런 데는 출산할 산부인과가 하나도 없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예, 현재 없습니다.
채옥주 위원  없으면 그러면 영양에서 어디까지 나와서 출산해야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영양 같으면 가장 근접한 지역이 안동이라고…
채옥주 위원  몇 시간 걸립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가까운 지역은 한 40분, 아니면 영양에서 좀 먼 지역은 1시간 정도 이렇게 잡아야 됩니다. 이동하시는데…
채옥주 위원  이동하는 중에 산모가 출혈이 있다든가 위급한 상황이 닥칠 때에는 산모하고 아이하고 다 위급한 지경에 이르는데, 우리 경상북도에서 말이죠. 벽지를 위해 가지고 보건소에다가 출산시설을 두고 산부인과 의사를 하나 배치를 하더라도 출산에 지장이 없도록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찾아가는 산부인과… 차 위에서 애기 출산할 수 없으니까 병원하나 세우기 너무 힘들면 보건소에다가 출산할 수 있는 장비하고 의사를 배치해 둔다. 그러면 그 인근에서 영양, 저 청송 두메 이런 데에서 출산할 때에는 어떻게 하느냐고요. 그러니까 출산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출산 관련해 가지고 위원님 아주 참 좋으신 말씀인데요. 현재 일선에서 의사를 한 사람 보건소에서도 구한다는 것이 상당히 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에 지금 공중보건의가 산부인과의원을 활동할 수 있는 분이 네 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청송하고 울릉, 울진 이런 곳은 산부인과 의사를 배치를 해놓았습니다. 해 놓았는데, 거기에서는 직접 됩니다만 그렇지 못한 곳은 실질적으로 의사를 상시로 거기에 출산문제 때문에 확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채옥주 위원  그러니까 한 군에 하나를 두기가 어렵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예.
채옥주 위원  그래서 몇 개 군에 중간지점에 하나를 둔다든지 해가지고 출산의 위급성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출산병원 내지 보건소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의사가. 그것은 도비를 들여서라도 꼭 의사를 배치해 두고, 지금 다문화가족도 출산율이 높고 한데… 시골에 다문화가족에서도 출산이 많이 되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예.
채옥주 위원  그 아이들을 잘 받아줘야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그러한 부분을 종합해서 저희들이 공중보건의 확보 문제인데 그런 문제와 연계시켜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하고 긴밀하게 요구도 하고…
채옥주 위원  그것 확실하게 좀 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중요한 말씀 맞습니다.
채옥주 위원  저출산 관련해 가지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경상북도에서 출산에 대한 대책이 필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예.
채옥주 위원  이것은 없는 데에는 꼭 의사를 둬 가지고 공중보건의라도 애기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줘야 돼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예, 문제는 지금 신규의사 자체가 산부인과를 전공 선호하는 의사가 배출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또 수급의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의사를 우선 확보하는데 복지부하고 최대 한 힘써서 건의도 하고 우리 지역의 실정이 좀 오지니까 많으니까 그런 문제를 해소하는 데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채옥주 위원  예, 그것은 확실하게 내년도에 가서는 꼭 그렇게 되도록 해 주십시오.
  한 가지 만 더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237페이지에 보면 한 부모 가정 지원 현황이 있는데, 한 부모가정.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예.
채옥주 위원  우리 한 부모 가정 여기에 지금 237페이지에 있는 것이 경상북도 전체의 총괄표 맞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예, 그렇습니다. 그 뒤쪽에 238쪽이 2011년 현재 9월말 숫자이고요. 앞쪽의 237쪽은 지난해…
채옥주 위원  그러니까 토털 인원수가 9017명이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예, 9017명이 있습니다.
채옥주 위원  9017명에 대한 대책에 지원금이 일괄적으로 한 가정당 정액제입니까, 뭡니까? 이것은.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지금 이것은 현재 연령을 기준으로 해서 12세 미만 같은 경우에 양육비와 수업료를 전액 다 지원을 하고, 또 자립 지원금을 세대 당 200만 원씩 저희들 지원을 해드리고…
채옥주 위원  그러면 아이들 수업료 공부하는데 필요한 것하고 생활비 같은 것은…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그것은 지원이 다 되고 있습니다.
채옥주 위원  200만 원은 연간 200만 원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그것은 자립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200만 원을 드리고, 만약에 애들이 대학을 간다든지 하면 1인당 200만 원씩 이렇게…
채옥주 위원  200만원요, 연간?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그렇지요. 예, 연간입니다. 초등학생이나 중등학생 같은 경우에 학용품이나 이런 것을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채옥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만  예, 채옥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예.
○위원장 권영만  사회복지법 현황에 보면 우리 법인 재산변동이 조금 있는데요. 자료 145쪽에 보면 2010년하고 2011년을 비교해서 재산이 갑자기 254억 3000만 원 증액되었는데 여기는 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여기에 대표적인 게 안동 시온재단 이것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권영만  지금 안동 애명복지하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법인의 재산 변동사항은 지금 신고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법인별로 기능 보강을 했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렇게 증가사유가 됩니다.
○위원장 권영만  갑자기 2010년 대비 2011년에 254억이라는 금액이…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법인의 보통 주된 증가 사유가 저희들이 발생된 것은 애명복지촌하고 혜민재단, 밝은누리 시설입니다만 증가사유가 시설의 기능보강 등으로 인해서 10년간 재산증액분이 일괄 이렇게 신고되다 보니까 이렇게 변동이…
○위원장 권영만  그전에 재산은 어디에서 누락이 되었지요, 그때? 2010년에 비해서 2011년의 증가액이 이렇게 되는데 이 재산이 어디에서 이렇게 불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애명복지촌이 121억 증액된 내용입니다.
○위원장 권영만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혜민재단이 11억 1900만 원, 또 밝은누리 시설 이 사회복지시설입니다만 이게 5억 8000만 원 이렇게 증액…
○위원장 권영만  장수마을하고… 이 재산이 갑자기 이렇게 현황이 이렇게 나오는 것은 어디 재산을 숨겨놨다가 이게 공공 저것인데 제대로 투명하지 않고 그런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만 재산변동 신고는 이제까지 신고사항으로 되어 있어서 각종 법인시설에 재산이 예를 들어서 증감 발생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된 게 시설보강으로 인해서 증가가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권영만  하여튼 이런 재산관리가 철저하고 투명하게 규명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촉구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예.
○위원장 권영만  예, 한 가지 또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주에 노인전문간호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181쪽 하단에 보면 노인전문간호센터 노인요양시설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예.
○위원장 권영만  그 노인요양시설의 전문간호센터에는 그 시설장은 누구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여기에는 현재 저희들 소속직원 중에 자격증 소지를 하고 있는 간호사 손승민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만  지금 현재 소장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지금 소장님은 현재 자격소지자는 아니고 일반 보건직입니다.
○위원장 권영만  원래 노인복지법에 보면 시설장은 사회복지사나 의료법에 의해 간호사나 의사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예.
○위원장 권영만  그런데 왜 이것을 안 지키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지금 현재 저희들은 간호사로 시설장은 되어 있습니다만 센터소장은 하나의 시설장으로 지금 그렇게 저희들은 봅니다.
○위원장 권영만  지금 현재 센터는 장현기 소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영만  그러면 지금 현재 센터의 대표는 손승민이 아닙니까,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예 .
○위원장 권영만  왜 이렇죠? 왜 이렇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간호직을 안하게 되면 저희들이 의료보험공단으로부터 지원을 받는데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만  아니, 그러면 도에도 사회복지과에 사회복지사나 간호사가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예.
○위원장 권영만  이분들을 그리로 발령을 시키면 절차가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이중으로 이렇게 하지요? 그 이유는 뭐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그것은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인사를 이렇게 운영하다보니까 지금 간호사를 시설장으로 해 놓았는데, 만약에 앞으로 그런 인사시스템을 운영을 할 때…
  위원장님 말씀, 저희들 다시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권영만  여기 우리 노인복지시행규칙 21조 제1항 별표 4에 보면 시설장은 사회복지법에 따라 가지고 사회복지사나 의사나 간호사가 할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해서 다른데 우리 타 기관도 아니고 우리 도에서 관리하는 이런 기관에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초기에 저희들 간호센터운영할 때에는 장이 간호직이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마 시설장을 계속 쭉 간호직으로 배치를 하다보니까 하나의 인사운영의 패턴입니다만 추후 저희들이 인사를 한다든지 할 때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회복지직을 배치를 한다든지…
○위원장 권영만  지금 현재 손승민씨는 여기 왔습니까?
      (「오늘 안 왔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안 왔어요?
      (「예」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소장은 지금 업무보고한 분이 소장이고, 그래도 위반이 안 됩니까? 이것 위반 아닙니까? 관련법령의 위반 아닙니까? 이러고 다른 일반 요양시설에는 또 이렇게 안 하면 제재를 가하고, 우리 도에서는 하는 데는 그냥 인사패턴이 그렇다 해서 그냥 어물쩍 넘어가고 그것은 안 맞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저희들이 충분히 한번 챙겨보고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영만  여기에 보면 관련법에 규정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는데 법령이 있고 참고자료를 보면 경상북도 행정기구설치조례의 규정에 보면 67조, 경상북도 노인간호센터의 소장을 사회복지사무관으로 이렇게 법을 고치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이런 시설이 우리 도가 아니면 괜찮은데 도에서 모범적으로 해야 될 일을 위반하고 이렇게 해서… 이것 시정 조치하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예.
○위원장 권영만  이 규칙이 뒤에 다 나와 있어요, 여기에. 그래 대표자가 안 오고 다른 분이 와서 업무보고…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현재 저희들 정원규칙에는 현재 간호직 또는 사회복지 5급이 가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인사운영을 할 때 지금 현재 여의치 않아서 아마…
○위원장 권영만  아니 그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 없으면 괜찮은데, 우리 있잖아요, 우리 직원 중에? 그리고 지금 현재 아까 2011 예산이 얼마지요? 노인간호센터 인건비하고?
      (「23억7000만 원입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인건비만 그렇지요?
      (「아닙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인건비 전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영만  지금 추세가 일선 시‧군에도 도나 군에서 직영하는 시설이… 상주도 공무원 아닙니다. 그렇지요? 공무원 수준이지요? 공무원의 수준의 봉급을 줍니까, 좀 낮습니까?
○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장현기  공무원 수준은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봉급기준표가 내려옵니다.
○위원장 권영만  예, 거기에 맞췄습니까?
○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장현기  예, 그렇게 맞춰서 주는데 일반 복지시설보다는 조금 많습니다.
○위원장 권영만  많지요?
○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장현기  예.
○위원장 권영만  지금 건강보험에서 주는 금액이 아까 1등급, 2등급하고 여기 죽 나와 있지요? 거기에 준해서 지금 시설 운영이 되는데, 시‧군에서 지금현재 인건비상승 때문에 건강보험에서 받는 돈으로 운영이 힘들어서 민간위탁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지금 상주 우리 노인간호전문센터는 앞으로 민간위탁 계획은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지금 일반 요양시설에는 인건비가 노인간호센터보다 한 30%, 40% 적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저희 지역에 봉화요양원이 지금 민간위탁을 하려고 의회에 올려놓았거든요. 바로 11월 달 이달에 의회가 열리면 그것이 통과되는데 지금 현재 소장 봉급이 4000이 넘어요, 민간시설은 2500입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운영이 되었는데 지금 운영이 왜 안 되느냐면 후원하던 금액이 예를 들면 6000이 들어오던 게 작년에는 600만 원도 안 들어 왔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인데, 성주도 도의 직영이지만 위탁 이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지금 도에서 관리하는 도립이 몇 건 됩니까, 지금 현재?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4개시
○위원장 권영만  4개요? 어디 어디입니까? 병원에.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포항, 경산, 안동, 김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만  병원 말고 도립요양시설… 지금 경산에는 작년에 민간위탁해서 들어갔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세를 받고 있지요? 1년에 얼마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2억 1500만 원입니다.
○위원장 권영만  2억 1500. 내년에는 지금 또 한 군데 들어가야 되잖아요. 어디 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내년에는 안동입니다.
○위원장 권영만  안동이지요? 그 시설이 도에서 시설지원해 주고 또 보강 사업 다해 주고 그래서 그것도 1, 2년이 아니고 안동 같은 곳은 13년째입니까, 내년이?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예.
○위원장 권영만  그런 자산관리를 해서 세도 철저히 받도록 하시고, 그리고 또 질문하는 김에 작년에 우리가 안동 도립 요양시설에 15억 예산을 증축관계로 인해서 줬는데 지금 공사가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현재 지금 사업은 연내에 완공 목표를 해서 사업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만  아니 공사를 어디까지 하고 있냐고요, 지금 현재? 우리 국장님 말고 담당자가 한번 가 보셨어요, 현장에? 가봤습니까? 그럼 얘기를 해보세요.
○지방보건사무관 정준배  예, 노인복지과의 정준배입니다.
  현장에 한번 가봤습니다. 지금 설계중입니다. 
○위원장 권영만  설계중요?
○지방보건사무관 정준배  예.
○위원장 권영만  전문위원님, 그때 예산 언제 줬습니까?
○전문위원 김지섭  이번 추경 때입니다.
○위원장 권영만  몇 월 달에요? 이번 추경을 몇 월 달에 했어요?
      (「3월」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3월요? 지금 이 달이 몇 개월 됐습니까, 몇 개월 됐어요? 지금 돈 15억이 도에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교부를 했는 예산은 1억 5000만 원을 교부를 하고 나머지 13억 5000만 원은 저희 도가 교부를 안 했습니다. 이게 늦은 사유가 그동안 설계를 해놓고 우리 내부에서 원가 심사를 하는 과정이 좀 오래 걸리다 보니까 좀 늦어진…
○위원장 권영만  원가 심사는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회계과 같은 데에 계약건수가 많이 밀리고 할 때에는 다소 기간이 좀 소요된 것 같습니다. 진척이 제가 봐도 좀 늦은 것 같은데…
○위원장 권영만  3월에 추경해서 결정을 4월에… 어차피 됐다 해서 설계해서 설계비를 1억 5000을 미리 줬네요, 그렇지요? 1억 5000맞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예.
○위원장 권영만  그러면 1억 5000 설계 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이것은 제가 나중에 현장에 지도를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만  아니, 예산을 줬으면… 그 설계가 지금 어디까지 나와 있습니까? 다 됐습니까, 설계가?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지금 다음주 중에 지금 설계 입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만  설계입찰을?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예.
○위원장 권영만  그러면 설계도 안 하고 지금 입찰 들어간다는 말이지요, 설계를?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예.
○위원장 권영만  이해가 안갑니다. 지금 현재 3월에 추경해 가지고 4월에 예산해서… 설계비는 언제 나갔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7월달에 저희들이 1억 5000을 교부를 했습니다.
○위원장 권영만  전문위원님, 지금 현재 도의 집행되는 게 그렇게 늦습니까?
○전문위원 김지섭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권영만  예, 좀 파악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지금이 동절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예.
○위원장 권영만  오늘이 11월 9일 아닙니까, 오늘이?
  이제 월요일부터 추워지면 이제 해도 짧아지고 공사가 저것인데… 여름에 해길 때 공사해서… 자기 자산 아니라고 국·도비 주는 것 가지고… 기러기 한 백년입니다. 아직 설계해 가지고 입찰 보이면 언제 합니까? 올해 안에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이렇게 되면 공사가 이월이 좀 불가피한 그러한…
○위원장 권영만  올해는 안 되잖아요, 공사요. 그러면 예산이 또 이월됩니까? 그리고 또 성주는 어떻습니까? 지금 성주는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지금 골조공사 하고 있습니다. 30% 정도 하고 있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그걸 왜 말씀드렸느냐 하면 관에서 이제 예산집행을 해서 하면 빨리 해가지고 일반 시설에는 벌써 다 했을 것입니다. 30% 올해 내에 12월 31일까지 완료해 가지고 노인들 거기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잖아요. 
○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장현기  금년에는 안 되고 2월 23일까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만  겨울 공사가 부실공사가 안 됩니까? 관에서 재산을 가지고 그렇게 관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장현기  시멘트나 물이 들어가는 그런 작업은 12월 15일 이전에 다 마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만  동짓달부터 해가 짧아지잖아요, 그렇지요?
○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장현기  예.
○위원장 권영만  지금은, 몇 시에 해가 집니까? 여름하고 차이가 지금 한 시간 이상 나요, 한 시간이상.
○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장현기  예.
○위원장 권영만  그러면 미리 당겨했으면 인건비도 절감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왜 해 짧아지는 때에 공사를 해서 인건비를 더 지불하고 또 추운 겨울에 난방을 때어가면서 하도록 왜 그렇게 만듭니까?
○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장현기  그게 원래 3월 30일 날 추경예산이 의결될 때에 그때에 부지가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뒤에 그 부지를 다시 매입하려고 추경예산에 한번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부결되어 가지고…
○위원장 권영만  잠깐만 제가 그 내용을 압니다. 그래서 부지를 놔두고 그 옆에 땅이 있다 이래 가지고… 그 평수 몇 평 더 증축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장현기  지금 그 옆에 있는 게 84평입니다.
○위원장 권영만  84평에서…
○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장현기  3층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만  우리 땅 아닙니까, 그렇지요?
○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장현기  예.
○위원장 권영만  거기서 기역자로 지어 올리기로 했잖아요?
○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장현기  예.
○위원장 권영만  그러면 그 뒤의 땅을 또 산다고 왔을 때 땅값을 우리가 승인을 안 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했을 때 내 땅에 짓는 것은 빨리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장현기  그래서 그게 부결되고 나서 저희들이 바로 시작을 해서 했는 것입니다.
○위원장 권영만  연내에 안 되고 성주나 안동이나 이월이 다 되네요, 그렇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위원장님 이것 추가 답변을 드리면요. 현재 이 건 안동 도립요양시설 같은 경우에 안동시하고 증축공사 협의를 하면서 용도지역 변경이 현재 계획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만  잠깐만요. 그러면 그것도 안 된 상태에서 국·도비 신청을 해가지고 지금 합니까? 모든 것이 다 완벽히 된 상태에서 국·도비 신청이 되어야 되지, 담당공무원들 뭐 했습니까? 그런 검토 안하고…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절차적인 과정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빨리 저희들이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내년 4월 6일 정도 안동 도립이 유탁계약에 들어갑니다. 4월 6일 맞지요?
      (「4월 26일입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4월 26일 입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공사가 건물이 완공이 되면 자산가치가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올라가지요.
○위원장 권영만  올라가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예.
○위원장 권영만  올라가면 자산 가치에 비해서 세를 더 받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예.
○위원장 권영만  그것 때문에 제가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것 철저히 파악을 해서 3일 내에 우리 위원들에게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하실… 
  예,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예, 김영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와 같은 맥락인데, 지금 우리 도내에 보건소장이 25명 계시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보건소에?
김영식 위원  예, 보건보장.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 위원  283쪽을 보면 시‧군별 보건소장의 직렬 현황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건직이 11명이고, 의무직이 11명, 간호직 1명 행정직이 두 분 더 있습니다. 그렇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예.
김영식 위원  행정직도 시‧군 보건소장할 수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 질의 하신 그 내용이 지금 청송과 봉화군인데요. 
김영식 위원  예, 우리 위원장 관할 구역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지금현재 보건의무직렬로 연내에 교체를 하도록 시정 명령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내년도에 국비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보건의무직으로 안 바꾸면 페널티를 주겠다고 이렇게 지금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당 시‧군에서 청송에서는 현재 의무직을 공모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모를 지금하고 있고, 봉화군에도 엊그저께도 위에 단체장님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하여튼 연내에 어떤 식으로든지 보건직렬로… 
김영식 위원  그 봉화지역이 아닌 우리 도내에 있는 사람도 하면 안 됩니다. 그 지역에 꼭 있어야 된다는 그런 법은 없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그렇게도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지만 지방에 간부직을 채용하고 하는 것은 해당 단체장의 권한이자 또 여기서 인력을 서로 전보를 하고 또 교류를 한다는 것은 쌍방 간에 협의가 또 이뤄져야 된다는 그런 복잡한 상황이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러면 그 지역에 있고, 그 지역 사람들 하고 또 보건소에서 업무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지역에 사람이 공모해서 없다면 다른 지역에서라도 빨리 유능한 서장을 공모해서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예, 빨리 의무보건직이 보건소장직에 임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하여튼 신속하게 해서… 행정 하는 사람은 행정 해야 되고 또 의술이나 보건직에 있는 분들은 보건직에 해야 되니까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예.
김영식 위원  그리고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 우리 감사 때도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기초수급자가 근로보수보다 많이… “기초수급비를 받는 사례가 있음”이라고 하고 또 그 조치결과를 죽 봤는데, 조건부 수급자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복지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재탁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예, 그러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재탁  조건부 수급자라는 것은 근로능력자라도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 우리가 조건부수급자로 책정을 하고 있는데 일을 하는 조건으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해주는 것입니다.
김영식 위원  일을 하는 조건으로요?
○사회복지과장 김재탁  조건으로. 예, 조건부 수급자입니다.
김영식 위원  그러면 일을 하면 돈도 좀더 벌고 또 수급비도 받고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탁  그러니까 자활센터 같은 데에 가서 일을 해가지고…
김영식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일하면 보수를 안 받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탁  거기에서 보수를 받지요.
김영식 위원  받고, 또 기초수급자로 지정되어서 기초수급비도 또 안 받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탁  그 차액을 가지고 이제 받는 거지요.
김영식 위원  아, 차액만큼요?
○사회복지과장 김재탁  예.
김영식 위원  그 차액이 얼마 될지는 모르지만 그러면 이쪽에 받는 것하고… 기초수급비 제외하고 차액이라는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탁  예, 최소생계비에서 자기 받는 소득인정액을 빼고, 자기 받는 금액을 빼고 나머지 기초수급을 받겠지요. 그러니까 의료비 같은 이런 것도 별도로 기초수급이 되면 혜택을 볼 수 있으니까.
