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8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일시 : 2026년 4월 30일(목) 10시 30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전라남도 빅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조례안
2. 전라남도 도민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3. 전라남도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
4. 전라남도 시·군 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전남 수묵비엔날레 아트센터 건립안)
6.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전남 해양환경 정화선 신규 건조안)
7.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광양소방서 이전 신축안)
8.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규약 폐지 동의안
9. 전라남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전라남도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예방과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전라남도 한의약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2. 전라남도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3. 전라남도 고인돌공원 관람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4. 전라남도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전라남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나주 마한문화권 고도(古都) 지정 촉구 건의안
17. 전라남도 경관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18. 전라남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전라남도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안
20. 2040년 광주권 광역도시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21. 전라남도 섬지역 일·휴양연계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2. 전라남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전라남도교육청 5·18민주화운동 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전라남도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
25. 전라남도교육청 과밀학급 학교 통합지원 조례안
26. 임야에 매실·단감을 재배하는 농업인에 대한 농업경영체 등록 허용 및 공익직불제 적용 촉구 건의안
접기
부의된 안건
o 보고사항
1. 전라남도 빅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조례안(손남일 의원 등 37명 발의)
2. 전라남도 도민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오미화 의원 등 24명 발의)
3. 전라남도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김문수 의원 등 24명 발의)
4. 전라남도 시·군 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5.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전남 수묵비엔날레 아트센터 건립안)(도지사 제출)
6.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전남 해양환경 정화선 신규 건조안)(도지사 제출)
7.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광양소방서 이전 신축안)(도지사 제출)
8.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규약 폐지 동의안(도지사 제출)
9. 전라남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정이 의원 등 40명 발의)
10. 전라남도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예방과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재 의원 등 42명 발의)
11. 전라남도 한의약 육성 및 지원 조례안(최병용 의원 등 26명 발의)
12. 전라남도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도지사 제출)
13. 전라남도 고인돌공원 관람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한춘옥 의원 등 10명 발의)
14. 전라남도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규현 의원 등 37명 발의)
15. 전라남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미숙 의원 등 39명 발의)
16. 나주 마한문화권 고도(古都) 지정 촉구 건의안(최명수 의원 등 26명 발의)
17. 전라남도 경관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경제관광문화위원장 제안)
18. 전라남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경미 의원 등 22명 발의)
19. 전라남도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안(최명수 의원 등 29명 발의)
20. 2040년 광주권 광역도시계획안 의견청취의 건(도지사 제출)
21. 전라남도 섬지역 일·휴양연계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최정훈 의원 등 42명 발의)
22. 전라남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현숙 의원 등 10명 발의)
23. 전라남도교육청 5·18민주화운동 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훈 의원 등 10명 발의)
24. 전라남도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김정희 의원 등 10명 발의)
25. 전라남도교육청 과밀학급 학교 통합지원 조례안(조옥현 의원 등 43명 발의)
26. 임야에 매실·단감을 재배하는 농업인에 대한 농업경영체 등록 허용 및 공익직불제 적용 촉구 건의안(임형석 의원 등 38명 발의)
o 5분 자유발언(주종섭 의원-도서지역 치과 의료 안전망 강화가 필요합니다. )
o 5분 자유발언(전서현 의원-청년농에게 ‘부채의 짐’이 아닌 ‘정착의 사다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
o 5분 자유발언(박원종 의원-94%의 보급률, 남겨진 6%의 갈증)
o 5분 자유발언(모정환 의원-떠나는 청년기업, 전남의 미래가 무너지고 있다. )
(10시 3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8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황기연 행정부지사님이 중앙지방정책협의회 참석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사전에 통보해 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5분)

o 보고사항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본회의 보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전자회의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5분)

1. 전라남도 빅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조례안(손남일 의원 등 37명 발의)

2. 전라남도 도민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오미화 의원 등 24명 발의)

3. 전라남도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김문수 의원 등 24명 발의)

4. 전라남도 시·군 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5.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전남 수묵비엔날레 아트센터 건립안)(도지사 제출)

6.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전남 해양환경 정화선 신규 건조안)(도지사 제출)

7.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광양소방서 이전 신축안)(도지사 제출)

