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3회 고창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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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3회 고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차
고창군의회사무과
ㆍ일 시 : 2026년 4월 30일(목) 개의 10:01
ㆍ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의안심의의 건
2.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026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시기 변경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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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10:01)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 고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 고창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 고창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 고창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및 직업재활시설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 꿈끼지역아동센터(공립형)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주거단지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 고창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 고창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 고창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ㆍ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 고창군 어린이 ㆍ 사회복지급식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 전지훈련 특화시설(에어돔) 설치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열두(12)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성만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성만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제9대 고창군의회의 뜻깊은 시간을 되돌아보며, 지난 2년간의 자치행정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소임을 문제없이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초선 의원인 저에게 따뜻한 격려와 굳건한 지지를 보내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고창군 발전을 위해 늘 함께 머리를 맞대어 주신 김영식 군수직무대리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년, 우리 자치행정위원회는 군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함께 지혜를 모아주신 위원님들의 노고가 있었기에 참으로 벅차고 보람찬 여정이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럼,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열두(12) 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 관련 규정의 인용 조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지원과 소관 고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2026년도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산정결과 통보에 따른 고창군 기준인력 배정에 따라 정원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지원과 소관 고창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하면보건지소의 신설로 해리통합보건지소의 명칭을 해리면보건지소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 고창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은 사회복지협의회의 지원 규정과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 지원, 공유재산 우선 임대 등을 명시한 사안이나 조례안 제3조와 제4조제1항의 “협의회가 수행하는” 을 삭제하고 조례안 제6조제1항 “협의회로 하여금 그 업무를 보고하게하거나 관계 서류”를 “협의회로 하여금 업무를 보고 또는 관계 서류”로 수정하였으며, 나머지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 고창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및 직업재활시설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은 고창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및 직업재활시설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에게 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인재양성과 소관 꿈끼지역아동센터(공립형) 민간위탁 동의안은 꿈끼지역아동센터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에게 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인재양성과 소관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주거단지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농촌유학을 통한 소규모 학교 운영 정상화 및 공공 주도의 안정적인 주거 인프라 구축을 통한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사항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고창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몰기한이 도래된 기업도시개발 구역 및 지역개발사업 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을 상위 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고창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및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 소관 고창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 소관 고창군 어린이ㆍ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고창군 어린이ㆍ사회복지 급식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식품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 소관 전지훈련 특화시설(에어돔) 설치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전지훈련 특화시설 설치사업을 통해 연중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여가생활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자치행정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안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 4. 30.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박 성 만