김영식 위원  안 그래도 보니까, 조건부 수급자가 전체 1.65%, 1905명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일하겠습니까, 일 하려고 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탁  그래서 근로능력자이면서 이런 사람들의 부정 수급을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 계속 일을 해가지고 근로수급을 탈수급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연간 시‧군에 조사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여기에 의사가 의학적 평가기준에 의거 근로활동능력 평가용 진단서 발급 이것은 뭐하는 것입니까? 13페이지에 우리 총괄평한 것 한번…
○사회복지과장 김재탁  예, 13페이지. 의사가 의학적 평가 기준에 의거해서 근로활동 능력이 있는 진단서를 발급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지금 부정 기초수급자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128쪽입니다.
  연간 부정수급자 가구수가 2010년에 144가구, 올해 106가구 이게 전부 다 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탁  예, 부정수급자가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영식 위원  이게 적발했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탁  예, 적발했는 것입니다.
김영식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게 환수실적을 한번 보십시오, 그 밑에.
○사회복지과장 김재탁  맨 밑에 말입니까?
김영식 위원  예. 보면 2010년도에 징수 가구 140가구에 8100만 원을 징수를 했는데 올해에 지금 이게 9월말 현재…
○사회복지과장 김재탁  예, 9월말 현재입니다.
김영식 위원  그러면 80가구를 이렇게 했는데 금액은 1억 2200만 원인데, 이게 왜 이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탁  징수결정액이 1억 2000만 원인데요. 징수했는 것이 8447만 2000원이고요. 9월말까지 69%인데, 12월 달 가면 계속 90 몇 % 되지 싶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런데 가구수가 작년에는 140가구이고 올해는 80가구인데 왜 금액이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탁  예, 그 금액의 차이는 소득에 따라 가지고…
김영식 위원  소득에 따라서 틀립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탁  예, 기초수급자도 소득이 다 차이가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기초수급자가 등급별로 받은 금액은 같지 않습니까? 전부 혜택 받는 것이.
○사회복지과장 김재탁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저생계비를 개인한테 지급하는 금액이 전부 다 틀립니다.
김영식 위원  그러면 두 가구 수급자는 월 얼마 받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탁  두 가구, 2인 가구요?
김영식 위원  예, 2인 1가구.
○사회복지과장 김재탁  예, 4인 가구는 133만 9000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4인가구는요?
○사회복지과장 김재탁  예, 2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59만 8803원입니다.
김영식 위원  59만원요? 4인 가구는 얼마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재탁  4인가구는 95만원입니다.
김영식 위원  95만원요?
○사회복지과장 김재탁  예.
김영식 위원  차이가 난다고 그래도 이게 징수 결정액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과장님, 나중에 이것 자료 한번 줘보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재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출산장려금에 아까 우리 채옥주 위원님이 조금 다른 쪽의 말씀을 하셨는데, 셋째아이는 월 10만 원씩 줍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셋째자녀는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예.
김영식 위원  그러면 지금 둘째자녀는 아직까지 지급하는 것은 없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예, 둘째자녀에 대해서 저희들이…
김영식 위원  조례 제정해 놓은… 전에 채옥주 위원님이 발의를 하셔 가지고 했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저희들도 우리 국 단위에서, 또 도 단위적으로도 아주 깊이 있게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워낙 동반수요가 많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시행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제가 저번 업무보고 때에도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출산장려금을 첫째, 둘째, 셋째 다 줘야 됩니다. 나라의 흥망이 출산에 있다고 봐야 되는데, 나중에 아이 없으면 외국에서 전부 이민정책을 쓰거나 외국에서 사와야 됩니다.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내년 예산에 출산장려금이 둘째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예, 현재는 편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김영식 위원  지금 제일 시급한… 사회적으로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고 많지만 출산 이게 제일 시급한 정책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1.2 몇 명밖에… 3도 안 되지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우선 둘째 아이부터 예산을 한번 편성해 보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예.
김영식 위원  장애인 관련단체는 국비가 원래 지원이 없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거의 임의 보조형식으로 대다수가 지방비로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단체에.
김영식 위원  국비 지원되는 것은 전혀 없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예, 거의 다…
김영식 위원  안 그래도 보니까 우리 장애인 단체가 참 여러 단체가 많지만 예산이 여러 쪽에 중복되어 나가는 현상들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니까. 그런데 이것을 통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저희들도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통합운영 이런 문제도 많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운 계층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뭐 그렇게 많은… 전체 단체로 보면 좀 많지만 나뉘어서 보면 또 그렇게 많지 않은 예산이고 해서…
김영식 위원  지금 중앙단위 관련단체는 중앙에서 바로 지원을 해 줍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예, 중앙 관련단체는 중앙에서 지원을 해줍니다만 장애인단체에 대한 지원금은 정부지원은 거의 없습니다.
김영식 위원  없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예, 거의 지방비로…
김영식 위원  61쪽 국고보조금 집행내역에 불용액이 보조금에 2010년도에 돈은 1억 3000같으면 그렇게 큰돈은 아닙니다만 이것 다 집행해 버리면 안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몇 쪽 말씀하십니까?
김영식 위원  61쪽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예, 61쪽에 저희들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장애인복지 쪽에 여기에 좀 발생한 것은…
김영식 위원  여기 시각장애인은 안마사 파견 사업…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시각장애인 중에 기초수급자들이 있습니다. 기초수급자들이 있는데 만약에 예산이 안마사 이 사업으로 다 수령해 버리면 기초수급자로 탈락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소득이 높아지는 것을 우려해서 이렇게 기초수급 탈락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안마사 파견 사업을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김영식 위원  불용 처리되면 국비는 반납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예, 일부는 반납이 됩니다, 이번에.
김영식 위원  그런데 우리 도의회에 내려 왔는 것을, 돈을 1억 3000도 안마사들한테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큰돈인데, 반납한다는 건 또…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큰돈이지만 안마사들의 우선 생계 안정을 위해서… 기초수급자 탈락이 안 되기 위해서 자기들이 이런 조치를 취한 것 같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러면 매년 이만큼 반납해야 되겠네요? 결과적으로 얼마만큼…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이 사업량이 저희들이 줄면 내년에는 축소됩니다. 사업범위가 축소됩니다.
김영식 위원  이것 저희가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좀 있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상당히 맹점이 있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러면 나중에 담당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거나 자료를 하나 좀 보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예.
김영식 위원  그리고 예산 전용 96쪽에 보면, 이 예산을 전용하려고 하면 의회의 승인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행정항목 내에서는 의회 승인 없이 저희들이…
김영식 위원  의회 승인 없이 할 수 있는 게 항하고 목 항까지 할 수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행정 항목 내에서만 저희가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전용이 밑에 보면 1900억이나 예산 전용을 해서 썼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봐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이것은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가지고 예산과목이 변경되었습니다. 예, 위원님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서 자치단체 자본보조를 하던 것을 자치단체 자본보조가 아니고 경상보조로 이게 항목이 바뀌면서 그렇게 해서 전용이 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임의대로 했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김영식 위원  그래요. 지금 이 사항들은 의회의 승인 없이 바로 항목으로 쓸 수 있다, 이 말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예, 이게 어린이집 운영 관계에 인건비하고 복지부에서 사업변경이 바뀌어 가지고 자본보조가 경상보조로 바뀌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김영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시설 지도점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16쪽에 보면  점검 대상자수가 403곳입니다. 그렇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예.
김영식 위원  116쪽.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예.
김영식 위원  우리 도청직원들이 점검하러 안 나갑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도‧시‧군 유관기관 합동으로 지금 점검을 했는 겁니다.
김영식 위원  아, 도‧시‧군하고 같이 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예.
김영식 위원  연 2회 같으면 800번을 다녀야 되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전체 저희 도공무원들이 다하는 것은 아니고 생활시설 중심으로 지금하고 있고, 우리 도에서는 한 400개 시설에 대해서 우리 도공무원들이 1인당 보건복지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적게는 두 개, 많게는 5, 6개의 시설을 저희들이 전담제로 지금 만들어놓고 제가 와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지금하고, 지금 이달 11월 달에 합동점검 실시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여기 보니까 각 시설 쪽에 개선이나 이런 조치 결과가 죽 있는데 이게 다시 지시하고 확인하고 그렇게 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전반기에 만약에 저희들 점검해 가지고 지적 불비사항이 나오면 그 다음 번에는 반드시 확인을 합니다.
김영식 위원  그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예.
김영식 위원  이 시설들이 전부 열악한 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우리 지도점검할 수 인원도 얼마 되지 않는데 이 많은 업체를 어떻게 하겠느냐, 형식적으로 흐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 한번 지적을 해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예, 위원님 걱정을 많이 해 주십니다만 안전사고라는 것은 예상하고 하는 것은 없는데, 저희들이 이 안전사고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러면 한두 개 더 하겠습니다.
  장애인 등록현황을 보면, 137쪽을 보시면 장애인 등록현황이 지금 의술도 좋아지고 세상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 좋은 데 2010년하고 올해 2011년하고 9월 30일 현재 작년보다 인원수가 넘었습니다. 그렇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예.
김영식 위원  장애인수가 늘어난다는 이런 뜻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예.
김영식 위원  사실상 늘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저희들도 장애인 숫자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것은 뭐 여러 가지 교통사고나…
김영식 위원  장애인 판정을 뭐 어떻게 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의료기관에서 합니다. 의료기관에서 판정을 합니다만, 이 증가하는 주된 요인이 장애로 일단 등록이 되면 여러 가지 세제상의 혜택이 있다는 것입니다. 각종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라든지 자동차를 구입할 때라든지 또 의료부분에…
김영식 위원  저희들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건강하고 아주 훌륭한 사람도 보니까 장애인 등급 받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것 그러면 의료기관에서 하게 되면 감시감독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한번 확인해 보고 점검해 보는 일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그래서 전자에는 보통 뭐 이렇게 귀가 좀 어둡고 예를 들어 조금 불편해도 그냥 지내 왔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전부다 가면 장애로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년 4월부터 이게 장애등록 심사기준이 아주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장애등급을 받았더라도 우리 면허증을 경신하듯이 매 2년마다 앞으로는 장애심사를 새로 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래 이제서 이게 장애인을 받으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스차도 살 수 있고, 어떤 세제혜택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조금씩 조금씩 이점이 있는데, 장애인 아닌 사람들이 장애인 판정 받아서 그렇게 남발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료기관에서 한다고 그러지만 이것을 감독하고 이것을 다시 한번 짚어볼 수 있어야 되지, 요즘같이 세상도 좋고 의술도 좋고 약도 좋아지는데 장애인이 자꾸 늘어난다는 것은 사실 맞지 않는 생각이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만…
김영식 위원  그리고 뒤에 155쪽을 보면 장애인 연금 지급대상 현황도 장애인들의 등급에 따라서 연금이 지급되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예, 등급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장애등급에 따라서.
김영식 위원  지금 작년도 10년도하고 올해 2011년 9월말 현재 아직 1/4분기가 하나 남아 있는데 인원이 벌써 훨씬 넘었습니다, 대상인원이.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인원이 지난해 보다 한 4.5%로 한 1060명 정도 늘었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꼭 한번 짚고 신경을 써봐야 된다는 이런 뜻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근본 원인은 제가 볼 때 주된 것이 교통사고이고, 또 우리가 과거에 예측 못했던 이렇게 희귀성 질병들이 많이 생겨나고, 또 산업재해에서 우리 보이지 않게 여기에서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 등등들이 장애인 숫자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등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경로당요?
김영식 위원  예, 161쪽을 보면 이게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이것을 보면요. 지금 경로당이 농촌과 도시를 해가지고 경로당이 대단히 많습니다. 사업비 기준을 시‧군별로 배정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보니까 어떤 시‧군에는 굉장히 많고 상주는 완전히 전부 다입니다. 상주는 두 페이지도 넘습니다. 없는 곳은 또 없고.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의 지원기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07년도까지는 도가 시‧군에 건립되는 경로당에 대해서 신축 지원을 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상주가 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상주가 549개소, 또 경주가 567개소…
김영식 위원  이게 각 시‧군마다 없는 곳은 몇 개 없고 그렇잖아요, 지금 농촌 경로당은 열악합니다. 가보면 화장실도 그렇고 이런데, 그 시‧군간 어떤 기준을 둬가지고 해야 되지.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이것은 그때 상주가 지금 우리 도내에서 면적이 가장 넓은 지역입니다. 자연 리, 동도 또 많고 그래서 그때 우리가 지원을 할 때 경로당 별로 6000만 원, 도비가 1500만 원이고 나머지 시‧군비가 4500해서 6000만 원씩 지원을 했는데, 상주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시‧군과 달리 자부담을 좀더 했습니다. 시가 500만 원을 더 했습니다.
김영식 위원  작년에 저희가 우리 지역에 경로당 신축하면서 돈을 좀 얻어 썼습니다. 썼는데, 보통 보니까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작년부터 50 대 50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국장님 말씀도 그쪽에 자부담을 좀더 한다. 그 말씀도 설득력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 곳에 너무 집중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고, 어떤 기준을 한번 마련하세요. 안 그러면 시‧군별이나 인구별, 또는 땅별로 하든지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적절하게 해야 되지, 어떤 시‧군에는 보니까 몇 개 3, 4건 밖에 안 되고 나머지 다른 지역은 이렇다면 이것 투명성이 없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경로당의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가능하면 도에서는 지원을 안 할 계획입니다.
김영식 위원  안 하시면 안 되지요. 그것을 해야 되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이게 워낙 많아 가지고요.
김영식 위원  노인네들 설 자리가 없어져서 더 좁아지는데 그것은 아니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그래서 지금 그것을 두고 우리 예산부처하고 상당히 논란이 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
김영식 위원  내년도 예산에도 우리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비가 내려가지요? 내년예산에도 책정되어 있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예.
김영식 위원  하여튼 앞으로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도 이렇게 적절한 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예,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만  예, 김영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48분 감사중지)
(15시 3분 감사계속)
○위원장 권영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과 노인전문간호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영주 출신 김종천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에 16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지난 감사에서 지적된 것을 조치한 결과에 대해서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도내의 사회복지직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가다가 2009년부터 경제위기 때문에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자료를 보니까 올 1회 추경 때 4600만 원을 반영해가지고 다녀온 실적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12년 내년도 예산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4600만 원보다 반절로 줄었는데 나머지는 다음 추경 때 반영하실 계획입니까,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현재 위원님 예산안으로 당초예산의 지금 2000만 원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좀 세분화하면 다문화업무는 또 여성과 쪽에서도 갈 수도 있고 해서 세분을 했는데요. 이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다시 저희들 좀 더 계상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종천 위원  거기에 더불어 가지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다문화업무도 중요하고 하지만 우리 도내에 있는 우리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포함해서 사회복지직공무원들이 밖에 나가서 우리 선진사회 복지정책을 펴고 있는 나라들한테 한번 볼 수도 있고, 또 지금 선진국에서 사회복지를 잘한다고 있는 나라들이 지금 실패라고 자기들이 자인하고 있는 부분도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예.
김종천 위원  이런 부분들을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한번 현장을 한번 보고 잘못된 것은 답습하지 않고 또 잘된 제도는 또 따라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벤치마킹하는 그런 성격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좀 장려를 해줄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동의 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위원님께서 사회복지공무원들의 연수기회를 좀 더 확대하라고 하신말씀은 상당히 현 환경에 맞는 말씀 같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래서 더불어 가지고 100쪽하고 101쪽을 보면 민간인 및 공무원 해외연수 현황 최근 2년간 보니까 우리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과 그다음 여성청소년가족과 각 우리 보건정책과 이렇게 식품안전과 이렇게 있는데 자료에 나와 있듯이 유독이 여성청소년가족과과 해외연수가 굉장히 많고 나머지 과들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어떤 같은 국에서 여성청소년가족과는 이렇게 해외연수를 많이 나가고 과장님 잘 만나서 그런가,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조금 여성청소년가족과에 치우침 현상도 있습니다만 여성청소년가족과는 현재 여타 과와 달리 중앙부처를 보면 두 개 부처의 6~7개국을 지금 업무를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가 좀 다양해지다 보니까…
김종천 위원  국장님 말씀 뭔 말씀하시려는지 알겠어요, 중앙부처 때문에 가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 지금 도 자체에서 간 건수가 몇 건인가 하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성가족부나 이런 데서 가는 것 몇 건 빼고는 나머지 전부 도 자체에서 나갔어요, 연수를.
  그런데 다른 과는 보면 사회복지과나 보면 보건복지부에서 간 이런데 따라 가는 것하고 그다음 나머지는 거의 없어요. 보건정책과도 해당사항 없고, 식의약품안전과도 해당사항 없고 노인복지과에 단 한 건, 도 자체에 있습니다. 
  그런데 비하면 여성청소년가족과는 횟수가 상당히 많다는 이야기죠. 이것은 같은 국에 근무하는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직원들 입장에서도 어떤 형편이 맞지 않고 오히려 여성청소년과 직원은 사기가 진작되려는지 모르지만 나머지 과는 사기가 저하되겠죠, 어떻습니까?
  제가 여성청소년과의 직원들이 해외에 나간 것을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과도 기회를 균등하게 줄 필요가 있다. 
   우리 의원들 해외연수 나가는 것 언론에 질타를 받고 합니다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물론 나가서 관광하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욕을 먹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밖에 나가서 어떤 견문을 넓히고 또 잘된 나라의 어떤 환경이나 이런 복지제도를 보고 와서 우리 도에서 이렇게 정책에 기반 할 때 같이 참고를 하고 하는 그런 부분도 충분히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해외연수 나가는 것은 너무 남발하고 관광성으로 나가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꼭 필요한 해외연수는 직원들한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국에서도 각 과별로 이렇게 편차가 많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앞으로 가능하면 중첩적인 이렇게 연수는 좀 지향을 하고 가능하면 균등한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 올라오는 것 보면 이제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4쪽에 한번 봐주세요. 장애인관련 단체 아까 우리 김영식 위원님이나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고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본 위원도 장애인관련단체들이 너무 많다, 너무 세분화가 되어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많은 단체들한테 국비도 아니고 우리 도비로 1년에 40억씩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장애인단체들이 들으면 섭섭한지 모르지만 우리 도에서 보는 시각들은 그렇게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뭐 그것은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 밑에 보면 경북시각장애인연합회보면 심부름센터 운영해 가지고 5억 2900만 원이 나간 것이 있습니다. 보셨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예.
김종천 위원  이것은 어떻게 운영하라는 것입니까?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심부름센터를 직접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장애인들이 심부름을 나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이것은 직접 이분들에게 시각장애인연합회를 통해서 심부름센터를 운영하는데요. 각종 민원업무를 봐준다든지 장애인들의 또 장보기를 해 준다든지 민원을 대행한다든지…
김종천 위원  아, 장애인들에 한해서 심부름을 해 준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예, 그렇습니다.
김종천 위원  심부름을 하는 사람은 정상인이 하고?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김종천 위원  예, 저는 그래 시각장애인이 심부름을 하는 줄 알고 깜짝 놀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이것을 운영을 합니다.
심부름센터를 저희들 도내에 24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런데 이게 수익사업입니까? 아니면 봉사활동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이것은 뭐 수익사업이라 볼 수 없고 봉사활동이라 보시면 됩니다.
김종천 위원  봉사활동으로 볼 수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예.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장애인의 지역별 숫자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이것 지금 소재가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심부름센터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이?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지금 도센터는 포항에 있고요. 나머지 센터는 시‧군별로 구미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경주, 김천, 안동, 경산, 영천, 영주, 상주, 문경 시지역은 거의 다 있고요.
김종천 위원  심부름센터 다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예, 거의 다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아, 그렇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지역별로 거의 다 있습니다. 현재 시‧군단위에도 거의 다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김영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장애인협회의 세분화된 것을 주던 것을 안 주면 난리가 나겠죠. 난리가 나는데 우리 국비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순수 도비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것 좀 어떻게 도에서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통합을 시키든지 이것 단체마다 사무실 임차료 줘야 되고, 운영비 줘야 되고 하는데 이것 나중에 점점 늘어가지고 감당 못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은 처음에 시작하기가 상당히 부담이 되겠습니다만 지사님도 그렇고 이것 또 주던 것 안주면 난리 나겠죠. 그런데 누군가는 한번 앞에서 앞장서가지고 좀 이해를 시키고 통합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 뭐 장애인단체뿐만 아니고 사회단체도 마찬가지고 점점 늘어나가지고 나중에 감당 못할 지경이 될 것이다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우리 채옥주 위원님이 행복재단하고 몇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북행복재단은 탄생할 때 우여곡절을 많이 겪어가지고 탄생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탄생시키고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한 1년 가까이 됐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지난 7월에 완성이 됐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렇죠? 7월이면 이제 몇 달 안됐네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예.
김종천 위원  국장님, 지금 행복재단에 처음에 우리 설립할 때 설립 목적이 무엇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우리 지역에 맞는 사회복지나 보건정책분야에 정책을 연구를 하고, 또 거기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과제를 연구하는 그런 연구용역기관으로 탄생이 됐습니다.
김종천 위원  정말 잘못하시는 것인데 저희들이 이것 설립할 때 우리 위원회에서 정말 산고를 겪고 본 회의장에서 유보까지 되면서 몇 차례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연구기관이 아닙니다. 연구기관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가고 있는 게 잘못된다는 지적을 하고자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일전에 위원회에서 행복재단을 방문을 했습니다만 그 네 건의 연구과제의 책자를 저희들한테 내놓고 이것을 이때까지 했노라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봤는데. 사회복지과장님 지금 담당이 사회복지과죠?
