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구미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4월16일(목) 오전9시2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구미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김근한 의원 대표발의)(김근한·김민성 의원 발의)(김낙관·김춘남·소진혁·양진오·장미경·정지원 의원 찬성)


(09시23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민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 소관 조례안 총 한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구미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김근한 의원 대표발의)(김근한·김민성 의원 발의)(김낙관·김춘남·소진혁·양진오·장미경·정지원 의원 찬성)

○위원장대리 김민성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김근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근한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찬성 의원 7인이 발의한 「구미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미시의회의 의정 활동에 관한 정보를 시민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소통을 통해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한 의정 홍보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정보통신 환경의 발달로 시민들은 다양한 온라인 매체를 통해 의정 활동에 대한 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투명하게 제공받기를 요구하고 있으며 지방의회 또한 이에 부응하는 적극적인 홍보와 소통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의정 홍보는 개별 사업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체계적인 추진과 일관성 있는 관리에 한계가 있으며 이를 종합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정 홍보, 소셜미디어 등 주요 용어를 정의하고 의장의 책무를 규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홍보 추진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의회누리집, 소셜미디어, 인터넷방송 운영과 홍보 영상 및 간행물 제작 등 다양한 홍보 수단을 명시하여 체계적인 의정 홍보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한 공모 및 이벤트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게시물 관리 기준과 개인정보 보호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온라인 소통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의정 홍보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전문기관 위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의정 활동의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소통을 통해 시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제안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민성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재환 예, 전문위원 이재환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미시의회의 의정 활동에 관한 정보를 시민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소통을 통해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의정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를 규정하고 의정 홍보 사업의 범위와 추진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의회누리집, 소셜미디어, 인터넷방송 운영과 홍보 영상 및 간행물 제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한 공모·행사 운영과 게시물 관리, 위탁 운영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 활동에 대한 시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한 소통을 활성화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 보장과 참여 확대, 의정의 투명성 제고 측면에서 제정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특히 디지털 기반 홍보 수단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규정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SNS 전담 인력 충원을 통해 다양한 홍보 채널을 활용한 의회 활동 홍보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전반적으로 본 조례안은 의정 홍보의 체계적 추진과 시민 소통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민성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근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29분 산회)


○출석위원 (8인)

  • 김근한
  • 김민성
  • 김낙관
  • 김재우
  • 김춘남
  • 소진혁
  • 양진오
  • 장미경

○출석전문위원

  • 이재환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이건호
  • 기획행정전문위원박영훈
  • 산업건설전문위원임호규
  • 문화환경전문위원장창곤
  • 의정팀장이덕진
  • 의사팀장김문교
  • 홍보팀장홍상윤
  • 정책지원1팀장김석찬
  • 정책지원2팀장김명화
  • 정책지원3팀장김근태

○회의록서명

  • 위원장대리김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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