박성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 고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의사일정 제3항 - 고창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 고창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 고창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및 직업재활시설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 꿈끼지역아동센터(공립형) 민간위탁 동의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주거단지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 고창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 고창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 고창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ㆍ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 고창군 어린이 ㆍ 사회복지급식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 전지훈련 특화시설(에어돔) 설치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최인규 의원께서 이의제기를 하셨습니다. 최인규 의원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 군민들은 배고프고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창군의회를 정확히 똑바로 직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20일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제10대 의회에서 심사하기로 비상정하였으나 4월 29일 기습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3명의 의원이 참석하여 숫자로 원안의결 해버렸습니다. 의회가 선배에 대한 배려도 없고 존재감도 없고 정말 부끄럽고 창피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전지훈련 특화시설 에어돔 설치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중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동료의원님들께 본 의원은 심도 있는 재검토를 간곡히 요청하고자 합니다. 전지훈련팀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겠다는 집행부의 사업 취지에는 본 의원도 깊이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제출된 기획안은 기상이변에 대한 안정성 확보나 인근 주민 피해 우려 불투명한 운영 및 수익성 등 핵심적인 사전 검증이 누락되었고 폭설과 태풍에 대한 재난 매뉴얼과 돔 내부에서 운동 시 들리는 소리, 울림 현상에 대한 기술적 대책이 부실하며 대형 송풍기 소음과 야간 조명등이 유발할 일상 침해에 대해 충분한 주민설명 등을 거치지 않았으며 특히 에어돔 시설은 높이가 25미터이고 주변지역 경관과 소음 등 문제점이 있으므로 체육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보다는 조금 떨어진 곳에 설치하는 것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함에도 밀어붙이기식으로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군민들은 분명히 보고 판단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치밀한 수익성 분석이나 전문인력 확보 계획 없이 추진하는 일단 짓고 보자 하는 식의 행정은 결국 막대한 유지비로 군민의 혈세를 갉아먹는 애물단지로 전락할 우려가 매우 큽니다. 타시군 에어돔 설치사례를 보면 경주시는 107억 원, 춘천시는 125억 원으로 설치하였고 유지관리비는 연 약 3억 원 정도이며 에어돔 수명은 10년 내지 15년 정도로 예산 투자대비 실효성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없는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한번 지어진 공공시설은 돌이킬 수 없는 재정적 족쇄가 될 수 있습니다. 에어돔 설치에 따른 안전, 환경 그리고 장기적 운영 방안에 대해 기설치된 경주나 춘천에 견학도 가보면서 전반적이고 철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완벽한 보완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보다 충분한 논의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우리 군민들은 보고 판단할 것입니다. 의회의 존재감이, 의회가 왜 필요한가를 의원님 여러분들이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0:20)
(속개 10:30)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인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창군의회 기본 조례 60조 제2항에 따라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60조 제1항의 방법으로 표결해야함으로 기록 표결로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아울러 고창군의회 기본 조례 제57조 제2항에 따라 표결 선포 이후 안건에 대하여 의원은 어떠한 발언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의가 있는 의원이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전지훈련 특화시설 에어돔 설치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고창군의회 기본조례 제60조 규정에 따라 전자투표 기명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최인규 의원께서 재의요구한 사안에 대하여 찬성, 반대, 기권으로 표결하겠습니다. 최인규 의원 발언에 대해 찬성하시면 찬성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버튼, 그리고 기권이시면 기권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석 의원 확인을 위해 책상 우측에 있는 투표기의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의원 총 10명이 확인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누르신 버튼으로 최종 결정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기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책상 우측에 있는 투표기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럼,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0인중 찬성 3인, 반대 7인, 기권 0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전지훈련 특화시설 에어돔 설치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 고창군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 고창군 김치원료공급단지 설치 ㆍ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 농촌 마을만들기사업(2023년 선정지구) 시설물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 아산면 어울림 행복누리터 운영 ㆍ 관리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 고창군 세계프리미엄 갯벌생태지구 및 람사르고창갯벌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 고창군 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 고창군 청년농업인 스마트팜단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 본소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1항 - 고창 터미널 도시재생 혁신지구 시행계획인가(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이상 아홉(9)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종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임 종 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민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9건의 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활력과 소관 고창군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 내 음식문화 자원을 활용하여 골목상권 활성화 및 관광기반 조성을 도모하는 사안이나, "조문에 항이 하나만 있는 경우에는 항 번호를 표시하지 아니한다."