○사회복지과장 김재탁  예, 맞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게 보건하고 복지하고 같이 겸임 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재탁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런데 사회복지과에서 담당을 한다고 그러면 보건 쪽은 어떻게 감당 하시려고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에서 보건에 대해서 뭐 전문지식이나 아니면 전문적인 뭐 저것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탁  어차피 도에서는 한 군데 통합을 해야 되니까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고 보건 쪽은 아무래도 보건 쪽에 의뢰해야 되겠죠.
김종천 위원  국장님 아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연구기관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할 때 본회의장에서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설득을 할 때 어떻게 했느냐 하면 우리 보건복지 예산의 1년에 1조가 넘는 도 전체 예산의 28%나 달하는 이 보건복지예산을 정말 허수가 너무 많다 일선 시설이나 이런 단체에 이런 예산을 조금이라도 절감을 하고 좀 더 나은 질 높은 서비스를 해 주기 위해 가지고 행복재단을 설립 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 단순히 연구원들 채용해가지고 연구하는 기관으로 전락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선 우리 도내에 있는 시설들이나 이런데 점검을 해봤나 이러니까 그 대표이사께서 하시는 말씀이 일부는 나가봤지만 나가봐서 자기들이 할 일이 없다는 얘기에요.
  물론 시설의 지금 문제점이나 지적된 부분을 가지고 와서 자기들이 자료로, 책자로 만들어서 연구를 하고 하는 자료로 삼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제도적인 어떤 개선이나 법령이나 그다음 어떤 제재를 가하는 어떤 단속권이나 이런 것은 전부 우리 도 본청에서 다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재탁  예, 맞습니다.
김종천 위원  도 본청에 지금 제한된 인원가지고 우리 도내에 있는 시설들을 다 관리 감독할 수 있습니까? 일부는 일선 시‧군에 있는 보건직이나 복지직 공무원들한테 위임을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일선 시‧군에 있는 담당공무원들은 그 일선 시‧군에 있는 해당지역에 시설들하고는 유대관계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단속권 내지는 다른 재량을 줘가지고 잘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일부언론이나 이런 곳에서 경상북도에 있는 시설들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그 막대한 예산들이 지금 우리 장애인복지나 보건복지 쪽에 예산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방대한 예산들이 일선 시‧군 시설이나 분배를 해줬을 때 그게 정말로 해당 당사자들한테 골고루 배분이 되고 적당하게, 합당하게 쓰여 지느냐라는 게 많은 의구심을 위원님들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인·허가권이나 여러 가지 이런 제도의 잘못된 부분이나 이런 것을 행복재단에서 하라고 예산절감이 우리가 동료위원들한테 설득을 할 때는 이 방대한 예산들을 행복재단이 1년에 우리가 출현하고 예산 주는 게 한 20억 정도 주는데 1년에 200억 정도만 절감시켜 준다면 이 행복재단 만드는 이유는 충분히 성공적이다고 설득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이 하는 역할을 가보면 책 만들고, 연구원들 채용해 연구하는데 그치고 있다는 말입니다. 제역할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이야기 들어 보면 도에서 권한을 자기들한테 전혀 안 주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다는 것입니다. 연구이외에는 인정합니까?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김재탁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저희들이 단속권이라든가 조사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재단법인의 행복재단에 저희들이 위임하기는 사실 법상으로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런 조사를 해서 복지전달체계에 어떤 문제가 있고 비용이 어떤 부분의 비용이 누수가 많이 된다고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나 일선 시‧군에 시켜서 그 부분을 누수 없이 절감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
김종천 위원  자,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우리 지금 일선 시‧군에 가보면 각 요식업조합이나 이런 각종조합들이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시‧군에서 위생계에서 하던 단속권이나 여러 가지 인 ‧허가권을 이런 것을 그 조합들한테 위임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 일선창구에 있는 업체들이, 업소들이 뭔 허가를 내고 할 때는 1차적으로 그 조합에 가서 신청을 하고 해서 그 조합들이 대행을 해줘가지고 하는 예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우리 예를 들어서 시설을 하나 만들고 자할 때 지금 행복재단을 거치지 않고 바로 도로와 가지고 도에서 협의하고 도에서 인‧허가권을 받고 하지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재탁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런데 앞으로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한정된 우리 사회복지과에 지금 직원이 지금 몇 분입니까? 한정된 인원가지고 도내에 있는 시설들하고 다 관리 감독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행복재단을 만든 목적과 취지에 따라 가지고 뭔가 좀 해줘야 제가 분명히 집고 넘어 가야 된다고 그래서 오늘 정관까지 가지고 왔는데 제가 행복재단을 편을 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만든 취지가 우리 위원회에서 그렇게 애를 먹고 해가지고 만들어 놨는데 가보니까 책 몇 권내고 앉아가지고 1년 20억씩 들여 가지고 책 몇 권낼 것 같으면 뭐 하려고해요. 거기다가 우리 전부 전직 도의 퇴직공무원들 앉혀가지고 그 연구원들 비싸게 연봉 주고 앉혀놓고 책 몇 권 만들려고 앉혀놨습니까? 그런 것 아니잖아요. 1조 2000억 넘는 막대한 우리 보건복지예산을 조금이라고 더 절감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일선에 있는 시설들 관리 감독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만들어 놓은 것인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마치 연구기관으로만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갑갑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행복재단하고 우리 도의 국하고 관계정립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예.
김종천 위원  그 다음에 아까 다문화정책문제 나왔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 여성청소년가족과에서 다문화정책을 다 맡고 있는데 제가 늘 부탁을 드렸듯이 다문화정책에 대한 예산은 하나의 참고로 일관되게 좀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도 보니까 여성정책개발원하고 지금 다문화업무를 여성정책개발원에서 하고 있죠? 박동희 과장 맞죠?
○여성청소년과장 박동희  예.
김종천 위원  그런데 또 행복재단에 가서 이야기 들어 보면 다문화 업무를 자기들도 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이 관계정립도 우리 도에서 분명히 해줘야 된다 한 군데 포기 시키려고 하면 확실히 시켜 줘야 되고 이 한 개업무 가지고 양 기관에서 서로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도 안에서 다문화정책은 여성청소년가족과에서 다 전담을 하고 있고 행복재단은 사회복지과나 보건정책과에서 관장을 하는 부서이고 이랬을 때 어떻게 관계정립을 할 것이냐 이것은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예.
김종천 위원  이 문제를 어떻게 정리 하실 것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저희들은 현재 기존 다문화정책에 관련해서는 처음부터 여성정책개발원에서 다문화정책에 대해서 연구업무를 몰입을 해왔고, 또 지금 제가 볼 때에는 상당한 노하우도 좀 쌓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복재단에서는 아마 다문화정책과 관련해서 서로 자기분야에서 과제로 삼겠다하는데 행복재단하고 그것은 저희들 역할분담을 확실히 정립을 시키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정립을 정의는 해줘야 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알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러면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앞으로 다문화정책업무는 일관한다고 하고 행복재단은 아직 하지 말라는 지침을 확실하게 줘가지고 해야지 이것 가지고 아직 까지도 양 기관에서 서로 해야 되겠다고 하면 관계정립을 분명히 해줘야 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박동희  알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 다음에 지금 아까 다문화예산사업이 한 93억 정도 된다고 그랬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예.
김종천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여성청소년가족과에서 93억입니까? 아니면 국 전체의 다문화업무가 93억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전체입니다. 도전체 다문화사업이 현재 93억입니다. 당초예산이 93억입니다.
김종천 위원  그런데 93억 중에서 우리 사회복지과에 다문화사업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없습니다.
김종천 위원  아니, 그렇게 없는 게 아니고 10원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다문화업무가. 내년도 예산 보면 알죠. 시‧군에 없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시‧군 예산요?
김종천 위원  아니 과에서…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저희 과에서는 없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다음에 노인정책과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또 다른 과에 보건정책과 없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그것은 여성청소년가족과에만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예.
김종천 위원  이것 분명히 해줘야 돼요. 이게 만약에 다른 과에서 세분화되면 이게 보면 다문화 도나 개나 다문화다 넣어가지고 다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현재 저희들 국에서는 다문화정책 사업은 여성청소년가족과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이것 제가 그 주문을 했는데 다문화사업을 심지어 도립대학도 지금 다문화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남발을 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다문화사업해서 예산을 다 청구를 하는데 제가 예결위원장으로서 내년도예산에 다문화이외에는 여성청소년가족과 이외에는 예산 올라온 것은 다 삭감하겠습니다, 책임지고. 뭔가 하나 일관되게 해야지 여기도, 저기도 말이야 다문화 그것 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예.
김종천 위원  그 다음 식의약품안전과. 국장님 아니고 과장님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모범음식점 하고 으뜸음식점 있죠? 그 선정기준이 차이가 무엇입니까? 모범하고 으뜸하고 차이가 무엇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그것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종천 위원  국장님 아시면 답변해 주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으뜸음식점은 저희들이 도와 시‧군에서 일정기준을 정해서 으뜸음식점 타 업소가 이렇게 품격을 달리하게 으뜸음식점은 도지사가 지정을 했고요, 모범음식점은 단순하게 모범업소입니다. 모범음식점이 아니고 모범업소 격인데, 그것은 정부단위에서 식품업도 들어가고 그다음 주유소도 들어가고 모든 업종 중에 모범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업종 중에서 일정 규모 이상 될 때 다 이게 모범음식점이라는 칭호를 부쳐서…
김종천 위원  그러면 국장님 다시 제가 질의를 해볼게요.
  으뜸음식점은 도지사가 선정하는 것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맞습니다.
김종천 위원  거기에는 그 식당의 업소의 규모나 시설을 가지고 기준을 합니까? 아니면 그 음식의 어떤 맛을 가지고 기준을 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저희들은 거기에 식당의 규모와 청결성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음식 맛은요? 음식 맛이나 질은?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맛도 포함이 됩니다. 으뜸에는 포함이 됩니다.
김종천 위원  그리고 모범음식점은 우리 도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일선 시‧군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한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시장·군수가 선정을….
김종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도에서 예산할 때 식의약과에서 모범음식점에 지원하는 예산 있죠? 그런데 일선 시‧군에서 선정한 모범음식점을 왜 우리 도에서 예산을 지원합니까? 우리 도에서는 지원하려면 우리 도가 지정한 으뜸음식점만 지원을 해야지 모범음식점까지 왜 지원을 하느냐는 이 말입니다. 도비를 들여서… 
○식의약품안전과장 이순옥  그것은 이제 보조 사업으로 도비 30%, 시‧군비70%로 해가지고 보조 사업입니다.
김종천 위원  어제 오후에 매일신문 석간 보셨습니까, 보셨어요?
○식의약품안전과장 이순옥  예.
김종천 위원  울진에 그 난리친 것 봤죠?
○식의약품안전과장 이순옥  예.
김종천 위원  울진 뿐 만 아닙니다. 보도가 울진이 되어서 그렇지 우리 23개 시‧군에 가보면 각 식당마다 모범음식점 앞에 표지판 달아 놓은 것 때문에 식당들끼리 갈등이 생기고 난리가 납니다. 왜 저기는 모범음식점이고 우리는 안 되느냐고 하고 이게 또 그 지역에 일선 시‧군에 있는 담당공무원들하고 친서관계로 인해가지고 어떤 곳은 되고 어떤 곳은 안 되고 해서 갈등이 생긴다는 말이죠. 바로 그 갈등이 어제 울진의 지역이 어제 매일신문 보도가 됐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예.
김종천 위원  그것은 비단 울진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마 경상북도 전역의 문제일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식당도 이것을 너무 남발해서도 안 된다. 정말로 우리 외지인들이 우리 타 시‧도에 있는 관광객이나 외국인들이 그 지역을 찾았을 때 정말 도지사가 인정을 해 준 그런 으뜸음식점이라면 믿고 찾아가서 즐기고 맛을 음미를 하고 해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남발이 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가서 식사를 해보고 난 뒤에 이게 무슨 으뜸음식점이냐, 결국은 그 음식점을 지정해 준 도지사 욕보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모범음식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집 건너 하나씩 달아놨는데 이게 시설보고 하는 것인지 맛을 보고하는 것인지 규모를 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역마다 이런 갈등이 생긴다는 말이지요. 이것 모범음식점은 우리 도에서 지원 안 해 줘도 되겠네요. 앞으로, 그렇죠? 시‧군에서 알아서 해야지…
○식의약품안전과장 이순옥  이것은 저희들 지침에 식품위생법에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식품사업…
김종천 위원  지원은 어떤 것으로 합니까? 돈으로 줍니까? 어떻게.
○식의약품안전과장 이순옥  돈으로.
김종천 위원  돈으로 지원해 줘요?
○식의약품안전과장 이순옥  예.
김종천 위원  그 돈 가지고 일선 시‧군에서…
○식의약품안전과장 이순옥  시‧군에서 실정에 맞는 이런 위생용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서 배정을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제가 식당에 가보니까 수저통이라고 하나? 수저통이 식당마다 놓여있는데 그것을 받은 지가 아마 몇 년이 됐을 것입니다. 해마다 주는 것은 아니죠?
○식의약품안전과장 이순옥  예.
김종천 위원  그래서 몇 년이 됐는데 오히려 그것을 청결하게 관리를 안 해가지고 가서 보면 아주 불결하기 짝이 없어요. 이런 것을 도마크 프라이드경북이라는 마크를 달고 해서 그것을 줬을 때 그것을 청결하게 잘하면 괜찮은데 준 지 몇 년이 된 것을 그냥 쓰니까 오히려 안 준 것만 못하다 이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이 프라이드경북이라는 우리 도의 트레이드마크 부쳐가지고 앉아있는데 그게 오히려 도를 욕보이는 것이지 이왕에 줬으면 일선 시‧군에 지시를 해서 청결한 것도 좀 관리를 하고 폐기가 되고 좀 못쓰는 것은 폐기를 시키든지 해야 되지 수년째 그냥 그것을 가지고 쓰니까 형편이 없어진다. 불길하기 짝이 없고 식당에, 그 안준 것만 못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줬으면 끝까지 관리도할 수 있어야 된다. 도가 손길을 못 미치면 일선 시‧군에다가 지침을 줘가지고 일선 시‧군에서 점검을 해서 못쓰는 것은 폐기처분하고 또 새것으로 바꿔 주든지 이런 식으로 좀 뭔가 되어야 되지 한번 식당에 나가 보십시오. 제 지역뿐 만아니라 가보면 프라이드경북이라는 마크를 달고 있는 수저통이 수년째 되어 가지고 떼국물이 줄줄 흘러요, 식당에 있는 게 그게 무슨 으뜸음식점이고 모범음식점입니까? 
이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줘놨는데 준 것이 효율성 있고 이렇게 잘 쓰여야지…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저희들 체크해 보고 지도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아까 우리 김영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일선 경로당의 환경개선사업 아까 잠깐 저도 조사를 해보니까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일선 시‧군 그 많은데 2010년도부터 해가지고 보니까 상주시가 53건이에요. 그 노후된 경로당이 상주만 이렇게 많지는 않을 것인데 어떻게 해서 상주에 이렇게 편중하게 53건이나 그 당시에 담당계장이 상주 출신입니까? 23개 시‧군에 보면 우리 영주만 해도 여섯 건인가 일곱 건밖에 안 되는데 상주에 53건이에요. 제가 일부로 세어서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53건이 되는데 이렇게 지역에 편차를 두고 경로당보수를 해 주는 게 담당공무원이 상주 출신이 아니고는 이렇게 일관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상주만 노후가 됐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상주만 몰아줄 수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예산에서 많은 차이라기보다 예산은 다 엇비슷하게 지원이 되었는데 경로당 환경개선 숫자가 많은 것은 이제 상주에서는 단위사업을 적게 나누어서 이렇게 하고…
김종천 위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방금 국장님 말씀이 예산은 다른 시‧군하고 거의 전체 규모는 비슷한데 건수가 상주시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런데 저도 그것 살펴봤어요, 봤는데. 건수가 53건에 나머지는 열 건 미만입니다, 다른 시‧군은.
  이렇게 5배, 6배 이렇게 편차가 나는데 전체 규모도 엄청난 차이가 나죠, 도비가. 이것은 한 지역에 이렇게 몰아가지고 편중되게 줄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제가 생각을 해봐도 담당과장이나 담당계장이 그 지역출신 아니고는 이렇게 몰아줄 수가 없다는 생각밖에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게 몇 건씩 차이 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무려 5배, 6배 차이 납니다. 지금 우리 영주 만해도 일곱 건밖에 안 되는데 상주에 53건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몰아줄 수 있습니까? 상주에 있는 경로당만 그렇게 노후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해가지고 이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전체 변명 같습니다만 전체 경로당 숫자도 많고…
김종천 위원  경로당 상주가 몇 개 입니까? 총.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상주가 549개 경로당입니다.
김종천 위원  많기는 많네요. 저희들 영주가 320개이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그런 변명보다 좀 많고 그 다음에 이게 상주에서 자체적으로 단위사업을 경로당 별로 쪼개어서 많이 넣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다른 경로당은 평균 한 500만 원정도 개수비가 들어가는데 상주 같은 곳은 120만 원정도 책정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숫자가 좀 늘어났었는데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 행정에 하나의 기호입니다만 앞으로는 이것을 운영할 때 묘를 기해서 시‧군별 형평에 어긋남이 없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보니까 의성도 9건, 아니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있는 봉화도 9건, 영주도 9건 이런데 전부 9건씩 줘놨는데 상주만 53건씩 몰아주면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이 의성은 9건이라도 전체 예산을 보면 5300만 원이고, 상주는 54건에 6500만 원입니다. 돈은 불과 1000만 원 차이인데도 개소수가 많다보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상주는 개소당 개수비가 120만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개소당 500만 원 기준으로 만들었고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종천 위원  하여간 이런 부분도 이것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자료를 해놓으니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예.
김종천 위원  두 페이지가 상주입니다. 제가 일부로 세어 봤어요, 53건인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들 지역에 보니까 9건밖에 안 되는데 그래, 이것은 담당계장이나 과장이 상주 출신이 아니고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밖에 안 들지요, 제가. 그것은 그래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립의료원이 3개가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예.
김종천 위원  그렇죠? 뭐 의료원이 여러 차례 몇 년 전부터 지적을 하고 해서 의료원이 많이 좋아진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원장 공모할 때 공모 자료를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는데 제가 어제 우리 청소년지원센터하고 청소년수련센터장 공모절차에 이번 감사 자료에 보니까 아주 철저하게 녹취록까지 다 첨부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 집에서 자료를 보면서 의료원장공모할 때는 왜 그런 자료를 우리한테 제공을 하지 않은가,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의혹이 있는 것 아닌가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어쨌든 간에 누가 원장이 됐든 간에 다음에 지사님 의중이나 집행부 의중대로 다된다 하더라도 그 절차는 투명하게 누가 봐도 지킬 것은 다 지켜 놨어야 되요, 양식이라도. 그런데 제가 우리 도립의료원장 공모할 때 공모절차나 그다음에 이사회 할 때 의결할 때나 의사록이나 회의록이나 이런 것을 제공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도 전혀 안내놨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우리 요구도하지 않은 수련센터하고 지원센터의 원장들 공모하는 것은 아주 상세하게 그다음 지금 공모이력서까지도 다 제출해 놓았어요. 그렇게 해놓았는데 왜 의료원장들 공모할 때에는 우리가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안내놓느냐는 이 말이죠. 지금이라도 내놓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 있으면 의료원감사를 나가는데 감사 나가기 전에 그 자료들을 녹취록까지 회의록까지 싹 다 내놓을 수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기간이 지난 내용입니다만 그때 저희들이 녹취까지는 잘 안 되어 있지 싶습니다.
김종천 위원  회의록은 작성했을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회의록은 있을 것입니다.
김종천 위원  제가 그 당시에 물어보니까 그때 우리 이순옥 보건정책과장께서 그 자리에 임석을 해계셨다는데, ‘회의록도 제대로 안 했습니다’. ‘중요한 것만 들락날락거리면서 메모만 했습니다.’ 이런 답변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사회를 하고 이런 중요한 회의를 하고 하면 회의록작성은 아주 기본이고…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회의록은 아마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아마 기본이기 때문에 회의록 정도는 있을 것입니다. 있지만, 위원님께 제공은 안 된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그것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래서 우리가 감사 나가기 전에 그 부분을 자료를 좀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면 참고가 되겠다 싶습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자료를 보면서 그것은 우리가 묻지도 않고 요구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감사 자료에 직원채용 절차까지도 아주 상세하게 실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비교가 된다 싶어서 제가 오늘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우리 의료원 감사 나가기 전에 원장공모 한 절차의 이사회 회의록이나 그다음에 녹취가 되어 있으면 녹취록까지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예.
김종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만  김종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이경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임 위원  반갑습니다. 이경임 위원입니다.
  먼저 여기 268쪽에 최근 5년간 시‧군별 출생아수에 2011년도에 월별 출생아수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게 아이러니컬하게도 2010년은 1월에 2100명, 2월에 1900명, 2000명 어쩌면 이렇게 2000명, 1900명 이렇게 딱딱 맞을 수가 있는지 이게 확실한 숫자인지 모르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출산통계 말씀이십니까?
이경임 위원  출생아수 현황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예.
이경임 위원  이렇게 보면 2010년도 그렇고 2011년도에도 2400명 1월 달, 그다음에 2100명, 2200명, 2100명 이렇게 나가는데 이렇게 출생아 수가 나올 수 있는지 보다 보니까, 이게 너무…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잠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보통 일반적 통계 관리는 작년 통계도 2년 후에 나옵니다. 통계의  추정치를 주민등록 인구상에 추정치로 해놓은 것이요. 이것은 아마 공식발표는 한 해 정도 더 지나야 연도 말 되어야 나올 것입니다. 
