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구미시의회(임시회)

문화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4월16일(목) 오전10시

장 소 문화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재단법인 구미문화재단 정관 개정 동의안

2. 구미시 구포복지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3. 구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구미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구미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구미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재단법인 구미문화재단 정관 개정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2. 구미시 구포복지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구미시장 제출)

3. 구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4. 구미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5. 구미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6. 구미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김재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문화환경위원회에서는 조례안 5건, 동의안 1건 등 총 6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폭넓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진행 방법에 대하여 협의코자 합니다. 안건 심사 방법은 의사일정에 따라 부서별로 상정하고 심사는 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안설명은 국장님으로부터 들은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까지 협의한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재단법인 구미문화재단 정관 개정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김재우 그럼 문화예술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재단법인 구미문화재단 정관 개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영일 예,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영일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김재우 문화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재단법인 구미문화재단 정관 개정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정관 개정은 상위 조례 제정에 따라 재단의 잉여금 처리 기준을 정비하고 이사회 의결 절차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2025년 4월 「구미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출연금과 위탁사업비 등 재단 재원의 정산 기준을 조례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생겼으며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재단 정관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조례 적용 대상 재원의 잉여금은 관련 조례에 따라 시에 반납하도록 하는 내용을 반영하였고 기본재산 이자와 기부금 등은 관련 기준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목적에 맞게 처리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창곤 전문위원 장창곤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재단법인 구미문화재단 정관 개정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구미문화재단의 출연금 정산 기준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출연금 관리 체계 개선을 통해 재단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잉여금 반납 의무화로 예산 소진을 위한 계획의 사업 추진과 재원별 회계 처리를 구분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재단법인 구미문화재단 정관 개정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관외출장으로 인해 문화정책팀장님이 대신 참석하셨습니다.

정봉석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설명 청취할 때 충분히 질의 토론하셔 가지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재단법인 구미문화재단 정관 개정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재단법인 구미문화재단 정관 개정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2. 구미시 구포복지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구미시장 제출)

3. 구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09분)

○위원장 김재우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구포복지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김태영 안녕하십니까? 환경교통국장 김태영입니다.

평소 환경교통국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김재우 문화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구포복지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구포복지관은 구포매립장 조성 시 설치한 주민편익시설로 시설 노후화 등에 따라 2019년부터 운영이 중단되었습니다. 현재 시설 개선을 통해 양포행복문화센터로 용도를 변경하였으며 관리 주체가 양포동으로 이관되어 3월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존 시설의 운영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구미시 구포복지관 운영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다음은 「구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해당 조례의 상위 법령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개정에 따라 주민지원기금 지원사업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일부 용어를 정비하여 기금의 효과적인 운영을 도모코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원사업의 종류 및 내용의 구체적 명시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14조 제1항에 따라 별표 3을 신설하여 시행령 별표 3의 사업 외 통신 요금 지원 등 가구별 지원사업 4개 사업과 마을 공동시설 지원 등 공동 지원사업 9개 사업으로 총 13개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중 불우이웃돕기 성금 지원사업, 부동산 임대 지원사업과 태양광 발전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은 지역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던 사업으로 명확한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신규사업으로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창곤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구포복지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포복지관의 용도 변경과 관리 이관에 따라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기존 조례의 적용 대상이 없어진 만큼 해당 조례 폐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지원기금 지원사업의 종류를 구체화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기금 사용 범위를 명확히 하여 제도 운영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금이 주민을 위한 재원인 만큼 관행적인 예산 집행을 지양하고 사업 및 정산 과정의 혼선 방지를 위해 사전 안내와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구포복지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구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우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

협의한 대로 심사는 각 건별로 1건씩 처리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구포복지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추가로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 추은희 위원님, 예.

추은희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 기금 배분 현황이 사실은 아직 미정된 거 맞습니까? 자료, 참고 자료를 보면.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기금.

추은희 위원 예, 기금 배분 현황.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두 번째 안건.

추은희 위원 다음 거예요?

○위원장 김재우 다음 거 같은데 그거는.

