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6년 4월 30일(목)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군ㆍ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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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2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긴급 소집된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광근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 군ㆍ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치구 구별 선거구의 의원 정수와 명칭ㆍ구역 등을 일부 조정하여 제출된 개정조례안의 적절성 여부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일 안건심사에 앞서서 축조심사를 생략하는 의결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인천광역시 군ㆍ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군ㆍ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광근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광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재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광역시 군ㆍ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이유는 공직선거법으로 광역의원 선거구 및 기초의원 총 정수가 변동됨에 따라 행정체제 개편사항을 반영하는 등 군ㆍ구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마련한 획정안으로 군ㆍ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별표에서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를 개정하는 것으로 지난 4월 22일 공직선거법이 개정 시행되어 우리 시의 군ㆍ구의회의원 총 정수가 123석에서 126석으로 3석 증가되어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증가된 사항을 반영하였으나 행정체제가 개편되고 중구와 남동구의 중대선거구 시범지역 실시지역의 의석수 조정이 불가하여 당초 중구였던 내륙지역인 제물포구 가선거구와 중대선거구로 변경된 남동구의 다선거구, 서구 마선거구에서 각각 한 명씩 세 명이 감소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국회 정개위에서 우리 시의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2차로 우리 인천시만을 위한 공직선거법이 지난 28일 개정되고 29일 자로 시행되었습니다.
어제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주요내용은 인천시의 군ㆍ구의회의원 총 정수는 1차 증원 대비 3명 증가한 128명입니다만 동구 중대선거구 시범 선거구 1명을 포함하면 129명으로 1차, 2차에 걸친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총 6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참고로 2차로 개정된 공직선거법에서 증가된 3명에 대하여 해당 선거구를 명확하게 하지 않았습니다만 개정 법률안 제안이유와 국회 정개특위와 법사위의 발언문 등을 통해 증가되는 3명은 당초 감소하였던 제물포 가, 남동구 나, 서구 라 선거구에 각 1명씩 3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원 정수는 강화군 7명, 옹진군 7명, 제물포구 11명, 영종구 7명, 미추홀구 15명, 연수구 14명, 남동구 18명, 부평구 18명, 계양구 10명, 서구 14명, 검단구 8명 등 총 129명이 되겠습니다.
특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기존 중구ㆍ동구가 영종구ㆍ제물포구로 개편되면서 합산 3석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제물포구 나ㆍ다선거구가 중대선거구제 확대 시범실시에 관한 특례로 제물포구가 11명의 정수를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구는 서해구와 검단구로 분구되면서 합산 2석이 증가하였으며 연수구는 송도4동 바선거구 신설로 1명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중대선거구제 확대 시범 실시지역 확대에 따라 남동구 갑선거구가 추가 지정되어 남동구 가ㆍ나선거구가 통합되어 처음으로 5인 선거구가 구성되었습니다.
군ㆍ구별 선거구별 의원 정수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검토의견서에도 있습니다만 쟁점 중의 하나가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을 의회에서 수정하여 의결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2005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질의ㆍ회신문에 의하면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의원 정수를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자치단체 간의 의원 정수는 변경이 불가하며 같은 자치단체 내에서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의도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이 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특히 그저께 지난 28일 국회 정개혁에서 이와 관련 질의와 논의가 있었습니다.
허철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도 2005년 질의ㆍ해석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충실하게 답변한 사항”이라는 의견이 있었으며 정개혁 서일준 의원께서도 “자치단체 간에 빼고 더해서 제로섬 게임으로 만들면 안 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 하단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조례안의 개정 취지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난 ’26년 4월 29일 시행된 공직선거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인천광역시 군ㆍ구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선거구획정안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제9대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임박한 시점인 만큼 법정기한 내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매우 시급한 사안입니다.
다음 3쪽부터 6쪽 주요 개정요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정수조정 측면입니다.
기초의원 총 정수가 법에 따라 123명에서 129명으로 증원되고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 지역에 추가정원 1명을 포함하여 군ㆍ구별 의원 정수가 재조정되었습니다.
둘째, 행정체제 개편사항 반영입니다.
중구 내륙과 동구가 통합되어 제물포구로, 서구가 서구와 검단구로 분리되는 행정체제 개편사항을 선거구 명칭과 구역에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선거구획정위원회 획정안 반영입니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총 7차 회의를 거쳐 ’26년 4월 29일 선거구획정안을 결정하였으며 인구와 행정동 수의 비율을 각각 7대3, 자치구ㆍ군 내 지역선거구 1인당 인구편차 3대1의 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다음 7쪽 주요 개정사항입니다.