이경임 위원  연도가 되는데요, 국장님. 3월 달을 예를 들어서 지나 간 달은 다 이게 확실하게 통계가 나온 숫자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그런데 보통…
이경임 위원  별 문제는 아니지만 제가 보다 보니까 아이러니컬하게도 이게 1900, 2000, 1900, 1900 이렇게 나와 있어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니 2001명 일 수도 있고, 1999명일 수도 있을 텐데 어쩌면 이렇게 나왔나싶어서 제가.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이것 출생아수 관계는 잠정추정치로 저희들이 데이터로 내놓았는데 이것은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현실 주민등록 통계하고 맞추어서 한번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임 위원  하여튼 너무 숫자가 그래서 제가 물어 본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도 공중보건의 때문에 아주 곤욕을 치렀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보니까 지난해 보다 공중보건의가 96명이나 줄었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줄었습니다.
이경임 위원  그러다보니까 지역에서는 진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줄었으며 줄어 들은 이유가 무엇이며 또 이에 대한 대책은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그에 대한 복무관리라든가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크게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면요.
이경임 위원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지금 현재 공중보건의 자원이 현재 고갈되어 있습니다. 고갈사유는 신규로 의사면허를 취득해서 공중보건의가 되는 남‧여 비율에 있어가지고 여성의 의사가 많이 태어납니다. 많이 탄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남성이 적어지고 여성 의사가 많이 생기다보니까 병역자원이 줄어듭니다. 그게 대표적인 원인이고 그다음으로는 지금 몇 회 전부터 정부에서 의과대학을 폐지하고 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의사 배출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중보건의 자원을 확보하는데 상당히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1년에 이렇게 96명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러한 공중보건의사 확보를 위해서 보건복지부에다가 수도권 같은 곳은 의료자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공중보건의를 경북처럼 농촌지역 그러니까 벽지지역이 많은 지역에는 공중보건의를 우선 배정해달라는 그러한 건의를 지금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내년도 상반기에 보통 4, 5월에 의료진이 새로 배정이 되는데 거기에 대체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공중보건의사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임 위원  차질이 없도록 좀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예.
이경임 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112쪽.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이렇게 시‧군별로 굉장히 편차가 심한 것 같은데 적정한 배치기준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기준은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이것은 현재 읍‧면‧동 그러니까 행정기관 순입니다. 기관 순서에 따라서 지금 충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복지부에서 복지업무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복지공무원들 근무여건 개선, 또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위해서 7000명 증원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도 7000명 증원에 우리 도가 493명을 지금 3개년 계획으로 증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차적으로 저희들이 41명을 채용을 하고 연차적으로 그 인력을 다 확보를 하면 아마 읍‧면‧동에 인력이 대다수 가 읍‧면‧동 배치 중심입니다. 현재 1.6명 기준으로 되어 있는 사회복지공무원이 아마 충원계획이 끝나게 되면 읍‧면‧동당 세 사람 이상이 배정이 됩니다. 배정이 되면, 아마 사회복지공무원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아마 도움이 많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아마 이 예산도 국비로 지금 70% 정도 지원을 해 주는 그렇게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이경임 위원  그 인구규모라든가 이렇게 복지 대상자수를 좀 감안하셔가지고…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예, 감안을 했습니다.
이경임 위원  214쪽 공설묘지 이용료 자료가 이렇게 보면 포항시의 경우에는 18만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예.
이경임 위원  18만원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포항시 조례를 이렇게 확인해보니까 등급별로 1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은? 포항시 감사 자료에는 1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18만 원으로 표시되어 있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그것은 현재 사용료 징수관계는 시장·군수의 권한입니다. 시장·군수권한인데 아마 포항시는 자체적으로 이용금액이 18만 원으로 지금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다시 한번 이것은 구체적으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임 위원  다시 정확한 자료를 이렇게 조사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예.
이경임 위원  그리고 제가 보건정책과에 대해서 정신질환자로 인해 가지고 뭐 폭행이라든가 성범죄 뭐 방화 등의 범죄 사건들이 많이 발생해서 이렇게 보도 되는 것을 보면서 정신보건법에 따라 특히 행정기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서 특별한 관리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시‧군에서도 가정에서 보호하고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실태 파악은 되고 있습니까? 현재 시‧군에서 가정에서 보호하고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실태파악을 잘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권영만  국장님 미처 챙기지 못하면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보건정책과장 김정일  보건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도내에 정신질환자들하고 치료하고 관리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주로 심해서 외적으로 들어나고 가정에서 돌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주로 시설에 입소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시설에서 입소하다가 조금 나아져서 사회로 나올 수 있는 정도 되면 복지시설에서 일정생활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제 가정에서 보호하시는 분들은  잘 안 드러내고 바깥에서 부끄러워하시는 분들이 이제 가정에서 돌보고 계시는데 그러한데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도내 시‧군 보건소가 지금 정신보건센터가 시 단위에 9개가 있고 그 다음에 칠곡군 단위에는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는 지금 관리도 하고 방문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가정에 아주 부끄러워서 숨기는 곳은 저희들이 알 수가 없는데 드러나는 환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찾아가고 조금 시‧군 보건소에서 관리도 하고 또 치료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임 위원  그리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이러한 전문교육을 받은 보건소 직원이 얼마나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김정일  저희들 주로 보건소에는 정신보건센터에 있는 분들은 상담치료사라든지 그런 센터에 있는 사람 직원은 있고 일반적으로는 간호직에 있는 분, 복지파트에 있는 분들이 상담치료 역할을 해 주고 전화상담도 해 주고 그렇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대상자들을 도내에서 발견해서 등록해서 지도도 해 주고 관리해 주는 분들이 한 1730명 정도가 지금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경임 위원  그분들이 따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어떤 전문교육을 받은 분들이 아니고 보건소에 이렇게 근무하는 직원이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관리를?
○보건정책과장 김정일  간호직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제 정규직무교육 때 그런 상담치료프로그램을 통해서 대화기법이나 관리기법을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경임 위원  그리고 정신보건법에 따라서 도‧시‧군에서 이렇게 추진한 사업실적 자료를 제출해줬으면 합니다.
○보건정책과장 김정일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임 위원  또 한 가지 식의약품안전과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요즘 식파라치라는 것을 한번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식의약품안전과장 이순옥  예.
이경임 위원  식품위생법 위반을 신고하면 신고포상금을 이렇게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군별로 예산액이라든가 신고포상금 지급실적 또 식파라치인지 여부 등의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식의약품안전과장 이순옥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임 위원  그리고 식품위생법의 신고포상금 제도가 실효성이 있습니까?
○식의약품안전과장 이순옥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경임 위원  실효성이 있습니까?
○식의약품안전과장 이순옥  민간인이 이제 감시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경임 위원  필요한 반면에 또 그것을 어떻게 이렇게 악 이용하는 그런 사례들도 있지 않을까요?
○식의약품안전과장 이순옥  일부에서 이제 계속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그 활동만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고요. 일부가 있었는데 그런 것은 좀 제재를 하고 그다음에는 또 그런 보상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경임 위원  한번 말씀을 해 주셔야죠. 실질적으로 어떤 사례를 한번 실질적인 사례를…
○식의약품안전과장 이순옥  실질적으로 사례 같은 경우는 식당 같은 곳에 가서 요금표를 개시 안 했다든지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주방에 있는 종사자들이 위생수칙을 안 지킨다든지 손을 안 씻는다든지 그런 위생모를 안 쓴다든지 이런 것도 다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 것을 주로 많이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경임 위원  그렇습니다.
  행정처분전에 어떤 사전 계도가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계도실정은 있습니까? 
○식의약품안전과장 이순옥  일단 저희들이 정기점검을 나가고 할 때는 일단위반업소에 대해서 미리 교육을 좀 많이 하거든요. 현장에서 시정되도록 많이 교육을 하고 계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적발하기 전에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경임 위원  그리고 과장님, 더불어 식당이나 숙박업소에 이렇게 위생감시원단 있지 않습니까?
○식의약품안전과장 이순옥  예.
이경임 위원  그것은 그럼 자체 시‧군에서 그분들은 이렇게 지명을 합니까? 그것은 뭐 어떻게…
○식의약품안전과장 이순옥  감시원은 위생담당공무원…
이경임 위원  위생담당공무원.
○식의약품안전과장 이순옥  예, 공무원들입니다.
  공무원들이 이제 자체단속도 하지만 도와 또 식약청과 시‧군이 합동단속도 하고 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을 해서 단속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경임 위원  감시원들도 어떤 계약직이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몇 년간 임기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식의약품안전과장 이순옥  감시원들은 주로 공무원들이고요.
이경임 위원  공무원 아니고 보니까…
○식의약품안전과장 이순옥  소비자 위생 감시원들이 민간인들을 위촉을 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경임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56쪽에요. 여성발전기금 여기 보니까 전산세무 회계사무원양성 그런데 여성발전기금을 전산세무 회계사무원 양성사업에 사용해도 적합한 것인지…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이것은 교육프로그램을 여성인력에 의해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소요되는 훈련 예산입니다, 이게. 훈련비입니다.
900만 원 많지는 않습니다. 
이경임 위원  이것을 예산을 떠나서 어떻게 여성발전기금의 전산세무 회계사무원양성 이게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그런데 여성인력 확보거든요, 이것도요.
이경임 위원  여성인력확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여성에 대해서 여성발전기금 여성의 권익신장과 여성의 능력개발 이런데 다 투여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어려운 계층에 있는 분들에게 지원을 할 수는 있습니다.
이경임 위원  여성전문 여성 전산세무회계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그렇게 젊은 여성들에게 자격부여를 한다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에 훈련비입니다.
이경임 위원  알겠습니다.
  135쪽 복지돌이 기동팀 활동실적이 203건으로 되어 있는데 현장방문 실태점검 여론수렴 등으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지금 구체적으로 도민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었다는 것인지 실질적인 도움의 내용 또는 사례가 어떠한 것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이것도 위원님 어려운 계층에 계시는 분들 기초수급자나 독거노인들의 취약가정을 직접방문해서 돕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든지 아니면 복지시설에 입소환경에 대해서 실태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직접 조사하고 청취하는 그러한 사업도 하고요. 아니면 복지관련 기관‧단체에 대해서 방문해서 또 여론 수렴하는 것 또 복지사각지대에 직접 저희들이 현장방문해서 돕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여기 한 팀에 복지돌이는 저희들이 3, 4명 정도로 구성해서 현장복지중심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임 위원  그것은 알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도움을 준 어떤 그런 사례가 있으면 실질적인 사례를 한번…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한 가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안동 이웃집에 무료로 방 한 칸을 이렇게 얻어 생활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 분이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었는데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렵고 또 난방시설도 시원찮고 하는 기초수급자인데 그분들을 직접 찾아가서 긴급의료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든지 또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 뭐 이렇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기관 하고 연계를 시켜 준다든지 뭐 수술비를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을 마련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직접 이분들이 돕고 있습니다. 복지돌이를 통해서… 
이경임 위원  복지돌이를 통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그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경임 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 구체적으로 이렇게 도민들에게 이 복지돌이 기동팀을 운영함으로써 도민들에게 어떤 많은 혜택이 주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저희들은 이 복지돌이가 상당히 현장복지를 하는데 크게 기여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지역별로 볼 때는 저희들이 생각지도 못하는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분들을 많이 계십니다. 그 분들을 직접 찾아가서 돕는 것이니까 저희들 아주 우리 몸에 맞는 복지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경임 위원  복지돌이 기동팀이 아니더라도 이런 사례는 지역의 어떤 봉사단체라든가 이런 곳에서도 많은 사례들이 많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예.
이경임 위원  그런 분들하고 잘 연계가 되어서 하면 더욱 실질적이고 좀 알찬 그런 것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예.
이경임 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3쪽과 154쪽에 관련해서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그 법인에 지도 감독 실적 가운데 지적사항을 보면 후원금, 운영비, 사업수익금, 기본재산 등 이렇게 회계 관련 지적사항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법인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어떤 관련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어떤 그런 강화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는데 국장님의 의향 어떠하신지…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이 법인관리는 저희들 누차 강조해도 뭐 지나칠 정도가 아닙니다만 저희들 시설장이나 시설종사자, 사무국장 거기에 대해서 1년에 한 두 차례 정도 저희들이 각종 회합이나 간담회가 많이 있습니다. 있을 때 저희들이 법인에 대한 윤리의식 저도 최근 들어 와서 각종 이런 회합이 있을 때는 앞으로 복지는 투명화 되고 또 이렇게 전부 다 오픈마켓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인에 대해서 경영의 투명화를 제가 지금 많이 다니면서 강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일회성에 지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법인에 대한 이런 강화교육을 확대해 나가도록 또 강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임 위원  하시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예.
이경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만  이경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시간 또 이렇게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5분 감사중지)
(16시 15분 감사계속)

○위원장 권영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보건복지정책과 노인전문간호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위원  질의 하는데 순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먼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72페이지에 보니까 유인이 잘못되어 있는 것인지 제가 잘못 본 것인지 시‧군별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현황 이렇게 해놓았는데 지원내역이 어디 따로 있는 것인가요? 여기 자체 유인된 것은 시설명, 소재지, 규모, 입소자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원내역을 따로 저희들이 배포를 했는지 아니면…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시설에 대한 지원내용 말씀입니까?
구자근 위원  지금 유인 이 자료에는 규모, 입소자수, 지원내역 이렇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전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구자근 위원  192페이지에 있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이게 양이 많기 때문에 뒤에 지원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구자근 위원  아, 그 앞에 것만 봤는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예.
구자근 위원  그리고 251페이지에 이것은 예산 관련만 묻겠습니다.
  장난감 도서관 지금 경주하고 구미 이렇게 있는데 늘 지역에 가면 251페이지입니다. 장난감도서관 관련해서 저희들 이 관련해서 상도 받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지역에 늘 가면 예산 때문에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공이 지금 작년에 도비 6000해서 제가 알기로는 3000, 3000갔는데 올해 예산은 어떻게 책정되어 있는가 싶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현재 저희들이 내년에는 시설지원비가 도비가 2000만 원이 지금 저희들이 계상이 개소 당 2000만 원 시비 하고 해서 전체6700만 원.
구자근 위원  경주하고 구미에는 2000만원씩 그렇게 그렇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현재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자근 위원  적정선이 모르겠습니다. 예산은 일단 전문가 분들이 더 잘 아시니까 늘 죽는 소리를 하니까 그래 이제 듣는 저희들로써도 이래 되면 시의 부담률이 우리가 3 대 7 인가 뭐 7 대 3인가 그래서 많아지고 이래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이해가 되도록 해서 현장에서 목소리가 안 나오도록 하고 좋은 정책이고 제도 같으면 잘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유념하겠습니다.
구자근 위원  그래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노인보호구역이라고 과장님, 노인보호구역.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예.
구자근 위원  그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 현황이 집계된 것이 있는가요, 경상북도에? 그러니까 ‘실버존’이겠죠, 실버존. ‘스쿨존’ 하듯이 ‘실버존’이겠죠?
○노인복지과장 천순복  노인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보호구역은 노인보호과소관이 아니고요 경제파트에 교통관련해서 아동보호구역 그 다음에 노인보호구역 그러면서 교통정책과 관련한 그런 구역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구자근 위원  그러면 기획경제나 그런 파트로 가야 되는 것입니까?
○노인복지과장 천순복  예.
구자근 위원  굉장히 이원화되어 있네요. 그러면 안 되는데요, 그렇죠? 어떻게.
○노인복지과장 천순복  그런데 그것은 교통정책과 관련해서 위험지역이라는 것을 표시 하는 것이지 노인복지정책하고는…
구자근 위원  아닙니다.
  이게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 전체 인구사망률 대비 65세 이상 노인사망률 이렇게 들어가서 좁혀서 들어가다 보면 이게 노인실버존 관련 필요성, 그리고 지금 지정만 해놓고 대부분 설치한 곳은 잘 없습니다. 전국에 봐도 230여개 있는데 보통 20, 30군데 지정은 해놓고 설치를 실질적으로 잘 안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원래 조례취지 목적에 맞지 않은 것 같거든요.
  노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이렇게 해서 주 출입구로부터 300m  근방에 이렇게 무슨 스쿨존처럼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부서 사항이 아니라니까 좀 그러네요. 입장이 그렇죠? 그런 부분들까지도 한번 좀 챙겨 봐주시고.
  그리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금 지원실적하고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렇죠? 역으로 탈수급자 현황은 혹시 뭐 우리가 따로 하는 게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예.
구자근 위원  우리 경북도 자체의 이렇게 프로테이지나 인원이나 뭐 그런 부분들이 나옵니까? 우리 지금 여기 행감 자료에는 없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지금 포함되지 않았습니다만 현재 탈수급자가 전체 저희들 기초수급자 중에서 자활한 분들 말씀을 하시잖습니까, 그렇죠?
구자근 위원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전체 저희들 4300명 정도로 지금 저희들이 현재 조사되고 있습니다.
구자근 위원  그러면 이제 전년대비나 예를 들어서 연도별 현황이라든지 이렇게 봤을 때 추이가…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예,
○위원장 권영만  아니, 담당과장님이…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자료는 별도로 제가 위원님 서면으로 한 부 제출해드려도…
○위원장 권영만  잠깐만요. 국장님 미처 못 챙겼으면 담당실과장님 답변 바로 하세요.
시간 좀 지연하지 마시고 담당과장이 누구입니까? 담당.
○사회복지과장 김재탁  연도별로 탈수급률에 대해서는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하고 그제작년은 나오는데 그전에 탈수급률은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구자근 위원  그래 지금 저희들 국가적으로 보면 지금 중앙에서도 많은 이슈가 되고 보편적 복지냐, 선택적 복지냐 이렇게 해서 이 나라의 재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시점에 우리가 지금 여기 이렇게 유인된 것을 보면 늘 이렇게 주는 걸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관리하고 또 복지라는 게 일자리 있는 복지가 참 최상의 복지인데 그런 부분들이 따로 이 책에 유인이 안 되어 있어서 혼자 그냥 고민을 해보다 궁금해서 인터넷에 한번 쳐보니까 탈수급자 용어라고 있더라고요. 우리 경상북도에서도 주된 관리는 어떻게 하는가 싶어서 제가…
○사회복지과장 김재탁  2010년도에 저희들이 탈수급률은 11.4%입니다, 11.4%이고. 지금 현재 자활근로하고 있는 사람들이 4300명 정도 되니까 그중에서 11.4%가 탈수급률이고 올해 탈수급률은 지금까지 8.8% 정도 나오고 있고…
구자근 위원  평균 한 10% 잡으면 되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재탁  연말에 가면 아마 12% 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구자근 위원  그래 지금 보건복지부관련해서도 지금 보니까 2001년도에 한 33만 명해서 23% 정도 되는 것이 13%로 내려갔다니까 국가적으로도 이 관리가 잘 안 되고 주는 것만 주지 그 이후의 관리라든지 자활 자립하는 관계는 여전히 고민을 덜하고 있다 하는 것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재탁  예.
구자근 위원  우리도 이런 부분들을 좀 냉철하게 봐야 됩니다. 주되 탈피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고민을 해 주는 게 맞지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탁  전국적으로 2, 3%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창업률까지 포함해서 아마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2010년도 저희들이 창업률이 13.2%이고 탈수급율이 11.4% 이니까 아마 23% 쯤 될 것 같습니다.
구자근 위원  이제 제가 보기에 퍼센티지도 퍼센티지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고민이 있어서 물론 국가적인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혹시 뭐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고민해보는 부분도 괜찮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같이 한번 그런 것들을 고민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성정책개발원 보면 이번에 연구실적 혹시 정책이나 반영된 것이나 활용된 사례가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박동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에는 정책연구를 11건 했고, 교육상 10건을 했는데 지금 현재 정책연구에서 보면 다문화가족 취약계층에 대한 자녀실태조사를 좀했습니다. 
이쪽으로는 저희들 그것을 가지고 반영을 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구자근 위원  언제 것을 2010년도 것을 지금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2011년도의 과제에서 선택된 것을 지금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여성청소년과장 박동희  2010년도에 한 것을 가지고 지금하고 있고 결손가정자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금 연구 자료가 나와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자근 위원  반영을 하고 있다, 라고 함은 예산이 수반되어서 진행을 한다. 이말 입니까? 아니면…
○여성청소년과장 박동희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자근 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 고급인력들이 물론 많은 고민들을 하고 그런 데이터나 자료를 내겠지만 뭐 다를 이렇게 정책에 반영하거나 수행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율을 높이는데 선택과 집중이 되는 게, 양보다는 질을 높여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분들이 현장에서 이 바쁜 업무관계로 수행하지 못하는 일들을 대신 받아서 우리가 그 좋은 것들을 이 정책에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2010년도 13건 중에 1건이고 지금 11건, 11월 달 7개 중에 아까 조손가정 관련해서 그래 1건 수행됐다면 비율이 조금 낮은데 그리고 지금 납품 받는 게 아직 늦게 연말 되어야 되잖아요. 다 그전에 들어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박동희  못 들어옵니다.
구자근 위원  못 들어오죠?
○여성청소년과장 박동희  예.
구자근 위원  그런데 그게 어떤 학문적인 것들을 시기를 정하는 것이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 이게 우리 예산하고 연계가 되려고 하면 적어도 7월 달이나 8월 달 정도에 완료를 해서 받아서 그것들이 그 절차를 거쳐서 예산에 반영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 사이클이 한번은 틀리지 않겠지만 그렇게 해서 사이클을 돌려서 예산까지 가려고 생각하면 그 시기도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박동희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인력이 조금 부족하다보니까 예, 좀 그런 면도 있습니다, 지금.
구자근 위원  조건을 다세요. 모집할 때…
○여성청소년과장 박동희  그런데 저희들이 올해 또 한 것은 경북형 여성친화도시조성 관계연구를 지금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영주하고 청도하고 두 군데가 이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추진 또 사업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구자근 위원  그렇죠? 잘 된 것 정책에 반영된 것들은 많은 또 사기도 북돋아주시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다 일일이 수행 못하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하다보면, 도움을 받는다 치고 그렇게 해서 될 수 있도록 아니면 진짜 인력하고 예산 다 낭비되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여성청소년과장 박동희  알겠습니다.