8.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규약 폐지 동의안(도지사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까지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화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황성환 교육감 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출신 김화신 의원입니다.
이번 제398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건,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949번 영암 출신 손남일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빅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빅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을 통해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의 객관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데이터 기반 행정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950번 영광 출신 오미화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도민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민이 도정의 수립·시행·평가·환류 과정에서 정보를 제공받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951번 신안 출신 김문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남도 청년의 탈모 치료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청년의 건강 증진과 안정적인 사회 진출 지원을 위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978번 전라남도지사가 제출한 전라남도 시·군 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선거법의 개정으로 도의원 선거구 변경, 인구 편차 최소화 등을 고려해 시·군의회 의원 선거구를 조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943번부터 1945번까지 전라남도지사가 제출한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943번 전남 수묵비엔날레 아트센터 건립안은 전남수묵비엔날레 상설 전시시설 신축과 연중 활용 가능한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944번 전남 해양환경 정화선 신규 건조안은 해양쓰레기 수거체계 구축 및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945번 광양소방서 이전 신축안은 노후된 소방서의 안전 인프라 확충과 환경개선을 위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946번 전라남도지사가 제출한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규약 폐지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2026년 7월 1일부터 출범됨에 따라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규약을 폐지하려는 것으로 규약의 실효성이 없어져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8건 의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단말기의 심사보고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화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까지 8건을 심사보고 한 대로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빅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도민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 시·군 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전남 수묵비엔날레 아트센터 건립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전남 해양환경 정화선 신규 건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광양소방서 이전 신축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규약 폐지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43분)

9. 전라남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정이 의원 등 40명 발의)

10. 전라남도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예방과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재 의원 등 42명 발의)

11. 전라남도 한의약 육성 및 지원 조례안(최병용 의원 등 26명 발의)

12. 전라남도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도지사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2항까지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환경위원회 박선준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황성환 교육감 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흥 출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박선준입니다.
이번 제398회 임시회 기간 중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952번 순천 출신 김정이 의원께서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위원회의 기능을 전라남도 환경정책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하고, 관리전담기구의 운영 체계를 일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53번 해남 출신 박성재 의원께서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예방과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규정을 정비하고 시군이 시행하는 피해예방시설 설치 및 피해보상 사업에 대한 도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조례 운영의 체계를 정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54번 여수 출신 최병용 의원께서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한의약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 도의 특성에 맞는 한의약 산업을 육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1947번 전라남도 도지사께서 제출한 전라남도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다양한 가족 형태와 생애주기 다변화에 따른 가족 포용 사회 구축 및 가족서비스 전달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라남도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2항까지 4건을 심사보고 한 대로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전라남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라남도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예방과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라남도 한의약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라남도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47분)

13. 전라남도 고인돌공원 관람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한춘옥 의원 등 10명 발의)

14. 전라남도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규현 의원 등 37명 발의)

15. 전라남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미숙 의원 등 39명 발의)

16. 나주 마한문화권 고도(古都) 지정 촉구 건의안(최명수 의원 등 26명 발의)

17. 전라남도 경관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경제관광문화위원장 제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7항까지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관광문화위원회 박경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지사님과 황성환 교육감 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양 출신 박경미 의원입니다.
제398회 임시회 기간 중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과 건의안 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조례안 1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천 출신 한춘옥 의원께서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1955번 전라남도 고인돌공원 관람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관람료 징수 운영비 대비 관람료 수입 감소로 운영의 효율성이 없어 관광객 방문 유도와 효율적 시설 운영을 위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담양 출신 이규현 의원께서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1956번 전라남도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기업과 지역인재 간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 내 데이터산업 생태계 조성과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조성을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신안 출신 최미숙 의원께서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1957번 전라남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물미술작품심의위원회 개의 요건 중 상충되는 조항을 정비하고 서면심의 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나주 출신 최명수 의원께서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1901번 나주 마한문화권 고도(古都) 지정 촉구 건의안은 마한문화권 중심 지역인 나주의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고도 지정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역사문화환경의 효율적인 보존·육성을 통한 마한 지역의 정체성 회복과 나아가 주민 생활 개선을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의안번호 제1977번 전라남도 경관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상임위 소관 30개 조례에 대해 형식적 오류와 불합리한 규정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자치법규의 법률 적합성을 확보하고 도민의 자치법규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 한편,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형식 오류 및 단순 오기, 띄어쓰기 등 자구를 정비하였습니다.
둘째, 상위법령의 제·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여 인용 법령 및 조문을 현행화하였습니다.
셋째, 실효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여 조례의 간결성과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경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7항까지 5건을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한 대로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전라남도 고인돌공원 관람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전라남도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전라남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나주 마한문화권 고도(古都) 지정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전라남도 경관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54분)

