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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2회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관악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4월 20일(월) 10시09분

장 소  관악구의회 대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31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2.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3 제31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5분자유발언(구자민 의원)
  3. 1. 제31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4. 2.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손숙희 의원 발의(찬성서명 의원 5인))
  5. 3. 제31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6. ※휴회의 건

(재석의원 20명)

(10시09분 개의)

○의장 장동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박준희 구청장께서 지난 4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악구청장 예비후보자로 등록함에 따라 선거일까지 이영기 부구청장께서 그 권한을 대행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박준우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 개인 사정으로 인해 오늘 본회의에 출석하지 못하였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금번 임시회의 집회경위와 주요안건 등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무국장 박영길 의회사무국장 박영길입니다.
 오늘 개회된 제312회 관악구의회(임시회)의 집회 경위와 주요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경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임춘수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서가 접수되어 같은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4월 20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312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금번 회기 안건 회부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원발의 안건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을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 건 등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식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을 하는 의원께서는 회의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자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구자민 의원)  
구자민 의원  존경하는 관악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자민 의원입니다.
 아마 오늘이 이번 임기의 마지막 5분자유발언이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전세사기 관련입니다.
 관악구가 처음 전세사기가 대두됐을 때는 강서구에 이어서 2위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명실공히 서울시 1위 지역이 되었고요. 그 기간이 이제 한 2, 3년 정도 지났습니다. 2, 3년 동안 우리는 분명히 어떠한 예방책이나 보완을 할 수 있었음에도 미비하고 미진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전세사기가 활발하게 벌어졌을 때도 전세가액 같은 경우는 API로 충분히 정보를 받아올 수 있습니다. 전세가액이 현저히 낮거나 현저히 높은, 일반적으로 거래되기 어려운 가격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시스템적으로 알림을 우리 구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2년 전부터 주장을 해왔지만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던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또 이러한 시스템은 단순히 예방적 차원밖에는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전세사기를 근절하려면 공인중개사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구에서 조례로 할 수 있는 건 명백한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법 개정촉구 건의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시간 관계상 우리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러 갈 수 있는 시간이 없었고, 아쉽게도 연서명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9대가 아니더라도 10대에서라도 관악구가 서울에서 전세사기 1위인 만큼 모두가 힘을 합쳐서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강력하게 촉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과태료만 매기고 있다 보니까 업장주를 바꿔가면서 기만영업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 유진부동산이나 판다부동산 같은 경우는 심층 보도탐사를 통해서도 실제 취업을 하려고 보조원으로 취업을 하는 케이스와 실제로 매물을 구하는 케이스 둘 다 해서 실질적으로 허위매물로 인한 불법영업을 하더라고요. 이게 불과 한 달도 안 됐습니다.
 우리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2, 3년이 지난 기간 동안에 단속을 할 수 있는 인원은 그대로일 겁니다. 1명 정도 늘어났을 건데요. 전세사기 매물은 수십, 수백 건이 늘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속인원이 늘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은 우리 구청도 한번 반성을 충분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관악구가 다들 들렀다 가는 곳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들린 이 지점이 너무 살기 좋고 앞으로도 살아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든다면 충분히 청년들이 자리를 잡고 거기에서 가정을 꾸려 계속해서 관악구민으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내 집에 대한 안전, 이거야말로 관악구가 가장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로 삼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속인원 증대 그리고 고위험 매물 알림서비스 그리고 중고차 거래법처럼 단순 과태료를 매기는 게 아니라 부동산 대표자를 제외한 입법 보조원까지 확실한 처벌을 통해서 전세사기 근절을 통한 관악구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곳 그렇게 되게끔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정촉구 건의안은 의회에 그대로 두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건 상위법 개정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국회로 쫓아가든 어디로 쫓아가서든지 간에 관악구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끝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긴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식 구자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한영 의원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회의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른 발언시간 10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한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안한영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50만 관악구민 여러분!