추은희 위원 죄송합니다. 다음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추가로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구포복지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구포복지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은희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참고 자료를 보면 기금 배분 현황이 있는데요, 2쪽에. 이게 보면 연도별로인지 이게 맨 밑에 보면 사용 방법 미정이라고 돼 있고 이게 금액에 따라 배분이 다 다르게 돼 있네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자원화시설이 조성되고 나서 기금 조성을 2011년에 처음으로 했는데 그때는 이제 봉투나 이런 판매 수수료의 20% 해서 4억이 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아, 2011년도부터 ´16년도까지는 4억에 대해서 당초에 이제 배분을 이렇게 결정을 했고 그 뒤에 이제 판매 수수료가 증액이 되다 보니까 수입금이 세입이 증액이 되다 보니까 금액이 이제 1억 5,000 정도 이 기금 조성이 더 증액이 됐거든요.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다시 협의를 해서 그대로 이제 이렇게 배분이 됐고 그 이후에 이제 ´21년도부터 해 가지고 4억 이하 이렇게 구분이 돼서 이게 지금 전부 장천하고 산동하고 또 산동 내에서도 리별로 이게 다 협의가 돼서 이렇게 배분이 됐고 지금 2024년도부터 기금 조성을 저희들이 10% 해 가지고 지금 매년 10억씩 지금 세워 주고 있는데 그전에 5억 5,000까지는 앞전에 협의가 돼서 배분 기준이 다 정해졌고 10억 세워졌는 것 중에서 그 이후 부분에 지금 4억 5,000 정도 그 이후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협의가 안 된 상태라서 지금 아직 사용 방법을 미정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추은희 위원 이게 사실은 좀 정해져야 될 것 같은데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지금 협의를 장천, 산동하고도 지금 하고 있고 또 산동 내에서도 또 자체적으로 리별로 배분 기준에 대해서 협의가 지금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뭐 얘기는 지금 해서 협의를 하자고 얘기는 지금 오고 가고 있습니다.

추은희 위원 금액에 따라서 이게 또 퍼센티지가 달라지고 이것도 좀 사실은 좀 이게 문제인 것 같은데요?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이게 증액됐는 상황에서 이제 도시가 발전하고 이러다 보니까 마을 구성원들이 좀 다르다 보니까 이제 또 증액됐는 부분들은 또 어떻게 또 할 거냐 이런 부분이 조금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서

추은희 위원 이거는 할 때마다 문제가 될 것 같네요, 주민들과는?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추은희 위원 예, 잘 헤쳐 나가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주민지원사업 중에 신규사업 여기 세 가지 있는데, 그죠?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예.

김영태 위원 뭐, 불우이웃돕기 성금 지원사업이야 뭐 충분히 이해가 가겠는데 두 가지 부동산 임대 지원사업하고 이것만 대표적으로 얘기 한번 한 말씀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지금 그전에 다른 사업들은 다 이제 예산 편성을 하면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고 이 조례를 개정하는 목적은 이제 그거를 상위법이 개정되다 보니까 이제 명시를 해라 조례에, 그래서 지금 올라갔는 상황이고 이제 부동산 임대나 태양광 발전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수익금 기금을 조성했을 때 그거를 가지고 또 이런 사업도 해보고 싶다 그전에 이제 요구, 이런 의논을 했을 때 나왔는 얘기들이라서 향후에 또 이런 사업을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또 이제 소각 증설사업을 하다 보면 이제 태양광사업도 있고 하니까 미리 이제 그 부분을 조금 반영을 해서 이렇게 지금 넣었습니다. 이거 지금 이 두 가지는 실질적으로 지금 주민지원기금으로 하고 있는 사업은 아니지만 그 상간에 이제 얘기가 나왔던 그런 사업이라서 이제 넣기를 주민들도 원하고 해서 넣었습니다.