구자근 위원  그러니까 그것 8월 달, 9월 달 늦어도 8, 9월 달까지 이것 하는 부분 그것 좀 조치를 해 주시고 그렇게 같이 병행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박동희  잘 알겠습니다.
구자근 위원  그리고 늘 김종천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때 되면 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경북도 어린이집 관련해서 지금 정원이 몇 명입니까?
○여성청소년과장 박동희  지금 정원은 85명입니다.
구자근 위원  85명 중에 현원?
○여성청소년과장 박동희  현원도 지금 85명입니다. 지금 대기한 인원이 한 10명 정도 됩니다.
구자근 위원  인기가 많네요, 그렇죠?
○여성청소년과장 박동희  인기가 많습니다.
구자근 위원  우리 전체 인원이 몇 명되죠? 여기 공무원들 도청공무원들 자녀수가.
○여성청소년과장 박동희  우리 도청공무원들 현재 자녀들 1200명 정도를 저희들이 추산하고 있습니다.
구자근 위원  그렇게 많이 되요?
○여성청소년과장 박동희  저희들 많습니다.
구자근 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고 제가 받은 자료는 610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610명이고. 정원이 90명으로 되어 있고 현원이 8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청어린이집 그러니까 이 자료가 잘못 소통이 된 것 같은데…
○여성청소년과장 박동희  저도 도청공무원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자근 위원  꼭 파악해 보세요. 그래야지 이게 어린이집하고 연계가 되거든요.
○여성청소년과장 박동희  예.
구자근 위원  당연히 그럴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뭐가 필요한지, 부족한지, 많은지 그래야지 예산을 줄 것인지, 말 것인지… 
○여성청소년과장 박동희  실은 당초에는 저희들이 도청공무원 외에 경찰청, 교육청까지 인원수급만 되면 같이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도청공무원만 해도 인원이 많다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인원을 축소를 하고 있습니다.
구자근 위원  그래 인기가 많다 하셨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박동희  예.
구자근 위원  그래서 묻겠습니다. 입학자격이 어떻게 됩니까?
○여성청소년과장 박동희  입학자격은 지금 현재 도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써 취학 전 어린이입니다. 쉽게 말해서 직원 자녀들입니다.
구자근 위원  그렇죠?
○여성청소년과장 박동희  예.
구자근 위원  그런데 지금 다 우리 공무원자녀들인가요?
○여성청소년과장 박동희  지금 현재 다 그렇습니다.
구자근 위원  전혀 다른 분들 없는가?
○여성청소년과장 박동희  처음에는 우리가 당초에 교육청직원도 있었고 일부 경찰청직원도 있었는데 지금 거의 저희들이 정리를 해가고 있는 편입니다.
구자근 위원  잘 그것을 파악을 해보십시오.
  제가 모두에 어린이집이 대기자가 있을 정도로 인기가 많고 수요가 많은 데 그리고 입학자격에 제가 운영규정을 받아봤습니다. 운영규정을 받아보니까 5조에 ‘어린이의 보육대상자는 경북도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자녀로써 취학 전 어린이까지로 한다.’ 이렇게 해놓고서 단서가 다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박동희  예.
구자근 위원  이 다만은 인원이 덜 찼을 때겠죠, 그렇죠? 다만이란 단서를 부친 것은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제가 도청어린이집 어린이들 학부모 현황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학부모 직업군을 해서 한번 받아보니까 지금 경찰청 6명, 교육청 5명, 이래서 이제 11명이 있습니다, 있는데.
  물론 어느 한 분이라도 안 소중하고 안한 것은 아닙니다만 일단은 이렇게 11명이 있으므로 해서 우리 도청직원들 중에 누군가가 정말 필요해서 대기자가 10명 정도 되는데 가야 할 분들이 못가는 현실적인 상황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박동희  예.
구자근 위원  그렇게 이 내용으로 들어가서 시설을 도청 이전을 하는데 시설을 늘릴 것인지, 말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을까, 말 것인지 그런 고민들이 함께 들어가야 되는데 이 상태가 없으면 마냥 지금 있는 직원들이 불만이 내부적으로 말은 못하지만 팽배해져 가지고 있습니다. 직장보육시설이 무엇입니까? 600명이나 되는 인원 중에 겨우 85명이 혜택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내 집 앞에 내 마당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이런 부분들을 좀 함께 고민을 해서 그렇죠? 지금 뭐 당연히 도청 내에 있으니까 잘 가르치시고 잘 보듬고 잘 하시겠죠. 그러니까 여기 보내고 싶고 직장보육시설이 특성상 아침에 오면서 데리고 와서 점심시간 때 한번 들어가 보고 저녁에 퇴근할 때 들고 나가고 이제 도청 신도시 신청사가 생기기 전까지라도 이 고민을 이런 부분들이야 지사님도 국장님도 관심사항으로 가지시고 직원들 복지차원 아닙니까? 하물며 600명되는 인원 중에 파악을 해서 수용요구가 얼마 되는지를 파악을 해서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실적인 문제인데 얼마나 아침에 바쁘겠습니까? 600명의 여성이든 남성이든 간에 보내고 오고 뭐 할머니한테 맡기고 뭐 오늘은 신랑이 하고 날짜 짝수, 홀수 정해서 하고 불을 보듯 뻔한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을 가려운 데를 챙겨주시면 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더 앞날이 훤하지 않겠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박동희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근 위원  연구한다는 것은 조치를 한다하는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도록 하고 그렇게 조치와 개선 요구를 그렇게 하도록 하시고 일단 제 말은 여기서 일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만  구자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나현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현아 위원  나현아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장님 이번에 우리 복지예산이 얼마 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내년도 말씀입니까, 금년도 말씀입니까?
나현아 위원  금년도와 내년도와 지금 어떻습니까? 이번 하고 다음 2012년도하고 지금 예산이 올랐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금년도는 저희들 업무보고에서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현재 1조 6008억 원입니다. 현재 금년에…
나현아 위원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금 111쪽에 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해에 비해서 예산이 증가되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증가되었습니다.
나현아 위원  증가에 따른 어떤 국비예산이 이렇게 증가됨에 따라서 지방비 부담이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저희들 예산도 국비예산 증가와 더불어서 같이 매칭이기 때문에 증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복지예산은 대다수가 국비 매칭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80% 정도가 국비 매칭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가 증가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지방비도 전체 복지예산이 증가되는 현실입니다. 
나현아 위원  그렇다면 우리 지금 복지예산 중에서 노인복지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노인복지 예산이 지금 아까 얼마라고 그랬죠? 전체 복지 예산에 노인복지가 몇 %를 차지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현재 전체 1조 6000억 중에 노인복지 예산이 전체 3960억 원입니다. 10.4%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현아 위원  10.4%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예.
나현아 위원  그 노인복지예산 중에서도 가장 많이 차지하는 예산이 무엇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노령연금입니다.
나현아 위원  노령연금이고 의료부분은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의료급여는 여기에 노인복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일반사회복지 부분에서 별도로 책정이 됩니다.
나현아 위원  노인의 건강을 위한 건강증진사업이 예방중심이라든지 이런 사업은 얼마만큼 차지합니까? 보건의료서비스 전부다 노인의 어떤 의료 서비스 예방중심 건강증진사업 이것은 어디 보건정책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일반보건 정책에서도 나가고…
나현아 위원  노인에 관계된 전체예산이 얼마쯤입니까, 그럼?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일반 의료급여지원에서도 나가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현아 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보다 앞서있는 복지정책을 한 유럽을 보면 어떻습니까? 20~30년을 우리보다도 먼저 복지정책을 한 유럽이 지금 복지가 어떻다고 보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저희들 전체 서구 유럽하고는 직접 데이터적인 비교는 안 했습니다만 현재 우리 전체 경제규모 또 도 예산 규모면에서 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용이 서구유럽보다 크게 뒤떨어지는 그런 실정은 아닙니다.
나현아 위원  그렇다면 뒤떨어지지 않은 복지예산이 지금 유럽은 복지가 어떻다고 보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제가 수치적인 그 말씀보다 현재 사회복지비 증가로 인해서 일선에 보도에 의하면 유럽선진국들이 복지비에 과다지출로 인해서 경제가 어려움을 많이 겪고, 또 거기에 따라서 사회적 대가가 엄청나게 큰 것으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현아 위원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앞으로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한다면?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전체 국가적인 복지정책은 중앙에서 큰 그림을 그리겠습니다만 저희들도 아마 맞춤형복지 쪽으로 지금 나아가야 되지 않겠나, 복지정책의 책임자로서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현아 위원  그렇다면 아마 뉴스 상으로 봤겠지만 지금 우리 정부에서는 정치에서 아마 복지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할 것인데 전에 제가 한번 뉴스에 보니까 전 박근혜 대표위원께서 하시는 것이 자활자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들어 보셨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한번 기사를 본적이 있습니다.
나현아 위원  그렇다면 지금은 복지가 어떻습니까? 주는 복지입니까, 예방책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지금은 예방적인 측면도 있고요. 저희들이 현재추구하고 있는 복지의 큰 맥은 지금 의료복지, 그 다음에 노인에 대한 노인연금,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 수당 지원 큰 골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건정책적인 면을 또 지원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저희들이 그냥 일을 하지 않고서 주는 복지를 하지 않고 앞으로 일과 맞닥뜨려서 이렇게 복지를 추구하는 그런 형태로 정책방향이 전환되지 않겠나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현아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복지가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선심성 정책이 아니고 이제는 지금 주는 복지가 아닌 예방형과 공격형으로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지금 저희 지역 같은 경우 아까 국장님께서 상주와의성에 비교를 앞에 김종천 위원께서 하실 때 그쪽에 볼 때 노인정 숫자를 이야기하셨는데 노인 인구수는 어디가 많습니까? 그것 지금 모르십니까? 노인인구 수가 지금 우리, 전국에서 가장 노인 인구수가 고령화가 되어 있는 인구수가 많은 지역…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그 비율이 의성이 조금 높고요.
나현아 위원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전체적인 노인 인구 숫자 상주, 의성을 약간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나현아 위원  그것은 비율에 대해서 좀 차이가 난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 보면 지금 고령화가 최고의 고령화이기 때문에 실은 지금 보건정책과에서도 그렇지만 보험료수입이 한 300억 지출해서 적자를 300억을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적자에 대한 우리나라 재정에 있어서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복지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의 대책은 없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그 의료보험에 대한…
나현아 위원  의료보험이 이만큼 300억이나 적자가 날 정도로 어르신들이 병원을 많이 간다는 것이죠. 병원을 많이 가는 이 어르신들에 대해서 복지국장님께서는 이 어르신들이 병원을 가는 의료보험수가를 절감할 수 있도록 어르신들에 대한 그 복지정책에 대한 정책은 없으시냐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그것은 일부, 다 그런 것은 아니고,
나현아 위원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일부의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이 과거에 노인 분들을 모시고 쉽게 말씀드리면 뭐 상술적인 이러한 행위 때문에 의료보험 부분에 많은 적자 지출이 있은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강화되고 이렇게 되면 아마 그런 부분이 다소 축소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나현아 위원  무엇이 강화됐느냐.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예?
나현아 위원  어떻게 부분이 강화되며 축소될 것으로 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얼마 전에 보도를 보면 뭐 A라는 노인어른 한 분이 연간진료의 수가 1000일이 넘는 경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현아 위원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그런 물새는 그러한 의료보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현아 위원  물새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바람직하지 못한 그러한 국가적인 지출이죠, 그렇죠? 그런 행위가 예를 들어 근절되고 바르게 좀 더한다면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의료보호 부분이 축소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의 저희들이 복지를 추진해가는 과정에…
나현아 위원  국장님, 시‧군 예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보험수가를 절감하는 것은 병원에 적게 가는 것이고 병원에 적게 가기 위한다면,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예, 다소 그런 부분도 있지요.
나현아 위원  예, 건강해야 되고 건강해야만 노인 일자리창출에 대해서도 우리 경북에 있어서의 노인 일자리창출은 결국은 어르신들을 노후에 행복하기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일을 하면서 또 살기 위한 것이고 그렇다면 가장 근본적인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르신들을 가장 행복하게 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건강한 생활하시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정책들을 해야 되겠죠.
나현아 위원  그러면 가장 근본적인 것이 어르신들이 지탱하고 유지할 수 있는 일도 하려면 가장 시급한 것이 건강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예.
나현아 위원  건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그래서 저희들이 의료분야에 시‧군 단위별로 저희들이 건강교실도 운영을 하고 이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나현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제가 전번 우리 국장님께 이런 이야기를 몇 번이나 이야기를 했는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우리나라를 정말, 지금 이게 곧 10년 내지 20년이면 우리의 일입니다, 실제적으로는. 우리 일인데 과연 우리가 노후에 행복해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정말 그 복지에 의해서 받고 만 살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정말 나라에 대해서 그것 한다면 우리 건강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 복지정책에 있어서 예산을 절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해야 될 급선무가 무엇이겠는가? 나 개인뿐 만이 아니고  지금 있는 현존하는 어르신들에 대해서 도와 줄 것이 무엇일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그런 프로그램을 앞으로 저희들이 많이 발굴하고 개발을 해서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아름다운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저희들이 …
나현아 위원  그러면 그런 프로그램을 한다면 국장님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지원하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그런데 여러 프로그램이 있죠, 있는데 거기에…
나현아 위원  여러 프로그램이든 무슨 프로그램이든 그렇게 건강하게 해서 어르신들을 복지에 대한 예산절감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의료보험수가 절감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있다면 적극 지지 하시겠느냐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지역단위별로 뭐 적합한 프로그램이 있으면 지원을 해야 되지요.
나현아 위원  지원하시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예.
나현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말씀을 적극 지지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거기 58페이지 아까 채옥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보충으로 거기에 중장기 비전 수립 및 과제발굴이라는 연구에 있어서 여기에 연구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어느…
나현아 위원  58쪽에 연구용역에 대해서 아마 내용이 많겠지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연구, 지금 현재 그것은 2010년도에 연구용역 사업들은요, 거의 다 나왔습니다, 나왔고.
나현아 위원  그렇다면 그것을 있다가 조금 간략하게 용역업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현아 위원  그리고 101쪽 보면 아까 한번 위원님들이 여성청소년가족과에 대해서 해외연수에 대해서 아마 이렇게 한번 짚었는데 제가 한 번 더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 여성가족부와 도 자체에서 지금 간 것인데 2010년도와 2011년도를 보면 여성가족부에서 지금 해마다 가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도 자체에서 간 보육정책 현장연수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갔다 온 연수입니다. 연수보고서 작성을 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지금 해외연수를 갔다 오게 되면 저희들 공무원들은 다 귀국보고, 해외연수보고를 다 이렇게 보고서가 만들어 지고 있습니다.
나현아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공무원 한 명이 가셨는데, 누구 여기 계신 분 중에서 갔다 오신 분 있습니까? 호주, 뉴질랜드 아니면 아무도 없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러면 한번 여기 나오셔서 갔다 오신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소감을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무엇을 배우고 왔는지…
○아동청소년담당 김인형  아동청소년담당 김인형 사무관입니다.
  저는 지난 7월 7일부터 7월 11일까지 몽골에 있는 도르노드아이막에 우리 동북아 자치단체연합 거기에 여성위원회를 관장하는 몽골에 도르노드아이막에 초청받아 갔다 왔습니다. 가서 저희들이 8일부터 10일까지는 도르노드아이막주 부지사께서 초청하는 행사였고요. 그다음 그 이틀은 도비부담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는 저희들이 도르노드아이막에서 처음으로 여성, 아동에 대한 위원회를 개최했기 때문에 거기 각 국에서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결과를 발표를 하고 거기서 이제 어린이아동 거리조성 했는 개막식을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일정이 바쁘기 때문에 바로 7월 11일 날 새벽에 복귀했습니다. 
나현아 위원  어떻게 앞으로 계속 권장할 만합니까?
○아동청소년담당 김인영  이것 위원회 자체는 저희들이 동북아자체연합이 사무국이 포항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사실은 자치단체사무국이 연장하느냐 아니면 계속하느냐 하는 문제도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들은 어차피 몽골에서 초청했기 때문에 가능해서 이런데 사실은 좋은 기회였습니다, 가서. 울란바토르에서도 상당히 2시간 가는 비행기를  타고 가는 거리였는데 아주 오지였지만 거기 계시는 지사님이나 사모님께서 아주 상당하게 열정을 가지고 하셨기 때문에 러시아나 중국이나 저희나 아주 몽골에도 22개 주가 다 참석했습니다. 상당히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나현아 위원  알겠습니다.
○아동청소년담당 김인영  감사합니다.
나현아 위원  잘 다녀오셨습니다.
  그렇다면 102쪽에 여성가족부의 과장님 거기 지금 어떤 분들이 가셨는지 한번 자료를 주십시오. 
○여성청소년과장 박동희  예, 알겠습니다.
나현아 위원  그리고 사회복지과 지금 제일 앞쪽에 8쪽에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생활시설이 있습니다.
  업무보고 생활시설에 보면 거기 지금 뭐 제가 지금 쭉 다 계산해봤는데 그중에서 정신요양을 보면 요양소가 지금 5개인데 지금 정원이 몇 명이냐 하면 현재 인원이 1082명이거든요.
  그러면 5개에 1082명이면 한 시설소에 216명이 평균적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그런데 이제 평균인데 여기서 보면 정신요양병원이 아마 216명이 한꺼번에 다 들어가 있지 않고 아마 이게 차이가 날 것이거든요. 제일 많은 곳과 제일적은 곳이 인수가 얼마 정도 되며 여기에서 관리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정신요양의 관리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여기 현재 저희들 정신요양시설에 제일 많은 곳은 안동에 소지한 요양시설입니다. 전체 363명 지금 현재 입소를 해가지고 계시고 제일 적은 시설이 영주에 있는 시설입니다. 147명이 있습니다.
  현재 이 분들은 정신질환자들로써 본인 희망에 의해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당해 시장·군수가 보호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입소시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나현아 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럼?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이것은 현재 시설장들과 복지사들이 다 있습니다. 거기서 맡아지는 복지프로그램에 따라서 주기적인 재활 또 더 이상 정신요양이 필요하지 않게 자꾸 약물적인 치료를 하고 안정적인 치료를 겸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나현아 위원  그런 것 같으면 거기 들어가는 인원이 어떻게 건물규모에 따라서 인원수를 배정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그렇습니다.
  건물규모에 따라서 입소인원이 결정되는데 저희들 전체 정원에서 봤을 때는  80% 정도 지금 수용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현아 위원  그러면 정신요양병원에 있다가 이렇게 정상인이 되어서 나올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있습니다.
나현아 위원  어떻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혐오시설로 인해서 뭐 그런 것은 없고요? 한번 가보셨습니까? 혹시.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뭐 기피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정신요양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가정적으로 상당히 좀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운 분들이니까 또 이런 시설에 들어가서 정상적인 프로그램에 의해서 치료를 받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볼 때는 필요한 시설이고 또 앞으로 이런 것들은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국가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시설입니다, 이것은.
나현아 위원  국가적으로도 보호가 필요한데 결국은 우리 경북도가 지금 맡고 있는 만큼 도가 책임져야 안 되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예.
나현아 위원  이런데 잘 관리를 부탁드리고요.
  아까 우리 장애인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인데 그 장애인 숫자가 늘어난다고 하는데 그 늘어나는 이유가 아까 교통사고, 희귀성질병, 산업재해 이런 것들로 늘어나는데  장애자는 왜 이렇게 재활하는 사람 없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장애도 저희들이 재활이 됩니다, 재활이 되지만. 현재 장애를 입은 사람들은 2년 주기로 장애 재활측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탈장애가 되지요. 그런 분들은 장애인권한을 박탈을 시킵니다, 시키고 하는데. 그 숫자가 미미하고 이 장애를 한번 입게 되면 사실은 그 재활을 하더라도 완전한 재활을 한다 해도 상당히 좀 힘듭니다. 
  그래서 탈재활을 하는 것보다 신규발생이 워낙 많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까지 과거에는 조금 이렇게 장애를 겪더라도 이렇게 장애판정을 안 받았습니다만 요즘 웬만하면 자기가 불편하면 연세가 들고 조금 노환이고 안질이 안 좋다든지 이렇게 되면 장애판단을 많이 받으려고 정부로부터 혜택을 받기 위해서 그러한… 
나현아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장애자들은 등급을 받으면 많은 나라의 혜택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재활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재활하면 거기에 등급을 받아서 이게 등급이 탈락되기 때문에 의욕이 없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들의 정신적 인 것이라든지 이 재활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떤 거기에 대한 재활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활할 수 있도록 유도해 보고 싶은 마음 없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누구나 다 장애를 겪는 것은 아픔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극복하려고 노력은 다 있지만 기존 장애로 있는 분들은 가능하면 여러 가지 세재상이나 혜택을 보기 위해서 또 그대로 안주하는 그런 경우도 없잖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탈수급을 위해서 2년마다 법제화를 시켜서 무조건 장애를 겪고 계시는 분들이 장애측정을 지금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건강해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인간의 실질적인 본연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국가가 제도적인 장치를 좀더 구체화하고 정례화한다면 그런 부분도 다소 아마 방지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현아 위원  우리 국장님 말씀이 그러니까 국가가 이제 하기 이전에 우리 도가 먼저 한다면 도가 훨씬 더 어떻습니까? 더욱더 잘사는 더 위상이 높아지는 경북도가 되겠죠.
  그러면 이들에게 무엇을 주느냐, 희망을 주어서 수동적이고 이것이 주는 대로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희망을 주어서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태도가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보건복지부 파트에 있는 공무원들이 먼저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예.
