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98회 과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과천시의회사무과


2026년 5월 8일(금) 10시 06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98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2026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5. O 7분 자유발언(우윤화 의원)

  1. 부의된 안건
  2. 1. 제298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2026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5. O 7분 자유발언(우윤화 의원)-중앙정부의 선심성 사업, 지방 부담 전가 없어야

(10시 06분 개의)

○의장 하영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8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제298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집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창림   의사팀장 이창림입니다. 
 제298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에 따라 과천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2026년 4월 30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298회 과천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부의된 안건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하영주   수고하셨습니다. 

1. 제298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하영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98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56조와 「과천시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6년 5월 8일, 1일간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98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6년 5월 8일, 1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하영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여러 의원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진웅 의원, 황선희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진웅 의원, 황선희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6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장 하영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홍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45억 3,900만 원이 증액된 5,115억 6,200만 원입니다.
 회계별 예산편성 내역으로는 일반회계에서 45억 3,900만 원이 증액된 4,724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기업 및 기타 특별회계에서는 변동된 사항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하영주 의장님과 의원님!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시민 모두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영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거수로 신청 후 의장의 허가를 득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질의의 경우 답변 대상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받으신 대상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항목 안전한 통행로 조성사업, 정보통신과의 안전한 통행로 조성사업, 복지정책과의 고유가 피해지원 사업, 도로건설과 우기대비 빗물받이 및 배수로 정비공사, 공원녹지과 저수지 수위계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의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의원   박주리 의원입니다. 
 저는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의장 하영주   세입예산안인데? 
박주리 의원   아, 세입예산안이요? 세입예산안 시간에 질의하겠습니다. 
○의장 하영주   세입예산안, 황선희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의원   세입예산안 세무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의장 하영주   세무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의원   준비 되셨습니까? 
 지금 제가 지방교부세 165페이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가장 중요한 세수인 지방교부세, 보통교부세 예산 측정 편차가 큰 것 같습니다. 본예산 때 우리가 80억 정도로 했고 제1회 지난번 추경에서 48억 정도에서 40%가 감액되었고 이번 2회 추경에서 다시 일부가 증액되어서 저희한테 보고가 됐습니다. 
 아마 증감 사유가 행안부 내시 반영에 따른 변동이라고 하나, 본예산 편성 당시보다 실제 내시액 사이가 약 32억 원의 차이가 발생한 정확한 근거가 있을까요?
○세무과장 강민아   보통교부세는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의 재정수요액과 재정수입액을 산출해서 그 부족액을 교부하는 보통교부세입니다. 
 그 부분에서 저희 과천시의 재정 수입액이 큰 폭으로 상승하다 보니 지방세나 세외수입 같은 게 상승하다 보니 재정수요액보다 수입액이 많아져서 보통교부세가 작년보다는 줄어서 교부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선희 의원   이렇게 보통교부세 세입 추계 편차가 클 경우 우리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는 데 문제가 없을까요?
○세무과장 강민아   네, 보통교부세가 줄기는 했지만 그만큼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늘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우려하실 만한 결함이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황선희 의원   사업 목록을 면밀히 분석하고 대답하신 것입니까? 
○세무과장 강민아   어떤 사업이요?
황선희 의원   지금 우리가 당초에 계획했던 그런 사용 운영에서 뭔가 큰 차이는 없다는 말씀이시고 그거에 대해 정확하게 산출하셨습니까? 
○세무과장 강민아   네, 현재에는 대형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예산과 관련된 것은 저희가 파악해서 우리 수입액과 확인을 해서 크게 불편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황선희 의원   이렇게 행안부 산정 지표를 사전에 면밀히 분석해서 추계의 오차범위를 최소화할 방안은 저희 지자체에는 없는 건가요, 권한 자체가? 
○세무과장 강민아   보통교부세 같은 경우는 저희 과천시가 뭔가를 추계한다고 해서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국세의 총액을 256개 지방자치단체가 안분해서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과 재정 수요 여건이 달라지면 과천시가 아무리 산출했다 하더라도 큰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선희 의원   저희 시민들이 우려하는 계획된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이 어렵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없다고 말씀해 주셨고, 앞으로도 이런 준비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준비되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강민아   네, 알겠습니다. 
황선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하영주   황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에 관련하여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세입에 관련한 질의가 없는 걸로 간주하고 세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세무과장님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응답을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과 말씀하시겠습니까? 
박주리 의원   저는 정보통신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하영주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의원   준비되셨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네. 