먼저 선거구 운영방식의 변화로 2인 선거구는 기존 14개에서 18개로, 3인 선거구는 24개에서 20개로 축소된 반면 4인 선거구는 2개에서 3개로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법 부칙에 따른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로 인해 남동구 갑지역에서 우리 시 최초로 5인 선거구가 1개소 신설되었습니다.
이로써 총 선거구 수는 기존 40개에서 42개로 2개 늘었습니다.
다음 8쪽부터 13쪽입니다.
자치구별 정수 조정 내역입니다.
제물포구는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기존 중구 내륙과 동구를 통합하여 11명으로 3명 증원되었고 영종구는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중구 영종도 일원을 별도 자치구로 신설한 지역으로 7명, 연수구와 검단구는 각각 1명씩 증원되었습니다.
남동구는 인원수 변동 없이 5인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 지역으로 지정됩니다.
계양구는 기존 대비 의원 정수에는 변동 사항이 없으나 시의원 지역구의 경계조정에 따라 선거구 구역이 조정되었으며 강화군, 옹진군, 미추홀구, 부평구, 서구는 기존 대비 변경사항 없습니다.
또한 ’26년 7월 시행 예정인 행정체제 개편 사항을 미리 반영하여 중구와 동구를 제물포구ㆍ영종구로, 서구를 서구와 검단구로 명칭 변경 및 구역을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 획정 논의과정에서 정당 등으로부터 수렴된 주요의견은 14쪽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제9대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임박하여 시기적으로 매우 시급하며 출마예정자의 이해관계와 시민의 대표자 선출에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개정의 취지와 필요성이 충분합니다.
공직선거법에서 시ㆍ도의회가 자치구 시ㆍ군의원 지역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경우 자치구 시ㆍ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을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직선거법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시의회의 심사 범위 및 수정의결 권한이 상당히 제약되고 있는 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시 자치군ㆍ구별 의원 정수는 획정위가 정하도록 한 사항으로서 의회가 본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수정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당위성과 선거관리 업무의 원만한 진행을 감안하여 심사돼야 할 것입니다.
또한 법령에 따라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군ㆍ구별 의원 정수 등의 획정안을 존중하여야 하겠으나 인구수와 행정동 수 등 획정기준에 대해 주요 자치구와 정당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출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군ㆍ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김민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입니다.
우선 이 시기에 이렇게 선거가 이제 거의 1달밖에 안 남은 시기에 지금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를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를 한다는 게 굉장히 좀 화가 많이 나고요.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지금 우리 광역의원 선거구라든지 전체 선거구에 대해서 조정안을 조례안, 법안을 통과시켜 가지고 하는데 과연 이게 형평성에 맞고 효율적으로 선거구를 획정했냐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의문스럽고요.
제가 질의를 드리면은 우리 인천에 지금 현재 이번에 정수로 확정된 게 129명으로 확정이 됐는데 타시ㆍ도 한번 비교해 보면은 부산이 몇 명, 기초의원이 몇 명으로 지금 확정이 됐습니까?
부산이 저희보다 59명이 더 많습니다.
인구는 저희보다 어느 정도나…….
인구가 한 저희보다 18만 명 정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구는 지금 몇 명으로 획정이 됐습니까?
136명입니다.
(「132명」하는 이 있음)
131명입니다.
131명이면은…….
저희보다 인구가 한 70만 명 정도…….
한숨 나오네요.
저희 인천시 국회의원들이 과연 뭘 했나, 지금.
인구수를 전부 반영을 하는 거를 그렇지 않더라도 이렇게 봤을 때 굉장히 인천이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소외되고 있다. 그런데 의원수에서도 이렇게 소외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인천시 국회의원들이 좀 많이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인천시 군ㆍ구에 대한 선거구가 획정이 됐는데 여러 가지 지금 불합리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역에 관한 거, 여러 가지 인구수에 관한 거 그런데 특례규칙으로 했던 거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그러지만 저희 인천시의회에서 충분히 그렇게 불합리하게 형평성에 맞게 되지 않았던 부분, 불합리하게 했던 부분은 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이게 이 안이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도 나왔던 안인데 지금 현재 검단구하고 계양구에 관한 의견이 좀 나왔던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검단구가 현재 의원 정수가 8명으로 확정이 됐고 지금 계양구가 10명으로 의원 정수가 확정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계양구 인원, 의원수 한 명을 검담구로 주는 게 그게 좀 합리적으로 선거구가 획정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한 명을 줘 가지고 그렇게 획정을 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도 여러 가지 인구수나 추후에 그쪽에 인구 증가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을 하는 게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계양하고 검단하고 인구수는 거의 비슷합니다만 의원 차이에서 많이 차이가 났습니다.