나현아 위원  우리의 삶 태도가 그래만 그런 마인드 하에서 그들에게 어떻게 희망을 줄 것인지, 주는 돈 예산 돈 받아가지고 세금 낸 예산 돈 받아가지고 그냥 주는 것만 하지 말고 그래서 본 위원은 정말 도에서 적극적인지지와 함께 합한다면 장애자 재활학교도 신설할 용의가 없는지 그래서 정말 그들에게 그냥 계속 받아먹는 것이 아니고 주는 자가 더 기쁨이 있다는 것을 재활해서 정말 그 희망 안에서 자기들이 거기서 탈재활이 장애가 될 수 있는 이런 것으로 이끌어 나가야지 아마 진정한 복지국가가 될 것이고 진정한 우리나라가 정말 위상이 있는 경제 대국만이 아닌 진짜 선진국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이런 재활학교에 대한 신설할 용의에 대한 지금 들어 보니까 아마 이런 생각이 없었겠지만 들어 보니까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지금 저희들이 재활을 돕기 위해서 재활시설도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재활을 돕는 프로그램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현아 위원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지금 재활직업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현아 위원  아, 그 부분에 그러면 자료를 한번 저한테 주시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현아 위원  또 이것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재활학교도 한번 이렇게 세울 용의가 없는지 한번 재고해 보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그러니까 그것은 현재 시설재활도 있고 의료재활도 있는데 여러 부분으로 저희들이 위원님의 말씀과 같이 재활을 돕는 정책적인 도 정책에 맞는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현아 위원  그리고요. 지금 우리 3개 의료원이, 도립의료원에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예.
나현아 위원  지금 올해 거기에 대한 채무상환비를 다 어떻게 갚았습니까?
채무에 대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채무는 저희들이 연차상환이기 때문에 현재도 지금 진행 중입니다.
나현아 위원  진행 중이면 지금 얼마가 남았습니까? 얼마 갚고 얼마 남았습니까? 의료원별로…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현재 포항의료원은 채무가 잔액이 전체 16억 원 정도 남아있고요. 김천의료원은 60억 정도 남았고, 안동의료원이 23억 정도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나현아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언제까지 계속 도가 지원을 해야 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많은 금액이 되다 보니까 지금 일시에 다 상환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해서 2016년, 2017년 되어야 다 아마 상환이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현아 위원  어떻게 우리 도립이라서 이것 다 이렇게 우리가 이것을 지원하고 갚아야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그런 맥락에서 보시면 됩니다만 의료원이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흑자를 내면 뭐 채산성이나 반드시 경영의 목표가 공기업의 성향에 맞지만 의료원은 일단 저희들이 볼 때는 도민의 의료복지 하고 또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100% 건전하게 흑자를 내어서 수익과 지출의 균형을 맞추어주면 좋습니다만 때로는 하다보면 경영의 밸런스가 맞지 않아서 또 적자가 나는 경우도 있지만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앞으로 가능하면 저희들이 흑자경영이 될 수 있도록…
나현아 위원  흑자는 아니더라도 빚은 안 져야 되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그러도록 하여튼 저희들이…
나현아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우리 의료원 원장님들의 1년 연봉이 얼마 인지 봤습니까? 몇 억씩 되죠, 1억 몇 천만 원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예.
나현아 위원  그렇다면 그분들이 지금 많이 하신 분 들은 10몇 년간 20년 가까이 한 사람은 그 월급만 받아도 이 빚은 다 갚으시겠습니다. 그런 어떤 마인드가 어떠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의료원의 원장님들의 마인드가, 저는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그런데 위원님 아주 맞는 말씀이십니다.
  의료원에 대해서도 저도 익히 한두 번 이렇게 접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 의회에서 의료원에 대한 시각, 또 질책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볼 때는  3개 의료원의 경영, 또 공기업을 운영하는 시설장이 마인드가 제가 볼 때는 180도로 엄청나게 많이 달라진 것은 사실입니다. 
  단지 열악한 경영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그분들이 애를 먹고 있지만 위원님들께서 또 의회가 이렇게 따끔한 질책을 해주심으로 인해서 제가 볼 때는 경영이 엄청나게 많이 됐습니다. 
나현아 위원  실책을 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는지 이번 또 감사 가면 알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제가 이 보임을 받고 와서 한 두 차례 만나보면 저도 가면 싫은 소리 많이 합니다. 하고 하지만 그분들의 생각하는 시각, 마인드가 과거보다는 엄청나게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고…
나현아 위원  조금 달라져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새마을운동처럼 정신혁명이 일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참고 하셔서 소스를 넣어주기를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예.
나현아 위원  그리고 저 노인전문간호센터 장현기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장현기  예.
나현아 위원  소장님은 지금 거기 예산이 23억이 투자되는데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거기서 일하고 계십니까?
○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장현기  우리 노인전문간호센터에는 잘 움직이시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신 분들을 옆에서 부축을 해서 이렇게 모시고 있는데요. 그 어르신들이 어떻게 하면 편하게 잘 지내실까? 또 조금이라도 고통을 덜 드리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항상 그런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나현아 위원  우리가 이렇게 도립에서 하는 이 모든 산하기관에서는 실은 복지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복지도 필요하지만 복지를 위하는 것인데 그 마인드 안에서 하면 정말 수익도 올릴 수 있다고 봅니다. 정말 그 효심과 사랑과 희생과 헌신하는 마음의 마인드를 가지고 어르신들을 섬긴다면 거기에 서로 오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장현기  요즘 들어서는 지금 문의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나현아 위원  그렇죠? 경북에서 서로 올라 그러고, 여기에 보니까 생활수급자나 기초생활수급자는 9명이고 일반대상자가 44명이면 일반대상자는 똑같이 받을 것 아닙니까?
○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장현기  아닙니다. 다른데 보다는 쌉니다.
나현아 위원  다른데 보다는 싸도 그래도 기초수급자보다는 많을 것 아닙니까?
○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장현기  예.
나현아 위원  그렇다면 여기서 그 마인드를 가지고 한다면 분명히 여기도 적자는 나지 않을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장현기  그 적자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인건비가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현아 위원  그러니까 보통은 이렇게 요양원하고 인건비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월급도 많이 받고 인원수가 이렇게 많다는 종사자들이 그러면 더 열심히…
○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장현기  아닙니다.
나현아 위원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장현기  예, 그 종사자들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 예를 들어서 요양 보호사는 3명당 1명 그 다음에 2013년 4월 4일부터는 2.5명당 1명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규정을 벗어나서 마음대로 채용을 하고 뭐 이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원을 맞춰줘야 되고요. 또 현재 우리 도에서 하니까 공무원들이 보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보수가 인건비로써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조금 다른 곳하고 조금 다릅니다. 
나현아 위원  어쨌든 우리 소장님의 마인드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정말 우리 경북도에 노인전문간호센터로써 위상을 높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장현기  예, 알겠습니다.
나현아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에 14쪽에 보면 지역실정에 맞는 맞춤형 복지사업 추진인데 아까 김종천 위원님이 질문했는데 그 행복재단이 실제적으로 저희들도 한번 거기에 한번 가봤는데 정말 이미 복지 교수들이라든지 우리나라에서 복지 연구하는 분들이 다 연구한 것을 또 연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머리는 이만큼인데 그 행복재단에서 연구한 것이 실제적으로 현장에 가서 체험되어지기는 얼마만큼 실제적으로 현재적으로 흘러가겠는지에 대한 의문이 저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경북형 복지정책이라는데, 경북형 복지정책은 또 어떤 것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이제 여러 가지 복지정책이 있지만 지역별로 우리 지역특성에 맞는 복지를 정책을 경북형 복지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통념상 칭하고 있습니다.
나현아 위원  그러면 어떻게 좀 다른 지역하고 다른 도하고…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우리 지역 몸에 맞는 복지계획을 좀 만들자, 그런 것이지요. 지금 뭐 어떻게 만든다는 것보다 설립모토 자체가 방향 자체가 우리 같으면 농촌복지, 또 다문화여성이 또 많이 늘어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나현아 위원  그러면 경북형 복지정책에 관한 이 부분이 무엇인지 자료를 좀 주십시오. 뭐 어떻게 경북형 복지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뭐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농어촌 아동문화예술체험이라는 게 64개 사업인데, 실은 요즘 농어촌에 학생 수가 별로 없는데 64개 사업에 문화예술체험 무엇을 하는지 이것은 무엇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탁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나현아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김재탁  이것은 지역개발형 사회서비스사업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나현아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김재탁  그것은 농어촌 아동 문화예술 체험하는 것은 이게 하나 단위사업입니다. 그런 사업들을 전부 합쳐서 64개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나현아 위원  학생들 별로 농어촌에는 없는데 64개 사업을 한다니까 그럼 이것도 자료를 좀 주실래요?
○사회복지과장 김재탁  자료 드리겠습니다.
나현아 위원  그리고요. 여성청소년가족과에 보면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여성취업지원센터 이런 것들 기능이 제가 볼 때는 전부 다 여성이 들어가고 인력이 들어가고 일하는 것이나 인력이나 똑같은데 무슨 차이점이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가족과장 박동희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4기관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여성에게 일자리를 주자 이 목적이고, 지금 새일 지원본부는 광역단위 취업지원 총괄기관입니다. 이것은 실은 우리가 운영비가 아니고 중앙에서 국비로 내려오는 사업비입니다. 프로그램 사업비이고, 지금 여성정책개발원 안에 있습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이것은 경력단절 여성… 결혼 때문에 그만뒀다가 또 아기 때문에 그만뒀다가 다시 취업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종합적인 취업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하고. 이것도 국·도비를 지금 줘가지고 프로그램 사업으로 해서 지금 5개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미하고 포항, 김천, 경산, 칠곡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개발센터 이것은 운영비입니다.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운영비인데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포항, 구미, 칠곡에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취업을 원하는 전 여성들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을 하는 그런… 
나현아 위원  보니까 전부 다 여성일자리인데 이것 같이 통합하면 안 됩니까?
○여성청소년가족과장 박동희  통합은… 그리고 마지막에 여성취업지원센터는 여성회관입니다.
나현아 위원  여성회관이에요?
○여성청소년가족과장 박동희  예, 회관의 기능을 좀 강화해 가지고 여성 일자리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나현아 위원  모든 것이 출구가 하나이면 더욱 더… 부드러운 물도 한 출구만 향해서 가면 쇠도 자를 수 있는데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제가 볼 때에는 많아 가지고… 사족이 많으면 힘이 쓸 수가 없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정책에 있어서 통합을 한다든지 아까 우리 김종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출구가 되어서 한다면 훨씬 더 힘을 세게 낼 수 있는 이 자연을 보고 배워야 됩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장 박동희  예, 알겠습니다. 이게 국비지원 사업이라서…
나현아 위원  이런 부분에 연구도 많이 하고 사족이 많이 달렸지만 실제적으로 힘은 하나도 없는… 그렇다고 해서 여성들이 얼마만큼 일자리를 여기에서 창출해서 합니까?
○여성청소년가족과장 박동희  중앙정부에 저희들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좀 통합을 시켜 달라고…
나현아 위원  그런 부분들을 여기에 계신 분 들이 좀 잘 해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장 박동희  예, 잘 알겠습니다.
나현아 위원  예, 너무 긴 시간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만  예, 나현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 감사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17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8분 감사중지)
(17시 28분 감사계속)
○위원장 권영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과 노인전문간호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필각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옥주 위원  지명하셨는데…
○위원장 권영만  빨리 질의 하세요.
채옥주 위원  내가 먼저 할게요. 부위원장님 준비 안 되었잖아요.
○위원장 권영만  할 게 많잖아요?
채옥주 위원  아니, 안 많습니다. 많은지 안 많은지 위원장님이 어떻게 압니까? (웃음)
○위원장 권영만  그러면 채옥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옥주 위원  나는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구자근 위원께서 도청 어린이집에 대해서 아이들 육아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이 짚어 주셨는데, 그의 일환으로 저번에 2008년도인가 제가 조례를 정해 가지고 둘째 자녀 이상 월 10만 원 육아비 주는 조례를 정했는데, 그것 정하기 전에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지금 출산문제가 아이 육아문제, 교육 또 가정과 일 양립 이런 문제 때문에 여성이 출산을 기피할 뿐더러 교육비가 너무 많이 든다. 그래서 출산이 기피가 되잖아요, 그 가정에서? 
  그래서 그 일환으로 저출산 대책으로 우선 ‘공공직장 내에라도 육아실을 두자.’ 이렇게 그 당시에 조사를 시켰더니 ‘육아실보다는 육아비가 좋겠다.’ 이래 가지고 그 조례를 만들었는데 지금 그것 가지고도 턱없이 부족하고 하니까 직장에 아기를 안고 아침 되면 이 아기를 누구에게 맡길까 우왕좌왕하고 바쁜데 설치고 이런다 하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정말 그렇거든요. 
  옛날에 나도 아기 키울 때 10년간 직장생활해 봐가지고 굉장히 절실히 와 닿는데, 우리 도청이라도 어린이집보다도 또 갓난아기, 갓난쟁이들 이렇게 애기엄마가 데려와 가지고 육아실에 뒀다가, 또 수유하고, 또 일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육아실을… 육아실 관리자를 하나두고 육아실 운영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도청에라도.
  다른 어디 직장에 권장하는 것도 좋지만 도청부터 한번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아까 500 몇 십 명이라고 이야기 들었는데 갓난쟁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그런 데에 대해서 국장님이 좀 대책을 세워주면 어떨까 싶은 데요.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위원님 말씀하신… 특히 출산 육아 부분에 우리 채옥주 위원님은 남다른 관심을 보여 주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육아보육까지는 직장 내에서는 일반보육은 받지만 어린아이를 직접 육아실을 만들어서 하는 문제는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깊이 있게 검토는 안 됐습니다만.
  이 문제는 저희들이 바로 내년이고 내명년이고 어떻게 하겠다라기 보다 신 도청이 옮겨질 때 이러한 시설을 확보하는 방안을 하여튼 저희들 내부적으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사안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청이 이전되는 마당에 지금 당장에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은 좀… 그래서 2014년도에 도청이전과 맞물려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저희들이… 우리 도청만이 안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의 모델케이스로 한번 해보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채옥주 위원  신도청이 2014년도에 입주가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그것은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채옥주 위원  아니, 대충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제가 볼 때에는 아마 순조롭게… 어제, 그저께도 중앙예산 확보 문제에 있어 가지고 아마 예결위 쪽에서도 확보가 좀 되는 쪽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조롭게 아마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으로 지금하고 있습니다.
채옥주 위원  신 도청에 옮겨 가지고 또 육아실을 거창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여기 있는 중에 하나 빈방이 있으면 깨끗하게 꾸미고 또 온돌 좀 넣고 해서 별로 예산 크게 안 들 것 같은데 미리 저출산 대책 확산으로 도청에서 모범적으로 육아실을 한번 운영해 보는 것도 굉장히 여성공무원들한테 아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고, 예산을 아주 최대한 절약하는 범위 내에서… 안 그러면 어린이집 옆에다 조그마한 방을 하나 짓던지 그 정도는 예산이 크게 안 들고 가능하지 싶은데, 국장님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예, 여기 전체 수요적인 측면 하고 전체 판단을 한번 해보고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채옥주 위원  예, 그것 부탁을 좀 드리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예.
채옥주 위원  그리고 보건정책과장님한테 물어야 되나요?
○보건정책과장 김정일  예
채옥주 위원  지금 계절적으로 오는 전염병들이 있지요?
○보건정책과장 김정일  예.
채옥주 위원  예를 들면 겨울 되면 뭐 인플루엔자라든가. 올겨울에 인플루엔자는 어떤 전망입니까?
○보건정책과장 김정일  지금 인플루엔자 갑자기 유행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정확하게는 지금 어떤 통계자료가 나온 것은 없고요. 그리고 전망이 나온 것은 없는데, 올해 지금 계절인플루엔자를 위해서 지금 저희들 도에서 미리 지지난해처럼 굉장히 퍼졌을 때를 대비해서 올해는 예방접종을… 지난해에는 백신을 잘 못 구해서 어려웠었는데 올해는 사전에 미리 대비해서 지금 10월 10일부터 저희들이 지난주까지 도내 시‧군 보건소에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무료로 하고 예방접종을 전체 접종을 완료를 했습니다. 한 3만 2000명 정도는 했고요.
  그 다음에 일반인들을 대상으로는 개별적으로 병원에서 맞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보건소를 통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증세가 확산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을 보기 위해서 저희들이 도내 134개 개인병원에 환자가 오면 인플루엔자가 ‘아, 아니다’ 라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면 의사들이 저희들한테 보건소로 보고를 해서 증가 추세에 있다라고… 그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요. 
  지금 최근 며칠 전에 질병관리본부에서 나온 보도 자료에 의하면 영‧유아 아이들이 지금 인플루엔자가 약간 증가하는 증세랍니다. 그래서 조금 갓난아기를 만질 때 어른들이 깨끗하게 손을 씻고 먼지 안 나고 하는 것들은 조심을 하자고 보도 자료를 내어서 저희들이 시‧군 보건소로 공문을 해서 조금 지역주민들에게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채옥주 위원  그런데 어린이집에 아기들을 보내면 거기에서 장염에 걸려오고 감기가 걸려오고 이러는데, 어린이집 위생관계를 철저하게… 물론 노인요양원이나 양로원도 그렇지만 어린이집에 저항력이 약한 어린이들 그 관계는 우리 박동희 과장님이 하십니까?
○여성청소년가족과장 박동희  예.
채옥주 위원  그것 어린이집 예방이라 할까 위생에 대해서 특히 좀 공문을 내던지 해서 좀 주의를 환기시켜 주시고요.
  얼마 전에 또 신문에 났지요. 어린이집에서 선생님이 아기를 폭행했다. 우리 경상북도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여성청소년가족과장 박동희  예. 저희들은 현재 그런 사건은 없습니다.
채옥주 위원  그 문제와 아울러서 같이 공문을 좀 내어서 주의를 좀 환기시켜 주면 좋겠다싶고 만약에 그랬을 때는 어떤 대책이 강구된다든지 이런 것도 좀 아울러서 홍보를 해서 그런 것이 미리 경상북도에는 없도록 좀 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장 박동희  예, 잘 알겠습니다.
채옥주 위원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여성청소년가족과장 박동희  예.
채옥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만  예, 채옥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예, 송필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필각 위원  김승태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워낙 방대한 행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또 많이 걸리고, 또 복지관계가 아마 정치 쟁점화 되어 가지고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시는 생각들을 아마 많이 하신다고 이렇게 보고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복지가 제일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또 우리가 앞으로 나아야 될 방향도 그렇고, 이렇게 보고 조그마한 것을 몇 가지 물으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16쪽에 한번 보십시오, 감사자료. 16쪽에 보니까 조치사항이라고 해가지고 제일 밑에 보니까 ’12년 당초예산이 2000만 원 계상되어 있었는데, 선진복지제도로 비교연수를 갔다. 이렇게 갔는 장소가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이다. 이 말이지요? 이것 대한민국보다 더 선진국가입니까, 국장님? 표현이 좀 잘못됐습니까? 아니면 우리 선진복지제도를 가르쳐 주러 간 것입니까? 이게 표현이 좀 잘못된 것이지요, 이것?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복지도 저희들은 다문화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많이 오시는 다문화 여성들에 대한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를 동남아에 했습니다. 또 많은 비용을 들여서 예산이 처음에 저희들이 4000만 원 되었습니다만 도‧시‧군 합해서 저희들이 좀 지원해 주고 하다보니까 이번에는 동남아로 금년에 하게 되었습니다.
송필각 위원  국장님 가시는 것까지는 관계없고, 선진복지제도라는 비교연수를 갔다 이 말이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예.
송필각 위원  표현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아, 이것은 그 내년도에는 선진복지…
송필각 위원  아니, 지금 현재 우리 유인물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내년도이야기는 뭐하려고 합니까? 표현 잘못 됐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이것은 저희들 조치 결과인데요. 조치결과를 동남아 지역에 저희들 금년에 8월 달에 다문화업무 이해를 위해서 동남아지역에 갔다 왔고, 내년도에는 유럽 쪽이나 선진 복지국가에 저희들이 가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송필각 위원  이것은 ’11년도 것인데, 아니 이 자체에서 표현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예, 저희들 ’11년 감사 자료를 내면서 사실은 ’12년 계획은 저희들이 산입을 안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만, 하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할 때 복지선진국가에 한번 가 보겠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송필각 위원  그런 표현으로 그렇게 적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예.
송필각 위원  예, 알겠습니다.
  22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센인 시설이 지금 현재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예, 그렇습니다. 좀 줄어들고…
송필각 위원  한센시설이 지금 경북도에 몇 곳이나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지금 저희들 한센시설은 우리 도내에 2개소가 있습니다. 안동에 하나하고, 영주에 하나하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필각 위원  2개소가 있다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예, 한센인 생활시설입니다.
○위원장 권영만  예, 과장님.
○보건정책과장 김정일  예,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송필각 위원  예.
○보건정책과장 김정일  지금 저희들 한센인 시설은 한센인들을 집단으로 수용하는 차원에서 생활시설이 두 개소가 이제 국장님이 안동 성자원하고 영주 다미안의 집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한센인들이 생활해서 정착촌으로 하고 있는 것은 지금 18개가 있습니다.
송필각 위원  18개지요? 내가 깜짝 놀랬네. 최근에 몇 개가 줄었습니까, 혹시?
○보건정책과장 김정일  지금 크게 줄지는 않고 이제 환자들이 돌아가시고 해서 숫자가 조금 줄고 있고요. 특히 이제…
송필각 위원  숫자가 얼마나 줄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김정일  지금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생활 정착촌에는 저희들이 확실히 준 것은 한센인 생활시설에는 예를 들면 영주 다미안의 집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한 50명인데 지금 28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세가 드시니까 돌아가시고 그 대신 또 우리 한센인 환자들이 더 이상 우리나라에 최근에 발생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드시니까 돌아가시니까 계속 숫자는 줄어들고 있는 그러한 현상입니다. 