라는 자치법규 입안 원칙에 어긋나므로 제9조 “①”항 번호를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농촌활력과 소관 고창군 김치원료공급단지 설치 ㆍ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김치 원료의 안정적 생산·공급 기반을 구축하여,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 농식품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안이나, 제10조 “①”항 번호의 삭제 및 제13조 본문의 중복 기재된 내용을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농촌활력과 소관 농촌 마을만들기사업 시설물 민간위탁동의안은, 농촌 마을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신축한 시설물에 대해 지역민의 원활한 사용과 관리로 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농촌활력과 소관 아산면 어울림 행복누리터 운영 ㆍ 관리 민간위탁동의안은, 아산면 어울림 행복누리터의 일부 시설물에 대해 지역민들이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해양수산과 소관 고창군 세계프리미엄 갯벌생태지구 및 람사르 고창갯벌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설 이용 요금의 현실화와 이용 취소에 따른 반환 및 손해배상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13조 제2항 본문 중 “사용료를 예약 취소된 날부터 5일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이내에 환급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안전총괄과 소관 고창군 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화재 피해주민 지원 시, 민간 화재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지급을 제한하던 조항을 삭제하여, 형평성을 제고하고 수혜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소관 고창군 청년농업인 스마트팜단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고창군 청년농업인 스마트팜단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 인력배치 및 지원에 관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소관 본소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현재 고창군 농업기술센터 내 위치한 농기계임대사업소의 공간 협소 등 불편을 해소하고자 시설을 이전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도시디자인과 소관 고창 터미널 도시재생 혁신지구 시행계획인가(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교통거점인 고창 터미널 신축과 경제거점을 위한 임대주택을 조성하여 상권 활성화 및 도시공간 혁신을 도모하고자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안으로,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안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우리 고창군의회는 고창을 사랑하는 애향심, 고창군민을 존경하고 위하는 애민정신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나갈 것입니다. 군민 여러분의 응원과 격려를 자양분 삼아 앞으로 더 성장하고 발전하는 고창군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2026년 4월 30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임 종 훈
임종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 고창군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 고창군 김치원료공급단지 설치 ㆍ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 농촌 마을만들기사업(2023년 선정지구)시설물 민간위탁동의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 아산면 어울림 행복누리터 운영 ㆍ 관리 민간위탁동의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 고창군 세계프리미엄 갯벌생태지구 및 람사르고창갯벌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 고창군 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 고창군 청년농업인 스마트팜단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 본소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 고창 터미널 도시재생 혁신지구 시행계획인가(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선덕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 선 덕 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에 함께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323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4월 23일부터 4월 29일까지 진행한 관내 10(열)개 사업장에 대한 주요 지적 및 개선 요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계유산과 소관 『운곡습지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은 탐방로 조성 이후 탐방열차와 일반차량의 통행 흐름이 원활하도록, 기존 협소 구간의 교행 불편 해소와 이용자 안전 확보를 위한 실효성 있는 보완 대책 마련을 주문하였으며, 수변 및 수중 구간 데크 탐방로는 장기적으로 부식이나 기초 불안정 등 유지관리 문제가 우려되는바, 구조적 안전성 확보와 정기 점검 등 철저한 사후관리 체계 구축을 강조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청소년 시설사업소 소관 『심원면 실내체육관 건립사업』은 체육관 이용 수요에 비해 주차 공간 부족이 예상되므로, 기존 체육관 철거 후 추가 주차장 확보와 대형차량 진입까지 고려한 세밀한 주차계획 수립을 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 주민 접근성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진입로 체계와 부대시설을 포함한 통합 정비 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다음, 세계유산과 소관 『농촌관광 스타마을 조성사업』은 대규모 사업비가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단순 시설 조성에 그치지 않도록 복분자·와인테마 관광, 체험, 축제 등 내실 있는 운영 콘텐츠를 구체화하여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반려동물 여가 캠핑장, 펫카페 등 주변 사업과의 경계를 명확히 하여 시설 간 기능 혼선이나 행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인 재산 관리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23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에 따른 주요 지적 및 개선요구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현장방문 기간 중 우리 의회에서 제시한 대안과 의견은 군정 추진에 충분히 검토하여 반영할 것을 집행부에 요청하며, 미처 설명 드리지 못한 사업별 개선 및 요구사항은 현장방문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현장방문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4년간 저에게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의 과분한 사랑과 믿음에 가슴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여성 의원이자 운영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고창의 구석구석을 누비며 군민의 삶을 살피던 매 순간이 저에게는 큰 보람이자 영광이었습니다. 때로는 현장에서 군민들과 함께 웃고 울며, 고창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제9대 의원으로서의 공식적인 소임은 여기서 매듭짓지만, 앞으로는 한 사람의 고창 군민이자 여러분의 따뜻한 이웃으로서, 우리 고창이 더 풍요롭고 살기 좋은 곳이 되도록 늘 응원하겠습니다. 부족한 점도 있었겠지만, 그 또한 너그럽게 안아주시고, 힘든 순간마다 손 잡아주셨던 군민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제9대 의회의 여정을 함께해주신 모든 분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과 함께여서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 4. 30. 고창군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 선 덕