사실 검단구 의석수가 3만 3000명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의석수를 정할 때 우선 기본적인 통계자료를 수치로다가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인구수 통계가 306만 6000명 그리고 읍면동도 연말 기준으로 157개 동 그리고 3명 증원되기 전에 그 인원, 총 의원 수를 가지고 또 행정동 수와 인구수를 인구수 70%, 동수를 30% 이 비율로 정하면은 이제 군ㆍ구별로 의원 정수가 계산이 됩니다.
계산해서 해 보니까는 검단구가 제일 낮게 나와서 8명으로 책정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렇다고 임의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권해석상은 같은 자치단체 내에서는 중대선거구 시범실시 지역으로 묶인 지역이 아니거나 인구편차가 3대1 범위 안에 있다고 하면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고 다른 타 자치단체의 인원을 다른 타 자치단체로다가 배분해서 이동하는 것은 유권해석상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유권해석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유권해석이 과연 우리 국회에서 여러 가지 법체계상 우리 조례에서 지금 선거구획정안을 처리를 하게 돼 있는데 그 유권해석이 우리에 부여된, 그 위임된 선거구 조정을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저희 위원회가 뭐 아까도 그 행정위원회 의견을 존중을 하지만, 존중을 하지만 최소한 저희가 그런 위원회 안을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정할 여지가 있으면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부분이 있으면은 저희 위원회에서 또 실제적으로 선거를 치르는 그리고 또 지역의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가 반영을 해서 어떤 부분이 더 합리적인지에 대한 것은 다시 수정해 가지고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무조건 획정위원회에서 어떤 선관위에서 이런 안이라고 해서 존중은 하되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 주어진 권한으로 인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유권해석이 나왔기 때문에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시기가 너무 짧기 때문에 이거는 뭐 법리적으로 계속 다투고 그렇다 보면은 또 여러 가지 뭐 복잡한 문제가 생기고 선거에 임박해서 그런 부분을 논의하는 게 시기적으로 적절치는 않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빠르게 정리를 해 가지고 선거구 획정에 관해서는 어떤 최상의 안을, 우리 위원회에서만이라도 국회에서 내려온 안을 어떤 부분에 대해서 불합리한 부분을 조정을 해서 최상의 안을 마련하는 게 저희들의 지금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 계시지만 같이 논의를 해서 최상의 안을 만들어내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권해석이 2005년도에 생긴 거라 그 이후에 과정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이 유권해석을 토대로다가 이렇게 임의로 바꾼 사례를 좀 찾아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안설명 말씀드렸지만은 이틀 전 국회 정개혁에서도 이와 관련된 논의가 좀 있었는데요. 계속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충실하게 답변했다는 그런 또 언급이 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지역구 조정 관계라든지 이런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사항 해도 되죠?
자료에 의하면, 제시된 자료에 의하면 영종구 부분에 있어서 가ㆍ나선거구로 이렇게 두 개로 구분이 됐는데 영종구가 전체 숫자가 몇 명이에요, 유권자?
영종구 인구가 13만 5000명입니다.
13만 5000명인데 가ㆍ나 구분해서 가는 제가 봤을 때 4만 3396명이고요. 나가 9만 2993명이죠.
그렇게 해서 제가 봤을 때 두 개 합쳐서 정수는 6명인데 어떻게 보면 나 부분에 있어서 어떤 한쪽에 편중될 염려가 있어요, 기초의원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거는 나를 나ㆍ다로 나눠서 나는 영종동ㆍ영종2동은 5만 7300명입니다, 영종동ㆍ영종2동 5만 7300명.
그리고 다로 나눴을 때 영종1동은 3만 5690명입니다.
그래서 시의원이 4만 3396명 그리고 나ㆍ다에 제2선거구가 돼 가지고 다 합해서 9만 2993명일 때 이 인원에 대한 그런 구분도 너무 이게 2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는 가ㆍ나ㆍ다로 이렇게 인원수는 변동 없이 나눠야 된다는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영종구를 지금 2ㆍ4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거를 3ㆍ3ㆍ3으로 아니, 3ㆍ3으로 바꾸자고 말씀하신…….