송필각 위원  예, 이들 시설에 대한 어떤 향후 대책 이런 것을 좀 연구하고 있습니까, 혹시?
○보건정책과장 김정일  예, 저희들 조금 위원님 관심도 많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예를 들면 한센인 생활시설 같은 경우에는 정착촌에는 자꾸 줄어들면 자기들이 모여서 사는 곳이니까 덜한데 특히 생활시설 같은 경우에는 정원수가 있는데 줄어들면 나중에는 아무도 없지 않느냐 그런 걱정을 저희들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난주에 실제적으로 생활시설에 가보니까 지금은 그분들이 생활력이 강해서 내가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는 복지시설은 안 들어간다, 수용시설은 안 들어가고 내가 도저히 못 움직일 때 되면 내가 복지시설에 들어가서 도움을 받겠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시설에 가서 ‘지금 사람이 줄어드는데 이 시설을 다른 시설로 바꿔야 되지 안 되겠습니까?’ 하니까 생활촌에 마을에 정착하고 계시는 분들이 내가 도저히 못 움직일 때는 끝에 가서는 내가 시설로 들어가야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을 좀 운영을 계속해 달라는 그런 부탁이 있어서 지금 우리 이쪽 생활시설 운영하는 안동교구청이나 이런 데에서도 그런 것을 대비해서 계속 시설은 운영을 하겠다고 그런 고민들을 하고 계셨습니다. 
송필각 위원  그쪽 정착촌 안의 생활시설 말씀이지요?
○보건정책과장 김정일  예, 그런데도 이 복지시설 따로 생활수용시설…
송필각 위원  수용시설이 따로 몇 군데나 있습니까, 수용시설이?
○보건정책과장 김정일  수용시설은 두 군데이지요. 수용이라기보다는 저희들 복지시설이나 이런 생활시설…
송필각 위원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 시설 두 군데가 그런 이야기이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예, 그렇습니다.
송필각 위원  그러면 지금 정착해서 관리하는 부지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보건정책과장 김정일  예, 그런 분들에는 연세가 드니까 노인시설 이런 것들 뭐 목욕시설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기능 보강을 해서 매년 좀 지원을 해서 연세 드신 분들이 불편 없이 생활하도록 그런 지원들은 계속하게…
송필각 위원  혹여 경상북도에 근간에 정착촌 생활시설을 만들고 난 후에 발생된 환자가 혹시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김정일  없습니다.
송필각 위원  없습니까?
○보건정책과장 김정일  예, 추가환자는 거의 없습니다.
송필각 위원  아주 다행스럽다. 그렇지요?
○보건정책과장 김정일  예.
송필각 위원  앞으로도 그렇게 발생할 소지는 없다?
○보건정책과장 김정일  예, 지금 잘 관리되고 있고 약도 좋기 때문에 전문가들 얘기로는 거의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송필각 위원  예, 이분들 참 잘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연세가 높으시기 때문에… 관리라는 표현이 잘못됐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같은 국민이고 그러니까 잘 모셔야 될 어떤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그것을 해 주시고, 예산은 지금 한센환자가 주는 것과 예산 투자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과장님 아십니까? 
○보건정책과장 김정일  예산 금액은 정확하게… 예를 들면 이동진료라든지 생활시설운영이라든지 인원에 따라서 저희들이 운영비를 지원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송필각 위원  지금 이동진료도 합니까?
○보건정책과장 김정일  예, 지금도 하고 있고, 또 생활시설 운영에는 인원에 따라서 시설 리모델링비도 지원하고 있고요. 또 우리 간이양로시설 이런 데도 저희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인원당, 그다음 시설운영비 이런 것들을 계속 인원에 따라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금년에 한 38억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 18개…
송필각 위원  작년 대비하면 어느 정도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지금 거의 매년 지금 현재 신규 환자가 안 생기기 때문에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송필각 위원  수준으로 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예.
송필각 위원  줄어야 안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그런데 기능보강 사업비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저도 그 현장에 몇 번 가보고 했습니다. 가보면 이분들의 요구는 또 많습니다. 민원이 많기 때문에 시설사업을 하는데 또 쉽지는 않습니다.
송필각 위원  그렇지요. 전부 자기들 사는 곳이 노후화되어 가지고 그런 어떤 문제도 있을 것이고…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저희들이 볼 때에는 길게 잡으면 20년… 그전에 다 정리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송필각 위원  어쨌든 관리가 잘 되어 가지고 이런 시설들이 이제 안 보이는 것이 좋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잘 해 주시고, 또 에이즈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북도에 에이즈환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정책과장 김정일  지금 한 156명 정도 됩니다.
송필각 위원  지금 관리하는 인원이지요?
○보건정책과장 김정일  예, 등록되어서…
송필각 위원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될 것이다는 판단이 되지요?
○보건정책과장 김정일  그 판단은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숨기는 분들은 저희들이 이제 병원에서 개별적으로 진료하시는 분들은 등록이 잘 안 되고 나타내지를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등록해서 관리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치료하시는 분들이 지금 156명…
송필각 위원  156명이고. 그 몇 배가 되겠다, 그렇지요?
○보건정책과장 김정일  그렇지는 않습니다.
송필각 위원  지금 에이즈에 관한 예산이 치료비 또 뭐 여러 가지 여기 예산이 들어 있지 않습니까?
○보건정책과장 김정일  예.
송필각 위원  관리가 잘 되어야 되지요, 그렇지요? 좋은 백신이 이제 발견되어 가지고 지금 치료가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아직 까지…
○보건정책과장 김정일  예, 전에는 걸리면 그게 불치병으로 해서 그냥 곧 돌아가시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지금은 약이 좋아져서 저희들 만성질환처럼 계속 약을 꾸준하게 먹고 면역제를 먹으면 계속 정상생활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일 문제점이 주변사람들이 그분들을 기피하거나 전염될까 하는 그런 우려 이런 것 때문에 그분들이 사실 직장을 구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참 애로는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대체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숨어서 사는데 에이즈예방협회나 연맹지구 이런 데에서 그분들을 재활하는 데에 돕고 상담해 주고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송필각 위원  어쩌면 한센인과 같이 에이즈 환자도 정착촌이 필요할지 모릅니다. 그래야만이 다른 선의의 피해들이 없어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연구는 안 되지요?
○보건정책과장 김정일  예, 그러한 것도…
송필각 위원  숨기고 있는데 그런 얘기가 되겠나.
○보건정책과장 김정일  사실은 그분들이 나타내는 게 주변 사람들이 워낙 꺼리기 때문에 지금 집단적으로… 휴식하는 데는 에이즈예방협회에서 휴식시설을 따로 만들 수 있는데, 개별적으로 집단으로 모여서 이렇게 에이즈 사람들이 모여서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그분들의 인권 이런 것으로 해서 상당히 국가에서도 관리를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송필각 위원  좋습니다. 어쨌건 관리가 잘되어야 된다는 측면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관리가 잘됐다고 지금생각을 합니까, 지금까지?
○보건정책과장 김정일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꾸준히 치료하고 또 추적관리하고 상담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필각 위원  효과를 이야기한다면 효과가 나오겠나, 그렇지요? 열심히 하고 있다는 그게 효과다. 그렇지요?
○보건정책과장 김정일  저희들이 열심히 생활할 수 있도록…
송필각 위원  예, 인격도 침해를 안 받아야 되지만 그러나 그로 인해서 다른 어떤 피해들이 또 발생해서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것은 아주 무서운 것이다 이렇게 해서 관리를 철저하게 좀 잘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김정일  예, 잘 알겠습니다.
송필각 위원  예, 또 다음에 아까 위원님께서 저출산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많이 하셨고, 또 걱정도 많이 하고 계시고, 김영식 위원님이나 김종천 위원님 또 채옥주 위원님이나 위원님들 전체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에 출산장려금 예산이 반영이 안 됐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예.
송필각 위원  출산장려금이 지금 최대한 필요하다면 얼마가 예산이 계상되어야 됩니까, 내년도에?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둘째 자녀에게 만약 저희들 지급을 하게 된다면 약 한 80억 정도 예산이…
송필각 위원  80억 정도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예, 이게 매년 이렇게 반복적으로 투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도도 도입니다만 시‧군단위에서도 여러 가지 복지로 인한 재정압박을 지금 엄청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사님까지 아주 많은 말씀을 했습니다. 보고 드리고, 이것을 정책적으로 저출산 보육 문제가 국가적인 또 정치적인 화두이고 그래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워낙 이게 예산 투여가 많이 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이고 해서…
송필각 위원  국장님 우리 지금 보건복지여성국의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저희들이 1조…
송필각 위원  내년도에는 한 2조원 가까이 안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1000억 정도 증액되는 것으로 지금…
송필각 위원  그러면 1조 한 7000억, 80000억 안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예.
송필각 위원  그런데 80억이 없어 가지고 저출산 문제에 장려금을 줄 수 없다는 이야기가 말씀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그런데 저희들이 1조 7000억이 되더라도 예산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송필각 위원  아, 그것은 알겠는데, 80억이라는 예산을 못 세워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떤 계획을 이렇게 망가뜨린다는 생각을 하면 이것은 문제가 크지요. 지금 80억이라는 것이 지금 도 부담이 80억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도는 한 34억, 5억 되고 전체적으로 합했을 때…
송필각 위원  시‧군에서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시‧군이 문제가 있다 그런 이야기도 같이 곁들여지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변명 같습니다만 저희들도 출산을 선도적으로 치고 나가는 광역단체로써 이 문제를 아주 깊이 있게 고민도 많이 하고 위에서 정책적인 재고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예산 증가가 이렇게 해마다 엄청나게 증가가 되고 있고, 저희들 최근 보도에 의하면 내년도에 노인과 보육정책에 지금 상당한 예산이 증액이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당 차원에서 이렇게 언급을 아마 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인데 그렇게 되면 저희들 지방비 매칭이 또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편성하면서도 복지비를 두고 도예산은 사실 논란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마음 같으면 위원님들 얼마든지 계상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열악한 재정사정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송필각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출산장려를 하는 예산이 들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지요? 여기 몇 억 들어있지요? 출산장려, 맞춤형 커플 , 아기 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 지원하고 뭐 죽 있는 말이지요. 장려는 실컷 해 놓고 낳아놓으니까 뭐 ‘네가 낳았으니까 네가 책임져라’ 하는 그런 쪽으로 그냥 ‘니 떡 내몰라’ 라는 식으로 이렇게 되어 버린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또 기피하는 현상이 또 생기고 이렇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예.
송필각 위원  이것은 좀 심각한 어떤 것을 가지고 연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군에 부담을 할 수 없는 능력이 되는 시‧군은 그래도 할 수 없고 도비로라도 출산장려금을 줄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능력이 있는 시‧군은 그대로 같이 해서 일단은 태어난 아기들이 있어야지 대한민국이 유지가 되고 경상북도가 또 그 안에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갖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다시 한번 말씀 올립니다만 저희들이 출산 장려 지원을 위해서 하여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더 기울이도록 그렇게 하겠고,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둘째 자녀에 대해서는 지금 구미, 포항 같은 경우에는 재정력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또 지원을 하고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송필각 위원  예를 들면 재정자립도가 얼마 이상 되는 시‧군은 시‧군대로 부담하고, 또 그렇게 되지 않은 시‧군은 도에서 경비를 예를 들어서 도비로 장려금을 준다든지 이러한 어떤 탄력적인 그런 계획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늦은 시간이 되어서… 이 문제는 아주 깊이 좀 심도 있게 연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와 관련한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 기초생활 보장하는 것 있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예.
송필각 위원  기초생활보장. 옛날에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자식이 없는 노인이 기초생활보장을 받는데 자식이 있으면서 자식이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식이 있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을 못 받는 그런 또 사각지대가 있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지역별로 그러한 분들이 왕왕 좀 발생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그러한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방 시‧군 단위별로 있는 생활보장위원회가 있습니다. 생활보장위원회에서 그분들의 사실직권적인 조사를 통해서 그 권리를 구제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사법의 판단에 의하면 그러한 분들도 지금 현재 구제를 해주라 하는 그런 판례가 있습니다.
송필각 위원  당연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저희들도 유사하게 꼭 필요한 곳에는 저희들이 권리가 구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송필각 위원  그래, 이제 예를 들어서 자식이 있고 하니까 늙으니까 기초생활보장비도 못 받더라, 자식 낳지 말자. 역으로 생각하면 그렇게도 생각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한번쯤은?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예. 있습니다.
송필각 위원  이러한 것들을 철저히 좀더 어려운 주민들한테 가깝게 해결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도에서 챙겨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예.
송필각 위원  그리고 84쪽에 결혼이민자 통역서비스,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지원 뭐 여러 가지 다문화 관계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 종합적으로 다문화 관계를 조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84쪽의 제일 윗부분이지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효과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다문화가정에 가장 어려운 점이 후세대들이 태어나면 말하는 것, 언어를 가르치는 것이 가장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우리말에 익숙하지 않고, 또 우리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발음이나 여러 가지를 아기한테 전파를 하는 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직접 우리말을 잘 하는 교사가 그 아기한테 찾아가서 지도해 주고 하는 그러한 지원 체계입니다.
송필각 위원  꼭 지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다문화가정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간다고 이렇게 믿고 있는데, 맞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예.
송필각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렇다 보니 또 문제가 발생이 이렇게 많이 되더라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 다문화가정을 방문하는 사람의 어떤 이야기를 들은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문화 예산을 위해서 밝혀야 할 내용을 숨기고 이로 인해 다문화가족이  봉사자공무원 또는 돌보미들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무슨 점수 매기는 것이 있습니까? 봉사자 내지 돌보미 이런 분들한테 방문하는 데에, 있지요?
○여성청소년가족과장 박동희  예, 있습니다.
송필각 위원  있지요?
○여성청소년가족과장 박동희  예, 방문치료사에게…
송필각 위원  방문치료사 이야기입니까?
○여성청소년가족과장 박동희  예.
송필각 위원  이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엄청 또 많다고 그래요. 그런 이야기 들어 봤습니까?
○여성청소년가족과장 박동희  그런 이야기를 들어 본 적은 거의 없습니다.
송필각 위원  치료사가 가면 당연히 와야 되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안 오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치료사가 가야 될 시간이 아니고 그 사람이 필요한 시간에 가야 되는데 치료사는 여러 군데를 가야 되지 않습니까?
○여성청소년가족과장 박동희  예.
송필각 위원  그러니까 치료사가 갈 필요가 있는 그런 시간을 좀 정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치료사가 몇 시에 가겠다가 아니고 그 사람이 몇 시에 오너라. 또 바꿔서 또 몇 시에 오너라. 이런 식으로 자꾸 치료사가 엄청 고충이 심한 모양이에요. 말도 못한 대요, 악용을 해가지고.
○여성청소년가족과장 박동희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필각 위원  칠곡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칠곡군에 또 조사해 가지고 치료사 이것 하지 말고…
      (웃음소리)
  예를 들면 차를 가지고 오너라. 또 태워서 어디까지 가자고 해서 또 태워주면 또 우리 집 앞에까지 태워 달라 뭐 기타 등등의 어떤 어려운 점들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애를 먹는다 이렇게… 
  우리 다문화가정의 건강지원센터가 있지요?
○여성청소년가족과장 박동희  예.
송필각 위원  다문화가정하고 건강지원센터하고 병합 합병하면 안 됩니까?
○여성청소년가족과장 박동희  지금 칠곡은 거의 우리가 병합 쪽으로…
송필각 위원  병합 쪽으로, 다른 지역은?
○여성청소년가족과장 박동희  다른 지역은 우리 시‧군에 한 4개 정도는 병합이 되고 4개가 다기능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필각 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병합이 안 되어 있고요?
○여성청소년가족과장 박동희  예. 별도로 다 되어 있습니다.
송필각 위원  병합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인 관리가 안 되겠습니까?
○여성청소년가족과장 박동희  그렇습니다.
송필각 위원  지금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성청소년가족과장 박동희  지금 현재 다문화가 시‧군에 되어 있는 것은 아직까지… 초창기에 그렇게 했고요.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작년부터 법이 제정되어서 생겼기 때문에 지금 다기능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생기는 것은.
송필각 위원  그러면 가정방문치료사 채용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하시지요?
○여성청소년가족과장 박동희  일정 자격기준도 갖췄고, 전문대학 이상… 그리고 또 일정한 교육을 합니다.
송필각 위원  예.
○여성청소년가족과장 박동희  교육수료자를 우리가 방문지도사로 채용을 합니다.
송필각 위원  예를 들어서 금방 대학을 졸업했는 사람이 치료사로 등장을 한다 이 말입니까? 그러면 이제 다문화가정하고 안 맞을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겠지요?
○여성청소년가족과장 박동희  예.
송필각 위원  그럴 때 다문화가정은 예를 들어서 칠곡에 있다면 이 사람은 구미에 가도 되고, 대구에 가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지요?
○여성청소년가족과장 박동희  지금 방문사는 그 다문화지원센터 안에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칠곡에서 이 사람을 우리가 채용을 하면 다른 데로 지금 못갑니다. 예를 들어서 인근 구미가 있어도 가지는 못합니다. 그 칠곡 관할에서 이 방문치료사 역할을 해야 됩니다.
송필각 위원  예를 들어서 시설이나 안에 필요한 교육이나 이런 데에 대한 어떤 것은 다문화가정이 자기가 느끼기로 여기보다는 나은 곳으로 간다. 이렇게 희망하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여성청소년가족과장 박동희  지금 아직까지는 저희들은 그런 예가 아직 잘 없습니다.
송필각 위원  없습니까?
○여성청소년가족과장 박동희  그 지역에서 그 지역에 관리하고 있는 쪽으로…
송필각 위원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게 이제 모르시고 가시는 것이거든요,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다문화가정 내에 자꾸 발생이 되거든요. 우리는 관리는 참 잘 해 가지고 참 그분들이 잘 정착해서 잘 살아가게 만들려고 전부 노력하는데 그것을 잘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것을 악용해서 에너지 낭비를 시키는 어떤 그런 입장입니다. 방문치료사 월급이 얼마입니까?
○여성청소년가족과장 박동희  월 80만 원입니다.
송필각 위원  그렇지요?
○여성청소년가족과장 박동희  예.
송필각 위원  이분들이 들어보니까 교통비 한 5만 원정도 기름값을 준다고 그러대요?
○여성청소년가족과장 박동희  예.
송필각 위원  하루에 몇 km 뛰는지 압니까?
○여성청소년가족과장 박동희  지금 저희들이 주 2회를 합니다.
송필각 위원  주 2회.
○여성청소년가족과장 박동희  예, 주 2회를 합니다. 가가지고 2시간 정도 서비스를 제공해 줍니다. 그러니까 월로 생각하면 16시간 정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송필각 위원  예, 실질적으로는 가보면 그렇게 되지를 않는답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장 박동희  예.
송필각 위원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고충이 많다는 어떤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어떤 사람은 오면 ‘설거지해라’ 치료사가 오면, 뭐 평가를 잘 받기 위해 가지고 ‘설거지해라, 네가 좀 뭐 해라’ 하면서 오히려 치료사가 가서 그 집 식모살이하는 어떤 그런 식으로 자꾸 전도를 시키는 악용을 한다 이 말이지요. 이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되지요, 그렇지요?
  이것은 아주 뭡니까? 참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뭐 상당히 그렇고, 이렇게 자꾸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해 보니까 그 사람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그대로 또 따라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이제 바늘도둑이 자꾸 커져서 강아지가 커서 큰개가 되니까 이제 또 집안의 남편한테건 시어머니한테건 멱살 잡고 덤비는 여자가 있는가 하면 엄청난 문제가 또 발생이 확대가 되요. 파악이 안되어 있지요? 그런 문제 모르지요?
○여성청소년가족과장 박동희  예.
송필각 위원  어떤 정치인이 ‘답은 현장에 있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책상 앞에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 있습니다. 어떤 때 한번쯤은 도청직원들도 그 방문치료사들이 하는 데에 체험해 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뭐냐? 알아야만이 내가 또 도정에 있어서 정책을 세워서 어떤 거기에 맞는 예산과 또 필요한 지원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과장님?
○여성청소년가족과장 박동희  예, 위원님 좋은 그런 오늘 말씀 참고로 해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필각 위원  이것은 말로만 끝나서 될 일이 아닙니다, 말로만.
○여성청소년가족과장 박동희  예.
송필각 위원  그래서 그냥 여기를 넘어가기 위한 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장 박동희  예, 새겨 듣겠습니다.
송필각 위원  예, 그래서 또 이 사람들이 막 시키고는 자기들끼리 전부 또 모입니다.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셋 되고, 야, 나는 우리집에 치료사 오니까 이래라 이래라 설거지하라 하니까 설거지하고 언제 오라 하니까 언제 오더라 하는… 자기도 이제 배우는 겁니다. 죽 배워서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철저하게 좀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여성청소년가족과장 박동희  예, 잘 알겠습니다.
송필각 위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뭐 수고 하시고 그런 것은 알지요. 우리의 목적은 그게 아닌데 그걸 다문화가정이 악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여성청소년가족과장 박동희  예, 잘 알겠습니다.
송필각 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88쪽이네요. 지금 대구‧경북 어린이병원 건립 지원해서 26억 6000, 또 대구‧경북 어린이병원 건립 및 기능 강화해서 8억 3200 이렇게… 여기 다른 곳입니까? 똑같은 곳입니까? 여기 경북대학교이지요? 칠곡에 있는 경북대학에 지원한 것 아닙니까? 
○보건정책과장 김정일  예, 그렇습니다. 경북대학교 칠곡…
송필각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똑같은 1개소, 1개소라는 게 상이한 곳입니까, 똑같은 곳입니까? 기능 보강하는 것은 무슨 장비 사주는 것 아닙니까?
○보건정책과장 김정일  예, 장비사주는 것하고 건립비하고 시설비.
송필각 위원  여기 주소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김정일  대구…
송필각 위원  대구지요?
