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5월 7일(목) 오후 2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상진 의원 발의)(이혜숙·김성호·이강무·김순애·전정·장원만·곽노상 의원 찬성)
(14시 01분 개의)
○위원장 김성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회의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1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상진 의원 발의)(이혜숙·김성호·이강무·김순애·전정·장원만·곽노상 의원 찬성)
○위원장 김성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상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상진 의원입니다.
송파구의회 운영과 원활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늘 애써 주시고 계신 김성호 위원장님과 김샤인 부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지방선거로 인해 바쁜 와중에도 본 안건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 모여주신 것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426호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현행 조례상 소관이 불명확한 구청장 비서실 관련하여 사무를 행정교육위원회 소관으로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상 행정교육위원회 소관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행정안전국, 교육문화국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구청장 비서실은 어느 상임위원회 소관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비서실 관련 사무는 명확한 소관 체계 없이 총무과를 매개로 간접적으로 점검되어 온 실정입니다.
그러나 구청장 비서실은 단순한 일반 행정부서와는 구별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청장 보좌기능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의회와 집행부 간 소통의 접점에 있는 조직입니다. 아울러 5급 상당 부서장이 있는 부서이고 송파구민의 세금이 투입되어 운영되는 만큼 그 업무수행 역시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의회의 점검대상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구민의 세금이 투입되고 있는 이상, 구청장 비서실의 업무수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역할과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의회가 보다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심도 있게 살펴보고, 필요시 송파구민들께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의회의 역할은 집행부를 불필요하게 흔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부분은 명확히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구민 앞에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의회는 건강한 집행부를 만들고, 결국 견제와 균형이 제대로 작동할 때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도 함께 높아질 수 있습니다.
타 자치구 사례를 보더라도, 금천구의회는 이미 기본 조례에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에 구청장 비서실을 명확히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즉 비서실 관련 사무를 상임위원회 소관으로 분명히 두고, 그에 따라 보고와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정비한 사례가 이미 존재합니다.
송파구의회 역시 이러한 점을 참고하여 그동안 불명확했던 비서실 관련 소관을 조례상 분명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현행 조례상 소관이 명확히 정리되어 있지 않다는 점은 향후 관련 사안 발생 시 책임 있는 보고와 점검 체계를 갖추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제1항제2호라목을 마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신설하여 행정교육위원회 소관사항에 ‘구청장 비서실 소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이 개정은 새로운 권한을 과도하게 확대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총무과 등 관련 부서를 통해 우회적으로 다루어져 왔던 비서실 관련 사무를 이제는 조례상 명확한 근거 아래 행정교육위원회 소관으로 정비하자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비서실 관련 업무보고·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의 소관을 분명히 하고, 의회의 점검기능이 보다 책임 있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송파구의회가 구민의 눈높이에서 보다 책임 있게 점검하고 설명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본의원이 제안드린 안건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호 최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선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선주 전문위원 김선주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4월 27일 최상진 의원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제426호로 접수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송파구청장 비서실 소관사항을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소관으로 명시하여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 상임위원회별 소관 조항 중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사항에 ‘구청장 비서실 소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구청장의 직무를 보좌하는 비서실은 현재 행정안전국 총무과에 부속된 형태로 그동안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사각지대에 놓여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의견이 있어 왔습니다.
본 개정안을 통해 비서실을 상임위원회 소관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정당한 견제권한을 구체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제71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조례 제정권의 범위 내에서 비서실이라는 행정기구에 대한 의회의 견제권을 실질화하려는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서 규정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의 범위에도 부합함으로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작성하여 제출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호 김선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해야 되는데, 위원님들과 원활한 의견조율 및 회의진행을 위해서 총무과장님도 오셨으니까 얘기 좀 듣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할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아요.」하는 이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 10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상진 의원님 질의답변도 해야 되는데 정회 때 의견조율을 해서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는 걸로 해서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위원님 상호 간의 의견조율 결과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충분한 검토를 위해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 데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보류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보류 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보류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류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산회)
○출석위원(9명) 김성호 김샤인 김순애 김정열 조용근 장종례 정주리 곽노상 전정○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최상진○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선주○출석관계공무원 사무국장오미자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보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