박주리 의원   정보통신과 사업은 안전한 통학로 조성사업 갈현초 부근에 진행되는 사업인데요. 갈현초 부근에 통학하는 학생들의 안전과 관련해서 주민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 추진되시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안전한 통학로를 위해서 1개소에 3대의 CCTV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회전형으로 해서 1대와 고정형 AI CCTV 2대를 설치해서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박주리 의원   이게 과속 단속 이런 거랑은 다른 CCTV인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네, 방범용 CCTV입니다. 
박주리 의원   그러면 갈현초 부근 어디에 설치가 되는 걸까요?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통학로니까 갈현초에서 S5 쪽으로 나오는 길가 쪽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S4, S5, 갈현초 이렇게 가는 길가 쪽입니다. 
박주리 의원   거기는 상대적으로 유동 인구도 많고 해서 더 위험하다. 그러니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특별히 그 구역을 지정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경찰서와 같이 협의해서 실사한 이후에 그쪽이 제일 낫겠다고 생각해서 그 방향을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리 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불법주정차라든지 이런 단속도 같이 가능할까요?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불법주정차는 이 카메라로 하지 않습니다. 이건 방범용 CCTV입니다. 
박주리 의원   방범용 CCTV,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영주   박주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관련해서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의원   저도 정보통신과 이거 안전한 통학로 CCTV, 제가 보니까 특별교부세 3,000만 원을 교부받으신 거죠?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네, 그렇습니다. 
황선희 의원   예산 반영에 노력해 주신 점 감사드리고요. 
 제가 계속해서 지식정보타운에서는 아마 야간에 가보시면 굉장히 어둡습니다. 굉장히 어두워서 저도 요즘에 자주 가다 보니 이런 방범용 CCTV가 갈현초등학교 주변뿐만 아니라 지정타 아파트 주변에 많이 필요할 것으로 저는 그동안도 주장을 했고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방범용 CCTV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아까 말씀하신 데가 갈현초등학교 등하굣길 사거리 위주로 설치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네, 그렇습니다. 
○황선희 원   제가 그 지역에 계속 가다 보면 진짜로 야간에는 굉장히 어둡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면밀하게 하셔서 추가로 설치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보니까 과천시가 AI CCTV를 2025년도에 12대 시범 도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네, 맞습니다. 
황선희 의원   그 효과가 어떨가요?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관제하는데 있어서 조금 더 편리하고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관제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황선희 의원   그리고 2026년도 올해에 99대까지 CCTV를 교체하고 신규 설치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지금 포함된 건가요, 99대에? 추가로 지금….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추가로 3대가 더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황선희 의원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AI CCTV 2대가 그쪽에 하면서 다시 한번 이 기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카메라에 AI 기능이 포함돼 있는 사항으로, 
황선희 의원   AI 기능이라는 게 지금 이상행동 감지 그런 범죄행위를 감지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사람이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감지를 해서 좀 더 상세하게 볼 수 있도록 관제하는 곳에서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황선희 의원   저희 관제 여기 있잖아요? 거기서 감지가 되면 경찰, 소방, 유관 관련부서와 골든타임 안에 신속하게 대응 절차는 준비되어 있을까요?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네, 문제가 생기면 신속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황선희 의원   신속하게 대응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런 관련 부서와 대응 절차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지식정보타운 내에 저녁에 우리 관련 부서가 순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어둡습니다, 본도심보다는 지식정보타운의 S8 린파밀리에 근처만 조금 상가가 활성화가 돼 있어서 환하고요. 다른 지역은 상권 활성화가 잘 안되어 있어서 사실상 굉장히 어둡고 그런 방범 CCTV가 추가적으로 굉장히 필요하니까 그 부분 다시 한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네, 알겠습니다. 
황선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하영주   황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본 의장이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야간 시인성 즉 말하자면….
 혹시 야간에 우리가 아이들 얼굴이라든지 번호판이라든지 혹시 아이들이 배회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적외선 카메라도 적용돼 있는지요. 적외선 성능이 가능한지 여쭙는 것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적외선 성능이 가능한지는 제가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야간에도 다 확인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하영주   그러면 혹시 고정형이 고장이 나면 AI형 연동이 됩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네, 3대가 같이 있기 때문에 하나가 고장이 나면 나머지 2대가 보완해서 같이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장 하영주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또 아이들이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안전한 도시이기는 하지만 좀 더 세밀하게 면밀하게 설치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보통신과는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걸로 생각하고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복지정책과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의원   저는 지엽적인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직접 신청하는 방식이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네, 그렇습니다. 