이선덕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이선덕 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6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시기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창군의회 기본조례 제21조 제1항에 따라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중에 집회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방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9월이나 10월 중으로 집회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 금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시기를 9월이나 10월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시기 변경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전에는 없었던 일이지만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오래하다 보니까 아쉬운 점이 있어서 의원님들께 기회를 드리고자 선례를 남기고자 해서 산회에 앞서, 금일 본회의를 끝으로 제9대 고창군의회의 공식적인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만큼, 지난 4년 동안 군민의 행복과 고창군 발전을 위해 쉼 없이 달려오신 동료 의원님들의 제9대 고창군의회를 마무리하는 소회를 듣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강제는 아니고 하고 싶은 분만 하시면 됩니다. 소회를 말씀하실 의원께서는 이 뜻깊은 자리의 취지를 살려 3분 내외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회 말씀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세환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창군민 여러분 조민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 4년간 군민의 대표로서 맡겨주신 소임에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해왔습니다. 군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군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그리고 대안제시에도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한 군민께서 부여한 권한을 개인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공익을 위해 군민만을 위해 사용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번 6.3지방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출마기회를 얻지 못해 이 자리에서 의정활동을 마무리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은 저에게 큰 배움의 과정이었으며 무엇보다 군민 여러분과 함께 호흡하며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었던 것은 큰 영광이었습니다. 부족한 점도 많았지만 따뜻한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고 때로는 따끔한 질책으로 이끌어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의회의 역할은 내려놓게 되었지만 앞으로도 한 사람의 군민으로서 지역발전과 공동체발전을 위해 힘을 보태겠습니다. 또한 늘 군민을 섬기는 자세만은 변함없이 이어가겠습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성원과 믿음에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리며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4월 30일 고창군의회 의원 오세환
또 소회 발언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오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소회를 말씀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9대 고창군의회 의원님들의 소회 발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창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김영식 군수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제323회 임시회를 마무리하며, 제9대 고창군의회의 마지막 시간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는 단지 하나의 회기를 끝맺는 자리가 아니라, 제9대 의회의 여정을 마무리하는 자리이기에 저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더욱 무겁고 각별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니 지난 시간들이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돌아보면 제 삶의 많은 시간은 늘 고창과 이어져 있었습니다. 제가 걸어온 길의 중심에는 고창이 있었고, 제가 고민한 문제의 끝에는 늘 군민의 삶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의장으로서 임기를 마무리하는 자리인 동시에, 오랜 의정의 길을 돌아보며 군민 여러분께 마지막 인사를 드리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저는 정치를 시작할 때부터 늘 같은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권력을 좇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정치를 해야 한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주민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 정치는 정치가 아니라 권력의 행사에 불과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늘 현장으로 가고, 듣고, 묻고, 확인하려 했습니다. 군민의 삶 가까이에서 답을 찾으려 했고, 의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 길이 때로는 더디고 힘들어도, 결국 가장 멀리 가는 길이라고 믿어 왔습니다. 제9대 고창군의회 역시 쉽지 않은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민생과 지역경제, 농업과 복지, 인구 문제와 지역의 미래를 둘러싼 여러 과제 앞에서 우리 의회는 늘 선택과 판단을 요구받았습니다. 때로는 치열하게 토론했고, 때로는 서로 다른 견해로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의회란 원래 그런 곳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로 다른 생각이 모여 더 나은 결론을 만드는 곳, 익숙한 길을 그대로 따르기보다 군민에게 더 나은 길이 무엇인지 묻는 곳, 바로 그런 곳이 의회입니다. 갈등이 없어서 좋은 의회가 아니라, 갈등 속에서도 군민을 향한 방향을 잃지 않는 의회가 좋은 의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의회의 존재 이유는 분명합니다. 의회는 군민의 뜻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이며, 행정을 살피고, 부족한 점을 바로잡고, 대안을 제시하는 곳입니다. 견제와 감시는 누군가를 곤란하게 만들기 위한 일이 아니라, 군민의 뜻이 정책과 행정에 제대로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의회 본연의 책무입니다. 