18. 전라남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경미 의원 등 22명 발의)

19. 전라남도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안(최명수 의원 등 29명 발의)

20. 2040년 광주권 광역도시계획안 의견청취의 건(도지사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20항까지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강정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지사님과 황성환 교육감 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양 출신 강정일 의원입니다.
이번 제398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959번 광양 출신 박경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사항 등을 구체화하고 피해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도민의 주거 안정과 재산을 보호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61번 나주 출신 최명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 각종 재난현장에서 유해환경에 노출되었던 소방공무원에 대해 은퇴 후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1948번 전라남도지사께서 제출한 2040년 광주권 광역도시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계획안은 광주광역시 인근 시군인 나주시, 담양군, 화순군, 함평군, 장성군 지역민 등의 상생협력을 통한 국토 서남권 혁신 거점 비전을 설정하고, 3개의 정책 목표와 6개의 추진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 인근 시군의 상생발전 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3건의 의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정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20항까지 3건을 심사보고 한 대로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8항 전라남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전라남도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40년 광주권 광역도시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2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59분)

21. 전라남도 섬지역 일·휴양연계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최정훈 의원 등 42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전라남도 섬지역 일·휴양연계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수산위원회 진호건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황성환 교육감 권한대행님!
안녕하십니까? 곡성 출신 진호건 의원입니다.
제398회 임시회 기간 중 농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목포 출신 최정훈 의원께서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1962번 전라남도 섬지역 일·휴양연계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섬 지역의 우수한 자원을 활용해 일과 휴양 연계 관광산업을 제도적으로 육성하여 체류형 생활인구 확보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호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 전라남도 섬지역 일·휴양연계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1시 01분)

22. 전라남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현숙 의원 등 10명 발의)

23. 전라남도교육청 5·18민주화운동 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훈 의원 등 10명 발의)

24. 전라남도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김정희 의원 등 10명 발의)

25. 전라남도교육청 과밀학급 학교 통합지원 조례안(조옥현 의원 등 43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부터 제25항까지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최정훈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지사님과 황성환 전라남도교육감 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목포 출신 의원 최정훈입니다.
이번 제398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성 출신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박현숙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1963번 전라남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지원 용어와 조례상 용어가 혼용되어 발생하는 학교 현장의 행정 혼선을 해소하고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1964번 전라남도교육청 5·18민주화운동 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 출신 김정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1965번 전라남도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맞춤통합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개별 상황에 맞는 통합적 지원체계를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 출신 조옥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1966번 전라남도교육청 과밀학급 학교 통합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남도 도시지역 학교의 과밀학급 증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부터 제25항까지 4건을 심사보고 한 대로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2항 전라남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전라남도교육청 5·18민주화운동 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전라남도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전라남도교육청 과밀학급 학교 통합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1시 06분)

26. 임야에 매실·단감을 재배하는 농업인에 대한 농업경영체 등록 허용 및 공익직불제 적용 촉구 건의안(임형석 의원 등 38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임야에 매실·단감을 재배하는 농업인에 대한 농업경영체 등록 허용 및 공익직불제 적용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임형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황성환 교육감 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양 출신 임형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건의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976번 임야에 매실·단감을 재배하는 농업인에 대한 농업경영체 등록 허용 및 공익직불제 적용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임야에 매실이나 단감을 재배하는 농업인은 농업을 경영하지만 농업경영체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산지전용허가를 거친 농지라야 하는데 비용 부담이 크고 산지전용 자체가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은 ‘임산물’이라는 조건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이처럼 농업경영체 등록이 불가능하다 보니 공익직불제 적용은 물론 각종 융자나 보조금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전남의 매실 생산량은 1만 1000여 톤, 단감은 2만 톤 가까이 됩니다. 이 가운데 임야에서 재배된 매실과 단감 생산량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광양시에 따르면 2025년 기준, 광양시 전체 매실 재배 면적의 22%인 244㏊가 임야입니다. 과거 정부가 치산녹화정책과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임야에 유실수 재배를 권장한 결과입니다.
그럼에도 정부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즉 임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한 수실류에 밤, 감, 석류 등 14개 품목은 허용하면서 매실과 단감을 제외한 것은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수실류에 ‘감’이라고 돼 있는데 ‘떫은 감’만 등록할 수 있게 한 이유가 단감이 농산물 표준규격에 따른 ‘과실류’이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석류 역시 과실류이지만 임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한 수실류에 추가한 바 있습니다.
정부 정책에 따라 임야에 매실이나 단감을 재배해 왔음에도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임업경영체 등록과 공익직불제 적용을 배제한 것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건의안은 매실과 단감을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에 추가하여 임야에서 이들 품목을 재배하는 농업인이 농업경영체로 등록할 수 있고, 공익직불제 적용 또한 받을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개정을 촉구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형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6항 임야에 매실·단감을 재배하는 농업인에 대한 농업경영체 등록 허용 및 공익직불제 적용 촉구 건의안을 제안설명 한 대로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1시 10분)