 장동식 의장님과 임창빈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룡동·중앙동 출신 안한영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참담한 심정으로 그러나 주민 여러분 앞에서는 한 점 부끄럼 없는 모습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20년 가까이 이름 없는 청년 당원으로 시작해 오직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관악 곳곳을 누벼왔습니다. 당이 어려움에 부닥치고 풍파에 흔들릴 때도 단 한 번 곁눈질하지 않고 관악의 골목길을 누벼왔습니다. 그 진심을 믿어주신 주민 여러분의 선택으로 저는 4년 전 비로소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초선 의원으로서 제 인생에서 가장 치열하게 주민의 삶을 챙겨왔다고 자부합니다.
 첫째, 주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드는 입법활동에 매진했습니다.
 저는 임기 동안 총 17건의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그중 12건은 제가 직접 주도한 단독발의였습니다. 마약류 예방 조례로 우리 아이들을 지켰고, 소상공인들을 위한 상생협력 조례를 만들었으며, 최근에는 전기차 화재예방 조례를 선제적으로 마련했습니다.
 둘째, 구정을 바로 잡는 날카로운 비판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두 차례의 구정질문과 12차례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10억 원이 넘는 혈세낭비가 우려되는 폐기물용역 선정 불투명성, 불공정한 수의계약 관행을 깨트리기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성실함으로 책임정치를 실천했다고 자부합니다.
 99%의 출석률을 기록했습니다. 총 194회의 회의 중 단 두 번을 제외하고 모든 현장을 지켰습니다. 이 숫자는 주민이 부여하신 권한을 단 한 순간도 허투루 쓰지 않겠다는 저 자신과의 엄격한 약속이었습니다. 구의원은 1조원이 넘는 예산을 감시하고 주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해결사입니다.
 이 자리는 결코 정당의 전략적 실험실이 아닙니다. 주민과 발맞춰 온 경험과 검증된 역량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정치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재 국민의힘 서울시당은 청년정치와 인적쇄신이라는 허울 좋은 명목 아래 정작 현장에서 주민과 함께 호흡하고 땀 흘려온 일꾼들을 무참히 배제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속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준비된 일꾼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공천학살의 도구로 전락했다고 합니다. 주민의 목소리에 귀 닫고 오직 서울시당의 입맛에 맞는 인물들로 줄세우기를 하는 것이 과연 주민을 위한 책임정치입니까?
 관악구 공천을 둘러싸고 여러 소문이 많습니다. 만약 이 소문이 사실이라면 국민의힘은 관악 주민을 위한 정당이 아니라 특정 계파의 사당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후보자들을 병풍 세워 선거를 치르려는 전략적 계산은 결국 관악 행정의 공백과 정치퇴보로 이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저는 아직 당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정상적인 현실 앞에 침묵하는 것은 저를 믿어주신 여러분에 대한 배신입니다. 낡은 정당의 옷보다 소중한 것은 여러분이 부여하신 대표자의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당이 끝내 상식과 신의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저는 과감히 당이라는 울타리를 넘어 가시밭길로 가겠습니다. 정당의 그늘이 아닌 주민 여러분의 따뜻한 손을 잡고 광야로 나가겠습니다.
 저는 비굴하게 살아남기보다 당당하게 심판받겠습니다. 누가 진정으로 우리 관악의 미래를 설계해 왔는지, 누가 변치 않고 여러분 곁을 지킬 진짜 일꾼인지 냉정하게 판단해 주십시오. 구태정치가 결코 정책의 진심을 이길 수 없음을 현장에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처음과 같은 마음으로 청룡동과 중앙동 그리고 우리 관악구민 여러분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늘 곁에 함께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식 안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1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23분)

○의장 장동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1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의 전체 의사일정은 회의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1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 참조


 그러면 금번 임시회 회기는 4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손숙의 의원 발의(찬성서명의원 5인)) 

(10시24분)

○의장 장동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출석요구의 건은 금번 임시회의 안건 심의 등을 위해 손숙희 의원님이 다섯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한 안건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록 참조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설명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제안설명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31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25분)

○의장 장동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31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규칙 제41조제1항에 따라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선거구 및 성명 가나다순에 따라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라선거구 주무열 의원님, 비례대표 임창빈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본회의 휴회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각 위원회의 안건심사를 위하여 4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영기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6명)

(10시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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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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