저는 의정활동을 하면서 정치는 결국 시스템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견제와 감시는 대립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더 옳은 길과 더 효율적인 길, 그리고 더 군민을 위한 길을 찾기 위한 과정입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다른 위치에 서 있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한쪽은 집행을 맡고, 다른 한쪽은 살피고 묻고 바로잡으며, 결국은 군민의 삶을 더 낫게 만들기 위해 함께 가는 것입니다. 수레의 두 바퀴가 서로 다른 위치에 있으면서도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듯, 의회와 집행부 역시 그래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은 군민 전체를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공직자는 어떤 순간에도, 자기 자리를 분명히 지켜야 합니다. 정치적 중립은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태도가 아니라 공직의 기본이며, 적법한 절차를 지키는 일은 형식을 맞추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군민의 신뢰를 지키는 일입니다. 절차를 생략한 행정은 빠를 수는 있어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설명 없는 결정은 편할 수는 있어도 신뢰를 얻지 못합니다. 군민이 납득할 수 있는 행정, 법과 원칙 위에 선 행정, 작은 목소리도 허투루 넘기지 않는 행정, 그것이 결국 고창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저는 우리 고창군 공직자 여러분의 역량과 책임감을 믿습니다. 군민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 온 유능한 공직자들이 있기에, 고창의 미래는 더욱 밝고 단단하게 열릴 것이라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 각자의 신념과 방식은 달랐을지라도, 결국 고창을 위한 마음 하나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같은 사안을 두고 서로 다른 해법을 내놓았고, 때로는 강한 논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 또한 의회의 책무였습니다. 군민을 대신해 묻고, 확인하고, 책임 있는 결정을 하기 위한 진지한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제9대 의회를 함께 이끌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은 제게 큰 배움이었고, 의장으로서 감당해야 할 책임의 무게를 끝까지 버틸 수 있게 해 준 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고창군민 여러분! 이제 제9대 고창군의회의 여정은 마무리되지만, 고창의 내일은 멈추지 않습니다. 다음 10대 의회도, 집행부도, 그리고 우리 군민 모두도 더 큰 책임감으로 고창의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지역을 아끼는 마음은 말로만 증명되지 않습니다. 법과 원칙을 지키는 자세, 서로 다른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 군민의 삶을 먼저 놓는 판단, 그것이 쌓여야 비로소 지역의 미래가 만들어집니다. 고창은 충분한 가능성을 가진 고장입니다. 풍요로운 자연과 유서 깊은 문화유산, 성실한 군민과 공동체의 힘을 가진 곳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고창이 더 반듯하고 더 따뜻하고 더 당당한 지역으로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으로 제9대 고창군의회와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늘 의회를 지켜보고 아껴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록 제9대 고창군의회의 시간은 여기서 마침표를 찍지만, 군민을 향한 책임과 고창을 향한 마음만큼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제 삶의 많은 시간이 그랬듯, 앞으로도 제 마음은 고창군민을 향해 있을 것입니다. 군민 여러분의 가정마다 건강과 평안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는 읽었고, 잠깐 1분정도만 제 소회 말씀을 드리면, 처음 2006년도에 고창군의회 의원이 되고자 했을 때 출마선언을 그해 1월 달에 했습니다. 단 5개월 동안에 선거운동을 통해서 들어오면서 스스로 다짐했던 부분이 돈 선거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것과 스스로 그만둘 수 있으면 좋겠다. 희망사항, 그리고 여러 제도에 대해 개선해보겠다고 했었는데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모르겠지만 16년 동안 하면서 공무원 여러분께 마음의 상처를 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다만,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것을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그래도 중간중간에 어떤 분들이 하시는 말씀하시길 소신 있고 합리적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의원으로서 뿌듯한 보람도 있었지만 공무원으로서는 추진하고자 하는 일이 잘 안되고 했을 때에는 불편하고 또 마음의 상처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은 고창군민을 위한 길이었기 때문에 개인의 일이 아니었음을 이 자리에서 밝히고 가고 싶고요. 또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야 될 때에는 해야 될 이유가 10가지가 생기고 안 해야 될 때에는 안 해야 될 이유가 10가지 생기는 것이 공직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군민들 편에 서서 일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가능하면 군민들 편에 서서 군민들에게 어떤 게 이익이 되는지, 공동의 이익이 뭔지, 그게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 각자가 기관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소신 것 하다 보니 오해도 많이 받고 또 같이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다툼도 있을 수 있고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모두 잊어버리고 남은 임기가 2달 정도 남았는데 2달 동안 우리끼리 화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봅니다. 서로 개인적인 감정은 모두 털어버리고 제9대 의회를 마무리 하면서 또 제10대에 다시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저는 다시 안 올 겁니다. 고창군의회는 안 온다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오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또 여러분들을 믿고 제10대는 저보다 잘할 수 있는 분들이 오셔서 잘 이끌어 나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3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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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부군수 김영식
농어촌산업국장 이영윤
안전건설국장 이길수
기획예산실장 서치근
신활력경제정책관 황민안
행정지원과장 최순필
세계유산과장 나윤옥
문화예술과장 고미숙
사회복지과장 오수목
인재양성과장 김미란
재무과장 신동화
농업정책과장 김용진
농촌활력과장 성현섭
해양수산과장 강윤희
축산과장 염경선
산림녹지과장 김종신
종합민원과장 양미옥
안전총괄과장 고광수
환경위생과장 이관수
도시디자인과장 이희경
건설과장 최주화
보건소장 유병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성동
체육시설사업소장 윤병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재
○회의록 서명
의 장 조 민 규(인)
의 원 차 남 준 (인)
의 원 박 성 만 (인)
과 장 김 영 술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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