o 5분 자유발언(주종섭 의원-도서지역 치과 의료 안전망 강화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네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발언시간 5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종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남도민 여러분!
김태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영록 도지사님과 황성환 교육감 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출신, 민생을 달리는 주종섭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전남의 가장 외딴 곳, 섬마을에서 들려오는 ‘소리 없는 비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치통입니다.
먹어야 살 수 있는 인간에게 치아 건강은 단순한 불편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 전남 도서 지역 어르신들에게 치과 진료는 여전히 ‘가까이하기엔 너무나 먼 당신’입니다.
전남의 도서지역은 의료 서비스의 단절과 경제적 취약성이 동시에 존재하는 복지사각지대입니다.
섬마을 어르신들은 이 하나가 아프면 병원보다 먼저 배편을 걱정해야 합니다. 기상이 나쁘면 며칠씩 통증을 참아야 하고 제때 치료받지 못한 작은 충치는 결국 치주질환으로 악화되어 멀쩡한 치아를 모두 잃는 상황까지 이어집니다.
치아 문제는 단순히 구강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치아가 부실해지면 영양 섭취가 어려워지고, 이는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 악화로 이어집니다. 더 나아가 노년기 삶의 질 저하와 사회적 의료비 증가로 연결되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록 도지사님!
이제는 임시적인 지원을 넘어 지속 가능한 구강 의료 안전망 구축이 필요합니다.
특히 섬 지역을 찾아가는 민간 치과의료봉사단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절실합니다.
현재도 뜻있는 의료진들이 자발적으로 봉사에 나서고 있지만 이동과 숙박, 재료비 부담으로 인해 지속적인 활동에 한계가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나서서 도서 지역 치과 의료봉사 지원 체계를 제도화하고 필요한 경비를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치과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은 도서 지역 주민들만이 아닙니다.
전라남도는 장애인들의 치과 진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024년부터 전라남도 권역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건립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두 차례의 사업 변경을 거치며 아직까지 문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안심하고 치과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구강진료센터의 조속한 완공과 운영에 속도를 높여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는 단순한 복지사업이 아니라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공공의 책무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씹지 못하는 고통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을 위협하는 문제입니다. 음식이 있어도 먹지 못하는 고통을 방치하는 것은 행정의 사각지대를 넘어 직무유기에 가까운 일입니다.
전라남도가 도민들의 든든한 의료 안전망이 되어야 합니다. 어르신들과 장애인들이 더 이상 통증을 참지 않고 마음 편히 식사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전라남도 차원의 적극적인 정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서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5분)