김영태 위원 자기네들끼리 협의는 잘됩니까? 마찰 이런 건 일어나지는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어느 부분에

김영태 위원 뭐 기금을 운용하는 방법에서 보통 보면 자기네들끼리 집행부와 또 뭐 여러 가지 마찰이 좀 생길 수가 있잖아, 그죠?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우선 배분을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리별로 배분이 되고 있고 이제 리별로 배분됐는 금액 내에서 이제 저희들 이 관련 규정에 맞게끔 이제 돈을 써야 되고 또 투명하게 또 써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김영태 위원 우리 시하고도 기금 지출할 때 그래도 협의를 하죠?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예,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어떻게 어떻게 쓰겠다는 사업 계획을 올려서 저희들 주민지원협의체의 의결을 받고 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의결을 받고 구미시 보조금심의위원회의 또 의결을 받고 그다음에 예산 편성을 하고 이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영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당초에 계획을 세웁니다.

김영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우 예,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추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은희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제가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조례와는 상관없는 거고요. 영농폐기물 처리를 언제까지 준비해서 시행할 계획이신가요?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지금 이제 입찰을 통해서 계약을 하려고 입찰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아마 다음 주 중으로 업체는 선정이 돼서 계약이 될 거고요. 그러면 이제 착수계 들어오고 해서 4월 말, 5월 초에 이제 그 마을별로 지금 집하하는 장소도 다 정했거든요.

추은희 위원 다 정해졌어요?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예, 일정을 짜서 이제 수거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4월 말, 5월 초에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추은희 위원 예, 그리고 제가 농약병 수거하는 장소에 제가 가 봤어요. 같이 해 봤는데 농약 팩이 있어요, 그죠? 팩, 농약 팩이 보니까 이렇게 비가 오고 하니까 물이 들어가요. 그래서 가루가 녹아 가지고 이게 토양을 오염시키는 결과를 초래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플라스틱으로 된 함이 있어 가지고 이거 농약이 농약 팩에 있는 그 가루가 물에 녹는 이런 거를 좀 예방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 신경 좀 써 주시고요. 물론 예산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기금이 남아 있지 않은 조례가 있죠, 자원순환과에?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예, 읍발전기금 있습니다.

추은희 위원 예, 그거는 언제까지 폐지를 하고 정비를 할 계획이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지금 이제 정산은 어느 정도 이제 다 이제 다 마무리가 됐는데 이게 이제 그 기금으로 조성하다 보니까 이제 그 법이 ´22년도 7월인가 개정이 돼서 이제 부기등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 부기등기 관계 때문에 지금 읍발전기금을 운영하는 그 발전협의회랑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이 조금 민감하게 좀 하다 보니까 지금 서로서로 이제 제도적인 부분이 중간에 개정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서로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기등기 그것만 협의만 되면 바로 관련된 그런 진행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은희 위원 언제까지 될 것 같습니까? 이게 너무 시간을 많이 끈 것 같은데.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지금 저희들 그게 법적인 문제다 보니까 또 그쪽 편에서도 조금 이게 법적인 문제다 보니까 아무래도 등기상에 이제 그런 거를 부기등기를 하는 거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고문변호사 자문도 좀 받고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지금 원체 시기가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검토를 해서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거 발전협의회랑 그런 부분만 부기등기 관계만 해결되면 바로 될 것 같습니다.

추은희 위원 법적인 검토는 끝났죠, 법적인 거?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정산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거의 2011년도에 했으니까 지금 거의 뭐 한 15년 정도 됐는 거 진짜 통장 은행 가서 다 발급받고 이자 이율 다 틀린 그런 부분들 다 해 가지고 다시 정산을 정말 몇 달에 걸쳐 같이 했습니다. 했고 부기등기 그것만 해결되면 바로 다음 회기라도 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그게 조금 진척이 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추은희 위원 잘 안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그 부분 좀 잘되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추은희 위원 아니 뭐 말씀을 하셔야지 도와드리지 이게 지금 문제가 나온 지가 벌써 1년이 지났죠?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지금 그게 지금 제일 그게 지금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것만 서류만 제출되면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추은희 위원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말씀하십시오.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위원님이 좀 도와주십시오.

추은희 위원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거 빨리 좀 처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추은희 위원님 조례 잘 보고 적극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처리해야 될 거 있으니까 논의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주민협의체에 주민지원기금 주민협의체에 우리 의원님들 두 분인가 들어가 있죠, 그 기금 쓸 때 협의할 때?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의원님 네 분 들어가 계십니까?

