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6년4월30일(목) 10시30분
의사일정
1. 제10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10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1. 제10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의안번호 4966)
2. 제10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의안번호 4967)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회 제안)(의안번호 4968)
(10시36분 개의)
○의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앞서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승원 경제부시장은 중앙지방정책협의회 회의 참석으로 불참한다는 공문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입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온회 의사입법담당관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입법담당관 김온회 의사입법담당관 김온회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 경위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홍나영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제출되어 4월 24일 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제의된 안건 현황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제안으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10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총 3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참조)
1. 제10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의안번호 4966)
(10시39분)
○의장 임채성 의사일정 제1항 제10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를 위하여 4월 30일 1일간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참조)
2. 제10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의안번호 4967)
(10시39분)
○의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0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따라 유인호 의원님과 윤지성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참조)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회 제안)(의안번호 4968)
(10시40분)
○의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현미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김현미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장 김현미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10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제안한 안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1건의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안으로 제안할 것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된 의안번호 제4968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3항이 개정되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정수 비율이 지역구 시의원 정수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14로 상향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총정수 및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점을 고려하시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의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의안에 대해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와 그 밖의 정리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34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
| ○출석의원(19인) | |
| 임채성김효숙김동빈김영현김현미김재형윤지성여미전김광운김충식 | |
| 김학서김현옥박란희안신일유인호이순열이현정최원석홍나영 | |
| ○출석공무원 | |
| -세종특별자치시청 | |
| 시장권한대행 | 김하균 |
| 시민안전실장 | 고성진 |
| 자치행정국장 | 이상호 |
| 경제산업국장 | 류제일 |
| 도농상생국장 | 김회산 |
| 문화체육관광국장 | 남궁호 |
| 보건복지국장 | 김려수 |
| 도시주택국장 | 송인호 |
| 교통국장 | 천흥빈 |
| 환경녹지국장 | 권영석 |
| 소방본부장 | 김용수 |
| 보건환경연구원장 | 정경용 |
| 자치경찰위원장 | 남택화 |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 |
| 교육감권한대행 | 구연희 |
| 교육국장 | 백윤희 |
| 행정국장 | 이주희 |
| 정책국장 | 박영신 |
| 교육원장 | 소은주 |
| 학교지원본부장 | 이미자 |
| ○의회사무처 | |
| 처장 | 김덕중 |
| 의사입법담당관 | 김온회 |
| ○기록공무원 |
| 김춘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