o 5분 자유발언(전서현 의원-청년농에게 ‘부채의 짐’이 아닌 ‘정착의 사다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남도민 여러분!
김태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김영록 도지사님과 황성환 교육감 권한대행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전서현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남 농업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농 육성 정책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우리 청년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 방향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우리 농어촌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 그리고 기후위기라는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전남의 65세 이상 농가인구는 16만 명으로 전남 농가인구의 60.7%를 차지하는 반면, 청년 농업인은 2만 4000명으로 고작 9.2%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고민할 때 청년농 유입과 스마트농업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가 되었습니다.
전라남도 역시 스마트팜 혁신밸리와 임대형 스마트팜 보급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청년농 유입을 확대하려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체감하는 현실은 여전히 녹록지 않습니다.
고흥 혁신밸리 스마트팜 교육 수료생 중 37%가 여전히 취·창업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교육 과정이나 임대형 스마트팜 운영을 중도에 포기하는 안타까운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청년 개인의 의지 부족이라기보다 정착 과정에서 마주하는 구조적 부담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팜 정책은 연 매출 1억 원 이상의 고소득을 강조하지만 과연 현실은 어떻습니까?
스마트팜은 최소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의 초기 투자비가 필요한 구조로 우리 청년들은 시작부터 거대한 부채를 안고 농업을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최근의 경제 여건은 청년들의 어깨를 더욱 무겁게 합니다. 중동 전쟁 여파로 면세유, 전기료,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생산비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비료, 인건비, 대출 이자 상환까지 고려하면 실제 수익이 적자인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지금의 구조는 청년들에게 기회인 동시에 감당하기 어려운 부채라는 양날의 검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청년들은 도전의 기회보다 부담의 크기를 먼저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는 정책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입니다.
첫째, 융자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임대형 스마트팜을 확대하여 초기 진입 장벽을 낮춰야 합니다.
둘째, 생산 이후를 뒷받침하는 유통 체계를 강화하여 청년농이 안정적으로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 자립형 스마트팜을 구축하여 전기료와 난방비 부담을 낮추고 생산비 절감 구조를 도정 핵심 과제로 추진해야 합니다.
넷째, 주거와 생활 인프라를 함께 지원하여 청년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일할 곳뿐만 아니라 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때 비로소 청년은 지역에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청년농 정책은 단순한 지원 사업이 아니라 전남 농업의 존립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청년이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을 넘어, 부채를 전제로 하지 않는 안정적인 진입 구조를 마련하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정책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임대형 스마트팜 확대와 초기 부담 완화를 중심으로 한 정책 보완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남도의 책임 있는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서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원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0분)

o 5분 자유발언(박원종 의원-94%의 보급률, 남겨진 6%의 갈증)

사랑하는 200만 전남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전남을 위해 애쓰시는 김영록 도지사님과 황성환 교육감 권한대행님!
그리고 묵묵히 헌신하시는 공직자 여러분!
도민의 알 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사화 피는 불갑산의 고장 영광 출신 박원종입니다.
오늘 저는 도민의 생존권인 상수도 문제에 대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환경부의 2024년 통계에 따르면 전국 상수도 보급률은 98%인데 반해 전남은 94% 수준으로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평균 수도 요금은 톤당 전남 874원으로 전국 평균 829원, 도 지역 평균 786원보다 높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전남도민들이 더욱 비싼 물값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전남은 도서와 산간 지역이 많고 인구 밀도가 낮으며 지형이 복잡해 상수도를 공급하는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더 비싼 수도 요금과 불안정한 급수로 돌아온다면 이는 단순한 지역적 특성이 아니라 생존권의 불평등을 초래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의 우리에게 수돗물은 당연한 일상입니다. 하지만 이 당연한 일이 누군가에게는 당연하지 않습니다.
가뭄이 심해지면 제한급수가 반복되고 오전이 되면 물이 끊기는 일이 일상이 됩니다. 아이들이 밖에서 뛰어놀다 돌아와도 마음 편히 씻기지 못합니다.
하루의 시작과 끝을 물 걱정과 함께하는 삶은 결코 국민이 받는 정상적인 서비스가 아니며 더 나아가 인간의 존엄과 건강권의 문제입니다.
더 큰 문제는 제한된 급수량으로 물을 나누어 쓰는 현실이 이웃 간의 관계까지 흔든다는 점입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이웃이 물 한 바가지 때문에 얼굴을 붉히는 현실은 상수도 문제를 단지 시설 부족의 문제로만 볼 수 없게 만듭니다.
이제라도 “몇 가구 안 사는데, 거기까지 수도를 넣어야 합니까!”라는 경제 논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물은 상품이 아니라 주민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우리는 94%라는 보급률 뒤에 가려진 6%의 갈증을 먼저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도서·산간 상수도 미보급 지역을 중심으로 광역 상수도 직접 공급 확대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 실제 급수 안정성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둘째, 전남형 수도 요금 형평성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높은 수도 요금을 부담하고 있는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 광역 차원의 요금체계 조정과 재정지원 등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노후 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확대해야 합니다. 누수와 유수율 문제는 곧 땅으로 새는 물이자 주민의 혈세입니다. 스마트 관리, 누수 저감 사업을 확대해 도민을 위한 생명수가 허공으로 사라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수돗물은 누군가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상입니다. 하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버텨내기 위한 절박한 생존의 조건입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수도꼭지의 일상이 전남의 어느 마을에서는 아직도 닿지 못한 희망으로 남아 있다면 그것은 우리 행정이 다하지 못한 책임의 증거입니다.
물은 복지입니다. 물은 권리입니다. 물은 생존입니다.
남겨진 6%의 갈증을 끝내는 것, 그것이 전라남도와 우리의 책무입니다. 그리고 그 책무, 지금부터 반드시 시작되어야 합니다.
전라남도의 전환적이고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원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모정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5분)