2ㆍ2ㆍ2.
그렇게 분리를 하는 거는 현 추세상 가능한데 그리고 저희가 그 인구편차 3대1 상ㆍ하한으로 50%, 50% 그 헌법불일치 부분을 좀 검토를 해 봤는데 그렇게 나눈다고 하면은 그 안에 들어올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의견도 논의도 많이 제시되는 것 같습니다, 시간은 없지만.
국장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나왔던 유권해석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해서 말씀을 한번 해 보시자고요.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자치구의 시ㆍ군의회의원 정수를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시ㆍ도의회에서 조례 개정으로 수정이 가능합니까?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것만 딱 말씀하세요.
우선 법에서는 24조의3 제6항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을 존중하여야 한다.”
알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회신했을 때 아까 유권해석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라고 할 때면…….
불가능하다고…….
불가능한 거 맞지요?
관련된 부분에서 그리고 존경하는 임춘원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조례라는 것은 이게 우리의 법률체계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히나 의원 정수를 정하거나 선거구 획정과 관련된 부분은 공직선거법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항상 조례를 만들 때도 국장님도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도 상위법령에 위배되는지 안 되는지를 항상 따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서 조례가 상위 법령보다 우선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는 항상 우리 의회와 이 집행부 사이에 여러 가지 입법 조율을 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선거구획정위원회, 선거구와 관련된 기초의원에 대한 선거구를 획정할 때도 조례를 한다고 하면 우리는 그러면 상위법령에 의해 그 안, 테두리에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거와 관련된 법적 해석이 좀 분분했을 때는 이러한 유권해석에 대한 참고를 하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러면 저는 답은 명확하다고 봅니다. 관련된 부분에서 계양구와 검단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분명히 안 된다고 유권해석에 나와 있습니다.
법이라는 게 원래 모호하기 때문에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법리적인 해석을 바라는 것도 유권해석이고 또 그걸 존중하는 것이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해야 될, 입법체계에서 입법과정에서 해야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계양구와 검단구는 이대로 현안대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저도 한 말씀 드리면은 지금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정치권에서 당연히 저도 동감합니다. 국회에서 의원 정수를 확실하게 늘렸으면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다만 그러면 그런 것들이 물리적으로 했을 때 그러면 그거에 대한 책임성만 따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지금 나와 있는 현 상황에서 어떻게 그나마 할 수 있는 부분에서 빨리 진행하느냐.
우리 솔직히 말하면 더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기초의원들?
우리는 시 광역의원이기 때문에 기초의원하고 그렇게 연관성이 많지는 않습니다.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와 관련된 부분에 선거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시의원으로서 광역의원으로서의 책임은 다하자. 그리고 선거구를 획정하는 집행부로서의 또 책무를 다 하자라고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지만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 의견을 지금 하기에는 물론 여러 가지의 책임성 다 좋습니다만, 지금 이걸 따질 때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대로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고심하고 했던 부분들로 진행을 해야 빨리 선거를 진행하지 그렇게 돼서 집행부도 곤란해지고 잘못해서 우리 의회도 곤란해지는 부분에서는 저는 조금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 말씀은 제가 잘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뭐 답변하실 게 있나요?
아닙니다.
없죠.
유승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우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고 또 여러 차례 논의가 되기도 하고 있는 중에 있는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이 과연 의회의 의결권에 우선하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선관위에서 유권해석이 우선된다 또는 선관위 또는 선거획정위원회가 결정한 바에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회에서 이거를 수정ㆍ개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내려와 있기는 한데 이게 만약에 의회에서 의결권을 가지고 개정을 논의하고자 하는데 이걸 중앙선관위에서 되지 않는 부분으로 너무 규정이 돼 있다면 과연 이것을 의회에서 의결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것이 우선됩니까?
의회의 의결권이 우선될까요?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이 우선될까요?
우선 저희가 법령을 해석함에 있어서 잘 모호한 부분은 저희가 관련 부처의 유권해석을 통해서 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희 공직자들이 느끼는 유권해석은 법령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선 조례 의결권과 유권해석이 어떤 게 먼저 앞서냐라고 말씀드리면 저희는 법령해석 말씀드리지만 약간 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는…….