○위원장 김재우 네 분, 그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난 두 분인 줄 알았더니 네 분이나 들어가 있네요?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의원님 네 분, 교수님 두 분.

○위원장 김재우 아, 그래요? 거기서 기금을 쓸 때 어떻게 쓸 것인가 협의체에서부터 사전 논의가 돼 가지고 사업 계획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죠?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우선 리별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오면 이제 그게 저희들이 법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인지 아닌지 우선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주민지원협의체에

○위원장 김재우 협의체에 올라가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올리고, 예, 거기서 이제 검토를 하시고.

○위원장 김재우 예, 예. 아주 정확하게 잘 알았습니다.

예, 예. 간사님.

이정희 위원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지금 쓰레기봉투가 굉장히 화두가 되는데 우리 구미시는 괜찮나요?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지금 저희들 중간에 좀 이제, 저희들 1월에 발주를 냈거든요. 그래서 1월에 발주 냈는 게 원래 6월까지 납기인데 이제 계속 그 상간에 이제 원료를 이제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최초보다는 지금 중간에 이제 원료를 확보를 좀 했거든요, 발주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거는 지금 발주돼 있는 거는 다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물량까지 계산했을 때는 한 5월 말까지는 지금 조금 판매를 조금 제한, 제한이라기보다는 좀 2월 달 수준으로, 봉투 판매소에서 주문하는 양을 2월 달 수준으로 주문을 하도록 그렇게 조금 제한을 하고 있고 이제 판매하는 부분은 이제 봉투 판매소에서 자체적으로 좀 알아서 하는 거고 저희들이 뭐 몇 장 팔아라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5월 말까지 하고 지금 또 원료 수급을 다른 쪽으로 또 다른 루트로 좀 하려고 뭐 좀 계속 수입, 중국산이나 이런 걸 수입 부분도 좀 원료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고 오늘 또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다른 쪽에서 나프타 우리나라 1개월 분은 또 확보를 했다고 그런 내용도 있고 해서 계속 동향이나 이런 걸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주민들이 불안하니까 사재기 하려고 하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사재기만 안 하시고 원래 평소대로만 구매를 하시고 하면 이제 이런 불편, 지금 현재 이런 불편함도 없이 주민들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괜히 불안한 마음에 자꾸 더 사려고 하시다 보니까 이제 자꾸 이렇게 하고 저희들도 봉투 판매량을 이제 주문량을 봉투 판매소에서 주문량을 전월 수준으로 조금 제한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거의 뭐 세 배 치가 주문량이 처음에 이게 하기 전에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조금 이렇게 주문량을 좀 제한을 했습니다.

이정희 위원 동향을 잘 살펴야 될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알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이정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시면, 빨리 좀 얘기해 주십시오.

추은희 위원 빨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아니 사전에 좀.

추은희 위원 저희가 재료 부분이 혹시 다른 걸로 바꾸면 되지 않나요? 쓰레기봉투 뭐 재생 비닐을 이용한다든가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지금

추은희 위원 다른 지자체에 하는, 예.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도 재생하고 원 나프타 하고 재생 나프타 하고 섞어서 혼합 비율을 뭐 2 대 8, 아니면 7 대 3 이 정도로 해 가지고 이게 강도랑 뭐 이런 신축성이라 해야 되나, 그런 부분들도 조금 감안을 해서 사이즈별로 그게 또 틀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일부 재생 원료는 투입되고 있고 100% 재생 원료는 지금 아닙니다.

추은희 위원 그러니까요. 재생할 수 있는 비닐로 그거를 원료를 바꾸면 또 뭐 수입 안 해도 되는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예, 예.

추은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추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구미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5. 구미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27분)

○위원장 김재우 다음은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4항과 5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 류정숙 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립중앙도서관장 류정숙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서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는 김재우 문화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안건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 제명을 「구미시 사립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공립 작은도서관과 구분하고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사립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지원, 등록, 폐관에 관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역서점의 경영 어려움에 대응하고 지원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역서점 활성화 시책의 추진 대상을 기존 소상공인에서 중소기업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과 5항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창곤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작은도서관의 운영과 지원 기준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책을 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운영 여건상 인력 부족이나 자생력 한계로 장기적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실태 점검 등 지속적인 관리 방안 마련과 시민 접근성 향상을 위한 이용 정보 안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서점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지역서점의 경영 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존 소규모 서점의 경쟁 여건이 위축될 수 있으므로 균형 있는 지원 방안 마련과 권역별 도서관과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서점 이용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구미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

협의한 대로 심사는 건별로 1건씩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 토론하기 전에 관장님, 지난번에 우리 동료 위원님이 새마을 작은도서관과 관련된 부분들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지 좀 잠깐 발언해 주시겠습니까?