o 5분 자유발언(모정환 의원-떠나는 청년기업, 전남의 미래가 무너지고 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태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황성환 교육감 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함평 출신 모정환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전남에 뿌리내리고 지역에서 고용을 창출하며 버티고 있는 청년 기업인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 전남에서 실제로 기업을 운영하는 청년들이 주소지만 옮겨 놓은 외부 유입 기업에 밀려 오히려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농업·수산업, 관광과 생태자원 등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원을 기반으로 창업하고 정착하려는 청년 기업인들은 여전히 높은 벽 앞에 서 있습니다.
저는 지난 3월, 이러한 현실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청년 창업가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 결과, 분명한 문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전남의 재정 지원이 지역 경제로 순환되지 못하고 외부로 유출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많은 기업들이 성장의 문턱에서 이른바 ‘데스밸리’를 넘지 못하고 있으며, 투자 부족으로 인해 어렵게 키운 인재와 기업들이 결국 수도권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전남은 가능성이 없는 곳이 아닙니다. 단지 기회가 부족한 곳일 뿐입니다. 따라서 청년 창업 기업이 떠나는 이유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기회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전라남도는 청년 기업이 ‘떠나야 하는 곳’이 아니라 ‘도전하고 성공할 수 있는 곳’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대책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전남형 펀드를 조성해야 합니다. 창업 초기부터 성장 단계까지 이어지는 투자 체계를 구축해 지역 중심의 투자 생태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진짜 지역기업이 우대받는 제도를 확립해야 합니다. 본사, 고용, 지역 기여도를 기준으로 공공사업과 조달에서 명확한 가점을 부여해야 합니다.
셋째, 기술은 있으나 인증이 없어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전라남도 차원의 인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공동 실증 인프라를 구축해야 합니다.
넷째, 단발성 지원이 아닌 팔리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상설 유통망, 온라인 플랫폼, 물류 지원을 통해 지속 가능한 판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청년 기업은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정한 기회 속에서 자신의 노력으로 성공할 수 있는 환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반이 마련되어야 청년 기업이 떠나지 않고 전남의 미래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선언이 아니라 실행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전라남도의 과감하고 신속한 대응을 강력히,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정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영록 도지사님과 황성환 도교육감 권한대행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398회 임시회가 오늘로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번 회기 동안 전라남도의회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도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을 면밀히 살피는 한편,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안건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원활한 회기 운영을 위해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한 걸음 더 현장 가까이에서 한층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맡은 역할에 충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운수와 여행 업계는 유가 급등과 수요위축으로 생계 자체가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전남도가 민생안정을 위해 예비비 43억 원을 긴급 투입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관광생태계 유지를 위한 여행업계 지원이 지체 없이 신속하게 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장의 절박한 요구가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는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취약 업계 종사자들의 생계를 보호하는 추가적인 민생대책 발굴이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4월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5월 8일까지 진행되는 1차 접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까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전체 국민 가운데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하는 2차 신청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됩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는 본인과 가족이 어느 차수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기간 내에 빠짐없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또한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단 한 분의 누락도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소상공인을 살리는 일이 곧 지역경제를 살리는 길입니다.
신용보증료와 이차보전 지원을 확대해 금융 부담을 덜고, 착한 선결제 활성화와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을 올려 소비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집행부는 선제적 금융 지원과 소비 진작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높은 관세와 건설경기의 불황이 장기화 되고 전남의 주력산업인 철강이 복합적인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에 전남도가 철강기업 42개 사를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긴급물류비를 지원하겠다는 대책을 밝혔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멉니다.
전남경제의 근간인 주력산업의 고도화를 위해 철강과 석유화학산업이 반드시 행정통합의 중심의제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뿌리를 지켜야 새로운 가지가 뻗어나갈 수 있듯 기존의 주력산업을 지켜야 할 때에만 미래신산업의 육성기반 또한 다져나갈 수 있습니다.
집행부는 동부권 주력산업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회복 과제를 행정통합에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해 행정통합이 동부권 산업 재도약의 확실한 전환점이 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98회 임시회 개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통합특별시의회 청사에 대한 최소한의 방향과 원칙이 출범 이전에 분명히 서야, 이후 행정적 혼란과 지역 간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도의회는 행정통합TF를 중심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안정적으로 개원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올해는 5·18민주화운동 46주기를 맞이하는 해입니다.