틀림없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저희 유권해석을 따를 수뿐이 없는 그런 입장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법에 안 된다는 규정이 없다면 유권해석이 먼저냐 의회의 의결권이 먼저냐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고민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봐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거듭 지금 여러 차례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 주십니다만 의원 정수를 제대로 확보했다면 국회의원들이, 그렇다면 지금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는데 그렇게 의원 정수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확대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여러 조정안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개정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온 거라고 봐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각 자치구 간의 인원 이동, 변동 이런 것들은 절대로 안 된다라고 지금 돼 있는 거죠?
그거는 지금 유권해석에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법룰로 정해 있는 건 아니죠?
법률도 안 된다고 명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종합적으로…….
법률로 안 된다고 명시가…….
관련된 여러 이게 의원 정수를 만드는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는데 그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한 유권해석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권해석은 사실은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게 유권해석이고요, 그렇죠?
유권해석은 정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달라질 수 있는 게 유권해석이다, 그때그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유권해석이다 이렇게 봐지기도 합니다.
보면 공직선거 그러니까 질의에 대한 중앙선관위 위원장의 회신 내용이 “공직선거법 제26조제2항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한 사항에 대하여 그 내용 중 시ㆍ군의원 지역구의 명칭ㆍ구역 및 구역별 의원 정수를 시ㆍ도의회에서 조례 개정 시 수정할 경우 시ㆍ군의원 지역구의 명칭ㆍ구역과 지역별 의원 정수에 대하여 수정할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질의가 들어왔었던 바에 대한 유권해석이 “문) 이에 대해서 시ㆍ도의회가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의도를 훼손하지 아니하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획정한 자치구 시ㆍ군의원 지역구의 명칭ㆍ구역 및 구역별 의원 정수 거기에 지역구의 통합 분할을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수정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임”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결을 통해서 수정할 수도 있다, 개정할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지금 말씀하신 2번에 대한 거는 같은 자치단체 안에서 명칭ㆍ구역이라든가 구역별 의원 정수를 변경하는 사항에 대한 질의ㆍ회신 답변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법에 우리가 공직선거법에 자치구 간 의원을, 의원 정수의 변동은 있을 수 없다라고 규정돼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게 법에 규정돼 있지 않는다면 유권해석보다 의회의 의견이 우선되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다시 재차 질문합니다, 불가하다고 아까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이게 저희 입장에서는 법령이 모호하거나 이런 경우 법제처라든가 관련부처 의견을 들어서 추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는 유권해석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불가…….
의결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계속 반복해서 드리는 겁니다.
개정해서 개정된 게 의결이 되면 어떻게 돼요? 저희 의회에서 개정으로…….
행안부, 선관위 또 법리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재의요구 여부를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행안위에서 다시 재의 요구가 들어올 수도 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존경하는 우리 유승분 위원님 말씀하신 거예요. 행안부에서 재의의가 들어와요.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 선거구는 획정이 안 된 걸로 처리되는 건가요?
그 부분이 가장 지금 염려되는 부분인데요.
지난 1차 공직선거법 부칙에서는 시행일로부터 9일 이내까지 처리가 안 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규칙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2차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2일을 줬습니다. 그래서 어제 시행됐기 때문에 내일까지 이게 정하지 못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넘어가는데 이때 이게 재의요구가 되었을 때 이 부분이 이게 과연 어떻게 그 법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지 아니면 바로 그렇다 하더라도 처리가 안 된 걸로 봐서 재의요구와 동시에 중앙선거관리 규칙을 만들 건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가, 지금 확답을 좀 제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러면 검토하다가 다 끝나 가지고 하면 만약에 행안부에서 재의가 들어왔다, 재의 요구 여부가 아니라 요구를 했다?
그 단계까지 가면 중앙선거관리 규칙으로 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재의요구도 하거나 여튼 다시 해야겠네요.
이게 결국에는 우리 법령상 시ㆍ도의회가 이와 관련된 부분은 그 획정안을 조례안을 통과시켰어요, 기일 내에. 그러면 바로 공포가 돼요, 원래 원칙상?
바로 시행이 되는 건가요?
공포는 저희가 또 조례규칙심의회하고 또 저희 시에서 별도의 공포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절차를 늦추면서 기간 내에 재의 여부를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의결하고 내일까지는 다 마무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시도 마찬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런데 그 안에 만약에 재의요구가, 이건 만약이지만 재의요구가 들어오면 그것도 멈추는 거 아니에요? 조규심도 막 다 막히거나 이런 걸로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사례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참 그것도 머리 아프네요.
