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논산시의회(임시회)
[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본회의회의록
일 시 2026년 4월 17일(목) 오전 10시 0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논산시의회 포상 규칙 폐지규칙안
2. 논산시의회 포상 조례안
3. 논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논산시 출산장려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논산시 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논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논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논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논산시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2026년도 수시분 2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 논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논산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
13. 논산시 문화체험형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논산시 생활인구 확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5. 논산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논산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논산시 별빛누리 천문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8. 논산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논산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논산시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21. 논산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논산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논산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논산시의회 포상 규칙 폐지규칙안(김종욱 의원 대표발의)(이상구, 이태모, 윤금숙 의원발의)
2. 논산시의회 포상 조례안(김종욱 의원 대표발의)(이상구, 이태모, 윤금숙 의원발의)
3. 논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종욱 의원 대표발의)(이상구, 이태모, 윤금숙 의원발의)
4. 논산시 출산장려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태모 의원 대표발의)(민병춘, 홍태의, 서승필 의원발의)
5. 논산시 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태모 의원 대표발의)(이상구, 장진호, 허명숙 의원발의)
6. 논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승필 의원 대표발의)(조배식, 민병춘, 윤금숙, 허명숙 의원발의)
7. 논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논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논산시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2026년도 수시분 2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1. 논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논산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시장제출)
13. 논산시 문화체험형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논산시 생활인구 확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5. 논산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논산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논산시 별빛누리 천문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8. 논산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논산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0. 논산시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1. 논산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2. 논산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3. 논산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ㆍ5분 자유발언(김종욱 의원)
(10시 00분 개의)
○ 의장 조용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김현진
의사팀장 김현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4월 16일 의회운영ㆍ행정자치ㆍ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논산시의회 포상 규칙 폐지규칙안 등 25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2026년 4월 16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된 의안번호 제57호 논산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윤금숙 의원 등 7명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 되었습니다.
2026년 4월 14일 김종욱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용훈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논산시의회 포상 규칙 폐지규칙안(김종욱 의원 대표발의)(이상구, 이태모, 윤금숙 의원발의)
2. 논산시의회 포상 조례안(김종욱 의원 대표발의)(이상구, 이태모, 윤금숙 의원발의)
3. 논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종욱 의원 대표발의)(이상구, 이태모, 윤금숙 의원발의)
(10시 01분)
○ 의장 조용훈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의회 포상 규칙 폐지규칙안,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의회 포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종욱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종욱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종욱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규칙안 3건이 2026년 4월 6일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어 4월 15일 상정하여 심사가결하였습니다.
편의상 심사경과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 주요내용 등을 생략할 제안이유와 있어서 심사결과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6호 논산시의회 포상 규칙 폐지규칙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의회 포상 규칙」으로 규정하던 사항을 「논산시의회 포상 조례」로 제정함에 따라 중복ㆍ혼선을 방지하고 법규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종전 규칙을 폐지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본 의원 등 4명의 의원에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7호 논산시의회 포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의회 포상이 의회 내부운영 사항을 넘어 주민 및 단체 등 외부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인 점을 고려하여 포상 제도를 법적 근거를 조례로 마련하고 포상대상ㆍ추천ㆍ심사ㆍ수여 등 운영, 운영 기준을 체계화함으로써 공정ㆍ투명한 포상 운영과 관련 지출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본 의원 등 4명의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호 논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무국외출장의 예산집행과 사후관리 기준 등을 정비하고, 아울러 출장의 공정성ㆍ투명성을 제고하여 부당한 알선ㆍ강요 및 직원 자부담 강요 등을 방지하는 등 책임 있는 공무국외출장 운영체계를 마련하고자 이 규칙을 일부개정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본 의원 등 명의 의원에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용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ㆍ가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의회 포상 규칙 폐지규칙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의회 포상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부록에실음)
(10시 04분)
○ 의장 조용훈
의회운영위원회 김종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안건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논산시 출산장려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태모 의원 대표발의)(민병춘, 홍태의, 서승필 의원발의)
5. 논산시 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태모 의원 대표발의)(이상구, 장진호, 허명숙 의원발의)
6. 논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승필 의원 대표발의)(조배식, 민병춘, 윤금숙, 허명숙 의원발의)
7. 논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논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논산시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2026년도 수시분 2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1. 논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논산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시장제출)
13. 논산시 문화체험형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논산시 생활인구 확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5. 논산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논산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논산시 별빛누리 천문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8. 논산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5분)
○ 의장 조용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논산시 출산장려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논산시 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논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논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논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논산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 수시분 제2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논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논산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논산시 문화체험형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논산시 생활인구 확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논산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논산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논산시 별빛누리 천문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논산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민병춘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민병춘