전라남도의회는 민주주의의 등불을 밝힌 5·18정신에 입각하여 앞으로도 민주와 인권 그리고 평화의 가치를 굳건히 지켜나가는 진정한 민의의 전당으로서 책임과 사명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민의 삶을 지키는 마지막 방파제가 되겠다는 각오로 더욱 낮은 자세로 의정에 임하겠습니다.
전라남도의회에 보내주신 신뢰와 성원에 “일 잘하는 의회, 일할 맛 나는 의회”의 역할로 보답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처리한 안건에 대해 경미한 자구나 오류정정은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36조에 따라 제가 위임받아 처리하고자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98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의원 성명】
1. 전라남도 빅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강문성 강정일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희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현숙 서대현 송형곤
신민호 오미화 이규현 임지락
임형석 전서현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명수 최선국 최정훈
한춘옥
2. 전라남도 도민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강문성 강정일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희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현숙 서대현 송형곤
신민호 오미화 이규현 임지락
임형석 전서현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선국 최정훈 한춘옥
3. 전라남도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강문성 강정일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희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현숙 서대현 송형곤
신민호 오미화 이규현 임지락
임형석 전서현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명수 최선국 최정훈
한춘옥
4. 전라남도 시·군 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2인)
강문성 강정일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희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현숙 서대현 송형곤
신민호 오미화 이규현 임지락
전서현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명수 최선국 최정훈 한춘옥
기권의원(1인)
임형석
5.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전남 수묵비엔날레 아트센터 건립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3인)
강문성 강정일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희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류기준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현숙 서대현 송형곤 신민호
오미화 윤명희 이규현 임지락
임형석 전서현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명수 최선국 최정훈
한춘옥
기권의원(1인)
모정환
6.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전남 해양환경 정화선 신규 건조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강문성 강정일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희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현숙 서대현 송형곤
신민호 오미화 윤명희 이규현
임지락 임형석 전서현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명수 최선국
최정훈 한춘옥
7.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광양소방서 이전 신축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강문성 강정일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희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현숙 서대현 송형곤
신민호 오미화 윤명희 이규현
임지락 임형석 전서현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명수 최선국
최정훈 한춘옥
8.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규약 폐지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강문성 강정일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희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현숙 서대현 송형곤
신민호 오미화 윤명희 이규현
임지락 임형석 전서현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명수 최선국
최정훈 한춘옥
9. 전라남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강문성 강정일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희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현숙 서대현 송형곤
신민호 오미화 윤명희 이규현
임지락 임형석 전서현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명수 최선국
최정훈 한춘옥
10. 전라남도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예방과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강문성 강정일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희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현숙 서대현 송형곤
신민호 오미화 윤명희 이규현
임지락 임형석 전서현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명수 최선국
최정훈 한춘옥
11. 전라남도 한의약 육성 및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강문성 강정일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희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현숙 서대현 송형곤 신민호
오미화 윤명희 이규현 임지락
임형석 전서현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명수 최선국 최정훈
한춘옥
12. 전라남도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강문성 강정일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희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현숙 서대현 송형곤
신민호 오미화 윤명희 이규현
임지락 임형석 전서현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명수 최선국
최정훈 한춘옥
13. 전라남도 고인돌공원 관람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강문성 강정일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희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현숙 서대현 송형곤
신민호 오미화 윤명희 이규현
임지락 임형석 전서현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명수 최선국
최정훈 한춘옥
