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 하단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조례안의 개정 취지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난 ’26년 4월 29일 시행된 공직선거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인천광역시 군ㆍ구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선거구획정안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제9대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임박한 시점인 만큼 법정기한 내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매우 시급한 사안입니다.
다음 3쪽부터 6쪽 주요 개정요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정수조정 측면입니다.
기초의원 총 정수가 법에 따라 123명에서 129명으로 증원되고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 지역에 추가정원 1명을 포함하여 군ㆍ구별 의원 정수가 재조정되었습니다.
둘째, 행정체제 개편사항 반영입니다.
중구 내륙과 동구가 통합되어 제물포구로, 서구가 서구와 검단구로 분리되는 행정체제 개편사항을 선거구 명칭과 구역에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선거구획정위원회 획정안 반영입니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총 7차 회의를 거쳐 ’26년 4월 29일 선거구획정안을 결정하였으며 인구와 행정동 수의 비율을 각각 7대3, 자치구ㆍ군 내 지역선거구 1인당 인구편차 3대1의 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다음 7쪽 주요 개정사항입니다.
먼저 선거구 운영방식의 변화로 2인 선거구는 기존 14개에서 18개로, 3인 선거구는 24개에서 20개로 축소된 반면 4인 선거구는 2개에서 3개로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법 부칙에 따른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로 인해 남동구 갑지역에서 우리 시 최초로 5인 선거구가 1개소 신설되었습니다.
이로써 총 선거구 수는 기존 40개에서 42개로 2개 늘었습니다.
다음 8쪽부터 13쪽입니다.
자치구별 정수 조정 내역입니다.
제물포구는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기존 중구 내륙과 동구를 통합하여 11명으로 3명 증원되었고 영종구는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중구 영종도 일원을 별도 자치구로 신설한 지역으로 7명, 연수구와 검단구는 각각 1명씩 증원되었습니다.
남동구는 인원수 변동 없이 5인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 지역으로 지정됩니다.
계양구는 기존 대비 의원 정수에는 변동 사항이 없으나 시의원 지역구의 경계조정에 따라 선거구 구역이 조정되었으며 강화군, 옹진군, 미추홀구, 부평구, 서구는 기존 대비 변경사항 없습니다.
또한 ’26년 7월 시행 예정인 행정체제 개편 사항을 미리 반영하여 중구와 동구를 제물포구ㆍ영종구로, 서구를 서구와 검단구로 명칭 변경 및 구역을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 획정 논의과정에서 정당 등으로부터 수렴된 주요의견은 14쪽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제9대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임박하여 시기적으로 매우 시급하며 출마예정자의 이해관계와 시민의 대표자 선출에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개정의 취지와 필요성이 충분합니다.
공직선거법에서 시ㆍ도의회가 자치구 시ㆍ군의원 지역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경우 자치구 시ㆍ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을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직선거법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시의회의 심사 범위 및 수정의결 권한이 상당히 제약되고 있는 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시 자치군ㆍ구별 의원 정수는 획정위가 정하도록 한 사항으로서 의회가 본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수정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당위성과 선거관리 업무의 원만한 진행을 감안하여 심사돼야 할 것입니다.
또한 법령에 따라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군ㆍ구별 의원 정수 등의 획정안을 존중하여야 하겠으나 인구수와 행정동 수 등 획정기준에 대해 주요 자치구와 정당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출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군ㆍ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