만약에 조규심까지 다 통과됐는데 그 이후에 행안부에서 조례 재의요구가 들어오면 그럼 다시 이걸 또 따져봐야 되는 건가요?
그런 부분들을 검토가 안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너무 머리가 아파질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게 문제가 좀 어렵죠?
이게 취지를 좀 한 번 더 말씀드리면은 선거구 획정안을 존중하도록 한 이유가 선거구획정위원회 독립성을 저해할 우려도 있고 이게 의회가 정치적 이해관계가 많이 섞여 있다 보니까 또 그럼으로써 이런 수정이 지금 논의되시는 것처럼 수정이 될 염려 또 위법하게 확정된 선거구에서 치러진 선거가 또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 재의요구 이런 문제를 복합적으로 다 유권해석에서 검토를 해서 이러한 결정이 되지 않았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어쨌든 국회에서 제가 연락받은 거는 28일 날 정개특위 한다고 연락을 들었고요. 그 전날 민주당에서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법으로 다 정해서 오겠다 이렇게 연락을 받았어요.
그런데 다 법으로 정해온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 인천시의회로 왔고 시의회에서 행안위로 왔는데 행안위에 아까 임춘원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의결을 무시한다고 하면 의회가 뭔 필요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의회로 넘겼고 의회에서 행안위로 넘겼으면 행안위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의견 나눠서 여기에도 의결되면 의결을 존중해 줘야지 의결이 의미 없이 법으로 또 저기 한다고 하면 여기에다가 넘길 필요가 없죠. 국회에서 그냥, 제가 정개특위 하기 전날 연락받은 게 민주당에서는 법으로 다 정해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정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또 생겼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의결을 하라는 얘기예요. 말라는 얘기예요.
아마 법으로 정한다는 의미는 3명 증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선거구에 넣어줄 건지를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명 증원된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우리 의회에서 결정이 되어야만 될 사항입니다.
아니, 그것만이 아니고요.
이미 민주당에서는 10명 정도 늘려주는 이런 얘기까지도 왔다갔다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처음부터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전혀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지금.
그리고 지금도 여기에 의회로 의결이 오면은 의결을 존중해야지 법 존중, 법을 존중하다 보면 의회를 뭘로 엽니까?
아니, 지금 의회에 열린 게 지금 원래 정례회의가 아니잖아요. 여기 의결되면 의결된 걸 존중을 해 줘야지 의결된 게 존중이 안 된다고 하면 법으로 국회의원들이 해서 만들어버리면 되는데 그것도 안 되고 의회의 의결을 존중도 안 해 주고 그것 뭐 시의원들이 뭔 필요가 있어, 시의회 하지 말죠.
지난번에 지방채 발행도 행안위에서 부결된 걸 갖다가 우리 인천시 집행부는 인천시의회를 갖다 하수인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니, 행안위에서 부결된 걸 갖다가 본회의에서 의결해 가지고 통과시키고 그게 인천시 집행부 유정복 시장부터 해서 그 공무원들이 시의회를 갖다가 개무시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가 의결한다고 하면 의결을 존중해야 되는데 존중이 아니고 뭐 법을 존중해야 한다고 하면은 의결을 뭐하러 합니까, 여기서?
바쁜 사람들 왜 나오라고 해 가지고 이걸 왜 합니까?
이 모든 부분이 다 안 되는 부분은 아니고 존경하는 신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가능한 부분도 있고요. 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조례로 조금 수정이나 뭐 이런 한 부분도 있습니다.
지난 회기 때도 조정이 됐어요. 미추홀구 갑 같은 경우가 1선거구 아니, 가선거구ㆍ나선거구 조정을 했는데 최초에는 가선거구가 5개 동이고 나선거구가 5개 동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시의회에서 바꾼 게 가선거구가 4개 동, 나선거구가 1개 동 늘어서 6개 선거구예요. 이렇게 시의회에서 의결해서 조정을 했어요. 그러면 의결을 존중해 줬잖아요.
이게 같은 선거구 내에서는 인구편차만 맞는다고 하면 가능합니다.
아니, 같은 가능한 게 의결을 존중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의결을 존중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가선거구가 5개 동에서 4개 동으로 줄었고 그다음에 나선거구가 5개 동에서 6개 동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안 들어온 게 가선거구 3명을 이제 1개 동 뺏겼으니까 사람 하나를 줄여서 2명으로 하고 나선거구는 1개 동이 늘었으니까 인구도 늘었어요. 8만 9000하고 10만이 넘어요, 나선거구가. 나선거구가 4명으로 해서 이렇게 고쳐 달래요, 지금.
