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0회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차

동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3월 23일(월)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6. 5. 「전농·답십리/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 내 재정비촉진계획(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7. 6. 「전농제9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1. 부의된안건
  2.  ㅇ5분자유발언(이재선)
  3.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4.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정인의원 외 3명 찬성, 최영숙·이규서·김창규)
  5. 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이규서·이강숙·장성운·서정인·김창규·손세영의원 공동발의)
  6. 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7. 5. 「전농·답십리/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 내 재정비촉진계획(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동대문구청장 제출)
  8. 6. 「전농제9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동대문구청장 제출)

(11시 개의)

○의장 이태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0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동대문구의회 회의 규칙 제35조제2항 규정에 따라 이재선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 시간 5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이재선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5분자유발언(이재선) 
이재선 의원  
존경하는 35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농 1, 2동, 답십리1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이재선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농8구역 재개발의 성공적 추진과 GTX 변전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동대문구는 서울의 대표적인 구도심으로 그동안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실로 지난 1월 15일 전농8구역 재정비촉진구역 사업이 서울시 정비 사업 통합심의에서 조건부 의결로 통과되었습니다.
 18년의 기다림 끝에 35층, 1,760세대 규모의 대단지 조성이 본격화되었으므로 전농·답십리 지구는 전체 규모 약 9,000세대 주거 단지로 완성 단계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하지만 도시의 진정한 품격은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그 안에서 살아가는 주민의 행복이 달려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농8구역이 진정한 상생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세 가지를 제안코자 합니다.
 첫째, 개방형 주민 공동시설의 실질적인 운영 로드맵을 마련해야 합니다.
 수영장, 피트니스센터, 체육 강당 등의 시설이 서울시 심의 내용대로 입주민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 모두가 누리는 생활 인프라로 자리 잡도록 인허가 단계부터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누구나 안전하게 거닐 수 있는 보행 중심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공원 내 장애물이 없는 생활 환경 기준을 적용하고 스마트폴 등 첨단 시스템을 도입하여 주민 누구나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정든 이웃이 다시 돌아오는 상생과 안전의 재개발이 되어야 합니다.
 오랫동안 이 지역을 지켜온 주민들이 다시 정착할 수 있는 세심한 배려와 함께 감리비 공동예치 제도를 철저히 시행하여 부실 공사를 사전에 차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전농8구역이 우리 지역의 희망이라면 GTX 청량리 변전소 문제는 주민들에게 불안이자 위기로 남아 있습니다.
 어린이집과 불과 18m 거리에 특고압 변전소를 짓겠다는 계획은 단순한 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이 주민의 안전을 얼마나 가볍게 여겨지는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안입니다.
 주민의 밀집 지역에 이런 시설이 추진되는 것 자체가 부지 선정의 신뢰를 흔드는 문제이며, 이제는 단순한 위치 조정이 아니라 대체부지를 검토하는 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합니다.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와 참여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어떠한 국책사업도 정당성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필형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구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민이 체감하는 변화는 여전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전농8구역 재개발이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과정이라면 변전소 해결은 주민의 안전을 지키는 최소한의 전제 조건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국토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변전소 위치의 근본적인 이전이라는 주민들의 단호한 의지가 관철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주십시오.
 재개발과 교통망 확충이라는 물리적 성장을 넘어 주민의 삶과 공동체가 살아 숨 쉬는 동대문구 주민이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안전한 동대문구를 만드는데 끝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 또한 행복하고 안전한 동대문구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인  
이재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회의 규칙 제35조제4항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발언하신 의원님에게 열흘 내에 조치 계획이나 처리 결과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동대문구의회 회의 규칙 제31조 규정에 따라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정인의원 외 3명 찬성, 최영숙·이규서·김창규) 
 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이규서·이강숙·장성운·서정인·김창규·손세영의원 공동발의) 

(11시 06분)

○의장 이태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이상 3건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김세종 행정기획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장 김세종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김세종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50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 권고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상위 법령과 용어를 일치시키고, 도서관의 제적 폐기 도서를 기증하여 재활용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정인의원이 동료의원 3명의 찬성 서명을 받아 발의하였으며,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위탁 사무에 대하여 회계 감사를 실시하여 수탁기관의 재정 운영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민간위탁 종사자의 고용 안정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외부위원 구성 비율과 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 해촉 근거를 신설하여 공공 부문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규서의원 외에 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였으며, 상위 법령인 지방회계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공공 자금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기획위원장 김세종 심사보고)

(끝에 실음)


○의장 이태인  
행정기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5. 「전농·답십리/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 내 재정비촉진계획(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동대문구청장 제출) 
 6. 「전농제9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동대문구청장 제출) 

(11시 11분)

○의장 이태인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농·답십리/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 내 재정비촉진계획(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전농제9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이상 3건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안태민 복지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안태민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안태민입니다.
 제350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영유아 보육시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동시에 특수 사항 발생 시 위탁 기간을 보다 유연하게 조정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농·답십리/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 내 재정비촉진계획(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 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끝으로 「전농제9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5조제2항 규정에 따라 정비 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전농·답십리/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 내 재정비촉진계획(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전농제9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복지건설위원장 안태민 심사보고)

(끝에 실음)


○의장 이태인  
복지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농·답십리/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 내 재정비촉진계획(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농제9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50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