행정자치위원회 민병춘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6년 4월 6일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10건 및 일반안건 4건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어 4월 16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17건 중 2건은 보고 청취하였으며, 15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9호 논산시 출산장려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출산축하금 지원 확대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사업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출산 지원, 지원금 지급 기준을 조정하고 출산축하금의 지원대상 및 지원 기준을 명확히 정비하여 출산 장려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이태모 의원 등 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0호 논산시 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논산시 체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도모하고 조례상 시설 명칭을 현행화하여 운영의 명확성을 확보하며, 시설 사용 및 이용에 있어 논산 시민을 우선하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이태모 의원 등 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1호 논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어린이날 및 어린이주간 기념행사 및 아동복지 증진 사업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지역사회 내 아동 존중 문화를 확산하여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서승필 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2호 논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기금의 고갈을 방지하고 지속 가능한 재정 운용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의 연간 사용 한도를 명문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3호 논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육아 및 모성보호 시간 사용에 따른 업무공백 대행 직원에 대한 보상책 마련과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및 장기간 격무 직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물마심)
의안번호 제44호 논산시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포상의 종류, 대상, 기준 및 절차 등을 현실화하고 공적심사위원회 등에 대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운영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감정 조절 중)
○ 의장 조용훈
(마이크 꺼짐)
물 좀 드셔요.
○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민병춘
(감정을 추스르고 가다듬는 중)
(물 다시 마심)
(울먹이며)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5호 2026년도 수시분 2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눈가를 훔치며 감정을 다스리려고 애쓰면서)
아휴!
(의사팀장, 발언석으로 나와 행정자치위원장님과 대화)
○ 의장 조용훈
(마이크 꺼짐)
좀 천천히 하세요.
○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민병춘
예.
아유, 죄송합니다.
(직원, 휴지 전달)
예, 고마워요.
(감정을 정리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5호 2026년도 수시분 2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6호 논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피 해주민에 대한 신속한 지방세 감면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7호 논산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입니다.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부과하기 위한 적용대상지역을 시의회에 의결을 거쳐 고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9호 논산시 문화체험형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연산문화창고, 숲쏙 캠핑장, 논산문화예술전문학교의 실제 운영 상황을 반영하여 휴관일ㆍ사용료ㆍ대관 범위 등 운영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0호 논산시 생활인구 확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입니다.
인구감소 지원 특별법에 근거하여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활성화 계획 수립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근거를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2호 논산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인 「약사법」 개정에 따른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공공심야약국 운영의……
(울먹울먹한 소리로)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해 지정취소와 지원금 환수 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3호 논산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 과제를 수용하여 공공도서관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소비자 권익을 증진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타고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독서문화 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4호 논산시 별빛누리 천문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천문ㆍ우주과학에 대한 시민의 과학 역량을 제고하고 가족 중심의 지역 과학문화 환경 조성을 위해 건립된 논산 별빛누리 천문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5호 논산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복합문화체육센터 ‘온담’ 조성에 따른 평생학습관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고 시민 평생학습 기회확대 지원근거 마련과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중복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용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가결, 가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출산장려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26년도 수시분 2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문화체험형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생활인구 확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별빛누리 천문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실음)
(10시 19분)
○ 의장 조용훈
행정자치위원회 민병춘 위원장님 끝까지 다, 최선을 다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8항까지의 안건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논산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0. 논산시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1. 논산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2. 논산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3. 논산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20분)
○ 의장 조용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논산시 기업 및 유치,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논산시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논산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논산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논산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홍태의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홍태의
예, 산업건설위원회 홍태의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6년 4월 6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5건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분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유와 심사결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7호 논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개정은 관광사업의 범위를 정의하고 투자ㆍ고용 규모에 따른 관광사업 투자기업 지원 및 특별지원금 제도를 신설하여 이에 따른 보조금 신청 근거를 보완하여 관광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6호 논산시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인 안전교육과 다양한 안전문화 시책 추진 기반 조성으로 논산시민의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한 지역 생활환경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8호 논산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부실공사 신고기한을 상위법령에 따른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과 연동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부실시공 신고에 대한 소극행정 우려를 해소하고 공공건설 공사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9호 논산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논산시 경관계획 재수립에 따라 경관심의 대상 및 기준을 정비하고 경관위원회의 기능과 운영 절차를 「경관법 시행령」에 부합되도록 개정하여 시민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체계적 경관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일부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0호 논산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공디자인 진흥 및 심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필요한 사항을 일부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용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드린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실음)
(10시 24분)
○ 의장 조용훈
산업건설위원회 홍태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 중 의사일정 제19항 논산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윤금숙 의원님, 의원님 등 7명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사전에 제출되었습니다.