박주리 의원   그런데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이라든지 주로 독거노인분들 이런 경우에 혹시 찾아가는 현장 접수 같은 방식으로도 진행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해서 질의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네,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내에 일단은 요양원이 있어서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중앙동 주민센터에서 찾아가서 신청을 받아서 접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주리 의원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야말로 정말 절실한 지원금일 텐데 이런 복지 사각지대가 누수되지 않도록 잘 챙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영주   질의 끝났습니까? 
 그러면 박주리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질의? 
 보충질의하실, 황선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의원   고유가 피해지원금 관련 보충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원대상이 전국적으로 동일하잖아요, 1차·2차.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네, 그렇습니다. 
황선희 의원   1차가 기초 차상위, 2차가 소득 하위 70%. 이거는 전국적으로 동일하고 맞지요?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네, 그렇습니다. 
황선희 의원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 보니까 70% 하위 이외에 또 추가 지원하는 지자체도 있는데 사실은 이 70%의 경계선에 있는 71∼73% 이런 경계선에 있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박탈감도 느낄 수 있고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데 다른 지자체의 사례처럼 우리 과천시에서 별도의 지원 마련 등이 준비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지 의견 여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소득 하위 70% 같은 경우에는 전국 공통으로 기준이 마련돼서 진행되어 있는 상황이고, 70% 이하인 경우에 소득 하위라는 기준을 마련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거는 건강보험료 요율에 의해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국가에서 소득 하위 70%를 정해놓았을 때는 아무래도 현재 취약계층이라고 판단을, 그 기준이 넘는다면 그래도 생활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 기반이 되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해서 마련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이번 같은 경우에는 소득 하위 70% 분들에게 10만 원을 일회성으로 지원하는데 국가 정책으로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또 긴급한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긴급복지라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상황에 직면이 된다고 하면 발굴하고 찾아가서 저희들이 촘촘하게 준비해서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희 의원   기준선 바로 밖에 있는 시민들의 박탈감이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과천시에서 지원 마련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니까 지원 방법이 지역사랑상품권,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우리 과천토리 화폐도 적용이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네. 지역화폐, 
황선희 의원   지역 과천토리와도 연계가 되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네, 그렇습니다. 
황선희 의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 과천의 골목상권을 살리는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세부 추진계획을 보니까 고유가 피해지원금 전담 TF 구성 이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지금 과천시 같은 경우에는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7개 동과 협력을 통해서 저희 부서에서 전담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개 동에서는 신청과 접수를 받고 있고 이의신청이나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들어오는 사항에 대해서 그리고 제반 부대 인력 채용이나 장소 마련이 되면 거기에 임차하는 장비 이런 거에 관련해서 복지정책과에서 주관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선희 의원   각 동별 2명이 기간제근로자로 파견이 되나 본데요.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네, 그렇습니다. 
황선희 의원   그런데 동별로 저희가 인구수가 다 다른데 이렇게 동일한 2명을 일괄적으로 배치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럴 필요는 없어 보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일단 저희들이 교대해야 되는 상황을 감안해서 2명을 배치하고 동에서도 2명 이상 배치를 요청했기 때문에 2명으로 배치하고, 인력이 많아서 혼잡이 예상될 때에는 저희가 공무원들을 투입해서 조금 파견 요청을 통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황선희 의원   지금 전국 공무원노조가 지난번에 발표했습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선거를 앞두고 정말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인데도 불구하고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대한 공무원들의 업무량이 급증하고 있다라는 전국 공무원노조의 발표가 기억납니다. 그래서 공무원분들이 이렇게 업무 복수가 되지 않도록 우리 부시장님과 과장님이 세심하게 살펴주시고요. 
 우리 지금 보면 기간제근로자의 보수는 최저임금으로 지급할까요?생활임금 기준으로 지급할까요?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최저임금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선희 의원   최저임금으로 10,320원. 
 그런데 저희가 지금은 기간제근로자가 전부다 최저임금으로 지급이 돼요, 생활임금으로 지급되지 않고?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저희 내려오는 기준이 최저임금으로 해서 내려와서 일수에, 근무하는 기간이 저희가 생각했을 때 4∼7주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금액에 맞춰서 최저임금으로…. 
황선희 의원   전국 동일하게 최저임금으로 지급을, 그렇게 내려왔나 봅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네, 그렇습니다. 
황선희 의원   알겠습니다. 우리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고유가로 피해받는 시민들에게 단비 같은 혜택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공무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영주   황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는 걸로 간주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됩니다. 
 다음은 도로건설과 우기대비 빗물받이 및 배수로 정비공사에 대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건설과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의원   과장님 준비 되셨습니까? 
