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김진태입니다.
제30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09회 임시회는 긴급 안건의 처리를 위해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30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의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의안 접수 및 회부 현황입니다.
시장 제출 한 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금일 4월 30일 오전 9시 30분에 개회하여 제309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는 제309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총 세 건의 안건 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의사보고
(부록으로 보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