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 오산시의회(임시회)

오산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 제2호
  • 의회사무과


일시  2026년 4월 17일(금) 10시18분 개의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제2차본회의)
 1.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
 2.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오산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오산시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오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오산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오산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오산시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오산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
10. 오산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1.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오산시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오산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2.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도현 의원 발의)(이상복ㆍ조미선 의원 찬성)
 3. 오산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오산시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오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오산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조미선 의원 대표발의)(조미선ㆍ전예슬ㆍ전도현ㆍ송진영 의원 발의)
 7. 오산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오산시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오산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0. 오산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1.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오산시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수정안)(조미선 의원 대표발의)(조미선ㆍ전예슬ㆍ전도현ㆍ송진영 의원 발의)
13. 오산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상복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진남    사무과장 김진남입니다.
 4월 14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조미선 의원님, 부위원장에 전예슬 의원님이 선출되셨으며, 4월 16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심사ㆍ의결한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본회의로 이송․접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복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0시02분)
○의장 이상복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은 4월 13일 개최된 제1차 본회의에서 질의 후 휴회기간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의견 없음”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도현 의원 발의)(이상복ㆍ조미선 의원 찬성)
  3. 오산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오산시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오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오산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조미선 의원 대표발의)(조미선ㆍ전예슬ㆍ전도현ㆍ송진영 의원 발의)
  7. 오산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오산시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오산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0. 오산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1.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오산시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수정안)(조미선 의원 대표발의)(조미선ㆍ전예슬ㆍ전도현ㆍ송진영 의원 발의)
 13. 오산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3분)
○의장 이상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1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12건의 조례안은 지난 4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을 한 후 본회의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받은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조미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조미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미선 의원입니다.
 먼저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조례특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쪽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정요건을 갖추고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자가 납부해야 하는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정비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1월 1일자 오산시 조직개편을 반영하여 위원회 위원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인등기부등본' 용어를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정비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과 감면 기간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오산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세교1지구 은빛개울공원 부설주차장의 사용료 징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주민편의를 고려하여 은빛개울공원 제1부설주차장의 야간 무료 개방 시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야간 무료 개방 시간을 23시부터 익일 09시까지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오산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간외근무 제한 규정을 행정안전부 예규와 동일하게 정비하는 한편, 생일 특별휴가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오산시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남촌동 행정복지센터 이전에 따라 청사 소재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세 사기를 예방하고 오산시 안전전세 프로젝트의 체계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오산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오산시 생활문화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계획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오산시 지역자율방재단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단원의 임기를 정하고 단장의 해임사유와 단원의 해촉사유가 통일성을 기할 수 있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단원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하고 단장의 해임 사유에 타 지역 전출 사유를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산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학도서관 신청사 이전 개청에 따른 도서관 소재지 변경 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심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복    조미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전예슬 부위원장님, 성길용 의원님, 전도현 의원님, 송진영 의원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하신 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과정을 거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처리를 끝으로 이번 제9대 오산시의회의 안건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2022년 7월 1일 여소야대로 개원했던 9대 오산시의회는 어느 때 보다도 집행부와 의회간, 그리고 의원과 의원 간의 토론과 논의가 활발하고열띤 의회였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후반기 의장으로서 항상 시민들을 위한 최선의 방법을 찾기 위해 의원들 간의 중재와 집행부와의 소통에 노력하였고, 의원님들과 집행부의 협조로 지지할 정책엔 힘을 보태고 보완이 필요한 정책엔 대안을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항상 오산시와 시민들을 위한 정책 제안과 연구를 끊임없이 해주신 성길용 부의장님, 전도현 의원님, 송진영 의원님, 조미선 의원님, 전예슬 의원님 감사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에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한가지 아쉬운 것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예정된 본회의임에도 불구하고 여덟 분의 간부공무원이 불참했다는 것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고 시기에 상관없이 끝까지 상호 존중하고 소통하는 모습을 부탁합니다. 
 공식적인 9대 오산시의회의 의사일정은 오늘까지지만 시민의 불편해소를 위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시의원이자 의장으로서 맡은 바 책무를 끝까지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건승과 안녕을 기원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산회)

○출석의원(6인)
이상복   성길용   전도현   송진영   조미선   전예슬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엄은용   전문위원 정일곤
○출석관계공무원
부시장 윤영미   기획재정국장 김병주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복지교육국장 전욱희   
도시주택국장 심기택   시민안전국장 임두빈   환경사업소장 김태희   홍보담당관 고영재   
감사담당관 고병훈   기획예산과장 한상용   세정과장 김성복   징수과장 홍석진   
회계과장 노경선   민원여권과장 김성주   토지정보과장 최금미   데이터정책과장 모천우  
희망복지과장 김희정   노인장애인과장 최미선   가족보육과장 정길순   아동복지과장 박현주
평생교육과장 정소연    민생경제과장 이경희    기업일자리과장 김선옥   문화예술과장 강옥희
도시농업과장 유병진   도시정책과장 김윤상   도시개발과장 강동희   건축과장 이철주   
기후환경정책과장 장현주   안전정책과장 정택진   교통정책과장 봉진종   
스마트교통안전과장 김홍영   도로과장 최유병   건강증진과장 신은정   수도과장 최정철  
하수과장 한귀용   도시공원과장 남중근   하천녹지과장 이종경   중앙도서관장 강래출   
차량등록사업소장 신동진
○의회사무과 참석자
사무과장 김진남   의사팀장 황미숙   주무관 김희성
속기사 진인숙   속기사 차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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