○시립중앙도서관장 류정숙 예, 안 그래도 지난번에 사전 설명 후에 제가 새마을과장님하고 도서관에서 미팅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논의한 그 결론은 어쨌든 저희가 재정적인 부분은 새마을문고에 지원할 수 없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좀 어렵고 대신에 이제 새마을문고 중에 새마을 작은도서관에 등록을 도서관에 일단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이렇게 새마을과에서 새마을문고에 얘기를 해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는 거를 새마을과에서 하고 저희가 이제 등록이 된 도서관들은 저희 홈페이지에 사립 작은도서관 배너를 지금 현재는 작은도서관 배너가 있거든요. 거기에 사립을 하나 더 추가해서 등록한, 일단 등록이 돼야지 모든 게 지원이 되거든요. 등록을 하면 그걸 우리가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홈페이지에 지원을 하고 하면 이제 또 책이음이라 해서 정보 그러니까 작은도서관 정보 마루라는 도서관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설치한 홈페이지입니다. 그러면 일단 작은도서관에 등록이 되고 그다음에 홈페이지 가입을 하면 홈페이지가 자동으로 이제 국중에서 제공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책이음카드를 모바일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지역에 있는 작은도서관끼리 대출 반납이 되고 그다음에 공공도서관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모바일카드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거를 안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걸로 했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잘하셨습니다. 협의해 가지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 감사합니다.

저번에 질의했는데 우리 과장님, 또 개인적으로 전화 주시고 파악을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래 지금 사실 우리가 학생 수가 줄면서 사실 자생적으로 이게 작은도서관이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죠?

○시립중앙도서관장 류정숙 예, 맞습니다.

김영태 위원 그러면서 혹시 과거에 우리 도서관이 몇 개 정도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많이 줄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시립중앙도서관장 류정숙 작은도서관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태 위원 얼마 정도 줄었는지 혹시 알고 있어요?

○시립중앙도서관장 류정숙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해 보니까 폐관과 휴관이 있더라고요. 근데 폐관이 한 22개 정도 되고

김영태 위원 22개 정도요?

○시립중앙도서관장 류정숙 예, 그리고

김영태 위원 그래 예를 들어서 지금 신규 아파트가 이제

○시립중앙도서관장 류정숙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폐관이 17개고 휴관이 22개소네요.

김영태 위원 폐관이?

○시립중앙도서관장 류정숙 예, 예.

김영태 위원 그래 이게 이제 이분들이 운영을 자생력으로 아파트 지원에서 운영이 되잖아, 그죠?

○시립중앙도서관장 류정숙 예, 예.

김영태 위원 그러다 보니 상당히 어렵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시립중앙도서관장 류정숙 예, 맞습니다.

김영태 위원 이 운영 자체를 이제 자생력이 부족하고 이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도심 한복판에 신규 아파트가 들어섰는데도 불구하고 도서관을 폐업했는 데가 있어요. 폐관한 데가 있어요. 학생 수도 많다 이 말이야. 안타깝다 이 말이야.

○시립중앙도서관장 류정숙 그렇죠.

김영태 위원 이런 거는 우리 시에서 좀 나서 갖고 다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나 지금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우리 저희 지역구에 두고 있는 롯데캐슬 같은 데는 학생 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도 거기는 지금 폐관을 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부서에서 좀 나가서 권장을 좀 해서 좀 다시 재개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 류정숙 예, 안 그래도 저희가 보니까 새마을지회가 한 달에 한 번쯤 월례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해당 팀에서 가서 한번 저희들 이런 활용 방안이나 또 이제 활성화 방안, 그리고 등록하는 방법, 책이음을 또 가입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랑 운영자 교육, 프로그램을 같이 협업해서 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한번 참여해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김영태 위원 도서도 지금 다 구비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폐관이 돼 있으니까 답답해서

○시립중앙도서관장 류정숙 저희가 한번 방문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새마을과랑 같이 해서.

