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6년4월30일(목)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10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상정된 안건
1. 제10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09시34분 개의)
○위원장 김영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제105회 임시회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는 제10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0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09시35분)
○위원장 김영현 의사일정 제1항 제10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에 따라 의장이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사항으로 이번 회기는 4월 30일 1일간 조례안을 심의하는 일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반갑습니다.
그래도 지혜롭게 우리가 상임위를 잘, 또 조절을 미리 해 놔서 이렇게 일정 조정을 하는 것 자체가 좀 영향이 잘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혹시 이번에 회기 조정되면서 상임위 배정이나 이런 것도 조금 내부적으로 결정이나 뭐 내부 인원 조정하는 거나 이런 것 좀 신경 쓴 부분이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난해부터 저희가 올해 선거 대비해서 인구가 지금 39만대에 정체되어 있지만 어쨌든 4년 전에 비해서 인구가 한 2만 가까이 늘어났고, 지금은 뭐 입주나 이런 거는 없지만 5생활권 쪽이 분양이 되고 있고 해서, 앞으로 또 5대 의회 향후 4년간은 인구가, 입주가 계속되고, 또 중요한 시기고, 특히 신설동에는 지역을 대표할 의원님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해부터 의원 정수, 지역구 의석 확대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저희는 세종시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만 공선법에 작년에 적용되는 곳들, 그리고 제주도에서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를 위해서 개정안이 작년에 발의되고 있어서 저희도 작업을 어쨌든 준비는 했었는데 여의치 않게 세종시법이 발의가 되지 않은 상태여서 늦게 공선법이 이제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비례대표 의석 수가 10에서 14%, 제주도의 경우는 20%에서 25%로 상향이 되면서 저희만 역차별, 10% 그대로 존치됨으로 인해서 역차별을 문제가 있어서 지역 정치권 국회의원님들이 빠르게 움직여 주셔서 어쨌든 세종시법이 이제 개정이 돼서 그나마 다행입니다만 저희가 작년에 상임위 증설을 미리 작업을 해 놓은 것도 한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신일 위원 네, 그래서 마지막 의회운영위원회를 열게 해 주신 운영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신속하게 그래도 지혜롭게 선제 대응을 잘해 주셔서 내부 정수나 배분 문제도, 좌석 문제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도 의회사무처 존경하는 직원분들께서 잘 준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의원 정수 늘어나면서 저희가 또 한 석 증원되면 의원실 한 석도, 사무실 하나 구축해야 하고 본회의장에도 좌석을 배치해야 하는 이런 후속적인 작업이 있어서 개원 전에 사무 공간을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본회의장에도 의석수를 하는 준비 작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현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처장님, 저는 21명으로 되는데 그러면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좋은 그림은 나왔어요.
이제 5명씩 배치가 될 것 같고, 저희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정원 기준 등 규정에 보면 전문위원이 한 분 늘어나는 구조로 바뀌거든요.
현재 저희가 20명 이하로 있어서 전문위원을 5명만 낼 수 있던 거를 30명 이하로 바뀌기 때문에 6명으로 해서 이제 시청하고 조율이 될 거고, 저희가 정원 관련해서는 늘어날 것 같은데, 사실 저희가 상임위를 배분했던 이유 중의 하나는 업무의 과중도 있었지만 전문위원 숫자가 적고 업무의 과중도 있고 이래서 상임위원회를 쪼갰던 건데 이제는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또다시 없어졌어요.
그러면 현재 운영, 행정복지, 경제문화, 도시환경, 교안.
예결위 다시 그냥 부활해도 사실 크게 의미는 없거든요, 문제도 없고.
그리고 저희가 정원 기준 규정에 따르면 결국 전문위원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전문위원실 존치를 해 주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저희가 이 부분을 계속 조율하고 나누고 했던 부분들은 전문위원 숫자의 규정이 막혀 있어 갖고 못 했던 건데 이제는 21명이 합법적으로 됐기 때문에 예결위도 운영위랑 합치는 부분도 물론 저희가 그렇게 협의는 했지만 5대가 개원하면 예결위도 그대로 존치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직원분들 입장에서도 운영위에서 예결위를 다루는 부분도 타 시도에서 분명히 하고는 있지만 업무의 과중도 있을 거고, 그리고 전문위원님 한 분이 증원되면 사실 사무관님부터 시작해서 몇 명의 인원이 조금 더 증원될 텐데 그런 부분을 좀 숙고하셔서 그 방법도 한번 챙겨 봐 주세요, 처장님.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저희가 시 출범 이후에 14년이 되도록 3개 상임위원회에서 시청·교육청이 2~3배 이상 확장이 되고 예산을 규모나 이게 늘어나는데 의회는 계속해서 3개 상임위에서 지금 시청·교육청을 의회에서 견제·감시 역할을 하기에는 너무 과부하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기구는 늘릴 수 있지만 지금 대통령령의 기구 정원 규정에 의원 수에 따라서 전문위원 숫자를 법령에 규정을 하고 있어서 그거 때문에 저희가 상임위 증설은 꼭 필요해서 하면서 예결위를 통합했던 비정상적인 저희 자구책이었는데 어쨌든 의원님 한 석이 늘어나면서 20인과 21인의 차이가 전문위원을 1명 더 둘 수 있기 때문에 예결위를 7월 되면 다시 복원을, 전문위원실 복원을 할 수 있도록 시하고 협의해서, 그건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해서 예산결산의 전문성도 좀 높이고 해서, 그리고 상임위가 위원회 역할뿐만 아니고 연구모임이라든지 각종 특위 업무까지 있기 때문에 인원도 지금 전문위원실마다 있는 인원을 1명씩 빼서 신설되는 곳에 인력이 가 있는 자구적인 일이 좀 줄인 거기 때문에 정상화를 할 수 있도록 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네, 이거는 진짜 시랑 정확하게 협의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조직개편 할 때 저희가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은 요구해 주시고, 사실 5대 때 업무가 지금보다 줄 거라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대통령실이 들어오고 국회가 내려오고 이러다 보면 분명히 지방에서도 준비해야 하는 영역이 엄청 높아질 건데 이 부분은 좀 잘 반영하셔서 7월 개청에 맞춰서 저희가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요구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0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4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