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시2026년5월11일(월)개회식직후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제283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제283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2026년도제1회일반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5. 4.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6. 5.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 부의된안건
  2. ○보고사항
  3. 1.제283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4. 2.제283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5. 3.2026년도제1회일반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6. 4.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제안)
  7. 5.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8. ○휴회결의(의장제의)

(10시22분 개의)

○의장 최경보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83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사무국장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보고사항
○사무국장 송준서사무국장송준서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제283회임시회는지난4월21일중랑구청장으로부터임시회집회요구가있어「지방자치법」제54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오늘집회하게되었습니다.
먼저접수된안건을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4월30일중랑구청장으로부터2026년도제1회일반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제출되어해당상임위원회에회부하였습니다.
안건관련자세한내용은회의록에게재하도록하겠습니다.
끝으로자료제출요구서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고강섭의원,전경구의원,주덕성의원,최윤찬의원으로부터4건의자료제출요구서가접수되어집행부로이송하였으며,집행부로부터3건의자료가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의장 최경보사무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1.제283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24분)

○의장 최경보그러면의사일정제1항제283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상정합니다.
제283회임시회회기는5월11일부터5월13일까지3일간으로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참조)

제28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제283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의장 최경보다음으로의사일정제2항제283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은중랑구의회회의규칙제40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이윤재의원님과전경구의원님을선출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3.2026년도제1회일반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의장 최경보다음으로의사일정제3항2026년도제1회일반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상정합니다.
구청장권한대행정상택부구청장님나오셔서2026년도제1회일반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구청장권한대행 정상택안녕하십니까?
구청장권한대행부구청장정상택입니다.
사랑하는40만중랑구민여러분!
그리고존경하는최경보의장님과최윤찬부의장님,함께해주시는중랑구의회의원님여러분!
제9대구의회와민선8기가출범한지도어느덧4년의시간이흘러이제그여정을마무리하고결실을맺는시점에와있습니다.
40만중랑구민의지지와중랑구의회의원님들의협력으로중랑구는그동안성장과변화를거듭하여왔습니다.
지난4월에는중랑천문과학관을착공하여2개의방정환교육지원센터,79개의도서관등과함께미래인재양성을위한중랑구공교육의토대를쌓아가고있습니다.
주택개발사업은서울시에가장많은27개소에서진행되고있고,SH본사신내동이전사업과면목동행정복합타운건립사업도본격적으로재가동을시작합니다.
이러한중랑의변화를위한노력은자랑스러운평가로도증명되고있습니다.
공약이행평가6년연속최고등급,자연재해안전도평가6년연속최고등급,2025년지자체혁신평가최고등급등총213개의상을수상하였습니다.
또한걷기실천율전국1위,서울시스트레스가장없는도시1위라는결과는중랑구가더살기좋은세상,더행복한내일로나아가고있음을보여주고있습니다.
교육과경제,복지등많은일을할수있는예산편성에힘을모아주신중랑구의회의원님들께진심으로깊이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변함없는성원과협력을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최경보의장님,그리고의원님여러분!
중랑의미래는이렇게밝고희망적이지만최근중동발정세불안으로구민경제전반에부담이가중되고있습니다.
이러한민생경제위기에대응하기위해서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편성하게되었습니다.
그럼지금부터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편성취지와주요내용을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국제유가급등으로교통비와물가,생활비전반의부담이빠르게커지고있으며,특히취약계층의생활여건은더욱어려워지고있습니다.
정부에서는이러한민생어려움에대응하기위하여고유가피해지원정책을추진하고있습니다.
이에우리구에서도정부정책에신속히발맞추어구민생활안정을도모하고자합니다.
이번추경은고유가피해지원금사업의구비부담분만을반영하여최소한의규모로편성하였습니다.
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총액은54억2,800만원입니다.
재원은서울시추경에따른일반조정교부금을활용하여마련하였습니다.
금번추경은단일사업으로구성되어있으며,고유가와물가상승등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구민들의생활안정을지원하기위하여고유가피해지원금사업을편성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은소득하위70%구민,약29만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등취약계층에대해서는보다두터운지원이이루어질수있도록차등지급됩니다.
1인당지원금액은기초생활수급자55만원,차상위계층및한부모가족45만원,그외소득하위70%구민10만원입니다.
이번지원을통해유가상승에따른구민의생활비부담을완화하고지역경제의소비여력을높이는데에도기여할것으로기대합니다.
이번추경안이의결되는대로,의장님께서말씀하신대로구민들이체감할수있는지원이차질없이진행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특히대상자선정과지급과정에서누락이나불편이발생하지않도록잘살피며추진해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최경보의장님,최윤찬부의장님과의원님여러분!
이번추가경정예산안은어려운경제여건속에서중랑구민의삶을지키기위하여꼭필요한예산입니다.
이러한취지를충분히이해해주시고원안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제안드립니다.
앞으로도중랑구민의삶을최우선으로하는책임있는재정운영을통해민생안정과중랑구발전을위해최선을다하겠습니다.
끝으로언제나우리중랑구민을위해헌신하시는의원님들의노고에다시한번깊이감사드리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참조)

202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랑구청장 제출)


○의장 최경보부구청장님수고하셨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위원장께서는2026년도제1회일반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여그심사결과를5월11일까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4.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제안)

(10시31분)

○의장 최경보다음은의사일정제4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이신나은하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나은하 의원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나은하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결의안은「지방자치법」제64조및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기본조례제39조의규정에따라2026년도제1회일반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기위해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구성하고자하는것으로,지난4월28일제282회임시회폐회중제1차의회운영위원회에서심도있게토의하였고,그결과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5명의위원으로구성하기로의결하였습니다.
보다상세한내용은회의지원시스템의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참고하여주시고,의원여러분께서도우리운영위원회에서제안한대로가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제안)

(부록에 실음)


○의장 최경보나은하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나은하의원님께서제안한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5.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0시33분)

○의장 최경보다음은의사일정제5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기본조례제42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을추천하도록하겠습니다.
김미애의원,김대형의원,박열완의원,주덕성의원,최윤찬의원,이상다섯분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으로선임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상임위원회에서예비심사를마친2026년도제1회일반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심도있게심사하여심사결과를5월12일까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휴회결의(의장제의)
다음으로본회의휴회를의결하고자합니다.
5월12일,1일간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을위하여본회의를휴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안건이모두처리되었으므로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제2차본회의는5월13일오전10시에개의하도록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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