윤금숙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금숙
윤금숙 의원입니다.
논산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안제 16조의3제1항, 1항 중 관광사업에 투자하는 기업의 토지구입비, 건축비, 시설설치비 등을 포함한 투자금액, 금액 및 상시고용인원의 규모를 “투자금액 300억 원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 30명”을 “투자금액 200억 원 이상이고 상시고용 20명”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실음)
(10시 26분)
○ 의장 조용훈
윤금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논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의 안건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9항 논산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나머지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부터 제23항까지의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5분 자유발언(김종욱 의원)
(10시 27분)
○ 의장 조용훈
다음은 「논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의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종욱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종욱
존경하는 논산 시민 여러분! 조용훈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관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논산시 의원 김종욱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논산 시의원으로서 사실상 마지막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임기는 아직 남아 있지만 공식적으로 인사를 드릴 수 있는 마지막 회기라는 생각에 감사와 아쉬움이 함께 합니다.
먼저 이 자리에서 마지막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용훈 의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시정의 방향을 성실히 설명해 주시고 부족한 제 의견에도 귀 기울여주신 논산시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제 말 한마디로 마음이 불편하셨다면, 불편하셨던 분이 계셨다면 넓은 마음으로 헤아려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람이 희망입니다. 그 희망이 되겠습니다.” 라는 다짐으로 시작한 정치였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걸어온 지난 4년 동안 묵묵히 도와주신 김민영 국장님을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함께 미안한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있었기에 저는 책임과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이어올 수 있었습니다.
이 4년을, 4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논산의 현재를 다시 돌아보며 앞으로 준비해야 할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는 논산시가 논산형 기본사회와 농어촌 기본소득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지역의 미래를 다시 설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서 있습니다.
논산시는 농촌과 도심이 함께 있는 도농복, 도농복합 도시입니다.
한편으로는 청년 유출이 이어지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고령화와 돌봄 공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읍ㆍ면 지역에서는 교통과 의료 접근, 접근성이 낮고 생활 서비스가 줄어들면서 주민의 일상이 점점 더 불편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사업 몇 개를 늘리는 방식으로는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시민의 삶에 꼭 필요한 기본을 지역이 책임지는 체계, 즉 논산형 기본사회의 관점입니다.
기본 사회는 단순히 현금을 나눠주는 정책이 아닙니다.
시민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위해 필요한 교통ㆍ돌봄ㆍ의료ㆍ주거ㆍ교육ㆍ소득의 기본조건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역이 준비하는 사회적 기반입니다.
그리고 이 기본 사회 논의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바로 농어촌 기본소득입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농민 지원 정책이 아닙니다.
농촌에서 살아가는 주민 전체의 정주 여건을 지키고 지역 안에서 소비와 공동체를 유지하며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 실현입니다.
논산시는 이러한 의미를 남의 일처럼 볼 수 없는 도시입니다.
이미 인구감소와 지역 격차의 문제를 안고 있고, 특히 면 지역의 생활 기반 약화는 이미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버스가 줄어들면 병원도 멀어지고, 상점이 줄어들면 생활이 불편해지고, 돌봄이 부족하면 젊은 세대는 떠나게 됩니다.
결국 지역 소멸은 인구 숫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기본이 무너지는 문제입니다.
다만,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논산시는 순수 농촌 군단위지역과는 다릅니다.
동 지역과 읍ㆍ면 지역이 함께 있는 도농, 도농복합 도시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전 시민을 대상으로 일괄 적용하는 방식은 현실적이지도 않고 재정적으로도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논산시는 더 정교한 준비가 필요하며 앞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농촌생활권 실태조사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어느 면 지역의 인구감소가 빠른지, 어디가 교통 취약지역인지, 어디가 돌봄과 의료 접근이 가장 어려운지, 상권과 빈집 문제는 어떤지 먼저 정확히 조사해야 합니다.
그래야 논산형 정책이 구호가 아니라 실제 행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논산형 기본사회의 우선 과제를 정해야 합니다.
논산시는 가장 먼저 보장해야 할 기준, 기본이 무엇인지 정리해야 합니다.
그 핵심은 읍ㆍ면 이동권, 농촌형 돌봄, 공공의료용 접근성, 청년 정착 기반이라고 봅니다.
이 4가지는 논산시 현실과 가장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습니다.