김영태 위원 예,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 류정숙 예, 예.

김영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추가로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뭐 우리 사전 설명할 때 충분히 토론됐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추가로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조례는 여기까지 하고 우리 관장님 말고 정숙희 팀장님, 발언대로 잠깐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내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시립중앙도서관 리모델링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지난 연말에 시작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금 시작되지 않고 있는데 일정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팀장 정숙희 예, 안녕하십니까? 관리팀장 정숙희입니다.

저희가 현재는 실시설계용역을 마무리 단계 중이고 하반기에 아마 철거하고 공사를 들어갈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그러면 지금 현재 계획보다 한 1년 정도 늦어지는 거네요?

○관리팀장 정숙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팀장님 잘 들었습니다.

관장님.

○시립중앙도서관장 류정숙 예.

○위원장 김재우 어쨌든 좀 빠른 시간 내에, 제가 지금 지역에 다니면서 듣는 이야기들이 그겁니다. 이거 하기로 한 지가 언젠데 아직 시작도 안 하느냐, 뭐 하고 있느냐라는 질타들을 지금 어제, 아래 내 길거리 인사하면서 지금 두세 명한테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꼭 물어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정확하게 알고 설명해 주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서 했습니다.

관장님, 적극적으로 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 류정숙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관장님.

○시립중앙도서관장 류정숙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구미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38분)

○위원장 김재우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소관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6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김종미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 관장 김종미입니다.

평소 문화예술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재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구미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조례상 구미시립관현악단으로 표기되어 있는 명칭을 구미시립청소년교향악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현재 구미에는 학교 오케스트라 활동이 활발히 운영 중이며 그 외 학원 등을 통해 음악 활동하는 많은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음악적으로 우수한 청소년들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구미시립청소년교향악단 창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교향악단의 정체성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자 명칭 변경에 대한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창곤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미시립관현악단의 명칭을 구미시립청소년교향악단으로 변경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청소년 대상 음악 교육과 공연 참여 기회 제공 등 지역 예술 인재 양성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신규 창단에 따라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지도자 확보와 단원 선발 기준 마련 등 충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창단 이후에도 안정적인 연습 환경과 공연 기회가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검토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우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뭐, 혹시 김영태 위원님?

예, 체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 감사합니다.

관장님,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뭐 신규 창단을 함으로써 뭐 악기라든지 뭐 연습 공간이라든지 하면서 우리 예산이 지원이 동반이 되잖아, 그죠?

○문화예술회관장 김종미 예, 맞습니다.

김영태 위원 그리고 키운 그 학생들이 나중에 청소년 떠나서 성인이 됐을 때 일부 엘리트들이 발굴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의 방안, 우리가 구미에서 키웠는데 타 지자체로 옮겨간다든지 이런 거는 발생해서는 안 되잖아요? 혹시 그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신 적 있나요?

○문화예술회관장 김종미 예, 저희들이 이제 교향악단이 청소년을 시작으로 시발점이다 보니까 이 청소년교향악단의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잘해야 될 것 같고요. 청소년교향악단 운영을 한번 지속적으로 해본 후에 성인이 되고 난 후에 성인 악단에 대해서도 한번 운영 상태를 봐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태 위원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추가로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구미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


○출석위원 (5인)

  • 김재우
  • 이정희
  • 김영태
  • 박세채
  • 추은희

○출석전문위원

  • 장창곤

○출석시청공무원

  • * 문화체육관광국
  • 국장박영일
  • 문화정책팀장정봉석
  • * 환경교통국
  • 국장김태영
  • 자원순환과장김형순
  • * 시립중앙도서관
  • 관장류정숙
  • 관리팀장정숙희
  • * 문화예술회관
  • 관장김종미

○기타참석자

  • * 구미문화재단
  • 대표이사이한석

○회의록서명

  • 위원장김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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