 우기대비 및 빗물받이랑 배수로 정비에 관련해서는 우리 지난번 본예산 심의할 때에 본예산에서 예산이 세워졌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성립전예산으로 다시 올라왔는데 혹시 사업 규모가 확대되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사업이 진행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도로건설과장 이희철   저희가 본예산에 2억 7,000만 원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저희들이 배수로 정비나 보수 그런 것들 진행을 우리 자체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성립전예산이 내려오면서 정부에서도 어떤 안전이라든가 시민들의 생명과 관련돼서 배수로 청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내려온 예산입니다. 
 그래서 매년 하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이 예산을 더 투입함으로써 배수로 정비가 더 잘 되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추가적으로도 더 준설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하게 돼 있습니다. 
박주리 의원   구체적으로 사업 범위가 어떤 식으로 확대되는지는 세부계획이 나온 게 있을까요?
○도로건설과장 이희철   저희들이 배수로 빗물받이가 시에 총 4,559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예산이 2억 7,000만 원이 있지만 이걸로 다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내려온 예산으로 나머지들도 되어 깨끗하게 함으로써 물의 흐름이 더 좋아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주리 의원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애초에 그러면 본예산을 세울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빗물받이들이 다 청소가 될 수 있을 만큼의 예산을 세웠어야 하는 게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도로건설과장 이희철   충분히 수립은 하는데 배수로가 파손되거나 어떤 추가적으로 더 만들어야 되는 부분들을 더 조사해서 더 잘 관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박주리 의원   그러면 실제 사업이 들어갔을 때 이 예산이 남을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지금 일단 현장 상황이 면밀하게 검토되지 않은 것 같다는 인상이 있어서요. 
○도로건설과장 이희철   그거는 저희들이 4월부터 계속 현장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점검을 한 2,450개 정도는 점검을 했고 나머지 추가적으로 점검해서 이루어질 거고, 5월부터 장마 오기 전까지는 나머지 청소를 다 할 계획입니다. 
 아시다시피 이게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매년 흙이 쌓이기 때문에 얼마만큼의 예산을 투입해야지 이게 딱 된다 이렇게 계산할 수 없는 사항이죠. 그래서 예산이 빗물받이가 깨지거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 점검해서 더 깨끗하게 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사항이죠. 
박주리 의원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서 우기 그러니까 장마철 오기 전에 모든 빗물받이를 깨끗하게 청소하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장마철에 이렇게 빗물받이로 인해서 범람하는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하도록 신속하게 이 사업 추진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건설과장 이희철   네, 알겠습니다. 
○의장 하영주   박주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도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면 도로건설과 우기대비 빗물받이 및 배수로 정비공사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님은 자리로 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저수지 수위계 설치 사업에 대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저수지 수위계 설치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황선희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갑자기 해도 될까요?
○의장 하영주   잠깐만요,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의사팀장과 대화)
 죄송하게 됐습니다. 표결을 선포한 이후에는 발언하실 수가 없다고 행정상….
황선희 의원   표결과 무관한 의사진행 발언도 안 되는 겁니까? 
 저희가 질의답변하면서 과장님의 위치가 지금 잘못 선정이 돼 있어서 중앙 단상이 아닌 것 같은데 이에 대한 확인을 기록으로 남겨야 될….
○의장 하영주   그것은 차후에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 박주리, 우윤화, 윤미현, 황선희 의원 거수)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없음)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6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우윤화 의원께서 신청하신 7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우윤화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7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7분 자유발언(우윤화 의원)-중앙정부의 선심성 사업, 지방 부담 전가 없어야 
 
우윤화 의원   존경하는 과천시민 여러분! 
 하영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신계용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과천시의회 우윤화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고유가·고물가로 서민과 중산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한다는 명목으로 4조 8,000억 원 규모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의 구조를 살펴보면 심각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국채를 추가로 발행하지 않고 초과 세수에 따른 지방교부세 증액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방식입니다. 
 즉, 중앙정부가 4조 8,000억 원을 부담하면서 지방정부가 1조 3,000억 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우리 과천시의 상황을 보면 문제는 더욱 명확합니다. 
 지난해 2026년 본예산 심의에서 복지·문화·지역 인프라 등 시민의 삶과 직결된 사업들이 예산 부족으로 미루어지고 일몰되었음에도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에는 우리 시에서만 4억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시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들이 진행되지 못했음에도 정부 주도의 현금성 지원 사업에는 막대한 지방 예산을 투입하는 구조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지원금 접수와 지급 과정에서 지방 행정의 행정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과천시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 공무원들은 이미 6월 3일 지방선거 업무로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지원금 지급 업무까지 맡게 되어 일선 공무원의 업무가 과도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1차 지급은 지난 27일부터 시작되었고, 2차 지급은 이번 달 18일부터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불과 보름 앞두고 수조 원 규모의 현금성 지원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며,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지방 공무원에게 과도한 업무 부담을 전가하는 졸속행정으로 보여집니다. 