이의 있습니까, 고치는 데?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지역은 지금 미추홀구 가ㆍ나선거구를 말씀하시는…….
네, 가ㆍ나선거구예요.
그런데 미추홀구 가ㆍ나선거구는 저희 공직선거법 부칙에서 중대선거구 시범실시 지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이 중대선거구…….
법을 못 해도 의결을 하는 경우 의결을 존중해 줘야죠. 시의회에서 지금 행안위에서 특별히 지금 오늘 바쁜 사람들 다 선거운동해야 되고 바쁜데 나와서 의결하는데 저희가 의결하면 의결을 존중해 줘야지 자꾸 법 따지고 하려면 의회를 뭐하러 합니까?
법대로 하면 되죠.
이 부분은 확실히 법에서 규정을 한 사항이라 만약 가ㆍ나선거구가 변경이 된다고 하면은 이건 위법사항이 됩니다.
아니, 의결하면 되지 뭘 위법사항을 따집니까?
그렇게 따지면 국회에서 다 만들어서 보내면 되지 우리한테 넘길 필요가 없죠.
인천시로 구의원, 시의원 선거구 이런 것들을 다 국회에서 정하면 되지 시의회로 왜 넘깁니까, 이거를?
시의회로 넘겨서 시의원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의결을 찬성이든 반대든 의결을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넘겨줄 필요가 없죠, 그렇게 따지면은.
안건을 상정할 필요가 없죠. 오늘 안건 상정 왜 합니까?
국회에서 하는 대로 그냥 해서 올리면 되지. 아까 얘기하신 대로 3명 중구하고 남동구하고 3개 구, 그것 국회에서 내놓은 대로 그냥 시행하면 되지 뭐하러 의회를 열어 가지고 행안위는 뭐하러 열고 뭐하러 합니까? 그냥 그대로 따라가면 되지.
의결할 필요가 없잖아요. 국장님 그러지 않아요?
국장님이 그게 맞다고 생각하시면은 뭐하러 의회를 엽니까, 바쁜 사람들한테?
그게 존중한다고 하면 의회를 열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국장님이 국회에서 내려온 대로 그냥 시행하면 되지.
나눌 필요가 없잖아요, 의견을 나눌 필요가 없잖아요.
의결돼도 법 위반이라고 하면은 뭐하러 의결합니까?
이미 전례가 있잖아요. 지난번에 지방채 발행도 행안위에서 부결된 걸 본회의에서 의결해서 하듯이 의회가 지금 본청에서 의회를 아주 지금 상당히 무시하는 행위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국회에서 한 대로 그냥 실행하면 되지 뭐하러 의회를 엽니까?
의회에서 우리가 의견 나누는 게 의결돼도 법 위반이라서 필요가 없다고 하면 의회를 할, 의회를 열 필요가 없잖아요.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조례는 상위법 법령 안에서 제ㆍ개정이 되는 거고 오늘 쟁점되는 이제 두 가지 중에서 먼저 첫 번째 자치단체 간에 의석수 조정은 유권해석에 따라서 안 된다고 말씀드린 사항이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미추홀구 가ㆍ나선거구에 대한 문제는 법령에 부칙도 하나의 같은 법령입니다. 그 안에서 조정을 못 하게끔…….
그러면 오늘 안건상장 하지 말았어야지 뭐하러 합니까? 의견을 뭐하러 나누냐고, 우리 바쁜 사람들한테.
그 의견이 들어왔어요. 지금 지역구에서 다 의견이 들어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그럼 오늘 의회를 열지 말았어야죠.
국회에서 내려온 3명 내려서 조정한 거 그냥 국회 법이 그렇다고 하면 그냥 시행하면 되지 의회를 뭐하러 엽니까?
그 외 부분도 수정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정이 가능합니다.
에이 그런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국장님이 의회의 의결이 원칙이 아니고 법이 법까지 저렇게 얘기한다고 하면은 법대로 하면 되지 뭐하러 의결합니까, 우리한테? 안건상정할 필요가 없었죠, 그럼.