셋째, 농어촌 기본소득은 전면 시행이 아니라 시범 사업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논산시 전체가 아니라 생활 여건이 특히 취약한 면 지역 또는 특정 농촌생활권을 우선 선정해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효과를 검증하는 방식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야 정책의 실효성과 재정 부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넷째, 기준제도와의 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충남에는 이미 농어촌 수당이 있습니다.
농어민 수당이 있습니다.
따라서 논산형 농어촌 기본소득은 농민 개인 지원과 중복되는 제도가 아니라 농촌 주민 전체의 생활 기반 유지 정책이라는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정책 목적이 달라야 시민도 이해하고 행정도 설계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재원 마련 계획을 함께 세워야 합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좋은 취지만으로는 갈 수 없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역화폐 체계, 고향사랑기부제, 기존 농촌 관련 사업에, 사업 예산의 재구조화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현금 지급만 따로 떼어 놓을 것이 아니라 교통ㆍ돌봄ㆍ의료ㆍ주거정책과 결합해 종합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지금 당장 전면 시행을 선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논산이 준비를 시작하느냐, 아니냐입니다.
준비 없는 정책의 구호로 끝나지만 준비된 정책은 지역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논산시는 늦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년이 머물 수 있는 도시인가? 어르신이 불편 없이 살 수 있는 도시인가? 아이를 키우며 살아갈 수 있는 도시인가? 읍ㆍ면 주민의 기본적인 삶의 조건을 보장받는 도시인가?’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답하려면 우리는 지금부터 논산형 기본사회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역시 논산의 현실에 맞게 단계적이고 책임 있게 검토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에 다음 3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논산형 기본사회 및 농촌생활권 실태조사와 정책연구회 착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읍ㆍ면 이동권ㆍ돌봄ㆍ의료 접근성 강화를 중심으로 한 시범 사업 모델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중장기적으로는 논산형 기본사회 기본계획과 농촌생활권 지원 조례 제정을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본 사회는 거창한 이념이 아닙니다.
농어촌 기본소득도 단순한 현금 정책이 아닙니다.
시민이 살 수 있는 도시, 머물 수 있는 도시, 기본이 보장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준비입니다.
우리는 그 준비를, 지금 그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 36분)
○ 의장 조용훈
김종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3일간의 제271회 임시회 회기 동안 헌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종 안건의 심사와 처리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료를 준비하고 성실히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논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영광 시장권한대행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늘로써 제9대 의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끝을 맺게 되었습니다.
지난 4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만들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때로는 치열하게 토론하며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이 모든 순간들이 쌓여 오늘의 이 자리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논산 시민을 위한 한결같은 마음으로 헌신해 주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또 다른 시작의 길목에 서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는 제10대 의회에서도 다시 시민을 위해 봉사하실 분도 계시고 의회를 떠나 새로운 자리에서 또 다른 방식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비록 위치는 달라지더라도 시민을 향한 그 진심과 책임은 결코 달라지지 않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 걸음 하나하나가 결국 우리 지역의 미래를 밝히는 힘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과 함께 고민하며 약속했던 예산과 민원 사항 하나하나를 끝까지 책임 있게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도 시민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발걸음이 따뜻한 관심과 든든한 협력으로 함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함께 걸어온 시간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각자의 자리에서 이어갈 새로운 여정에도 늘 건강과 보람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제271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산회)
○ 참석의원 : 12명
○ 참석공무원
(의회사무국)
사무국장김민영
전문위원김영중조영국이해주
의사팀장김현진
의사담당자김예지
속기사이선예
(시 청)
부시장김영관
농산경제국장김영민
건설미래국장성경섭
문화환경국장조진원
인구복지국장김배자
농업기술센터소장남태순
기획감사실장김영기
예산실장임명복
미래전략실장이래운
홍보협력실장이민구
자치행정과장윤선미
세무과장강의정
회계과장정애희
민원과장성경옥
농촌활력과장이만용
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김희배
축수산과장이오순
산림공원과장김영선
지역경제과장남윤영
투자유치과장김병호
국방산업과장조성배
건설과장정진한
도시주택과장이현근
도로과장하헌준
교통과장조용근
신속허가과장박노혁
토지정보과장이정범
상하수도과장박종철
문화예술과장엄해경
체육진흥과장김상헌
관광과장최동학
환경과장서금애
자원순환과장박승선
아동복지돌봄과장곽은주
주민생활지원과장김영주
보건행정과장김명중
건강증진과장강현숙
보건위생과장신소임
감염병관리과장이경희
지도정책과장전일률
융복합지원과장강두식
평생학습도서관장이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