○보건정책과장 김정일  예, 대구 북구…
송필각 위원  도청을 우리가 언제 옮기지요?
○보건정책과장 김정일  2014년입니다.
송필각 위원  2014년도에 옮기지요?
○보건정책과장 김정일  예.
송필각 위원  지금 투자해 가지고 경상북도민이 과연 얼마나 사용을 할 것이냐,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청이 있는데 대구‧경북 경제통합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까지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전부 대구에 경상북도 예산을 투자하고 갖다주면서 경북이 실효성을 얻는 게 하나도 없다는 이 말입니다.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여기에 대해서. 
○보건정책과장 김정일  예, 지금 아직 건축이 이제 건물이 올라오고 있는 중인데 저희들 위원님께서 그런 관심을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경북대학교병원에 도비가 저희들이 한 30억이 투자가 된다. 전체는 한 200억이 넘지만 저희들 도에서 30억, 대구시는 그보다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30억 투자하는 만큼 우리 경상북도의 어린이가 이 병원에 왔을 때 뭔가 혜택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저희들이 경대병원하고 올 봄에 협의를 좀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병원이 완성되었을 때 우리 도내의 어린이들이 왔을 때 뭐 싸게 해 준다든지 할인 혜택을 주든지 뭔가를 하자, 이래서 저희들이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필각 위원  아니 돈 주기 전에 협약이 되어야 되지 돈 다주고 나서 ‘우리는 이것 못 하겠다’ 하면 어떻게…
○보건정책과장 김정일  예, 지금 그것은 어느 정도 교감이 되어서 MOU를 한번 해보자라고 저희들이 지금 추진 중에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송필각 위원  그러한 어떤 것을 체결도 안하고 그냥 돈만 무조건 먼저 주고 지금 체결하자 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정책과장 김정일  예, 그것은 저희들이 경북대병원이 큰 기관이고 하기 때문에 신의를 가지고 저희들이 대화하고 있습니다.
송필각 위원  신의는 내 마음이지요. 대구는 우리가 이웃이고 옛날의 경상북도 아닙니까? 그러면 다 신의 같지요. 같지만 실질적인 어떤 입장에 갔을 때 여기가 대구인데 경북도민을 그렇게 참 환대해서 이렇게 혜택을 줄 것이냐, 물론 뭐 다소 체면치레는 하겠지요. 하지만 분명한 협약서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이지요. 분명한 협약서를 해야 됩니다.
○보건정책과장 김정일  예.
송필각 위원  해야만이 경북도민이 도민의 혈세로 투자하는 곳에 아무런 대책 없는 우리가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이지요.
○보건정책과장 김정일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세겨 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필각 위원  예, 이것은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꼭 국장님, 이 문제는 그렇게 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예.
송필각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 108쪽입니다. 108쪽에 도비 출자 출연기관장 임용 현황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도비출자 출연기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저 위원님들께서 많이 행복재단이다 여성정책개발원이다 이렇게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했는데, 근본적인 출발의 목적과 또 지금 되어 가는 행태가 상이하게 완전히 딴판으로 지금 달라지거든요.
  아까 행복재단에 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이게 아까 이야기를 하셨지요? 예를 들어서 2조 되는 우리 복지예산에 200억만 줄어들어도 저출산에 관한 어떤 예산으로 돌릴 수도 있는데, 행복재단을 출범시킨 것은 불필요한 복지시설 내지 복지단체 운영 이런 것들을 전부 총망라해서 연구해서 줄이고, 또 통합할 것은 통합하고 해서 또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세운 재단인데 이런 재단을 잘 활용해서 지금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출산장려 비용을 줄 수 있는 것을 얼마든지 연구해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지요.
  여기 여성정책개발원은 지금 주로 여성정책개발원을 발족시키고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우리 도에 미치는 영향, 또 도민에게 주는 어떤 이익이라 할까요? 복지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여성정책과장님?
○여성청소년가족과장 박동희  여성정책개발원이 주로 하는 일이 여성가족정책을 연구하고 이것을 교육해 나가고 육성을 해 나가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여성업무라든지 다문화 보육아동 청소년 업무를 여기에서 총괄적으로 지금 연구도 일단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연구 자료에 의해서 우리가 반영을 해가지고 프로젝트를 만들고도 있습니다.
  그 예산에 반영도 하고 있고, 지금 개발원이 생긴 지가 거의 한 14년, 15년 정도가 되었는데, 생각보다 저희들 개발원이 조금 미약합니다. 인력 기능이… 기능이 지금 현재도 정원이 15명인데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3명도 10년 동안 지금 못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는 하는데 그만큼 효과는 지금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송필각 위원  10 몇 년이 되었는데 열심히 하는데 효과는 없다. 이렇게 되면 여성정책개발원이 필요성이 없지요, 사실은? 도민한테 주는 이익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사업소는 안 그렇습니까?
○여성청소년가족과장 박동희  지난번에 올해에 우리 8월 달에 광주여성재단을 위원님께서도 그날 현지에 같이 가셨는데…
송필각 위원  예.
○여성청소년가족과장 박동희  불과 올 6월 달에 생겼는데 인원이 23명입니다. 거기에다 공무원은 3명이 파견이 되고, 이렇게 출범을 지금 해가지고 엄청나게 불과 아직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일을 열심히 하고 있고, 저희들은 97년도가 되어서 굉장히 지금 기능이 좀 미약해 가지고…
송필각 위원  그러면 알았습니다. 과장님 그런 내용은 일목요연하게 좀 서류를 작성해서 국장님한테 결재를 받아서 도지사님한테 이런 것은 강력히 해야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여성청소년가족과장 박동희  이번 예산에 조금 반영을…
송필각 위원  여성정책개발원에서 1년 쓰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여성청소년가족과장 박동희  1년에 지금 현재 예산이 14억입니다.
송필각 위원  14이라는 돈이 얼마나 큽니까? 이런 문제 어떤 정도의 투자를 더해서 최대의 효과를 올릴 수 있는 것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하면 그런 정책을 입안해서 국장님과 상의하고 지사님한테 적극 건의를 해서 이렇게 추진되도록 해야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여성청소년가족과장 박동희  예.
송필각 위원  그냥 안 해주려고 하니까 놔둬 버려라 뭐 그냥 뭐 자기대로 굴러 가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는 안 되지요.
○여성청소년가족과장 박동희  아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작년, 올해 경영 평가에서 그래도 A등급을 받았습니다.
송필각 위원  경영평가 A등급을 받으면 뭐합니까? 실질적인 아무런 효과가 없는데, A등급이 아니라 특급을 받으면 뭐 합니까?
○여성청소년가족과장 박동희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는 여성정책개발원인데요. 지금 11월 25일 날 이사회를 해서 여성가족정책개발원으로 명칭을 바꾸고 인력도 내년도에 한 2명 정도 더 확보를 합니다. 하면 지금보다 많이 효과를 낼 것으로 생각합니다.
송필각 위원  예, 그래요?
○여성청소년가족과장 박동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필각 위원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드는 곳에는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여성청소년가족과장 박동희  예.
송필각 위원  좀 신경 많이 써야 됩니다. 지금 행복재단 관계, 행복재단은 어디서 관리하지요? 사회복지과요? 행복재단은 원래의 목적을 찾아가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그렇지 않으면 아마 위원님들이 다시 그 조례를 폐지할지 모릅니다, 그것은. 원래 목적을 벗어나서는 절대 안 되지요. 
  또 113쪽입니다. 2010년도 보훈 및 참전단체 지원 실적과 성과 이렇게 했는데, 저번에도 내가 지적을 한번 했습니다. 대한민국 베트남 참전 전우회가 월남전 유공자 전우회하고 전체적으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여기 지금 지원을 이중으로 했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왜 이것을 이중으로 하지요? 지금 다 통합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어떤 단체든 이렇게 신청만하면 이렇게 예산을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제 사단법인으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지금 조금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내용을 알고 지금 정리를 해 가려고 합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곧 통합시킬 것입니다.
송필각 위원  이것은 파악을 해서 당장 시행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이렇게 등록만 한다면 돈을 주는 그런 돈 같으면 저도 뭐 사단법인 하나 만들어서 등록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탁  알겠습니다.
송필각 위원  그러면 주겠습니까? 이것은 시정해 주십시오. 시정해야지 불필요한 예산이 지출된다고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아까 장애인에 관한 질의를 위원님들께서 많이 하셨습니다. 장애인에 관해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장애인 급수를 매기는데 대해서 상당한 문제가 많습니다.
  아까 뭐 국장님도 그렇게 인정을 하셨지요? 아까 문제가 많다고요. 이것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번연한 사람들이 장애인 노릇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지요. 그래서 온갖 혜택을 다 누리고 있는 어떤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과연 어떻게 해서 건전하고 또 정말 건설적으로 예산이 쓰여 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대책을 국장님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예 지금까지는 장애인 등록심사 제도가 의무화 규정이 금년 4월 1일자로 생겼습니다. 장애인이 한번 되면 영구적으로 장애인이 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앞으로는 매 2년마다 장애인에 대해서 우리 일반면허증 갱신하듯이 이렇게 장애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장애자 숫자가 지금 일부 증가는 되고 있는 추세이지만 상당부분 이렇게 옥석을 가려서 판정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우리 국민의 바른 심성, 윤리관하고 결부되는 문제입니다만 누구든지 국가의 이러한 혜택이 있으면 받고자 하는 것이 일반 국민들의 욕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애인 등급 심사가 또 바르게 규명되고 등록 절차가 좀 이렇게 준수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필각 위원  이것은 국장님, 정책적으로 뭔가 장애인 심사를 하는 데에서 아주 정말 원리원칙에 의한 그런 심사가 되어야 됩니다. 정말 장애인을 그렇게 하지 마라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예, 맞습니다. 무슨 취지인지 알고 있습니다.
송필각 위원  우리가 도와야 될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은 충분히 도와야 되겠지요. 그러나 장애를 핑계로 안 해도 될 사람들이 엄청난 사회의 혜택을 엉뚱하게 받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한번 다시 지적을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예.
송필각 위원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문제이니까 조만간 바로 실천에 들어가 주시기를 바라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예.
송필각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예방주사 관계를 누가 취급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예, 제가 답 드리겠습니다.
송필각 위원  예.
  예방주사비가 비싸게 아기를 못 낳겠다.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예방주사가 몇 가지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지금 20종 가까이 되지요?
○보건정책과장 김정일  예, 지금 필수예방주사가 아기가 13세 미만까지 한 24종 됩니다. 24종 되는데, 지금 전체로 그것을 다 맞으면 한 54만 원정도…
송필각 위원  24종에 54만 원 밖에 안 됩니까?
○보건정책과장 김정일  예, 지금 지원해 주는 것은 예방주사는 필수적으로 보건소에 맞으면 무료로 지원을 해 주고요. 개인이 좀 개인병원에 가서 따로 맞으면 조금 비싸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지원해 주는 것은 국가에서 보건소에서 맞으면 무료이고 개인병원에 가면 자기가 부담하는 부담비의 한 30% 정도 밖에 지원이 안 되니까 지원 정도가 적어서 개인병원에서 아기들 예방주사 맞춰주는 데 좀 기피를 하는 현상인데, 지금 국가에서 내년부터 보건소 가든 개인병원에 가든 자기부담금 5000원만 내면 무조건 예방주사는 무료로 이렇게…
송필각 위원  아, 그렇게 됐습니까?
○보건정책과장 김정일  제도가 바뀌기 때문에 아마 아기를 가지신 부모들이 부담이 굉장히 줄어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필각 위원  아, 그것은 확정이 되어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김정일  예, 확정이 되어서 예산도 가내시 내려 왔습니다.
송필각 위원  확정이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질문을 잘못했습니다만 다행스럽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예방주사비가 너무 비싸서 아기를 못 낳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이것은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 또 아니면 국‧도비로 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끝을 내겠습니다. 어제가 입동입니다. 입동이고, 우리가 포항에 화재사건 아시지요, 시설에?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예.
송필각 위원  국장님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겨울이 되면 많은 연료를 때어야 되고 이러면서 또 화재가 겨울에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설을 또 경북에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잘 점검하셔서 ‘사고 없는 한해’ 또 안전을 지켜서 사고 없는 그런 우리 행정보건복지여성국이 이렇게 되도록 권유를 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권영만  예, 송필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식품의약과 이순옥 과장님 지난번에 벽지의 약국, 약방 실태 조사하셨지요?
○식의약품안전과장 이순옥  예.
○위원장 권영만  그 실태조사하고 나서 조치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식의약품안전과장 이순옥  약국의약판매업소가 없는 지역에 저희들이 특수 장소 의약품 지정업소를 만들도록 승인을 하도록 저희들이 시‧군에 지시를 내렸습니다. 내려서 우리 지역에 약 업소가 없는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위원장 권영만  경북에 시는 다 있잖아요, 시는. 시에도 없는 곳이 있는가요?
○식의약품안전과장 이순옥  시 단위에도 보면 읍‧면 지역이 있거든요.
○위원장 권영만  없는 곳도 있습니까?
○식의약품안전과장 이순옥  예,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만  경북 전체에 몇 군데입니까?
○식의약품안전과장 이순옥  47개 면이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만  47개가 지금 약국, 약방이 없네요, 그렇지요?
○식의약품안전과장 이순옥  판매업소가 없는 지역입니다.
○위원장 권영만  없는 지역?
○식의약품안전과장 이순옥  예.
○위원장 권영만  그러면 그 대상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약업계에 종사했는 사람이나 새마을지도자나 이장들.
○식의약품안전과장 이순옥  예, 새마을부녀회 회장이나.
○위원장 권영만  시‧군에서 할 수 있는 여건?
○식의약품안전과장 이순옥  예.
○위원장 권영만  그런데 지난번에도 봉화에 석포까지 갔다 오셨잖아요?
○식의약품안전과장 이순옥  예.
○위원장 권영만  그 석포제련소가 그래도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는 몇 째가는 기업인데, 그곳에 회사에 종사하는 분들이 한 몇 천 명 됩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 약방, 약국이 없어서 들어간 지가 한 2년 되는데 생계가 안 되잖아요, 생계가? 그 대책은 뭐 해봤습니까?
○식의약품안전과장 이순옥  지금 현재 보니까 거기에 또 보건지소도 있고, 공중보건의사도 있고 평일에는 가능하겠더라고요. 진료가 가능한데…
○위원장 권영만  공무원 출근시간이 몇 시입니까?
○식의약품안전과장 이순옥  9시입니다.
○위원장 권영만  퇴근시간은요?
○식의약품안전과장 이순옥  예, 현재 6시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만  6시 퇴근하면 그 후로는요?
○식의약품안전과장 이순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강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는 지금 특수장소 의약품 취급업소로만 운영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권영만  아니 그분들이 대구에서 올라가 있는데 생활이 안 돼요.
○식의약품안전과장 이순옥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하면 참 좋은데…
○위원장 권영만  아니, 지역인들도 생활이 되어야 그것을 하는데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하라고 권유를 하니까 하루에 한 20만 원, 30만 원 팔아야 생활이 되니까 못하는 거라요. 그래서 관련법을 만들더라도 도에서 얼마, 시‧군에서 얼마 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강력히 촉구 한번 드립니다.
○식의약품안전과장 이순옥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권영만  검토는… 그것 얘기한 지가 언제입니까? 6시 이후로는 약을 사러 태백시에 가려면 택시비가 4만 원에서 5만 원입니다.
  그리고 국장님, 아까 우리 위원들이 3개 의료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셨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예.
○위원장 권영만  3개 의료원의 문제점은 인사교류를 좀 해야 되는데, 인사교류를 원장은 못하더라도 밑에 사무국장… 어떻게 강력하게 좀 해서… 지금 계속 되풀이되는 얘기가 지금 말이 굉장히 많은 곳이 바로 그 라인이거든요. 어떻게 국장님 부임하고 생각 좀 해 보셨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  지금 의료원이 안고 있는 가장 문제 중의 하나라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원장 다음으로 직책을 갖고 있는 부장급에 대해서 이분들이 의료원이 생기고 나서 계속적으로 거의 30년 가까이 재임을 하면서 의료원의 여러 가지 관행, 또 과거에 좋지 못한 모습 이런 것들을 그대로 몸에 배여서 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게 의료원간에 교류를 못하는 것은 아닌데…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임용을 하고 있는 원장의 동의가 좀 있어야 됩니다.
○위원장 권영만  그리고 지금까지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25년, 30년 원장 밑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속기록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제가 나열은 안 하겠습니다만, 그런 많은 제보들이 들어 와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음주부터 또 나갑니다, 감사. 그 시간만 하루 때우면 또 그냥 1년 넘어갑니다. 그런 세월을 제가 이 자리에 6년째입니다, 6년째. 계속 얘기를 해도 안 됩니다.
  김천은 우리가 많은 지적을 하고 해서 원장이 바꾸면서 좀 변화가 있었는데 그 외에는… 원장님들은 잘 합니다. 너무 오래 장기집권을 해서 그렇지 잘 하는데 밑에 있는 분들이 인사까지 책임을 지고 뭐 이렇게 한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도에서 그냥 보고 있을 수 없잖아요? 12월 31일까지 조치를 강력하게 좀 촉구를 드리고, 그게 안 될 때에는 5분 발언이라든가 해서 언론이나 이렇게 좀 강력히 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에서 강하게 촉구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성주 노인전문간호센터 소장님 아까 나현아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대답을 하셨는데, 노인 한 사람이 시설의 신규법이 바뀌면서 몇 평을 차지하게 되지요? 1인당평수? 
○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장현기  6.5㎡입니다.
○위원장 권영만  그 평수를 나누면요?
○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장현기  2평 정도 됩니다.
○위원장 권영만  2평, 공간 면적은요?
○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장현기  23.6㎡입니다.
○위원장 권영만  예? 몇 평입니까?
○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장현기  7.14평입니다.
○위원장 권영만  7.14평요? 성주에 단점이 무엇입니까, 그 시설에? 지금 운영하면서의 단점은.
○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장현기  생활하면서 크게 불편한 점은 안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만  없습니까? 장점은요?
○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장현기  장점은 우리가 면적이 넓습니다. 전체적으로 6인실이 4인실 이하는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환기도 잘 되어 있고…
○위원장 권영만  공간 면적이 지금 그러면 현재 구법으로 하다가 신법을 따르니까 이제 6인실이 4인실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지요?
○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장현기  예.
○위원장 권영만  그러면 그 병실이 커지잖아요.
○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장현기  예.
○위원장 권영만  그러면 기타 난방비 이런 게 더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장현기  난방비는 생각보다는 적게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밑에 난방이 있지만 계속 난방을 하는 게 아니고 따뜻한 온풍을 같이 넣기 때문에…
○위원장 권영만  그러면 한 달에 전기요금은 얼마 나옵니까?
○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장현기  한 2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위원장 권영만  한 달에, 겨울에는요?
○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장현기  예, 겨울에도 그것보다 조금 더 나오겠지요. 그런데 거의 비슷합니다.
○위원장 권영만  200만 원요?
○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장현기  예.
○위원장 권영만  그 내역서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장현기  예, 금년도 것…
○위원장 권영만  그러니까 작년 겨울부터 해서 여름까지요, 10월까지.
○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장현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만  예, 늦게까지 이렇게 해 준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또 뒤의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자리에 지켜주신 구자근 위원님, 김영식 위원님, 나현아 위원님, 송필각 위원님, 이경임 위원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김광용 지사님이 3백만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뒷받침을 안 하면 복지가 거꾸로 갑니다. 그래서 제가 다짐을 좀 받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부터 해서 노인복지, 여성, 보건, 식품, 소장님이 3백만 도민의 우리 지사님이 임기 동안에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어떤 마음자세로 앞으로 하겠다. 간단하게 소감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김재탁 과장님부터… 
○사회복지과장 김재탁  예,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우리 도민들이 소외되는 사람이 없고 우리 경북도에서 산다하는 것이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장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특히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만  예.
○노인복지과장 천순복  노인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진짜 취약계층에 있는 어르신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으면서 우리 도에 사는 어르신들이 가장 살기 좋은 우리 경북도에서 건강하게 오래 사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만  예, 박동희 과장님.
○여성청소년가족과장 박동희  예, 경북의 여성가족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해가지고 도민에게 다가가는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만  예, 김정일 과장님.
○보건정책과장 김정일  예 도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통해서 삶의 질을 높여가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생각하고, 개발하는 그러한 노력들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만  이순옥 과장님.
○식의약품안전과장 이순옥  도민들의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해서 우리 도민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만  우리 센터소장님.
○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장현기  예, 우리 센터에 입소하시는 어르신들을 가족과 같이 잘 모시면서 즐겁고, 따뜻하고, 편안하게 그렇게 모시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만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그런 마음자세로 우리 지사님의 뒷 업무를 받쳐준다면 전국에서 1등하는 도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말에 책임을 지시고, 또 몇 개월 있다가  다른 데로 이동하시고 항상 그런 일이 많은데 그렇지 않도록 하시고, 3백만 도민의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는 행정을 펼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밤늦게까지 이렇게 해 준 국장님 이하 여러 관계공무원들 감사를 드리고, 우리 선진복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과 노인전문간호센터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앞으로 보건복지 시책 수립과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의 삶의 질이 보다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 답변 내용은 정리하여 감사종료 후 3일 이내로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보건복지여성국과 노인전문간호센터 업무에 대하여 여러 가지 지적과 함께 바람직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복지여성국과 노인전문간호센터를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공무원교육원과 경북도립대학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과 노인전문간호센터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47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
  권영만    구자근    김영식
  김종천    나현아    송필각
  이경임    채옥주
  
○출석 전문위원
김지섭
○피감사기관참석자
보건복지여성국
국장김승태
사회복지과장김재탁
노인복지과장천순복
여성청소년가족과장박동희
보건정책과장김정일
식의약품안전과장이순옥
노인전문간호센터
소장장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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