안건상정해서 결국 법 위반이어서 다시 재의요구까지 온다고 하면은 이거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냥 국회에서 한 거 그냥 법 3명 조정한 거 그대로 그것도 본인들이 해서 잘못한 거를 지난번에 우리가 안건상정 안 해서 다시 올라간 건데 그러면 해서 법으로 그냥 공포해버리면 되지 의회로 왜 이걸 내려보내서, 물론 그 안건 외에 다른 안건도 이제 의견이 나눠지지 아니지만은 의견 자체를 받지를 말아야죠.
기초의회 의원님들의 정수는 공직선거법에서 시ㆍ도의회에서 별도로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별도로 정하는 게 그게 정하는 게 별도로 정하는 게 지금 정하는 게 안 된다며요. 법으로 이것저것 따지니까 하는 얘기죠.
뭘 법, 의회로 넘깁니까? 국회에서 그냥 결정하면 되지.
아니, 국회의원들이 시의원 알기를 개떡으로 아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뭐하러 합니까, 이거를요?
그냥 국회로 돌려보내세요, 그냥요.
국회에서 결정해서 내려보내면 되지 뭘 우리한테 힘들게 만들어요, 오늘?
아니, 저는 전화가 한두 군데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한테 권한이 없잖아요. 해도 재의요구가 들어온다고 하고 이러니 뭔 의미가 있어요?
이걸 뭐하러 안건 상정을 합니까? 국회에서 한 대로 그냥 국장님이 시장님 결재받아서 실행하면 되지.
공직선거법에서 이런 절차를 준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자꾸 법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면 공직선거법 따라가시지 뭐하러 하냐고요, 여기다가.
국장님 공직선거법, 선거법을 중요시하면은 국회에서 내놓고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그냥 실행하면 되지 왜 우리 의회 열게 만들어서 이렇게 안건에 다루게, 다른 안건까지 나오게 만들어 버리냐고요.
국회에서 한 대로 그냥 했으면 우리가 다른 안건 내세울 것도 없잖아요.
제가 월요일 날 전화 받은 거는 국회에서 법으로 다 정한다고 연락을 받았어요. 그런데 다 정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그냥 한다고 답하면 되지, 법법 자꾸 얘기하니까 하는 얘기예요.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이건 별로 저는 이게 금방 의결할 상황이 아닌 거 같아요.
말씀하세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금방 의결될 상황이 아니니까 잠시 정회하신 후에 좀 논의하고 그리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논의해도 마찬가지 같아요.
의결을 하면 의회의 의결을 인천시 공무원이 인천시의회 의결을 존중을 해 줘야지 거기 의결을 존중하지 않고 법 가지고 자꾸 들이대니까 하는 얘기예요.
존중은 안 한다고 말씀을…….
존중은 안 한다는 게 아니고 법 얘기하는 것, 존중 안 한다는 얘기랑 똑같죠. 시의회의 의결을 존중을 해 줘야죠.
국장님 답변하지 마시고요.
알겠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점심시간 됐으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할까요?
(「네」하는 이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6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군ㆍ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별표 중 영종ㆍ미추홀ㆍ남동ㆍ계양ㆍ검단구를 별지와 같이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임춘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수정안에 대해서 전부 전격으로 반대합니다.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 집행부의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부탁하면서 그리고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안에서 법적인 문제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를 위해 이와 관련된 부분에 우리 행안위가 그대로 간다고 한다면, 수정안대로 간다고 한다면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과 여러 가지 행정비용과 여러 가지 절차의 문제성이 분명히 발생할 거라고 봅니다.
이에 본 위원은 집행부가 내놓은 원안대로 가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과정에서 김대영 위원님께서 이의제기하셨으므로 인천광역시 군ㆍ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따라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으로는 거수 또는 기립에 의한 공개 투표와 투표용지에 의한 비공개 투표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비밀을 요하는 특별 사안이 아니므로 거수에 의한 표결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재석위원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현재 다섯 분입니다.
그러면 먼저 임춘원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세 분 찬성.
다음으로 임춘원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는 한 분이시네요.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위원 다섯 분 중 찬성 세 분, 반대 한 명, 기권 한 분으로 인천광역시 군ㆍ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임춘원 위원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군ㆍ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군ㆍ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이상 오늘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금일 심사된 안건에 대해서는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에 따라 안건 의결 후 명백한 오기ㆍ오타 등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과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박광근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후 본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6분 산회)
접기
○ 청가위원
김명주
○ 출석전문위원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김민석
○ 출석공무원
(행정국)
국장 박광근
○ 속기공무원
서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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