 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졌는지도 의문입니다. 
 지난 4월 7일 국회 예결위 본회의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의 발언을 보면, 이 사업이 지방자치단체와 충분한 협의 후 진행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역시 지방정부가 2조 9,000억 원을 부담했음에도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추경을 편성하지 않았다면 초과 세수는 국가채무 감축에 사용될 수 있었고, 추경을 통한 재원 투입은 국채 추가 발행과 유사한 재정 효과를 갖는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정부가 쓰는 돈은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시민들의 어려움과 지원금 사업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하지만 지방정부와 충분히 협의되지 않은 일방적 매칭사업은 지방 재정을 침해하고 현장 공무원에게 과도한 부담을 전가할 뿐입니다. 
 정부는 지방에 책임을 떠넘기는 일방적인 사업 추진 방식을 반드시 개선해 주길 바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을 검토해 주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어둡고 아픈 곳을 살피고 치유하는 과천시민의 좋은 친구 우윤화가 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하영주   우윤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처리한 안건은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에 따라 의안정리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필요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사항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윤미현 의원   의장님 이의는 없는데요, 의사진행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영주   윤미현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의원   여기 의회는 민의를 대변하는 중요한 기구로써 저희 각자가 의결기관입니다. 그리고 이 좌석에 대한 배치도 의미가 하나씩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발언 과정에서 과장님들을 지금 중앙 단상에 세우는 것은 제가 지금까지 본 적도 없고요. 중앙 단상의 의미는 시정을 이끌고 가시는 시장님과 또 의회의 민의를 결정하는 의결 각각의 기관인 의원들만 설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답변하시는 과장님들은 측면 단상에 질의를 답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이것이 지금 의회가 진행된 이후에 저는 이런 진행은 처음이거든요? 왜냐하면 회의 진행하시다가 발언이 잘못된 것은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회의가 진행이 됐고 영상이 송출이 됐고 그것이 또 기록이 남는 일인데 이런 기본적인 것들에 대한 확인이 되지 않았던 것들이 굉장히 조금 아쉬움 마음이 있고요. 
 이 부분에 관련해서 의회 의사팀은 이 부분에 관련해서 어떻게 수정할 것인지 어떤 화면을 송출할 것인지에 대해서 확인해서 의장님께 보고해 주셔야 할 것으로 저는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하영주   윤미현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감사합니다. 
 사실 그게 있었어요. 잠깐 저희도 메모가 왔다 갔지만 추후에는 정확히 알아보고 사전에 과장님이나 이런 분께 미리 통보해 드리고 10대에 있어서는 이런 불찰을 겪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메모까지도 각인했습니다. 다시 한번 찾아보고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지금 9대는 끝났지만 10대에서는 이런 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의사과에서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의원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의장 하영주   네, 박주리 의원님. 
박주리 의원   아까 의장님께서 표결을 선포하시기 전에 동료 의원 중 한 분이 이석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재석인원에서 1명을 제외한 상태에서 표결에 대해서 수를 카운트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재중인 의원을 기권으로 처리하셨는데요. 기권이라 함은 자리에 있으면서 자신의 찬반 여부를 표현하지 않는 것이 기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표결과 관련한 기록은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이것이 제대로 기록이 남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의장 하영주   박주리 의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안 그래도 잠시 이것 때문에 사실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아까 이석을 하셨는데 이걸 가야 되느냐 그렇게 상당히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이 표결 결과를 다시 정정해도 될까요?
박주리 의원   이게 의회 회의 규칙상 가능한가요, 표결 결과 정정? 
황선희 의원   정확하게 이거를 잡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장 하영주   그러면 황선희 부의장님 말씀 듣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황선희 의원   표결 선포 전에 이미 좌석을 이석했다면 표결 불참에 해당된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의사과에서 정확하게 근거를 제시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정회를 잠시 할까요?
○의장 하영주   그러면 잠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의장 하영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정정하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처리한 안건은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29조에 따라 의안 정리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필요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사항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를 의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과천시의회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결정한 지원이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 작지만 따뜻한 힘이 되길 진심으로 바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서로를 격려하며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과천시의회도 언제나 시민의 곁에서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필요한 지원이 소홀함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



 
Copyright(c) 대한민국 국회도서관.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