14. 전라남도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강문성 강정일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희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현숙 서대현 송형곤
신민호 오미화 윤명희 이규현
임지락 임형석 전서현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명수 최선국
최정훈 한춘옥
15. 전라남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강문성 강정일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희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현숙 서대현 송형곤
신민호 오미화 윤명희 이규현
임지락 임형석 전서현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명수 최선국
최정훈 한춘옥
16. 나주 마한문화권 고도(古都) 지정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강문성 강정일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희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현숙 서대현 송형곤 신민호
오미화 윤명희 이규현 임지락
임형석 전서현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명수 최선국 최정훈
한춘옥
17. 전라남도 경관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3인)
강문성 강정일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희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현숙 서대현 송형곤
신민호 오미화 윤명희 이규현
임지락 임형석 전서현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명수 최선국
최정훈
기권의원(1인)
한춘옥
18. 전라남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강문성 강정일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희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현숙 서대현 송형곤 신민호
오미화 윤명희 이규현 임지락
임형석 전서현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명수 최선국 최정훈
한춘옥
19. 전라남도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강문성 강정일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희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현숙 서대현 송형곤
신민호 오미화 윤명희 이규현
임지락 임형석 전서현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명수 최선국
최정훈 한춘옥
20. 2040년 광주권 광역도시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2인)
강문성 강정일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희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현숙 서대현 송형곤 신민호
오미화 윤명희 이규현 임지락
임형석 전서현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명수 최정훈 한춘옥
기권의원(2인)
박원종 최선국
21. 전라남도 섬지역 일·휴양연계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강문성 강정일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희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현숙 서대현 송형곤
신민호 오미화 이규현 임지락
임형석 전서현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선국 최정훈 한춘옥
22. 전라남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1인)
강문성 강정일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희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류기준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현숙 서대현 송형곤 신민호
오미화 이규현 임지락 임형석
전서현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선국 최정훈 한춘옥
23. 전라남도교육청 5·18민주화운동 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1인)
강문성 강정일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희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류기준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현숙 서대현 송형곤 신민호
오미화 이규현 임지락 임형석
전서현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선국 최정훈 한춘옥
24. 전라남도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1인)
강문성 강정일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희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류기준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현숙 서대현 송형곤 신민호
오미화 이규현 임지락 임형석
전서현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선국 최정훈 한춘옥
25. 전라남도교육청 과밀학급 학교 통합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1인)
강문성 강정일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희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류기준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현숙 서대현 송형곤 신민호
오미화 이규현 임지락 임형석
전서현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선국 최정훈 한춘옥
26. 임야에 매실·단감을 재배하는 농업인에 대한 농업경영체 등록 허용 및 공익직불제 적용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1인)
강문성 강정일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희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류기준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현숙 서대현 송형곤 신민호
오미화 이규현 임지락 임형석
전서현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선국 최정훈 한춘옥
접기
O 청가의원(18명)
이광일, 이 철, 최무경, 정영균
김정이, 박종원, 이현창, 이동현
박형대, 차영수, 신승철, 정길수
나광국, 신의준, 김인정, 최미숙
최동익, 김주웅
O 출석공무원
<;도청>;
도지사 김영록
경제부지사 강위원
도민안전실장 안상현
동부지역본부장 주순선
소방본부장 최민철
농업기술원장 김행란
자치경찰위원장 정순관
감사관 최광식
인구청년이민국장 윤연화
인재육성교육국장 박종필
전략산업국장 김기홍
에너지산업국장 유현호
관광체육국장 최영주
정책기획관 손명도
자치행정국장 강종철
대변인 이상용
보건복지국장 정광선
농축산식품국장 유덕규
해양수산국장 박영채
건설교통국장 문인기
전남광주행정통합실무준비단장 강효석
일자리투자유치국장 서은수
환경산림국장 김정섭
인재개발원장 고미경
보건환경연구원장 안양준
해양수산과학원장 김충남
도민행복소통실장 강경문
여성가족정책관 유미자
기업도시담당관 장영철
<;교육청>;
교육감권한대행 부교육감 황성환
정책국장 문태홍
교육국장 김영신
행정국장 이선국
O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위광환
의사담당관 진종석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 조문형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 김정주
보건복지환경수석전문위원 조신석
경제관광문화수석전문위원 강영애
안전건설소방수석전문위원 이창근
농수산수석전문위원 윤두환
교육수석전문위원 이정래
특별수석전문위원 최은주
의사팀장 김태경
속기공무원(검수) 김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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